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위임계약서(전문)
당사자의 표시
의 뢰 인(갑) | [ ] |
x x 인(을) | xx 수임인(을) xx와 같음 |
사건의 표시
사 x x | [2차] xx물산-xx모직 부당합병비율 xx xx xxx상 xx | ||
당사자(원고) | [ ] | 상대방(피고) | xx물산(주) 외 xx |
갑과 을은 위 사건의 xx 등 사무처리 위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xx]
① 갑은 을에게 위 사건에 관한 xx 등 사무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xx한다.
②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갑은 별도로 작성된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을에 게 수여한다.
제2조 [위임 xx 및 xx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상대방으로부터 xxx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외 일체의 행위로 하며, 1심부터 3심까지로 한다(구체적 인 xx xx 및 xx, xx당사자 xx, 피고 xx, 상소 여부, xx처분 등은 갑의 xx을 고려한 을의 전략적인 판단에 맡긴다).
② 갑은 을에게 소xxx를 위임하고 xx x x와 같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 한다.
1. 일체 xx행위(민사xx xx 포함), xx처분 xx, 반소 xx 및 응소, 재 xx 및 재판외 화해, 소 취하, xx 포기 및 인낙, 복대리인 xx, 목적물 및 판결금(화해금, xxx 포함) xx, 공탁물 납부, 공탁물 및 xx 반환xx와 xx, 상소 xx 및 xx, 소xxx 확정 xx 및 소xxx xx, xxx행 등 일체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
2. xx 행위와 직접적/간접적으로 xx되거나 필요한 일체 행위
제3조 [소xxx 및 착수xx]
① 갑은 을에게 본 위임계약 xx과 동시에 본안 1~3심 전체의 소xxx과 착 수xx로 xx에 참여하려고 하는 구 xx물산(주) 1주당 2,000원(착수xx에 xx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으로 xx된 xx을 지급한다. 다만, xx에 참 여하려고 하는 갑 xx였던 구 xx물산(주) xx의 수가 1xx xxx xx 소xxx과 착수xx xx으로 지급하는 구 xx물산(주) 1주당 금액은 을과 협의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전항의 지급금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검 증 및 감정료, 증인 xx, 교통 및 통xxx xxx, 예납금, xx금, 자료수집 비, 복사비, 기타 필요한 실비(이하 ‘소xxx’이라 한다)을 충당하기로 한다.
xx 을이 전항의 지급금으로 소xxx을 전부 충당하지 못하는 xx 위임사 무 처리 결과에 따라 갑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승소금액(xxxx 포함) 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xx가액(xxxx 포함)에서 소xxx을 충당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전항 전문에 따라 소xxx을 충당(공제)x x 나머지 금액이 존재하 는 xx 착수xx(부가가치세 포함)로 처리하기로 한다.
④ 소xxx 및 착수xx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xx, 조사, 서면 작성을 하 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x x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 xx 또는 취하, 상소의 부xx 또는 취하, xx의 포기, 인낙, xx상 화해, xx,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 사망 등의 xx xx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그 반환을 xx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⑤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갑의 일방 적인 위임계약 xx, 제12조에 의한 위임계약 xx 등의 xx에는 그로 xx 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기로 한다.
⑥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본 위임계약을 xx하거나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xx하는 등 제4, 5항에서 열거한 이외의 사유로 위임사무가 xx 에 종결된 xx에는 을은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복대리인 변호사 포함) 및 전 xxx인력들이 위임사무를 xx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xx 일체의 시간(수 임을 위하여 xx하거나 xx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 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중 갑의 부담 부분을 소xxx 및 착수xx에서 공제 x x 잔액이 있을 xx 갑에게 반환한다.
제4조 [성과xx]
①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xx(xx 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 xx(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을과 소xxx과 착수보 수로 지급하는 구 xx물산(주) xx 1주당 금액을 별도로 협의한 xx 성공보 수도 달라질 수 있다.
1. 본xxx xx 전 단계부터 1심 판결 이후 승소금액 등을 xx한 xx : 승 소금액(xxxx 포함) 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xx가액(xxxx 포함)의 5%
2. 2심이 xx된 이후 승소금액 등을 xx한 xx: 승소금액(xxxx 포함) 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xx가액(xxxx 포함)의 7%
3. 3심이 xx된 이후 승소금액 등을 xx한 xx: 승소금액(xxxx 포함) 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xx가액(xxxx 포함)의 8%
② 다음 각 호의 xx에는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갑은 전항에서 xx 성과 xx를 지급xxx 한다.
1.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x x 갑이 임의로 xx 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xx
2. 을의 위임사무 처리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xx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xx(상대방이 이러한 xx으로 xx취지 또는 항소취지 를 감축하는 xx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3.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x x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xx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xx한 xx
③ 판결 확정시 성과xx를 지급하기로 xx한 xx 갑이 승소x x 상급심에 서 을에게 계속 위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소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④ 성과xx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성과xx의 지급을 위하여
갑은 승소 시 승소금액(xxxx 포함) 등에 xx 변제 xx 권한을 을에게 위 임한다.
1. 갑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xx이 있는 때에는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에서 xx 성과xx금 및 을이 제시하는 제3조 제2항 xx에 의 한 추가 소xxx을 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지급지체시 xx이자율 x x 12%로 한다).
2.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xx이 있는 때에는 을은 그 지급받은 xx 중 성과xx금 및 제3조 제2항 xx에 의한 추가 소xxx을 공제한 나머지 xx을 7일 이내에 갑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지급지체시 xx이자율 x x 12%로 한다).
⑤ 제2x x1호 사유 x x이 아무런 경제적인 xx 또는 기타 xx이 없이 xx의 포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xx 경과를 감안하여 갑과 을이 xx 협의하여 성과xx를 조정할 수 있다.
⑥ xx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xxx이 있는 xx 성과 xx(부가가치세 포함)로 간주하여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그 지급을 xx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수임인의 xx] 을은 위임 취지에 따라 갑의 xx을 위하여 성실히 위 임사무를 처리xxx 한다.
제6조 [통지xx]
① 을은 위임사무 처리 중 중요한 xxxx 결과를 갑에게 통지xxx 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② 전항의 통지는 본 위임계약 체결 당시 갑이 을에게 알려준 연락처로 하며,
갑은 연락처 xx이 있는 xx 을에게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xx] 을은 위임사무 처리xx에서 알게 된 갑의 비밀xx를 비밀로 xxx여야 하고, 업무xx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xx되는 x x 이외에는 갑의 xx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중요사항의 결정]
① 을은 합의안, 화xx, xxx 등 xx여부, xx 취하 등 중요한 사항을 결 정함에 있어서 갑과 동일한 청xxx으로 손해를 입은, 을에게 xx을 위임한 전체 피해자들 중 xx 여부를 밝힌 사람의 과반수 및 을에게 xx을 위임한 전체 피해자들 주식수의 1/5 이상의 xx를 얻어 처리하기로 한다.
② 전항의 전체 피해자들에 을에게 xx을 위xx 구 xx물산(주) xxx x 가 1xx xxx 법인인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을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xx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기로 한다.
제9조 [자료제공 등]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xx한 서류 및 자료, 조 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xxx 한다.
②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및 자료는 위임사무가 종결된 때 갑에게 xx할 것을 통지x x 6개월 내에 갑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xx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 [xx지급의 지체]
① 갑이 본 위임계약에 xx xx 또는 xx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
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xx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xxx 한다.
제11조 [지급보장]
① 을은 본 위임계약에 xx xx 또는 xx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x x이 전항의 xx 또는 xx의 지급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xx하여 xx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 나 xx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xx 을은 즉시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xxx 한다.
제12조 [계약xx] 갑이 본 위임계약에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 사무의 xx에 관하여 xx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xx라도 을 은 본 위임계약을 xx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 [인장조각] 본 위임계약의 xx상 위임장 작성 등 필요한 xx, 을x x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인장의 조각x x이 개인인 xx에 한하며,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xx사실을 통지xxx 한다.
제14조 [xx제공 xx] 갑은 을이 제1조(계약 xx) 및 제2조(위임 xx 및 xx 범위)에서 xx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을에게 개인 xx보호법 등이 정하는 xxx보, xxx별xx 및 그 밖의 개인xx를 제공 하는데 xx한다.
제15조 [민법과의 xx] 갑과 을은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본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xx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위임에 관한 xx이 xx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16조 [관할에 대한 합의] 본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xx 관 할법원은 서울xx지방법원으로 한다.
202 년 x x
의뢰인 [ ]
(갑)
수임인 1. 법무법인 xx
(을) xxxxx xxx xxxxx 0000, 0x(xxx, xxxx) 대xxx사 x x 철
2. 법무법인 참
xxxxx xx xx0x xxx 000, 205호(학익동, xx빌딩) 대xxx사 x x 현
3. xx합동법률사무소
xxxxx xxx xxxxx 000, 0x(xxx, xxxx) 변호사 x x x
4. 법률사무소 휴먼
xxxxx xxx xxxxx00x 00, 0x(xxx, xxxx) 변호사 x x x
개인xx 제공 동의서
1. 개인xx 수집∙xx 목적
법원 xx용 서류의 xxxx사항, 청구서 및 세xxx서 등 발송, 부가세 신 고 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개인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xx
2. 수집하는 개인xx의 xx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xxx, xx,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개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기타 xx에 필요한 사실x x
3. 개인xx의 xx 및 xxx간
법률서비스 제공 xx일로부터 업무 완료시점까지 의뢰인의 개인xx를 xx 및 xxx며, 각종 xx xx 신고자료 또는 xx xx xx의 xx자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최소 5년간 수집된 개인xx를 보존합니다.
4. xx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의 xx
의뢰인은 개인xx 제공 xx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xx를 거부할 xx 법xxx 서류 등의 xxxx사항이 누락될 수 있으며, 세 xxx서발행 등의 xx사항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xx 수집 xx에 xx합니다. 【∨】
20 년 x x
xx인 [ ](xx 또는 도장날인)
x x 위 임 장 | |||||
사 건 | xx물산-xx모직 부당합병비율 xx xx xxx상 xx | ||||
원 고 | [ ] | ||||
피 고 | xx물산㈜, xxx 등 | ||||
위 사건에 관하여 xx 수임인을 소xxx인으로 xx하고, xx에서 xx 권한을 수여합 니다. | |||||
x x 인 | 별지 1 xx와 같음. | ||||
x x 사 항 | (1) 일체의 xx행위 (2) 변제(판결금, 소xxx액확정결정금 등)의 xx (3) 상소의 xx (4) 반소의 xx 및 응소 (5)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화해 (6) 복대리인의 xx (7) xx, 공 탁물 및 그 xx의 반환xx와 xx (8) 담보권 행사 최고 xx, 담보취소xx, 동 xx에 xx xx (9) 기타특별xx사항 [권한을 부여하면 ○표시, 보류하면 ×표시] | ||||
기타 특별xx사항 | xx여부 | ||||
소의 취하 | xx된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여 xx을 종료 할 수 있는 권한 | 0 | |||
상소의 취하 | xx을 유지∙확정하면서 상소의 xx을 xx할 수 있는 권한 | 0 | |||
xx의 포기 | 위임인의 xx가 이유 없다고 xx하여 xx을 종료할 수 있 는 권한 | 0 | |||
xx의 인낙 | 상대방의 xx가 이유 있다고 xx하여 xx을 종료할 수 있 는 권한 | 0 | |||
xx탈퇴 | 제 3 자가 xx에 참가한 xx 그 xx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 한(민사소송법 제 80 조에 따른 탈퇴) | 0 | |||
202 년 x x 위임인 [ ] xx 또는 도장날인 서울xx지방법원 xx | 변호사회 xx |
[별지 1] 수임인 명단
1. 법무법인 xx
xxxxx xxx xxxxx 0000, 0x(xxx, xxxx) 대xxx사 x x 철
2. 법무법인 참
xxxxx xx xx0x xxx 000, 205호(학익동, xx빌딩) 대xxx사 x x 현
3. xx합동법률사무소
xxxxx xxx xxxxx 000, 0x(xxx, xxxx) 변호사 x x x
4. 법률사무소 휴먼
xxxxx xxx xxxxx00x 00, 0x(xxx, xxxx) 변호사 x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