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1. 본 규약은 에이제이셀카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에이제이셀카옥션(이하 '경매장')의 운영 기준을 정 하는 것이다.
2. 본 규약은 경매장이 올바른 중고자동차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장의 활성화 및 경매장과 회원 그 리고 경매 참가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매’란 차량을 실시간 경쟁을 통하여 최고가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매’란 차량을 공개 후 정하는 시간 안에 입찰을 통하여 최고가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출품'이란 경매장에 경매를 통한 차량판매를 의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낙찰'이란 경매를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행위를 말한다.
5. ‘성약'이란 낙찰을 출품자와의 관계에서 표현한 것을 말한다.
6. '유찰'이란 경매를 실시한 결과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7. ‘응찰’이란 경매 진행 중 가격을 제시한 행위를 말한다.
8. '출품자'란 경매에 차량을 출품하는 자를 말한다.
출품자는 출품차량의 소유자 또는 출품차량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권을 적합하게 위임 받은 자 를 말한다.
9. '낙찰자'란 경매에 참가하여 차량을 낙찰 받은 자로서 회원만이 가능하다.
10. ‘회원'이란 경매장의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 등록하고 보증금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 다.
11. ‘경매참가자’란 경매에 참가하는 회원과 출품자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12. ‘현장경매'란 회원이 경매회장에 직접 참석하여 참가하는 경매를 말한다.
13. ‘원격경매'란 회원이 경매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이 경매장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 넷, 모바일)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부재자응찰'이란 현장경매 또는 원격경매에 참여하지 아니한 회원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하여 최고 응찰가능 가격을 제시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후상담'이란 유찰차량에 대하여 경매장이 중개하여 회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6. '임의낙찰'이란 출품자의 요청에 따라 희망가 이하에서도 낙찰이 가능하도록 만든 방식을 말한다.
17. ‘거래기준일'이란 낙찰일을 말한다. 단, 낙찰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명의이전서류의 미비, 압류, 저당 등)는 해당 사유가 소멸하여 정상적으로 낙찰차량의 소유권 이 전이 가능하게 된 날을 거래기준일로 한다.
제 3 조 규약 적용 및 고지, 변경
1. 본 규약은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에 적용되며, 경매참가자는 본 규약의 구속을 받는다.
2. 경매장은 회원가입 또는 출품신청 시 경매참가자에 대하여 본 규약을 사전고지 하여야 하며, 경매참가자는 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규약 또는 세칙은 경매장이 필요한 경우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경매장은 이 경우 그
내용과 효력발생일 등을 14일 전에 경매회장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자격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자동차관리사업자 (회원가입신청은 사업자의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직원 중 매매사원으로 등록된 자만이 가능)
2. 무역업 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자동차수출사업자 (회원가입신청은 사업자의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 을 받은 직원만이 가능. 단, 대표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➃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경매규약 위반으로 인한 회원의 자격이 상실한 자(영구탈퇴 조치된 자는 재가입불가)
⑥ 외국인(재 외국인 포함), 단 내국인과의 공동대표인 경우 제외
⑦ 보증금 및 연회비 미납자
⑧ 기타 경매장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 5 조 회원 종류
1. 경매장은 운영방침에 따라 경매회원, 공매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경매회원은 경매장에서 개최하는 경매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단, 공매참가를 원하면 공매 가입신청서 제출 후 경매장이 승인하면 참가할 수 있다.
② 공매회원은 에이제이셀카옥션에서 개최하는 공매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2. 경매장은 운영방침에 따라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회원 등급은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준회원은 임시회원 기간으로 가입 승인 후 3개월간 진행하고, 심사 후 정회원으로 될 수 있다. 경매참 가 자격은 정회원과 같다. 단, 심사에서 제외되면 회원계약이 해지된다.
② 정회원은 경매장의 일반회원으로 경매참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해 야 한다.
③ 경매장은 이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회원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 가입 및 절차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경매장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매장 은 신청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한다. 출품자는 출품을 위한 회원가입은 필요 없고 출품신청서 작 성으로 출품이 가능하나, 차량을 낙찰 받으려면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출품자와 낙찰자는 모두 본 경매규약을 적용 받는다.
2. 회원의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면 경매장과 회원간에 경매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하며, 회원은 가 입신청 시 교부·설명 받은 ‘경매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 "회원가입 구비서류"로 하며 각 구비서류에 날인이 필요한 경우는 인감도장 날인하여야 한다.
제 7 조 보증금, 연회비
1. 회원은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경매장에 일금삼백만원(\3,000,000)의 회원보증금을 예치하 여야 한다. 단,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역업 등록을 한 자동차수출업 자는 회원보증금 일금일천만원(\10,000.000)을 예치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 는 것으로 한다.
2. 회원의 연회비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일금이십오만원(\250,000)으로 정한다. 연회비가 미납된 경우 회원의 경매참가는 제한된다.
3. 회원은 보증금과 연회비를 현금(통장이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경매장은 보증금 및 연회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일 최소 30일전까지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원보증금은 회원이 경매장에 대하여 부담하는 거래상의 채무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경매장은 회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원보증 금에서 임의 공제, 충당할 수 있다. 이때 회원보증금이 채무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다.
6. 제5항에 의하여 회원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회원은 경매장이 지정한 날까지 부족금을 납입하 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경매참가를 제한한다.
7. 회원의 탈퇴 및 보증금 반환
① 회원이 계약 해지·해제 될 경우, 경매장은 회원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 회원에게 제5항 규정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채무의 정산 후 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연회비는 해지·해제일 이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소멸된다.
② 회원보증금의 반환은 회원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탈퇴의 경우에 는 회원이 탈퇴신청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하되, 경매장의 제재조치를 받아 탈퇴하는 경우 경매장은 3개월 이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단, 제명 또는 탈퇴회원이 차량을 낙찰 받았을 경우 낙찰차량의 명의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한다.
제 8 조 유효기간
회원의 유효기간은 계약일(회원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10일전까지 당사자 쌍방 중 어 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하여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되 는 것으로 한다. 단 회원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매와 관련해서는 회원유효기간 경과 후라도 본 경매 규약이 적용된다.
제 9 x xx와 의무
1. 회원은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차량을 출품하거나 낙찰 받는 것이 가능하다. 출 품자는 회원가입 필요 없이 출품신청서 작성으로 출품이 가능하다. 단, 경매장은 경매장의 운영목적, 출품차량 등을 고려하여 경매참가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회원은 경매에 참여할 경우 회원 본인의 인증 절차를 거쳐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보안 대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등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경매 참가자는 본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세칙 등 경매장이 경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 정한 규정 및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4. 경매 참가자는 경매장이 본 규약에 의거 제안하는 클레임처리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경매장은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정보 변경통보
회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업종, 업태, 전화번호, 거래은행, 주소 기타 신고내용에 변 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경매장에 해당 사실을 서류 첨부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미 고지로 인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 11 조 회원권리의 제한
1. 경매장은 회원에 대하여 회원보증금의 수준에 따라 낙찰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매장은 회원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거래금액의 지불을 태만히 한 때는 회원이 대 금결제를 마칠 때까지 경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경매장은 클레임 신청한 회원과 클레임 신청 불가 등의 이유로 분쟁을 할 때,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해당 회원의 경매참가는 제한할 수 있다.
4. 회원이 본 규약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매장은 별표2. "회원제재조치"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사실을 경매참가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5. 회원이 제재조치를 받게 되어 회원참여가 제한되더라도 회원의 가입기간은 인정되어 연회비 가 부과된다.
6. 공매에 참가하는 경매회원의 제재내용은 경매와 공매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12 조 금지행위
경매참가자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경매장은 해당 회원 과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출품차량(유찰차량 포함)에 대하여 경매 또는 경매장의 중개에 의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행위
2. 회원명의를 대여하여 경매 응찰을 대행 조작하는 행위
3. 경매장이 인정하지 않는 자를 경매장에 동반 입장하는 행위
4. 본인의 출품차량에 대하여 경매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5. 타인의 응찰을 방해하는 행위
6. 주행거리 표시기를 조작하거나 그에 관련한 모든 행위
7. 경매장을 사칭하거나 상표를 도용 또는 모방하는 일체의 행위
8. 절도, 폭력, 폭언, 기물파손 등 경매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경매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10. 현행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11. 경매장이 정한 규약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였으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 한 경우
12. 강제탈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의 회원이 위장하여 가입하는 행위
13. 회원이 경매장에 대하여 가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
분을 받은 경우
14. 회원이 계약 당시 유지하였던 자격을 상실하거나, 계약시의 자격이 허위인 경우
15. 출품차량의 침수, 주행거리조작 및 주행거리 상이이력, 특이경력(영업용, 렌터카 등), 사고 등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허위기입, 오 기입, 기입 누락하는 행위
16. 회원이 연회비를 연체하는 행위
제 13 조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경매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회원 권리를 존중하며 [AJ셀카옥션] 인터넷 홈페이지 “개인정보취급방침” 에는 관련 정책 및 관행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제 3 장 출 품
제 14 조 출품절차 및 유의사항
1. 출품자는 출품차량의 소유자이거나 출품차량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처 분권을 가진 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매장은 출품을 제한할 수 있다.
2. 출품자는 경매장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품자동차를 반입하여야 하며, 출품과 동시에 출품 신청서 및 출품자동차의 출품준비에 필요한 등록서류를 경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내역을 출품신청서로 대체한다.
3. 출품자는 출품자동차의 낙찰희망가격을 지정한다. 단 경매장은 효율적인 경매의 진행을 위해 시작가와 희망가의 차이를 정할 수 있고, 출품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낙찰희망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출품신청에 따른 성실 신고 의무
① 출품자는 출품신청서의 '출품자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허위기입, 오기입, 기입 누락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출품차량의 침수, 화재, 전손, 접합차량, 주행거리조작 및 주행거리 상이이력, 특이경력(영업용, 렌터카 등), 사고, 엔진·미션 이상증상 등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 있을 경우 출 품자는 출품신청서에 반드시 이 사항을 기입, 또는 경매장에 고지해야 하며 누락 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낙찰취소 등)는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출품자는 출품정보의 변경, 가격의 변경, 출품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경매시작 1시간 전까지 경 매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경매장은 경매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반영 할 수 있다.
5. 출품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① 개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행위위임장, 최근 지방세완납증명서
② 개인사업자: 개인 기본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 개인사업자 기본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➃ 상기 서류 외에 경매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한다.
⑤ 개인 소유주 명의로 취•등록한 차량이더라도 차주가 과세사업자를 소유한 경우 세무상으로 이를 사업자차량으로 간주함에 따라 해당 차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출품자는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등록구비서류에 변경이 있을 경우와 등록관할 관청의 추가 서 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출품자는 출품차량이 유찰되었을 경우 재출품 신청을 통하여 재출품을 진행하거나 제반 비용 정산 후 반출할 수 있다
7. 출품자가 재출품하는 경우에도 본 14조를 적용한다. 단, 최초 출품 시 제출한 출품 구비서류 의 발행일이 재출품 경매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대한 제 출 의무를 면한다.
8. 경매낙찰 후 인수자로부터 중대한 클레임 제기 시 출품자는 경매장에 협조하여 처리할 의무 가 있다. (중대한 클레임이라 함은 차량경력 오류, 침수, 전손 기입 누락, 엔진 및 변속기 장치의 결함, 사 고이력 미제시, 오제시 등이 있다.)
9. 출품자동차가 낙찰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낙찰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경매장 직권으로 낙찰취소 할 수 있다.
① 본 규약 제 34 조에 의한 낙찰취소 요청
② 본 규약 제 38 조의 클레임처리 유형 중 출품자 과실 클레임 처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 15 조 출품자동차의 조건
경매장에 출품되는 자동차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경 매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출품이 가능하나 문제 발생 시 출품자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1. 주행이 가능하고 엔진, 트랜스미션 등 주요 기관에 이상이 없는 차량
또한, 경매 전 또는 경매 후 엔진 및 트랜스미션 등 주요 기관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출품자의 귀책이 발생할 수 있다.
2. 차량의 운행에 관련된 소모품이 정상 상태인 차량
3. 연료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차량이거나 경매장 내에서 경매 준비를 위한 활동(경매장내 이동 및 성능점검 등)이 가능한 연료가 충전된 상태의 차량
4. 본인소유 또는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양도권한을 위임 받은 차량
5. 압류, 저당 설정 등의 하자가 없거나 낙찰 후 즉시 말소 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한 차량
6. 구조변경 차량의 경우는 구조변경을 관청 및 검사소 허가를 받은 차량
7. 침수, 접합, 전손 이력 차량의 경우 사전에 경매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경매장이 출품을 허가하는 차량
8.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
의무보험 가입기한은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낙찰 이후 출품 구비서 류, 하자(압류/저당) 말소 등 완비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상품용 차량 낙찰 반출 시 낙찰자, 유찰 반출 시 출품자가 가입하여야 한다.
9. 현재 도난 상태의 차량은 출품할 수 없다.
제 16 조 출품자동차의 반입
1. 출품자동차가 제 15 조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경매장이 기타의 이유로 출품에 부적합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또한 출품자동차가 제 15 조의 조건에 다소 부족하더 라도 상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품할 수 있다.
2. 출품자는 출품을 목적으로 차량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출품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경매장 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출품자는 경매장에 차량을 반입하기 전에 회수해야 할 보관품을 모두 회수한 후 경매장에 차
량을 반입하여야 한다. 출품차량의 반입 후 보관품 분실에 대해서는 경매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 4 장 성능점검(자동차 점검·검사)
제 17 조 경매대상자동차 점검·검사
1. 경매장은 출품차량의 점검·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해 실시하며, 그 내용을 경매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게시, 차량부착, 인쇄물배포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2. 경매장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경매장 성능점검 항목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점검·검사를 실시하고 고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항목의 고지를 제 한할 수 있다.
3. 출품차량의 점검·검사는 출품자동차의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며, 경매참가자는 점검·검사 기록부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경매(현장경매뿐만 아니라 부재자응찰, 원격경매 등 포함)에 참여하여야 한다.
4. 경매참가자는 경매장이 고지하는 점검·검사 기록부를 기초로 하여 실제 차량을 본인의 책임하에 검사 하여야 한다
5. 점검·검사 기록부에 표기하는 주행거리는 해당 차량의 검사 당시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 리를 표기한다.
6. 경매장이 실시하는 자동차 점검∙검사 시 사고이력 유무의 판단은 출품자가 경매장에 제시한 정보를 기초로 실시하며, 출품자가 제시하지 않거나 잘못 제시한 정보로 인하여 자동차 점검∙검사 이후에 밝혀진 사고이력에 대해서는 경매장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제 18 조 경매대상자동차 점검·검사 평가 기준
경매대상자동차 점검·검사 평가기준은 [별표 3]. “경매자동차 점검·검사 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경 매
제 19 조 경매참가
1. 회원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가능하다. 참가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참가등륵을 하여야 한다.
① 현장경매에 참가 시에는 경매회장 내 참가등록기를 이용하여 참가등록을 한다.
② 원격경매에 참가 시에는 인터넷 및 모바일 참가등록 화면을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경매참가 를 할 수 있다. 또한, 경매참가는 실시간이며 경매 진행 및 낙찰 등은 현장경매와 동일한 기준 에 준한다.
③ 원격경매에 참가 시에는 이용방법에 대한 무선망 환경 등은 경매장이 제시하는 세부 준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회원은 참가등록 절차를 통하여 경매참가 제한 여부와 제한된 경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 으며, 경매참가 제한이 있는 경우 회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원관리 담당자에게 조치 결과 를 통지하여 참가제한을 해제하여야 경매참가가 가능하다.
제 20 조 경매방식
1.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는 응찰기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전자경매 방식이 기본이 되고 이 외에 수기입찰, 원격경매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 경매장은 경매회장 내에서 진행하는 현장경매 외에 원격경매, 부재자응찰, 후상담 판매 등의 방법 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3. 경매의 개최 일시는 경매장이 정하며, 사전에 경매장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및 경매참가 자에게 고지한다.
제 21 조 낙찰규정
1. 매매계약의 성립은 경매상황판 또는 모니터에 낙찰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본다. 단, 후 상담 판매에 의한 매매계약은 출품자와 낙찰자간에 거래 성사 및 계약 체결의 통보가 이루어지 는 시점에 경매장이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 통보 방법은 전산 또는 유선으로 한다.
2. 낙찰 받은 차량은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을 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정산 전에 차 량 및 명의이전 서류를 인도 받을 수 없다.
3.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는 차량을 인도받고 반출하기 전에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상태점검을 마친 후 반출한다.
4. 낙찰 받은 차량의 명의이전은 거래기준일 포함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거래기준일에 대한 기산 구비서류 완비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5. 낙찰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비용 및 기타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6. 낙찰자의 과실로 인해 명의이전에 필요한 등록서류를 재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7.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정산이 완료되고 차량을 반출하는 시점 이후부터 소유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사고의 처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낙찰차량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제29조 2항의 기간 내에 낙찰대 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임의로 차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비용 및 손해를 낙찰자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9.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낙찰 받은 차량이 상품용 차량이면, 인 탁송으로 이동 시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 22 조 후상담 판매
1. 현장경매에서 유찰된 차량은 출품자와 협의를 통하여 후상담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
2. 후상담 판매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며, 회원은 경매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후상담 접 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후상담 판매는 경매장이 정하는 시간 내에 접수된 신청내역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이때 우선 하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유찰된 차량은 최초신청자로부터 20분간 진행
② 정하는 시간 동안 제시한 가격이 가장 높은 회원
③ 제시한 가격이 동일 할 경우 신청한 시간이 우선인 회원
➃ 우선순위를 가진 자가 후 상담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 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회원에 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⑤ 정하는 시간 내에 출품자와 협의가 안된 차량은 최종마감까지 모든 회원이 재신청 가능하다. 이때 신청접수는 초기화된다.
4. 후상담 판매의 접수는 경매시작 후 유찰 차량이 생기는 순간부터 가능하고, 최종마감은 경매 종 료 후 1시간까지 진행한다.
5. 경매장은 회원이 신청한 후상담 가격이 출품자의 낙찰희망가격과 같거나 초과하게 될 경우 출품자의 동의 없이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6. 후상담 판매가 완료된 차량은 낙찰 차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23 조 부재자응찰
1.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현장경매 및 원격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경매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부재자응찰을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부재자응찰 신청은 온라인 방식에 의하여 행하며 신청 및 신청내용 변경은 부재자 응찰의 대 상차량이 현재 경매 진행 차량으로부터 50대 이후의 순서에 있을 경우 가능하다.
3. 부재자응찰 신청 가격은 해당 차량의 경매 시작가격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단, 시작가격 기준으로 경매장이 정한 단위 상승금액을 계산하여 가격신청 하여야 하며 그 외 가격으로 신청 은 불가하다.
4. 부재자 응찰이 접수된 차량의 경매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① 신청가격이 희망가격 이하일 경우: 유찰
단, 출품자가 경매시작 전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임의낙찰을 신청한 경우 낙찰가능
② 신청가격이 희망가격 이상이며 경쟁자가 없는 경우: 희망가격에서 낙찰
③ 신청가격이 희망가격 이상이며 경쟁자가 있는 경우:
(ㄱ) 경쟁자가 중도포기의 경우 마지막 경쟁가격에서 1회 상승 후 낙찰
(ㄴ) 경쟁자가 부재자 응찰 신청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경쟁할 경우 경쟁자에게 낙찰 (ㄷ) 경쟁자와 부재자 응찰 신청 가격이 동일할 경우 먼저 접수한 회원에게 우선권이 부여
5. 부재자 응찰 후 해당 차량이 유찰된 경우, 부재자 응찰 신청가격은 후상담 판매 신청가격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후상담 판매를 원할 경우 부재자 응찰 신청과는 무관하게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6. 부재자응찰 신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제 24 조 원격경매(인터넷, 모바일)
원격경매는 경매장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 진행 및 낙 찰 등은 현장경매에 준한다.
제 25 조 유찰차량의 처리
출품차량이 유찰되었을 경우 재출품 신청을 통하여 재출품을 진행하거나 제반 비용 정산 후 반 출할 수 있다.
제 26 조 자동차 반출
1. 경매참가자는 유찰(낙찰취소 포함)일 또는 낙찰자동차에 대해 낙찰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각각 경매장으로부터 자동차를 인수해 가야 한다.
2. 경매참가자는 자동차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경우 경매장이 정한 수속에 따라야 한다.
3. 차량의 반출은 관련 대금, 비용, 수수료 등의 결제를 완료한 후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경매장 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4.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는 차량을 반출하기 전에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상태 확인 후 반출 한다. 반출된 차량은 인수검사가 완료된 차량으로 간주되어 차량기본사항 및 교환이력(X), 판금용접(W)을 제외한 외관평가상이로 인한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다. 차량기본사항은 차명, 옵션, 연료, 색상, 변속기, 연식, 배기량, 사용용도 및 소유구분 등이다.
5. 제1항의 반출 기한을 경과하여 반출하지 않는 경우 인수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량 의 이상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으며, 경매장은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고, 반 출 기한 경과 후 발생하는 미 반출 차량의 멸실•훼손 등 일체의 손해 및 불이익은 차량을 반출 하지 않은 경매참가자가 부담하며, 경매참가자에게 차량 미 반출로 인하여 발생한 경매장의 손 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7 조 자동차 반출지연 비용
1. 낙찰자는 낙찰받은 차량을 거래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반 출하지 않을 때에는 반출지연에 따른 소정의 반출지연료(16,500원/일 VAT포함)가 부과된다.
2. 출품자가 압류, 저당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반입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압류, 저당 등의 하자를 해지하지 않을 때에는 기한일 익일부터 압류, 저당 등의 하자 해지일 까지 경매장 이 부과하는 소정의 보관료(16,500원/일 VAT포함)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28 조 자동차관리
1. 경매장은 출품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관 및 관리책임을 지며, 보관 중 발생한 사고, 도난 등 피 해에 대해서 보상한다. 단, 천재지변(태풍, 우박 등)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지 아니한다.
2. 경매장은 제26조 1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자동차 반출을 지연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관 및 관리책임을 지지 않으며, 경매참가자가 인수의사를 포기할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 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3. 경매참가자가 인수의사를 포기할 경우, 경매장은 관련 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처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금액 및 손실금을 낙찰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제 6 장 낙 찰
제 29 조 낙찰대금의 정산(출품자·낙찰자)
1. 출품자의 낙찰대금 정산
① 출품자와 낙찰자간에 발생하는 차량대금을 포함한 모든 거래대금은 경매장을 통하여 정산한 다.
② 출품차량이 낙찰되었을 경우 차량대금은 낙찰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이때 제 반 수수료 및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한다.
단, 경매장이 요청하는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하자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 차량이 클레임이 진행 중인 경우 완비시점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경매장은 낙찰자와 출품자간에 발생하는 차량대금을 포함한 모든 거래대금을 지급해야 할 자의 입금여부와 상관없이 경매장이 대신하여 지급 받을 자에게 지급하며, 그 구상권도 경매장
이 출품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낙찰자의 낙찰대금 정산
① 낙찰자는 차량대금 등을 낙찰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경매장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 금 하여야 한다. 단, 일수계산시 기한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 영업일을 기한일로 한다.
② 경매장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대금 등의 납입을 낙찰일로부터 10일 이상 지연할 경우 낙찰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낙찰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취소에 따른 출품자 및 경매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낙찰취소 수수료 등을 낙찰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③ 입금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입금기한 익일부터 연24%의 지연배상금을 부 과할 수 있다.
3. 차량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 30 조 수수료 및 기타 비용
1. 경매참가자는 출품 또는 낙찰 등 경매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경매장에 지불하여야 한다.
2.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서 면으로 고지하거나 또는 경매장에 게시한다.
또한, 출품자에 한하여 낙찰금액에 따른 별도 수수료 금액을 별첨으로 적용할 수 있다.
(VAT포함)
구분 | 정의 | 금액 | 비고 |
출품료 | 출품자동차의 성능점검, 사진촬영, 출품 리스트작성•교부 등 출품준비를 위한 제반 비용 | 대당 60,500 원 | 재출품료 33,000 원 |
성약료 또는 낙찰료 | 상품자동차의 성약•낙찰 시 출품자와 낙찰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수수료 | 낙찰금액의 2.2% | 하한금액 110,000 원 상한금액 440,000 원 |
3. 출품자의 출품취소 시에는 출품자동차의 반입 이후부터 성능점검 완료 시점까지는 33,000원 (VAT포함), 출품리스트 작성 이후에는 60,500원(VAT포함)의 출품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
제 31 조 대금상계
1. 경매장과 출품자 또는 낙찰자와의 대금정산 시 상계할 금액이 있는 경우, 거래기준일을 기준으로 발생 한 모든 거래대금을 상계 처리하여 정산한다.
2. 경매장은 출품자 또는 낙찰자에게 미수금, 클레임발생, 서류하자, 압류(가압류) 및 저당 등의 사유 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32 조 제세 공과금 및 과태료 등의 정산
1. 자동차세는 낙찰일 이후 명의이전 전까지는 출품자가 부담하며, 명의이전 후부터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2. 낙찰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낙찰일부터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낙찰자가 책임보험을 미 가입한 채로 차량을 반출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낙찰자가 귀책자이며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
을 진다.
3. 낙찰자동차의 각종 범칙금 및 과태료는 원인행위가 낙찰일 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출품 자가, 낙찰일 이후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4. 낙찰자동차의 자동차 검사비는 검사만료일이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출품자가,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단, 출품자의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경매장이 정한 일정 금액을 차량 대금에서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발생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 33 조 명의이전
1. 낙찰자는 차량대금 등을 정산하여야 명의이전서류를 인도 받을 수 있다.
2. 낙찰자는 경매개최일로부터 법정기일(15일)이내에 낙찰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완료하고 관청에서 발급하는 등록완료 증명서류를 경매장에 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단, 압류, 저당 등 기타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 저당 등의 해지일로부터 15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낙찰자가 이전등록 결과통보를 지연하여 경매장이 이전등록 결과를 확인하는데 소요된 비용 에 대하여 경매장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전등록이 장기 지연된 경우에는 경매장은 출품자를 대신하여 강제이전등록 수속을 진행할 수 있고, 이때 지연에 따른 피해금액 및 소요비 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4. 낙찰자가 이전등록에 관련된 서류의 분실, 훼손, 장기 미이전으로 인한 효력 상실로 인하여 재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출품자가 요청하는 소요비용 및 피해보상금액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7 장 낙찰취소
제 34 조 낙찰취소 신청 기한
1. 낙찰자 또는 출품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낙찰취소가 필요한 경우 낙찰취소 신청기한은 경매 일을 포함한 2영업일 이내로 한다.
2. 낙찰자는 낙찰취소 신청기한 내에 취소위약금을 지불하고 낙찰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 품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출품자는 본 규약 제 14 조 4항(출품신청에 따른 성실의무)의 위배사항에 대하여 낙찰취소에 응해야 한다. 단, 낙찰자는 클레임 신청기간 내에 낙찰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4. 낙찰자는 본 제 34 조(낙찰취소 신청기한) 이외의 사항은 낙찰취소 신청이 불가하다.
제 35 조 낙찰취소위약금의 한도
경매 참가자가 낙찰취소를 하는 경우 지급 하여야 하는 취소위약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찰취소위약금은 낙찰금액의 10%로 한다.
2. 낙찰취소위약금은 최소 10만원으로 하며, 최대 300만원으로 한다.
(낙찰취소위약금 중 60%는 출품자 또는 낙찰자에게 귀속되며, 40%는 경매장에 귀속된다)
제 8 장 클 레 임
제 36 조 클레임 신청
1. 클레임 신청은 경매장 소정의 양식에 따라 경매장에 신청해야 한다.
2. 경매장은 필요에 따라 신청자에게 클레임 신청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3. 낙찰자는 출품신청서의 오기입, 기입누락 등 출품자가 기재한 사항과 낙찰자동차의 상태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경매장에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경매장이 고지한 사항에 대 하여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는 클레임은 신청할 수 없다.
4. 클레임의 처리는 출품자, 낙찰자가 모두 동의하는 시점에 종결되며 어느 일방이 계속하여 동의하지 않 아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경매장의 판단 하에 진행중인 현재 상태에서 그 처리를 종결 할 수 있다.
제 37 조 클레임 신청종류와 신청기한
1. 출품자의 클레임 신청 기한은 차량의 반출일 포함 2영업일 이내이며, 입고 당시의 차량 외관상태가 상 이한 것에 한정한다.
2. 낙찰자의 클레임 신청 기한 및 유형은 [별표 4]. “클레임 신청기한 및 신청기각”을 참고한다.
제 38 조 클레임 처리기준
1. 클레임 신청이 있을 경우 경매장은 출품자, 낙찰자 상호 의견 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경매참 가자 모두 성실한 자세로 그 중재를 따라야 한다.
2. 어느 일방의 위법 행위로 인한 클레임의 처리는 위법 행위를 행한 당사자가 클레임 해결을 위한 모든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3. 클레임 처리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기각
[별표 4]. “클레임 신청기한 및 신청기각”을 참고한다.
② 경매참가자간 보상
(ㄱ) 낙찰취소의 내용에 해당되는 클레임 중 경매참가자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된 금 액을 보상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ㄴ) 기타 경미한 이견 발생으로 인해 출품자와 낙찰자간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의된 금액을 보 상하거나 또는 협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③ 경매장 보상
(ㄱ) 경매장이 판단한 결과 경매장의 과실로 인한 클레임 발생으로 판정되는 경우 클레임 신청 자와 합의하여 합의된 금액을 보상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ㄴ) 출품자가 출품차량의 침수, 주행거리조작 및 주행거리 상이이력, 특이경력(영업용, 렌터카 등), 사고 등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허위기입, 오 기입, 기입 누락하는 행위로 인해 클레임이 제기 된 경우 모든 책임은 출품자가 부담하며, 낙찰자는 경매장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 다.
➃ 매매계약의 해제
아래 각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출품신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았거나 출품 자가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ㄱ) 실제의 주행거리와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단, 경매출품 및 준비에 의한 주행거리표시 불일치는 제외한다.
(ㄴ) 출품신청서에 신고하지 않은 침수차
⑤ 본 항 ➃호에 의한 취소사유발생으로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발생하는 손해비용은 출품자가 부담 한다.
4. 클레임이 종결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제 39 조 클레임 면책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장은 클레임에 대해 면책이 된다.
1. 차량의 반출 이후 발생한 비용(탁송료, 상품화비, 명의이전 완료차량에 대한 등록비용, 자동차 진단비용 등) 또는 하자
2. 비내구성 부품의 결품 또는 결함 ([별표 4]. “클레임 신청기한 및 신청기각”을 참고)
3. 주행거리계 교환 또는 주행거리 변경을 명기한 차량
4. 회원 탈퇴 이후 또는 회원이 폐업한 경우
5. 본인이 출품한 차량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인상시키기 위한 행위로 인한 본인 낙찰차량
6. 출품자가 출품차량의 침수, 주행거리조작 및 주행거리 상이이력, 특이경력(영업용, 렌터카 등), 사고 등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허위기입, 오 기입, 기입 누락하는 행위로 인해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제 40 조 면책
경매진행 중 경매기기의 작동이상(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오류 등) 및 기타 천재지변, 전쟁, 변 란 및 사회 통념상 대 재해로 인식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 한 경우, 이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해 경매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9 장 기 타
제 41 조 규약의 개정
이 규약 및 관련 규정은 경매장이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경매장은 규약의 개정 시 개 정내용 및 효력발생일을 경매참가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 방법: 홈페이지 게시, 서면 또는 경매장이 정한 소정의 장소에 게시)
제 42 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키로 하 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자의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경매장의 본사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약은 2019년01월0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원가입서류
구 분 | 대표자가입 | 사용자가입 | |
공통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경매 이용 확약서 | ||
매매 사업자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인감도장(날인) | 사용자 인감도장(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위임장 1 부 | ||
자동차관리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신분증 사본 1 부 | ||
대표자인감증명 원본 1 부 | 사용자 인감증명서 원본 1 부 | ||
통장사본 1 부 | |||
법인사업자 | 법인(사용)인감도장(날인) | 사용자 인감도장(날인) |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 부 | 위임장 1 부 |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부 | 신분증 사본 1 부 | ||
사용자 인감증명서 원본 1 부 | |||
수출 사업자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인감도장(날인) | 사용자 인감도장(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위임장 1 부 | ||
대표자인감증명 원본 1 부 | 신분증 사본 1 부 | ||
통장사본 1 부 | 사용자 인감증명서 원본 1 부 | ||
법인사업자 | 법인(사용)인감도장(날인) | 사용자 인감도장(날인) |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 부 | 위임장 1 부 |
[별표 2]: 회원제재 기준
구 분 | 위 반 유 형 | 비 고 | |
영구적 | 절도, 폭력, 고의적 기물/차량파손, 주행거리조작, | 법적 조치 | |
경매장사칭, 사기, | |||
성희롱 | |||
허위 내용의 클레임 제기, | |||
경매장 영업표지 도용 또는 모방 | |||
기타 법규 위반 행위 | |||
2 년 | 폭언 | ||
경매참가 통제를 3 회 이상 받은 경우 | |||
영구적 탈퇴회원에게 회원자격을 위임한 경우 | |||
본 규약의 제 9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제한 | 12 개월 | 담합, 선동, 영업방해, 유언비어 유포, 허위사실에 의한 | |
민원(관공서)제기 | |||
6 개월 | 타 회원의 차량점검을 고의로 방해하는 모든 행위 | ||
3 개월 | 회원자격 위임 후 책임회피(명의이전 협조 불이행), | ||
직거래 | |||
1 개월 | 정산지연, 명의이전 지연, 반출지연, 과태료 미정산 | ||
차량점검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 |||
차량의 해체, 분해 행위 | |||
낙찰취소(응찰오류 포함) | |||
기타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통제 | 미고지시 | |
연회비 만료기한 경과기간 통제 | 계약해지 | ||
퇴장 | 경매방해, 경매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경매장이 판단한 경우 | ||
경매회장 내 흡연, 음주, 음식물취식, 만취자 등 | |||
입장금지 | 사업장 | 애완동물 동반(맹인안내견 제외) | |
차량 분해를 위한 공구 소지 | |||
전시장 | 가방 및 차량 분해가 가능한 장비 소지 |
[별표 3]: 경매자동차 점검·검사 세칙
1. 경매장은 외관표시기준에서 현재상태로 교환을 판단하지 않고 경매장에서 제공되는 사진영상 및 경매 실제 차량을 확인 후 교환 등의 확인은 경매 참가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2. 경매장의 평가기준은 중고자동차시장의 통상적인 기준으로 반영했으며 지역 및 성능평가기관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
3. 경매장 성능평가표는 경매와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요골격 |
루프 |
필라 |
휠하우스 |
대시패널 |
프레임 |
시트백패널 |
리어휠하우스 |
플로워패널 |
사고 평가 등급 골격 구분
등급 | 평가기준 |
A | 교환 이력이 없는 상태의 무사고 차 |
B | 외관 부분의 판금(W) 이력이 있는 차 |
C | 외관 부분의 교환(X)이력이 있는 차 |
일반골격/주요골격의 판금(W)이력이 있는 차 | |
D | 일반 골격 부분의 교환(X)이력이 있는 차 |
E | 주요 골격 부분의 교환(X)이력이 있는 차 |
F | 특수이력이 있는 차(침수, 전손, 접합수리 이력 등) |
일반골격 |
스텝(사이드실) |
리어휀더 |
프론트패널 |
인사이드패널 |
트렁크플로워패널 |
리어패널 |
외관 평가 등급
※ 경매장 자체
평가에 의해 주요골격
등급 | 평가기준 |
A | 외관패널 수리가 필요 없는 상태의 차량 |
B | 외관패널 수리 1~3판 필요 |
C | 외관패널 수리 4~6판 필요 |
D | 외관패널 수리 7~9판 필요 |
F | 외관패널 수리 10판이상 필요 |
및 일반골격의 차량상태 기준으로 평가 점을 산정
※ 외관평가등급은 외관패널의 수리필요 개수만 반영
기능 등급
기능 | 엔진 | 미션 | 동력전달 | 조향 | 제동 | 전기 |
평가점 | 보통 | 수리요 | 수리요 | 보통 | 보통 | 보통 |
기능상태 등급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 보통: 세부평가항목 중 불량한 상태가 없거나 정도가 경미한 상태로 즉시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수리요: 세부평가항목 중 상태가 불량하여 즉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구분 | 약어 | 약어표기 | 상세설명 |
과거 이력 | X | 교환 | 교환한 이력 있음 |
W | 판금, 용접 | 판금, 용접, 도장 이력 있음 | |
현재 상태 | A | 긁힘 | 판금 필요없이 상품화 가능 |
C | 부식 | 외관의 부식 진행 | |
T | (단순)깨짐 | 교환 필요없는 깨짐 | |
TX | 깨짐, 교환필요 | 교환 필요한 깨짐 | |
U | 요철 | 외관의 요철로 판금 필요 | |
UR | (단순)요철 | 판금이 필요없는 요철 | |
H | 구멍 | 외관에 구멍 발생 |
평가기호 표시 방법 |
과거 이력 / 현재 상태 |
예: X CU |
[설명] X: 과거 교환 C U: 부식, 요철 |
평가점 표시 방법 |
사고 등급 / 외관 등급 |
예: B / D |
[설명] B: 외관 부분의 판금(W) 이력 |
D: 외관패널 수리 7~9판 필요 |
평가 표시기호
[별표 4]: 클레임 신청기한 및 신청기각
낙찰자의 클레임 신청기한 | |
낙찰일 이내 | 1. 연식, 형식 등이 자동차등록증의 표시와 상이한 경우 |
2. 경매장에서 제공한 성능점검 고지사항 표시와 외관손상이 | |
상이한 경우(반출 이후 신청불가) | |
낙찰일 포함 7 일 이내 | 1. 성능점검 고지사항의 표시와 차량의 상태가 상이한 경우 |
단, 경매장에서 실시한 성능점검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과 | |
외관손상은 제외 | |
2. 기타 경매장이 클레임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낙찰일 포함 6 개월 이내 | 1. 압류 및 저당의 말소,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2. 출품자가 고지하지 않은 도난차량, 차대번호위조, 주행거리조작, | |
침수이력이 발견된 경우 | |
클레임 신청 기각 | |
1. 낙찰차량을 낙찰자 또는 낙찰자의 고객에게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한 경우 | |
2. 차량의 반출 이후 상품화 작업을 진행한 경우 | |
3. 클레임 접수 후 심사한 결과 클레임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 |
①단순 판금/도장, 라디에이터 서포트, 크로스멤버 교환/풀림, | |
FRP 또는 비금속 재질의 교환/파손 등 | |
②하체, 조향, 제동 등의 소모성부품(비내구성 부품 포함)관련 | |
③자동차 제작사에서 보증수리 가능한 기능문제(수리기간 3 개월 이상 소요 시 협의) | |
➃경매장이 제공한 사진고지로 확인되는 사항 및 사제품 등 | |
4. 출품자 또는 낙찰자는 경매장에서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인수검사를 본인의 | |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경매장 정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 |
외관상의 하자에 대한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다. | |
5. 클레임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
6. 낙찰가 200 만원 미만, 최초등록 일부터 10 년 이상의 자동차 또는 주행거리가 | |
200,000km 이상 주행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기능이상의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고, | |
골격 사고부분평가 오류에 대한 클레임만 제기할 수 있다. | |
비내구성 부품 | |
인젝터, 예열플러그, 플랜져, 쇼바, 판 스프링, 웜기어, 점화플러그, 플러그케이블, | |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연료필터, 연료펌프, 라이닝, 드럼, 브레이크디스크, 크로스맴버, | |
라디에이터, 발전기, 시동모터, 배터리, 소음기, 밸트류, 조인트, 클러치디스크, | |
로어암, 타이어, 배전기, 각종 엑츄에이터 등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