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자 문 계 약 서
주식회사 로만자산운용
투자 자문 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로만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 사에게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투자자문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투자자문의 대상)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3.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자문 대상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 자상품 등
제3조(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자문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 단 등의 자문
4. 국내외 경제동향,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간행물 제공
5.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요청자료 제공
제4조(계약의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 로 고객과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5조(투자자문의 제공방법)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 을 사전에 전자방식(전용어플리케이션 등), 유선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 자자문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전자방식,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6조(투자자문수수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이하 “기 본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③ 기본수수료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1회 선 취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④ 성과수수료는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⑤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 문담당자를 선임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문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 우에는 투자자문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 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 자문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 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 내용 및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통지의무)
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 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또 는 유선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문재산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2조(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제13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 연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 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재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 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 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 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7조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 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 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 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 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 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 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분⑨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 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관계법규등 xx)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 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