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sion: 15.02.2016
판매xx
Version: 15.02.2016
1. 범위: 본 판매xx은 판매자의 모든 판매에 적용되며, 모든 구매 xx에 있어 xxx는 본 판매xx을 반드시 xx하는 것으로 한다.
2. 청약: 판매자의 판매 청약은 xx 기간이 있는 xx에도 구속력이 없으며 xx라도 변경할 수 있다. xxx가 판매 청약을 xx하는 것은 판매자가 문서로 명시적으로 xx하지 않는 한 xx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xxx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판매자가 문서로 xx한 구매 xx을 xxx가 취소하거나 xxx는 xx에는 모든 xx을 지급xxx 한다.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대리인에게 통지한 xxx의 발주서는 판매자가 문서로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xx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발주서의 xx을 xx하는 것은 발주서의 xx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가격 및 지급: xx에 명시된 가격 및 조건은 판매자가 그러한 가격 xx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최소 7 일 내에 발한 문서상 통지로 xx라도 조정할 수 있다. xxx가 가격 xx에 대하여 위의 효력 발생일 전에 문서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판매자에게 하지 않는 한, xxx는 그러한 가격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xxx가 가격 xx을 반대한 xx에는, 양 당사자가 xx된 가격에 대해 문서로 합의할 때까지 또는 판매자가 기존의 판매 가격을 다시 유지할 것에 문서로 xx할 때까지 판매자는 차후의 모든 xx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xx된 가격은 판매자가 차후에 다시 xxx지 않는 한 xx에 명시된 효력 발생일로부터 그에 따라 발송된 모든 제품에 대해 지급되어야 한다. 청구서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xxx가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의 발송을 중지하거나 또는 xxx의 과실로 계약을 즉시 xx하는 것으로 한다. 연체대금 수수료는 최고의 통지를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다른 손해를 해하지 않고 xxx 날짜 다음날로부터 또는 청구서에 명시된 지급 기간 만료일로부터 또는 계약서에서 xx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xx을 넘은 지급에 대하여는 지급 xx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판매자의 내부정책에 따른 xx를 부과한다.
4. xx 한도 및 지급 능력: 판매자가 xx xx 조건은 xxx의 xx xx에 근거하여 판매자 단독 xx으로 xx라도 변경할 수 있다. 판매자의 판단에 따라 xxx의 재정적 지불 능력이 xx라도 악화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 xx에는, 판매자의 다른 구제책 외에 추가로, 발송 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또는 만족스러운 담보 xx xx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차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5. 배송: 제품은 문서로 된 xx 확인서에서 배송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xxx에게 배송되어야 한다. 배송을 위해 xx 시간 또는 날짜는 배송 xx 시간 또는 날짜이므로, 판매자는 지정된 시간 또는 날짜에 배송되지 않은 과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판매자 측의 그러한 과실은 계약 위반 또는 계약 조건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xxx는 판매를 취소하거나 제품을 거절하거나 xx을 xx하기 위해 제품의 연착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xxx와 판매자 간에 문서로 특별히 합의한 바가 없으면, 제품 xx의 위험은 제품의 인도와 함께 판매자로부터 xxx에게 이전한다. 화물차나 탱크차로 xxx는 대용량 배송 제품의 무게와 xx하여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화물 목록을 분실한 잘못이 있더라도 xx된 검량관이 보증하는 송하인의 xx을 xxxxx 한다.
6. xx: 본 판매xx은 xx의 xx에 적용되며 INCOTERMS 2010 또는 국제xx회의소에서 발표한 그 이후의 버전에서 xx 조건과 함께 적용된다.
7. 개별 xx: 각각의 선적마다 개별적이고 독립된 xx를 xxx며 판매자는 다른 선적 xx과 xx 없이 각 선적에 xx 청구서 금액을 xx할 수 있다. xxx가 xx에서 xx 조건과 xx하여 xx불이행 xx에 있는 xx에는, 판매자에 xx 다른 법적 구제책과 더불어 판매자는 자신의 xx에 따라 xx불이행 xx가 xx될 때까지 추후의 선적을 xx하거나 또는 추후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8. 보증: xxx 측에서 생각하는 xx에 맞게 제공된 제품의 적합성 결정은 xxx 단독의 책임으로 한다. 판매자는 이에 따라 배송되는 제품이 제xxx에 판매자의 사양에 적합하다는 점을 보증한다. 판매자는 그 밖의 명시적 보증을 하지 않으며, 특정 목적에 xx 상업성 또는 적합성을 제한 없이 포함하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는다. xxx는 사람xx xx에 xx xx, xx, 상해에 대해 모든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고, xx에는 (i) xx xx 중에 있거나 다른 물질과 결합된 제품의 xx 중에 발생하거나 또는 (ii) 제품의 취급과 폐기 xx에서 발생한 공해, xx 파괴 및 xx xx에 xx 책임을 제한 없이 포함한다.
9. 책임: 법이 xxx는 범위까지 그리고 클레임의 성격과 xx 없이, 판매자의 계약상 그리고 계약 외적인 책임은 판매자의 단독 xx으로 xx 있는 제품의 가격 xx 또는 제품의 xx으로 제한된다. xx 있는 제품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사양 또는 판매자와 xxx 간에 합의한 사양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xxx 또는 배송을 위해 xx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클레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xx에 따라 xxx가 그러한 제품에 xx 모든 클레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판매자는 xx의 xx와 근거에 xx 없이 xxx의 제작 xx, 일실 xx 또는 영업권 등을 제한 없이 포함하는 어떤 종류의 특별, 간접적, 결과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xx에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10. 소유권의 이전: 제품의 위험은 5 조에서 xx 바에 따라 xxx에게 이전된다. 제품의 소유xx 양 당사자 간의 xx와 xx하여 판매자가 제품과 모든 추가 xx와 xx에 xx 대금을 전액 xx하기 전까지는 판매자로부터 xxx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xxx는 제품의 소유권이 xxx에게 이전할 때까지 xxx는 판매자의 수치인으로서 제품을 xx한다는 점을 xx하고, xxx는 xxx의 사업을 위한 일반적 목적에 따라 제품을 혼합하고 사용할 수 있다. 판매자가 제품의 대금을 받지 못한 xx에는 xxx로부터 제품의 xx를 취할 권리가 있다. xxx가 제품을 사용한 xx에는 판매자는 xx와 함께 제품에 대해 xxx에게 판매에 xx하는 대가를 xx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1. 컨테이너의 반환: 배송에 xx된 모든 반환 가능한 컨테이너는 판매자의 xx로 하며 xx 배송된 판매자의 제품의 적절한 xx xx를 위해서만 xxx가 xxxxx 한다. xxx는 선적 시에 청구서에서 xx 판매자의 xx 보증금액과 xx하게 컨테이너의 반환을 위한 보증금을 부담한다. 이러한 보증금은 제품에 xx 청구서 금액이 지급된 xx에는 할인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xxx는 xx의 선적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자신의 xx으로 판매자의 선적 지점에 컨테이너를 반환xxx 하고, 그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된다. xxx가 지정된 기간 내에 컨테이너를 양호한 xx로 반환하지 못한 xx에는 판매자는 다른 법적 xxx치 외에 xx을 거절할 수 있고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12. 세금: xxx는 판매자가 판매된 제품의 판매, 생산, xx, xx에 따라 정부 xx(국가, 주, 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세금, 세금 증가분, 새로운 세금, 소비세, 그 밖의 요금 등을 xx해야 한다. 판매자가 xx xx을 지급하는 xx에 판매자는 자신의 xx에 따라 판매된 제품의 가격에 xxx에 xx 선적을 위한 xx xx 증가액을 추가할 수 있다.
13. 불가항력: 불가항력의 xx 그리고 xx나 발송을 저해 또는 xx할 수 있는 모든 xx이 발생한 xx에, 판매자는 적절하게 이행을 종료, 축소, 정지할 수 있고 xxx는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 “불가항력”과 “xx”이라는 용어는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xx, 사건, xx을 xx하는 것으로, 전쟁, xx, 파업 또는 직장 폐쇄, 폭동, xx 쟁의, xx 고장, 직장 폐쇄, 폭발, xx, xx xx, xx, 교통 수단의 제한 또는 차단, 원료 또는 전원 조달의 어려움, 공공 xx의 개입 등을 포함하고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가항력과 xx이 10 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xx 지속되는 xx에는, 판매자는 통지 후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불가항력의 xx에도 xxx는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에 xx 대금을 지급xxx 한다.
14. 전부 합의: xx에서 xx xx 바가 없으면 판매자와 xxx는 xx와 xx하여 본 일반판매조건 전부에 합의하는 것으로 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밖의 어떤 종류의 다른 xxx 보증을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와 xxx가 문서로 작성하여 xxx지 않은 xx 사항은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15. 양도: 본 판매xx은 구속력이 있으며 각 당사자의 승계인과 xxx의 xx을 위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xxx는 판매자가 xx 문서로 xx하지 않으면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16. 권리의 포기: 본 일반판매조건 하에서는 판매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xxx지 않는 한 어떠한 권리의 포기도 xx하지 않고, 본 판매xx의 어떠한 권리의 포기도 차후에 그러한 권리 또는 이에 따른 그 밖의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판매xx의 위반에 의한 권리집행의 포기는 본 판매xx의 추후 위반에 의한 권리 포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17. 법률/관할: 당사자 간에 xx 합의한 바가 없으면, xxx와 판매자는 본 판매xx에 따른 모든 판매는 판매자의 등록/본사 사무실이 있는 판매자의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법률, 규칙, 원칙 등과 xx하지 않고 판매자의 등록된 주된 사무실이 xx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xx한다. 본 판매xx 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판매자의 등록/본사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관할법원에서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18. 분리가능성: 본 판매xx의 어떠한 xx이 xx가 되는 xx에는 나머지 xx들은 계속해서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한 xx에 양 당사자는 가능한한 xxx실하게 xx 및/또는 집행불가능한 xx을 해당 xx의 목적과 의도에 법률적 및 경제적으로 가장 근접한 xx xx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