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for Standard Design Service Agreement
202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Guide for Standard Design Service Agreement
202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Guide for Standard Design Service Agreement
PART 1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 해설서
3p - 63p
PART 2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 Q&A
64p - 157p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사용안내
1. 계약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의사 표시 사이에 이뤄지는 합치(합의)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며, 구두로 합의한 계약이라도 당사자가 이를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작성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추궁할 근거가 없어지거나 약해진다. 그래서 계약(합의)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는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이행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계약 종료 단계에서는 계약의 파기나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디자인표준계약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하거나, 혹은 경험이 있더라도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기업(공급자)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삽입되는 표준 계약 조항을 담아 만든 계약서이다. 디자인표준계약서 내의 세부내용은 권장사항이거나 예시일 뿐 반드시 그대로 작성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하면 된다. (계약내용 협의 시 갑을관계가 작용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급자는
협상기술을 발휘하여 원하는 내용을 최대한 담도록 해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수요자는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공급자는 용역 수행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3. 디자인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체크포인트
1. 용역의 범위(개발 세부내역)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했는가?
2. 용역의 범위에 상응하는 대금과 지급방법을 기재했는가?
3. 용역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대금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기재했는가?
4. 제공할 중간결과물의 종류와 횟수 및 그에 대한 수요자의 회신 기한에 대해 기재했는가?
5. 용역 완성 후 수요자에게 제공할 최종결과물 내역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했는가?
6. 중간결과물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에 관해 기재했는가?
7.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와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에 관해 기재했는가?
8. 수요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또는 중단) 시 수요자의 책임에 대해 기재했는가?
9. 작성일자와 서명(또는 기명) 날인은 정확히 했는가?
10. 첨부내역(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은 확인했는가?
제표품준디계자약인서 용역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기간 [ ]년 [ ]월 [ ]일 부터 [ ]년 [ ]월 [ ]일 까지
계약금액 금 [ ]원정 (₩ )
공급가액 금 [ ]원정 (₩ )
부가가치세 금 [ ]원정 (₩ )
지급방법 구분 금액 지급기일/조건 지급방법
선급금 ₩ 10,000,000 2020.08.12 현금
중도금(필요시) ₩ 10,000,000 2020.09.12 현금
잔금 ₩ 10,000,000 2020.10.12 현금
용역의
결과물
디자인 기획 □ 시장조사 보고서, □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 □ 기타( ) 아이디어 발굴 □ 아이디어 스케치, □ 아이디어 PT, □ 기타( )
렌더링/모델링
□ 3기D타렌(더링 ( ))종, □ CMF가이드라인, □ 3D모델링 ( )종,
지식
결과물의 재산권
디자인 목업 □ 확정 시안에 대한 목업 ( )종, □ 기타( )
기타 사항 □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 □ 사용성 평가 보고서, □ 기타( ) 최종결과물 인도된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중간결과물 중간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3자 창작물 제3자 창작물 사용은 별도의 사용고지와 사용비용을 청구한다.
특약사항 제반비용 모형 제작비, 출장 여비, 인쇄비 등 제반비용은 별도 청구한다. 기타 사항
위 계약 내용에 대해 아래의 계약주체는 본 계약문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해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주체
디(발자주인기수업요) 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비사업자(개인)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디자인기업)
디자인공급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번호 기재) 주소
대표자 성명 (인)
첨부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4
이 면은 계약서의 표지로서 크게 계약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부분과 계약주체(계약당사자)가 기명(또는 서명)날인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 기재한 계약내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다음 면부터 시작하는 본문의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다. 표지에 기재한 계약내용과 본문의 계약조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착오로 표지의 기재와 본문의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즉,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다. 통상 본문의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본문의 계약조건 제19조 제3항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
“제19조 ③ 이 계약서 표지와 본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본 계약조건이 표지에 우선한다.”
계약당사자간 기명(또는 서명) 날인은 계약의 핵심 부분이다. 따라서 오기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기명은 이름을 활자로 기재하는 것이고, 서명은 이름을 손으로 기재하는 것인데, 이러한 서명날인이나 기명날인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용품역디표자준인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은 ㅇㅇㅇ (이하‘수요자’)가 ㅇㅇㅇ(이하‘공급자’)에게 발주한 “ㅇㅇ디자인 용역”의 결과물을 완성해 인도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관련법을 따른다.
① 디자인 관련 용어: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적용한다.
② 기타 용어: 상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해석이 다를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제3조 계약금액
매우 중요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 수요자는 아래와 같이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 선급금 :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도금(필요시) : [ ]완성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잔금 : 최종결과물 검수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최종결과물 :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상의 ( )을 특정하며, 잔금지급, 완료검사 및 인수, 지식재산권 귀속, 실적증명 목적으로의 사용 등의 기준이 됨.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④ 본 계약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참고해 정한다.
⑤ 제4항에 명시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상의 비용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 ( )가 있을 경우, 그 산정기준은 ( )을 참고한다.
▪ 제1항은 계약금액을 기재한 조항이다. 숫자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2항은 계약금액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기재한 것인데, 이는 예시이므로 당사자들이 협의해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현금지급, 계좌이체, 어음교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독촉하는 것이 좋다. 통상 잔금은 최종결과물 검수(완료검사)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잔금을 지급 받으면 제8조에 따라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수요자에게 귀속·양도됨을
유념한다.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예시
초과기간에 대해 연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④ 수요자가 제⓶항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시
수요자가 지급을 지연한 때부터 지급을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3항의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는 연 6%다. 이보다 고율의 지연이자를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할 수 있다.
▪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 산정에 관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은 좋은 참고가 된다.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4항의 위치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둘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데 대해
매우 중요
제4조 비용정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공급자는 합당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비용정산해 청구한다.
비용 정산 별도 청구 사항 ( ※해당 □ 안에 ✓ )
□ 모형 제작비, □ 출장 여비, □ 인쇄비, □ 기타(
)
예시
▪제4조(비용정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출장 여비, 인쇄비 등)은 정산해 별도로 청구한다. 단, 비용을 산정할 때 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이미지
대여비, 사진 촬영비, 소품비, 인쇄비의 경우는 외주비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장 여비 및 기타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다. 제3조의 계약금액은 순수한 디자인
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역 수행 중 모형 제작, 샘플 제작, 이미지 대여, 사진 촬영, 소품,
인쇄, 출장 등과 관련한 비용은 디자인 비용 외에 수요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4조는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수요자는 당초 약정한 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의 수행을
요구하고 이를 기존 계약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제3조의
계약금액이 적용되는 아래 제5조의 용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내용)도 제4조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 비용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 아래는 그 예시이다.
범위(내용)를 나열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부분에 “등”을 삽입함으로써 나열하는 것 외에도
비용산출의 기준도 미리 정해놓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결과물
매우 중요
제5조 용역의 범위 및
①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할 용역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 결과물 ( ※해당 □ 안에 ✓ )
디자인 기획
아이디어 발굴 렌더링/모델링 디자인 목업 기타 사항
□ 시장조사 보고서, □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 □ 기타(
)
□ 아이디어 스케치, □ 아이디어 PT, □ 기타(
)
□ 3D렌더링 ( )종, □ CMF가이드라인, □ 3D모델링 ( )종,
□ 기타(
)
□ 확정 시안에 대한 목업 ( )종, □ 기타(
)
□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 □ 사용성 평가 보고서,
□ 기타(
)
▪공급자가 제공한 중간결과물에 대해 수요자가 [ ]일 이내에 의견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된 기간은
예시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용역의 범위와 결과물은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이는 단순하게 몇 줄로
작성할 일이 아니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재 내용이 상세할수록
▪ 공급자가 수행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계약상의 용역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좋다. 수요자에게 제공할 중간결과물의 종류, 개수, 제공 방법(이메일 또는 실물 교부 등),
제1항의 ‘개발세부내역 및 견적서’에서는 개발 세부내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간결과물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 회신 기한 등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수요자의
의견 회신이 늦어져 용역의 완료가 지체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본문이나 별첨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에 추가해도 좋다.
▪제2항의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내역과 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변경·추가
매우 중요
제6조 계약 내용의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수요자가 용역의 범위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구두를
통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잦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말을 믿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추가로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했지만 수요자는 변경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변경된 용역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 제2항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 용역량이 증가한 경우
▪ 추가계약금액을 청구하라는 규정이다. 않고 구두로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만약 수요자가 당사자간 서면 작성을 하지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금액도 산정해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수요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나중에 용역의 범위, 계약금액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7조
매우 중요
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① 공급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최종결과물에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수요자는 검사 결과 최종결과물에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이를 지체 없이 수행하고 수요자에게 결과물을 납품해 다시 수요자의 검사를 받는다.
2.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합의해 수요자의 비용으로 이를 수행한다.
▪ 용역의 완료검사(검수)를 마쳐야 공급자의 용역이행의무가 종료된다. 공급자는 최종결과물에
▪ 남기고,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통과했다는 의사도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전달 받아야 한다.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반드시 완료검사를 요청한다는 근거를
▪ 제1항은 “최종결과물에 대한 완료검사”의 뜻을 명기해 요청하라는 규정이다.
▪ 제2항의 검사기간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즉, 7일이나 10일 등으로 변경할 비용 부담
수 있다.
주체를 정한 규정이다.
제3항은 검사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매우 중요
제8조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인도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③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본 계약 제5조에 따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최종결과물을 제외한 스케치, 렌더링 등)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으며, 수요자가 디자인 시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중간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할 때에는 비용 지급을 포함해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 이 역시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이므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결과물에
▪ 대한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선언한 규정이다.
제1항은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임을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했으므로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 지식재산권이 공급자에게
제2항을 통해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때에 수요자에게
있음을 유념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예시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 제3항은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고, 그러한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추가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갖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 수요자에게 사용의 중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규정이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여전히 공급자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고,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제3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 또는 계약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완료검사 후 최종결과물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예시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 제1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 제2항은 최종결과물이 인도되고 완료검사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는 최종결과물에 대해 더 이상
▪ 취지이다.
공급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이후에 최종결과물에 발생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규정인데,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손해액의 증명이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제3항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손해배상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제출하라는
분명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다음
예시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xx와 의무를 직접 행사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즉,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용역 이행을
대신하도록 할 수 없다.
제10x xx·의무의 양도 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제11조 비밀의 유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한 날로부터 ( )개월/년 이후부터는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예시 (후단 부분만 변경하는 것임)
있으며, 이를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금 0000원을 배상한다.
▪ 제1항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의 비밀에
▪ 대한 유지 의무를 선언한 규정이다. 목적으로 공개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와 합의한 비밀유지
▪ 수요자의 공개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수요자의 공개 후에 공급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제2항은 공급자가 결과물을 실적 증명
규정하고 있다. 만약 비밀유지 의무를 제한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가 계약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영속적으로 유효함을
▪제3항 후단의 손해배상 부분은 제9조 제3항에 대한 설명과 같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명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시
③ 제1항의 이행의무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 3년간 존속한다.
제12조 자료의 제공 및 반환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수요자가 제공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요자의 의무와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 규정이다.
자료를 잘 보관하고 용역이 종료되면 이를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공급자의 의무를 명시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용역수행이 지연되더라도 공급자는 제14조에서 규정한
계약 후 디자인 과정에서 수요자가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연해 용역수행에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전달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자료전달 지연 사실 및 그로 인한 용역수행 지연을 수요자에게 명백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해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해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예시 1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예시 2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수요자가 배상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계약금액 중 잔여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배상하는 경우에는 기수령한 계약금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용역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을 제외한 계약금액 전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해 지급한다.
▪ 일반적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규정이다. 특별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추가하고 싶다면 당사자간 협의해 추가할 수 있다.
▪ 제1항은 계약의 이행에 대한 독촉(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제2항은 계약이행에 대한 최고 후 14일이 지나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14일의 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지 또는 해제 날짜가 명확해지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시기도 명확해진다.
▪ 제3항은 해제,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이다. 역시 제9조 제3항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액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제9조 제3항의 설명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고[예시1], 기수령한 계약금액 또는 잔여 계약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할 수도 있다[예시2].
▪ 제4항은 수요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용역수행이 중단 또는 변경되는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한 규정이다. 첫 부분은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후반부는 이와 같은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수요자는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용역을 완료할 때까지 공급자가
▪ 비례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싶다면 수요자와 협의해 수정하면 된다.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기성고에
이와 달리 공급자가 계약금액을 받고
제14조 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요자가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한 경우: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공급자의 용역 이행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해 용역을 완료한 경우: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 제1항에서 지체상금 비율 1.25/1000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변경할 수 있다. 1억 원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에서 10일간 지체한 경우 위 표준계약서
비율이다. 이 비율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지체상금의 한도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예컨대 계약금액이
조항대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제2항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공급자는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지체일수 10일 × 계약금액 1억 원 × 1.25/1,000 = 1,250,000원]
▪ 않는다는 내용이다.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항이다.
제3항은 지체일수의
제15조 불가항력
수요자와 공급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규정이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 3항에 의해 설치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 제기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다.
▪ 모든 분쟁은 합의 아니면 소송에 의해 해결된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 여의치 않는
▪ 경우 그 해결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제시한 xxxx 대해 쌍방의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제1항은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다. xxx xx위원회에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비용, 시간,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 경제적이므로
▪ 제1항의 끝 부분을 “거칠 수 있다”에서 “거친다”로 변경하면 된다.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한
적극 권장한다. 분쟁 발생 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가장 먼저 거치고 싶다면
경우에만 소를 제기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표준계약서에서는 소
제2항에서 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자의 편의를 위해 소 제기자와 상대방 모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제17조 통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 제1항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알림, 요구, 요청, 의사전달 등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주소 변경도 통지하라는 조항이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입게 되는 불이익은 제3항 단서에
제2항은 위와 같은 통지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하고,
규정하고 있다. 우편으로 통지할 경우 추후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특정 날짜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효력은 없다.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따져보라는 의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답장을 해야 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계약금액의 지급을 독촉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수요자가 공급자의 강한 의지를 인지하고 법적 절차까지 진행되는 것을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예시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 이메일, 휴대전화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이메일
예시
주소,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 상대방과 교환한 구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것은 매우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2항을
기피함으로써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이 회신하는 내용은
그러나 모든 통지를 우편 등 서면으로 하는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제3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다만, 제2항을 위 예시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항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제18조 상호합의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해 정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 제1항은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 기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의하라는 조항이다. 계약 용어에 ‘합의’와 ‘협의’가 있는데, 전자는 의사의 일치에 이르러야
함을 일컫고, 후자는 의논만 하면 충분하고 의사의 일치에 이르지 않아도 됨을 일컫는다.
▪ 있게 되므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협의’라고 규정하면 권리자가 의논만 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갖는다는 내용이다.
제2항은 혹시 다른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제19조 기타
①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기명(또는 서명) 날인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본 계약에 수반한 합의서, 문서 등 모든 첨부 서류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별도의 합의서는 본 계약에 우선한다.
▪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용역과 관련해 별도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제2항은 이때 이 계약과 별도 합의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이루어진 합의(계약)가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했다고 판단하므로 여기에 우선적인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이 조 제3항에 추가할 수 있음은 표지 부분 설명을 참조하기
착오로 표지 기재와 본문의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즉,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바란다.
성용과역배표분준형계(약제서품)디자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성과배분형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기간 [ ]년 [ ]월 [ ]일 부터 [ ]년 [ ]월 [ ]일 까지
계약금액 금 [ ]원정 (₩ )
공급가액 금 [ ]원정 (₩ )
부가가치세 금 [ ]원정 (₩ )
성과배분방법 구분 아래의 제품/누적 출하 산정기준 또는 영업권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매출액/영업이익 기준
□ 제품 출하 수량 ( )개 까지는 일 개당 ( )원
□ 누적 출하 수량 ( )개 이상은 일 개당 ( )원
영업권/기타 □ 국내( ), □ 해외( ), □ 기타( )
계약업무 디자인 기획 □ 시장조사 보고서, □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 □ 기타( ) 아이디어 발굴 □ 아이디어 스케치, □ 아이디어 PT, □ 기타( )
렌더링/모델링
□ 3기D타렌(더링 ( ))종, □ CMF가이드라인, □ 3D모델링 ( )종,
지식
결과물의 재산권
디자인 목업 □ 확정 시안에 대한 목업 ( )종, □ 기타( )
기타 사항 □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 □ 사용성 평가 보고서, □ 기타( ) 최종결과물 인도된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중간결과물 중간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3자 창작물 제3자 창작물 사용은 별도의 사용고지와 사용비용을 청구한다.
특약사항 제반비용 모형제작비, 출장여비, 인쇄비 등 제반비용은 별도 청구한다. 기타 사항
위 계약 내용에 대해 아래의 계약주체는 본 계약문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해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주체
디(발자주인기수업요) 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비사업자(개인)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디자인기업)
디자인 공급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번호 기재) 주소
대표자 성명 (인)
첨부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18
이 면은 계약서의 표지로서 크게 계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부분과 계약주체(계약당사자)가 기명(또는 서명)날인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 기재한 계약내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다음 면부터 시작하는 본문의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다. 표지에 기재한 계약내용과 본문의 계약조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착오로 표지의 기재와 본문의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즉,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다. 통상 본문의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본문의 계약조건 제20조 제3항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
“제20조 ③ 이 계약서 표지와 본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본 계약조건이 표지에 우선한다.”
계약당사자간 기명(또는 서명) 날인은 계약의 핵심 부분이다. 따라서 오기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기명은 이름을 활자로 기재하는 것이고, 서명은 이름을 손으로 기재하는 것인데, 이러한 서명날인이나 기명날인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성용과역배표분준형계(약제서품)디자인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용역 완료 후 수요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면 해당 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수령이 종료된다. 이와 같은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또는 계약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디자인한 제품의 추후 판매실적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는데, 이를 성과배분형 계약이라 한다. 영화배우가 영화에 출연하면서 기본 출연료를 받고, 나중에 흥행성적(통상 관객수)에 비례해 추가로 출연료를 받는, 이른바 러닝 개런티(running guarantee)와 유사하다. 디자인 결과물에 자신이 있거나 수요자가 계약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과감하게 일시금으로 받는 계약금액을 낮추거나 생략하고 수요자와 합의해 성과배분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은 ㅇㅇㅇ(이하‘수요자’)가 ㅇㅇㅇ(이하‘공급자’)에게 발주한 “ㅇㅇ디자인 용역”의 결과물을 완성해 인도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배분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관련법을 따른다.
① 디자인 관련용어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등을 적용한다.
② 기타 용어 : 상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에 해석이 다를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제3조 계약금액
매우 중요
① 본 계약에 의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 수요자는 아래와 같이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 선급금 :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도금(필요시) : [ ]완성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잔금 : 최종결과물 검수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최종결과물 :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상의 ( )을 특정하며, 잔금지급, 완료검사 및 인수, 지식재산권 귀속, 실적증명 목적으로의 사용 등의 기준이 됨.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④ 본 계약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참고해 정한다.
⑤ 제4항에 명시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상의 비용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 ( )가 있을 경우, 그 산정기준은 ( )을 참고한다.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예시
초과기간에 대해 연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④ 수요자가 제2항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시
수요자가 지급을 지연한 때부터 지급을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15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1항은 계약금액을 기재한 조항이다. 숫자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2항은 계약금액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기재한 것인데, 이는 예시이므로 당사자들이
협의해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현금지급, 계좌이체, 어음교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제18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독촉하는 것이 좋다. 통상 잔금은 최종결과물 검수(완료검사) 후 지급하는
▪ 귀속·양도됨을 유념한다.
것으로 한다. 잔금을 지급 받으면 제9조에 따라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수요자에게
같이 변경할 수 있다.
제3항의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는 연 6%다. 이보다 고율의 지연이자를 원할 경우 아래와
▪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 산정에 관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은 좋은 참고가 된다.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4항의 위치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둘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데 대해
매우 중요
제4조 비용정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하며, 공급자는 합당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비용정산해 청구한다.
비용 정산 별도 청구 사항 ( ※해당 □ 안에 ✓ )
□ 모형 제작비, □ 출장 여비, □ 인쇄비, □ 기타(
)
▪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다. 제3조의 계약금액은 순수한 디자인
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역 수행 중 모형 제작, 샘플 제작, 이미지 대여, 사진 촬영, 소품,
인쇄, 출장 등과 관련한 비용은 디자인 비용 외에 수요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4조는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수요자는 당초 약정한 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의 수행을
요구하고 이를 기존 계약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제3조의
계약금액이 적용되는 아래 제6조의 용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내용)도 제4조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 비용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 아래는 그 예시이다.
용역의 범위(내용)를 나열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부분에 “등”을 삽입함으로써 나열한 것 외에도
비용산출의 기준도 미리 정해놓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예시
▪제4조(비용정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출장 여비, 인쇄비 등)은 정산해 별도로 청구한다. 단, 비용을 산정할 때 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이미지
대여비, 사진 촬영비, 소품비, 인쇄비의 경우는 외주비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장 여비 및 기타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성과배분
매우 중요
① 수요자는 제3조 제1항의 계약금액 외에 용역에 따른 성과를 배분한다.
② 성과배분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 중에 협의해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정한다.
1. 수요자의 매출수량, 매출금액 기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산출하고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2. 수요자의 상품화 등 허락 기준: 다음의 지역(예시: 대한민국)과 상황(예시: 온라인 판매)에 대해 제조, 상품화, 배급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③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성과배분 산정방법에 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고, 수요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자료의 제공은 공급자의 검증을 요청한 서면이 수요자에게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한 성과배분 산정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조문으로 정할 수 있다.
성과배분 산정 방법
수량 기준
※해당 □ 안에 ✓
금액 기준
※해당 □ 안에 ✓
□ 제품 출하 수량 ( )개까지는 일 개당 ( )원
□ 누적 출하 수량 ( )개 이상은 일 개당 ( )원
□ 제품 개발 후 누적 출하(판매) 금액 ( )원까지는
출하(판매) 금액의 ( ) %
□ 제품 개발 후 누적 출하(판매) 금액 ( )원을 초과할 때부터는
초과한 금액의 ( ) %
지역 □ 대한민국, □ 기타( )
상품화 허락
구분 □ 독점적 권리, □ 비독점적 권리
(지식재산권)
※해당 □ 안에 ✓
협의 사항
□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실(허시락)사항
□ 수출/수입, □ 청약, □ 기타 ( )
① 출하수량은 「부가가치세법」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단위당 판매단가 등을 적용해 산출해 제5조제2항의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제2항의 출하수량 통지 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이 확정된 분기의 수량으로 간주한다.
③ 기타 상세한 상품화의 조건은 별도의 문서를 첨부해 작성한다.
④ 만약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제8조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전용실시권(또는 통상실시권)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성과배분의 산정은 수요자의 출하(판매)수량을 기준으로 매월 산출해 다음달까지 지급한다.
예시
상세한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제3조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계약금액만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그 외에 수요자로부터 성과에 따른 계약금액을 지급 받게 됨을 선언한 조항이다.
▪제2항은 성과배분의 산정방식에 관해 설명한 조항이다. 통상 매출수량, 매출금액, 상품화 등 허락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거나 혼합해 산정한다. 1호와 2호는 예시이고, 그 중 당사자가 선택한 방식을 기재하면 된다. 예시이므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협의해 정한다. 예시와 달리 매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산정해 지급할 수도 있다. 출하(판매)수량에 따라 매월 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3항과 제4항은 성과배분 산정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산정방식을 검증할 수 있고, 수요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조항이다.
▪제5항 다음의 표는 여러 가지 산정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그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혼합산정방법의 경우)을 선택해 기재하면 된다.
▪상품화 허락은 예컨대 ‘둘리’나 ‘뽀로로’ 같은 캐릭터의 권리자가 타인에게 그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판매지역, 유통경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상품화하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릭터 권리자가 캐릭터에 대한 지식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등록하거나 캐릭터 권리자로부터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등록해야 한다. 협의사항 ④는 이를 권장하는 규정이다.
▪제품디자인에 대해 출하(판매)수량이나 출하(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해 성과배분을 약정하는 경우 판매수량이나 판매금액을 정확히 산정했는지 여부가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된다. 수요자의 판매수량이나 판매금액에 대한 자료제공을 믿을 수 없고, 그와 관련한 다툼을 피하고 싶다면, 공급자는 아예 수요자에게 제공한 디자인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즉, 공급자는 최종결과물을 인도하고, 일시금인 계약금액을 받음으로써 지식재산권까지 모두 양도한 후 수요자로부터 다시 상품화 허락을 받아 그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해 성과배분을 받는 것이다. 이때 상세한 조건은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 첨부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협의사항 ③ 참조).
▪협의사항 중 ①과 ②는 제2항 제1호에서 예시한 분기 단위 산출 방식을 전제로 한 조항이다. 월 단위, 연 단위 등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했다면 그에 맞춰 변경하면 된다.
결과물
매우 중요
제6조 용역의 범위 및
①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할 용역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 결과물 ( ※해당 □ 안에 ✓ )
디자인 기획
아이디어 발굴 렌더링/모델링 디자인 목업 기타 사항
□ 시장조사 보고서, □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 □ 기타(
)
□ 아이디어 스케치, □ 아이디어 PT, □ 기타(
)
□ 3D렌더링 ( )종, □ CMF가이드라인, □ 3D모델링 ( )종,
□ 기타(
)
□ 확정 시안에 대한 목업 ( )종, □ 기타(
)
□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 □ 사용성 평가 보고서,
□ 기타(
)
▪공급자가 제공한 중간결과물에 대해 수요자가 [ ]일 이내에 의견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된 기간은
예시
제15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용역의 범위와 결과물은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이는 단순하게 몇 줄로
작성할 일이 아니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재 내용이 상세할수록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공급자가 수행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계약상의 용역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 제1항의 ‘개발세부내역 및 견적서’에서는 개발 세부내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수요자에게 제공할 중간결과물의 종류, 개수, 제공 방법(이메일 또는 실물 교부 등),
중간결과물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 회신 기한 등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수요자의 의견
회신이 늦어져 용역의 완료가 지체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5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본문이나 별첨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에 추가해도 좋다.
▪제2항의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내역과 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변경·추가
매우 중요
제7조 계약 내용의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수요자가 용역의 범위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구두를
통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잦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말을 믿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추가로
용역을 수행했지만 수요자는 변경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 변경된 용역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 추가계약금액을 청구하라는 규정이다. 않고 구두로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제2항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 용역량이 증가한 경우
만약 수요자가 당사자간 서면 작성을 하지
제18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금액도 산정해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수요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나중에 용역의 범위, 계약금액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8조
매우 중요
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① 공급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최종결과물에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수요자는 검사 결과 최종결과물에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이를 지체 없이 수행하고 수요자에게 결과물을 납품해 다시 수요자의 검사를 받는다.
2.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합의해 수요자의 비용으로 이를 수행한다.
▪ 용역의 완료검사(검수)를 마쳐야 공급자의 용역이행의무가 종료한다. 공급자는 최종결과물에
▪ 남기고,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통과했다는 의사도 제18조의 통지방법으로 전달 받아야 한다.
대해 완료검사를 할 때에는 제18조의 통지방법으로 반드시 완료검사를 요청한다는 근거를
▪ 제1항은 “최종결과물에 대한 완료검사”의 뜻을 명기해 요청하라는 규정이다.
▪ 제2항의 검사기간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즉, 7일이나 10일 등으로 변경할 비용 부담
수 있다.
주체를 정한 규정이다.
제3항은 검사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매우 중요
제9조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인도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③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본 계약 제5조에 따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최종결과물을 제외한 스케치, 렌더링 등)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으며, 수요자가 디자인 시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중간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할 때에는 비용 지급을 포함해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 이 역시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이다.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결과물에
▪ 대한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선언한 규정이다.
제1항은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임을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예시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 제2항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때에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수요자에게 양도되는
▪ 유념한다.
것으로 하였으므로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 지식재산권이 공급자에게 있음을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추가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갖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제3항은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고, 그러한
▪ 수요자에게 사용의 중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규정이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여전히 공급자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고,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제3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 또는 계약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제8조에 의한 완료검사 후 최종결과물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예시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 제1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 제2항은 최종결과물이 인도되고 완료검사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는 최종결과물에 대해 더 이상
▪ 취지이다.
공급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이후에 최종결과물에 발생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규정인데,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손해액의 증명이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제3항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손해배상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제출하라는
분명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다음
예시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행사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용역의 이행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
▪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행사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용역의 이행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 비밀의 유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한 날로부터 ( )개월/년 이후부터는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 제1항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의 비밀에
▪ 대한 유지 의무를 선언한 규정이다. 목적으로 공개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와 합의한 비밀유지
▪ 수요자의 공개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수요자의 공개 후에 공급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제2항은 공급자가 결과물을 실적 증명
규정하고 있다. 만약 비밀유지 의무를 제한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가 계약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영속적으로 유효함을
▪제3항 후단의 손해배상 부분은 제10조 제3항에 대한 설명과 같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명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시 (후단 부분만 변경하는 것임)
있으며, 이를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금 0000원을 배상한다.
예시
③ 제1항의 이행의무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 3년간 존속한다.
제13조 자료의 제공 및 반환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수요자가 제공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요자의 의무와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 규정이다.
자료를 잘 보관하고 용역이 종료되면 이를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공급자의 의무를 명시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용역수행이 지연되더라도 공급자는 제15조에서 규정한
계약 후 디자인 과정에서 수요자가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연해 용역수행에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전달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제18조의 통지방법으로 자료전달 지연 사실 및 그로 인한 용역수행 지연을 수요자에게 명백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해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해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용역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중지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일반적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규정이다. 특별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추가하고 싶다면
▪ 당사자간 협의해 추가할 수 있다.
▪ 당사자가 합의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지 또는 해제
계약이행에 대한 최고 후 14일이 지나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14일의 기간은
제1항은 계약의 이행에 대한 독촉(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제2항은
날짜가 명확해지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시기도 명확해진다.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예시 1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예시 2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귀책
주체별로 수요자는 제3조에 의한 계약금액 중 잔여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공급자는 기수령한 계약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 제3항은 해제,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이다. 역시 제9조 제3항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액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제9조 제3항의 설명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고[예시1], 기수령한 계약금액 또는 잔여 계약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할 수도 있다[예시2].
▪ 제4항은 수요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용역수행이 중단 또는 변경되는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한 규정이다. 첫 부분은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후반부는 이와 같은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수요자는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용역을 완료할 때까지 공급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기성고에 비례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 이와 달리 공급자가 계약금액을 받고 싶다면 수요자와 협의해 수정하면 된다.
제15조 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요자가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한 경우: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공급자의 용역 이행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해 용역을 완료한 경우: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 제1항에서 지체상금 비율 1.25/1000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변경할 수 있다. 1억 원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에서 10일간 지체한 경우 위 표준계약서
비율이다. 이 비율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지체상금의 한도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 [지체일수 10일 × 계약금액 1억 원 × 1.25/1,000 = 1,250,000원]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조항대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계약금액이
▪ 않는다는 내용이다.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항이다.
제2항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공급자는
제3항은 지체일수의
제16조 불가항력
수요자와 공급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규정이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 3항에 의해 설치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 제기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다.
▪ 모든 분쟁은 합의 아니면 소송에 의해 해결된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 여의치 않는
▪ 경우 그 해결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쌍방의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제1항은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다.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비용, 시간,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 경제적이므로
▪ 제1항의 끝 부분을 “거칠 수 있다”에서 “거친다”로 변경하면 된다.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한
적극 권장한다. 분쟁 발생 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가장 먼저 거치고 싶다면
경우에만 소를 제기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표준계약서에서는 소
제2항에서 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자의 편의를 위해 소 제기자와 상대방 모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제18조 통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예시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 이메일, 휴대전화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이메일
예시
주소,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 상대방과 교환한 구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 제1항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알림, 요구, 요청, 의사전달 등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 제2항은 위와 같은 통지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하고, 주소 변경도 통지하라는 조항이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입게 되는 불이익은 제3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다. 우편으로 통지할 경우 추후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특정 날짜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효력은 없다.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따져보라는 의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답장을 해야 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계약금액의 지급을 독촉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수요자가 공급자의 강한 의지를 인지하고 법적 절차까지 진행되는 것을 기피함으로써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이 회신하는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 그러나 모든 통지를 우편 등 서면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제3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다만, 제2항을 위 예시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항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제19조 상호합의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해 정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 제1항은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 기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의하라는 조항이다. 계약 용어에 ‘합의’와 ‘협의’가 있는데, 전자는 의사의 일치에 이르러야
함을 일컫고, 후자는 의논만 하면 충분하고 의사의 일치에 이르지 않아도 됨을 일컫는다.
▪ 있게 되므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협의’라고 규정하면 권리자가 의논만 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갖는다는 내용이다.
제2항은 혹시 다른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제20조 기타
①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기명(또는 서명) 날인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본 계약에 수반한 합의서, 문서 등 모든 첨부 서류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별도의 합의서는 본 계약에 우선한다.
▪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용역과 관련해 별도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제2항은 이때 이 계약과 별도 합의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이루어진 합의(계약)가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했다고 판단하므로 여기에 우선적인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이 조 제3항에 추가할 수 있음은 표지 부분 설명을 참조하기
착오로 표지 기재와 본문의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즉,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바란다.
시용각역디표자준인계약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기간 [ ]년 [ ]월 [ ]일 부터 [ ]년 [ ]월 [ ]일 까지
계약금액 금 [ ]원정 (₩ )
공급가액 금 [ ]원정 (₩ )
부가가치세 금 [ ]원정 (₩ )
대금지급방법 구분 금액 지급기일/조건 지급방법
선급금 ₩ 10,000,000 2020.08.12 현금
중도금(필요시) ₩ 10,000,000 2020.09.12 현금
잔금 ₩ 10,000,000 2020.10.12 현금
계약업무 디자인 기획 □ 시장조사 보고서, □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 □ 기타( ) 아이디어 발굴 □ 아이디어 스케치, □ 아이디어 PT, □ 기타( )
디자인 제작 □ 시안제작 ( )종, □ 세부디자인 ( ),□ 기타( ) 가이드 제작 □ 이미지 구축, □ 스타일링 가이드, □ 기타( )
기타 사항 □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 □ 사용성 평가 보고서, □ 기타( )
지식
결과물의 재산권
최종결과물 인도된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중간결과물 중간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3자 창작물 제3자 창작물 사용은 별도의 사용고지와 사용비용을 청구한다.
특약사항 제반비용 모형제작비, 출장여비, 인쇄비 등 제반비용은 별도 청구한다. 기타 사항
위 계약 내용에 대해 아래의 계약주체는 본 계약문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해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주체
디(발자주인기수업요) 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비사업자(개인)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디자인기업)
디자인 공급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번호 기재) 주소
대표자 성명 (인)
첨부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36
이 면은 계약서의 표지로서 크게 계약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부분과 계약주체(계약당사자)가 기명(또는 서명)날인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 기재한 계약내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다음 면부터 시작하는 본문의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다. 표지에 기재한 계약내용과 본문의 계약조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착오로 표지의 기재와 본문의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즉,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다. 통상 본문의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본문의 계약조건 제19조 제3항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
“제19조 ③ 이 계약서 표지와 본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본 계약조건이 표지에 우선한다.”
계약당사자간 기명(또는 서명) 날인은 계약의 핵심 부분이다. 따라서 오기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기명은 이름을 활자로 기재하는 것이고, 서명은 이름을 손으로 기재하는 것인데, 이러한 서명날인이나 기명날인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용각역디표자준인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은 ㅇㅇㅇ (이하‘수요자’)가 ㅇㅇㅇ(이하‘공급자’)에게 발주한 “ㅇㅇ디자인 용역”의 결과물을 완성해 인도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관련법을 따른다.
① 디자인 관련용어: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적용한다.
② 기타 용어: 상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에 해석이 다를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제3조 계약금액
매우 중요
① 본 계약에 의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 수요자는 아래와 같이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 선급금 :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도금(필요시) : [ ]완성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잔금 : 최종결과물 검수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최종결과물 :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상의 ( )을 특정하며, 잔금지급, 완료검사 및 인수, 지식재산권 귀속, 실적증명 목적으로의 사용 등의 기준이 됨.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④ 본 계약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참고해 정한다.
⑤ 제4항에 명시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상의 비용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 ( )가 있을 경우, 그 산정기준은 ( )을 참고한다.
▪ 제1항은 계약금액을 기재한 조항이다. 숫자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2항은 계약금액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기재한 것인데, 이는 예시이므로 당사자들이 협의해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현금지급, 계좌이체, 어음교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독촉하는 것이 좋다. 통상 잔금은 최종결과물 검수(완료검사)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잔금을 지급 받으면 제8조에 따라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수요자에게 귀속·양도됨을
유념한다.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예시
초과기간에 대해 연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④ 수요자가 제②항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시
수요자가 지급을 지연한 때부터 지급을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3항의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는 연 6%다. 이보다 고율의 지연이자를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할 수 있다.
▪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 산정에 관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은 좋은 참고가 된다.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4항의 위치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둘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데 대해
매우 중요
제4조 비용정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하며, 공급자는 합당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비용정산해 청구한다.
비용 정산 별도 청구 사항 ( ※해당 □ 안에 ✓ )
□ 모형 제작비, □ 출장 여비, □ 인쇄비, □ 제3자 창작물 사용료,
□ 스튜디오 사용료, □ 모델료, □ 기타(
)
예시
▪제4조(비용정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출장 여비, 인쇄비 등)은 정산해 별도로 청구한다. 단, 비용을 산정할 때 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이미지
대여비, 사진 촬영비, 소품비, 인쇄비의 경우는 외주비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장 여비 및 기타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다. 제3조의 계약금액은 순수한 디자인
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역 수행 중 모형 제작, 샘플 제작, 이미지 대여, 사진 촬영, 소품,
인쇄, 출장 등과 관련한 비용은 디자인 비용 외에 수요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4조는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수요자는 당초 약정한 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의 수행을
요구하고 이를 기존 계약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제3조의
계약금액이 적용되는 아래 제5조의 용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내용)도 제4조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 비용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 아래는 그 예시이다.
범위(내용)를 나열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부분에 “등”을 삽입함으로써 나열하는 것 외에도
비용산출의 기준도 미리 정해놓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결과물
매우 중요
제5조 용역의 범위 및
변경·추가
매우 중요
제6조 계약 내용의
①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할 용역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 결과물 ( ※해당 □ 안에 ✓ ) | ||
디자인 기획 | □ 시장조사 보고서, □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 □ 기타( | ) |
아이디어 발굴 | □ 아이디어 스케치, □ 아이디어 PT, □ 기타( | ) |
디자인 제작 | □ 시안제작 ( )종, □ 세부디자인, □ 기타( | ) |
가이드 제작 | □ 이미지 구축, □ 스타일링 가이드, □ 기타( | ) |
기타 사항 □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 □ 사용성 평가 보고서, □ 기타( ) |
▪공급자가 제공한 중간결과물에 대해 수요자가 [ ]일 이내에 의견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된 기간은
예시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용역의 범위와 결과물은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이는 단순하게 몇 줄로
작성할 일이 아니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재 내용이 상세할수록
▪ 공급자가 수행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계약상의 용역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좋다. 수요자에게 제공할 중간결과물의 종류, 개수, 제공 방법(이메일 또는 실물 교부 등),
제1항의 ‘개발세부내역 및 견적서’에서는 개발 세부내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간결과물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 회신 기한 등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수요자의
의견 회신이 늦어져 용역의 완료가 지체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본문이나 별첨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에 추가해도 좋다.
▪제2항의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내역과 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의해 변경할 수 있다.②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수요자가 용역의 범위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구두를
통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잦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말을 믿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추가로
▪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했지만 수요자는 변경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변경된 용역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 제2항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 용역량이 증가한 경우
▪ 추가계약금액을 청구하라는 규정이다. 않고 구두로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만약 수요자가 당사자간 서면 작성을 하지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금액도 산정해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수요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나중에 용역의 범위, 계약금액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7조
매우 중요
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① 공급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최종결과물에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수요자는 검사 결과 최종결과물에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이를 지체 없이 수행하고 수요자에게 결과물을 납품해 다시 수요자의 검사를 받는다.
2.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합의해 수요자의 비용으로 이를 수행한다.
▪ 용역의 완료검사(검수)를 마쳐야 공급자의 용역이행의무가 종료된다. 공급자는 최종결과물에
▪ 남기고,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통과했다는 의사도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전달 받아야 한다.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반드시 완료검사를 요청한다는 근거를
▪ 제1항은 “최종결과물에 대한 완료검사”의 뜻을 명기해 요청하라는 규정이다.
▪ 제2항의 검사기간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즉, 7일이나 10일 등으로 변경할 비용 부담
수 있다.
주체를 정한 규정이다.
제3항은 검사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매우 중요
제8조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인도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③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본 계약 제5조에 따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최종결과물을 제외한 스케치, 렌더링 등)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으며, 수요자가 디자인 시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중간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할 때에는 비용 지급을 포함해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 이 역시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이므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결과물에
▪ 대한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선언한 규정이다.
제1항은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임을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했으므로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 지식재산권이 공급자에게
제2항을 통해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때에 수요자에게
있음을 유념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예시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 제3항은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고, 그러한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추가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갖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 수요자에게 사용의 중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규정이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여전히 공급자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고,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제3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 또는 계약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완료검사 후 최종결과물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예시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제1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 제2항은 최종결과물이 인도되고 완료검사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는 최종결과물에 대해 더 이상
▪ 취지이다.
공급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이후에 최종결과물에 발생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규정인데,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손해액의 증명이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제3항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손해배상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제출하라는
분명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다음
예시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행사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즉,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용역 이행을
대신하도록 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제11조 비밀의 유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한 날로부터 ( )개월/년 이후부터는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예시 (후단 부분만 변경하는 것임)
있으며, 이를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금 0000원을 배상한다.
▪ 제1항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의 비밀에
▪ 대한 유지 의무를 선언한 규정이다. 목적으로 공개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와 합의한 비밀유지
▪ 수요자의 공개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수요자의 공개 후에 공급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제2항은 공급자가 결과물을 실적 증명
규정하고 있다. 만약 비밀유지 의무를 제한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가 계약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영속적으로 유효함을
▪제3항 후단의 손해배상 부분은 제10조 제3항에 대한 설명과 같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명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시
③ 제1항의 이행의무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 3년간 존속한다.
제12조 자료의 제공 및 반환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수요자가 제공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요자의 의무와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 규정이다.
자료를 잘 보관하고 용역이 종료되면 이를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공급자의 의무를 명시한
계약 후 디자인 과정에서 수요자가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연해 용역수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용역수행이 지연되더라도 공급자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전달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자료전달 지연 사실 및 그로 인한 용역수행 지연을 수요자에게 명백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해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해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예시 1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예시 2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귀책
주체별로 수요자는 제3조에 의한 계약금액 중 잔여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공급자는 기수령한 계약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④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용역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중지로 인해 공급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해 지급한다.
▪ 일반적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규정이다. 특별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추가하고 싶다면 당사자간 협의해 추가할 수 있다.
▪ 제1항은 계약의 이행에 대한 독촉(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제2항은 계약이행에 대한 최고 후 14일이 지나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14일의 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지 또는 해제 날짜가 명확해지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시기도 명확해진다.
▪ 제3항은 해제,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이다. 역시 제9조 제3항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액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제9조 제3항의 설명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고[예시1], 기수령한 계약금액 또는 잔여 계약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할 수도 있다[예시2].
▪ 제4항은 수요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용역수행이 중단 또는 변경되는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한 규정이다. 첫 부분은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후반부는 이와 같은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수요자는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용역을 완료할 때까지 공급자가
▪ 비례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싶다면 수요자와 협의해 수정하면 된다.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기성고에
이와 달리 공급자가 계약금액을 받고
제14조 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요자가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한 경우: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공급자의 용역 이행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해 용역을 완료한 경우: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 제1항에서 지체상금 비율 1.25/1000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변경할 수 있다. 1억 원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에서 10일간 지체한 경우 위 표준계약서
비율이다. 이 비율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지체상금의 한도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예컨대 계약금액이
조항대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제2항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공급자는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지체일수 10일 × 계약금액 1억 원 × 1.25/1,000 = 1,250,000원]
▪ 않는다는 내용이다.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항이다.
제3항은 지체일수의
제15조 불가항력
수요자와 공급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규정이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 3항에 의해 설치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 제기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다.
▪ 모든 분쟁은 합의 아니면 소송에 의해 해결된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 여의치 않는
▪ 경우 그 해결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쌍방의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제1항은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다.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비용, 시간,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 경제적이므로
▪ 제1항의 끝 부분을 “거칠 수 있다”에서 “거친다”로 변경하면 된다.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한
적극 권장한다. 분쟁 발생 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가장 먼저 거치고 싶다면
경우에만 소를 제기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표준계약서에서는 소
제2항에서 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자의 편의를 위해 소 제기자와 상대방 모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제17조 통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 제1항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알림, 요구, 요청, 의사전달 등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주소 변경도 통지하라는 조항이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입게 되는 불이익은 제3항
제2항은 위와 같은 통지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하고,
단서에 규정하고 있다. 우편으로 통지할 경우 추후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특정 날짜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효력은 없다.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따져보라는 의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답장을 해야 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계약금액의 지급을 독촉할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 수요자가 공급자의 강한 의지를 인지하고 법적 절차까지 진행되는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예시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 이메일, 휴대전화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이메일
예시
주소,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 상대방과 교환한 구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매우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2항을
것을 기피함으로써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이 회신하는
그러나 모든 통지를 우편 등 서면으로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제3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다만, 제2항을 위 예시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항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제18조 상호합의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해 정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 제1항은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 기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의하라는 조항이다. 계약 용어에 ‘합의’와 ‘협의’가 있는데, 전자는 의사의 일치에 이르러야
함을 일컫고, 후자는 의논만 하면 충분하고 의사의 일치에 이르지 않아도 됨을 일컫는다.
▪ 있게 되므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협의’라고 규정하면 권리자가 의논만 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갖는다는 내용이다.
제2항은 혹시 다른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제19조 기타
①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기명(또는 서명) 날인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본 계약에 수반한 합의서, 문서 등 모든 첨부 서류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별도의 합의서는 본 계약에 우선한다.
▪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용역과 관련해 별도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제2항은 이때 이 계약과 별도 합의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이루어진 합의(계약)가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했다고 판단하므로 여기에 우선적인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이 조 제3항에 추가할 수 있음은 표지 부분 설명을 참조하기
착오로 표지 기재와 본문의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즉,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바란다.
멀용티역미표디준어계약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멀티미디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기간 [ ]년 [ ]월 [ ]일 부터 [ ]년 [ ]월 [ ]일 까지
계약금액 금 [ ]원정 (₩ )
공급가액 금 [ ]원정 (₩ )
부가가치세 금 [ ]원정 (₩ )
대금지급방법 구분 금액 지급기일/조건 지급방법
선급금 ₩ 10,000,000 2020.08.12 현금
중도금(필요시) ₩ 10,000,000 2020.09.12 현금
잔금 ₩ 10,000,000 2020.10.12 현금
계약업무 디자인 기획 □ 시장조사 보고서, □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 □ 기타( ) 아이디어 발굴 □ 아이디어 스케치, □ 아이디어 PT, □ 기타( )
디자인 제작 □ 시안제작 ( )종, □ 세부디자인, □ 디자인코딩, □ 기타( ) 가이드 제작 □ 이미지 구축, □ 스타일링 가이드, □ 기타( )
기타 사항 □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 □ 사용성 평가 보고서, □ 기타( )
지식
결과물의 재산권
최종 결과물 인도된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중간 결과물 중간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3자 창작물 제3자 창작물 사용은 별도의 사용고지와 사용비용을 청구한다.
특약사항 제반비용 모형제작비, 출장여비, 인쇄비 등 제반비용은 별도 청구한다. 기타 사항
위 계약 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계약주체는 본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주체
디(발자주인기수업요) 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비사업자(개인)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디자인기업)
디자인 공급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번호 기재) 주소
대표자 성명 (인)
첨부 12. 개위발탁운세영부내업역무표및 견적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50
이 면은 계약서의 표지로서 크게 계약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부분과 계약주체(계약당사자)가 기명(또는 서명)날인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 기재한 계약내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다음 면부터 시작하는 본문의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다. 표지에 기재한 계약내용과 본문의 계약조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착오로 표지의 기재와 본문의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즉,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다. 통상 본문의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본문의 계약조건 제19조 제3항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
“제19조 ③ 이 계약서 표지와 본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본 계약조건이 표지에 우선한다.”
계약당사자간 기명(또는 서명) 날인은 계약의 핵심 부분이다. 따라서 오기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기명은 이름을 활자로 기재하는 것이고, 서명은 이름을 손으로 기재하는 것인데, 이러한 서명날인이나 기명날인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멀용티역미표디준어계디약자서인
제1조 계약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은 ㅇㅇㅇ (이하‘수요자’)가 ㅇㅇㅇ(이하‘공급자’)에게 발주한 “ㅇㅇ디자인 용역”의 결과물을 완성해 인도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관련법을 따른다.
① 디자인 관련용어: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적용한다.
② 기타 용어: 상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에 해석이 다를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제3조 계약금액
매우 중요
① 본 계약에 의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 수요자는 아래와 같이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 선급금 :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도금(필요시) : [ ]완성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잔금 : 최종결과물 검수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최종결과물 :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상의 ( )을 특정하며, 잔금지급, 완료검사 및 인수, 지식재산권 귀속, 실적증명 목적으로의 사용 등의 기준이 됨.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④ 본 계약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참고해 정한다.
⑤ 제4항에 명시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상의 비용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 ( )가 있을 경우, 그 산정기준은 ( )을 참고한다.
▪ 제1항은 계약금액을 기재한 조항이다. 숫자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2항은 계약금액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기재한 것인데, 이는 예시이므로 당사자들이 협의해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현금지급, 계좌이체, 어음교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제19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독촉하는 것이 좋다. 통상 잔금은 최종결과물 검수(완료검사)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잔금을 지급 받으면 제8조에 따라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수요자에게 귀속·양도됨을
유념한다.
④ 수요자가 제②항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시
수요자가 지급을 지연한 때부터 지급을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3항의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는 연 6%다. 이보다 고율의 지연이자를 원할 경우 아래와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같이 변경할 수 있다.
예시
초과기간에 대해 연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 산정에 관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은 좋은 참고가 된다.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4항의 위치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둘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데 대해
매우 중요
제4조 비용정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하며, 공급자는 합당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비용정산해 청구한다.
비용 정산 별도 청구 사항 ( ※해당 □ 안에 ✓ )
□ 모형 제작비, □ 출장 여비, □ 인쇄비, □ 제3자 창작물 사용료,
□ 스튜디오 사용료, □ 모델료, □ 기타(
)
예시
▪제4조(비용정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출장 여비, 인쇄비 등)은 정산해 별도로 청구한다. 단, 비용을 산정할 때 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이미지
대여비, 사진 촬영비, 소품비, 인쇄비의 경우는 외주비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장 여비 및 기타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다. 제3조의 계약금액은 순수한 디자인
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역 수행 중 모형 제작, 샘플 제작, 이미지 대여, 사진 촬영, 소품,
인쇄, 출장 등과 관련한 비용은 디자인 비용 외에 수요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4조는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수요자는 당초 약정한 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의 수행을
요구하고 이를 기존 계약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제3조의
계약금액이 적용되는 아래 제5조의 용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내용)도 제4조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 비용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 아래는 그 예시이다.
범위(내용)를 나열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부분에 “등”을 삽입함으로써 나열하는 것 외에도
비용산출의 기준도 미리 정해놓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결과물
매우 중요
제5조 용역의 범위 및
변경·추가
매우 중요
제6조 계약 내용의
①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할 용역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 결과물 ( ※해당 □ 안에 ✓ ) | ||
디자인 기획 | □ 시장조사 보고서, □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 □ 기타( | ) |
아이디어 발굴 | □ 아이디어 스케치, □ 아이디어 PT, □ 기타( | ) |
디자인 제작 | □ 시안제작 ( )종, □ 세부디자인, □ 기타( | ) |
가이드 제작 | □ 이미지 구축, □ 스타일링 가이드, □ 기타( | ) |
기타 사항 □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 □ 사용성 평가 보고서, □ 기타( ) |
▪공급자가 제공한 중간결과물에 대해 수요자가 [ ]일 이내에 의견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된 기간은
예시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용역의 범위와 결과물은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이는 단순하게 몇 줄로
작성할 일이 아니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재 내용이 상세할수록
▪ 공급자가 수행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계약상의 용역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좋다. 수요자에게 제공할 중간결과물의 종류, 개수, 제공 방법(이메일 또는 실물 교부 등),
제1항의 ‘개발세부내역 및 견적서’에서는 개발 세부내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간결과물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 회신 기한 등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수요자의
의견 회신이 늦어져 용역의 완료가 지체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본문이나 별첨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에 추가해도 좋다.
▪제2항의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내역과 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의해 변경할 수 있다.②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수요자가 용역의 범위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구두를
통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잦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말을 믿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추가로
▪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했지만 수요자는 변경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변경된 용역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 제2항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 용역량이 증가한 경우
▪ 추가계약금액을 청구하라는 규정이다. 않고 구두로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만약 수요자가 당사자간 서면 작성을 하지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금액도 산정해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수요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나중에 용역의 범위, 계약금액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7조
매우 중요
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① 공급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최종결과물에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수요자는 검사 결과 최종결과물에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이를 지체 없이 수행하고 수요자에게 결과물을 납품해 다시 수요자의 검사를 받는다.
2.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합의해 수요자의 비용으로 이를 수행한다.
▪ 용역의 완료검사(검수)를 마쳐야 공급자의 용역이행의무가 종료된다. 공급자는 최종결과물에
▪ 남기고,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통과했다는 의사도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전달 받아야 한다.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반드시 완료검사를 요청한다는 근거를
▪ 제1항은 “최종결과물에 대한 완료검사”의 뜻을 명기해 요청하라는 규정이다.
▪ 제2항의 검사기간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즉, 7일이나 10일 등으로 변경할 비용 부담
수 있다.
주체를 정한 규정이다.
제3항은 검사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매우 중요
제8조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인도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③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본 계약 제5조에 따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최종결과물을 제외한 스케치, 렌더링 등)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으며, 수요자가 디자인 시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중간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할 때에는 비용 지급을 포함해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 이 역시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이므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결과물에
▪ 대한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선언한 규정이다.
제1항은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임을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했으므로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 지식재산권이 공급자에게
제2항을 통해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때에 수요자에게
있음을 유념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예시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 제3항은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고, 그러한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추가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갖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 수요자에게 사용의 중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규정이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여전히 공급자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고,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제3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 또는 계약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완료검사 후 최종결과물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예시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제1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 제2항은 최종결과물이 인도되고 완료검사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는 최종결과물에 대해 더 이상
▪ 취지이다.
공급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이후에 최종결과물에 발생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규정인데,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손해액의 증명이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제3항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손해배상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제출하라는
분명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다음
예시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행사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즉,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용역 이행을
대신하도록 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제11조 비밀의 유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한 날로부터 ( )개월/년 이후부터는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예시 (후단 부분만 변경하는 것임)
있으며, 이를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금 0000원을 배상한다.
▪ 제1항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의 비밀에
▪ 대한 유지 의무를 선언한 규정이다. 목적으로 공개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와 합의한 비밀유지
▪ 수요자의 공개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수요자의 공개 후에 공급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제2항은 공급자가 결과물을 실적 증명
규정하고 있다. 만약 비밀유지 의무를 제한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가 계약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영속적으로 유효함을
▪제3항 후단의 손해배상 부분은 제9조 제3항에 대한 설명과 같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명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시
③ 제1항의 이행의무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 3년간 존속한다.
제12조 자료의 제공 및 반환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수요자가 제공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요자의 의무와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 규정이다.
자료를 잘 보관하고 용역이 종료되면 이를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공급자의 의무를 명시한
계약 후 디자인 과정에서 수요자가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연해 용역수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용역수행이 지연되더라도 공급자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전달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자료전달 지연 사실 및 그로 인한 용역수행 지연을 수요자에게 명백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해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해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예시 1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예시 2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귀책
주체별로 수요자는 제3조에 의한 계약금액 중 잔여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공급자는 기수령한 계약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④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용역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중지로 인해 공급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해 지급한다.
▪ 일반적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규정이다. 특별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추가하고 싶다면 당사자간 협의해 추가할 수 있다.
▪ 제1항은 계약의 이행에 대한 독촉(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제2항은 계약이행에 대한 최고 후 14일이 지나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14일의 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지 또는 해제 날짜가 명확해지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시기도 명확해진다.
▪ 제3항은 해제,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이다. 역시 제9조 제3항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액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제9조 제3항의 설명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고[예시1], 기수령한 계약금액 또는 잔여 계약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할 수도 있다[예시2].
▪ 제4항은 수요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용역수행이 중단 또는 변경되는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한 규정이다. 첫 부분은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후반부는 이와 같은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수요자는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용역을 완료할 때까지 공급자가
▪ 비례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싶다면 수요자와 협의해 수정하면 된다.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기성고에
이와 달리 공급자가 계약금액을 받고
제14조 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요자가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한 경우: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공급자의 용역 이행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해 용역을 완료한 경우: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 제1항에서 지체상금 비율 1.25/1000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변경할 수 있다. 1억 원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에서 10일간 지체한 경우 위 표준계약서
비율이다. 이 비율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지체상금의 한도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예컨대 계약금액이
조항대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제2항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공급자는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지체일수 10일 × 계약금액 1억 원 × 1.25/1,000 = 1,250,000원]
▪ 않는다는 내용이다.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항이다.
제3항은 지체일수의
제15조 불가항력
수요자와 공급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규정이다.
제16조 보증기간
① 무상하자보증기간은 최종결과물의 완료검사 합격 후 12개월 이내로 한다.
② 무상하자보증기간 동안 최종결과물의 규격 또는 개발 범위를 초과한 성능의 개선 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한 개발은 상호합의 하에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한다.
③ 무상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운영관리(유상 유지계약금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무상하자보증에 관한 규정이다.
▪ 제1항에서 12개월은 통상적인 것이긴 하나, 용역의 성질, 기타 사정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해
▪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때 보수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합의해야 한다.
부담해야 함을 선언한 규정이다.
제2항은 무상하자보증의 범위를 초과하는 개선 또는 개발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추가 보수를
제17조 운영관리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수요자 소유의 최종결과물의
운영관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탁한다.
② 운영 관리에 대한 공급자의 비용은 월 일금 원정 (₩ ,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③ 위탁운영관리 범위는 별도로 위탁운영 업무표를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운영 관리에 대한 공급자의 보수는 월 일금
예시
해당 월의 보수를 다음달 10일까지 청구하고, 수요자는 청구월의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원정(₩
,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공급자는
▪ 제16조의 무상하자보증기간 경과 후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 제2항에서 보수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면 좋다.
▪ 제3항의 위탁운영관리 범위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 3항에 의해 설치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 제기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다.
▪ 모든 분쟁은 합의 아니면 소송에 의해 해결된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 여의치 않는
▪ 경우 그 해결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조정안에 대해 쌍방의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제1항은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다.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비용, 시간,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 경제적이므로
적극 권장한다. 분쟁 발생 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가장 먼저 거치고 싶다면
제1항의 끝 부분을 “거칠 수 있다”에서 “거친다”로 변경하면 된다.
▪ 제2항에서 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소를 제기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표준계약서에서는 소
제기자의 편의를 위해 소 제기자와 상대방 모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제19조 통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예시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 이메일, 휴대전화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이메일
예시
주소,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 상대방과 교환한 구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 제1항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알림, 요구, 요청, 의사전달 등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 제2항은 위와 같은 통지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하고, 주소 변경도 통지하라는 조항이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입게 되는 불이익은 제3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다. 우편으로 통지할 경우 추후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특정 날짜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효력은 없다.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따져보라는 의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답장을 해야 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계약금액의 지급을 독촉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수요자가 공급자의 강한 의지를 인지하고 법적 절차까지 진행되는 것을 기피함으로써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이 회신하는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통지를 우편 등 서면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제3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다만, 제2항을 위 예시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항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제20조 상호합의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해 정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 제1항은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 기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의하라는 조항이다. 계약 용어에 ‘합의’와 ‘협의’가 있는데, 전자는 의사의 일치에 이르러야
함을 일컫고, 후자는 의논만 하면 충분하고 의사의 일치에 이르지 않아도 됨을 일컫는다.
▪ 있게 되므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협의’라고 규정하면 권리자가 의논만 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갖는다는 내용이다.
제2항은 혹시 다른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제21조 기타
①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기명(또는 서명) 날인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본 계약에 수반한 합의서, 문서 등 모든 첨부 서류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별도의 합의서는 본 계약에 우선한다.
▪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용역과 관련해 별도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제2항은 이때 이 계약과 별도 합의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이루어진 합의(계약)가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했다고 판단하므로 여기에 우선적인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이 조 제3항에 추가할 수 있음은 표지 부분 설명을 참조하기
착오로 표지 기재와 본문의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즉,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바란다.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 Q&A
제품디자인 성과배분형(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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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 Q&A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계약서 표지 부분을 꼭 작성하여야 하나요?
전문은 계약서의 표지로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기명 또는 서명 날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요약 부분은 본문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므로 작성 하는 것이 좋고, 계약 기간과 계약 당사자의 기명 또는 서명 날인 부분은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 이므로 오기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표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면, 반드시 본문에 계약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약 본문 뒤에 계약주체에 대하여 올바르게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합니다.
• 계약서 표지 부분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표지의 기재와 본문의 계약조건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착오로 표지의 기재와 본문 의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즉,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계약조건이 표지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제19조 제3항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9조 [예시]
③ 이 계약서 표지와 본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본 계약조건이 표지에 우선한다.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전문)
계약 내용 | 계약명 | ||||
계약기간 | [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
계약금액 | 금[ | ]원정 (₩ ) | |||
공급가액 | 금[ ]원정 (₩ ) |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 | ||||
지급방법 | 구분 | 금액 | 지급기일/조건 | 지급방법 | |
선급금 | ₩10,000,000 | 2020.08.12 | 현금 | ||
중도금(필요시) | ₩10,000,000 | 2020.09.12 | 현금 | ||
잔금 | ₩10,000,000 | 2020.10.12 | 현금 | ||
용역의 결과물 | 디자인기획 | □ 시장조사 보고서 □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 □ 기타( ) | |||
아이디어발굴 | □ 아이디어 스케치 □ 아이디어 PT □ 기타( ) | ||||
렌더링/모델링 | □ 3D렌더링 ( )종 □ CMF가이드라인 □ 3D모델링 ( )종 □ 기타( | ) | |||
디자인목업 | □ 확정 시안에 대한 목업 ( )종 □ 기타( ) | ||||
기타사항 | □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 □ 사용성 평가 보고서 □ 기타( ) | ||||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 최종결과물 | 인도된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 |||
중간결과물 | 중간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다. | ||||
제3자창작물 | 제3자창작물 사용은 별도의 사용고지와 사용비용을 청구한다. | ||||
특약사항 | 제반비용 | 모형제작비, 출장여비, 인쇄비 등 제반비용은 별도 청구한다. | |||
기타사항 |
위 계약 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계약주체는 본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 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 주체 | 디자인 수요자 발주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비사업자(개인)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
주소 | |||
대표자 성명 | (인) | ||
디자인 공급자 디자인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비사업자(개인)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
주소 | |||
대표자 성명 | (인) | ||
첨부 |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
제품디자인 67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본문)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ㅇㅇㅇ (이하 '수요자')가 ㅇㅇㅇ(이하 '공급자')에게 발주한 "ㅇㅇ디자인 용역"의 결과물을 완성하여 인도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공급자는 누구이고 수요자는 누구인가요? 당사자명을 어떻게 기재하나요?
공급자에는 디자인업체명을, 수요자에는 디자인을 의뢰한 업체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 공급자와 수요자란에 업체명만 기재하면 되나요?
당사자란에 업체명만 기재할 경우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상호와 함께 대표자 이름을 적는 것이 좋고,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명과 함께 대표 자의 직함과 이름을 같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상호가 'ABC'이고 대표자명이 '가나다'일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ABC 대표자 가나다'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ABC 대표이사 가 나다'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관련법을 따른다.
① 디자인 관련 용어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저 작권법」, 「상표법」등을 적용한다.
② 기타 용어 : 상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를 꼭 정의하여야 하나요?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해석이 다를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자인용역을 완료한 후 수요자 명의로 '디자인특허'를 등록해주기로 약정하여, '디자인권'을 등록 하였는데, 수요자가 특허가 아닌 다른 것을 등록하였다며 특허 등록을 요청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간혹 계약서에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되는 '디자인권'이 아닌 '디자인특허'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는 산업 디자인진흥법, 디자인 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조(계약금액)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금[ ]원 (₩ 00,000,000, 부가세별도)으 로 한다.
• 계약금액에 숫자를 잘못 기재하였어요.
숫자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급적 대괄호 부분은 한글 로, 소괄호 부분은 숫자로 기재하여 숫자를 잘못 기재하여도 한글부분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알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수요자는 아래와 같이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 선급금: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 금[ ]원(₩ 00,000,000, 부가세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도금(필요시): [ ]완성 후 [ ]일 이내, 금[ ]원(₩ 00,000,000, 부가세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잔금: 최종결과물 검수 후 [ ]일 이내, 금[ ]원(₩ 00,000,000, 부가세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최종결과물 :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상의 ( )을 특정하며, 잔금지급, 완료검사 및 인수, 지식 재산권 귀속, 실적증명 목적으로의 사용 등의 기준이 됨.
• 계약금액을 꼭 3차례 걸쳐서 지급받아야 하나요?
꼭 3차례에 걸쳐서 지급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다르게 지급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최종결과물을 꼭 특정해야 하나요?
최종결과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최종결과물 은 잔금지급뿐만 아니라 완료검사와 인수, 지식재산권의 귀속, 실적증명 등의 기준이 되므로 꼭 특정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계약기간 후에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표준계약서상 잔금은 원칙적으로 최종결과물 검수 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요자의 계약 변경, 해지 등에 따라 용역이 중단될 경우, 제13조 제4항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 은 제13조 제4항의 가이드 내용을 참고하세요.
•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았아요.
민법 제387조 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제17조의 통지의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 하라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받고도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을 요청하면서 추가 과업이 끝나 야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수요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최종결과물을 받고 검수를 완료하였다면 추과 과업과 관계없이 잔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급자는 추가 과업 이행없이 수요자에게 잔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는 연 6%입니다.
• 지연이자를 꼭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이자율로만 해야하나요?
당사자간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 부 분을 '연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로 수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지연이자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켜야 하나요?
수요자가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연이자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➃ 본 계약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⑤ 제4항에 명시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상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 ( )가 있을 경우, 그 산정기준은 ( )을 참고한다.
• 계약금액을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나요?
무조건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 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은 계약금액 산정에 관해 좋은 참고가 되고, 계약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하므로, 분쟁이 발생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4조(비용정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이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하며, 공급자는 합당한 비용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실 비정산하여 청구한다.
□ 모형제작비 □ 출장여비 □ 인쇄비 □ 기타( )
비용 정산 별도 청구 사항 (※해당 □ 안에 V)
• 수요자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요.
수요자는 제3조의 계약금액이 순수 디자인 비용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중 발생한 모형 제작, 샘플 제작, 이미지 대여, 사진 촬영, 소품, 인쇄, 출장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에서 별도 비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별도 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이미지 대여비, 사진 촬영비, 소품비, 인쇄비의 경우는 외주비용 그대로 적용하고, 출장 여비 및 기타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예시처럼 제4조의 내용을 수정하세요.
▪제4조(비용정산) [예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출장 여비, 인쇄비 등)은 정산해 별도로 청구한다. 단, 비용을 산정할 때 모형 제작비, 샘플 제 작비, 이미지 대여비, 사진 촬영비, 소품비, 인쇄비의 경우는 외주비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장 여비 및 기타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①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 개발 세부내역서나 견적서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개발 세부내역서나 견적서가 없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용역의 내용과 범위가 명 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용역의 내용 및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용역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과업들을 수요자가 요청할 가능성 이 높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수요자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이유를 들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용역 수행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용역의 내용과 범위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일 수록 좋습니다. 용역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일수록 수요자가 계약과 관련없는 요청을 하기 어려워지고, 결과물에 대하여 과 도한 수정 요청 등을 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용역 수행이 중지될 경우, 수요자가 중지 시점까지 공급자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역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할수록 공급자가 수행한 업무수행량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 개발 세부내역서에는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정해진 것은 없으나, 수요자에게 제공할 중간결과물의 종류, 개수, 제공 방법, 중간결과물에 대한 수요 자의 의견 회신 기한 등까지 개발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발세부내역서 없이 견적서만 작성한다면 견적서에는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정해진 것은 없으나, 과업들을 가급적 세부적으로 나열하여 용역의 내용을 표시하고, 각 과업별로 단가 를 기재하여 분쟁 발생시 업무수행량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요자가 중간결과물의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개발세부내역서 및 견적서에 중간결과물 및 최종결과물의 최대 수정 횟수를 기재 하는 방식으로 무제 한적인 수정 요청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②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할 용역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 결과물 | 디자인기획 | □ 시장조사 보고서 □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 □ 기타( ) |
아이디어발굴 | □ 아이디어 스케치 □ 아이디어 PT □ 기타( ) | |
렌더링/모델링 | □ 3D렌더링 ( )종 □ CMF가이드라인 □ 3D모델링 ( )종 □ 기타( ) | |
디자인목업 | □ 확정 시안에 대한 목업 ( )종 □ 기타( ) | |
기타사항 | □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 □ 사용성 평가 보고서 □ 기타( ) |
• 용역의 결과물은 하나만 정해야 하나요?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나가 아닌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용역의 결과물을 꼭 정해야 하나요?
용역의 결과물은 잔금지급, 용역의 완료와 검사,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기준이 되므로, 꼭 정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 용역의 결과물을 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수요자가 용역의 결과물에 대하여 원본파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용역의 결 과물에 원본파일도 포함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8조에 따라 용역의 결과물에 대 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므로, 원본파일이 최종결과물에 포함 될 경우, 수요자가 이를 수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용역의 결 과물도 용역의 내용 및 범위와 마찬가지로 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용 역이 완료되었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수요자가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을 요구합니다.
제5조 제2항의 결과물에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원본 파일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본 파일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수요자가 원본 파일을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하여, 서면으로 제공 목적을 소유자에게 명확히 알리 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수요자에게 원본 파일을 제공하였더니 임의로 수정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결과물에 원본 파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수요자에게 원본 파일을 제공할 때 그 제공 목적 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다면, 수요자에게 목적 외 사용을 중단하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요자에게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 않았더니, 수요자가 원본 파일이 없어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 구하였어요.
결과물에 원본 파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 공급자로서는 수요자에게 원본 파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ㆍ추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 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 수요자가 용역의 범위와 계약금액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변경하자고 구두로 연락합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수요자가 용역의 범위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구두를 통해 임 의로 변경하자고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용역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요자의 요청이 계약상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상 업무내용은 제5조에서 정한 용역의 내용과 범위와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수요자가 계약내용과 관련없는 추가 용역을 구두로 요청해요.
수요자가 요청한 추가 용역의 내용이 제5조에서 정한 용역의 내용과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금액도 산정해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요자의 담당자가 변경된 후 과업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수요자가 제5조에서 정한 용역의 내용과 범위를 넘어선 과업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수요자에게 제17 조의 통지방법으로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제2항에 따라 추가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요자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정도로 무리한 시안 변경을 요청해요.
시안 변경 요구의 내용이 제5조에서 정한 용역의 내용과 범위를 넘어선 정도일 경우, 수요자에게 제17 조의 통지방법으로 서면으로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고, 제2항에 따라 추가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에 대해 검사 완료한 이후에도 추가 과업을 요청해요.
최종결과물의 검사가 완료되었다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 과업 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요자의 추과 과업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추 가 과업의 내용이 제5조에서 정한 용역의 내용과 범위를 넘어선 정도인지를 먼저 판단한 후, 수요자에 게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서면으로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고, 제2항에 따라 추가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① 공급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최종결과물에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용역의 완료검사를 꼭 해야하나요?
용역의 완료검사를 마쳐야 공급자의 용역이행의무가 종료되고 제3조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의 완료검사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급자는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최종결과물에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한다는 근거를 남기고, 수요자 로부터 검사를 통과했다는 의사도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전달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공급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검사기간을 꼭 14일로 하여야 하나요?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7일 또는 30일 등으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요자에게 최종결과물을 제공하고 검사를 요청하였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요자는 최종결과물을 받고 난 이후 14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완료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만약 수요자가 14일 지나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최종결과물은 검사에 합격한 것 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최종결과물 제공 후 14일이 지났다면, 최종결과물은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공급자의 용역이행의무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수요자는 검사 결과 최종결과물에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과 같이 진행한다.
1.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이를 지체 없이 수행하고 수요자에게 결과물을 납품 하여 다시 수요자의 검사를 받는다.
2.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합의하여 수요자의 비용으로 이를 수행한다.
•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 수정요청을 해요.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최종결과물의 수정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면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정 및 보완을 수행하여야겠지만,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최종결과물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수 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수정 및 보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수요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최종결과물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 최종결과물의 수 정 및 보완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제12조 제1항은 수요자로 하여금 공급자에게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를 위반하였으므로,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최종결과물에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 수요자와 합의하여 수요자의 비용으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8조(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본 계약 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공급자의 요청 유무와 관련 없이 수요자가 제공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료 등을 수요자 제공 콘텐츠로 볼 수 있습니다.
• 최종결과물을 완성할 때까지 수요자가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수요자가 제공한 콘텐츠 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수요자가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수요자 제공 콘텐츠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결 과물을 완성하는데 있어 수요자가 의견을 수시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면, 수요자의 의 견 등도 수요자 제공 콘텐츠라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최종결과물에 수요자 제공 콘텐츠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최종결과물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수요자에게 양도되므로,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최종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최 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수요자에게 양도되지 않았다면, 공급자가 수요자 제공 콘텐츠를 제외한 최종결과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결과물에서 수요자 제공 콘텐츠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가급적 수요자의 승인 없이 최종결과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인도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 수요자가 계약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는데,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때에 수요자에게 양도되므로, 계약금액 지 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 지식재산권이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면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무조건 수요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나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공급자가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 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수요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최종결과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지 전에는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으므로,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용의 중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을 전부 지급받은 후 수요자에게 원본파일을 제공하였더니, 다른 디자인업체를 통해 원본 파일을 수정하면서 다른 프로젝트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제5조에서 최종결과물에 원본파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면, 수요자에게 제공한 원본파일도 최종결과물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원본파일이 최종결과물에 포함된다면, 제8조 제2항에 따라 수요자에게 제공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전부를 지급받은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므로, 소유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야 합니다.
③ 수요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중간결과물(본 계약 제5조에 따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최종결과물을 제 외한 스케치, 렌더링 등)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으며, 수요자가 디자인시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중 간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할 때는 비용 지급을 포함하여 별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수요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중간결과물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제5조에서 정한 최종결과물을 제외한 모든 결과물들을 수요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중간결과물로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시안, 샘플 등이 있습니다.
•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았던 중간결과물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수요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중간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으므로, 수요자가 이러한 중간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권리를 갖고자 할 경우 별도 약정을 통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았던 중간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요. 수요자의 잔금지급의무는 제3조에 따라 최종결과물 검수 후에 발생하게 되므로, 중간결과물의 사용 허락과 관계없습니다.
•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았던 중간결과물을 임의로 사용해요.
수요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중간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으므로, 공급자는 수요자 에게 사용의 중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손해배상)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 또는 계약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 귀책사유란 어떤 것인가요?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있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귀책사유는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도 쉽지 않으므로, 귀책사유에 대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이견이 있다면, 디자인 법률자 문단과 같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제7조에 의한 완료검사 후 최종결과물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받고 검사도 완료하였는데 최종결과물이 분실되었다고 최종결과물을 다시 납품해달라고 해요.
제9조 제2항은 제7조의 완료검사 후 최종결과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 므로, 최종결과물의 분실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결과물 을 다시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받고 검사도 완료되었는데 디자인이 잘못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해요.
제9조 제2항은 제7조의 완료검사 후 최종결과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지만 최 종결과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9 조 제1항에 따라 최종결과물로부터 발생한 손해가 수요자의 책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공급자의 책임 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누가 손해를 부담할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위해 어떠한 것을 준비하여야 하나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므로, 가급 적 손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입증자료와 관련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과 같은 전문 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예시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시]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 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 수요자가 손해배상금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요자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액은 일반적으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인 통상손해에 대 한 금액이 되므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수요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적절한지 판단하여야 합 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은 사안에 따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만 판단이 가능하고 그 판단도 쉽지 않으므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같은 전문가를 통하여 먼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는데, 실제 손해가 예정했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예정한 금액 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 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 계약 당사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다르다 볼 것이므로, 법인전환 전 상대방으로부터 양도에 대한 서 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디자인 용역을 제3자에게 하청주어도 되나요?
제10조는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행사하고 이행해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자와의 하도급거래 전에 공급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수요자와 디자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에 사정상 더 이상 이행하기 어려워 제3자로 하여금 디 자인용역을 이행하도록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제10조는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 디자인용역을 맡기기 전 공급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계약대금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되나요?
제10조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행사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 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요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잔금을 제3자로부터 받으라고 해요.
제10조는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계약상 잔금 지급의무는 수요자에게 있으므로,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직접 잔금을 지급받거나, 서면 동의후 수요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하여 제3자 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수요자는 발주처와 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자와 디자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발주처와 의 계약이 변경되어 수요자가 아닌 제3자가 같은 프로젝트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요. 수요자는 공급자 에게 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 디자인용역을 제공하고 디자인 용역대금도 제3자로부터 받으면 된다 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10조는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 는 승계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제3자에게 양 도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급자의 판단에 따라 수요자의 요청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수요자의 요청대로 제3자와 디자인용역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전 계약을 양도하지 말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제11조(비밀의 유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대방의 업무상, 기술상 비밀이란 무엇인가요?
사안에 따라 비밀의 종류가 달라 한 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제공한 콘텐츠와 정보 모두를 상대방의 업무상, 기술상 비밀로 간주하고 이를 유지하 려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요자가 제공한 콘텐츠와 정보를 제3자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에 이용하여도 되나요?
수요자가 제공한 콘텐츠와 정보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요자의 소유로 볼 수 있어, 이를 수요자의 승 인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수요자가 제공한 콘텐츠와 정보가 수요자의 업무상, 기 술상 비밀에 해당된다면, 이를 수요자의 승인없이 사용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 니다.
• 직원이 개인 SNS에 상대방의 비밀을 공개하였어요.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직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도 계약의 당사자 로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실수에 의한 비밀유지의 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시 직원들에게 상대방의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조 치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한 날로부터 ( )개월/년 이후부터는 최종 결과물을 실적증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 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최종결과물을 실적증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 최종결과물을 실적증명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비밀유지의무 위반인가요?
최종결과물에 수요자의 업무상, 기술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요자의 공개 후에 공급자도 공개하고, 수요자가 공개하기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 없이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 비밀유지의무는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영속적으로 유효하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하더 라도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할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만약 비밀유지 의무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싶다면 아래의 예시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9조 제3 항의 설명과 같이 상대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아래 예시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 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금 0000원을 배상한다.
[예시]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 ( )년간 제1항의 이 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요자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액은 일반적으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인 통상손해에 대 한 금액이 되므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수요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적절한지 판단하여야 합 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은 사안에 따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만 판단이 가능하고 그 판단도 쉽지 않으므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같은 전문가를 통하여 먼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는데, 실제 손해가 예정했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예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 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 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요자에게 요청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수요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수요자 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자료전달 지연 사실 및 그로 인한 용역수행 지연을 수요자에게 명백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수요자가 제공한 서류 및 자료를 분실하였어요.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합니 다. 따라서 공급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공급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지 않은 서류 및 자료의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 수요자가 제공한 자료와 정보를 제3자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에 이용하여도 되나요?
수요자가 제공한 자료와 정보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요자의 소유로 볼 수 있고, 제12조 제1항에 따 라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를 복제, 유출하거나 계약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요자가 제공한 자료와 정보를 수요자의 승인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직원이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를 유출하였어요.
수요자는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수요자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를 유출한 위 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실수에 의한 수요자 제공 자료 및 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시 직원들을 교육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수요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수요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수요자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나요? 제12조 제2항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 제공 자료 및 정보를 수요자에게 반환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수요자의 반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수요자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를 반환하는 수고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수요자로부터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때 원본이 아닌 사본을 받아 사용하고,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해 제시 사본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제1항은 계약의 이행에 대한 독촉 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제2항은 계약이행에 대한 독촉 또는 최고 후 14일이 지나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간단 히 설명하면 바로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느냐, 독촉 후 일정기간 후에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느 냐의 차이입니다.
• 해제, 해지 사유 등을 수정하여도 되나요?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별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추가하고 싶다면 당사자간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제2항의 14일의 기간도 단축 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제17조의 방법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 통지는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여 해지 또는 해제 날짜 및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를 명확하 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요자가 계속 디자인 시안에 대하여 피드백을 주지 않고 계약연장만을 요구하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제13조 제2항 제2호는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 하여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에게 제공한 시안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피드백을 달라고 통지하고, 통지후 14일이 지나도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가 제공한 1차 시안에 대하여, 수요자는 시안이 제3자의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저작권 위반 이라고 하며 계약 해지를 요청해요.
공급자가 제공한 1차 시안은 중간결과물에 불과할 뿐이어서 최종결과물이 납품될 때까지 언제든지 수 정이 가능한 것이고, 중간결과물이 진정으로 제3자의 저작권을 위반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제3자 의 저작권 위반 사유는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수 요자의 해지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수요자의 내부 사정으로 작업이 지체되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하여야 하 는 의무가 있고,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정 하고 있으므로, 수요자에게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라고 독촉하고, 이후 14일이 지나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 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해제,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예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9조 제3항의 설명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예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수령한 계약금액 또는 잔여 계약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예시와 같 이 계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수요자가 배상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계약금액 중 잔여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배상하는 경우에는 기수령한 계약금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예시]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 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➃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용역 업무가 중 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중지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계약금 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 량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수요자가 일방적인 결정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 수요자만을 위한 일방적인 계약이 아닌가요?
디자인 용역 계약의 특성상 수요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이 자주 변경되거나 해지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 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공급자가 용역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계약금액을 지급받지 못하 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하되, 실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 쟁을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 수요자만을 위한 일방적인 계약조항이라 볼 것은 아닙니다.
• 수요자가 내부사정이 있다며 용역계약을 중단하자고 해요.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수요자의 결정에 의해 용역수행이 중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자는 용역을 완 료할 때까지 공급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용 역수행 중단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수요자는 기성고에 비례해 공급자에게 계약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을 판단함에 있어 제5조의 개발 세 부내역 및 견적서에 기재된 용역의 내용 및 범위를 참고하게 되므로, 제5조의 내용이 명확할수록 수요 자가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액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요자가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 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 과할 수 없다.
• 지체상금 비율을 변경할 수 있나요?
지체상금 비율인 1.25/1000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일 뿐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지체상금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비율뿐만 아니라 필요시 당사자 들의 합의에 의해 지체상금 한도인 10%를 다른 비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금액과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 비율을 모두 곱한 금액이 지체상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 원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에서 10일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은 1,250,000원(= 지체일수 10일 × 지체상금 비율 1.25/1000 × 계약금액 1억 원)이 됩니다.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 간 이후에 검사 시 공급자의 용역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공급자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 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용역을 완료한 경우 :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수요자가 요청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시안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주지 않아 용역수행이 지체되었 는데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수요자가 요청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시안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주지 않은 것은 제14조 제2항 제2 호의 '수요자의 책임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 므로, 그 기간동안은 지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용역이 지체되어 수요자가 지체상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14조 제2항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공급자에게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 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된 이유가 공급자에게 있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 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공급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지체일수가 정확히 며칠인지 먼저 파악하여야 한 뒤, 수요자와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에 대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5조(불가항력)
수요자와 공급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코로나19는 당사자들과 관련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볼 수 있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상대방에게 책임을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를 이유로 수요자가 디자인 용역의 범위를 줄이려고 해요.
코로나19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볼 수 있어, 수요자의 디자인 용역 범위 축소 요청은 수요자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보입니다. 계약의 변경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 로, 당사자들간 합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에 의해 설치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를 거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 제기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다.
•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간의 합의 또는 소송에 의해 해결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당사 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통하여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한 노력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비용, 시간,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 경제적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방법은 소송보 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에 가까운 방법으로,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과정을 통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거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한 후 이를 양 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합니 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먼저 동의를 하여만 진행이 가능하며, 소송과 다르게 법률적 인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 제 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나,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 제기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17조(통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 여야 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 으로 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 서에 기재된 구 주소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알림, 요구, 요청, 의사전달 등을 통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로 제2항에서 정한 방식인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통지할 경우 추후 발송사 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특정 날짜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 는 것일 뿐, 내용증명을 받고도 답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 다. 다만 계약금액의 지급을 독촉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수요자가 공급자의 강한 의지를 인지하고 법적 절차까지 진행되는 것을 기피함으로써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이 회신하는 내용을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의 주소가 바뀌었는지 서면 통지가 계속 반송되어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대방에 게 주소의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어, 통지의 서면을 수령할 때가 아닌 발송할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소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서 면 통지가 반송되었다면, 이미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우편으로 서면 통지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최근 언택트시대를 맞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으로 통지를 하고 자 한다면 아래 예시와 같이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시]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당사자가 합의한 전자적인 통지의 방 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 이메일, 휴대전화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 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 상대방과 교환한 구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제18조(상호합의)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표준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은 어떻게 추가하나요?
제18조 제1항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호합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과 같이 별도의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면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 는 의사의 일치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의논만 하고 충분한 의사의 일치에 이르지 않아도 되는 '협의' 가 아님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 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 무효인 특약 내용이 있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19조(기타)
①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기명(또는 서명) 날인하 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본 계약에 수반한 합의서, 문서 등 모든 첨부 서류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별도의 합의서는 본 계약에 우선한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전 계약과 내용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합의 또는 계약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했다고 판단하고, 제
19조 제2항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이 이전 계약의 내용에 우선합니다.
• 특약의 내용이 계약 본문의 내용에 우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특약을 포함할 때 '특약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특약의 내용이 계약 본 문에 내용에 우선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 Q&A
성과배분형(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계약서 표지 부분을 꼭 작성하여야 하나요?
전문은 계약서의 표지로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기명 또는 서명 날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요약 부분은 본문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므로 작성 하는 것이 좋고, 계약 기간과 계약 당사자의 기명 또는 서명 날인 부분은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 이므로 오기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표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면, 반드시 본문에 계약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약 본문 뒤에 계약주체에 대하여 올바르게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합니다.
• 계약서 표지 부분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표지의 기재와 본문의 계약조건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착오로 표지의 기재와 본문 의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즉,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계약조건이 표지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제20조 제3항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0조 [예시]
③ 이 계약서 표지와 본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본 계약조건이 표지에 우선한다.
성과배분형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전문)
계약 내용 | 계약명 | ||
계약기간 |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
계약금액 | 금[ ]원정 (₩ ) | ||
공급가액 | 금[ ]원정 (₩ ) |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 | ||
지급 조건/방법 |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 금[ ]원(₩ 00,000,000, 부가세별도)을 현금으 로 지급한다. | ||
성과 배분방법 | 구분 | 아래의 제품/누적 출하 산정기준 또는 영업권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 택할 수 있다. | |
매출액 /영업이익 기준 | □ 제품 출하 수량 ( )개 까지는 일 개당 ( )원 | ||
□ 누적 출하 수량 ( )개 이상은 일 개당 ( )원 | |||
영업권/기타 | □ 국내( ) □ 해외( ) □ 기타( ) | ||
용역의 결과물 | 디자인기획 | □ 시장조사 보고서 □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 □ 기타( ) | |
아이디어발굴 | □ 아이디어 스케치 □ 아이디어 PT □ 기타( ) | ||
렌더링/모델링 | □ 3D렌더링 ( )종 □ CMF가이드라인 □ 3D모델링 ( )종 □ 기타( ) | ||
디자인목업 | □ 확정 시안에 대한 목업 ( )종 □ 기타( ) | ||
기타사항 | □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 □ 사용성 평가 보고서 □ 기타( ) | ||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 최종결과물 | 인도된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 |
중간결과물 | 중간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다. | ||
제3자창작물 | 제3자창작물 사용은 별도의 사용고지와 사용비용을 청구한다. | ||
특약사항 | 제반비용 | 모형제작비, 출장여비, 인쇄비 등 제반비용은 별도 청구한다. | |
기타사항 | |||
위 계약 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계약주체는 본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 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
계약 주체 | 디자인 수요자 발주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비사업자(개인)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
주소 | |||
대표자 성명 | (인) | ||
디자인 공급자 디자인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비사업자(개인)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
주소 | |||
대표자 성명 | (인) | ||
첨부 |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
성과배분형(제품)디자인 89
성과배분형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본문)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ㅇㅇㅇ (이하'수요자')가 ㅇㅇㅇ(이하'공급자')에게 발주한 "ㅇㅇ디자인 용역"의 결과물을 완성하여 인 도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배분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공급자는 누구이고 수요자는 누구인가요? 당사자명을 어떻게 기재하나요?
공급자에는 디자인업체명을, 수요자에는 디자인을 의뢰한 업체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 공급자와 수요자란에 업체명만 기재하면 되나요?
당사자란에 업체명만 기재할 경우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상호와 함께 대표자 이름을 적는 것이 좋고,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명과 함께 대표 자의 직함과 이름을 같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상호가 'ABC'이고 대표자명이 '가나다'일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ABC 대표자 가나다'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ABC 대표이사 가 나다'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관련법을 따른다.
① 디자인 관련 용어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저 작권법」, 「상표법」등을 적용한다.
② 기타 용어 : 상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를 꼭 정의하여야 하나요?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해석이 다를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자인용역을 완료한 후 수요자 명의로 '디자인특허'를 등록해주기로 약정하여, '디자인권'을 등록 하였는데, 수요자가 특허가 아닌 다른 것을 등록하였다며 특허 등록을 요청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간혹 계약서에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되는 '디자인권'이 아닌 '디자인특허'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는 산업 디자인진흥법, 디자인 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조(계약금액)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금[ ]원 (₩ 00,000,000, 부가세별도)으 로 한다.
• 계약금액에 숫자를 잘못 기재하였어요.
숫자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급적 대괄호 부분은 한글 로, 소괄호 부분은 숫자로 기재하여 숫자를 잘못 기재하여도 한글부분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알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수요자는 아래와 같이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 선급금: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 금[ ]원(₩ 00,000,000, 부가세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도금(필요시): [ ]완성 후 [ ]일 이내, 금[ ]원(₩ 00,000,000, 부가세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잔금: 최종결과물 검수 후 [ ]일 이내, 금[ ]원(₩ 00,000,000, 부가세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최종결과물 :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상의 ( )을 특정하며, 잔금지급, 완료검사 및 인수, 지식 재산권 귀속, 실적증명 목적으로의 사용 등의 기준이 됨.
• 계약금액을 꼭 3차례 걸쳐서 지급받아야 하나요?
꼭 3차례에 걸쳐서 지급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다르게 지급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최종결과물을 꼭 특정해야 하나요?
최종결과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최종결과물 은 잔금지급뿐만 아니라 완료검사와 인수, 지식재산권의 귀속, 실적증명 등의 기준이 되므로 꼭 특정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계약기간 후에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표준계약서상 잔금은 원칙적으로 최종결과물 검수 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요자의 계약 변경, 해지 등에 따라 용역이 중단될 경우,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 은 제14조 제4항의 가이드 내용을 참고하세요.
•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았아요.
민법 제387조 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제18조의 통지의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 하라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받고도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을 요청하면서 추가 과업이 끝나 야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수요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최종결과물을 받고 검수를 완료하였다면 추과 과업과 관계없이 잔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급자는 추가 과업 이행없이 수요자에게 잔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는 연 6%입니다.
• 지연이자를 꼭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이자율로만 해야하나요?
당사자간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 부 분을 '연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로 수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지연이자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켜야 하나요?
수요자가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연이자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➃ 본 계약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⑤ 제4항에 명시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상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 ( )가 있을 경우, 그 산정기준은 ( )을 참고한다.
• 계약금액을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나요?
무조건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 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은 계약금액 산정에 관해 좋은 참고가 되고, 계약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하므로, 분쟁이 발생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4조(비용정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이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하며, 공급자는 합당한 비용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실 비정산하여 청구한다.
□ 모형제작비 □ 출장여비 □ 인쇄비 □ 기타( )
비용 정산 별도 청구 사항 (※해당 □ 안에 V)
• 수요자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요.
수요자는 제3조의 계약금액이 순수 디자인 비용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중 발생한 모형 제작, 샘플 제작, 이미지 대여, 사진 촬영, 소품, 인쇄, 출장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에서 별도 비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별도 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이미지 대여비, 사진 촬영비, 소품비, 인쇄비의 경우는 외주비용 그대로 적용하고, 출장 여비 및 기타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예시처럼 제4조의 내용을 수정하세요.
▪제4조(비용정산) [예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출장 여비, 인쇄비 등)은 정산해 별도로 청구한다. 단, 비용을 산정할 때 모형 제작비, 샘플 제 작비, 이미지 대여비, 사진 촬영비, 소품비, 인쇄비의 경우는 외주비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장 여비 및 기타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성과배분)
① 수요자는 제3조 제1항의 계약금액 이외에 용역에 따른 성과를 배분한다.
• 제3조의 계약금액과 제5조의 성과배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3조의 계약금액은 디자인용역에 자체에 대해 지급받는 것이고, 성과배분은 로열티와 같이 제품의 판매수량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입니다.
• 제3조의 계약금액과 제5조의 성과배분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둘다 지급받도록 정할 수도 있고, 둘중 하나만 정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성과배분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 중에 협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정한다.
1. 수요자의 매출수량, 매출금액 기준: 1년을 4분기로 하여 산출하고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2. 수요자의 상품화 등 허락 기준: 다음의 지역(예시: 대한민국)과 상황(예시: 온라인판매)에 대하여 제조, 상 품화, 배급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 성과배분 산정방식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통상적으로 매출수량, 매출금액, 상품화 허락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거나 혼합해 산정합니다. 제1호 와 제2호는 위와 같은 방식에 대한 예시이고, 이 중 당사자가 선택한 방식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1호와 제2호의 예시와 달리 매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 성과배분금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으 며, 만약 출하(판매)수량에 따라 매월 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 제2항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상품화 허락이 무엇인가요?
상품화 허락은 예컨대 '둘리'나 '뽀로로' 같은 캐릭터의 권리자가 타인에게 그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판매지역, 유통경로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상품화하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릭터 권리 자가 캐릭터에 대한 지식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등록하거나 캐릭터 권리자로부터 전용 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등록해야 합니다.
[예시]
② 성과배분의 산정은 수요자의 출하(판매)수량을 기준으로 매월 산출해 다음달까지 지급한다. 상 세한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 계약금액 없이 제품의 출하 개수에 따라 제5조의 성과배분만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애초 에 3000개로 이야기되어 성과배분금액을 산정하였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수요자가 절반인 1500개 만 주문하여 디자인비용을 다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성과배분형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급적 제3조의 계약금액과 제5조의 성과배분을 둘 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둘 다 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가급적 보수적으로 성과배분금액을 정 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주문수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성과배분 산정방법에 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고, 수요자는 공급 자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➃ 제3항의 자료의 제공은 공급자의 검증을 요청한 서면이 수요자에게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 수요자가 임의로 판매수량(금액)을 줄인 자료를 작성하여 성과배분금액도 적게 주는 것 같아요. 제품디자인에 대해 출하(판매)수량이나 출하(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성과배분을 약정하는 경우 판 매수량이나 판매금액을 정확히 산정했는지 여부가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수요자가 임의로 판매수량(금액)을 줄인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수요자에게 성과배분 산정방법 에 관한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대응하여야 합니다. 수요자가 임의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출하(판매)수량 또는 금액과 자료상의 수량 또는 금액의 차 이가 일정 수량 또는 비율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만 합니다.
만약 수요자의 판매수량이나 판매금액에 대한 자료를 전혀 믿을 수 없다면, 공급자는 아예 수요자에게 제공한 디자인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 법의 경우, 공급자는 최종결과물을 수요자에게 인도하여 계약금액을 받음으로써 지식재산권을 수요 자에게 모두 양도한 후, 수요자로부터 다시 위 지식재산권을 활용항 상품화 허락을 받아 그 제품을 직 접 제조·판매해 성과배분을 받는 것입니다.
⑤ 제2항에 의한 성과배분 산정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조문으로 정할 수 있다.
< 성과배분 산정 방법 >
수량 기준 | □ 제품 출하 수량 ( )개 까지는 일 개당 ( )원 | |
□ 누적 출하 수량 ( )개 이상은 일 개당 ( )원 | ||
금액 기준 | □ 제품 개발 후 누적 출하(판매) 금액 ( )원 까지는 출하(판매) 금액의 ( ) % | |
□ 제품 개발 후 누적 출하(판매) 금액 ( )원을 초과할 때부터는 초과한 금액의 ( ) % | ||
상품화 허락 (지식재산권) | 지역 | □ 대한민국 □ 기타( ) |
구분 | □ 독점적 권리 □ 비독점적 권리 | |
실시(허락)사항 | □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 수출/수입 □ 청약 □ 기타 ( ) |
① 출하수량은 「부가가치세법」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단위당 판매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제5조제2항의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제2항의 출하수량 통지 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이 확정된 분기의 수량으로 간주한다.
③ 기타 상세한 상품화의 조건은 별도의 문서를 첨부하여 작성한다.
➃ 만약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제9조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전용실시권(또 는 통상실시권)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협의 사항
• 성과배분 산정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성과배분 산정표는 제1항, 제2항에서 설명한 성과배분 산정방법 중 통상적인 방법을 예시한 것으로, 그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혼합산정방법의 경우)을 선택해 기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당 사자간 합의하여 별도의 방법 또는 상품화 조건을 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제5항 및 협의사항 ③에 따라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 첨부하거나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사항 ①과 ②는 제2항 제 1호에서 예시한 분기 단위 산출 방식을 전제로 한 조항으로, 월단위, 연 단위 등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했 다면 그에 맞춰 변경하면 되고, 협의사항 ➃는 캐릭터 등을 무단으로 복제해 상품화하는 제3자에게 대 항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①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 개발 세부내역서나 견적서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개발 세부내역서나 견적서가 없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용역의 내용과 범위가 명 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용역의 내용 및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용역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과업들을 수요자가 요청할 가능성 이 높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수요자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이유를 들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용역 수행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용역의 내용과 범위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일 수록 좋습니다. 용역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일수록 수요자가 계약과 관련없는 요청을 하기 어려워지고, 결과물에 대하여 과 도한 수정 요청 등을 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용역 수행이 중지될 경우, 수요자가 중지 시점까지 공급자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역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할수록 공급자가 수행한 업무수행량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 개발 세부내역서에는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정해진 것은 없으나, 수요자에게 제공할 중간결과물의 종류, 개수, 제공 방법, 중간결과물에 대한 수요 자의 의견 회신 기한 등까지 개발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