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롯데마이펫보험
< 목 차 >
보통▇▇ 3
특별▇▇ 15
통원치료비 특별▇▇ 15
반려동물 ▇▇확장 특별▇▇ 17
보험료분납 특별▇▇ 17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 18
단체계약 특별▇▇ 19
단체계약 보험료▇▇ 추가특별▇▇ 20
상품▇▇▇▇▇ 보험계약 특별▇▇ 21
상품▇▇▇▇▇ 보험계약 보험료▇▇ 추가특별▇▇ 22
상품▇▇▇▇▇ 보험계약 보험료▇▇ 추가특별▇▇(Ⅱ) 23
지▇▇▇▇▇서비스 특별▇▇ 24
롯데마이펫보험 보통▇▇
제1조(보험계약의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 또는 제1▇ ▇ 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한 ▇▇)(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에는 청약일 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 ▇▇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는 ▇▇에는 회사는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 ▇ 재함으로써 보험▇▇(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교부 및 설▇▇▇ 등)
①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 계약자에게 ▇▇ 및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 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를 얻어 다음 ▇ ▇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매체 또는 ▇▇▇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한 때에 당해 ▇▇▇▇ 계약자 ▇▇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여 보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의 영업장)에서 ▇▇ 및 그 설 ▇▇(▇▇의 중요한 ▇▇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 계 ▇▇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을 드리고 그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여 청약▇▇,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 중요한 ▇▇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는 방법. 이 ▇▇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 및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 리지 아니하거나 ▇▇의 중요한 ▇▇을 ▇▇▇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 에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에 의한 공인인증▇▇이 인증한 전자▇▇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금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청약의 ▇▇)
① ▇▇성 보험[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 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에는 청약을 ▇▇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이 1 년 ▇▇▇ 계약에 한함)의 ▇▇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를 접수한 ▇▇에는 3일 이내에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금이율▇ ▇단위 ▇▇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 을 ▇▇하는 ▇▇에 회사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할 당시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에는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조(계약▇▇의 ▇▇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 ▇▇을 서면 등으로 알 리거나 보험▇▇(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1. 보험▇▇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 ▇의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 ▇4호의 ▇▇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 할 보험료가 있을 ▇▇에는 제21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 ▇▇,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 및 ▇▇을 교부하고 변 경된 계약자가 ▇▇하는 ▇▇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제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에 그 청약을 ▇▇하기 전 에 계약에서 ▇▇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 다.
1. 제17조(계약전 알릴 ▇▇)의 ▇▇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는 ▇▇
2. 제14조(▇▇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9조(계약의 ▇▇), 제20조(계약의 ▇▇) 또는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을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카드로 납입하는 ▇▇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 카드▇▇ ▇▇에 필요한 ▇▇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이 불가능한 ▇▇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 부터 적용합니다.
제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이라 합니다)까 지 납입▇▇▇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 수증으로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 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 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 한다는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된다는 ▇▇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을 받은 ▇▇에는, 계약이 ▇▇되는 즉시 ▇▇환급금에서 보험 계약▇▇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에는 그 특 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에 는 그 다음의 ▇▇의 ▇▇)에 끝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 한 ▇▇를 얻어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여 제1항에서 ▇▇ ▇▇을 서
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된 ▇▇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 할 보험료가 있을 ▇▇에는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부활(효력▇▇)]
①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따라 계약이 ▇▇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 계약자는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가 그 청약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 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합니 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부활(효력▇▇)하는 ▇▇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 제5조(제1회 보험 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7조(계약 전 알릴▇▇) 및 제19조(계약의 ▇▇)의 ▇▇을 ▇▇합니다.
제9조[▇▇▇행 등으로 인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 ▇▇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된 ▇▇에는, 회사는 ▇▇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를 얻어 계약 ▇▇로 회사가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의 ▇▇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를 피보험자로 ▇▇▇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 ▇▇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청약을 ▇▇하며, 계약 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 을 경과하여 ▇▇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 ▇▇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을 청약한 ▇▇에는 계약이 ▇▇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입동물의 소유자에 한함) 및 ▇▇피보험자의 ▇▇▇(이하 ▇▇▇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및 ▇▇▇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
제11조(보험목적의 범위)
①이 ▇▇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 이 ▇▇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합니다.
② 이 ▇▇에서 가입가능한 반려동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 하고 개(犬)
2.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 하고 있는 ▇▇▇(猫)
제12조(보험나이 등)
①이 ▇▇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나이는 만 나이를 ▇▇으로 합니다.
②보험의 목적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에는 ▇▇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합니다.
제13조(▇▇하는 손해)
① 회사는 ▇▇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이하 ‘보험사고’라고 합니다)를 입 었을 때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 보험기간 이전의 진단확정된 보험사 고의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받았을 ▇▇ : ▇▇치료비 보험금
2.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 : 입원치료비 보험금
※ 용어▇▇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또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질병 >
상해를 제외한 ▇▇을 ▇▇ 포함합니다. 단. ▇▇에서 ▇▇▇는 ▇▇하지 아니하는 질병▇ ▇ 외합니다.
< ▇▇ >
진료를 목적으로 하며, 메스 등의 ▇▇를 ▇▇하여 환부 또는 필요부위에 절제・적출 등의 처 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전신마취 ▇▇에서의 치과처치, ▇▇외과 질환의 비관혈적 처치 및 식 도・위 등의 이물제거 목적을 위한 내시경을 ▇▇▇ 처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원 >
진료가 필요한 ▇▇로, ▇▇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반려동물을 동물▇▇에 넣어 항시 수의사의 ▇▇하에서 치료에 전념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 또는 이 들의 법▇▇▇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 어떠한 ▇▇여도 ▇▇ 반려동물에 대해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에 ▇▇ ▇ ▇
3. 전쟁, ▇▇,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로 생긴 손해
4. ▇▇, 분화, ▇▇, ▇▇ 또는 이와 비슷한 ▇▇지변으로 생긴 손해
5. 핵연료물질 (▇▇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에 나열한 사유의 어느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 단. 갱신계약의 ▇▇ 보험기간 이▇▇ 진 단확정된 보험사고는 제외합니다.
2. 다음에 나열하는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개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개 파라인플루▇▇감염증, 개 전염성간염, 개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광견병, 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개 렙토스피라감염증, 개 필라 리아 감염증, ▇▇▇범백혈구감소증, ▇▇▇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바이러스성비기관염
및 ▇▇▇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3. ▇▇ 반려동물의 ▇▇・출산, 교배, 조산, 제왕절개, ▇▇, 인▇▇▇ 및 이로인해 발생한 ▇▇ 및 질병 또는 상해
4. 중성화(거세,피임), 유치잔존, 정류고환, 배꼽헤르니아, 서혜부탈장, ▇▇제거, 이갈이(▇▇교합을 포함함), 손발톱갈이(늑대발톱 제거를 포함), 귀청소에 기인하는 모든 처치 및 ▇▇샘짜기. 단, 다 른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의 수단으로 이와 같은 처치 또는 이에 ▇▇ 처치를 행한 ▇▇에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5. 단이(断耳), 단미(断尾), ▇▇▇거 및 ▇▇▇▇을 위한 처치
6.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처치로 ▇▇에서 ▇▇하는 다른 진료를 ▇▇해서 행한 ▇▇에도 제 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처치(제3호부터 제5호에 수반하는 마취▇▇도 ▇▇하지 않습니다).
7. 건강체에 행해진 검사 후에 ▇▇▇▇ 또는 진단명이 확정된 ▇▇의 그 검사▇▇(건강체를 ▇▇해 서 행해진 검사▇▇을 포함하되, 치료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 치료의 ▇▇을 ▇▇▇는 검사▇▇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8.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 외의 것(건▇▇▇식품, 의약품▇▇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9. 한의학(단, 침구(鍼灸)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요법(homeopathy), ▇▇요법 및 산소용법 등의 대체의료
10. 샴푸, 약용샴푸 및 의약품샴푸 및 이어클리너(단, 동물▇▇내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 왕진료, 펫호텔 또는 위탁료, 산책료, 예방목적을 위한 초진료 및 재진료, 문서료, 동물▇▇에 가 지 않고 ▇▇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의 ▇▇
12. 카운셀링 ▇▇, 상담료, 지도료 및 세컨드오피니언 ▇▇
13. 안락사,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14.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 및 그로 인하여 ▇▇된 손해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예방을 위한 ▇▇접종▇▇ 또는 필라리아·벼룩·진드기 등의 구충약 및 ▇▇투여 등의 처치에 필요한 ▇▇(단,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에 대해 이와 같은 구충약이 ▇▇되는 ▇▇는 제외)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 접종이 ▇▇▇ 되어 발생한 질병 또 는 상해에 ▇▇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마이크로 칩의 ▇▇▇▇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3조(▇▇하는 손해)에서 ▇▇ 치료비보험금은,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비율과 1회 당지급한도액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치료비보험금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 ▇▇비율) 과 1회당지급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
2. 입원치료비보험금 : (피보험자가 부담한 입원치료비주1) × ▇▇비율) 과 (1일당지급한도액 × 입▇▇▇) 중 적은 금액을 지급
주1) 입원치료비라 함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치료비로 합니다. 퇴▇▇ 재입원의 ▇▇ 새로운 입 원으로 판단합니다. (단 중간에 ▇▇이 발생▇▇▇는 연속된 입원으로 봅니다.)
EX) 입원치료 받던 도중에 ▇▇치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통해 완치되어 퇴원한 ▇▇
- 1일차~3일차 입원 / 4일차 ▇▇ / 5일차 퇴원 : 입원치료 5일 / ▇▇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치료비보험금은 ▇▇▇ 한도로 ▇▇합니다.
1. ▇▇치료비 보험금 : 연간 2회
2. 입원치료비 보험금 : 연간 22일
③ 동일한 질병 및 상해로 여러 번의 ▇▇이 필요한 ▇▇에는, 각각의 ▇▇로 ▇▇ 보험▇▇(보험가입 증서)에 기재된 한도횟수를 적용합니다.
④ 입원치료 중 ▇▇이 이루어진 ▇▇에는 입원치료의 1일당 지급한도액 ▇▇▇▇▇수 및 ▇▇한도횟 수를 각각 적용합니다.
제16조(다른 질병 또는 상해의 ▇▇)
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질병 또는 상해가 ▇▇의 ▇▇으로 인해 질병 또는 상해의 ▇▇가 중대▇ ▇ ▇▇, 회사는 그 ▇▇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1. ▇▇ 존재하였던 질병 또는 상해
2. 보험금지급▇▇이 되지않는 질병 또는 상해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진료를 받게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질병 또는 상해 가 중대▇▇ 때에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제17조(계약전 알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8조(계약후 ▇▇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청약서 ▇▇ ▇▇사항을 ▇▇▇고자 할 때 또는. ▇▇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양도할 때
4.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알리지 않은 ▇▇ 회사가 알고 있는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 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 것으로 봅니다.
제19조(계약의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를 얻거나 보험▇▇(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에 한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 ▇)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없이 그 사실▇ ▇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7조(계약전 알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8조(계약후 알릴 ▇▇)에서 ▇▇ 계약후 알릴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1호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는 계약을 ▇▇할 수 없 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 ▇(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는 것을 방해한 ▇▇,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 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 ▇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한 ▇▇에는 ▇▇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 계약 전․후 알릴 ▇▇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계약의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 보험의 목적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에는 계약을 ▇▇로 하며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 계약나이에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로 된 ▇▇ 와 회사가 ▇▇ 전에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 기예금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 효력▇▇ 또는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 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에는 어떠한 ▇▇에도 당 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 : ▇▇의 ▇▇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의 전액, 효력▇▇ 또는 ▇▇의 ▇▇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한 보험 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 : ▇▇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 또는 효력▇▇인 ▇▇에는 ▇▇ 또는 효력▇▇의 ▇▇▇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 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22조(지급보험금의 ▇▇)
동일한 가입동물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약(각종 공제회에 가입 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 각각 다른 계약이없는 것으로 산출한 지급보험금이 ▇▇ 의 ▇▇에 의거 하여 ▇▇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초과 할 때 회사는 ▇▇의 ▇▇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보험금 ▇▇방법 -
피보험자가 부담한 총비용 금액 × 다른계약이 없을때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2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3조(▇▇하는 손해)에서 ▇▇▇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4조(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
①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 및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 을 ▇▇▇▇▇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2. 수의사진단서
3. 진료비 내역서(진료▇▇이 ▇▇되어 있는 명세서. 수의사 처방전 포함) 및 치료비 영수증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 발행 신분증)
5. 보험금 청▇▇▇이 되는 반려동물의 ▇▇ 3매(전면, 측면, 얼굴)
6. 회사가 정하는 치료 ▇▇ 보고서(피보험자는 보험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를 회사에 제공해야 함)
② 동물▇▇에서 제1▇▇2호의 수의사진단서를 발급받을 ▇▇, 그 동물▇▇은 ▇▇사법 제2조(▇▇) 에서 정하는 국내의 동물▇▇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25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 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에 ▇▇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금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 ▇▇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 다만,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보험금 지
급에 ▇▇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한 ▇▇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1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되었음을 회사가 ▇▇하는 ▇▇에 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소멸▇▇)
보험▇▇▇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제29조(계약▇▇의 ▇▇)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 업무를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 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 제 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보의 제공․▇▇에 ▇▇ ▇▇) 및 제33조(개 인▇▇▇보의 ▇▇),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보의 제공·▇▇에 ▇▇ ▇▇)와 「개인▇▇▇▇ 법」제15조(개인▇▇의 수집·▇▇), 제17조(개인▇▇의 제공), 제22조(▇▇를 받는 방법), 제23조(▇▇▇ 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별▇▇의 처리제한)의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제30조(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 및 민사▇▇▇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 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 정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합니다.
③ 회사는 ▇▇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은 확대하 여 ▇▇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 류 등을 말합니다)의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 된 것으로 봅니다.
제34조(회사의 ▇▇▇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 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 법률 등에서 ▇▇ 바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 또는 무경험을 ▇▇▇여 현저하게 ▇▇을 잃은 합의를 한 ▇▇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에 의하여 ▇▇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 니다.
③ 제1항의 ▇▇에 의하여 계약이 ▇▇되거나 제2항의 ▇▇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에 회 사는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6조(▇▇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7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롯데마이펫보험 특별약관
통원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대상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이하 ‘보험사고’라고 합니다)를 입 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통원치료 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통원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 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원인이 어떠한 경우여도 대상 반려동물에 대해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5.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아래에 나열한 사유의 어느 하나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 단.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의 진 단확정된 보험사고는 제외합니다.
2. 다음에 나열하는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개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개 파라인플루원자감염증, 개 전염성간염, 개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광견병, 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개 렙토스피라감염증, 개 필라 리아 감염증,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염
및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3. 대상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교배, 조산, 제왕절개, 유산, 인공유산 및 이로인해 발생한 증상 및 질병 또는 상해
4. 중성화(거세,피임), 유치잔존, 정류고환, 배꼽헤르니아, 서혜부탈장, 치석제거, 이갈이(부정교합을 포함함), 손발톱갈이(늑대발톱 제거를 포함), 귀청소에 기인하는 모든 처치 및 항문샘짜기. 단, 다 른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의 수단으로 이와 같은 처치 또는 이에 대한 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5. 단이(断耳), 단미(断尾),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처치
6.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처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다른 진료를 병행해서 행한 경우에도 제 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처치(제3호부터 제5호에 수반하는 마취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7. 건강체에 행해진 검사 후에 증상원인 또는 진단명이 확정된 경우의 그 검사비용(건강체를 상정해 서 행해진 검사비용을 포함하되, 치료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 치료의 일환을 구성하는 검사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8.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 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9. 한의학(단, 침구(鍼灸)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동종요법(homeopathy), 온천요법 및 산소용법 등의 대체의료
10. 샴푸, 약용샴푸 및 의약품샴푸 및 이어클리너(단, 동물병원내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 왕진료, 펫호텔 또는 위탁료, 산책료, 예방목적을 위한 초진료 및 재진료, 문서료, 동물병원에 가 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12. 카운셀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세컨드오피니언 비용
13. 안락사,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14.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비용 또는 필라리아·벼룩·진드기 등의 구충약 및 약제투여 등의 처치에 필요한 비용(단,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에 대해 이와 같은 구충약이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백신 접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 는 상해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마이크로 칩의 시술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비율과 1일당지급 한도액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 통원치료비보험금 : (피보험자가 부담한 통원치료비 × 보상비율) 과 1일당 지급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
② 통원치료비보험금은 연간 22일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④ 통원치료 중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원치료의 1일당 지급한도액 보상한도일수 및 보상한도횟 수를 각각 적용합니다.
EX) 통원당일 수술치료를 받고 통원치료를 통해 완치된 경우
- 통원으로 수술진단시 수술치료 / 2~4일차 통원치료 후 완치 : 수술 1회 / 통원 4일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지급한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반려동물 다수확장 특별약관
제1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다수의 반려동물을 보통약관의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다수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시행하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개(犬)
2.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고양이(猫)
③ 제2항의 개와 고양이를 함께 가입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분납보험료 를 해당 보험기간에 따라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를 보험기간 및 분할회수에 따라 아래에 정한 시기까 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기간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납입시기 | |
분할회수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 |
1년 | 2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 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4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개월 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계약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를 제1조(보험료의 납입)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 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독촉)기간 안에 발 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의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 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 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드리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 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가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 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된 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 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이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 관 제18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 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3조(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분납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료를 분납하는 경우 제2회차 이후의 보험료를 이 특별약 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자동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 중 보험 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거래은행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규약에 따른 단체를 말합니다.)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 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 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 성이 유지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제1종단체의 경우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 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2종 또는 제3종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 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 거나 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 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 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료의 환급)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제4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 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 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의 명부에 따라 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 명부 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체결일 이전 1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 합니다.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중
- 매월 □, - 매3개월 □, - 매6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 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매 보험료 정산기간 종료와 동시에 위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 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 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 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 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계약”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 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 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의 명부에 따라 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 명부 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의 예상 피보험자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중
- 매월 □, - 매3개월 □, - 매6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매 보험료 정산기간 종료와 동시에 위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 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 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 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의 명부에 따라 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 명부 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의 예상 피보험자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중
- 매월 □, - 매3개월 □, - 매6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정산기간 동안의 피보험자 수를 통지받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실제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산출한 후 위 제2조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실제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2/3을 밑돌 수 없습니다.
(정산기간 시작시 피보험자수 + 정산기간 만료시 피보험자수) 2
× 1인당보험료 = 실제보험료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 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보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보통약관의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제2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 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 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수의사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7. 기타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청구시 구비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