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200kw급 설치공사
계약번호 : 2019-01-00
▇▇광발전소 공사계약서
발▇▇▇: ▇▇솔라
▇▇광발전 200kw급 설치공사
공 사 계 약 서 |
|||||
|
▇▇솔라 200kw급 ▇▇광발전소 ▇▇공사 |
||||
2. 공사장소 |
▇▇ ▇▇▇ ▇▇▇ ▇▇▇ ▇▇▇,▇▇▇▇▇ |
||||
3. 허가 및 공사기간 |
2019.1.00~2020.12.31 |
||||
4. 공사계약금액 |
금 삼억▇▇이▇▇▇ (\352,000,000) |
||||
가. 공급가액 |
금 삼억이▇▇▇ (\320,000,000) |
||||
나. 부가가치세 |
금 ▇▇이▇▇▇ (\32,000,000) |
||||
5. 지급▇▇ (VAT포함) |
계약금 |
계약일 (\32,000,000) |
|||
1차 중도금 |
개발행위 ▇▇▇ (\80,000,000) |
||||
2차 중도금 |
▇▇▇비 발주일(\80,000,000) |
||||
잔금 |
▇▇전 검사일로부터 7일이내(\160,000,000) |
||||
6.▇▇보증금율 |
3% |
||||
7. ▇▇보증기간 |
준▇▇▇일로부터 3년 |
||||
8. 지체보상금율 |
3/1,000(일) |
||||
9. 기타 |
구조물은 용융▇▇도금 된 ▇▇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솔라케이블 DC측은 은 독일산 랍코리아 제품을 ▇▇한다. |
|||||
모듈은 ▇▇ 제품을 ▇▇한다. |
|||||
인버터는 국내산 제품 중 한가지를 ▇▇한다. |
|||||
▇▇▇량 ▇▇될 ▇▇ 계약금액은 비례적으로 증감하여 ▇▇한다 |
|||||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위 ▇▇을 ▇▇하고
계약▇▇ ▇▇이행을 엄수할 |
|||||
2019. 1. 00 |
|||||
(갑) |
(을) |
||||
주소 |
|
주소 |
▇▇▇ ▇▇▇ ▇▇▇ ▇▇▇ 815호 (▇▇▇, 남부빌딩) |
||
▇▇ |
|
▇▇ |
㈜해테크충주7호 |
||
연락처 |
|
연락처 |
▇▇▇-▇▇▇▇-▇▇▇▇ |
||
▇▇ |
(인) |
▇▇ |
▇▇ ▇▇▇ (인) |
||
계약조건
▇▇솔라 ▇▇광발전소(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해테크충주7호(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 조항과 조건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광 발전시스템의 설계시공 및 ▇▇▇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범위
1) 설치 ▇▇
▇▇솔라 ▇▇광 200kw급 (194kW~199.98kW) 발전소 ▇▇
2) 계약범위
가. 계약에 포함되는 부분 (토지▇▇, 공사▇▇ 총비용 및 발전소 ▇▇ 세금과 공과금)
- 토목공사비
- 구조물 설계 및 제작, 설치
- ▇▇▇▇▇듈 부착 및 결선
- 기자재(모듈/인버터/접속반/분전반)공급
- 전기공사 및 검사
- 모니터링 및 CCTV 공사
- 개발행위▇▇ 용역비
- ▇▇광발전소 ▇▇ 세금과 공과금(면허세, 보증보험료, ▇▇전검사 수수료)
나.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토지▇▇ 세금 및 준공 후 ▇▇▇▇ ▇▇)
- 농지전용 부담금(의성군청 납부)
- ▇▇▇▇ 취득세(의성군청 납부)
- 개발부담금(의성군청 납부)
- 한전불입금
- ▇▇▇ ▇▇ 실행시 금융▇▇
- 준공 후 ▇▇▇▇ 보험료 및 ▇▇▇▇
제2조 대금지급
1) 갑은 계약서에 ▇▇ 바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2)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계약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 지급 및 ▇▇확보에 ▇▇ ▇▇▇▇▇ 한다.
3) 을은 ▇▇▇행일정표에 의거하여 토목공사, 구조물제작 및 설치 등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 하며, 갑은 을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금 지급▇▇을 ▇▇▇여야 한다.
4) 갑이 귀책사유로 자금조달(금융권 ▇▇조건 부적합 등) 불가하여, 지급불가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 을에게 대금지급이 불가할 ▇▇ 을은 을의 ▇▇으로 준공을 완료할 수 있고 을이 투입금액 보존을 위해 공사계약 잔여금액과 잔▇▇▇의 ▇▇ 7%의 ▇▇금액을 을이 ▇▇할 수 있도록 갑의 발전대금(SMP,REC)을 을에게 ▇▇ 지급하는데 ▇▇하고 공증한다. 이때 갑의 발전소 소유권에 ▇▇사항이 생길 ▇▇에도 전자와 ▇▇하게 이행되도록 한다.
5) 갑이 ▇▇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로 공사에 지장을 ▇▇하였을 ▇▇ 갑에 배상책임을 진다.
6) 대금지급조건 : ▇▇▇급(법인통장 입금)키로 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세▇▇▇서를 발행한다.
제3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
1) 갑은 계약체결 이후 갑의 계약▇▇ 불이행으로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때에 을의 ▇▇에 의해 계약금액을 ▇▇▇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에 의한 계약금액의 ▇▇▇ 물가변동 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납품 전에 ▇▇된 납품▇▇ ▇▇▇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 적용한다. 다만, 을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갑의 계약▇▇
1) 갑은 다음에 해당하는 ▇▇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또는 ▇▇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납품▇▇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
나. 을의 귀책사유로 납기 내에 ▇▇할 수 없음이 ▇▇▇ ▇▇될 때
다.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할 수 없다고 ▇▇될 때
2) 제1항 각항의 사유로 계약을 ▇▇ 또는 ▇▇한 ▇▇에 계약▇▇ 갑에게 반환한다.
3) 갑▇ ▇1)항에 따라 계약을 ▇▇ 또는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상을 ▇▇할 수 있다. ▇▇▇상▇▇금액은 공사지체▇▇과 발전수입 ▇▇▇▇분을 ▇▇으로 ▇▇한다.
제5조 을의 계약▇▇
1) 을은 다음 ▇ ▇에 해당하는 ▇▇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또는 ▇▇할 수 있다.
가. 갑이 사양을 ▇▇함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100 이상 증가될 ▇▇
나. 결제조건에 따른 대금 지불 ▇▇이 15일을 초과할 때
다.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라. 계약서▇▇ 조건▇ ▇이 ▇▇하지 않을 때.
2) 을▇ ▇1)항에 의한 계약의 ▇▇ 또는 ▇▇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상을 ▇▇할 수 있다.
제6조 ▇▇▇▇ 및 재료의 검사
1) 제작 및 완공에 사용할 재료는 ▇▇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을은 공급하는 모듈에 적합한 토목/구조물을 설계, 시공하기로 한다. 을은 공급하는 모듈의 ▇▇이 발생한 ▇▇ 을▇ ▇에게 즉시 통보▇▇▇ 한다. 모듈 ▇▇을 인해 ▇▇증감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 협의▇▇▇ 한다.
) 기타▇▇는 설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되지 아니한 것은 KS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 중에서 갑이 품목을 ▇▇하여 검사를 ▇▇하는 ▇▇ 을은 ▇▇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3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 갑은 을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되는 ▇▇ 을은 지체 없이 재검사▇▇▇ 한다.
5) 을은 ▇▇의 검사에 소요되는 ▇▇을 부담▇▇▇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의 ▇▇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인 것으로 판명될 ▇▇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공사에 ▇▇하는 ▇▇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 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 한다.
제7조 부적합 한 제작
1) 갑은 을이 제작 및 납품한 제품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이 ▇▇에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품질보증
1) 을이 갑에게 납품한 물량에 대해 준공(시운전)▇▇로부터 3년간 을이 갑에게 ▇▇품질 보증하며, 성능에 ▇▇▇ 있을 시에는 ▇▇A/S키로 한다. 단, 갑의 실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 고장 및 ▇▇지변(낙뢰, ▇▇, ▇▇ 등)에 의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담보
1) 을은 계약서에서 ▇▇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 보증금이라 한다. 을 사업발전 시작일 7▇ ▇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한다. ▇▇▇▇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다.
가. 보증보험사의 ▇▇▇▇ 보증보험서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로 ▇▇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으로 ▇▇ 및 ▇▇▇▇▇ 한다.
3) 을이 제2)항의 ▇▇▇▇ ▇▇기간 ▇ ▇으로부터 ▇▇▇▇의 ▇▇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 보증▇▇ 갑에게 귀속된다.
4) 제1)항의 ▇▇▇▇보증금은 ▇▇▇▇▇▇기간이 종료▇ ▇ 을의 ▇▇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한다.
5) 제작 및 납품의 ▇▇▇ ▇의 고의에 기인한 것 일 때에는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을이 실액 변상을 하거나 이를 ▇▇ 및 ▇▇▇▇▇ 한다.
제11조 ▇▇▇리
구조물의 융용아연도금 불량 또는 접합 불량 등의 구조적 결함 ▇ ▇▇ ▇작업을 지시할 수 있고 을은 제작▇▇ 결함이 ▇▇할 ▇▇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료
▇▇▇▇▇전공사 ▇▇ 전 검사일을 ▇▇▇▇▇료일로 한다.
제13조 기타사항
1) 갑의 모듈 공급 일▇▇▇으로 인한 공사▇▇일은 을의 계약기간에서 제외▇▇▇ 한다.
2)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은 을이 해결▇▇▇ 하되, 갑은 이에 적극 협조▇▇▇ 한다.
3)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특약
1) 본 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 ▇ 토지의 ▇▇광 발전허가와 개발행위 취득을 조건으로 하므로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로 한다.
3) ESS 설비는 별도 협의하여 계약하기로 한다.
(갑) |
(을) |
||
주소 |
|
주소 |
▇▇▇ ▇▇▇ ▇▇▇ ▇▇▇ 815호 (▇▇▇, 남부빌딩) |
▇▇ |
|
▇▇ |
㈜해테크충주7호 |
연락처 |
|
연락처 |
▇▇▇-▇▇▇▇-▇▇▇▇ |
▇▇ |
(인) |
▇▇ |
▇▇ 이 ▇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