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업보육센터 xx xx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선xxx교 아산캠퍼스에 위치한 xxx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xx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xx·xxx보육을 희망하는 자는 물론 xx 실험실 xxxx에게 제반 행·x x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xxx 벤처xx의 xx촉진을 도모하여 지역xx의 발 전과 산업구조의 xxx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xx은 센터의 조직과 xx, 입xxx, 입주자에 xx xx, 졸업, 퇴 거, 사후 xx 및 시 xxx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보육사업"이라 함은 xx촉진 및 xx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xx 및 공간, x x 등 각종 xx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xx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xxx는 창업자 및 xx창 업자로 한다.
3. "xx개발"이라 함은 xxxx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성과를 xxx여 재료, 제품 또는 장 치시스템 및 xx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xx을 말한다.
4. "시제품 제작"이라 함은 xx의 xx을 목표로 개발한 xx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 된 물건의 성능 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xx을 말한다.
5.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센터의 xx을 받아 당초 계획한 xx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 으로써 xx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6.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7. "입주일"이라 함은 입주 계약서 상에 xx된 입주일로 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본 xx 제1조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입주자 xx,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xx개발 연xxx 및 xx지도
3. 선xxx교와 입주자간의 xx xx인력 교류 및 xxx구
4. 산업, 자금, xx에 관한 xx 제공
5. xx교육 및 xxxx
6. xx 및 사무xx xx
7.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xx을 둔다.
1. 소장
2. 행정실
3. xx위원회
제6조(소장) ①소장은 선xxx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xx위원회의 xx을 받아 총장이 xxx고, xx는 3년 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xx할 수 있다.
②소장은 센터를 xx하고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xx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③소장은 센터xx에 관한 업무의 xx를 위하여 xx위원 중에서 부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부소장은 소장이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는 소장을 xx한다.
제7조(행정실) ①입주자에 xx xxxx 및 사무xx을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행정실에는 센터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소장이 임명한 xx전담직원 및 행xxx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연구원, 기술원을 둘 수 있다.
제8조(xx위원회) ①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xx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xxx며,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xx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xx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xx의 실무경력을 갖춘 외 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의 xx는 2년으로 하며 xx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자 xx, 졸업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xx에 필요한 규칙x x·개정
5. 위원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위원회의 날인을 받는다.
6. 기타 센터xx에 관한 중요사항
⑤위원회는 xx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xx·xx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xxx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xxx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xx하고 위원 3분의 1이상의 xx를 얻어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xx 등) 센터 관계자는 그 직무와 xx하여 알게 된 입주업체의 개발xx 또는 xx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xxx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입주자 xx 및 사후 xx
제11조(입xxx) 입xxx 및 xx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xxx서와 사업계획서를 센터에 xxxxx 한다.
제12조(입주심사) ①센터는 입xxx규칙에 따라 입주 xxx의 자격을 조사·평가하고 xx위원회의 사업xx 사를 받도록 한다.
②본조 제1항의 xx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입xxx자에 대하여 소장은 입xxx을 하고 그 사실을 입xxx자에게 통지한다.
제13조(xx제외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본 xx 제12조의 xx에 의한 입주심사를 생략하고 승 xx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xx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등재되어 xxx재를 받고 있는 자
2. 폐수, xx, 소음, xx 등 xx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의 영위자
3. 기타 xx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xx하는 자
제14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①입xxx자는 입xxx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xx의 xx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xxx 한다.
②입xxx자는 입주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입주를 xxx 한다.
제15조(입주기간 및 입xxx xx) ①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한 다. 다만, 입주자가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xx 소장은 연xxx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xx으로 입주를 할 수 없을 xx에는 1개월 이내에 입xxx를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xx 입주일 5xx까지 입xxx 사유와 입xxx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xxxxx 한다.
③소장은 입xxx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xxx에게 서면으로 통보xxx 한다.
제16조(입xxx 취소) 입xxx을 받은 자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입xxx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 xx 제14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은 xx
2. 본 xx 제15조에 의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은 xx
3. 입xxx서에 허위사실을 xx하여 입xxx을 받은 xx
제17조(입주부담금) 센터는 입주자에게 센터xx의 원활x x하기 위하여 입주보증금, 작업장 임대료, xx 및 장비 xx에 xx 설비사용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18조(관리비) 입주자는 전기료나 전화요금 등 공과금은 업체별로 부담하며 냉난방비 등 xxx리에 xx되는 xx은 입주업체간의 협의를 거쳐 업체별로 분담xxx 한다.
제19조(xx규xxx)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xxxx과 제반 규칙을 xxxxx 하며, 이를 위반한 입 xx에 대하여 센터는 퇴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보험가입)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xx하기 위하여 실제 입주일 이전까지
xx 보험에 가입xxx 한다.
제21조(기타xx) 센터는 졸업자에 대하여 xx지도 및 xx, 판매알선, xx제공 등 다양한 xx을 함으로써 xx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시xxx
제22조(xx의 xx) ①입주자는 센터를 비롯한 학교 내의 모든 시설물과 개인xx을 xx하고 xxx도록 성 실히 노력xxx 한다.
②입주자가 센터내의 장비실, 회의실 등 xxxx을 xx하고자 할 xx에는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 라 xxxx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xxx) ①입주자는 작업장 내부의 칸막이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 다. 다만, 입주자의 xx에 따라 소장의 xx을 얻은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작업장 내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xxx 입주자는 졸업 또는 퇴거시에 본인의 부담으로 해당 작업장 을 xxxx xxx 한다.
제24조(xxx상) 입주자 및 입주자와 xxx계에 있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또는 학교의 시설물을 x x 또는 분실케 하였을 xx에는 입주자가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25조(행위제한) 입주자 및 입주자와 xxx계에 있는 자는 소장의 xx없이 센터 내에 xx 또는 음주행위 등을 하거나 시xxx규칙이 정하는 위험물 또는 반풍속적인 물품을 센터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 목적상 부득이 한 xx에는 센터의 xx을 얻어 이를 반입할 수 있다.
제26조(출입xx) ①소장은 센터 내의 xx, 위생, 방법, 방화 또는 xx 등 xx상 필요 한 xx에는 작업장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입주자의 작업장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와 센터가 각각 1개씩 xx하며, 입주자의 열쇠 xx 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xx에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xx에는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고 센터의 xx을 받아 잠 금장치를 교체 또는 xxxxx 한다. 이 xx의 xx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27조(신xxx) 입주자가 1월 이상 센터를 xxx지 아니할 xx에는 센터에 서면으로 사전신고를 xxx 하 며, 신xxx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장 졸업 및 퇴거
제28조(졸업) 센터는 다음 x x에 해당되는 입주자를 졸업시킬 수 있다.
①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xx한 사업계획서의 xx으로 독립적인 xx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xx
②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xx
제29조(퇴거) ①입주자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xx하 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xx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xx
2. 입주부담금 또는 xxx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xxxx을 위반 하는 xx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xx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xx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xxx행, 파산·화해절차개시, 회사xx절차개시 또는 경 매절차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xx
5. 기타 이 xx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xxx 불가능하다고 xx되는 xx
②본조 제1항의 xx에 해당되는 xx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 xx 20일 전까지 퇴거예고 통지를 xxx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않거나 xx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할 xx 센터소장은 입주자에게 즉시 퇴거 를 통지xxx 한다.
③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xx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퇴거신청서를 퇴거 희망일 20xx까지 센터에 xxxxx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입주보증금 xx) 입주자가 퇴소하는 xx 미납된 부담금 및 관리비와 기타 센터내 xx의 xxx구에 필요한 소요xx는 입주보증금에서 xx, 환급 처리한다(xx퇴거의 xx에도 미납분은 입주보증금에서 xx한다).
제6장 사업계획의 xx 및 xx
제31조(사업계획xx) ①입주자는 입주기간xx 매분기 경과 후 5일 이내에 사업xx xxx료를 xxxxx 하며, 소장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②본조 제1항의 xx에 의한 기간 내에 xxx황 자료를 xx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xxx 및 경고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xxx 한다.
1. 계획의 xxx황 및 xxxx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제32조(xxx인) ①입주자가 다음 x x에 xx xx이 있을 xx에는 센터에 xxx인을 xxxxx 한다.
1. xx
2. xx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품목(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3단위 이내에 한한다.)
②본조 제1항에 의한 xxx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xx 계획서 및 사유서
2. 기타 xxx인에 필요하다고 xx되는 서류
③xxx인신청서는 본조 제1항 1호 및 2호의 xx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xxxxx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