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torp Group의 판매일반조건
Perstorp Group의 판매일반조건
Version: 04, dated 20211201
1. 총칙
1.1 Perstorp Group xx 회사(“매도인”)가 청약서나 xx 확인서 또는 xxx여 유효한 서면 계약에서 xx 명시적 으로 xx한 xx가 아닌 한, 본 판매일반조건은 매도인 이 고객에게(“매수인”) 제공하는 모든 물품xx 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며, 매수인의 조건과 xx하거 나 어긋남이 있을 xx 본 판매일반조건에 따르며 매수인 의 조건은 적용이 배제된다.
1.2 이하에서 xx된 사항에 xx 포기나 xx은 매도인 으로부터 적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가 서면으로 합의 하지 않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2. 청약과 xx
매xxx xx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청약은 청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간 xx하다. 매xxx 서면으로 xx확인 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인도 계약의 구속을 받 지 아니한다.
3. xxxx, 지적재산권
3.1 매도인의 카달로그, 브로셔, 광고, 전단지, 데이터 쉬트 (Data Sheet)와 가격표의 일부를 xxx는 사양, xx, 방 법, xx, 가격 및 기타 xx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매도인의 청약을 xxx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상 명시적으로 xx된 사양, xx, 방법, xx, 가격 및 기타 xxx을 신 뢰할 수 있다.
3.2 이하 제3.2조에 명시적으로 xx된 것을 제외하고, 매 xxx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이 제3자의 특허권, 산업 디자인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xx, 매도인은 물품을 xx하여 xx의 판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 야 xx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xxx 등을 지급할 xx는 없다. 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적시되 어 있는 매xxx xx한 특정 목적 때문에 당해 물품을 xx한 xx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제3.2조의 전문 에서 xx된 금액에 추가하여 그러한 침해로 인하여 발생 한 합리적인 xx의 직접 xx을 xx한다.
3.3 매수인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나 xx에 xx하 여 매xxx 물품을 생산한 결과 여하한 특허권, 산업디 자인 또는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를 xx으로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xx이 xx될 xx, 매수인은 합 리적인 변호사xx을 포함하여 그러한 xx으로 야기되는 모든 xxx상xx, 책임 및 xx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할 xx가 있다.
4. 인도
4.1 매xxx 서면으로 xx 합의하지 않는 한, 물품의 인 도는 매도인의 공xxx 창고의 FCA조건으로 행한다(계약 일 xx 발효중인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결정).
4.2 합의된 인도기간 이내에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을 x x, 매도인은 필요한 기간만큼 합의된 인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3 인도기간의 연장이 6주를 초과할 xx 매수인은 계약 을 xx할 수 있다. 다만, 인도 xx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xx는 제외되며, xx는 매수인이 새로운 인도기간을 통 보 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xxx 한다. 매 xx이 이 기간에 계약을 xx하지 않을 xx 매xxx 통보한 인도기간을 새로운 인도기간으로 간주한다. [LK Comment: 본 판매일반조건은 xx의 xx에 관한 법률 (이하 “xx규제법”) xx의 “xx”에 해당됩니다. xx규 제법 제6조 제1항은 고객(상대방)에게 부당한 불리한 조 항은 xx라고 xx하고 있습니다. 본 판매일반조건x x 반적으로 매도인에게 xx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해당 조 항들에 대해 xx규제법 제6조 제1항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제4.3조, 제4.4조 및 제5조는 그 위험성이 높 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xx의 xx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xxx을 고려하여, 일단은 원안을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4.4 인도 xx시 계약xx가 매수인의 xxx xxx단이 며 이에 관하여 매도인과 xx인간에 별도의 서면계약을 체결한 xx가 아닌 한 매수인은 xxx상, 위약금, xx 나 기타 xx을 받을 권리가 없다. 어떤 xx에도 매수인 은 인도 xx으로 발생한 간접적 손해, xxxx xx을 xx 받을 수 없다.
5. 선적물량
인도된 물량이 계약상 명시된 물량보다 최대 10%까지 적 거나 많은 xx에는 매도인은 인도에 관하여 계약xx 의 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xx 매수인은 실제 인 도된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한다.
6. 포장
6.1 서면으로 xx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반환하 xx 하거나 임차한 포장은 매도인의 xx에 해당한다. 포장은 xx 판매 물품의 포장을 목적으로 한다.
6.2 xx 포장은 인도 후 60일 이내에 양호한 xx로 매 xx에게 반환한다. xx 내에 포장을 반환하지 못할 x x, 매도인은 사전에 공식적인 통지 없이 매수인에게 지 xx수당 포장의 전체 대체xx(동일한 포장을 다시 구매 하는 데에 xx되는 xx)의 0.5%에 해당되는 xxx x 구할 권리가 있다. 포장 반환 xx일 수가 30일을 초과할 xx,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포장의 대체xx 전액을 xx 할 권리가 있다. 반환되어야 할 포장이 파손되거나 심하 게 훼손된 xx 매수인은 포장을 xx하거나 새로이 교체 하는 데에 소요되는 xx 전액을 지급xxx 한다.
6.3 매수인이 포장을 공급하는 xx, 매수인은 반드시 특 정 물품의 xx에 관한 xx xx에 부합하는 포장을 x x한다.
7. 가격
7.1 물품판매계약을 체결x x 환율, 세금, xx 혹은 기 타 xxx수료의 변동xx xxx값xx 운송비 또는 임 금 등으로 중대하거나 예기치 아니한 xx이 발생하여 매 xx의 물품공급원가에 xx을 미칠 xx, 매도인은 그에 따라 가격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7.2 매xxx xx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에서 언급된 모 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와 유사한 판매xx 판매세를 대체하는 여하한 세금 또는 여하한 xx의 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xx된다.
8. 지급
8.1 서면으로 xx 합의하지 않는 한, 물품의 대금은 xx 서 발행 xx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매도인은 (x x 및 인도에 관한 인코텀즈(INCOTERMS)의 xx xx과 xx하게) 매도인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xx/선적을 위하 여 물품을 적재한 이후 그 즉시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8.2 매xxx 물품의 대금 전액을 xx한 때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8.3 인도 완료 전에, 매수인이 대금지급 xx를 적의 이행 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지불능력의 감소 혹은 잠재적 감 소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재xxx나 법적 지위에 중대 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를 매xxx 발견 한 xx, 매수인이 매xxx 인정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 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적정한 담보의 제공을 xx하거나 매수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함 없이 계약을 xx할 권리가 있다.
8.4 대금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인도될 물품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나, 물품이 인도된 후에는 매수인이 물품
에 xx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8.5 매수인이 대금 지급xx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x x, 매도인은 매수인에 xx 향후 물품의 인도를 중지하 고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즉각 이에 응하지 않을 xx 해당 물품이 xx되어 있는 매수인 또는 제3자의 구역 내 에 출입하여 이를 xx할 수 있다. 매수인은 연체된 금액 에 대하여 지급xx로부터 월1.5%의 비율에 의한 xx를 지급xxx 한다.
9. 법령의 xx
9.1 매수인은 관련한 여하한 부패방지, 부패, 경쟁, xxx x, 무역 및 xxxx, 자xxx방지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xx과 관련한 기타 해당 지역의 적용 가능한 법령 에 더하여 모든 EU 및 xx의 법령을 xxxxx 한다. 매수인은 매수인xx 매도인의 해당 법령 위반으로 xx 될 수 있는 여하한 xx, 행위 또는 실행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을 것임을 xx 및 보장한다. 전술한 사항의 일반 성을 제한함 없이, 매수인은 만약 해당 제품이 (i) 생화학 xx 또는 핵무기나 기타 핵폴발장치의 개발, 제작, 취급, xx, 유지, xx, 탐지, 식별 또는 xxxx 그러한 xx 의 운반을 가능하게 하는 미사일의 개발, 제작, 유지 또는 xx 또는 (ii) 여하한 국가에서의 EU나 그 소속 국가들, 영국 또는 xx의 xxxxx치 대상인 군사 장비의 제작 과 관련한 여하한 xx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xx할만한 xx이 있는 xx에는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매xxx 인도한 여하한 제품 및 해당 제품을 통 해 만들어진 제품x x3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것임을 xx 및 보장한다.
9.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xx사용자 확인서에 xx을 해 줄 xx, 매수인은 이에 완전히 부합xxx 행동xx 진 술한다.
9.3 매도인은 매도인의 합리적인 xx에 따라 제9조 위반 이 발생 중이거나 발생이 임박한 xx, 매도인의 고유 x x에 따라 매수인에 xx 통지 즉시 계약을 xx하거나 여하한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을 권리를 xx한다.
9.4 매수인은 매수인 또는 그 xx회사나 이사, xx, 직 원 또는 에이전트를 포함한 xx/대xx 제9조 위반과 관 련한 모든 책임, xx, 손해, 클레임, xx(합리적인 xx의 변호사 xx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하고 피 해가 없도록 함에 xx한다.
10. 구제책(불가항력과 곤경)
10.1 불가항력적 이유로 매xxx 그 xx를 이행할 수 없거나 혹은 이행을 지체하는 xx, 매도인은 그와 같은 xx사유가 제거되거나 xx될 때까지 xx 이행의 책임 을 면하고, 3개월 이상 xx사유가 지속될 xx에는 양 당 사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10.2 불가항력적 xx으로 인해 물품 부족이 발생하는 x x, 매도인은 매도인의 불가피한 xx을 고려하고, 다른 매도인 회사들을 포함하여, 계약 고객들에게 xx된 물품 을 xxx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당할 수 있다. xx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xxx은 xx 이행을 위해 다른 공급원 등으로부터 물품을 조달할 xx를 부담하지 않는 다.
10.3 불가항력적 사유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계 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여하한 사유를 xx한다. 해당 사유는 xx지변, 노사분규, 파업, 군대xx, 전쟁, 전염병, 팬데믹, xx시스템 고장, 수출입 xx와 기타 정부의 개입 (xx xx당국에 의한 구체적 인 권고, xx 및 결정을 포함한다), xx, 사고, xx 및 기타 xxxx, xx 부족, 생산설비 고장, 기타 생산xx, xx수단부족, 철도, xx나 기타 교통xx의 심각한 xx xx, 하청업체의 xx불이행xx 인도 xx 또는 기타
매도인의 통제가 불가능하며 매도인의 xx이행을 방해하 거나 장애가 되거나 xx하는 여하한 합리적인 xx을 말 xx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0.4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xx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매도인의 합리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xx이 발 생하여 계약상 xx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과 xx 부담이 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매xxx 합리적으 로 회피하거나 xx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xx, 매도인 은 그와 같은 곤란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매도인의 곤란 에 xx 주장이 있은 후 합리적인 xx 이내에 매수인은 곤란의 효과를 xx에 맞게 xxx 합리적으로 경감시키 거나 xx시키는 xx 조건에 관하여 매도인과 협상할 의 무가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조에 xx된 바와 같이 곤란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경감 혹은 xx시키는 xx 조 건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할 xx, 매도인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계약 xx를 xx할 수 있다.
11. 물품xx와 부족
11.1 매수인이 물품을 xx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 도된 물품이 매xxx 서면으로 확인한 사양과 불일치한 다는 사실을 발견한 xx, 매도인은 그의 xx으로 자신 의 xx 부담하에 교체물품을 인도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고 xx한 판매대금 중 xx된 xx와 합리 적으로 xx이 있는 금액을 환불한다.
11.2 매도인은 공급된 물품의 xx가 다음을 xx으로 할 xx xx를 xx할 xx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i) 매수인(또는 그 직원과 고객)이 물품의 xx, 취급xx 저장에 관한 법규 및 그에 적용되는 xx 또는 매xxx 제공한 물품에 xx 물질안xxx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나 기타 xx를 xx하지 못한 xx;
(ii)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xx 중 물품의 xx 또는 포 장의 파손이 발생할 xx; 또는
(iii) 매도인의 인도 후 개조, xx, 부주의나 사고.
11.3 인도 물량이 부족할 xx, 매수인의 xx에 따라 매 xx은 부족한 물량을 인도하거나 xx 지급된 판매대금 중에서 부족한 물량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한다.
11.4 매수인x x 선적화물이 도착하면 xx와 물량 부족 과 xx 중 포장 파손에 관하여 조사한다.
11.5 매수인은 물품의 xx 또는 물량 부족 또는 포장의 파손을 발견한 xx에는 이를 발견한 날로부터 또는 이를 합리적으로 발견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러나 어떤 xx든 인도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물품의 x x, 부족 또는 파손에 관하여(xx, 부족xx 파손을 특정 하여)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xxxxx 한다. 그렇지 않으 면, 매수인은 xx, 물량부족xx 파손에 대하여 매도인에 게 xx을 xx하지 못한다.
11.6 분쟁 중인 물품의 견본을 매수인의 국가의 견본채취 에 관한 기존 규칙에 따라 채취한다. 또한, 매도인은 분쟁 중인 물품을 검사하고 견본을 채취할 권리가 있다. xx 인은 파손된 포장을 매도인에게 제공하고 매도인x x 포 장을 조사하고 보관할 권리가 있다.
11.7 본 판매일반조건에 명시적으로 xx된 xx 이외에 는, 매도인은 xx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xxx도까지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에 대하여 상품xxx 특정목적 부합성에 관한 묵시적인 보증 및/혹은 그 외 물량, 품질, 종류, 물품의 특성 및 xx 등xx xx, 취급, 저장, xx, xx, 재료의 xx 또는 처분, 물품의 단독xxxx 다른 물질과 혼합xx에 관한 경고의 적정성에 관한 보증을 비 롯하여 어떤 xxxx 보증(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도 하 지 아니한다.
11.8 xx 제11.7조 및 이하 제11.9조의 적용을 조건으로 본 판매일반조건에 xx된 부적합 사항의 xx은 매수인 의 xxx 구제책이 되며, 이로써 xx과 제조물의 안전 에 관하여 적용법규에서 xx xx된 xx(제조물책임)가 아닌 한, 물품의 부적합xx xx 또는 결함에 관하여 그 것이 보증책임, 계약상 책임, 불법행위책임(과실, 경고 실 패나 테스트 실패 등),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든, 매도인의 모든 책임(직접, 간접, 특별, xx, 조건부 혹은 결과적 손 해 포함)은 이행된 것으로 한다.
11.9 xx 법률상 허용되는 xxx의 범위 내에서 매도인 은 어떤 xx에도 xxx나 xxxx, 제품의 용xxx, 매수인의 고객 또는 다른 물품 사용자의 xx을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특별, xx, 조건부 또는 간접 손 해 및 xx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 보증책임, 불법행위책
임(과실, 경고실패나 테스트실패 포함), 무과실 책임 등에 따른 xxx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매xxx 사전에 xxxx 손해의 가능성에 관하여 고지 받은 xx라 하더 라도 계약상 매xxx 부담하게 되는 총 책임의 범위는 매수인이 xx의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 한 판매대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위 xx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적용 법률에 의하여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매도인의 과실, 사기 혹은 기타의 책임으로 인하여 xx 된 사망xx 부상에 관하여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 지 아니한다.
11.10 매수인은 매수인의 부주의한 무작위로 발생한 것x x 또는 매수인xx 제3자가 물품을 단독으로 혹은 다른 물품xx 물질과 혼용하여 사용한 결과 발생된 것인지 여 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물품 xx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 xx, 손해, xx, xx나 xx(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호사xx 포함), 화해, 판결금액 및 xx로부터 매 xx, 그 이사, xx 및 대리인을 면책한다.
12. 비밀유지
xxx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든 계약이 완료된 후이든 매도인으로부터 제공 받았거나 기타 수단을 xx 여 알게 된 상품에 관한 기술적, 상업적 xx 및 기타 x x에 대하여 엄격한 비밀유지xx를 부담한다. 비밀유지 xx는 xx의 공개 당시에 매수인이 xx xx하고 있었 거나, 공지의 사실이라거나, 매수인 측의 과실 없이 공지 의 사실이 된 xxx을 입증한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13. 판매업자에 대xxx 적용되는 추가 조건
xx 제품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모든 매수인(이하 “판매업자”)의 해당 판매에 대하 여는 다음의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된다. 매xxx xx 서면으로 xx하는 xx가 아닌 한, 다음 제13.1조 및 제 13.2조는 자가 xx로 제품을 재판매(즉, 매도인의 브랜드 명과 다른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재판매)하는 매수인에 대 하여도 적용된다.
13.1 판매업자는 자신의 이름 및 xx으로, 자신의 위험 하에 제품을 구매 및 판매xxx 한다. 판매업자는 어떠 한 xx에도 매도인을 구속하는 여하한 xxxx 매도인 의 이름으로 행위할 권한을 부여 받지 않는다. 판매업자 는 자신이 매도인과 xx이 있다는 취지로 xx하지 않아 야 한다.
13.2 판매업자는 제품의 판촉, xx, 포장 및 판매가 판매 업자x x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 내의 적용 법령을 xx 한다는 점에 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13.3 판매업자는 매xxx 매xxx 인도한 제품과 xx 된 제반 xx 및 Perstorp xx(이하 “본건 xx”)의 xx xx임을 xx한다. 판매업자는 (i) 매xxx 인도한 제품 과 관련한 xx 이외에 본건 xx를 xx하지 않고 (ii) 본 건 xx의 xxxxx 소유권에 대해 xx를 xx하지 않 음에 xx한다. 판매업자는 본건 xx 또는 제품xx 제 품 포장 xx 여하한 마크나 제품명, xx, 표시를 대체, 제거하거나 xx거나 xxx지 않아야 하고, 제품의 xx, xx 또는 디자인을 개조, xx 또는 기타 xx으로 조작 하지 않아야 한다.
14. 준거법과 분쟁
14.1 본 판매일반조건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본 판 매일반조건과 xx하여 체결하는 기타 계약은 매도인 회 사의 설립국의 실체법이 적용되나, 당해 실체법은 섭외사 법의 원칙과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적용되는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4.2 본 판매일반조건에 따른 물품의 매도와 인도와 xx 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ICC) xx규칙 에 따라 임명된 1인 이상의 중재인이 동 xx규칙에 따라 xx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xxxxx xx, xx, x xxx, xxxxxx, xxxxx, xxxx xxxx 중 에서 국제xx법원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중 재결정은 집행가능하며 어느 당사자든지 관할법원에서 중 재판정의 확xx 구하거나 xx 집행 가능하다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xx한다.
14.3 위 xx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관할법xxx 기타 당국에서 연체된 청구서 대금 xx를 위한 xx을 xx할 권리가 있다.
15. 기타
15.1 관할지의 어느 법xxx xx xx이 계약의 어느 xx이 xx, 집행불능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나 머지 다른 xx들은 xx하게 유지된다.
15.2 xx, 집행불능 또는 위법한 xx x x 부분을 삭제 함으로써 당해 xx이 xx, 집행가능 또는 합법적x x xx 된 xx, 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xx을 가하 x x xx을 적용한다.
15.3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이 조건 상 권리, xxxx xx를 양도, 이전하거나 하청을 줄 수 없다. 매도인은 매xxx 소속되어 있는 그룹의 다른 회 사에 이 조건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권리가 있다. 더 나아 가 매도인x x xxx 여하한 미수금 기타 부수적x x 리들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16. xx
xxxx 이와 같은 조건을 xx하였다는 사실은 분쟁이 있을 xx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한다. xx 인은 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들 조건의 xx과 xx 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