Contract
대여금고 ▇▇▇▇
제 1조 (목 적)
이 ▇▇은 ▇▇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대여금고 서비스 ▇▇▇약’을 체결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의 대여금고 서비스 ▇▇에 필요한 권리∙▇▇ 등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 ▇)
① ‘대여금고’라 함은 회사의 금고에 설치된 ▇▇의 보관함을 말합니다.
② ‘대여금고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대여금고를 ▇▇▇여 고객 스스로 목적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회사가 대여금고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조 (▇▇▇▇)
① 고객이 대여금고에 보관할 수 있는 ▇▇은 다음 ▇▇와 같습니다.
1. 국채, 지방채, ▇▇▇, ▇▇ 및 기타 ▇▇
2. ▇▇통장, ▇▇증서, 계약서, 권리증서 및 기타 중요문서
3. 화폐, 금ㆍ은ㆍ▇▇ 등 귀금속 및 기타 귀중품
4.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대여금고에 ▇▇ 가능한 물품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에 대하여 ▇▇에 적합한 물품▇▇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물질•부패성물질 등 ▇▇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는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계약기간)
① 본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당사에 대여금고를 반환▇▇▇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임차하고자 하는 ▇▇에는 임차기간 만료일 전까지 계약 갱신을 ▇▇▇ 합니다.
제 5조 (열쇠▇▇ 및 ▇▇)
① 대여금고 열쇠는 고객용(예▇▇ 포함 2개)과 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② 고객용 열쇠(예▇▇ 포함 2개)는 고객 책임하에 ▇▇•▇▇하고, 그 ▇▇를 회사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③ ▇▇형 금고의 ▇▇, 열쇠 ▇▇ ▇▇을 ▇▇합니다.
제 6조 (금고의 ▇▇)
① 대여금고 서비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회사는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고객 본인여부를 확인하며, 고객은 본 서비스에 이용할 ▇▇인감 또는 ▇▇을 회사에 신고▇▇▇ 하며 고객용 열쇠, 비밀번호, ▇▇ 등을 등록▇▇▇ 합니다.
② 고객은 비밀번호, 고객용 열쇠, ▇▇ 등을 ▇▇▇여 계약체결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대여금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대여금고를 ▇▇▇ 후 대여금고가 완전히 잠겼는지 확인▇▇▇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조 (▇▇시간)
대여금고 서비스는 회사에서 별첨과 같이 ▇▇ ▇▇시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금고의 ▇▇▇람)
① 회사는 고객의 ▇▇이 있는 ▇▇에 한하여 대여금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에는 고객의 ▇▇ 또는 ▇▇ 없이 회사는 금고를 임의로 열람하여 ▇▇물품을 ▇▇할 수 있습니다.
1. ▇▇지변, 전쟁, ▇▇ 또는 입고물품의 변질 등 비상시의 ▇▇
2. ▇▇물품에 ▇▇ 법원의 ▇▇▇▇ 및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 등 ▇▇법규에 의거하여 열람 등 ▇▇이 있는 ▇▇
3. 대여금고의 ▇▇ 또는 ▇▇ 등 열람이 불가피하다고 ▇▇되는 ▇▇
4.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회사의 ▇▇물품 수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에 응하지 않은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의로 열람 및 ▇▇한 ▇▇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제 9조 (▇▇물품의 별▇▇▇)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 회사는 고객에게 ▇▇물품을 수거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고객이 ▇▇물품을 수거해가지 않는 ▇▇, 회사는 해당 고객의 대여금고를 임의로 열람하여 ▇▇물품을 수거▇ ▇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에 의한 별도 ▇▇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임▇▇▇ ▇▇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 회사는 법적 절차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절차에 의한 환가가 불가능하고 부패, 멸실 등으로 ▇▇이 불가능한 사유가 명백한 ▇▇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회사는 임의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➃ 제 2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이 부담하며 그 ▇▇이 보증금에 의해서도 충당되지 아니한 ▇▇ 제2항의 처분대금으로 이에 충당하며 제비용을 공제▇ ▇ 남은 대금은 ▇▇합니다.
⑤ 본 조항에 의한 회사의 ▇▇▇▇ 처분▇▇에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이에 ▇▇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0조 (보증금 및 수수료)
① 고객은 대여금고를 ▇▇하기 전에 대여금고 ▇▇을 위하여 별첨에서 ▇▇ 보증금을 회사에 납부▇▇▇ 하며, 회사는 보증금에 대하여 별도의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 1항의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고와 관련한 ▇▇(미납수수료 및 ▇▇▇상▇▇ 등)에 ▇▇▇여 ▇▇되고 잔액이 있는 ▇▇ 고객에게 반환하고, 부족액이 있는 ▇▇ 고객에게 ▇▇합니다.
③ 고객은 대여금고 ▇▇을 위하여 보증금 이외에 회사가 별첨에서 ▇▇ 수수료를 납부▇▇▇ 합니다.
제 11조 (계약▇▇)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대여금고 서비스 ▇▇▇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회사에 ▇▇를 ▇▇한 때
2. 고객이 사망한 때
3. 고객이 회생▇▇ 하거나 파산한 때
4. 고객이 다른 대여금고로 ▇▇▇고자 하는 때
5. 고객이 제4조에 의한 계약갱신을 하지 아니한 때
6. ▇▇물품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거나 범죄 행위로 생산된 물건인 ▇▇ 등 고객 또는 대리인이 회사의 ▇▇을 ▇▇ 우려가 있는 때
7. 영업점의 이전, 폐쇄, 서비스 중단 등 회사가 대여금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 회사는 제 1▇ ▇ 5호부터 제 7▇ ▇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 불가능하거나 계약의 위반 ▇▇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① 본 서비스 ▇▇▇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되는 ▇▇ 기 납부한 수수료는 일할 ▇▇하여, ▇▇ 경과한 기간을 ▇▇ 받은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② 본 서비스 ▇▇▇약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 ▇▇되는 ▇▇ 경과▇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납부 ▇▇▇ 합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 월 미만의 ▇▇는 일할 ▇▇합니다.
13조 (신고사항의 ▇▇ 등)
① 고객은 계약신청서 상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에는 그 ▇▇을 즉시 서면 또는 전화로 회사에 신고▇▇▇ 합니다.
② 고객은 신고한 인감, 비밀번호를 ▇▇▇고자 하는 ▇▇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 합니다.
③ 대여금고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열쇠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도난 당하거나, 열쇠가 손상된 ▇▇ 고객은 즉시 이를 서면 또는 전화로 회사에 신고▇▇▇ 합니다.
➃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열쇠를 분실•도난 당하거나, 열쇠가 ▇▇되어 자물쇠와 열쇠를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에 ▇▇ ▇▇은 고객이 부담▇▇▇ 합니다.
제 14조 (대여 • 양▇▇▇)
고객은 회사의 ▇▇가 없는 한 대여금고의 ▇▇▇리를 제 3자에게 대여∙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15조 (면 책)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 13조 제 3항의 사고신고가 없는 한 비밀번호 및 고객용 열쇠를 ▇▇▇여 제 3자가 고객의 대여금고를 열람하거나 ▇▇물품을 ▇▇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 지지 않습니다.
②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있는 사유나 입고물품의 변질 등에 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6조 (▇▇의 ▇▇)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7조 (분쟁▇▇)
① 본 서비스 ▇▇과 ▇▇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고객은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 ▇▇과 ▇▇하여 ▇▇을 ▇▇할 ▇▇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합니다.
<별첨>
1. 제7조의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시간은 9시부터 17시까▇▇ 한다
2. 제10조 제1항의 “별첨에서 ▇▇” 보증금의 ▇▇은 다음과 같다.
-> ▇▇ 금액과 ▇▇없이 보증금은 무료로 한다
3. 제10조 제3항의 “별첨에서 ▇▇” 수수료의 ▇▇은 다음과 같다.
-> ▇▇ 금액과 ▇▇없이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