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E-mail)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 후 수정하지 않아 개별 통지가 어려우면 본 항의 공지를 개별 통지한...
위치xx사업xx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xx은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이하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위치xx서비스(이하 "서비스")를 xxx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xx의 효력 및 xx)
① 본 xx은 본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모든 고객을 xx으로 합니다.
② 본 xx의 xx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시하고, 이에 xx한 고객이 본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xx되면 본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xx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xx와 xx사유를 구체적으로 xx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xx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xxx에게 불리한 xx을 변경할 때에는 그 적용xx 30일 전부터 xxx며, 이메일(E-mail)을 통해 xxx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xxx가 연락처를 xx하지 않았거나, xx 후 xx하지 않아 개별 통지가 어려우면 본 항의 공지를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xx xx을 xxx거나 통지할 때 xx xx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xx의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xx을 xxx에게 통지하였음에도 xxx가 구체적으로 xx xx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제공자는 xxx가 xx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xxx는 변경된 xx 사항에 xx하지 않으면 서비스 xx을 중단하고 xx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3조 (xx 외 준칙)
이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xx통신망 xx촉진 및 xx 등에 관한 법률(이하 “xx통신망법”), 위치xx의 xx 및 xx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xx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xx 법령 및 회사가 xx 서비스의 세부xxx침 등의 xx을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으며, 본 xxxx에 xx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xx xxx료와 사업자료 등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일반적으로 xx하는 xx로 xx됩니다.
1. “위치xx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위치xxx체의 위치xx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xxx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xxx”란 자신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xx하기 위하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위치xxx체의 위치xx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3. “단말기”란 위치xx를 수집하기 위해 xxx는 것으로 xxx화 또는 GPS 및 통신기능이 탑재된 전용단말기를 말합니다.
4. “위치기반서비스”란 위치xx를 xxx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위치xx시스템”은 위치xx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xx통신망법 제2조 제1x x1호의 xx에 따라 xx통신망을 통하여 위치xx를 수집•분석•저장•xx•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xx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6. “개인위치xxx체”란 개인위치xx로 식별되는 자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제공 및 xx
제5조 (서비스 가입)
①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본 xx에 xx해야 하며 이때 서비스제공자가 별도로 xx 가입xx(가입신청서 및 xx제공동의서 xx 등)이 있으면 해당 xx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가입xx이 있을 때 서비스제공자가 별도 xx절차를 거쳐 해당 가입 xx을 xx하면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서비스제공자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제공자가 xx 가입 xx 서류에 허위xx, 누락, xx가 있는 xx
2. xx 법령을 거스르거나 공공질서, xx양속을 xx 목적으로 서비스 가입을 xxx는 xx
3. 기타 서비스제공자가 xx 서비스 가입xx을 충족하지 않은 xx
제6조 (xx요금)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서비스제공자가 별도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xx에는 해당 서비스에서 요금을 명시합니다.
서비스제공자는 유료서비스 xx요금을 서비스제공자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xx 방법을 따르거나 서비스제공자가 xx 청구서에 합산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xxx의 개인xx 무단 xx과 결제 사기로 인한 환불xx 또는 결제자의 개인xx xx는 법률이 xx xx 외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xx 서비스 xx 때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요금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7조 (요금에 xx xxx청)
① xxx는 xx된 요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xxx청에 xx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xxx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8조 (위치xx 수집방법 및 서비스 xx)
서비스제공자는 [별표1]에 따라 개인위치xx를 수집하고, xxx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xx의 수집방법 및 서비스의 xx이 xx될 때에는 서비스제공자는 xx 홈페이지 등에 xxx거나 xxx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①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업무와 위치xx시스템상에 특별한 xx가 없는 한, 서비스의 제공은 xx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xxx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xx•중지할 수 있으며, 이와 xx하여 xxx에게 발생한 어떠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xx지변, 전쟁, 폭동, xx, 파업, xxx관의 통제 등 서비스제공자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
2.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를 xx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기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xx
3. xx, 제반 설비의 xx 또는 서비스 xxx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xx 어려운 xx
4. 서비스제공자가 위치xx시스템을 xx 점검하는 xx 또는 위치xx시스템에 기술적 xx가 발생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한 xx
5. 기타 서비스의 원활한 xx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③ 서비스제공자는 본 조 제2항 x x에 따라 서비스의 xx을 제한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xxx 신속하게 xxx에게 통지하며, 특히 위치xx시스템을 xx 점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점검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에 xxx에게 통지합니다.
④ 서비스 제공에는 xx xx의 xx나 전기통신서비스의 xx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xx xx 통지 등)
①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xx을 xxx거나 종료할 때 서비스제공자는 xxx의 등록된 이메일(E-mail), 앱 푸쉬(push)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xx의 xx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 불특정 xx인을 상대로 통지할 때에는 웹사이트 등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xxx에게 xxx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xx의 제한 및 정지)
① xxx가 다음 x x에 해당하면 서비스제공자는 xxx의 서비스 xx을 제한 또는 xxx거나 직권으로 서비스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xxx여 법령, 공공질서, xx양속 등을 거스르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xx
2.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xx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xx
3. 위치xx시스템에 오류,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위치xx시스템의 오류, 오작동을 악용하는 행위를 하는 xx
4. xx 법령xx xx xx의 xx, 지시, 지도, 권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본 xx의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xx
5. xxx가 서비스 xx요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기타 본 xxxx xx를 이행하지 않아 서비스제공자가 그 xx을 xx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xxx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 xx
6. xxx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xx, 회생절차 개시xx 등이 발생한 xx
7. xxx와 서비스제공자 사이에 합의로 xx 서비스 xx 제한 또는 xx 사유가 발생한 xx
8. 서비스용 설비 점검, xx 또는 공사로 부득이한 xx
9. 전기통신사업법에 xx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xx
10. 국가비상xx, 서비스 설비의 xx 또는 서비스 xx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xx에 지장이 있는 xx
11. 기타 합리적으로 볼 때 본 xx의 원활한 실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② 서비스제공자는 전 항의 xx에 따라 서비스의 xx을 제한하거나 중지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xxx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장 위치xx의 xx
제12조 (위치xx의 xx 및 xx)
①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위치xx를 xxx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xx을 xx xxxx에 밝힌 후 개인위치xxx체(xxx의 위치기반서비스를 xxx는 자. 위치기반서비스를 xxx는 자가 법인xx 단체일 때에는 그 법인xx 단체의 임직원, 피용자, 대리인 등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를 직접 xxx는 자연인과 그 법인 및 단체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위치기반서비스를 직접 xxx는 자연인을 말함)의 위치xx(이하 “개인위치xx”)와 개인위치xxx체 xx의 xxx 있는 물건의 위치xx(이하 “물건위치xx”. 이하 개인위치xx와 물건 위치xx를 통칭하여 “위치xx”라 합니다)를 수집•xx•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xxx는 서비스제공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개인위치xxx체부터 위치xx의 수집•xx•제공에 관한 사전 xx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위치xxx체의 위치xx와 프라이버시(privacy)의 xx를 위해 서비스제공자가 xx하는 제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② xxx는 전 항에 따라 개인위치xx 수집에 xx 개인위치xxx체의 xx를 얻을 때 위치xx법이 xx하는 수집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③ xxx가 본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위치xxx체의 xxx기, 분쟁, xx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반 분쟁에 xx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xxx가 부담하며, xxx는 그러한 분쟁과 xx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하는 손해•xx을 배상 또는 xxxxx 합니다.
④ 서비스제공자는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xx를 xx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합니다.
제13조 (개인위치xx 수집, xx,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xx)
① 서비스제공자는 위치xx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xx 고객과 요xxx 및 xx처리를 위해 위치xx 수집, xx,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xx시스템에 자동으로 xx하는 방법으로 6개월간 보존합니다.
② 본 xx 제12조 제1항에 따라 xxx 또는 개인위치xxx체가 개인위치xx 수집•xx•제공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수집된 개인위치xx 및 위치xx 수집, xx, 제공 사실 확인자료(xx의 일부를 xx하는 xx에는 xx하는 부분의 개인위치xx 및 위치xx xx•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즉시 파기합니다. 단, xx 법령의 xx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보존합니다.
③ xxx는 개인위치xxx체로부터 위 xx의 xx xx을 받는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xx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4조 (개인위치xx의 xx목적 및 xx기간)
서비스제공자는 xxx의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치xx를 수집하며, xxx 및 개인위치xxx체의 위치xx서비스 xx xx처리를 위해 수집한 위치xx를 6개월 간 xx하며 6개월이 지나면 바로 파기합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권리와 xx
제15조 (서비스제공자의 xx)
①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와 xx하여 xxx 또는 개인위치xxx체가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xx을 xxx 또는 개인위치xxx체에게 통지합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치xx법, xx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xx 법령을 성실히 지킵니다.
제16조 (xxx 및 개인위치xxx체의 권리)
① 개인위치xxx체는 서비스제공자에 xx 별도 통지로써 자신의 개인위치xx의 수집, xx 및 제3자 제공에 xx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위치xx 및 위치xx xx•제공 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위치xxx체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여 자신의 개인위치xx의 수집•xx•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중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개인위치xxx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의 열람, 고지 또는 오xxx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에 xx 위치xx 수집•xx•제공 사실 확인 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xx가 위치xx법 또는 다른 법률의 xx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해당 xx
④ 서비스제공자는 xxxx x 항에 따라 개인위치xxx체의 개인위치xx 제공을 xx하면 위치xx법 시행령 제25조가 xx 절차에 따라 xxx에게 개인위치xxx체의 개인위치xx를 제공합니다.
⑤ xxx와 개인위치xxx체는 본 xx 제20조에 기재된 서비스제공자의 주소, 연락처, 웹 사이트에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E-mail) 등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와 불만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xx하거나 그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법정 대리인의 권리)
① 서비스제공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xx를 xx•제공하고자 할 때(개인위치xxx체가 xx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xx 포함)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 대리인의 xx를 받아야 합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xx 또는 위치xx xx•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xxxx에 밝히거나 안내한 범위를 넘어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 대리인의 xx를 받아야 합니다. 단, xx의 xx는 제외합니다.
1. 위치xx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xxx을 위하여 위치xx xx•제공 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xx
2. 통계작성, xxxx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xx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xx
③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xx xx•제공에 xx하는 법정 대리인은 본 xx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8세 이하 아동 등의 xx의무자의 권리)
① 서비스제공자는 xx의 xx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xx의무자가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xx를 위하여 개인위치xx를 xxx거나 제공하는 데 xx했을 때에는 본인의 xx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xx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x x2호에서 xx하는 정신적 xx를 xx 자로서 장애인xx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서 xx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xx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x x에 한한다)
②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xx를 위하여 개인위치xx를 xxx거나 제공하는 데 xx하고자 하는 xx의무자는 xx의무자임을 xx하는 서면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xxxxx 합니다.
③ 8세 이하 아동 등의 개인위치xx를 xxx거나 제공하는 데 xx하는 xx의무자는 개인위치xxx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xxx의 xx)
① xxx는 서비스 xx에 따른 이용료를 지정된 날짜까지 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에게 알린 이용료 xx 주소와 연락처가 xx되었을 때에는 xx 해당 사실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② xxx는 서비스 xx에 필요한 제반 xx를 제공하거나 등록할 때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xx를 제공•등록xxx 하며, xx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xxx고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본 xx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위치xxx체의 xx 사실과 xx한 xx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고, xx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xxx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위치xxx체가 미성년자라면 xxx는 법정 대리인의 xx를 얻는 등 위치xx법이 xx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xxx가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xx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xxx는 서비스제공자가 위치xx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xxx기 위하여 휴대전화 등 위치xxx집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xxx xx해야 하며, 위치xxx집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위치xx 수집에 지장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xxx집 단말장치를 xx하거나 xx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xx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④ xxx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개인위치xx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xx xx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2.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xx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xxxx xx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된 xx를 유통하는 행위
4. 타인의 개인위치xx를 무단으로 xxx거나 xx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⑤ xxx는 서비스 xx에 필요한 단말기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단말기가 xx 작동xx를 xxx도록 xx해야 합니다. 단말기의 xx 및 xx, 유지•xx, A/S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비스제공자와 xxx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⑥ 서비스제공자가 xxx에게 서비스 xx을 위하여 xxx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부여했을 때 xxx는 xxx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xxx게 해서는 안 되며, 이에 xx xx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xxx는 xx 법령, 본 xx의 xx, 서비스 xxx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및 서비스 xx과 xx하여 서비스제공자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제5장 기타사항
제20조 (사업자 xx)
① 본 xx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의 xx, 주소, 연락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xx: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 대표자: xxx
- 주소: xxx xxx xxx xxx 000(xxx) The Planet (우편번호 463-400)
- 전화번호: 02) 6119-0114
②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위치xx를 xx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xx•실행하고 개인위치xxx체의 불만을 xxx 처리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xxx리책임자로 지정해 xx하고 있으며, xx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xx: xxx
2) 직위: 대외협력그룹장
3) 전화번호: 02) 6119-0114
4) 이메일: xxxxxxx.xxx@xxxxxxxx.xxx
제21조 (양xxx)
서비스제공자와 xxx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본 xx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x x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 xx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xxx x3자로 하여금 xx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추가xx)
서비스제공자와 xxx는 서비스의 xx과 xx하여 본 xx에 xx되지 않은 세부사항 또는 추가사항을 xx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xx을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xxx상)
① 본 xx의 xx을 위반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x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xxx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xxx가 본 xx의 xx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위치xxx체를 비롯한 제3자의 xxx기, 분쟁, xx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반 분쟁에 xx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xxx가 부담하며, xxx는 그러한 분쟁과 xx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하는 손해•xx을 배상하거나 xx해야 합니다.
③ 서비스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xx법 제15조 또는 제26조의 xx을 위반하여 xxx 또는 개인위치xxx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xxx 또는 개인위치xxx체는 서비스제공자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의 범위는 일반적인 손해에 한합니다. 이때 서비스제공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면책사항)
①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xx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xx가 발생한 xx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xx계약을 체결x x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xx
3. xxx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xx에 장애가 있는 xx
4. 제1호 혹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xx
② xxx가 본 xx에서 xx 사항을 위반하거나 xxx 또는 개인위치xxx체의 귀책사유로 xxx 서비스 xx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제공자가 xxx에게 제공한 위치xx와 기타 서비스의 xx에 따른 일체의 xx에 xx xx책임은 xxx에게 있으며, 서비스제공자는 그러한 xx의 xx소홀, 무단 또는 xx xx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xxx가 서비스 및 서비스를 xxx여 얻은 xx에 xx xx판단은 xxx가 직접 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는 xxx가 서비스 xx을 통해 기대하는 특정한 목적xx xx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⑤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xx,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발생한 xxx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 본 xx 제23조 제1항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할 책임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에 xxx나 개인위치xxx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이와 관련한 손해에 xx 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제25조 (xx의 xx)
본 xx은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적용하며, 본 xx에 xx되지 않거나 본 xx의 해석상 xx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면 대xxx의 xx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26조 (분쟁의 xx)
① 서비스제공자는 위치xx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위치xx의 xx 및 xx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xx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제공자 또는 xxx는 위치xx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개인xx보호법 제43조의 xx에 따라 개인xx분쟁xx 위원회에 분쟁의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관할법원)
xxx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 xxx의 주소를 따르며, 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xxx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xxx가 외국 거xxx 때에는 민사소송법xx 관할법원에 xx합니다.
[부칙]
부칙 (2018.7.3)(시행일) 이 xx은 2018년 7월 3일부터 xx합니다. (해당버전 xx xx)
부칙 (2019.1.9)(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해당버전 약관 보기)
부칙 (2019.4.26)(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해당버전 약관 보기)
부칙 (2019.12.24)(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해당버전 약관 보기)
부칙 (2020.8.1)(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해당버전 약관보기)
부칙 (2021.01.07)(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해당버전 약관 보기)
부칙 (2022.02.07)(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해당버전 약관 보기)
부칙 (2022.04.20)(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해당버전 약관 보기)
부칙 (2022.06.09)(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해당버전 약관 보기)
부칙 (2022.09.20)(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위치정보 수집방법
[별표1] 위치정보 수집방법 및 서비스 내용
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구 분 |
수집방법 및 서비스 내용 |
Bluetooth LE를 이용한 위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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