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200kw급 설치공사
계약번호 : 2019-01-00
xx광발전소 공사계약서
발xxx: xx솔라
xx광발전 200kw급 설치공사
공 사 계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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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솔라 200kw급 xx광발전소 xx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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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장소 |
xx xxx xxx xxx 000,000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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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 및 공사기간 |
2019.1.00~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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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계약금액 |
금 삼억xx이xxx (\35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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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급가액 |
금 삼억이xxx (\3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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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가가치세 |
금 xx이xxx (\3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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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xx (VAT포함) |
계약금 |
계약일 (\3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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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중도금 |
개발행위 xxx (\8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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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중도금 |
xxx비 발주일(\8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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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
xx전 검사일로부터 7일이내(\16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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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xx보증금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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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xx보증기간 |
준xxx일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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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체보상금율 |
3/1,00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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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구조물은 용융xx도금 된 xx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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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케이블 DC측은 은 독일산 랍코리아 제품을 xx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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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은 xx 제품을 xx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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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는 국내산 제품 중 한가지를 xx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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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량 xx될 xx 계약금액은 비례적으로 증감하여 xx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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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위 xx을 xx하고
계약xx xx이행을 엄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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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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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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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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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xxx xxx xxx 000 815호 (xxx, 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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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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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해테크충주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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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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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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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인) |
xx |
xx xxx (인) |
계약조건
xx솔라 xx광발전소(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해테크충주7호(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xx 조항과 조건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xx광 발전시스템의 설계시공 및 xxx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범위
1) 설치 xx
xx솔라 xx광 200kw급 (194kW~199.98kW) 발전소 xx
2) 계약범위
가. 계약에 포함되는 부분 (토지xx, 공사xx 총비용 및 발전소 xx 세금과 공과금)
- 토목공사비
- 구조물 설계 및 제작, 설치
- xxxxx듈 부착 및 결선
- 기자재(모듈/인버터/접속반/분전반)공급
- 전기공사 및 검사
- 모니터링 및 CCTV 공사
- 개발행위xx 용역비
- xx광발전소 xx 세금과 공과금(면허세, 보증보험료, xx전검사 수수료)
나.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토지xx 세금 및 준공 후 xxxx xx)
- 농지전용 부담금(의성군청 납부)
- xxxx 취득세(의성군청 납부)
- 개발부담금(의성군청 납부)
- 한전불입금
- xxx xx 실행시 금융xx
- 준공 후 xxxx 보험료 및 xxxx
제2조 대금지급
1) 갑은 계약서에 xx 바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2)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계약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xx 지급 및 xx확보에 xx xxxxx 한다.
3) 을은 xxx행일정표에 의거하여 토목공사, 구조물제작 및 설치 등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xxxxx 하며, 갑은 을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금 지급xx을 xxx여야 한다.
4) 갑이 귀책사유로 자금조달(금융권 xx조건 부적합 등) 불가하여, 지급불가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 을에게 대금지급이 불가할 xx 을은 을의 xx으로 준공을 완료할 수 있고 을이 투입금액 보존을 위해 공사계약 잔여금액과 잔xxx의 xx 7%의 xx금액을 을이 xx할 수 있도록 갑의 발전대금(SMP,REC)을 을에게 xx 지급하는데 xx하고 공증한다. 이때 갑의 발전소 소유권에 xx사항이 생길 xx에도 전자와 xx하게 이행되도록 한다.
5) 갑이 xx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xx로 공사에 지장을 xx하였을 xx 갑에 배상책임을 진다.
6) 대금지급조건 : xxx급(법인통장 입금)키로 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세xxx서를 발행한다.
제3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xx
1) 갑은 계약체결 이후 갑의 계약xx 불이행으로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때에 을의 xx에 의해 계약금액을 xxx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xx에 의한 계약금액의 xxx 물가변동 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납품 전에 xx된 납품xx xxx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xx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xxx 적용한다. 다만, 을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갑의 계약xx
1) 갑은 다음에 해당하는 xx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xx한 납품xx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xx
나. 을의 귀책사유로 납기 내에 xx할 수 없음이 xxx xx될 때
다.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다고 xx될 때
2) 제1항 각항의 사유로 계약을 xx 또는 xx한 xx에 계약xx 갑에게 반환한다.
3) 갑x x1)항에 따라 계약을 xx 또는 xx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xx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xxx상을 xx할 수 있다. xxx상xx금액은 공사지체xx과 발전수입 xxxx분을 xx으로 xx한다.
제5조 을의 계약xx
1) 을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가. 갑이 사양을 xx함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100 이상 증가될 xx
나. 결제조건에 따른 대금 지불 xx이 15일을 초과할 때
다.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xx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라. 계약서xx 조건x x이 xx하지 않을 때.
2) 을x x1)항에 의한 계약의 xx 또는 xx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제6조 xxxx 및 재료의 검사
1) 제작 및 완공에 사용할 재료는 xx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을은 공급하는 모듈에 적합한 토목/구조물을 설계, 시공하기로 한다. 을은 공급하는 모듈의 xx이 발생한 xx 을x x에게 즉시 통보xxx 한다. 모듈 xx을 인해 xx증감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xx 협의xxx 한다.
) 기타xx는 설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xx되지 아니한 것은 KS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xx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xx 중에서 갑이 품목을 xx하여 검사를 xx하는 xx 을은 xx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xx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xx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3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xx 갑은 을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을은 지체 없이 재검사xxx 한다.
5) 을은 xx의 검사에 소요되는 xx을 부담xxx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의 xx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xx인 것으로 판명될 xx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공사에 xx하는 xx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 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xxx 한다.
제7조 부적합 한 제작
1) 갑은 을이 제작 및 납품한 제품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이 xx에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품질보증
1) 을이 갑에게 납품한 물량에 대해 준공(시운전)xx로부터 3년간 을이 갑에게 xx품질 보증하며, 성능에 xxx 있을 시에는 xxA/S키로 한다. 단, 갑의 실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 고장 및 xx지변(낙뢰, xx, xx 등)에 의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xx담보
1) 을은 계약서에서 xx xx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xxxx 보증금이라 한다. 을 사업발전 시작일 7x x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한다. xxxx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xx다.
가. 보증보험사의 xxxx 보증보험서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xxxxxx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로 xx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xx으로 xx 및 xxxxx 한다.
3) 을이 제2)항의 xxxx xx기간 x x으로부터 xxxx의 xx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xxxx 보증xx 갑에게 귀속된다.
4) 제1)항의 xxxx보증금은 xxxxxx기간이 종료x x 을의 xx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xxx 한다.
5) 제작 및 납품의 xxx x의 고의에 기인한 것 일 때에는 xxxxxx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을이 실액 변상을 하거나 이를 xx 및 xxxxx 한다.
제11조 xxx리
구조물의 융용아연도금 불량 또는 접합 불량 등의 구조적 결함 x xx x작업을 지시할 수 있고 을은 제작xx 결함이 xx할 xx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xxx료
xxxxx전공사 xx 전 검사일을 xxxxx료일로 한다.
제13조 기타사항
1) 갑의 모듈 공급 일xxx으로 인한 공사xx일은 을의 계약기간에서 제외xxx 한다.
2)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현장에서 발생하는 xx은 을이 해결xxx 하되, 갑은 이에 적극 협조xxx 한다.
3)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특약
1) 본 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x x 토지의 xx광 발전허가와 개발행위 취득을 조건으로 하므로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본 계약은 xx로 한다.
3) ESS 설비는 별도 협의하여 계약하기로 한다.
(갑)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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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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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xxx xxx xxx 000 815호 (xxx, 남부빌딩)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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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해테크충주7호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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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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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xx |
xx 이 x x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