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E4071>
이스트스프링 글로벌온콜로지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재간접형]
신 탁 계 약 서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E4071>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 링자산운용코리아㈜와 신탁업자인 ㈜한국씨티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 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증권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을 말한다.
6.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모자형”이라 함은 법 제233조 규정에 의한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 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자투자신탁”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9.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를 말한다.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이스트스프링 글로벌온콜로지증권모투자신탁
(미달러)[주식-재간접형]"라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재간접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모자형
③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스트스프링 글로벌온콜로지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이스트스프링 글로벌온콜로지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3. 이스트스프링 글로벌온콜로지증권자투자신탁(미달러)[주식-재간접형]
➃제3항의 자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제41조제1 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투자신탁 수익자들의 의결권행사 내용에 비 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 한 감시업무, 투자신탁 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 내역의 일치 여부 확인 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➃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 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 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의2(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업무를 수행하기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 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15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5조(신탁계약기간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 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 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센트를 기준으로 제28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 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 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미국 달러화)로 신탁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미국 달러화)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 가 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 로 처리한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 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 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 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자투자신탁 신탁업자의 상호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한다.
제11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 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 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 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➃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자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3조(자산운용지시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 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 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 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 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을 말한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 나 유통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 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포함한 다)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 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 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 라 한다)
3.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 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4.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5.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6. 증권의 차입
7. 법 시행령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3.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6.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7. 제15조제2항 각 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제17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 인과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 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주식(그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 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주식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 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2호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
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 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 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 는 행위
4.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 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 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집 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제80조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 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 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 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 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4호 내지 제7호, 제17조제2호 및 제4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제17조제2호 본문, 제17조제4호가목 및 나목의 투자한도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➃제17조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운 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 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 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 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 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19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 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0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 는 아니된다.
1. 해당 투자신탁(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정한다)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 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 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 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 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 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 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 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 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운용행위 감시의무 등) ①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 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 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 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➃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6.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⑤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2조(수익증권의 판매)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 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고객은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달러화(USD)로만 매입신청이 가능하다.
제23조(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 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4영업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4조(환매업무)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 권은 미국 달러화(USD)로만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 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 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 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 터 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 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9영 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 련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➃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미국 달러화) 으로 지급한다. 다만,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환매연기)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 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 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 및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➃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
된 수익자 및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 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 한 날의 6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제27조(투자신탁재산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 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 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 을 받아 법 제238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 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 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 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 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센트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센트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센트로 하여 10달러로 공고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29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0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
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4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31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 영업일에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미국 달러화)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또한 집합투 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32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 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인 자투 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른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 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 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 총회
제35조(수익자총회) ①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
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 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 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 된 찬반비율에 비례하여 자투자신탁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 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 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 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제36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 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 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 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 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7조(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 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3.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이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8조(판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39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제40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 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③제2항제9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 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➃제2항제9호에 따른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건당 결제비용
2. 보관 비용
3. 기타 부수비용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1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미리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2조제2항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 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 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 른다.
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 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 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➃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 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은 이 투자신탁 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 투자신탁 재산에서 인출한다.
제43조(투자신탁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 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8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 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 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이스트스프링 글로벌리더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한다.
제44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 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 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5조(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 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47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할 때
2. 제36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할 때
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정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5조제2항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 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 시하는 방법
2.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 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 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자 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 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⑤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개월 이내 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자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자투자 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4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 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 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 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 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⑩집합투자업자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제49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 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 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0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1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 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 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 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 업자, 신탁업자 또는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 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박 천 웅
신탁업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유 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