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B 일반구매조건 부속 조건 (Domestic)
ABB 일반구매조건 부속 조건 (Domestic)
목 차 | ||||||
제 | 1 조 | 총칙 | 제 | 12 | 조 | 지체xx |
제 | 2 조 | xx | 제 | 13 | 조 | 단가계약 |
제 | 3 조 | 개별계약의 xx | 제 | 14 | 조 | 계약의 xx 및 xx |
제 | 4 조 | 선급금 | 제 | 15 | 조 | xx보증 |
제 | 5 조 | 계약이행보증 | 제 | 16 | 조 | 계약금액 xx |
제 | 6 조 | 납품 | 제 | 17 | 조 | 사급 xx |
제 | 7 조 | 시험 및 검사 | 제 | 18 | 조 | xx(金型) 및 목형(木型) |
제 | 8 조 | 기자재의 생산 감독 | 제 | 19 | 조 | 사급 xx 및 木金型 등의 취급 및 처리 |
제 | 9 조 | 안xxx 및 xxxx | 제 | 20 | 조 | xx용(補修用) 부품의 공급 |
제 | 10 조 | 機資材代의 지급 | 제 | 21 | 조 | 제조물 책임법 |
제 | 11 조 | 계약의 xx |
㈜ ABB 코리아(이하 “xxx”이라 함)와 (공급자) (이하 “공급자”이라 함)는 상호간 기자재의 매매 계약에 있어 xx존중과 xxx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 합의한다.
제 1 조 (총칙)
1-1 본 부속조건은 ABB 일반구매조건(2015-1)에 xx하지 아니한 사항을 xx하는 것으로 ABB 일반구매조건(2015-1)의 일부로 xx된다.
1-2 어떠한 xx라도 ABB 일반구매조건(2015-1)이 본 부속조건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1-3 당사자 쌍xx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xxxxx에 관한 법률,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기타 xx법규x x xx을 xxxxx 한다.
제 2 조 (xx)
이 조건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2-1 “사급xx”라 함은 기자재의 제작 등에 필요하여 “xxx”이 “공급자”에게 xxx으로 지급한 재료, 부품, 반제품 및 제품 등의 일체를 말한다.
2-2 “계약문서”라 함은 구매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함), 일반구매조건, 특별조건, 발주서, 규격서, 견적서 및 기타 계약에 관한 문서를 총칭하며 xxxx의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xx)
3-1 “xxx”는 품명, 사양, 단가, 납기, xx, 납품장소, 대금의 지급방법, 지급xx 및 기타 사항을 xx한 구매발주서 등의 문서에 의하여 개별계약의 청약(請約)을 하고, “공급자”x x 청약에 대하여 xx함으로써 계약이 xx되는 것으로 한다. xxx
3-2 “공급자”는 “xxx”의 청약을 거부할 수 있으며, “xxx”의 청약을 접수x x 10 일 이내에 “xxx”에게 xx 거부의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는 한 계약이 xx되는 것으로 한다.
3-3 “xxx”는 납기가 xx되어 구매발주서 상에 납기를 분리 xx할 수 없을 때에는 구매발주서 상에 납기를 분리 xx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xx의 개별계약은 “xxx”가 품명, xx, 납기, 납품장소 등이 명시된 별도의 문서를 발행함으로써 xx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선급금)
4-1 개별계약에 의거 선급금을 xx하고자 하는 “공급자”는 “xxx”를 수익자(受益者)로, 보증기간이 납품일 까지 이며 보증금액이 선급금과 동일한 선급금 지급 이행보증서 또는 보증xx을 “xxx”에게 xxxxx 한다.
4-2 보증서 또는 보증xx은 다음에 한한다.
① 금융xx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xx
② 재xxx부장관이 xx하는 상장유가xx
③ xxx증기금법에 의한 xxx증기금, xxx사업 금융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xxx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xxx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 5 조 (계약이행 보증)
5-1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4-2항에 xx된 xx에서 발행한 납품일 까지의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보증xx을 “xxx”에게 xxxxx 한다. 단가계약에 있어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xx,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금액은 매회 별 이행 예정량 중 xxx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xxx 한다.
5-2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xx “공급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xxxxx 한다.
5-3 납품xx 또는 계약금액의 xx 시, “공급자”는 계약xx의 xx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증서 또는 보증xx을 배서(背書)하여 xxxxx 한다. 보증금 납부 시에는 동 기간내 증액(增額) 납부xxx 한다.
5-4 “공급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공급자”의 xx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6 조 (납품)
6-1 “공급자”는 “xxx”의 “사장(社章)”을 표시한 기자재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6-2 기자재의 성질상 xx 또는 포장이 필요한 xx에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제작한다.
6-3 납품에 따른 운반비, 보관비 등 기타 제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4 “xxx”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지시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을 xx한 xx를 제외하고 “공급자”은 분할납품을 할 수 없으며 분할납품의 xx에도 납품xx는 지정된 xx 범위내에 한한다.
6-5 “공급자”는 “xxx”으로부터 교부 받은 사양서, 도면 등 일체의 서류를 납품 후 “xxx”에게 반환xxx 한다.
제 7 조 (시험 및 검사)
7-1 ABB 일반구매조건(2015-1) 제8조 검사에 따라, 기자재의 검수 전에 발생한 기자재의 분실xx 훼손 또는 기자재 검수 시 시험으로 인한 변질xx xx는 각각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x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7-2 시험 및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xx “공급자”은 “xxx”이 xx하는 기간 내에 이를 xxxxx 하며, 이 기간 경과후의 반송, 폐기 등의 처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하되 이에 소요된 xx은 “공급자”이 부담한다.
7-3 검수가 완료된 기자재의 납품에 따른 xx기간은 검수 완료 후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지방 및 계약조건에 특별히 xx xx에는 실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별도로 xx 바에 따른다.
7-4 산업xxx법 제11조 및 제12조의 xx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xx 및 공산품 안xxx 법 제8조의 xx에 의하여 등급이 xx된 기자재에 대하여는 제8조의 xx에 불구하고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개발시험 xx품목은 별도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7-5 시험검사 xx이 xx시험(認定試驗)과 검수시험(檢受試險)으로 분리되어 있는 기자재는 xx시험 xxx간 중에는 검수시험 xx에 의한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xxx”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xx시험 xx을 검수시험 xx으로 xxx여 xx할 수 있다.
7-6 “xxx”, “공급자” 쌍방의 xx에 의하여 입회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xx “xxx”의 서면xx가 있으면 “공급자”의 자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 기자재의 납품 시, “공급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xxx”에게 xxxxx 한다.
제 8 조 (기자재의 생산감독)
8-1 “xxx”는 계약 후 필요에 따라 “공급자”의 계약 기자재에 xx 생산감독 및 재료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xxx”의 생산 및 납품에 xx 사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xxx 한다.
8-2 계약조건xx 규격서에 생산감독 또는 중간검사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xxx”에게 xx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xxxxx 하며 생산감독xx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제 9 조 (안xxx 및 xx xx)
9-1 “공급자”는 “xxx”으로부터 xx 받은 작업을 xx하는 데 있어서 “xxx”의 직원, “공급자”의 직원, 방문객 등의 안전 및 xx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안xxx법 및 “xxx”의 안xxxxxxx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xx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xxx 하며, 다음의 주요사항들을 이행xxx 한다.
① “공급자”는 작업을 xx하기 전에 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xxx 한다.
② “공급자”는 작업을 xx하기 전에 ①항에서 파악된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xx시키거나, xx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xxx 한다.(예, 안xxx 설치, 안전 xx장구 착용 등)
③ “공급자”는 해당 작업자에게 산업안xxx법 및 “xxx”의 안xxxxxxx에서 xx하는 안xxx 교육을 실시xxx 하며, 교육 실시 후 교육 xx에 xx xx을 증빙서류로 xxx여야 한다. “xxx”이 요청할 시에는 이 증빙서류를 “xxx”에게 xxxxx 한다.
④ “공급자”는 “xxx”가 안xxx에 관련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조처를 요구할 xx 이를 즉시 이행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xxx 한다.
⑤ “공급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xx xx 및 xx의 피해를 xxx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xxx 하며, 즉시 “xxx”의 담당자에게 통보xxx 한다.
9-2 “공급자”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안전 및 산업 xx에 xx 일체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9-3 “공급자”가 산업xx를 예방하기 위한 안xxx의 설치, 개인용 xx장구의 구입, 안xxx 교육, xx보험 가입 등 일체의 안xxx은 단가 또는 계약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제 10 조 (機資材代의 지급)
10-1 “xxx”의 예산xx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간 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xx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대가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2 “xxx”은 대가지급 xx를 받은 후 그 청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10-3 계약상 분납으로 있거나 “xxx”의 필요로 분납을 xx하였을 xx에는 “공급자”은 분납 기자재에 대하여 대가 지급을 xx할 수 있다.
10-4 잔금은 xxx수통보서 발급 후 지급한다.
10-5 설치 또는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하는 기자재는 실 xxx 또는 계약금액의 5% 해당 액을 설치 또는 성능시험 완료시까지 대가 지급을 xx한다. 다만. xxx료 후 “xxx”의 xx으로 성능시험이 xx되는 xx에는 제 보증서 또는 xx으로 대체 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의 xx)
11-1 계약금액의 xx이 필요한 xx에는 별도의 “가격xx 및 납기”에 의한다. 다만, 가격xx 미기재 납품분에 대해서는 xx 협의에 의한다.
제 12 조 (지체xx)
12-1 “공급자”는 개별계약에서 xx 납품xx 내에 기자재를 완납하지 아니한 xx에는 매 지체 xx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을 지체xx으로 징수하며 당해 기자재대에서 공제한다.
12-2 분할납품 계약의 xx에는 각 분납 단위별로 분납금액의 1000분의 3을 12-1항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xxx”의 필요에 따라 분납단위 물량 중 일부분을 검사 후 xx한 때에는 그 부분의 해당액은 지체xx 부과xx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xx 기자재의 xx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12-3 “xxx”는 지체xx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 (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xx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xx 또는 xx하고 계약보증금을 “xxx”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 13 조 (단가계약)
13-1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xxx”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인도지시서(引渡指示書)에 의거 납품하며 납품xx, 납품장소, 분할납품 가부, 기타 필요사항은 인도지시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2 “공급자”는 인도지시서 합계금액이 연간 xx 계약금액을 초과한 xx에는 그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xxx 하며, 보증서 또는 보증xx을 xx한 xx에는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xxxxx 한다.
13-3 지체xx은 매 인도지시서 건별로 제12조에 의거 징수한다.
13-4 발xxx
① “xxx”의 소요발생 xx에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xxx”가 특히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수시 발주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내에 발주된 기자재는 계약기간 경과 후라도 “공급자”는 납품 xx를 진다.
13-5 연간 총 발주물량이 xx 계약물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xx, “공급자”는 이의를 xx하거나 미달 또는 초과를 이유로 xx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4조 (계약의 xx 및 xx)
14-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불이행이 있을 때 “xxx”는 계약보증금을 “xxx”에게 귀속시키고 계약을 xx 및 xx할 수 있으며 “공급자”에게 xxx상xx를 한다.
① ② ③ | “공급자”의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xx이 있을 때 xx 계약 건으로 2회 이상 검수에 불합격되었을 xx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해약(解約)을 xx 하였을 때 | |
④ | “xxx”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xx하는 서류 xx, 기타 협조 xx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xx 시켰을 때 | |
⑤ | “xxx”의 xx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시켰을 때 | |
14-2 | 전 | 14-1항의 계약xx 및 xx에 대하여 “공급자”는 xxx상xx를 할 수 없다. |
14-3 | 전 | 14-1항의 xx 계약보증금의 “xxx”에의 귀속은 개별계약의 다른 조항에 의한 |
“공급자”의 xxx상xx가 면제되거나 “xxx”의 xxx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14-4 전 14-1항에 의거 계약의 xx 및 xx를 받은 “공급자”는 xx기간 xx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4-5 전 14-1항에 의한 계약의 xx의 xx, 일부 검사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잔여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xx할 수 있다.
14-6 전 14-1항에 의한 계약의 xx 및 해지는 xx 또는 해지일 최소 2xx 문서에 의하여 통지xxx 한다.
제 14조의 1 발주 취소 및 축소
1-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xxx”는 “공급자”에 xx 발주를 취소하거나 축소한다
① 프로젝트가 “xxx”의 Customer xx에 의해 취소되거나 축소된 xx,
② 설계xx 등으로 인한 사양 및 소요량 변경된 xx,
③ “공급자”의 공급가능물량이 계약 xx에 못 미치는 xx,
④ 기타 발주를 취소 또는 축소해야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xx,
1-2 “xxx”는 전 1-1항에 의하여 발주를 취소, 축소함에 있어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공급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통지한다. 당해 통지는 발주 취소일 또는 축소일의 2주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xxx”와 “공급자”는 발주 취소 및 축소 통지일과 발주 취소 및 축소일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하되 “xxx”는 “공급자”에게 해당 사유의 xx에 최선을 다xxx 한다.
1-4 “공급자”가 발주의 취소, 축소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손해가 “xxx”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xx, “xxx”는 해당 귀책사유에 의한 “공급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단, 이 xx에도 “xxx”는 “공급자”의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없는 특별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xx보증)
15-1 납품한 기자재의 규격과 품질의 보증을 위하여 “공급자”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xxxx 보증금으로 기자재대에서 xxx거나 전 4-2항에 xx된 종류의 xx보증서 또는 보증xx을 xxxxx 한다.
15-2 개별계약에 명시된 xx보증 기간 중 납품 기자재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xx과 xx함을 발견한 때에는 “공급자”은 당해 기자재를 xx 또는 대체 납품xxx 하며, 기자재의 xx 또는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급자”는 당해(當該) 기자재대를 “xxx”에게 반납xxx 한다. “xxx”는 필요에 따라 xx xx보증금으로 xx 또는 대체하거나 보증서 또는 보증xxxx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든 xx 또는 대체에 따른 기자재대와 xx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3 “xxx”는 발췌(拔萃) 시험검사 기자재의 xx 검수완료 후 납품된 기자재의 품질과 규격이 발췌 검사한 피시험품과 xx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xxxx 보증기간 중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이 xx 납품된 기자재의 품질과 규격이 검사xx에 미달되는 xx에는 “공급자”는 즉시 “공급자”의 부담으로 당해 기자재를 대체 납품하거나 당해 기자재대를 “xxx”에게 반납xxx 한다.
15-4 xxxx 보증기간 중 xx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xxx”는 xxxx기간 종료 후 “공급자”의 xx에 의하여 xxxx보증금을 반환한다.
제 16 조 (계약금액의 결정 및 xx)
16-1 계약금액은 xx, 규격,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xxx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xx 및 xx을 붙여 “xxx”,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6-2 xx부속품으로써 기자재를 xx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문서에 부속품으로써 기자재를 xx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16-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결정이 xx될 xx, “xxx”, “공급자”는 xx 협의하여 선제작 또는 납품할 수 있다.
16-4 “xxx”는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후라도 계약금액 결정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xx xx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6-5 “공급자”는 “xxx”의 가격증빙 자료의 xx 또는 열람 xx에 응xxx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사실과 xx하거나 근거확인 불능의 증빙자료 xx, xx검정의 은폐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xx자료 확인결과 부적정한 가격이 산출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후라도 xx 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6-6 “xxx”는 16-4항 및 16-5항의 계약금액의 xx으로 인하여 xx 사유가 발생하였을 xx “공급자”에게 지급할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지급금이 없을 xx에는 “공급자”는 “xxx”가 정하는 xx xx까지 이를 납부xxx 한다.
제 17 조 (사급xx)
17-1 “공급자”는 “xxx”가 xx하는 장소에서 사급xx를 xx하며 xx후의 운반 및 xxxx에 xx 일체의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17-2 “공급자”는 사급xx의 xx시(“xxx”의 지시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업자로부터 사급xx를 직접 xx하는 xx 포함), 신속히 검사하여 품질, xx 등을 확인xxx 하며 사급xx의 xx 또는 xx의 과부족 등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xx 즉시 “xxx”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xxx”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7-3 “공급자”는 전 17-2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검사를 하여도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 또는 xx부족을 간과하는 xx 사급xx는 xx으로 검사된 것으로 보고 “공급자”는 그 후에 이를 이유로 xx, xx, 보충 등의 xx를 할 수 없다.
17-4 사급xx의 소유권은, 사급xx에 xx 가공가격의 여하에 xx없이 xx 사급의 xx는 “xxx”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xx한 후에 이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xxx”의 xx에 따라 대물충당 또는 그 대금을 변상xxx 하며, xx 사급의 xx “공급자”가 그 대금을 xx하였을 때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17-5 사급xx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xx 그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신속히 “xxx”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xxxxx 하며, 사급xx에 기인하여 기자재에 불량이 발생한 xx에도 신속히 “xxx”에게 통지하여 그 대책 및 처리 방법에 대하여 “xxx”와 협의xxx 한다.
제 18 조 (xx 및 목형)
18-1 기자재의 제작 및 가공에 필요한 목xx(木金型)은 “공급자”의 xx부담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실제작비는 “xxx”x x 금액을 생산xx 기자재
xx으로 분할하여 기자재의 단가에 포함하는 xx에 의하여 xx하기로 하고, 목xxx(木金型費)의 xx 및 xx xx은 “xxx”, “공급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8-2 “xxx”의 xx부담으로 제작된 목xx(木金型) 및 xx이 완료된 목xx(木金型)은 “xxx”의 xx로 되며, xx각된 목xx(木金型)이라도 “xxx”가 그 xx각된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불함으로써 “xxx”의 xx로 할 수 있으며, xx각금액 지불 이후의 납품 기자재의 단가는 그것에 포함된 목xxx(木金型費) 만큼 xx 조절되는 것으로 한다.
18-3 xx중인 목xx(木金型)은 “xxx”, “공급자”의 공동 xx로 하며 각자의 xxx xxxx(木金型費)의 부담분(또는 “xxx”의 xx xx 비율)으로 하고 사용권은 “xxx”가 갖기로 한다. 또한, 목xxx(木金型費)의 전액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xx라도 소유권은 “공급자”가, 사용권은 “xxx”가 갖는 것으로 한다.
제 19 조 (사급xx 및 목xx 등의 취급 및 처리)
19-1 “공급자”는 17, 18조의 사급xx 및 목xx(木金型)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 xxxxx 하며 “공급자”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 xx하고 “xxx”의 소유권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xxx 한다.
19-2 “공급자”는 사급xx 및 목xx(木金型)을 “xxx”의 xx 없이 기자재의 제작 이외의 목적에 xx하거나 담보, 대여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9-3 “공급자”는 xxx행, 파산선xxx, 회사xx의 xx 및 xx쟁의 등과 같은 이상xx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급xx 및 목xx(木金型)에 xx “xxx”의 소유권 xx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는 xx 즉시 “xxx”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하여 “xxx”의 xx임을 xx하고 필요에 따라 xx장소를 이전하는 등 “xxx”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xxx 한다. “공급자”가 그 대금을 xx하여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급xx나 목xxx(木金型費)의 전액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어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목xx(木金型)의 xx에도 위와 같은 xx이 발생할 xx 필요에 따라 xx장소를 이전하는 등 기자재의 공급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를 xxx 한다. 또한 “xxx”는 사급xx 및 목xx(木金型)의 xx가 위태롭거나 기자재의 공급에 차질이 xx된다고 판단될 xx “공급자”의 xx 하에 사급xx 및 목xx(木金型)의 xx장소를 옮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9-4 기자재의 납품과 동시에 “공급자”는 사급xx의 xx, xx 및 잔량의 명세서를 “xxx”에게 xxxxx 하며 잔량 및 부스러기 등 제작xxxx 부산물은 “xxx”에게 반환xxx 한다.
19-5 개별계약의 만료, xx 또는 xx의 xx, “xxx”는 “xxx”의 xx으로 “공급자” 및 “공급자”의 외xxx xx하는 “xxx”의 사급xx 및 기자재의 제작을 위하여 xx되는 모든 목xx(木金型)과 기자재의 재고에 대하여 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를 xx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즉시 “xxx”이 xx한 물건을 “xxx”에게 인도xxx 한다.
19-6 전 19-5항에 의한 양도금액은, xx 사급xx는 사급가격을, 기자재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목xx(木金型) 등은 xx을 감한 가격을 xx으로 “xxx”,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0 조 (xx용 부품의 공급)
20-1 “공급자”는 “xxx”가 장비생산을 중단하거나 사xxx을 하더라도 납품한 기자재에 xx xx용 부품의 계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단종 후에도 5년간 xx용 부품의 공급xx를 진다.
20-2 “공급자”는 20-1항에 xx한 기간 xx 목xx, 필름, 도면 등 일체를 xx, xxx여야 하며 부득이한 xx으로 이 기간 만료 전에 목xx(木金型), 필름, 도면 등을 처분xxx 할 xx에는 “xxx”와 별도로 협의, 서면 xx를 얻어야 한다.
제 21 조 (제조물 책임법)
21-1 “공급자”는 “xxx”가 발주한 물품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xx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xx 각 호의 사항 등을 최선을 다하여 xx해야 한다.
① “공급자”는 발주품을 xx의 설계 의도나 xx방법 대로 xx 또는 가공xxx 한다.
② “공급자”는 “xxx” 또는 “공급자”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xx, 이를 “xxx”에게 통지xxx 한다. 이 xx “공급자”는 “xxx”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설계로 대체xxx 한다.
③ “공급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xxx(誤使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xx· 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xxx 한다. 단, “공급자”가 이를 직접 표시할 수 없는 xx에는 그 xx을 반드시 “xxx”에게 통지xxx 한다.
④ “공급자”는 발부품을 공급한 후에도 그 발주품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xx에는 즉시 “xxx”에게 통보하고 교체·xx 등 적절한 조치를 xxx 한다.
21-2 “공급자”는 발주품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xxx”에게 xx되는 xx 등을 “공급자”의 책임과 xx으로 방어xxx 한다. “xxx”가 “공급자”를 xx하여 xxx상금을 지급한 xx “xxx”는 “공급자”에게 xxx(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21-3 전 21-2항의 xx에 의한 xx 및 xx 등으로 인하여 “xxx”가 xx를 xx한 xx “xxx”는 그 xx을 “공급자”에게 xx할 수 있다.
21-4 “xxx”와 “공급자”는 제조물 책임의 예방 및 사고 발생시 대책xx에 xx xxx 협조한다.
유첨: ABB 공급자 행동xx
ABB의 행동규범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ABB는 높은 청렴성 및 지속가능성 기준에 헌신합니다. ABB는 뇌물 공여 및 부패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에 관해서는 ‘무관용’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모든 공급자가 유사한 기준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사업을 윤리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공급자로서, 귀사는 반드시 모든 해당 법률과 규정, 본 ABB 공급자 행동규범에서 규정하는 제반 요건과 당사에 대한 귀사의 계약 상 의무를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본 ABB 공급자 행동규범은 당사의 공급자로서 귀사의 사업 활동의 바탕에 깔린 주요 원칙을 정의합니다. 위험 물질과 분쟁지역 광물 및 질문에 대하여 문의할 곳 등을 포함하는 보다 상세한 지침은 xxx.xxx.xxx/xxxxxxxxxxxxxx 또는 xxx.xxx.xxx/xxxxxxxxx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인권
ABB의 공급자로서, 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인간의 존엄성, 각 개인의 사생활 및 권리를 존중한다.
1.2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거부한다.
1.3 성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또는 착취하는 몸짓, 언어,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2. 공정한 노동 조건 및 아동 노동
귀사는 공정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귀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1 성별, 연령,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노동조합 가입 여부, 소속 정당 또는 성적 성향 등을 바탕으로 한 고용 상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2.2 직원의 자유로운 결사 및 단체교섭권을 존중한다.
2.3 귀사의 모든 활동 단계에서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한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2.4 어떠한 강제 노동 또는 비자발적인 죄수 노동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직원이 합리적인 통지를 통해 자신의 근무처를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5 직원에 대한 보상을 공정히 하고 현지 임금 규정 또는 단체 협약을 준수하며, 이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원이 최소한 스스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보상을 한다.
2.6 잔업을 포함한 업무 시간이 해당 법규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러한 한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업무 시간이 잔업을 포함하여 주당 60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2.7 직원에게 주당 최소 하루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휴무일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3. 보건, 안전 및 환경 관리
귀사는 모든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귀사의 사업을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귀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1 보건, 안전 및 환경 프로그램과 개선을 관리하기 위한 유능한 인원을 공식적으로 선임한다.
3.2 보건, 안전 및 환경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합한 조직 구조와 절차를 확립한다.
3.3 모든 직원이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통제 수단의 구현에 대하여 적합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자재 준수 및 분쟁지역 광물
ABB는 위험 물질과 분쟁지역 광물을 포함한 물질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 상의 요건 및 고객의 요구를 단호히 준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ABB에게 제공되는 재화가 모든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귀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1 ABB에게 “ABB 금지 및 제한 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로서 귀사가 ABB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에 대하여 신고를 한다.
4.2 분쟁지역 광물에 관한 방침을 시행하고 이러한 광물의 원천을 조사하기 위한 실사를 시행한다.
4.3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귀사가 준수한다는 증거에 대한 ABB의 요청에 적시에 대응한다.
5. 경영 윤리
귀사는 귀사의 사업을 윤리적인 방식으로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5.1 모든 형태의 부패, 부당 취득 및 뇌물 수수를 금지하고, 구체적으로 고객 (ABB 직원을 포함하여), 정부 공무원 그리고 모든 기타 상대방에 대한 금전의 지급, 선물 또는 기타 약속이 해당 뇌물 수수 방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5.2 독점 금지 및 기타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한다.
5.3 ABB에게 어떠한 ABB 직원이 귀사의 사업에 관하여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재정적 이익의 공개를 포함하여 ABB의 공급자로서 귀사의 활동에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5.4 ABB와 각각의 사업 동반자가 제공하는 모든 기밀/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5.5 ABB를 포함한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
5.6 국제 무역 규정과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한다.
6. 보안이 유지된 경영
귀사는 귀사의 경영을 보안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귀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6.1 테러리즘, 범죄, 전염병 및 자연 재해와 같은 보안 위협에 대한 ABB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을 구현한다.
6.2 ABB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그 안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ABB의 보안 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보안 우려에 대하여 적합한 ABB 경로를 통해 보고한다.
7. 공급자의 조달
귀사는 재화와 용역을 책임감있게 조달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귀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7.1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ABB 에게 공급하는 귀사의 공급자를 그들이 본 ABB
공급자 행동규범에서 규정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기준 준수에 동의하는 것을 기초하여
선정한다.
7.2 ABB 사무실 또는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ABB의 사전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만 업무를 하도급 한다.
8. 검사 및 시정 조치
ABB 공급자 행동규범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귀사는 반드시 모든 관련 문서의 기록을 보관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에 근거 문서를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귀사의 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당사는 귀사의 운영 및 시설을 당사의 비용 부담 하에 그리고 합당한 통지에 따라, 제3자의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감사 및 검사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만일 그러한 감사 또는 검사의 결과로 인해 귀사가 본 ABB 공급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당사가 가지게 되었을 경우, 귀사는 당사의 지시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귀사가 본 공급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는 당사의 공급자로서의 귀사의 활동을 유예 또는 종료하는 것을 포함하는 귀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구제조치에 대한 접근
우리의 사업 관계의 맥락 하에서, 만일 귀사 또는 귀사의 직원이 본 ABB 공급자 행동규범이 준수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ABB가 ABB 행동규범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믿게 될 경우, 당사는 귀사가 ABB의 이해관계자 보고 경로(ABB stakeholder reporting channels)를 통하여 귀사의 우려를 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같은 보고 경로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xxx.xxx.xxx/xxxxxxxxx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ABB는 귀사가 “Power and Productivity for a Better World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전력과 생산성)”을 향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aniel Helmig
Group Senior Vice President
Head of ABB Supply Chain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