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여금고 xxxx
제 1조 (목 적)
이 xx은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대여금고 서비스 xxx약’을 체결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의 대여금고 서비스 xx에 필요한 권리∙xx 등 xx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x x)
① ‘대여금고’라 함은 회사의 금고에 설치된 xx의 보관함을 말합니다.
② ‘대여금고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대여금고를 xxx여 고객 스스로 목적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회사가 대여금고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조 (xxxx)
① 고객이 대여금고에 보관할 수 있는 xx은 다음 xx와 같습니다.
1. 국채, 지방채, xxx, xx 및 기타 xx
2. xx통장, xx증서, 계약서, 권리증서 및 기타 중요문서
3. 화폐, 금ㆍ은ㆍxx 등 귀금속 및 기타 귀중품
4.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대여금고에 xx 가능한 물품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대하여 xx에 적합한 물품xx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물질•부패성물질 등 xx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계약기간)
① 본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당사에 대여금고를 반환xxx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임차하고자 하는 xx에는 임차기간 만료일 전까지 계약 갱신을 xxx 합니다.
제 5조 (열쇠xx 및 xx)
① 대여금고 열쇠는 고객용(예xx 포함 2개)과 회xx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② 고객용 열쇠(예xx 포함 2개)는 고객 책임하에 xx•xx하고, 그 xx를 회사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③ xx형 금고의 xx, 열쇠 xx xx을 xx합니다.
제 6조 (금고의 xx)
① 대여금고 서비스 xx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회사는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고객 본인여부를 확인하며, 고객은 본 서비스에 이용할 xx인감 또는 xx을 회사에 신고xxx 하며 고객용 열쇠, 비밀번호, xx 등을 등록xxx 합니다.
② 고객은 비밀번호, 고객용 열쇠, xx 등을 xxx여 계약체결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대여금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대여금고를 xxx 후 대여금고가 완전히 잠겼는지 확인xxx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조 (xx시간)
대여금고 서비스는 회사에서 별첨과 같이 xx xx시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금고의 xxx람)
① 회사는 고객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대여금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xx에는 고객의 xx 또는 xx 없이 회사는 금고를 임의로 열람하여 xx물품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지변, 전쟁, xx 또는 입고물품의 변질 등 비상시의 xx
2. xx물품에 xx 법원의 xxxx 및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 등 xx법규에 의거하여 열람 등 xx이 있는 xx
3. 대여금고의 xx 또는 xx 등 열람이 불가피하다고 xx되는 xx
4.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회사의 xx물품 수거xx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에 응하지 않은 xx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의로 열람 및 xx한 xx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제 9조 (xx물품의 별xxx)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xx 회사는 고객에게 xx물품을 수거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고객이 xx물품을 수거해가지 않는 xx, 회사는 해당 고객의 대여금고를 임의로 열람하여 xx물품을 수거x x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에 의한 별도 xx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임xxx xx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xx 회사는 법적 절차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절차에 의한 환가가 불가능하고 부패, 멸실 등으로 xx이 불가능한 사유가 명백한 xx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회사는 임의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➃ 제 2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xx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이 부담하며 그 xx이 보증금에 의해서도 충당되지 아니한 xx 제2항의 처분대금으로 이에 충당하며 제비용을 공제x x 남은 대금은 xx합니다.
⑤ 본 조항에 의한 회사의 xxxx 처분xx에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이에 xx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0조 (보증금 및 수수료)
① 고객은 대여금고를 xx하기 전에 대여금고 xx을 위하여 별첨에서 xx 보증금을 회사에 납부xxx 하며, 회사는 보증금에 대하여 별도의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 1항의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고와 관련한 xx(미납수수료 및 xxx상xx 등)에 xxx여 xx되고 잔액이 있는 xx 고객에게 반환하고, 부족액이 있는 xx 고객에게 xx합니다.
③ 고객은 대여금고 xx을 위하여 보증금 이외에 회사가 별첨에서 xx 수수료를 납부xxx 합니다.
제 11조 (계약xx)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대여금고 서비스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회사에 xx를 xx한 때
2. 고객이 사망한 때
3. 고객이 회생xx 하거나 파산한 때
4. 고객이 다른 대여금고로 xxx고자 하는 때
5. 고객이 제4조에 의한 계약갱신을 하지 아니한 때
6. xx물품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거나 범죄 행위로 생산된 물건인 xx 등 고객 또는 대리인이 회사의 xx을 xx 우려가 있는 때
7. 영업점의 이전, 폐쇄, 서비스 중단 등 회사가 대여금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 회사는 제 1x x 5호부터 제 7x x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의 위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x 00x (xx x xxx)
① 본 서비스 xxx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xx되는 xx 기 납부한 수수료는 일할 xx하여, xx 경과한 기간을 xx 받은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② 본 서비스 xxx약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 xx되는 xx 경과x x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납부 xxx 합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xx 월 미만의 xx는 일할 xx합니다.
13조 (신고사항의 xx 등)
① 고객은 계약신청서 상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xx에는 그 xx을 즉시 서면 또는 전화로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② 고객은 신고한 인감, 비밀번호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③ 대여금고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열쇠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도난 당하거나, 열쇠가 손상된 xx 고객은 즉시 이를 서면 또는 전화로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➃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열쇠를 분실•도난 당하거나, 열쇠가 xx되어 자물쇠와 열쇠를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에 xx xx은 고객이 부담xxx 합니다.
제 14조 (대여 • 양xxx)
고객은 회사의 xx가 없는 한 대여금고의 xxx리를 제 3자에게 대여∙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15조 (면 책)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 13조 제 3항의 사고신고가 없는 한 비밀번호 및 고객용 열쇠를 xxx여 제 3자가 고객의 대여금고를 열람하거나 xx물품을 xx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 지지 않습니다.
② xx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있는 사유나 입고물품의 변질 등에 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6조 (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7조 (분쟁xx)
① 본 서비스 xx과 xx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고객은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 xx과 xx하여 xx을 xx할 xx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xx합니다.
<별첨>
1. 제7조의 xx시간은 다음과 같다
-> xx시간은 9시부터 17시까xx 한다
2. 제10조 제1항의 “별첨에서 xx” 보증금의 xx은 다음과 같다.
-> xx 금액과 xx없이 보증금은 무료로 한다
3. 제10조 제3항의 “별첨에서 xx” 수수료의 xx은 다음과 같다.
-> xx 금액과 xx없이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