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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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전자서명법에따른 전자서명생성정 보 또는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 금감원 표준안에 따른 항,호,목 조정 (표기방식 도 따름) 금감원 표준안에 따른 지급인, 수취인 등 용어정의 추가 |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9.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0.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13.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포함한다. 14.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5.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16.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 8호 전자서명 의 정의 신설 "전자지 급거래" 라~함은 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 포함 전자채권 은 취급하지 않는 업무이며 표준안에 도 없으므로 삭제 |
1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포함한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3.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 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체결및해 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 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및 「전자금융 거 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 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체결및해지) ①이용자가 전자 금융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 · 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모사전송 4. 우편 ③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➃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회사에 | 수익증권등간접투자상품계좌조회, 보험계약대출내역조회등) 2.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의한거래 3. 기타회사가정하는거래 ②이용자가 전자금융 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서 정한바에따라 서면또는해 당전자적장치에 의하여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한다. | 금감원표 준안에 따른 간접투자 상품계좌 조회, 단순히 이용수수 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삭제, 단순조회 에서 금감원 표준안에 따른 수익증권, 보험계약 대출 내역 조회등 추가 제28조( 약관의명 시·교부· 설명) 에서 약관 교부 방법 명시 |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①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 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 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전자금융거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 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 6 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 기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 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 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때에도 발급할수있다. 1.갱신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서면(전자서명이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얻은경우 2.갱신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이내에 사용된적이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예정일부터 1월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후 20일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없는 경우 ②이용자는 전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등을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관리) ①이용자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다음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대가를 수수·요구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하는 행위 3.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기존약관 제5조 전자금융 거래의 성립은 변경약관 11조로 이동 기존약관 제6조전 자지급거 래의효력 발생시기 는변경약 관15조로 이동 표준안에 따라 직접등록 후 기한을정 함 금감원 |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 치에 도달한 때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정보가 수 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 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이용자는 제 1 항 각 호의 규정 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 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 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 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 다. ➃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 한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 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 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 체의 경우에는 그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 서명법」 제 2 조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 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 | 4.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행위 제7조(회사가정한인증방법의사용)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종류, 성 격, 위험수준등을 고려하여 정한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한다. | 표준안에 따른 접 근매체관 리의무 구체화 제5조(접 근매체의 발급및등 록) 으로 이동 금감원 표준안에 따른 접 근매체를 회사가 정한 인 증방법으 로 일반 화 |
함한다)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 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 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 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②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 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 는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등록하여 야 한다 제 8 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본인 이외 의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 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제 9 조 회사가 정한 인증방법의 사 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 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 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거래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 계약사항 및 거래내역에 대 한 조회업무 | 제8조(이용시간) ①이용자는 회사가 정한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수있다. ②이용시간은 회사의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경우에는 그내용을이용자가 접근하기용이한 전자적 장치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1개월전부터 1개월간 알려야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긴급한 프로그램보수,외부요인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수료) ①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회사는 수수료(율)을 확인할수 있도록 이용자가 접근하기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한다. | 제6조(접 근매체의 관리) 로 이동 게시기간 을3영업 일→1개 월전으로 확대 제7조(회 사가정한 인증방법 의사용으 로 이동 영업점이 아닌 전 자적장치 로 변경 |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의 경우 3.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로서 30 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 라인 계좌이체 4. 회사가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 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금융감독원 x에게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이 를 승인하는 경우 제 10 조 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 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 다. ②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전 본점 · 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하거나 기 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 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제 11 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2 주 전부터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 제10조(이체한도)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방법과 기준에따라 전 자자금이체에대한 이체최고한도를 설정하여 야한다 제11조(거래의성립)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 래요청을 접수하고 그내용이 회사가정하는 정보시스템에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때에 성 립한다 | 제8조(이 용시간) 게시기간 을3영업 일→1개 월전으로 확대 최고한도 설정 의 무화 제9조(수 수료) 으로 이동 |
게시한다. 제 12 조 이체 한도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 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에 대 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 다. 제 13 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 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 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 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 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 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 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 할 수 있다. | 제12조(거래지시의처리기준) ①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 번호 등의 접근매체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이용자의거래지시와관련하여회사가수신한 전자문서는각문서마다독립된것으로본다. ③제2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전자 문서가 회사가정한시간내에 동일한내용으로 반복수신된경우 회사는 전화또는 기타이용자 에게 즉시통지할수있는 전자적장치등을 통하 여 이용자의진정한 거래지시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후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 할수 있다 제13조(추심이체의출금동의등) ①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 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한다. 1.회사가 지급인 으로부터 서면(전자서명 또는 회사가 정한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 같다)또는 녹취(전화녹취, 음성 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동의를 받는방법 2.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 동의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방법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 제10조( 이체한도) 금감원표 준안에 따른 전 자자금 이체에 대한 최 고한도를 설정으로 변경 제12조( 거래지시 의처리기 준) 로 이동 금감원 표준 약관에 따른 추 심이체 출금동의 내용 신 |
제 14 조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 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접근매체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 거나 접근매체의 효력이 소멸한 경 우 2. 접근매체(보안카드를 포함한다.)를 분실, 도난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 래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 지 않고 은행계좌를임의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 금·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 우 ② 회사는 제 1 항 1호 및 2 호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 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 당 전자적 장치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 2 항의 경우에 제 7 조에 의한 접근매체 재발급, 유효기 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5 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결과 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 끝나기전 까지 회사에게 제1항의규정에 의한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수있다. 다만,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동의의철회시기를 달리정할수 있다. ③제2항에의한동의의철회방법과절차는개별약 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14조(거래의제한)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 금융거래전부를 제한할수 있다. 1.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때 2.접근매체(보안카드및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OTP)를포함한다) 분실, 도난통지를 접수한 경우 ②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 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수납이나 대출금․보험금등의 지급이 불가능한경우 해당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수 있다. ③회사는제1항또는제2항에의해전자금융거래 를제한한경우에는이용자의거래지시가있을때 해당전자적장치를통하여그사유를알려야한다. ➃이용자는제1항또는제2항에의해전자금융거 래가제한된경우각호에따른절차를거쳐전자금 융거래를이용할수있다. 1.제1항에의해제한된경우: 인증서및접근매체재발급, 유효기간의연장등 2. 제2항에의해제한된경우: 거래가가능한은행 계좌를회사에등록등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 설 접근매체 범위에 보안카드 와 OTP추가 은행계좌 임의변경 을기존호 레벨에서 항레벨로 격상 거래재개 조건구체 화 17조 거 래내용의 확인으로 |
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책임자, 담당자(우편주소,이 메일주소,전화번호기재)에게 전화∙팩 스∙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거래내용 을 서면(전자문서를제외한다. 이하같 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 으며, 회사는 그요청을 받은날부터 2주 이내에거래내용에 관한서면을 교부하여야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 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➃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 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6 조 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 구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한다. ③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 17 조 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 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 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 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때 제16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 체일 전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 여 철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거래내용의확인) | 이동 선불전자 지급수단 으로 지 급하는 경우 구 체화 효력발생 시기와 지시의 철회방법 이 기존 6조에 통 화되어 있었으나 16조로 별도 분 리 |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제 1 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용자가 제 1 항의 통지를 철회 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➃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 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 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 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 게 알려야 한다 제 18 조 계약내용 변경 ①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 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 융계약내용" 이라 한다) 변경을 신 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금융계약 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 ①회사는제15조에따른거래의처리결과를이용 자가전자적장치를통하여즉시확인할수있도록 하여야한다. ②회사는이용자가거래내용을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으로제공할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 그요청을받은날부터2주이내에거래내용에관한 서면을교부하여야한다. ③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용자가요청하는 거래내용을해당전자적장치로도즉시확인을해 주는것이사실상곤란할경우회사는해당거래내 용을서면(전자문서를제외한다) 형태로출력하여이용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이용자는거래지시와제1항에의한처리결과가일 치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18조(오류의정정) ①이용자는전자금융거래에오류가있음을안때 에는즉시회사에정정을요구할수있다. ②회사는제1항의규정에따른오류의정정요구를 받은때에는이를즉시조사하여처리한후정정요 구를받은날부터2주이내에오류의원인과처리결 과를문서, 전화또는전자우편의방법으로이용자에게알려 야한다. 단, 이용자가문서로알려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 문서로알려야한다. ③회사는스스로전자금융거래에오류가있음을 안때에는이를즉시조사하여처리한후오류가있 음을 안날부터2주이내에문서, 전화또는전자우편의 방법으로이용자에게그결과를알려야한다. 단, | 금감원 표준약관 에 따라 서면교부 요청에 대한 접 수방식 간결화 오류처리 결과 안 내하는 방법 구 체화 18조 계 약내용 변경 금 감원 표 준안에 따른 내 용삭제 |
제 19 조 신고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 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 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 이 발생한다. 제 20 조 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제 16 조, 제 17 조 제 4 항 및 제 5 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 로 알려야 한다. ②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 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 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 | 이용자가문서로알려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 문서로알려야한다. 제19조(사고·장애시의처리) ①이용자는전자금융거래에관한접근매체가도 난, 분실, 도용, 위조또는변조된사실을알았거나기타거래절차 상비밀을요하는사항이누설되었음을알았을때 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한다. ②제1항의신고는회사가이를접수한즉시그효력 이발생한다. ③이용자가제1항의통지를철회할경우에는이용 자본인이회사에서면(전자문서포함), 유선으로신청하여야한다. ➃회사는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통신장애,전산장애등의사유로인하여이용자의 거래지시를처리할수없거나 전산장애등의사유로인하여이용자의거래지시 를처리할수없거나처리가지연될경우동사실과 사유등을이용자에게지체없이통보하며,정상적 인전자금융거래가이루어질수있도록신속하게 조치한다. ⑤회사는이용자의요청이있을때에는사고또는 장애의사유를지체없이조사하여그결과를이용 자에게알려야한다. 제20조(손해배상및면책) ①이용자로부터제19조제1항의신고를받은경우 회사는제19조제2항에서규정한때부터제3자가 그접근매체를사용함으로인하여이용자에게발 생한손해를배상한다. ②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 로인하여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xxx에는그 손해배상을진다. 1.접근매체의위조나변조로발생한사고 2.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 과정에서발생한사고 | 제23조 신고사항 의 변경 으로 이 동 금감원 표준안에 따른 조 번호 변 경, 사고 내용에 따른 책 임부담 주체 명 확화 |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 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 다. | 3.전자금융거래를위한전자적장치또는「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획득한접근매 체의이용으로발생한사고 ③제1항및제2항에의하여금전적손해가발생한 경우해당금액및이에대한경과이자를배상하며, 경과이자의이율은이용자가가입한상품의험계 약대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이없는상품의경 우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 ➃제1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생기더라도 책임의전부또는 일부를지지 않는다.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위임하거나 양도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경우 2.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수있음을 알았거나 쉽게알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접근매체를누설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 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따른 사고가발생한 경우 4.이용자가 제3호에따른 추가적인보안조치에 사용되는매체·수단또는 정보에대하여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또는방치한 행위 나.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사용을 위임한 행위또는 양도나담보의 목적으로제공한 행위 5.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의한소 기업을제외한다)인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
제 21 조 통화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 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 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 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 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 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철저히 준수하는등 합리적으로요구되는 충분한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21조(거래기록의보존및파기) 회사는 전자 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수 있는 기록(이하‘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한다)을 생성하여 아래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한다. 1.다음각목의전자금융거래기록은5년간보존하 여야한다. 가.전자금융거래의종류(보험계약의경우에는보 험계약의종류를말한다)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관한 정보 나. 전자금융거래의거래일시, 전자적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장치를 식별할수있는 정보 다.전자금융거래가계좌를통하여이루어지는경 우거래계좌의명칭또는번호(보험계약의경우에 는보험증권번호를말한다) 라.회사가전자금융거래의대가로받은수수료 마.제13조제1항에따른지급인의출금동의에관한 사항 바.해당전자 금융거래와관련한 전자적장치의 접속기록 사.전자금융거래의 신청및조건의 변경에관한 사항 아.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다음 각목의 전자 금융거래기록은 1년간보존하여야한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1만원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전자지급수단의이용과관련된거래승인에관 한기록 다.제18조에따른오류정정요구사실및처리결과 | 금감원표 준안에 따른 거 래기록보 존년한 상세화 거래기록 |
제 22 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 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 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 년 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 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2 조를 준용한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 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 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 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 나변조로 발생 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 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장치 | 에대한사항 제22조(거래기록·자료의제공) ①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경우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등 관계법률에 저촉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제21조에따라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 거래와 관련된 기록및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2주일이내에 제공하여야한다 제23조(신고사항의변경) ①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 우편주소ㆍ은행계좌등 회사에 신고한사항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전자적장치나 회사가 정하는기타의 방법에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한다 . ②제1항에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고를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제공의무 구체화 금감원 표준안에 따른 조 번호 변 경 |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 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 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 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 우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 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 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 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 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 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 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 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 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 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제 24 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 장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 | 제24조(통지의방법및효력) ①회사는제18조제2항및제3항, 제19조 | 금감원표 준안에 따른 내 용 구체 화 |
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 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 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 실, 변조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 임을 진다. 제 25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적용 일자 등을 명시하여 변경일 기준 1 개월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약관 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 하고 통지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 1 개 월 전에 제 1 항에 의한 게시와 통 지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 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 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 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 하는 외에 2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➃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 지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용자의 서면 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 | 제4항및제5항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전화, 서면또는 기타 전자적장치로 통지 하여야하며,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②회사의 의사표시는 그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생긴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때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바에따라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등 전자적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이용자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방법 3. 기타회사가 정하는사항 | 금감원 표준안에 따른 조 항신설 통화내용 |
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6 조 전자금융거래의 이용 ① 전자금융거래는 회사에 가입된 이용자 명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의 계약에 한해 이용된다. ② 이용자는 거래를 신청한 경우에 는 이용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은 행계좌만 가능하며, 지정한 계좌의 예금주는 이용자 본인이어야 한다. ③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산망 의 명백한 오류의 경우와 같이 특별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회사의 중앙 컴퓨터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에 따 른다 제 27 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 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등을 적용한다. 제 28 조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 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26조(거래내용의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할수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의 분쟁이 발생할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수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대한 보안변조 및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인한 이용자 정보의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진다. 제28조(약관의명시·교부·설명) ①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이용자가약관의 내용에대한 설명을 | -> 거래 내용으로 범위 확 장 제공금지 ->누설, 사용금리 내용 추 가 제4조 통 합되어 있던 약 관 명시, 교부 설 명의무를 별도 조 항으로 분리 호로 나 뉘어졌던 교부방식 을 본문 |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 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 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한다 | 요청하는 경우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한다. 1.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약관의중요 내용에대한 설명을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9조(약관의변경) ① 회사가 이약관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1개월전에 그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게시하기 어려울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전자적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장치에 최소 1개월이상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및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경우에는“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수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 화 게시 대 체 장치 삭제 법령에 의한 변 경사례 명시 게시하거 나 통할 경우 필 요한 내 용 구체 화 |
통지된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수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약관적용의우선순위) ①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약관에서 정한사항과 다를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약관에서 정하지 않은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등을 적용한다 제31조(이의제기및협조)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금융 분쟁 조정위원회,한국 소비자원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등을 통하여분쟁조정을 신청할수있다. ②이용자가 회사의본점이나 영업점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제기 한경우 회사는 15일이내에 이에대한 조사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한다. ③회사는 손해배상등 분쟁 처리를 위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➃이용자는제20조제1항및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및 관계당국의 수사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한다. 제32조(준거법) 이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 구약관28 조 분쟁 조정 프 로세스 구체화 준거법 해석적용 단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