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무배당 롯데 윈윈플러스단체보험(0904)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의 종류 : xx단체보험 / xxx해보험
2. 보험xx의 명칭 : 무배당 롯데 윈윈플러스단체보험(0904)
3. 보험의 목적 : 피보험자의 신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xx, 법률상배상책임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xx, 가입xx
- 피보험자별, 피보험목적물별 등 xx의 보험기간을 각각 적용하며, 보험계약기간 내로 xx함
구 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xx | 납입xx |
1종(적립분리형)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전기납 | 15세~65세 | 월납, 2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2종(xx보장형) |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
5. 납입보험료의 한도 :
1종의 xx 보험업감독xx 제7-61조(보험상품설계의 일반xx) 제2항에 의거하여 제7-49조(xx) 제1x x3 호에 xx 보xxx험이 되도록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한도를 제한함.
6.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1) 단체xx 사항
가) xx단체 및 피보험단체
⑴ xx단체
이 보험의 가입 xx단체는 단체 xxx이 xx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xx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①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xx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xxx고 있는 단체를 xx 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xx의 단체소속 여부는 xx법규 등에 서 xx 바에 따른다.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xxx이 있는 단체
③ 그 밖에 단체의 xxx xx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xx가 가능한 단체로 서 5인 이상의 xxx이 있는 단체
⑵ 피보험단체
제⑴항의 xx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x xxxx 한다. 다만, 단체 xxx의 일부만을 xx으로 가입하는 xx에는 xx단체의 위험과 피보험 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xxx 한다.
① 단체의 xx에 위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xx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는 단체의 xx 자와 피보험자를 xx할 수 있는 xxx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장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료 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xxx 한다.
② 제⑴항의 제②호 및 제③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xx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을 체 결xxx 한다.
나) 보험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xx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xx에는 단체 소속원을 계약자로 할 수 있음.)
다) 피보험자의 xx
단체 xxx의 입사, xx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xx 보험계약 자는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피보험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라) 개별계약으로의 xx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가 xx 등의 사유로 피보험단체를 탈퇴하는 xx에는 개별계약으로 취급하여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이 xx 개별 피 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xx 또는 xx함.
마) 보험료의 xx
⑴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별, 상해급수별로 xx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⑵ 제⑴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xx에는 보험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피보험단체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보험료율을 곱하여 xx 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① xx보험료율 : 계약체결시 회사의 보험료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별로 xx한 보험료의 합계액x x 피보험자에 xx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② xxxx보험료율(xx, xx) : 계약체결시 피보험단체의 xxxx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험료율표
(xx,xx)에 따라 결정한다
③ xx상해급수보험료율(xx, xx) : 계약체결시 피보험단체의 xx상해급수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
험료율표(xx,xx)에 따라 결정한다
④ 제①호, 제②호 및 제③호의 보험료율은 xx 보험년도 중에는 xxx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보험자 xx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체의 변동에 의하여 회사가 특별히 필
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⑶ 동일한 피보험단체에 대하여 제⑴항의 성별, 연령별, 상해급수별 보험료율, 제⑵항 ①의 xx보험료율, 제⑵항 ②, ③의 xxxx보험료율 및 xx상해급수보험료율 중 1개의 xx만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단체할인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 5인 xxx 보험료의 납입xx 및 납입일을 단일로 하는 xx xx 계약 당시 피보험자수에 따라 xx의 할인율을 보험료에 곱한 금액을 할인함.
피보험자수 | 10인~100인 | 100인 초과 |
할인율 | 1% | 2% |
8. 기타
1) 일반상해의료비 담보 특별xx, 업무중상해의료비 담보 특별xx, 운xxx교통상해의료비 담보 특별xx 공제금액적용상해의료비 담보 특별xx의 xx xx 가입 불가
2) 공제금액적용상해의료비 담보 특별xx은 상해의료비 담보 특별xx 기가입자에게만 판매.
3) 공제금액적용상해의료비 담보 특별xxx x가입된 상해의료비 담보 특별xx과 보험기간 종료일이 일치 xxx xx.
4) 이륜xxx운xxx해 부담보 특별xx에 관한 사항
이륜xxx의 운전자가 이륜xxx xx중 상해 부담보 특별xx을 부가시에는 이륜xxx xx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xxx xx중 상해 부담보 특별xx은 피보험자가 이 륜xxx를 xx·xx(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 등으로 주기적으로 xx하는 xx에 한하며 일회적인 xx은 제외)xx하는 xx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5) 일반상해사망․xx장해 담보 특별xx xx가입 특별xx : 일반상해생활자금 담보 특별xx, 일반상해의 료비 담보 특별xx, 일반상해입원비 담보 특별xx, 운xxx 교통상해사망․xx장해 담보 특별xx, 운 xxx교통상해생활자금 담보 특별xx, 운xxx교통상해의료비 담보 특별xx, 운xxx교통상해입원비 담보 특별xx, 공제금액적용상해의료비 담보 특별xx, 운xxx xxx사고부상위로금 담보 특별xx
6) 질병을 xx으로 하는 사망을 특약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xx으로 xx함.
①보험기간은 80세xx 이내로 한다.
②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한다.
③ xx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