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19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 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 고
7 퇴직급여
* 지원제도 안내, Q&A
1
항 목 | 적용여부 | 관련 법 조항 |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 제17조 | |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육아휴직 | 남녀고용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6조 | |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 |
근로 시간 | 근로기준법 제 50조 | |
주12시간 연장 한도 | 근로기준법 제 53조 | |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2항 | |
연차 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
2
4인 이하 사업장
최근 경영이 힘들어진 사업주 A씨는 총 4명의 직원 중 1명에게
내일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 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노동청을 찾아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는 항목은?
최저임금 xx
xx수당 xx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퇴직급여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3
“노사관계의 첫 걸음”
1 근 로 계 약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5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Ⅰ. 근로계약
Ⅰ. 근로계약
6
표준 근로계약서
Ⅰ. 근로계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근로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게시간
xx, xx
근무장소·업무내용
7
8
Ⅰ.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
보존해야
할 서류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임금대장
•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서면 합의 서류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법 제51조 제2항)
- 선택적 근로시간제(법 제58조 제2항, 제3항)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법 제59조) 등
9
• 연소자 증명서 (법 제66조) 등
Ⅰ. 근로계약
Ⅰ. 근로계약
사건
근로자 A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련 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를 받은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 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형사 처벌
10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워라밸의 시작”
2 근 로 시 간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
•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
•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
대기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교육시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판단 워크숍/
사례 세미나
접대
회식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 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는 근로시간 불인정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12
법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
• 연소근로자와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별도의 법정근로시간 규정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일반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체결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을 경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미적용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되는 근로시간 법령
연소자(18세 미만)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제한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0조)
여성과 연소자(18세 미만)는 제한적 야간·휴일 근로 가능
• 일반여성: 본인의 동의
• 산부 및 연소자: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근로자대표와 협의
• 임부: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근로자대표와 협의
Ⅱ.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
•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 22:00~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
15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함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함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대법 2014다74254, 2017.12.5)
•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음
• 시업시각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후에는 줄 수 없음
16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 휴일은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
법정 유급휴일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
• 주중 결근이 있는 경우라도 무급휴일은 부여
•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매주 같은 요일이 바람직
약정 휴일
•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를 거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
17
근로기준법의 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 등으로 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이므로,
계속 5일을 근로하지 않고 주중 1일이라도 근무일로 정해진 날에 결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근기 01254-12890, 1987.8.11
주중 결근한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
Ⅱ. 근로시간
사건 1
직원A는 식사시간에 사업주의 근무지 이탈 금지 지시에 의해
휴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점심·저녁식사 각각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휴게시간 중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하도록 강제한 사실 확인
⇒ 이탈 금지 등 자유로이 휴식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식사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추가 지급의무 발생
* 단, 연장가산 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
참 고
최근 편의점 등 1인 근무 환경에서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한 진정사건 급증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 예방
18
사건 2
사업주 A씨는 직원 B가 8.1(목) 입사하여 8.8(목)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여 일주일(일요일부터 월요일)을 만근하지 않았음을 주장
근로자가 1주(7일) 이상 근로하였고, 재직 기간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일 분의 주휴수당 발생
19
⇒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사건 3
근로자 A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
10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 주40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1일 8시간 분의 주휴수당 지급이 타당함
⇒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내사 종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에 20시간(시급 9,000원)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 36,000원
20
“정당한 근로의 대가”
3 임 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사용자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을 주고 받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여야 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함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예: 고객이 자의로 지급한 봉사료)
• 호의적·은혜적 금품
•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
22
Ⅲ. 임 금
임금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 43조
통화불
원칙
직접불
원칙
정기불
원칙
전액불
원칙
현금(원화) 지급
(상품권·물건 X)
근로자(본인)에 직접
(계좌입금 가능)
매달 한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급여 전액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Ⅲ. 임 금
2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요약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채권 상계 금지
판 례
정
의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시간급 산정이 원칙, 일급·주급·월급은 시간급 환산
산정방법
평균임금 =
시간급 =
월급으로 정한 임금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 해고예고수당
•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5인 이상 적용)
• 산전후 휴가수당
• 퇴직금
•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5인 이상 적용)
연차휴가수당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5인 이상 적용)
24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대상 금품
• 임금, 상여금, 퇴직금, 재ㅍ해보상금 등 기타 모든 금품
25
대판 1997.8.29, 97도1091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 죄가 성립한 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법 위반
금품청산기간 경과 후 합의의 효력
판 례
임금체불이란?
• 금품청산 기간이 도과 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원칙*을 위반
(* 직접지급, 전액지급, 통화지급,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소멸시효
(3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근로기준법 제49조)
공소시효
(5년)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 소멸
(형사소송법 제2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
임금의 정기불 지급원칙 위반은 ‘임금의 정기 지급일’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고, 금품청산 위반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5년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음
사건 1
사업주A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한 직원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직원B는 퇴사 후 한 달 만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사업주A씨가 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자,
B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
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 내사종결
사건 2
사업주C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한 직원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는 퇴사 후 한 달 만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사업주C는 직원D의 진정 제기에 불만을 품고,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여 형사처벌
직원D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소액 체당금)을 선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C로부터
임금과 지연 이자까지 회수
“한 시간의 가치”
4 최 저 임 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으로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꼭 알아야할
4가지
최저금액
포함금액
최저임금 이하
근로계약
감액적용
시급 8,350원
월급(주 40시간&주휴 포함) 약 1,745,150원 (’19년 기준)
매월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의 초과분 포함 (’19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
-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30
※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 적용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당사자 간 약정한 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안에서 정한 시간을 의미
최저임금적용
기준시간 수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합한 시간으로,
월단위로 산정할 경우 208.57시간 (약 209시간)
월환산액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와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2019년 1,741,560원)
31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로,
매월 지급하는지 격월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 결정
지급주기
상여금 등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로, 상여금 등을 1년 단위로 산정하는지
매월 단위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여부 결정
산정단위기간
참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구 분 | 산입여부 | ||
매월 지급 | 소정근로 외의 임금 | ①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 미 산입 |
②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
③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
④ 기타 ①,②,③에 준하는 임금 (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 |||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 ①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 산입 ('19년 기준) | |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
생활보조· 복리후생성 임금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 미 산입 | |
통화로 지급 | 월 환산액의 7% 초과분 산입 ('19년 기준) | ||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 산입 |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 | 미 산입 |
32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
②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의 7%*
⇒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미산입 비율은 5년간 단계적 축소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매월 지급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현금성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33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 중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월급명세서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월급 1,800,000원을 받는 경우
1,578,090원
÷ 208.57시간
= 7,566원
< 8,350원
최저임금 위반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합 계 1,578,090원
합 계 1,800,000원
34
기 본 급
1,500,000원
식
대
100,000원
교 통 비
100,000원
시간외수당
100,000원
기
본
급 1,500,000원
식대·교통비
78,090원*
* 식대교통비 20만원 중
월 환산액 1,741,560원의 7%인 121,910원을 초과하는 금액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불필요 -
건설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종사자)
운송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운반원
제조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청소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
경비
• 건물관리원, 경비원, 검표원 등
가사
• 가사xxx, 육아도우미
음식/판매
• 주방보조,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기타
• 검침원, 주차관리원, 세탁원
사건 1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A는
근로자에게 뒤늦게 최저임금 부족액을 주거나 합의했으나, 형사처벌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
⇒ 최저임금 위반 확인 시,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
*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사건 2
사업주B씨는 6개월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시급 7,600원을 지급
근로계약 1년 미만으로 한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해야함
⇒ 최저임금 차액(시간당 750원) 지급 (2019년 기준)
참 고
’18.3.20. 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함
37
“행복한 일터, 따뜻한 가정”
5 직장내 성희롱 예방
ㅊ
& 모성보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평법 제2조)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내 성희롱 성립요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한 고용상의 불이익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39
성적 굴욕감 유발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했을 판단과 대응을 함께 고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
• 피해 근로자 요청시 적절한 조치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 누설 금지
•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10인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에 갈음하여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게시 및 배포 가능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강사 무료 지원
• 인사규정 등에 징계조치 및 절차 등 규정
40
육체적
행위
• 입맞춤·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전화, 문자, SNS 등 포함)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 언급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확산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낙서·출판물 등의 게시 및 제공 (전화, 문자, SNS 등 포함)
•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회식 등에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41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임산부
보호
•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외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1조)
• 임산부에게는 야간·휴일근로 금지
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시 가능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에게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42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출산전후
휴가
•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월 180만원) 지급
(단, 대기업은 최종 30일분만 지급)
43
Ⅴ.직장내 성희롱 예방&모성보호
“마지막 인사”
6 해 고
근로관계의 종료는 크게 퇴직(합의해지),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음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퇴 직
해 고
자동
소멸
근로자 동의(합의)·요청에 의함 근로자 의사에 반함 근로자 의사와 무관
• 임의퇴직
• 합의퇴직
• 징계해고·통상해고
• 경영상 해고
• 정년도달
• 계약기간 만료
•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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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파산 등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는 일정기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
• 업무상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예외
•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 보상을 행한 경우
•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위반효과 • 당해 해고는 무효, 벌칙 적용
46
•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 금지기간에 해고시에는 무효가 됨
• 사용자는 해고 금지기간 중 해고한 경우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고금지 기간의 효력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30일 전 해고 예고하여야 하고,
방법
• 제한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발생 (해고 서면주의)
• 대상 근로자, 해고사유, 시기를 명확화 (불확정기한, 조건부 예고는 무효)
47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 일 전까지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내용
•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 예고
•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해고예고를 하였다고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체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의 부당 착복 등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 장기유용, 횡령·배임 등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등을 작성,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
• 그밖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쳤다 인정 된 경우
48
월급제 근로자
요건 상시근로자 4인, 월급제(월 250만원), 주 40시간 근무
산정
예시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
- 시급: 11,961.72원(250만원/209시간), 통상일급: 95,693.76원
해고예고수당
- 통상일급(95,693.76원) × 30일분 = 2,870,812원
단시간 근로자
1.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이 원칙,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시간급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
2.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
산정 예시
요건
시급 9,000원, 월(4h)·수(7h)·금(7h) 근로,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
통상일급(32,400원) = 9,000원 × 3.6시간 [ (18시간*4주)/(20일)]
해고예고수당(972,000원) = 32,400원 × 30일
사건 1
사업주A는 가게 적자가 많아지자 폐업을 결정한 후, 직원들에게는 폐업 전날 폐업을 안내하며 해고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인의 해산이나 폐업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폐업이 예정된다는 점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부도로 인한 도산, 중요 건물·설비 등의 소실과 같은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은 해고예고의 예외 가능
사건 2
사업주B는 직원C에게 2주 뒤에 그만두라고 했는데, 직원C는 다음 날부터 무단으로 결근하다가 자진 퇴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사업주A가 직원C에게 2주 뒤 그만두라고 한 행위는
이미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아름다운 이별”
7 퇴 직 급 여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제도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ㅍ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퇴직
급여
퇴직연금
제도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ㅍ
5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보게 한 책임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다르므로,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다.
대판 1975.7.22, 74다1840 외 다수 판결
근로자의 채무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판 례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계속근로 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
고용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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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합병·분할, 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 되는 기간
• 수습사용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 사용자의 승인 하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55
(단, 단체협약・취업 규칙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제외)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제외 되는 기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365일
* 1일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산정예시
월 250만원, 근무기간 ’17.2.1~’19.6.30
퇴직금 =
82,417.58원 x 30일 x 880일
365일
= 5,961,161원
* 1일평균임금 = 7,500,000 ÷ 91일 = 82,417.58
5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xxxx.xx.xx) ⇒ 퇴직금 계산기
57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확정급여형
(DB)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수령
확정기여형(DC), 10명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제도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한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는 퇴직 시 적립금 운용 결과를 수령
사용자
•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 인정
근로자
• 근로자 추가납입금 세액공제 (연700만원)
•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58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 발생에 해당 할 경우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 허용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제22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 DC(IRP) (중도인출)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가능 | 가능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가능 | 가능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가족의 요양비 부담 | 가능 | 가능 |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 가능 | 가능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가능 | 가능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 가능 | 불가 |
•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승락할 의무는 없음
• 최종 퇴사 시점에서 보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 발생 가능
59
Ⅶ. 퇴직급여
사건
사업주A는 근로자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
250만원을 2년간 지급하였음을 주장
• 사업주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월별로 나누어 준 것으로
억울함을 호소
•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0
사업장 지원 제도
근로자 월 평균 보수 금액 210만원 미만
신규지원자 5인 미만
고용·연금 보험료 90%
신규지원자
5인 이상 10인 미만
고용·연금 보험료 80%
기존지원자
고용·연금 보험료 40%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내용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대상
주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지원 요건
단축 후, 개정 법정 노동시간 한도 이하로 유지 및 관리 단축 전보다 근로자 수 1명 이상 증가 (정규직 채용)
지원 내용
※ 주당 단축 근로시간 15시간 당 1명
증가근로자 수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
(조기단축시, 월 최대 10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월 최대 40만원 (임금의 80% 한도)
※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최대 10인
지원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지원 요건
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③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유 형 | 3개월 | 연간총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240만원 | 960만원 |
중견기업 | 120만원 | 480만원 |
(최대 1년간 3개월 단위 지급)
지원 한도
피보험자수의 30%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지원 대상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 요건
①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및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구직등록이 유효한 실업자 고용
-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
지원 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유 형 |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 연간총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지원 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다만, 직전 3년간 지원받은 피보험자의 수는 한도에서 제외)
고용노동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근로 개시 전 작성
사업장 내부수리로 일시휴업 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
2
[4인 이하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무급처리 가능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지급
여름휴가때만 지급되는 하계휴가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3
여름휴가에 맞춰 지급하는 휴가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법 제6조제4항)
실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
최저임금에 산입 여부
4
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는 연장근로수당을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서 최저임금 미 산입 임금으로 규정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일용직·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지급 여부
5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시에는 처벌을 받나요
6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7
근로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규발급 시, 고용보험 가입 방법
8
성립신고서 제출 시,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고 용 보 험 가 입 제 외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19.7.16 부터 일부 적용)
근로자 입퇴사 시 고용보험 처리
9
채용 시: 다음달 15일 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퇴사 시: 다음달 15일 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