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자원학회 처무xx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xx은 xx 제 3조에 의거 사단법인 xxx자원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사무국x x 성하고 xxxx 제14에 의거 학회 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별히 xx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xx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장 직제 및 xx
제 3조(직급 직능) 사무국에 사무국장 및 약간xx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주된 사무xx은 다음과 같다. 기획 : 인사, 문서, 기획, 법제, xxx반, 회의, 도서, 전례, 포상
총무 : 예산, 결산, xx, 출납, xx, 자산, 비품
사업 : xx, 강습, 견학, 좌담회 및 발표회, 국제유대, 출판, 인쇄 xx : 자료, xxx구 및 용역
편집 : 취재, 편집, xx, xx, 회지 및 기타 서적 간행
제 4조(xx) 1.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xx, 보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은 본 xx에 의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xx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3. 기타 직원은 사무국장의 xx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제 5조(구비서류) 직원을 xx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xxxxx 한다.
1. 이력서
2. xxx교 졸업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xxx증서(xx담당에 한함)
5. 경력증명서
6. xx(xx 1개월 이내에 촬영한 명함판 2매)
7. 서약서
8. 기타 필요하다고 xx되는 서류
제 6조(보직) 직원의 보직은 적성, 기능, 경력등을 참작하여 본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 7조(xx) 직원의 xx은 다음 각 호과 같다.
직 급 | x x |
국장급 | 61세 |
부장급 | 58세 |
대리급 | 50세 |
일반직원 | 45x |
x 3x x x
x 8조(책임) 직원은 xx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능률적으로 xx하기 위하여 xx와 xx로서 맡은 바 책무를 xxxxx 한다.
제 9조(xxxx) 직원은 xx, 규칙, 각종xx 및 직무상 지시를 xx하여 xxxx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xxx 한다.
제10조(품위유지)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직장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 위를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직무상 기밀) 직원은 xx 중 또는 xx 후라 할지라도 본회 직무xx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 다.
제12조(손해변상)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의 xx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 상xxx 한다.
제13조(복무규율) 1.본회는 필요에 따라 xx xx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xx, 야간xx, 휴일xx를 명할 수 있다.
2.직원은 xx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자신이 직접 xx 또는 날인xxx 한다.
3.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 할때 또는 지참시에는 xxxx까지 신고를 xxx 한다. 다만, 질병으로 5일 이상 결근할 xx에는 치료기간을 xx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한 다.
4.직원이 xx시간중 외출하려 할 때에는 외출부에 xx하여 상사의 허가를 받아 외출xxx 한다.
5.지각 또는 조퇴가 3회에 달할 때에는 결근 1일로 간주한다.
6.회장의 xx없이 사무이외의 다른 직무를 xx하거나 xx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7.본회의 명칭 또는 자산을 사적인 목적에 xx하지 못하며, 본회의 자산을 xx xx하고 절약xxx 한다.
제14조(연차휴가) 1.연차휴가는 매년 1월 1일을 xx으로 직위의 근속xx에 따라 휴가xx를 다음과 같 이 정한다. 다만, 본 회의 사정상 휴가 중이라도 xx를 명할 수 있다.
① 계속 근로기간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xx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 근로기간이 1년간 80퍼센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 제1항의 xx에 의한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x
x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xx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 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10일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특별휴가) 1.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xx에 의하여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특별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xx, 실제 필요한 xx xx xx를 xx할 수 있다.
구 분 | x x | x x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 산 | xxx | 10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xxx | 5 |
본인 및 xxx의 xx | 3 | |
본인 및 xxx의 xxx, 외xxx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xxx | 3 | |
본인 및 xxx의 xx·자매 | 1 |
2.여직원에게 xx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허용할 수 있다.
3.xx 중인 여직원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
제 4장 문 서
제16조(문서접수) 접수된 문서는 접수부에 xx후 해당직원에게 전달하고 수령인을 받아야 하며, 발송 문서는 발송부에 xx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한다.
다만, 기밀문서는 별도로 xxx발을 해야한다.
제17조(비밀문서) xx,“비”가 표시된 문서는 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개봉하여 처리한다.
제18조(첨부물이 있는 문서) 문서에 현금, xx, 수입xx, 유가xx 또는 물품등의 첨부물이 있는 xx 에는 접수부에 xxx고, 그 문서 xx에 첨부물의 종류, xx 등을 기입하고 해당직원에게 xxx 다.
제19조(긴급을 요하는 문서) 긴급을 요하는 문서의 처리는 회xxx시 담당부회장 결재를 얻어 xx하 고, 회장에게 후결을 받는다. 단, 개인 또는 본회권리xx에 xx되는 중요한 문서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결재) 본회의 업무xx은 순서에 따라 회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이를 xx하며, 담당부회장 및 사 무국장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대결) 회장유고시에는 담당부회장이 대결하고 회장에게 사후 보고한다.
제22조(위임전결) 회장은 사무의 xx에 따라 xx 및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 으며 전결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단, 중요하다고 xx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 에게 사전보고 또는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전담부회장과 관련된 사항은 합의를 xxx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책임) 본 xx에 xx 사항은 위임된 전결xx가 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5조(문서처리)문서는 신속히 처리를 xxx 하며, 안건이 중대한 것은 사무국장이 회장에게 구신하여 처리방법을 지시받은 후 xx시킨다.
제26조(문서보존) 완결된 문서는 분류별로 보존하되, 비밀에 속하는 문서는 별책으로 밀봉하여 표지에
“비”라고 표시하여 xx한다.
제27조(문서의 보존기간) 1.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xx :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이사회 심의를 거치는 문서 및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보존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준xx : 이사회 심의를 거치는 문서, 각 종 준거물에 관한 원본 및 그 밖의 문서로서 xx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10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3)10년 : 일반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xxx구 및 보고문서 각종 인가․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원 본문서 그 밖의 문서로서 10년 xx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4)5년 : 예산, 결산 및 감사 xx 문서 그 밖의 문서로서 5년 xx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5)3년이하 : 1.단순한 자료xx, 업무xx 통보, 조회 등을 위한 문서, 그 밖의 문서로서 3년을 초과하 여 보존할 필요가 없는 문서
2.문서의 종별 보존기간은 “정부공문서 분류번호 및 xx기간 책xxx 등에 관한 규칙”에 준하되, 별도로 xx xx할 수 있다.
3.보존기간은 처리완결의 다음해 1월1일부터 xx한다.
제28조(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xx대장에 폐기 년월일과 문서목록 및 그 밖의 사항을 xx하여 보존하되, 회장의 결재를 얻어 폐기한다.
제 5장 x x
제29조(처리xx) 본회의 xx에 관하여는 xx법령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xx xx과 일반적으로 xx되는 xx관습에 의하여 처리xxx 한다.
제30조(xxxx 직원) xx xx 직원이라 함은 수입, xx, 계약, xxx금, 각종 자산을 담당 또는 x x하는 직원을 말하며, 법령 기타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하게 xx처리를 xxx 하며,
xx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31조(xx의 처리) 모든 xx는 전표에 의하여 xxxx로 처리xxx 하며, xx xx xx xx 및 xx사실의 경위와 기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구비xxx 한다.
제32조(자xxx보고) 사무국장은 자금의 수입 및 xx에 관한 월보를 작성하여 보고하되 회장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보xxx를 xx 할 수 있다.
제33조(결산) 당해년도의 xx성과의 xxxx를 파악할 수 있도록 xx xx xx에 준거하여 매 분기, 반기, 사업년도 말 결산을 xx한다.
제34조(기타준거물의 xx) xx 업무처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은 회장이 따로 xx 바에 의한다.
제35조(xx서류의 xx등) xx서류의 xx, 열람, 보존, 편철, xx 및 복사에 관하여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xx의 종류) 1.xx xx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하여 분개장과 총계xxx으로 하고, 각xx xx 및 기타 보조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 다.
2.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제37조(xxxx의 마감) xxxx의 마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현금, 예xxx는 매일 마감한다.
2.총계xxx, 각계xxx, xx장은 xx말에 마감한다.
3.모든xx는 원칙적으로 매사업년도 말에 폐쇄한다.
4.xx마감시에는 xx 그 마감 잔액을 xxxx와 xx하여 확인xxx 한다
5.xxx의 xx은 사업년도말에 대xxx표 계xx 제잔액을 xx하되 미결산 xx에 관하여 그 x x를 xxx여야 한다.
6.제3호의 xx, xx의 성질상 계속 xx이 필요한 xx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8조(금xxx) 1. 현금, xx, xx, 우편환증서, 어음, 기타유가xx 및 제증서는 금고에 xx하고 필 xx 조치를 xxx 한다.
2.현xxx액은 매일 사무국장이 검사x x xxxxx 한다.
제 6장 상 벌 제39조(포상) 포상은 본회 포상xx에 준한다.
제40조(징계) 직원이 다음 xx의 1에 해당될 xx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 자산의 xx을 가져오게 하였을 때
2.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본회의 체면 또는 xx을 xx시켰을 때
3.직무xx xx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xx하였을 때
4.본회의 제xx 및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거나 규율, 질서를 xx케하였을 때
5.본회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제4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을 다음 xx와 같다.
1.견책 : 훈계하고 시말서를 받는다.
2.감봉 :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xx 봉급의 1/3을 감한다. (중감봉: 4월-6월, 경감봉: 1월-3월)
3.면직 : 그 직에서 xx시킨다.
제42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금고이상의 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2.무계결근의 계속 5일 이상에 이르거나, 월간누계 7일 이상에 이를 때,
3.법률에 의하여 xxx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4.징계심의에 의하여 회장이 해고를 결정하였을 때,
5.신체의 고장 또는 xx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6.xxx, 한xxx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7.휴직xx을 받은자가 3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였을 때,
8.직제, xx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때, 제43조(xx적용) 이 xx에 정xxx 이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xx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1989년 5월 27일부터 xx한다.
2. (경과조치) xxx은 xx이전에 xx 처리된 사항x x xx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xx의 일부 개정은 1992년 12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의 일부 개정은 1999년 1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의 일부 개정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xx한다.
표 1. 위임 전결 범위
구 분 | x x | 전 | 결 | ||
회 장 | 담 당 부회장 | 편 집 위원장 | 사무 국장 | ||
일 반 업 무 | 1.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회장단회의, 수xxx발표회등의 소집 2. 위원회 소집 3. 공적심사위원회 소집 4. 수xxx간사회 소집 5. 1항부터 4항까지의 회의자료 작성 6. 방침이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회장단회의나 각위원회 및 수xxx회에서 결정 및 위임된 사항의 업무처리 7. 국가xx 및 국제xx에 xx하는 중요문서 8. 국가xx 및 국제xx에 xx하는 자료에 속하는 문서 및 자료 9. 제증명서발급 및 xx서류의 수발과 처리 10. xxx발xx 및 직인xx, 도xxx 11. xx발표회 및 연수회 실시 집행예산 xx과 경과 보고에 관한 사항 12. 학회지 제작 편집, 인쇄 13. 학회지 원고확정 및 xx 책임 14. 용역의 견적을 xx하는 행위 15.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6. 용역비의 xx 및 지불과 xx 17. 등기등본,인감xx을 xxx는 행위 또는 교부받는 행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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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업 무 | 1. xx 결의 2. 예산집행계획서 세부xx별 초과xx 3. 예산집행계획서 세부xx별 범위내 xx 4. 구매품의 가격조사 및 물품수급 계획의 xx 5. 사무용품 및 소모품의 불출 및 xx 6. xx, 수입xx의 수불 7. xxx산의 취득처분 및 물품의 조달 8. 분기별 xxxx 9. xx으로부터의 입회비 및 xx수납에 xx 통지, xx수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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