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운전자(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북한지역을 포함)에서 자 동차(원동기를 붙인 자전거를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중 갑자기 생 긴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에게 생긴 손해를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 니다.
(1) 운전자의 입원 또는 구속기간동안 하루 1만원씩의 생계비를 드립 니다.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2천만원을 한도로 드립니다.
(3) 운전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1백만원을 드립니다.
(4)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1년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 권에 기재된 금액을 드립니다.
(5)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의 후유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 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을 드립니다.
3. 동일한 사고로 전 항의 보험금을 두가지 이상 드려야 할 사유가 생 긴 때에는 이를 합친 금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드릴 경우에는 이미 드린 후유장애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쟁, 변란, 폭동, 그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
고가 생긴 때
(2)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 하여 사고가 생긴 때
(3)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4)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5)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6)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이 약관 '제1조(보상내용)'의 ‘2.(2)’ 및 ‘2.(3)’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3조(청약 철회)
1.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 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2)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3) 전문보험계약자(*1)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 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 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 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 생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2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 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 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조(보험기간 및 보험약관의 교부)
1. 보험기간
(1)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 에 시작되어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2. 보험약관 등의 교부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 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2) 보험회사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 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5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운전자, 보험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 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가 보험사고가 생긴 후일 지라도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드렸을 때에는 운전 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후 알릴 의무)
1.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사유를 안 날로부터 10일 안에 서면 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 다.
2. 보험회사가 전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차액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으며,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사고 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운전자, 보험계약자 또는 이 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합 니다.
제8조(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청구하였을 때
(2)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때
제9조(보험료의 환급)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에, 무효의 경우에 는 보험료의 전액을, 효력상실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나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 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전 알릴 의무) 또는 제6조 (계약후 알릴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효력 상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 에 한하여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0조(사고발생시의 의무)
1.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사 고가 생긴 때와 곳, 상황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구속 영장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이나 구두에 의한 중요한 통지를 받았 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 여야 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1. 운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사고가 생긴 날로부터 30일 안에 또는 보험회사가 승인한 유예기간안에 다음의 서류 등 보 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진단서
(4) 법원의 판결문 사본
2.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회사는 위 ‘1.’의 서류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 여 지급합니다.
4.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지 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5. 보험회사는 위 ‘3.’ 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 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가지급보험금의 청구)
운전자는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3조(운전자 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1.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 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계약내용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 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 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 인할증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15조(분쟁의 조정)
보험금의 사정, 지급 등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긴때에는 금융감독원 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 그 판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6조(보험회사의 대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하 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18조(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과 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중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0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릅니다.
제21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 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 표〉
후유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 보 험 가 입 금 액 |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90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8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70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6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5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4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30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24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18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14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6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4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에 의함
운전자보험 특별약관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 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 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 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 니다.
(2) 위‘(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5.(계약후 알릴 의무) (1)에 따라 주소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 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 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 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 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1.(보상책임 내 용)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부상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담보특약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별표〉의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 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
1급 | 200만원 | 300만원 |
2급 | 167만원 | 250만원 |
3급 | 140만원 | 210만원 |
4급 | 120만원 | 180만원 |
5급 | 100만원 | 150만원 |
6급 | 87만원 | 130만원 |
7급 | 73만원 | 110만원 |
8급 | 60만원 | 90만원 |
9급 | 47만원 | 70만원 |
10급 | 40만원 | 60만원 |
11급 | 33만원 | 50만원 |
12급 | 20만원 | 30만원 |
13급 | 13만원 | 20만원 |
14급 | 7만원 | 1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3)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 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보험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 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 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 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