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화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4조【식중독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5조【깁스(Cast)치료의 정의】 제16조【출산손상골절 및 골절의 정의】
무배당 우체국생애맞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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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인⑨ 파트너, 우체국보험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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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2
• 보험안내서 13
• 무배당 우체국생애맞춤보험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27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조의2【보험기간의 구분 및 보장개시일에 xx 사항】 제2조의3【보xxx xx에 xx 사항】
제2조의4【“암보장개시일”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0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xx 및 진단 확정】 제6조【제자리암의 xx 및 진단 확정】
제7조【xx성 xx의 xx 및 진단 확정】 제8조【뇌출혈의 xx 및 진단 확정】
제9조【급성xxx색증의 xx 및 진단 확정】 제10조【중대질병의 xx 및 진단 확정】 제11조【10xx인질환의 xx 및 진단 확정】
제12조【입원, xx, 3대질병xx, 10xx인질환xx 및 외xxx의 xx와 장소】
제13조【xx의 xx 및 진단 확정】 제14조【식중독의 xx 및 진단 확정】 제15조【깁스(Cast)치료의 xx】 제16조【출산xx골절 및 골절의 xx】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20조【보험금의 xx】
제21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23조【주소xx통지】
제24조【보험수익자의 xx】 제25조【대표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고지xx 등 53
제26조【고지xx】
제27조【고지xx 위반의 효과】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55
제29조【보험계약의 xx】 제30조【청약의 xx】
제31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32조【계약의 xx】
제33조【게약xx의 xx 등】 제34조【보험나이 등】 제35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61
제36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제3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38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39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40조【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41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해약환급금 등 66
제42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제43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44조【신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45조【해약환급금】
제46조【환급xxx】 제47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xx 등 68
제48조【분쟁의 xx】 제49조【관할법원】 제50조【소멸xx】 제51조【xx의 xx】
제52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53조【체신관서의 xxx상책임】
제54조【개인xxxx】
xx가입특칙(胎兒加入特則) 70
제55조【특칙의 적용】 제56조【피보험자】 제57조【출생통지】
제58조【xx(流産) 또는 사산(死産)시의 처리】
제59조【xx(複數) 출생의 xx】 제60조【출생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제61조【계약나이의 xx 특례(特例)】 제62조【보험료 xx에 관한 xx】
제63조【준거법】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74
[ 별표2 ] xx분류표 84
[ 별표3 ] xxx류표 86
[ 별표4 ] 질병 및 xx분류표 125
[ 별표5 ] 교통xx분류표 126
[ 별표6 ] xx·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128
[ 별표7 ] xx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137
[ 별표8 ]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138
[ 별표9 ]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139
[ 별표10 ] 뇌출혈 분류표 140
[ 별표11 ] 급성xxx색증 분류표 140
[ 별표12 ] 중대질병의 xx 및 진단 확정 141
[ 별표13 ] xxx장기질환 분류표 143
[ 별표14 ] xxx인질환 분류표 145
[ 별표15 ] xx 분류표 147
[ 별표16 ] 식중독 분류표 148
[ 별표17 ] xx상해 분류표 149
[ 별표18 ] 출산xx골절 및 골절(xx의 파절 제외) 분류표 150 [ 별표19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151
• 무배당 입xxx특약(갱신형)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153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54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조【입원 및 xx의 xx와 장소】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7조【보험금의 xx】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보험수익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고지xx 등 162
제10조【고지xx】
제11조【고지xx 위반의 효과】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특약의 xx과 유지 164
제13조【특약의 xx】 제14조【특약xx의 xx】 제15조【특약의 갱신】 제16조【특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67
제1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특약의 부활(효력xx)】
제6관 특약의 xx 및 해약환급금 등 169
제20조【계약자의 임의xx】 제21조【해약환급금】
제7관 기타사항 170
제22조【주계약 xx xx의 xx】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171
[ 별표2 ] xx분류표 172
[ 별표3 ] 질병분류표 173
[ 별표4 ] xx·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174
[ 별표5 ] xxx류표 174
[ 별표6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175
• 무배당 암진단특약(갱신형)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176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조의2【“암보장개시일”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78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xx 및 진단확정】 제6조【제자리암의 xx 및 진단확정】
제7조【xxxxx의 xx 및 진단확정】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보험금의 xx】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고지xx 등 185
제12조【고지xx】
제13조【고지xx 위반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특약의 xx과 유지 187
제15조【특약의 xx】 제16조【특약의 xx】 제17조【특약xx의 xx 등】 제18조【특약의 갱신】 제19조【특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91
제20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 제2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특약의 부활(효력xx)】
제6관 특약의 xx 및 해약환급금 등 193
제23조【계약자의 임의xx】 제24조【해약환급금】
제7관 기타사항 194
제25조【주계약 xx xx의 xx】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195
[ 별표2 ] xx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196
[ 별표3 ]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196
[ 별표4 ]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196
[ 별표5 ] xx분류표 197
[ 별표6 ] xxx류표 197
[ 별표7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198
• 무배당 xx이상특약Ⅱ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199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00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조【xx이상의 xx 및 진단 확정】 제6조【입원 및 xx의 xx와 장소】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8조【보험금의 xx】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관 특약의 xx과 유지 207
제10조【특약의 xx】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2조【특약의 보험기간】 제13조【특약xx의 xx】 제14조【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209
제15조【특약보험료의 납입】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특약의 xx】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특약의 부활(효력xx)】
제5관 특약의 xx 및 해약환급금 등 210
제18조【계약자의 임의xx】 제19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20조【해약환급금】
제6관 기타사항 211
제21조【주계약 xx xx의 xx】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212
[ 별표2 ] xx분류표 213
[ 별표3 ] xxx류표 213
[ 별표4 ] xx이상 분류표 214
[ 별표5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217
• 이륜xxx부담보특약 xx 218
제1조【특약의 xx 및 소멸】 제2조【특약의 보험기간】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4조【xx특약의 부활(효력xx)】 제5조【주계약 xx xx의 xx】
• 지xxxxx서비스특약 xx
제1관 특약의 xx과 유지 220
제1조【적용xx】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관 지xxx청구인의 xx 220
제3조【지xxx청구인의 xx】 제4조【지xxx청구인의 xx 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 221
제5조【보험금의 xx】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4관 기타사항 222
제7조【xxxx】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청약서xx 주소, xx, 생년월일 등의 xx사항은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xxxxx 하며, 반드시 xx을 확인하신 후 xx 또는 날인하셔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건xxx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 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 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 로 xx 전에 계약을 xx하시면 해약환급금이 xx 납입 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았거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즉시 우체국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5. 보험계약사항에 관한 xx은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보험안내서
※ 이 안내서는 우체국보험에 대해 폭 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 험상품 xx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를 통해 우체국보험x x 반적인 사항 및 판매상품의 보xxx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안내서는 보험소비자가 경제적 xx과 필요한 보장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우체국보험상품을 가입하는데 도움을 드리며, xx 보험을 가입하신 분께는 향후 누릴 수 있는 각종 보장과 xx, 계약유지과xx 유의xxx 할 점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xx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체국보험은 그 xx 보험소비자가 각종 위험에 대처하고 풍요로운 xx를 xx할 수 있도록 최선을 xx 왔습니다. 저 희 우체국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xx에 닥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고, 안정된 xx를 xx할 수 있는 xx 적 수단으로서 우체국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xx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우체국보험은 xx으로 고객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우체국보험은 어떻게 xx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우체국보험은 질병, xx, 사망 등 각종 우연한 사고에 xx
하여 경제적 xx을 xx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 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시 xx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xx수단입니 다.
우체국보험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로 xx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xx 자입니다.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xx를 지는 체신관서를 말합니다.
우체국보험은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xx가 보이지 않는 xx의 상품이기 때문에 타 상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 라서 보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xx xx이 우체국보험 가입에 xx을 미칩니다.
■ 구입즉시 해당 xx의 xx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
는 제조업체 상품과는 xx 우체국보험상품은 불확실한 xx에 xx 보xx 주기능으로 합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xx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사망, 상해, xx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x x1회 보험료 납입시점(단, 암 등과 관 련한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x x, 길게는 종xxx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xx상품 판 매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xx되어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우체국보험 상품종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필요한 보장에 의한 분류를 xx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xx을 알고자 하시는 xx 우체국보험고객센터를 xx거 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의 상품공시를 x xx시면 자세한 상품xx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xx에 기재된 xx은 대표적인 우체국보험상품 및 가입 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상품개발 목적에 따라 xx 기재된 xx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 상품의 종류 및 상품별 가입시 유의사항 >
1. 우체국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xx 납 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xxx험과 그 이외의 저축 성보험으로 구분되므로 보험상품 가입시 참고xxx 바랍니 다.
가. 보xxx험 : xx 및 질병 등 각종 위험보장에 적합 한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은 물론, 입원비와 수술비 등 다양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xx보험 : 보장기간이 평생(xx)인 상품으로 자 신과 유가족을 위한 xx설계를 할 수 있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xx보험에 부가되는 대부 분의 특약은 주계약과 xx 보험기간이 xx이 아니므로 가입시 특약의 보험기간(예 : 80x x 기 등)을 확인xxx 바랍니다.
◆ 질병보험 : 암, xxx 등의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xx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상해보험 : 교통xx 및 각종사고 발생시 보험금 을 지급하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체신관서가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타인 에게 상해 등을 입힌 xx는 보장하지 않습니 다.
◆ 어린이보험 : 자녀들의 종합적인 질병 및 xx 발 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나. 저축성보험 : 보xxx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위험 보장보다는 생존시의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단기간 내에 xx을 마련하거나 xx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연금보험 : xx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며,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보험 금, xxx금 등 다양한 보장설계가 가능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료납입이 완료되어 연 금지급이 시작되면, 연금계약은 xx할 수 없으 며(단, 상속연금형 등 제외), xx한 지급xx대
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축보험 : xx시의 xx마련 및 xx설계에 따 른 생활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기간 xx 보장 등에
필요한 일부의 보험료는 xx까지 적립되지 않 고 소멸됩니다.
◆ 교육보험 : 예기치 못한 xx의 경제적 능력xx
등에 xx하여 xx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xx와 자녀의 보장내역이
서로 다르므로 보장내역을 잘 확인하십시오.
2. 우체국보험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납입된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하는데 이를 적립하는 xx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xx확xxx험 : xx 계약시의 확정된 xx이율이 보험계약 종료시까지 유지되는 보험
◆ xxxx형보험 : 시xxx 등에 따라 부리되는 이율 이 변동되어 계약자적립금도 변동되는 보험
☞ 가입시 유의사항 : 시xxx 변동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입시 향후 시xxx 예측이 중요합니 다.
※ xxxx추이 및 xxxx에 따라 적립xx에 장단점 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입xxx 바랍니다.
※ 실제 보험상품에서는 위에 예시된 각각의 보험급부들
이 결합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예) xxxx형 xx보험, xx확정형 xx보험
◆ 우체국보험 xx시 고려xxx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 러 xx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가족xx,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 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xx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xx 보xx 지, xxxxxx, 학자금 보xxx, xx의 생활자금을 보장 할 목적xx 등을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 객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인 xx을 xxx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xxx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우체국보험에 xx 보험금액의 xx 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xx할 xx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xx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x x 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xx할 수 있는 필 요xx xx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xx를 xx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및 우체국FC와의 충분한 xx을 통하여 고객이 부양xxx 하는 가족의 생활 자금, xxx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xxx자 금, xx자금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xx에 가장 적합 한 보xxx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 의 xx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체국보험은 가xxx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향후 필요xx와 xx xx여력, xx까지 의 저축xx 보험가입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xxxxx 바 랍니다.
▶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xx시 적용하는 예xxx 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예xxx율을 확인한 후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xxx율의 종류 및 비교방법 >
◆ xx위험률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 다.
☞ 일반적으로 xx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예) xx사망률, xx암발생률 등
◆ xx이율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 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xx 기대되는 xx을
xx xx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xx사업비율 : 체신관서가 보험계약을 유지, xx하면서 여러 가지 xx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xxxx를 xx xx하고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xx의 xx비율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사업비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 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둘째는, 가입하시는 상품이 배당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바랍니다. 왜냐하면 배당상품의 xx 합리적인 사업xx으로 발생한 xx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보험료 납입시 금융xx의 자동이체를 xxx는 xx 자동이체 할인율에 의해 보험료 할인xx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상품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가를 먼저 결 xx x x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보험x x 호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급부를 보장해 주 는 상품을 xx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xx이므로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품xxx x 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금의 변동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기간 내 xx한지, xx기간이 지난 후에 증가 또는 감소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보험가격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내 어떻게 변동되는지, 초기 해약환급금이 많은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 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해 지급보장되는 급부금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xx하 므로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은 전액 지급이 보장 됩니다.
◆ 보험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xxx과 xx상 계약자의 권리와 xx를 확인xxx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 니다.
▶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xxxxx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xx 주소, xx, 생년월일, 피보험자 의 건xxx에 xx 작xxx(xxx증, 과거병력, 직업종류) 등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시 고 반드시 xx을 확인하신 후 xxx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xx로 xx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하셔야 합니 다. 특히 피보험자가 다른 xx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xx 도 필요합니다. xxxx을 하지 않은 xx 계약이 xx로 처 리될 수도 있습니다.
▶ 고지xx를 xxxxx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청약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건xxx 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 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 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 xx 또는 피보험자는 xxx실에 입각하여 고지xx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정당한 조건에 의해 xx되 고 유지될 수 있도록 xxx 합니다.
▶ 계약이 xx가 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첫째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 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 은 xx입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x xx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둘째는,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
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입니 다.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 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 우에는 계약이 xx합니다.
셋째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입니다.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 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
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을 xx하실 xx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첫째는, 계약을 xx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xx함으로써 보험의 보장이 공백없이 xx되도록 하십시오.
둘째는, 계약을 xx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xx 초기에 상
당한 xx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고객께서 납입하는 계약 초기기간의 보험료 중 일부는 체신관서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xx이 다시 x x되어 xx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객께서 나이가 들거나 xx이 악화된 이후 신계약 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료는 보다 높아지고 보험가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중xxx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xx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 출한 순보험료식 책xxx금에서 xx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 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 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의 계약체결 및 유지 에 필요한 xx로 xx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하고 남은 보험 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xx 전에 계약을 xx하시면 해약환급금이 xx 납입x x 험료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소xx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통지하 셔야 합니다.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 x x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우체국보험은 계약의 유지 및 xx를 위한 각종 제도를 xx 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FC 등 모집자가 기본적인 xx를 잘 이행하는지를 확 xx십시오!
우체국FC 등 모집자가 청약할 때 고객에게 보험xx 및 계약 자 xx용 청약서를 전달하는지, xx의 중요한 xx을 xx 하는지, 계약을 체결할 때 xxxx을 xxx 하는지를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집자가 이러한 부분을 이행하 지 않은 때에는 고객은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필요한 보장과 상이한 계약이 체결된 xx 청약xx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xxx과 실제 체결된 계약의 보xxx이 xx하거나 경제적 xx을 고려하여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 약을 xx할 수 있습니다(다만,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
습니다). 이 xx 체신관서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고객은 보험기간 중 일시적 xxxx 애로시 보험료 자동x x납입제도의 xx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계약유지 중 일시적으로 경제적 xx이 악화되어 보험 계약이 xx될 위기에 처한 xx 체신관서에 xxx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신관서가 xx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xxx면 환급xxx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x 자동 xx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 료의 자동xx 납입을 위해서는 재xx을 xxx 합니다.
▶ 고객은 필요시 환급x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가입한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체신관서가 xx 방법(단, xx보xxx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 급xxx이 제한)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 xxx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xx 범위 내에서 신 속하게 이루어지며, xx도 저렴한 xxx 있으므로 불시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xx 유익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 다.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xxxx으로 고객에게 유익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입니다.
고객께서 세금의 중요성을 xx하시고 한번 xx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 보셨다면 우체국보험에 가입하신 것은
훌륭한 xx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시 폭넓은 xxxx을 받 x x 있으므로 유익한 xx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계약은 우체국xx‧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이 보장됩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xx하며, 과학xxxx통신부장관 이 이를 관장하고 국가는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 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 고객께서 우체국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xx에는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상품xx이 궁금하시거나 가입조건 등을 문의하고자 하는 xx, 가입 후 해당상품에 관한 xx을 원하실 xx 또는 보험계약 유지과xx 분쟁 xx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보험금 지급처리 xx 등에 대해 불만이 있을 xx에는 가까운 우체국 또 는 xx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우체국보험 xx 전화번호 안내 >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 1599-0100
무배당 우체국생애맞춤보험 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 xx”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 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 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 [별표2] 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3] xxx류표에서 xx xx에 따른 xxx 태를 말합니다.
다. 질병 또는 xx : [별표4] 질병 및 xx분류표에서 xx 질병 또는 xx를 말합니다.
라. 교통xx : [별표5] 교통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마. 일반xx : “xx”에서 “교통xx”를 제외한 xx를 말합니다. 바. xxx장기질환 : [별표13] xxx장기질환 분류표에서 x
x 질병을 말합니다.
사. 중요한 사항 : 고지xx와 xx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 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 낙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xx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플러스적립금 : 책xxx금과 xx 책xxx금의 차이를 말합니다. 라. 책xxx금 :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xx 방법에 따라 순보험 료(보험료에서 xx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xx 1일 체 xx서가 xx 신공시이율Ⅲ(이하 “신공시이율”이라 합 니다)로 납입일부터 xxxx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
을 말합니다.
마. xx 책xxx금 : xx 보험금(플러스적립금 제외) 지급 을 위해 보험가입금액과 xx이율 등을 xx으로 산출방 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xx된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 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제2조의2【보험기간의 구분 및 보장개시일에 xx 사항】
①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다음에서 정하는 “xxx기”, “청년기”, “장년기” 및 “노년기”로 구분합니다. (이하 “xxx기”, “청년기”, “장년기” 및 “노년기”를 합하여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xxx기”는 계약일부터 18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일을 xxx기 보장개시일 로 합니다.
2. “청년기“는 18세 계약해당일부터 4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로 하며, 18세 계약해당일을 청년기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나이가 18세 xxx터 40세 미만인 xx ”청년기”는 계약일부터 40세 계약해당x x일까 xx 하며, 계약일을 청년기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장년기”는 40세 계약해당일부터 6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로 하며, 40세 계약해당일을 장년기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나이가 40세 xxx xx ”장 년기”는 계약일부터 6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 일을 장년기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4. “노년기”는 65세 계약해당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하 며, 65세 계약해당일을 노년기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나이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xx으로 하며, 보험 나이는 제34조【보험나이 등】에 따릅니다.
제2조의3【보xxx xx에 xx 사항】
① 피보험자 18세 계약해당일에 “청년기”로 xx합니다.
② 피보험자 40세 계약해당일에 “장년기”로 xx합니다.
③ 피보험자 65세 계약해당일에 “노년기”로 xx합니다.
제2조의4【“암보장개시일”의 xx】
①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xx 및 진단 확정】제1 항에서 xx 암에 xx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로 하며, 체신관서는 그 날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보험나이 등】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xx 및 제4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 x계약의 부활(효력xx)】에 따른 부활(효력xx)일이 15세 계약해당 일 전일 이전인 xx에는 제36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 개시】제1항에서 xx 보장개시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유소년기]
1. 유소년기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부금
2. 유소년기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부금
3. 유소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거나, 유소년기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 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보험기간 중 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3대질병치료보험금
4. 유소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5. 유소년기 중 주요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주요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6. 유소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화상치료자금
7. 유소년기 중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식중독치료자금
8. 유소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별표6(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부금
9. 유소년기 중 주요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주요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
10. 유소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별표17(외모상해분류표)에서 정 하는 외모상해(이하 “외모상해”라 합니다)의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 외모수술자금
11. 유소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깁스 (Cast)치료를 받았을 때 : 깁스치료자금
12. 유소년기 중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 을 때 : 골절치료자금
[청년기]
13. 청년기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부금
14. 청년기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부금
15. 청년기 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장해연금
16. 청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거나, 청년기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보험기간 중 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3대질병치료보험금
17. 청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 상 입원하였을 때 : 재해입원급부금
18. 청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6(수 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 았을 때 : 재해수술급부금
19. 청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20. 청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별표6(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 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부금
21. 청년기 중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골절치료자금
[장년기]
22. 장년기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부금
23. 장년기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부금
24. 장년기 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장해연금
25. 장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거나, 장년기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보험기간 중 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3대질병치료보험금
26. 장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장년기 중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 증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3대질병수술급부금
27. 장년기 중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10대성인질환입원급부금
28. 장년기 중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10대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 10대성인질환수술급부 금
29. 장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30. 장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별표6(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 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부금
31. 장년기 중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골절치료자금
[노년기]
32. 노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 부금
33. 노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거나, 노년기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보험기간 중 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3대질병치료보험금
34. 노년기 중 최초의 중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중대질병치료보험금
35. 노년기 중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10대성인질환입원급부금
36. 노년기 중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10대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 10대성인질환수술급부 금
37. 노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38. 노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별표6(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 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부금
39. 노년기 중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골절치료자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전 고지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 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에서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 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4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및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 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 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⑧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및 제1항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⑨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
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 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 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⑩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및 제1항에서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⑪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및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 또는 재 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 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다른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 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리며, 제2조 의3【보장내용 전환에 대한 사항】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재해 발생 이전에 이미 장해 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
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미 있었던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것 으로 본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⑮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⑯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 를 말합니다.
⑰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⑱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유소년기]제3호, [청년기]제16호, [장년기]제25호 및 [노년기]제33호의 3대질병치료보험금의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사 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 고 3대질병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3대질병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3대질병치료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 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서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일부 터 2년 이상 기간의 뇌출혈(“신생아 뇌출혈” 제외)에 해당하는 치료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뇌출혈(“신생아 뇌출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는 진단시점의 뇌출혈(“신생아 뇌출혈” 제외)에 해당하는 치료 보험금에서 “신생아 뇌출혈”에 해당하는 치료보험금을 뺀 차 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⑲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노년기]제34호 중대질병치료보험 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노년기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중대질병으로 인하 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 로 보고 중대질병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노년기 보 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중대질병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유소년기, 청년기 및 장년기 중 피보험자가 중대질병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노년기 중에 중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더라도, 동 지급사유가 유소년기, 청년기 및 장년기 중에 발 생한 중대질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중대질병치료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소년기, 청년기 및 장년기 중 진단확정 된 중대질병이라 하더라도 진단확정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 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진단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 후에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중대질병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⑳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유소년기]제4호, [청년기]제19호, [장년기]제29호 및 [노년기]제37호의 입원급부금, [유소년기]제5호 주요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청년기]제17호 재해입원급부금, [장 년기]제27호 및 [노년기]제35호 10대성인질환입원급부금의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지급합니다.
2. 동일 질병 또는 재해, 동일 주요성장기질환, 동일 재해 또는 동일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병
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 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병 또는 재해, 동일 주요성장기질 환, 동일 재해 또는 동일 10대성인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 원급부금, 주요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재해입원급부금 및 10 대성인질환입원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 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입원급부금, 주요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재해입원급부금 및 10대성인질환입원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부금, 주 요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재해입원급부금 및 10대성인질환입 원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 다.
4. 입원기간 중에 제2조의2【보험기간의 구분 및 보장개시일에 대한 사항】에서 정한 해당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그 계속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 급부금, 주요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재해입원급부금 및 10대 성인질환입원급부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속입원기간”이 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기간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질병 또는 재해, 동일 주요성장기질환, 동일 재해 또는 동일 10대성인질환으 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입원 기간으로 봅니다.
5.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입원급부금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 일부터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 일이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또는 2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 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기간의 입원급부금은 30%, 2년 미만 기간의 입원급부금은 70%를 지급하며 2년 이후 기간의 입원
급부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유소년기]제9호 주요성장기질환 수 술급부금, [유소년기]제10호 외모수술자금, [장년기]제26호 3대질 병수술급부금, [장년기]제28호 및 [노년기]제36호의 10대성인 질환수술급부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주요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 외모수술 자금, 3대질병수술급부금 및 10대성인질환수술급부금을 각각 지 급합니다.
㉒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유소년기]제8호, [청년기]제20호, [장년기]제30호 및 [노년기]제38호의 수술급부금, [청년기]제18호 재해수술급부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 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 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부금 및 재해수술급부금을 지급합니다.
2. 제1호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 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 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 로 봅니다.
㉓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유소년기]제6호 화상치료자금 및 [유소년기]제7호 식중독치료자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 다.
1. “계속 입원”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 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화상 또는 식중독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 에는 계속 입원으로 봅니다.
2. 동일 화상 또는 식중독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 화상 또
는 식중독에 의한 입원이라도 화상치료자금 또는 식중독치료 자금이 지급된 최초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 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유소년기]제11호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깁스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유소년기]제12호, [청년기]제21호, [장년기]제31호 및 [노년기]제39호 골절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 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㉖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 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㉗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 으나 계약자가 제26항에서 정한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유소년기]제3호, [청년기]제16호, [장년기]제25호, [노년기]제 33호에서 정한 3대질병치료보험금 및 [장년기]제26호에서 정한
3대질병수술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급사유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과 동일하 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발생한 경우 체신관 서는 3대질병치료보험금 및 3대질병수술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 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 에 따라 보장합니다.
㉘ 제27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9 보험수익자와 체신관서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체신관서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 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체 신관서가 전액 부담합니다.
㉚ 계약자와 체신관서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체신관서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 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체신관서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7[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 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과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④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 사의학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 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 을 때에는 임상학적인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 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 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6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중 별표8(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 (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 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제자리암에 대한 임상 학적인 진단이 제자리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 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 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별표9(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 종양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
(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 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 종양에 대한 임 상학적인 진단이 경계성 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중 별표10(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신생아 뇌출혈”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의한 뇌출혈 중 분류번호 P10(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또는 P52(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뇌출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 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 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 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9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별표11(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 조항에서 규정한 의사가 부검소견서 또 는 사망이전의 병력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 증으로 판단한 경우 이를 확정진단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의 병력은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0조【중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질병”이라 함은 별표12(중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증간경화”, “중증신부전증”, “중증폐질환”을 말합니다.
② 중대질병의 진단 확정은 별표12(중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제11조【10대성인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10대성인질환”이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14(주요성인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10대성인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 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다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은 제5조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제9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12조【입원, 수술, 3대질병수술, 10대성인질환수술 및 외모수술 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주요성장기질환, 10대성인질환 및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 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의 료기관”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 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별표6(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 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3대질병수술” 및 “10대성인질환수술” 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경계성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및 10대성인질환으 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 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 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 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은 제외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외모수술”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재해로 인한 외모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 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 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 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 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13조【화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15(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항목을 말 합니다.
② 화상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4조【식중독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 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서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16(식중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식중독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5조【깁스(Cast)치료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 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치료” 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16조【출산손상골절 및 골절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출산손상골절 및 골절”이라 함은 출산손상 또는 외력에 의해 뼈 일부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로서 별표18 (출산손상골절 및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 을 말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
르지 않은 때에는 체신관서는 입원급부금, 주요성장기질환 입원 급부금, 화상치료자금, 식중독치료자금, 재해입원급부금 및 10대 성인질환입원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1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제20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입원확 인서, 수술증명서, 골절진단서, 화상진단서, 식중독진단서, 깁 스치료증명서 및 재해사고인 경우 재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급 성심근경색증, 중증간경화, 중증신부전증 또는 중증폐질환 진 단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20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 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는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 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체신관서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 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20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체신관서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 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29항 및 제30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 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체신관서 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체신관서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7조【고지의무 위반 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체신관서 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체신 관서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체신관서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2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체신관서 가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유소년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해장해급부금, [청년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재해장해급부금 또는 제15호에 따른 장해연금, [장년기]제 22호 및 제23호에 따른 재해장해급부금 또는 제24호에 따른 장 해연금, [노년기]제32호에 따른 장해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 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3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 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 경 내용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알 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 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5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청약서에 기재된 사 람을 대표자로 보고 그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고지의무 등 제26조【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27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6조【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1. 체신관서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모집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고지의무 사항이 중요 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 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에 피보험자 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체신관서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 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청 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는 보 험가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26조【고지의무】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체신관서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 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9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동법률시행규칙 및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체신관서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 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0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 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체신관서에 제출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체신관서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3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 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 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 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 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계약자에 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2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 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체신관서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 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 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체신관서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2.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체신 관서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체신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 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써 체신관서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5조
【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단,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 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 의하여야 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 자에게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 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34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다. 다만, 제32조【계약의 무효】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 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 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 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6년 4월 13일
⇒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7년 6월 11일 = 28세
제35조【계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 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 관서가 적립한 보험기간 종료시 플러스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다만,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조【용어의 정의】제3 호에서 정한 예정 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발 생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제2호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4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20 조【보험금의 청구】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21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 만, 제21조【보험금의 지급절차】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준비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은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6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①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체신관서 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체신관서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체신관서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체신관서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26조【고지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 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7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체신관서가 보장 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 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⑤ 체신관서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접수하거나 거절통지가 계약자 에게 도달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보장개시일은 제2조의 2【보험기간의 구분 및 보장개시일에 대한 사항】을 따르며, 제5 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조의4【“암보장개시일”의 정의】 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3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 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신관서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6조【환급금대출】제1항에 따른 환급금대출금으로 보 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 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체신관서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금대출금과 환급금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 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5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 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 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합니
다)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 막 날(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하며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체신관서는 제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체신관서는 아래 사항에 대 하여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 니다)에게 유예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③ 체신관서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체신관서는 전자문서 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15 일 이전까지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 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5조【해약환급금】제 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26 조【고지의무】, 제27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28조【사기에 의 한 계약】, 제29조【보험계약의 성립】및 제36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하며, 제5 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 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26조【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7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4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3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 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 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 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4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45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태아가입특칙 제55 조【특칙의 적용】에 따라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태아(胎兒)인 경우로서 태아(胎兒)가 출생하기 전 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제3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 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 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체신관서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5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체신관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
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체신관서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5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44조【신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신공시이율(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 단위 복리 0.5%를 최저보증 합니다)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장래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공시이율 및 산출방 법 등을 매월 체신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 다.
제45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체신관서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체신관서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6조【환급금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체신관서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환급금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급금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대출금과 환급금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체신관서는 보 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환급 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체신관서는 보험수익자에게 환급금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 습니다.
제47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체신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0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 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51조【약관의 해석】
① 체신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 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 습니다.
제52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체신관서 제작의 보험안내자 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 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3조【체신관서의 손해배상책임】
①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 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54조【개인정보보호】
① 체신관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 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태아가입특칙(胎兒加入特則) 제55조【특칙의 적용】
이 특칙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태아(胎兒)인 경우 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56조【피보험자】
제55조【특칙의 적용】의 태아(이하 “태아”라 합니다)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로 됩니다.
제57조【출생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여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체신관서양식)
2.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 면에 기재하여 드리거나 재발행하여 드립니다.
제58조【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시의 처리】
①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을 무효로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여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체신관서양식)
2.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최종 보험료영수증
③ 제2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 니다.
제59조【복수(複數) 출생의 경우】
①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 각각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는 이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 시에 출생한 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해서 동시에 출생한 자 가운데 가족관계등록부상 다른 순위의 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의 변경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양식)
2. 새로 피보험자로 될 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④ 제2항의 변경을 체신관서가 승인한 때에는 원래의 피보험자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변경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체신관서는 그 때부터 변경 후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리거나 재발행하여 드립니다.
⑥ 다음의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제2항의 변경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1. 원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사망관련 지급금이 이미 지급된 경 우 또는 사망관련 지급금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
2. 계약자가 원래의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제60조【출생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피보험자의 출생전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부터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61조【계약나이의 계산 특례(特例)】
계약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계약나이는 0세로 합니다.
제62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내용】
①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일 경우의 보험료는 피보험자 남 자 0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출생시 피보험자의 성별이 여자일 경우에는 계약일로 소급하여 여자 0세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를 정산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
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체신관서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가 이를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3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유소년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교통재해 장해급부금 | 유소년기 중 교통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일반재해 장해급부금 | 유소년기 중 일반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3대질병 치료보험금 | 유소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거나, 유소년기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 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 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보험기간 중 최초 1회 에 한하여 지급함) | 구분 경과기간 | 암,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증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보험계약일 부터 1년미만 | 300만원 | 30만원 | ||
보험계약일 부터 2년미만 | 700만원 | 70만원 | ||
보험계약일 부터 2년이상 | 1,000만원 | 100만원 | ||
입원급부금 | 유소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보험계약일 부터 1년미만 | 1천5백원 | |
보험계약일 부터 2년미만 | 3천5백원 | |||
보험계약일 부터 2년이상 | 5천원 |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주요성장기 질환 입원급부금 | 유소년기 중 주요성장기질환 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 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 당, 120일 한도) | 1만원 |
화상치료자금 | 유소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화 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 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 속 입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 5만원 |
식중독 치료자금 | 유소년기 중 식중독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 5만원 |
수술급부금 | 유소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 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 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 회당) | 10만원 |
주요성장기 질환 수술급부금 | 유소년기 중 주요성장기질환 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5만원 |
외모수술자금 | 유소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5만원 |
깁스치료자금 | 유소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5만원 |
골절치료자금 | 유소년기 중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10만원 |
주) 1. 교통재해 및 일반재해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재해일을 기준으로 18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또는 18세 계약해당일 이후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유소년기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3대질병치료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출혈, 급 성심근경색증에 대해서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4. 입원급부금의 경우 재해로 입원시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계약일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3대질병치료보험금 및 입원급부금의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 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상 기간의 뇌출혈(“신생아 뇌출혈” 제외)에 해당하는 치료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뇌출혈(“신생아 뇌출혈” 제외)로 진단 확 정된 경우에는 진단시점의 뇌출혈(“신생아 뇌출혈” 제 외)에 해당하는 치료보험금에서 “신생아 뇌출혈”에 해당 하는 치료보험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청년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교통재해 장해급부금 | 청년기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 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3,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일반재해 장해급부금 | 청년기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 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장해연금 | 청년기 중 장해분류표에서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 | 100만원씩 10년 | |
80%~100%미만 | 50만원씩 10년 | |||
50%~80%미만 | 25만원씩 10년 | |||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 ||||
3대질병 치료보험금 | 청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거나, 청년기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 정 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 색증 각각 보험기간 중 최초 1 회에 한하여 지급함) | 구분 경과기간 | 암,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증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보험계약일 부터 1년미만 | 300만원 | 30만원 | ||
보험계약일 부터 2년미만 | 700만원 | 70만원 | ||
보험계약일 부터 2년이상 | 1,000만원 | 100만원 | ||
재해 입원급부금 | 청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 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
재해 수술급부금 | 청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 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5만원 |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입원급부금 | 청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 당, 120일 한도) | 보험계약일 부터 1년미만 | 1천5백원 |
보험계약일 부터 2년미만 | 3천5백원 | ||
보험계약일 부터 2년이상 | 5천원 | ||
수술급부금 | 청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 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 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만원 | |
골절치료자금 | 청년기 중 출산손상 또는 재 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 을 때(사고 1회당) | 10만원 |
주) 1. 교통재해 및 일반재해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재해일을 기준으로 4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또는 40세 계약해당일 이후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청년기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 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장해연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 습니다.
4. 3대질병치료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 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출 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서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 니다.
5. 입원급부금의 경우 재해로 입원시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장년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교통재해 장해급부금 | 장년기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 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3,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일반재해 장해급부금 | 장년기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 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장해연금 | 장년기 중 장해분류표에서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 | 100만원씩 10년 | |
80%~100%미만 | 50만원씩 10년 | |||
50%~80%미만 | 25만원씩 10년 | |||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 ||||
3대질병 치료보험금 | 장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장년기 중 최 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 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 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 하여 지급함) | 구분 경과기간 | 암,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증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보험계약일 부터 1년미만 | 300만원 | 30만원 | ||
보험계약일 부터 2년미만 | 700만원 | 70만원 | ||
보험계약일 부터 2년이상 | 1,000만원 | 100만원 | ||
3대질병 수술급부금 | 장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암으로 인하여 그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 았거나, 장년기 중 갑상선암, | 25만원 |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 근경색증으로 인하여 그 치 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10대성인질환 입원급부금 | 장년기 중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
10대성인질환 수술급부금 | 장년기 중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10대성인질환수술을 받 았을 때 (수술 1회당) | 15만원 | |
입원급부금 | 장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 당, 120일 한도) | 보험계약일 부터 1년미만 | 1천5백원 |
보험계약일 부터 2년미만 | 3천5백원 | ||
보험계약일 부터 2년이상 | 5천원 | ||
수술급부금 | 장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수술 ․ 신생물 근치 방 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 당) | 10만원 | |
골절치료자금 | 장년기 중 출산손상 또는 재 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 었을 때(사고 1회당) | 10만원 |
주) 1. 교통재해 및 일반재해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재해일을 기준으로 6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또는 65세 계약해당일 이후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장년기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 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장해연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 습니다.
4. 3대질병치료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 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 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서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5. 입원급부금의 경우 재해로 입원시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노년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장해급부금 | 노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3대질병 치료보험금 | 노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거나, 노년기 중 최초 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 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 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보험기 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 급함) | 암,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증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1,000만원 | 100만원 | ||
중대질병 치료보험금 | 노년기 중 최초의 중대질병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500만원 | |
10대성인질환 입원급부금 | 노년기 중 10대성인질환으로 인 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 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 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
10대성인질환 수술급부금 | 노년기 중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10대성인질환수술을 받았 을 때 (수술 1회당) | 15만원 | |
입원급부금 | 노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 당, 120일 한도) | 5천원 |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수술급부금 | 노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 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 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만원 |
골절치료자금 | 노년기 중 출산손상 또는 재 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 을 때(사고 1회당) | 10만원 |
주) 1. 노년기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 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3대질병치료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 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출 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서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 니다.
[ 별표2 ]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 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 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 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 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 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 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 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 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
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 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 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 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 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별표3 ]
장 해 분 류 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 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 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 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 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➀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 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 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 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 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 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 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 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 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
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 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 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 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 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 | 10 |
기능장해를 남긴 때 |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
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 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 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 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 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 (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 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 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 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 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 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 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 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 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 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 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 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 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 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 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 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 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 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 | 45 |
한 장해를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 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 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 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 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 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 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 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 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 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 내 용 | 점수 |
검사 소견 |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치료 |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병력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 20 | |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 ||
기능 | 경우 | |
장해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 12 |
소견 |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 8 | |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 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 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 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 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 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 | 40 |
긴 때 |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 20 |
때 |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 | 10 |
긴 때 |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 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 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
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 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 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 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
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 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 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 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 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 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 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 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 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 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 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 (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 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
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 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 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 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 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 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 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 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 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 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 (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 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