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xx보험 xx
(xx분류코드 : 6484-0000-201804)
xxxxxx보험
목 차
■ x x
□ 보 통 x x 2 - 16
□ 특 별 x x 17 - 24
- 준법운전자 신xxx매지xxx보장 특별xx
- 보험료xx 특별xx(Ⅰ)
- xxx수 특별xx
- xx위반부보장 특별xx
xxxxxx보험 보통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 1 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 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xx상 부담하는 xx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 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xx 법률상 xxx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 서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xx 법률xx 책임을 말합니다.
나. xx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x x 8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 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 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 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xx에 기재된 xx을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항을 직·간접적인 xxx나 결과로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xx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사기, 부실고지 또는 은폐행위
3. 전쟁 또는 전쟁위협, 침입, 외국군대의 행위, xx포고 여부를 불문하고 적대적인 x x전쟁, xx, 군대의 반란 또는 xxx탈, 몰수, 국유화, 정부·공xxx·지방정부의 xx에 의한 재물에 xx 징발, 파괴, 또는 xx
4. xxx기, 폭동 또는 xx소요에 준하는 xx, 폭동, 계엄령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구성된 xx의 행위
5. 검역소 또는 xx의 xx하의 압류 및 파괴행위, xxx관, 공xxx 또는 기타 지방 xxx관의 xx에 의한 재물의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xx, 또는 밀수품의 취급 xx 불법적인 무역 또는 xx
6. 그 종류를 불문하고 xx 또는 주민들에게 xx할 것을 xx하는 국가의 법령 또는 법률의 집행, 그 종류를 불문하고 본국xx, 억류, 투옥, 추방, 또는 이 보험의 목적 이 되는 행사가 열리는 장소 또는 국가 내로의 진입허가 및 잔류허가의 취소
7. a)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된 핵 폐기물에 의해 야기된 방사능xx 또 는 이온화방사
b) 폭발성의 핵 조립xx 및 그곳의 핵 부품의 위험한 재물에 의한 방사능 물질, 독 성물질,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재물
8. xx, 분화, xx, xx, xx 등의 xx지변에 의한 손해
9. 이 보험계약에서 xx하는 xx에 직접적으로 기인되지 않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 간 동안에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xx, xxxx, 수질xx
10. 환율, 세금, xx, 또는 통화의 xxx에 있어서의 변화
11. a) 그 xx을 불문하고 파이낸스의 xx, 불충분, 부족
b) 지급불능, 재정적 실패 또는 xx불이행, 지불불능, 파산, xx, xx, xxxx x 리행사 또는 합의
c) 그 사람, 업체, 조직이 보험계약의 당사자xx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러한 사람, 업체, 또는 조직으로부터의 xx 또는 xx의 부족 또는 불충분함, 또는 xx의 xx
1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x x. 단,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xx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험계약으로 xx하여 드립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그 xx을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x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피해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피해자로부터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받았을 xx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xx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x x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xxx과 변호사xx도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3. xxx상금 및 그 밖의 xx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4.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 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 일(이하 ‘지급xx’이라 합니다)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 7 조 제 2 항 xx)
기간 | 지급x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4.0%) |
지급xx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6.0%) |
지급xx의 91 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8.0%) |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xx하되, 자기부담금이 xx
된 xx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xx합니다. 이 xx 보험가입금액과 자기 부담금은 각각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총xx한도액을 xxx여 xx할 수 있으며, 그 xx 제1항 에 따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xx 총xx한도액으로 합니다.
제9조(손해방지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 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0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의 한도 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xx 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2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 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4. 보통xx 및 특별xx에서 xx 계약 후 알릴 xx 사항이 발생한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 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 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 하는 xx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4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 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 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➃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 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 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 2 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 6 조의 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 1-4 조의 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
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 1 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 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 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 1 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xxx 합 니다.
제 16 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 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 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 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 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연단 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7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 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8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
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 료가 있을 xx에는 xx에서 xx 보험료 환급 xx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19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 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xx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xx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 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그 청약x x
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 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xx하지 않는 손해, 계약의 xx, 계약의 xx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xx 준 용하여 회사가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xx
➃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 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 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 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 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 23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인 xx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 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 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 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x x 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 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 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➃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제 24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2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 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 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xx), 제14 조(보험계약의 xx), 제2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6조(계약의 x x)의 xx을 xx합니다.
제 25 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xx에서 xx 보험료 환급 xx에 따른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 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 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8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 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➃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xx 피보험자의 xx에는 xx 피보험자 전체의 xx가 필요합니다.
제 6 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6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에 한 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xx에서 xx 계약 후 xx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➃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 지할 xx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 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 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x x xx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보험 x의 환급 조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xx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 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 우에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9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 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 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 습니다.
② 제 1 x x 2 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xx를 말합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xx하는 xx
2. 회사가 제 17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30 조(계약의 xx) 또는 제 31 조(중대사유로 인한 xx)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xx하는 xx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xx
③ 계약의 xx, 효력xx 또는 xx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 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xxxxx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x x 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xx 등
제30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 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xx가 xx됩니 다.
소멸xx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xx합니다.
제33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xx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않은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x하지 않습니다.
제3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xxx료 의 xx이 xx의 xx 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xxx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5조(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 xx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 법령 등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소를 xx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xx 또 는 무경험을 xxx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를 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개인xxxx)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 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7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 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기업비용보상보험 특별약관
준법운전자 신차재구매지원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행사기간중에 판매한 차량(자동차 금융서비스(할부, 리스계약)를 이용한 고객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중에 ‘준법운전자 신차재구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비용손해를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법운전자 신차재구매지원 서비스)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준법운전자 신차재구매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는 다음과 같 습니다.
1. 서비스 내용 : 행사기간중 피보험자의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 두 해당되고 ( )일 내 피보험자로부터 동일 브랜드의 신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피보 험자는 고객에게 신차재구매 지원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서비스 대상차량이 평가기간 ( )개월 동안 무과태료
(2) 서비스 대상차량이 평가기간 ( )개월 동안 무범칙금
(3) 서비스 대상차량이 평가기간 ( )개월 동안 무사고운전
(4) 서비스 대상차량이 평가기간 ( )개월 동안 할부금/리스료 무연체
(5) 서비스 대상차량이 평가기간 ( )개월 동안 자동차세 무연체
2. 신차재구매지원비용
대상 차종 | 신차재구매지원비용 | 비고 |
( ) | ( ) 만원 / 할인율 ( %) | |
( ) | ( ) 만원 / 할인율 ( % |
② 서비스제공 제한사항
1. 서비스 대상차량과 재구매 신차의 명의는 동일해야 합니다.
2. 임대차량으로 사용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3.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차량 1대당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4. 신차재구매가 취소될 경우, 신차재구매 지원비용은 피보험자에게 환입되어야 합니다.
※ 용어의 정의
1. 행사기간 : 보험증권 또는 협정서(회사와 계약자가 맺은 약정서)에 기재된 판매기간(또 는 마케팅기간)을 말합니다.
2. 리스(할부) : 자동차 금융서비스 전문회사가 자동차를 자동차리스(할부) 이용자에게 일 정기간 동안 리스(할부)로 제공하고, 자동차리스(할부)이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인 리스 료(할부금)를 자동차 금융서비스 전문회사에 지급하는 금융계약을 말합니다.
3. 고객 : 행사기간 중 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신차)를 구입한 자를 말합니다.
4. 최초 등록일 (최초 금융계약 체결일) : 자동차 등록증상의 최초 등록일을 의미하며, <최 초 금융계약 체결일>은 피보험자와 고객이 행사기간 중 체결한 금융계약의 시작일을 의미 합니다.
5. 재구매 : 피보험자가 제조사일 경우 동일 제조사 자동차를 재구매(자동차 종류에 상관 없음) 함을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금융사일 경우 해당 금융사의 금융상품(신규할부, 신 규리스, 리스연장을 의미하며 할부연장(할부만기연장을 포함) 등은 해당하지 않음. 자 동차 제조사 및 종류에 상관없음) 등을 이용해 자동차를 재구매함을 말합니다.
6. 자동차사고 :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7. 무사고운전 : 평가기간 중 자동차사고 및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 처리가 발생하지 않 은 경우로 자동차번호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사 공통 전산망을 통해 사고이력 및 과 실비율이 조회가 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8. 범칙금 및 과태료 :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과태 료 부과건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항을 직·간접적인 원인 이나 결과로 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대리인 포합합니다) 또는 서비스대상 차량 고객의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를 통한 사기행위, 고의 또는 기망으로 인한 행위
2. 보험회사에 사전 통보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지원비용
3. 최초구매고객이 자동차보험으로 담보하는 운전자 및 자동차등록명의자가 아닌 경우 발생한 재구매비용. 단, 피보험자의 금융서비스 계약조건으로 인하여 대상차량 자동차 보험 및 자동차등록 명의자가 피보험자로 정해진 경우, 재구매 고객 명의가 최초 금 융계약서상의 고객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드립니다.
4. 최초 구매고객과 재구매 자동차의 최초 등록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한 재구매비 용. 단, 피보험자의 금융서비스 계약조건으로 인하여 대상차량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피보험자로 정해진 경우, 재구매 고객 명의가 최초 금융계약서상의 고 객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드립니다.
5. 최초 구매고객이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거나 금융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피양도인 또 는 금융계약 피승계인에게 발생한 재구매비용
6. 재구매 자동차의 판매수수료 및 기타 반납자동차의 매각 및 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
7. 소송, 사법적, 행정적 또는 다른 법적 절차에 대한 방어비용으로 발생된 비용손해
8. 결함있는 피보험자동차의 회수(리콜(Recall))로 인한 비용손해
9. 화재, 폭발에 의한 비용손해
10. 영업용 차량, 경찰/군용/응급차량, 경주용차량, 영리를 목적으로 승객 혹은 화물을 운 송하는 차량, 버스, 택시, 전시용 차량, 렌터카, 정부 및 준정부기관 운영차량 대상차량
11. 딜러 데모 차량 또는 딜러 소유의 차량
12. 무사고증빙이 있으나 담보차량에 명백한 사고의 흔적이 있는 경우 (단순교환 및 도색 포함)
13. 어떠한 사유로든 차량의 직접적인 물리적 상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4. 기타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손해
제4조(총보상한도액의 설정)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총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명서)에 기재된 Loss Cap 손해율 ( )%로 합니다.
※ 용어정의 ※
Loss Cap 손해율 :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정산보험료 포함) 대비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지급준비금 포함)의 비율로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손
해율)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LossCap손해율 =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지급준비금 포함) / 이미 납입한 보 험료 합계액(정산보험료 포함)] x 100
제5조(보험가입 대상범위)
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가입 당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보험가입대상 범주에 해당하는 ‘보장대상 서비스 유효계약’ 전부에 대해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일부만을 선별하여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6조(보장대상 가입명세 통지)
① 계약자(피보험자)는 가입된 보장대상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계약번호, 서비스계약일자, 차종, 차대번호 등을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회사와 협의한 일자, 항목 및 양식에 따라 전산 data로 통지해야 합니 다.
제7조(보상처리절차)
① 피보험자는 고객으로부터 신차재구매지원비용을 요청받은 즉시 서비스지원 대상 여부 인지에 대해 확인 후 회사에 사고발생 통지를 해야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비용 발생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전월 발생한 비용지급내용을 수령, 검토 후 익월 말일까지 해당 비용을 피보험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서비스 대상차량의 물리적인 상태 사진
4. 고객의 신차재구매 증빙서류 및 서비스대상차량의 매각 증빙서류
5.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9조(서비스계약의 해지)
계약자(피보험자)와 서비스가입자인 고객간에 서비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해당 서비스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보장은 자동 해지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가입자를 위해 계약자가 기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아니하며, 청구된 보험료는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0조(기록의 열람)
계약자(피보험자)는 이 보험에 가입된 모든 서비스 유효계약에 대하여 근거문서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가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관련 기록, 문서 또는 파일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제11조(계약자(피보험자) 준수사항)
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피보험자)는 이 계약의 체결시점에 약관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보장대상 서비스 명세를 발행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된 서비스 명세 등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피보험자)는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서비스가입자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서비스가입자는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특별약관(Ⅰ)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 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보험목적물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제2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 1년 동안의 월평균 보험목적물수의 증감 혹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1년 동안 월평균 보험목적물수의 예상 증가량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 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보험료는 보험목적물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납입합니다.
1. 보험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보험목적물에 관련된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 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를 매월 ( )일까지 회사에 납입합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 후에 보험기간의 마지막 달의 보험목적물수의 증감에 따라 산출 된 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보험증권에 최소보험료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기간 동안 산출한 최종 총보험료가 최소보험료에 미달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최종 보험료 정산시 미달되는 차액을 납입합 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 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 인수비율(금액) |
현대해상화재보험 | 80% |
더케이손해보험 | 20%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재위반부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