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수리비용보상보험Ⅲ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0조(보험금의 분담)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2조(현물보상) 제13조(잔존물) 제14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9조(청약의 철회)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3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3조(위법계약의 해지) 제34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제36조(관할법원) 제37조(소멸시효) 제38조(약관의 해석)
제3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1조(개인정보보호)
제42조(준거법)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구매물품 연장보증 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수리비용보상보험 III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 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 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등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 고로 부담하는 비용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 대 한도를 말합니다.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 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 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 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 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기타 용어
가. 보증(수리보장)프로그램: 차량상태 및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 차량정비 등 보증업체, 판매업체, 정비업체 등이 차량에 대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통상적인 소모, 마모: 차량의 경과연수 및 총 주행거리에 따른 부품의 점차적인 성능하 락(부식 및 녹손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다. 보장지역: 아래의 지역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 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라.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 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 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마. 주행거리: 계약 개시 이후 주행한 거리로서 차량 출고 후 odometer(자동차의 주행 거 리를 적산(積算)하는 거리계)의 조작, 변경, 초기화 등이 없는 상태에서 표시되는 거리 에서 계약 개시 전 거리를 제외한 거리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사 고발생 직전상태로 복구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 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리비용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지정정비업체에서 보장부품의 수리비용을 청한 때를 말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 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 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 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 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수리비용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 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보험증권에 자기부담금 적용방식 및 보험사고의 보장횟수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 도로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 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 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 한 조치를 취하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4조(보 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제12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잔존물)
회사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 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 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 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 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 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 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 이라 합니 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 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 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 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
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 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 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 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 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 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 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 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 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 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 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 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 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 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 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 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었으나 계약자가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 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 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 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 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 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
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보험 x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 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 사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 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 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 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 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 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 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 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1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 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수리비용보상보험 III
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판매하거나 중개하는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5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 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 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 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제3조(보험가입금액)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 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아래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팩시밀리를 포함합 니다)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상품구입일 | 날 인 |
② 회사의 책임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면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M/T 등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단위로 피보험자 증 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주 □, 매월 □, 기타 □ ( )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 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보험계약 기간중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 보험기간 종료후 □
제5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예상 피보험자 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 (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 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 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5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 려드립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의 피보험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 다.
제7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단,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8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감염병 면책
보험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계약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감염병이란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구매물품 연장보증 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특칙)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구매한 물품인 경우 적용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을 첨부한 계약에 있어서 회사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 관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품을 말합니다.
② 아래의 물품은 목적의 목적에서 제외합니다.
1. 증권에 기재된 구매처 외에서 구매한 제품
2.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종류의 제품
3. 리콜제품, 개조제품, 재활용품, 렌탈제품
4. 병행 수입 제품으로 메이커 보증수리 기간이 없는 제품
5. 제품의 본체를 제외한 액세서리 제품
6. 동력운송수단(비행기, 선박, 자동차, 오토바이 등)
제3조(보험사고)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의 목적의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상수리보증기간 종료 후 연장보증기간 중 보험의 목적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의 결함에 기인한 성능, 기능상 의 하자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연장보증기간은 각각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증권에 기재한 기간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입은 아 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의 목적의 수리비용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② 제1항 제1호의 수리비용은 제조사가 지정한 국내 공식 수리업체에서 수리하여 청구된 아래의 항목 중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1. 부품비
2. 인건비
3. 수리를 위하여 운반비용이 발생할 경우의 배송비 (단,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
③ 수리부품 미보유 등의 사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의 사용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그 차액을 보상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로 인한 수리비용 또는 교환비용
2. 보험의 목적의 제조사가 교부한 사용설명서 상의 취급지침 미준수로 인한 고장
3. 보험의 목적의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보험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또는 기재된 제품이 해당 보험의 목적이 아닌 경우
4. 기구세척, 조정, 소모품 교환, 사용취급설명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
5. 외부 안테나 및 유선신호 관련 서비스 요청 시
6. 제품 내부, 외부의 먼지 세척 및 이물질 제거 시
7.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가 소모품으로 지정한 부품의 교환 시
8. 부적절한 사용(낙하, 충격, 침수, 전지액 누출 등) 또는 유지, 관리 미비에 따라 생긴 녹, 곰 팡이, 먼지나 벌레의 내부유입, 흠집으로 인한 고장
9. 사용상의 오류(취급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용) 또는 순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한 수리 및 개조
10. 부패, 변질, 변색, 변형 그 밖의 유사 사유
11. 지진, 분화, 해일, 지반변동, 지반 침하, 풍해, 수해, 그 밖의 천재 및 가스 피해, 염해, 공 해 및 이상 전압에 기인하는 사유
12.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또는 외부로부터의 물체 낙하, 충돌, 붕괴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하 게 외부로부터 기인하는 사유
13. 핵연료물질(사용연한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 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기인하는 사유
1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쿠데타, 내란, 무장반란, 그 밖의 유사사변 또는 폭동에 기 인하는 사유
15. 다른 장치에의 부적절한 연결, 상호 연결을 권장하지 않은 다른 장치와 연결에 따른 고장
16. 토너 및 드럼, 정상적인 마모로 인한 부품이나 수리작업 등, 제품 구입자가 제품 수명 중 에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 (배터리, 형광등, 헤드, 진동자, 램프류, 필터류, 토너, 드럼, 리본 등 소모성 부품 일체)
17. 임의 변형, 개조한 제품, 부가적으로 장착한 제품 및 부품의 고장으로 발생한 수리
18. 제조사의 서비스 캠페인, 리콜 캠페인,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수리하는 부위와 관련된 해당 제품의 수리
19.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감각적인 수리 요구(즉, 정상적인 잡음, 소음, 이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 감각 등)
20. 해당 제품의 제조사 및 제조사 지정 수리 업체, "회사"가 인가한 수리업체 외의 기타 수리 업체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고장.
21. 고장 난 부품으로 인해 손상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운영소프트웨어, 테이프 또는 필름 등
22. 부품의 비호환성 또는 설치를 잘못하여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 된 내부 컴퓨터 구성요소의 수리나 교체.
23. 제조사의 보증수리 기간이 끝나지 않은 항목 (제조사가 시행한 중요 부품의 연장보증 기간 시 발생한 고장 또는 연장된 보증 부품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변 부품의 수리)
24. 수리기간 또는 부품 수급 대기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보상
25. 명백한 제조사 제품설계 오류에 따른 수리비용
26. 노트북이나 기타 휴대용 컴퓨터의 LCD화면이 파손되거나 금이 간 경우 및 브라운관의
CRT 내의 인광물질이 연소된 경우
27.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기기의 배터리 교체
28.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물품구매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서류
2. 보상 청구서 (소정 양식)
3. 신분증 및 통장 사본
4. 수리내역서 (제조사가 지정한 국내 공식 수리업체에서 작성) 및 수리비 영수증
5. 기타 물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 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수리비용 : 보상한도액,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 만 보상합니다.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어떤 종류의 할인/할증 등이 적용되기 전의 제품 판매가격을 말합니다.
2.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보험증권에 자기부담금 적용방식 및 보험사고의 보장횟수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 도로 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