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저축자와 ㈜ 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 체결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 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