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마산미술협회 정관
한국미술협회 마산지부
마산미술협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협회는 마산미술협회라 칭하고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마산지부를 겸한다. 제 2조(소재지) 본 지부 사무소는 마산시내에 둔다.
제 3조(목적) 본 지부는 향토미술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그 권익을 옹호하며 미술활동 의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4조 (자격 및 구성) 본 지부의 회원은 본 지부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정관을 준수하는 미 술인 으로 마산시내에 직장을 두었거나 거주하는 자로서 구성한다.
제 5조 (권리 및 의무) 본 지부의 회원은 본 지부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본 정관에 규정된 바 에 의하여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6조 (자격상실) 본 지부의 회원으로서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외적으로 본 지부의 명예를 훼손 했거나 회원간의 친목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하거나 본 지부의 발전을 고의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 키로 한다.
2. 정당한 사유가 없이 1회기년도 동안 정규모임이나 각종행사에 참석 내지 참여치 않았을 시도 1항에 준한다.
3. 2년 이상 회비 미납시도 1항에 준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2년간 회원전에 참석치 않는 자도 1항에 준한다.
제 7조 (신입회원가입)(사)한국미술협회 인준을 통과한 사람으로써 본 협회에 동시 회원 자격 을 득한다.
전반기 1회로하며 한국미협 가입 1개월 전으로 한다.(2월경)
제 8조 (특별회원) 본 지부는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특별회원은 본 지부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지부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 후원하려는 덕망있는 인사를 간사 회의 추천을 거쳐 추대키로 한다.
제 3장 임 원
제 9조 (임 원) 본 지부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 부 장 : 1인 -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 지부를 대표하여 사무일체를 통리한다.
2. 부지부장 : 3인 -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 한다.
3. 분과위원장 : 각 1인 - 각 분과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미비 되었을 시는 회장단의 지명 추천 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서양화분과위원장은 2인으로 하며 의결권은 동 등히 갖되 연장자를 선임자로 한다.
분과위원 : 분과위원의 구성은 10인 이내의 분과에서는 1인의 분과위원 10인 이상의 분 과에서는 분과회원 10명당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감사 : 2인 -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지부의 운영회계 및 예결에 대한 감사를 한다.
5. 사무국장 및 차장 : 각 1인 -지부장이 임명하며 본지부의 제반 사무를 집행처리 한다. 제 10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없다.)
임원의 결원 시 재선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후보등록) 지부장 입후보자는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하며 후보자는 부지부장 3 인을 지명하여(여회원 1명 포함) 총회 15일전에 사무국에 후보등록을 필 하여🅓 한다.
제 4장 회 의
제 12조 (회 의) 본 지부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하며 임원개선, 정관수정, 사업보고, 사업계획 등 을 처리한다.
2. 임시총회 -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이사외의 요청이 있을 시 지부장이 소집하며 회무는 정기총회에 준한다.
3. 이 사 회 - 이사회는 회장단 및 각분과 위원장 및 선임된 위원과 전임회장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수임사항 및 기타 사업추진을 토의 결의 한다.
예총지부 간사는 지부장과 사무국장으로 하되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대리출석자를 선출키 로 한다.
4. 분과장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4. 감 사 회 - 정기총회의 1주일전에 소집하며 총회보고서의 감사를 한다.
5. 분과위원회 - 한국화, 서양화(판화), 조소, 공예, 서예, 디자인 분🅓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각분과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3조 (성 원) 임원 개선 총회시는 회원 과반수 출석이며 임원 개선 총회가 아닐시는 회 원 1/5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제시
제 5장 재 정
제 14조 (세 입) 본 지부는 다음 각항의 세입으로 유지 운영한다.
1. 회비 및 신입회원 입회비
2. 보조금
3. 사업 수익금
4. 찬조(특별회원 및 기타)
5. 회비 및 신입회원 가입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6. 회비의 납부는 해당연도 완납하기로 하고 소정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없을시 납부의 의 사가 없다고 간주 처리키로 한다.
7. 경리회계 사무처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2년 이상 회비 미납시 미술협회와 연관된 모든 행사에 일체 참여 할 수 없다.
9. 협회를 통한 작품판매시 수입금의 10%는 후원금으로 귀속한다. 제 15조 (회계년도)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6장 상 벌
제 16조 (상 벌) 표창 및 징계사항이 생겼을 시는 상벌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한다.
1. 상벌 위원회의 구성은 지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 7장 부 칙
제 17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18조 본 정관은 통과 당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효한다.
내 규
제 1장 총 칙
제 1조 본 내규는 정관이 정한바 외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명한다.
제 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완전하다고 판단될 때 까지 연차적으로 보완할 것이 며 그 동안은 통상 관례에 준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은 간사들의 의견을 합하여 지부 장이 한다.
제 2장 경 조
제 3조 모든 경조에 관한 것은 회원 및 명예회원 본인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회원의 사망시 : 협회조의금 50만원으로 한다.
2. 회원의 병고시 : 이사회를 거쳐 결정한다.
3. 미술협회장 : 장례절차상 다음과 같이 미술협회장으로 할 수 있다.
가. 사망한 회원이 사회적으로나 본 협회에 끼친 공이 지대하여 회원 다수가 찬동 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나. 유족으로부터 요청이 있고 미협의 부담액의 제반경비 및 절차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때 한다.
다. 제반 사항이 유족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간소하게 한다.
라.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례위원회를 두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위원장 1인, 부위원장2인, 고문 2인, 섭외약간명, 안내약간명, 운구약간명 기타
종사원약간명.
(2) 기타 재반 사항은 평상시 미술협회 직제에 따른 요원이 업무를 주도한다.
(3) 기타 중대한 사항(화비건립, 추모전, 기타)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4. 회원의 개인전 및 개업 등 축하사항은 축전 또는 축하분을 보낸다.
(단,축하분은 3년에 한번으로 한다.)
5. 회원 및 직계가족 사망시 조화비는 상조비에서 지출하며 미협기로서 표시를 더한다.
제 3장 회원의 자격규정
제 4조 회원의 가입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한국미술협회 인준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본 협회에 동시 회원 자격을 득한다.
2. 작품발표실적은 한국미술협회의 회원자격 규정을 준한다.
3. 전과 사실이나 이에 상응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회에 누를 끼칠 수 있는 성격이나 품격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자격이 없다.
제 4장 신입회원 관리문제
1. 신입회원은 회에서 정한바 입회비를 납부해🅓만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2. 신입회원은 회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하며 이에 따른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신입회원은 가입후 1년동안 제반 모임이나 행사에 불참할 수 없다.
4. 신입회원은 회 원로 및 선배를 존경하고 동료에 대한 우의를 돈독히 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에 유의하도록 한다.
5. 신입회원은 회 전체의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고 회 운영 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자 노력해🅓 하며 기존 질서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해🅓 한다.
제 5장 분과위원장의 임무
1. 분과위원장은 총회시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분과를 대표하여 사무일체를 통리한다.
2.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원의 신상을 항상 파악하고 회원의 원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각종 미술 협회전에 출품하는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회원의 작품에 대한 하자를 지적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분과위원장이 강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 사항에 전 분과회원은 응할 임무를 갖는다.
제 6장 회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에 관한 건
1. 회의 대내외적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지부장만이 할 수 있다.
2. 지부장은 회칙과 내규외의 사항에서는 간사회의 협의를 거친 후 표명할 수 있다.
3. 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언급할 수 없다.
4. 개인의 오도된 의사 표명으로 회 전체에 누를 끼쳤을 때는 문책할 수 있다.
제 7장 이력관리
모든 회원은 자기이력을 팜플렛이나 유인물 기타 홍보용으로 피력 할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확 실한 내용만을 명시하여🅓 하며 다음 사항을 유의해🅓 한다.
1. 출신학교 및 사사받은 작가와의 관계
2. 전시회 규모 및 년도별 * 장소별 구분
3. 개인전, 초대전, 합동전, 클럽전, 찬조출품, 기타 출품 등의 구분
4. 공모전, 실기대회, 경진대회 등 구분
5. 미술대전, 각종 공모전 등에 낙선된 것을 출품이나 참여 등으로 명시한 행위를 금한다.
6. 유명무실한 대회나 단체에 참여로 고문, 운영위원, 심사위원, 초대작가, 추천작가, 최고 상, 금상, 등의 품위 낮은 이력의 표방으로 사회인으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만들지 못한다.
7. 과도한 이력의 나열로 자기 과신을 하려고 한 듯한 감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8. 팜플렛이나 유인물에 작품과 무관한 사람의 추천사, 격려사, 초대사 등을 수록하는 행위 를 금한다.
9. 자기 과신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작품을 연관시켜 명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10. 미술과 무관한 입상경력을 애매하게 나열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 8장 미협전 작품출품 문제
1. 미협이 결정한 미협 전에 전회원은 출품할 의무를 갖는다. 단 2년 이상 회비 미납 시
전시 출품 할 수 없다.
2. 출품한 작품은 사전에 분과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하며 성의 있는 작품을 출품하여🅓
한다.
3. 출품된 작품 중 수준 미달에 속하는 작품은 전시 전에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를 명
할 수 있다.
4. 위 사항에서 일정한 절차라 함은 간사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작품심의 위원으로 임시 활 용할 수 있다.
제 9장 회모임 참석에 관한 문제
1. 회의 정기총회에 전 회원은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회 정관에 제 6조 2항에 의거 사유 없이 1회기년도 정규모임이나 작품 행사에 불참할 시 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신입회원은 별도로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모임을 갖도록 한다.
4. 신입회원 모임은 입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지부장이나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경비는 신입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5. 신입회원으로서 입회일부터 1년이내의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성의없이 참여할 때에는 자격상실의 사유가 된다.
제 10장 미술실기대회 진행에 관한 문제
1. 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미술실기 대회에서는 전회원이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2. 회 주관 미술대회에서 전 회원은 회에서 정한바 각 분🅓에서 맡은바 임무를 다한다.
3. 회 주관 미술 대회에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공정한 진행이 되도록하며 회 전체의 명 예를 위해 노력한다.
4. 회 주관 미술대회 진행에 불미한 행위가 발견될 시는 지부장의 이름으로 즉시 시정시킬 수 있다.
제 11장 이중 등록에 관한 문제
1. 회원은 이중등록은 할 수 없다.
2. 이중등록 사실이 드러날 경우 먼저 본 지부의 회원자격은 자동 상실 되며 모든 권리도 자동 상실됨과 동시에 본인에게 통보한다.
3.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문 수령 후 5일내로 이의 신청을 지부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협의회에서 상정할 수 있다.
4. 협의회라 함은 지부 임원회를 말한다.
제 12장 명예회원에 관한 문제
1. 명예회원은 사회 저명인사로 미술에 관한 이해가 있는 분을 추대한다. 그 수는 이사회에 서 정한다.
2.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년 200,000원으로 하며 분납할 수도 있다.
3. 그 임기는 집행부의 임기와 같으며 새 집행부의 구성후 필요에 따라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4. 명예회원은 본 지부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회의 명예를 위하여 일에 참여할 수 있으나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은 없다.
5. 명예회원 노고에 대한 공적을 회나 회원의 이름으로 보상할 수 있다.
제 13장 상벌위원회 개최의건
1. 상벌위원회는 회 정관 제 6장 15조 1항에 의하여 구성한다.
2. 상벌위원회는 전 지부장을 역임한 회원 2인 이상이 동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상벌위원회서 논의된 사항은 비밀에 부쳐져🅓하며, 대상자의 인격을 손상치 않도록 진지 한 논의를 한다.
4.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바 사항은 5일 이내로 사무국에서 해당자에게 서면 등기로 통보하도 록 조치한다.
5.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바 사항에 대하여 해당자가 이의가 있을시는 10일내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협의는 임원회에서 약식 협의 하여 필요시에만 상벌위원회 를 재 소집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확인 할시는 사무국에서 처리 결정한다.
제 14장 회비납부에 관한 문제
1. 모든 회원은 정한바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2. 회비 미납시는 회칙 제 6조 3항에 의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3. 회비는 해당연도에 완납하며, 사무국에서 정한 납부처에 필히 납부하여🅓 한다.
4. 회비는 년회비와 수시회비(전시회에 따른 회비 및 경조에 따른 것등)으로 나눌수가 있 고 정해진바 회비 납부 통보가 있는 후 30일내로 납부처에 필히 납부하도록 한다.
5. 회원의 회비 미납시 모든 권리 사항이 유보될 수 있으며 결정은 회칙에 따른다.
제 15x 외부대회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문제
1. 외부인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고 심사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 위촉을 본 회를 통하였을 시는 심사 후 그 결과 사항을 서면 및 전화상으로
사무국에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하여🅓 한다.
3. 개별적으로 심사위원을 위촉받아 개인행동을 하여 협회에 누를 끼쳤을 때는 이에 상응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6장 사무직 운영에 관한 문제
1. 회칙에 의하여 사무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2. 사무차장은 실무 직원으로 할 수 있다.
3. 사무차장은 유급제로 한다.
4. 사무차장의 유급은 회에서 전담한다.
5. 사무차장은 회의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한다.
6.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의 총회 기간으로 한다.
7. 사무차장은 사무국장과 지부장이 관장한다.
제 17장 경고에 관한 사항
1. 회의 존속을 해치는 회원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경고 사항을 둘 수 있다.
2. 경고기간은 1일부터 1회기 년도 기간으로 한다.
3. 경고는 해당사항을 사무국에서 조사하여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4. 경고 내용은 자격정지, 경고, 징계, 반성, 사유서 제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5. 징계위원회에 상정 되거나, 경고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의 임원진에 참여할 수 없다.
6. 경고 조치에 불만을 표시할 수 없다.
제 18장 원로회원에 관한 사항
1. 원로회원은 입회 20년 이상인 자로 만70세 이상으로 한다.
2. 원로회원은 연회비만 면제한다.
(협회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찬조할 수 있다.)
3. 만 70세 이상일지라도 입회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 한 다.
부 칙
본 내규는 통과 당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일 | 2000. 12. 26. |
2011. 12. 27. | |
2013. 02. 06. | |
2016. 01. 07. | |
2017. 01. 13. | |
2017. 12. 22. |
제4장 12조3항 간사회를 이사회로 수정 2018년.12.28
제2장 제7조 신입회원 수정의 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