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장애인평생케어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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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장애인평생케어신탁 계약서
위탁자 (이하 ‘위탁자’ 라 함)와 주식회사 KB 국민은행(이하 ‘수탁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애인 신탁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신탁의 목적) 본 계약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신탁을 운용 및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로서, 본 계약의 위탁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한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며, 신탁의 이익 전부를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본 계약서에서는 위탁자(장애인)를 수익자로 한다.
4. “수익권”이라 함은 신탁원본 및 신탁의 이익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의미한다.
제 3 조(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에 의한 계약 체결 및 변경) ① 위탁자가 미성년의 장애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수 있다. 단,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은 수탁자에게 그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이 위탁자의 친권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이 표시되는 미성년자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등록부
2.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이 위탁자의 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인선임결정문 및 그 확정증명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원
② 위탁자가 성년의 장애인으로서, 정신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위탁자의 후견인이 본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수 있다. 단, 위탁자의 후견인은 수탁자에게 그 후견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후견인이 임의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계약에 관한 공증서류, 선임심판결정문 및 그 확정증명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원 등
2. 위탁자의 후견인이 법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인선임결정문 및 그 확정증명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원 등
③ 위탁자가 성년의 장애인으로서, 그 위탁자에게 정신 장애가 있음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거나, 위탁자에게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의사능력이 있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자 본인의 의사능력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신감정서, 소견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위탁자는 후견인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위탁자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은 수탁자에게 후견감독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본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이후 선임되는 경우, 후견인은 본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하고, 후견감독인에게의 보고 사실을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신탁재산) ① 위탁자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금전·부동산에 한한다.
② 본 계약의 신탁가액은 제 5 조의 부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금전의 경우 그 총액은 5 억원 이내로 한다.
③ 위탁자는 제 6 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신탁재산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단 본조 제 2 항에 따라 추가로 신탁하는 재산이 금전의 경우 합산하더라도 금전의 총액은 5 억원 이내로 한정한다.
④ 본조 제 1 항 및 본조 제 2 항의 신탁재산별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⑤ 위탁자는 본 계약의 재산목록을 <별지 2> ‘신탁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조(부수계약)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 4 조 제 1 항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이하 ‘부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내용 및 운용자산의 위험 고지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부수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본 계약의 유효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제 6 조(신탁계약기간) 본 계약의 신탁기간은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제 7 조(신탁재산의 표시) ① 수탁자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제 8 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제 5 조에 따른 각 부수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각 부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 및 관리하고, 기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제공한다.
② 각 부수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운용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 운용 과정에서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신탁재산에 관한 운용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업규정 제 4-85 조 제 3 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본 계약의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④ 위탁자는 본조 제 1 항 및 각 부수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운용내역통보 등) ① 수탁자는 제 5 조의 부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운용내역을 통보한다.
② 본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신탁원본과 xx의 xx)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의 보장 또는 손실의 보전을 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손익의 귀속) ①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 및 손실은 위탁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② 제 15 조에 따른 중도해지 및 제 18 조에 따른 중도인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손실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 12 조(신탁보수 및 수수료) ① 본 계약의 신탁재산별 개별보수는 각 부수계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신탁보수는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신탁사무 처리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신탁보수 및 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요구하여 지급받거나, 신탁재산 중에서 공제ㆍ차감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④ 위탁자에게 제 3 조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본조 제 3 항에 따라서도 신탁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에게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서 신탁보수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 조(조세 및 비용) ①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신탁계약의 체결, 집행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소송 등 포함) 및 신탁재산 운용·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조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공과금 및 제비용(이하 ‘ 세금 및 비용’이라 한다)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위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이내에 수탁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 1 항에 의한 제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4 조 (이익계산 및 지급) 수탁자는 각 부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이익을 계산하고, 수익자(xxx)에게 지급한다.
제 15 조(신탁계약의 중도해지 등) ① 위탁자 또는 제 3 조의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본 계약 또는 부수계약을 제 6 조에서 정한 신탁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이하 ‘중도해지’라 한다)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에게 후견인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해지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후견인이 본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제 3 조의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② 본조 제 1 항의 부수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③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본 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16 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본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그 밖에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한다.
② 본조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 개월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본조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본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탁계약서(이하 이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 조(신탁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수탁자는 본 계약 및 각 부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인 경우
2. 위탁자의 신탁목적이 제3자와의 채무관계 면탈 또는 소송 목적으로 밝혀 진 경우
3.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의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② 수탁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에게 그 해제한 신탁재산을 지급한다
제 18 조(중도인출) ① 위탁자는 제 6 조에서 정한 신탁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신탁재산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위탁자가 본조 제 2 항 각호 이외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 20 조 제 2 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② 위탁자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본조 제3항의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부과 없이 신탁재산을 인출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③ 본조 제2항의 장애인인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없이 신탁재산을 인출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2.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3. 위탁자(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④ 위탁자가 본조 제3항 각호의 사유로 신탁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탁재산과 관련된 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다.
⑥ 수탁자는 본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신탁재산 인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제 19 조(신탁의 종료 및 최종계산) ① 본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2. 제 6 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제 15 조에 따라 본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4. 제 17 조에 의하여 본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5. 기타의 사유로 신탁계약을 유지하거나 신탁목적을 달성함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신탁관계 법규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 신탁재산을 지급한다(이하 본항 각호의 자를 ‘잔여권자’라 한다).
1. 본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 본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사유로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③ 본조 제 1 항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본조 제 2 항에 따라 잔여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잔여권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탁재산의 교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④ 본조 제 1 항의 신탁계약이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 개월이 완전히 지나도록 잔여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취득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 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때에도 잔여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의 신탁재산을 법원에 공탁(보관을 위탁) 할 수 있다.
⑤ 본조 제 1 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잔여권자에게 계산승인을 요구하고, 잔여권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내에 수탁자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본조 제5항의 승인을 받아 잔여권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경우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1.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거나 회수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있는 경우
2. 잔여권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
3. 상기 각호에 준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⑦ 본조 제6항에 따라 운용현상대로 신탁재산을 교부함이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잔여권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한다.
⑧ 수탁자가 본조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때, 수탁자는 잔여권자에게 ‘잔여권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여권자가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⑨ 잔여권자가 수탁자로부터 본조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여권자가 본조 제5항에 의한 최종계산서 기재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⑩ 본조 제2항에 따라 잔여권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지급받는 경우, 수탁자는 잔여권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 등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위 과세에 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20 조(증여세) ① 위탁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탁 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1. 신탁을 해지한 경우. 단, 해지일로부터 1 개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 우는 제외한다.
2. 제 6 조에 따른 신탁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임에도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단, 만료일로부터 1 개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4.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수익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단, 제18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수탁자는 본 계약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 21 조(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① 본 계약의 수익권은 양도가 불가하다.
② 위탁자 및 수익자는 수탁자의 승낙 없이는 제 3 자에게 본 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2 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위탁자, 수익자 등 신탁관계인(이하 ‘신탁관계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수반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신탁관계인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3. 제 3 자로부터 통지받은 사항 중 수탁자의 이 신탁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이 신탁과 관련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수탁자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사항
②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본조 제 1 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 허위·부실 통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3 조(인감신고) ① 신탁관계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을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본 신탁과 관련된 모든 서류(수령증·통지서·기타 제반 서류) 등에 도장이 찍힌 형상을 본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비교ㆍ대조하는 등의 본인확인절차를 실시하여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 24 조(추가약정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하여 추가약정 또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은 신탁관계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본 계약의 이해관계자간 xx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2. 본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본 계약의 내용과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이 경합하는 경우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 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별지 1>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 25 조 (계약의 우선 순위) ① 본 계약과 부수계약의 내용이 서로 상충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탁재산별 각 부수계약에 따른다.
③ 분쟁, 기타 사유 또는 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이에 따른 개별 부수계약도 무효가 되며, 제 19 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지급한다.
제 26 조(관계법규 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 을 준수한다.
제 27 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8 조 (국제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
제 29 조(준거법) 본 계약의 해석 및 분쟁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제 30 조(전속관할에 관한 합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1 조(관계법규등 준용)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세법, 신탁법 등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 32 조(신탁계약서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 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탁재산 공시 등을 위해 유관기관에 본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1 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 |
수탁자 | 성명 : 주식회사 KB 국민은행 은행장 위 지배인 ○인 연락처 : 주소 : |
<별지 1> 특약사항 (제 24 조 제 3 항)
KB장애인평생케어신탁 특약사항
(본 계약 제24조 제3항 관련)
<별지 2> 신탁재산목록 (제 4 조)
신탁재산목록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신탁재산 | [ ] 금전 [ ] 증권 [ ] 금전채권 [ ] 동산 [ ]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 [ ] 기타 | |||||
1. 금전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 종류 | 신탁금액 | 비 고 | |||
2. 증권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 종류 | 종목 | 수량 | 액면 또는 공정가액 | 신탁금액 | 비고 |
3. 금전채권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 종류 | 신탁금액 | 비 고 | |||
4. 동산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 종류 | 소재지 | 수량 | 단가 | 신탁금액 | 비고 |
5.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 종류 | 소재지 | 수량(면적) | 단가 | 신탁금액 | 비고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 ||||||
와 같은 내용으로 신탁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본 서류(1 부)를 수령합니다. | ||||||
월 일 | ||||||
위탁자 | 서명 또는 ○인 | |||||
수탁자 | ○인 | |||||
첨부서류 : 신탁재산별 증빙서류 각 1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