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 조 xx의 목적
본 xxxx은 유니세프xx위원회(이하 위원회)가 xx, xx하는 홈페이지 xx에 관하여 위원회와 xxx간의 권리와 xx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홈페이지 xx의 xx
2. xx목적: xx을 위한 서비스 제공,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고유사업을 위한 xx취득, 교육
3. xxxx
① 개발xxx 어린이를 돕기 위한 개인 및 법인xx 모집
② 유니세프 카드, 상품의 판매를 통한 기부금품 모집
③ xxx 어린이 xx과 유니세프xx에 관한 xx의 알림
제 3 조 용어 xx
1. 후xxx
① 위원회가 xx하는 홈페이지에 xxx원 가입 및 일시xx을 한 xx xx를 이릅니다.
② 후xxx은 xx라도 본인의 xx를 조회, 수정할 수 있으며, xxx xx시점으로부터 xx 2 년까지의 xx내역을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에서 xx가입을 거치지 않고 xx을 한 xx, 홈페이지 상에서 xx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웹xx(이하 xx): 홈페이지에서 xx가입을 한 xx xx를 이르며 후xxx에 가입하지 않고 카드상품 구매를 통해 개인xx를 제공한 모든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합니다. xx은 xx라도 본인의 개인xx를 조회,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xxx: 홈페이지를 xxx고, 각종 xx를 얻거나, xx 가능한 서비스를 xxx는 모든 방문객을 이릅니다.
4. xx중단: 후xxx의 xx xx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xx를 이릅니다.
5. xx탈퇴: 홈페이지의 인터넷xx서비스를 더 이상 xxx지 않는 xx를 이릅니다.
6. xx: 개인, 법인/단체로서 유니세프xx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내거나, 유니세프카드/상품 구입을 통해 금전적 기부를 한 xx를 이릅니다.
7. 콘텐츠: 홈페이지에 탑재된 모든 이미지, 삽화, xx, 텍스트, 오디오 등을 이릅니다.
제 4 조 xx자격
1. 대xxx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 단체는 xx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이 후xxx 가입을 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제 5 조 xx의 제한
1. 본인 외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의 xx를 xxx xx xx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2. 두 개 이상의 아이디를 등록한 xx xx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xx, xx 또는 xxx의 IP 주소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 6 x xx와 xx
1. 한국위원회
① xx
ㄱ. 홈페이지를 방문한 xxx가 각종 xx 및 xx xx을 쉽게 할 수 있도록 xx하며,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xxx가 xx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ㄴ. xx의 개인xx가 해킹 등의 사유로 인해 외부에 xx되지 않도록 합니다. ㄷ. xxx에게 유니세프 xx에 관한 가장 최신의 xx를 제공합니다.
ㄹ. xx으로부터 습득한 xx를 xx의 사전 xx 없이 제 3 자에게 배포, 전달, 공개하지 않습니다.
ㅁ. xxx의 질문, xx에 대해 신의를 지켜 xx하게 xx합니다. ㅂ. xxx가 xx한 불만사항을 xxx 빠른 xx 내에 해결합니다.
② 권리
ㄱ. 홈페이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글과 개인의 중요한 xx가 포함된 게시글은 게시자의사전 xx 없이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ㄴ. 저작권 관련한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xx조치를 xx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ㄷ. 유니세프는 용어, xx시간, xx을 위한 유틸리티 등에 xx 권리를 가지며,
xx라도 이에 관한 일부 xx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xxx
① xx
ㄱ.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합니다. xxx가 개인xx를 xx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ㄴ. 홈페이지(xxx.xxxxxx.xx.xx)의 콘텐트를 임의로 xx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권리
ㄱ. 홈페이지를 xxx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 xx,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ㄴ. 홈페이지 내의 xx xxxx 여부를 통해 위원회가 발송하는 이메일, 핸드폰단문메시지, 우편물 등을 xx, 거절(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저작권
1.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는 유니세프 또는 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xx하고 있습니다. 제 3 자로부터 위원회가 xx권한을 위임받은 콘텐츠의 xx, 출처 또는 저작권을 명시합니다.
2. 유니세프 명칭과 로고, 엠블럼
① 유니세프의 명칭이라 함은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니세프,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이릅니다.
② 유니세프 로고와 엠블럼은 유니세프본부가 xx을 위임한 유니세프사무소와 유니세프국가위xxx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법으로 xx 받습니다. 사용권을 xx xx으로부터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xx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9 조 콘텐츠 안내 및 xxx내
1. 개인적인 xx취득, 교육목적 이외에 콘텐츠를 모방, 번역 혹은 다른 xx로 xxx고자 할 xx에는 위원회의 사전 서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xxx는 국가나 영토, xx, xx의 xx에 xx 구분, 명칭 등은 일반적인 구분으로서 유니세프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특정 회사나 제품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으나 회사나 제품의 해당 소유권에 xx 침해와는 xx 없으며, 해당회사나 제품을 xx 혹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콘텐츠를 부적절하고 그릇되게 xx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재정적 xx 및 결과에 xx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위원회는 유니세프본부로부터 제반 콘텐츠 xx 권한을 위임 받아 xx합니다. 일부
출판물의 xx에는 제 3 xx으로부터 인가 받은 xx에만 xx합니다. 홈페이지 xxx는 사전 xx 없이 홈페이지의 xx을 인쇄물 제작, CD 편집, 또는 xxx디어 등의 수단을 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① 유니세프 xx, 로고의 xx, 위원회로부터 사전 xx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임의 xx, xx, 부분삭제 등으로 원본의 xx전달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5. 링크
① 외부 사이트로의 연결: 홈페이지에서 유니세프가 xx하지 않는 다른 사이트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니세프가 xx한 xx이라는 것을 xx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내용상의 편의를 위함일 뿐입니다. 유니세프는 연결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xx, 자료, xx, 조언, 주장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외부사이트에서의 연결
ㄱ. 어린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xx를 담거나 물품을 판매 등에 xx하는 홈페이지, 인터넷카페, 블로그에서 위원회 홈페이지로 링크해서는 안 됩니다.
ㄴ. 링크연결을 위해서는 텍스트 또는 지정된 위원회 배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로고를 사용해야 할 xx,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ㄷ. 위원회의 로고 또는 배너를 xx하면서 별개의 사이트에 연결시켜서는 안됩니다. ㄹ. 위 ㄱ.~ㄷ.사항을 위반x x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6. 문서
① 홈페이지는 유니세프의 정책에 관한 문서나 논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에게 xx을 주는 중대한 이슈에 xx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유니세프 사업에 도움x x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xx은 유니세프의 절대적인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② 모든 문서는 홈페이지가 아닌 외부에서 xx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니세프는 xxx의 행위(xx, 자료, xx, 충고, xx 등의 게재 등)와 xxx가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 xx 신뢰도나 정확도에 대하여 어떠한 책xxx xx를 지지 않습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xx를 xx하거나 자료 발행에 xx하기 원하시는 xx, 자세한 xx목적과 함께 이메일(xxx@xxxxxx.xx.xx)을 xxx 바랍니다.
제 10 조 xx의 효력 및 xx
1. 효력
① xx은 발행일로부터 별도의 공지 이전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2. xx
① xx을 xx해야 하는 xx 위원회는 최소 1 xx 전에 xx의 변동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xxx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xxx 노력합니다.
제 11 조 분쟁 시 해결방법
1. 쌍방의 원활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와 xxx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한 xxx 필요할 xx, 위원회의 관할 법원(서울xx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 12 조 기타
1. 본 xx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에 xx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