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자동계좌이체서비스 이용 계약
(스 쿨 뱅 킹 서 비 스 용)
이용기관인 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하 “을”이라 한다)은 자동계좌이체서비스 이용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의 자동계좌이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권리ㆍ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범위)
① “을”이 처리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갑”이 학생 또는 학부모(이하 “병”이라 한다)로부터 납입받 아야 할 각종 수납대금의 자동계좌이체 업무로 한다.
② 전항의 거래명세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전송하기로 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
제3조 (계좌의 지정)
구 분 | 예금과목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수납모계좌 |
① “갑”은 “을”이 자동계좌이체 처리한 수납대금을 이체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수납모계좌를 지정한다.
② “갑”은 수납모계좌 또는 수수료 결제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을”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하며, “을”이 전산등록을 마친때 효력이 발생 한다.
제4조 (자동계좌이체신청서의 접수 등)
① 자동계좌이체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접수는 “갑”이 고객으로부터 각각 접수하기로 한 다.
② “갑“은 ”병“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 서”(자동계좌이체약관 동의서 포함)를 반드시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징구하여야 한다. 단, 자동계좌이체신청자와 예금주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 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갑”은 “병”으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등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갑”이 “병”으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원본은 “병”이 자동계좌이체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 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병”이 “신청서”의 원본 조회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 다.
➃ “을”은 “갑”으로부터 접수된 자동계좌이체 신청내역에 대하여 별도의 자동계좌이체 신청 고객 앞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갑”은 “병”으로부터 자동계좌이체거래의 신규,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병” 또는 제3자가 “병”을 위하여 본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인 경우에는 신 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 사본과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받아 처리 한다.
2. “병”이 본인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출금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에 “병”과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하며,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첨부한 “신청서”에 예금주 거래인감을 날인 받으며, 예금주의 동의여부는 “갑” 의 책임 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3. “병”이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출금계좌 등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자동계좌이체신청으로 처리하며, 전5항 1절 및 전5항 2절에 준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DATA의 전송)
“갑”과 “을”이 자동계좌이체 신청, 해지 및 변경처리를 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DATA를 전송하기 로 한다.
① “갑”과 “을”은 “병”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각각 업무처리를 한 후 상대방에게 사전에 전 송하기로 약속한 출금계좌번호, 출금계좌의 예금주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DATA를 “을”은 매일 (공휴일 제외), “갑”은 “을”과 사전에 정한 날(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12:00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전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받은 DATA를 등록하고 처리결과를 익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12:00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DATA의 전송 및 전송결과를 수신하는 쪽에서 확인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6조 (자동계좌이체 변경, 해지)
① “갑”과 “을”은 “병”으로부터 자동계좌이체 관련 변경, 해지(만기로 인한 자동해지 등 포함)시에 는 원칙적으로 제5조에 따라 DATA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을”이 자동계좌이체 등록원장 정리차원에서 자동계좌이체 등록 DATA를 “갑”에게 전송하여 자 동계좌이체 계속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갑”은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병”또는 제3자가 “갑”에게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하고 “을”에게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을”은 자동계좌이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지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해지한 사실을 “갑”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➃ “을”은 전3항에 따라 해지 등록한 계좌에 대하여 “갑”이 자동계좌이체 청구를 하더라도 인출하 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자동계좌이체의 처리)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계좌이체의 처리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갑”은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를 제14조의 따로 정한 바에 따라 이체실행일 (“을”의 영업일 기 준)의 정해진 시간까지 “을”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 “갑”은 자동계좌이체 의뢰시 입력한 계좌번호, 이체금액 등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전송시 “을”이
제공한 보안카드의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을”은 “갑”이 전송한 자료의 보안카드 번호가 ”을“에 등록된 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거래의 성립은 “을”의 컴퓨터에 전호의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가 수신된 시점에 성립하는 것 으로 하며 “을”은 수신된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를 “갑”의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의사로 간 주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업무를 처리한다.
4. “을”은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대로 자동계좌이체처리 요청일자에 해당 계좌로부터 청구 금액을 출금하여 “갑”이 지정한 수납모계좌로 일괄이체하고 처리불능명세는 “갑”에게 별도 로 송부한다.
5. “을”은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자동계좌이체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출금일자, 출금 회수, 출금금액 등 자동계좌이체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객과의 모든 분쟁은 “갑”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자동계좌이체 처리시 출금대상계좌에 자기앞수표 또는 가계수표로 입금된 타점권이 있을 때 에는 그 타점권의 추심결제 전이라도 출금할 수 있다.
7. 전호에 의하여 출금된 타점권이 부도 반환되어 당해 계좌에서 부도지급처리 할 수 없을 때는 이미 처리된 자동계좌이체는 취소되며 “을”은 “갑”의 수납모계좌에서 수표 또는 예금청구서 없이 취소 해당금액을 지급하여 정리하고 그 명세는 “갑”에게 별도로 통지한다.
제8조 (착오인출처리)
① 업무처리 착오 등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이체 처리된 경우에는 “을”은 착오인출 내용을 “갑”에게 유선통지하며 “갑”은 “을”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착오여부를 신속히 확인하 여 착오 입금된 금액 상당액을 당일 중으로 출금계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갑”의 처리가 지연되어 고객과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을”은 임의로 수납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이체 금액을 인출하여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를 “갑“에게 유선통지 하기로 한다.
② “갑”이 “병”으로부터 직접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받은 계좌에서 착오인출 사고가 년3회(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발생했을 경우에는 “갑”은 “병”으로부터의 자동계좌이체 신청 접수업 무를 “을”이 “갑”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 중지하기로 한다.
③ “갑”은 “을”이 제2항의 착오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4조에 의거 “갑”이 보관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을”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보관)
① “갑” 및 “을”은 동 업무와 관련된 “갑”과 “을”의 거래내역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병”이 동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할 경우 즉시 또는 서면에 의해 조회해 주어야 한다.
② “병”이 제출한 “신청서”의 원본은 “병”이 자동계좌이체신청을 철회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갑”이 “병”으로부터 직접 징구한 “신청서”의 원본은 “갑”이, “을”이 “병”으로부터 징구한 “신청서”의 원본은 “을”이 보관해야 한다.
제10조 (고지의 의무)
① “갑”은 “병”에게 최초 출금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병”에게 자동계좌이체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납기일 또는 납부자번호 등 납부자 관련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자에게 사전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병”이 출금거래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날로 부터 2주 이내에 동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➃ “갑”은 “병”에게 고지가 필요하다고 “을”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병”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처리의 예외)
① “갑”은 “을”에 정상 송수신한 파일에 대하여는 동일한 파일명으로 재전송할 수 없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 정해진 전송 마감시각전에는 “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파일을 취소한 후 재전송할 수 있다.
② “을”은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자동계좌이체 처리를 하 지 않는다.
1. “병”의 자동계좌이체 대상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어 있을 때
2. “병”의 자동계좌이체 대상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때
제12조 (수수료 등)
"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갑"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한다.
제13조 (거래내용의 확인)
“갑”과 “을”은 이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시스템으로 출력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따로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전산운영)
① “갑”은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회선, 단말기 및 부대기기를 “갑” 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보안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에서 정한 소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전산처리 명세의 송․수신절차, 방법, 시간 등 전산운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갑”과 “을”의 실 무담당 부서장이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기밀유지 및 비밀번호 관리)
① “갑”과 “을”은 업무 수행상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납부자의 동의없이 동 업무수행 이외 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 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본 업무처리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동 업무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ㆍ담보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 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6조 (부정접속 방지)
① “을”은 “갑”의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의 접속 용 비밀번호 입력오류가 연속 3회를 초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킨다.
② “갑”이 정지 해제를 원할 경우, “을”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안카드)
① “갑”과 “을”은 상호 전송하는 명세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3자 등에 의한 위․변조를 방지 하기 위하여 보안카드를 운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서비스 이행 전에 “갑”에게 보안카드를 발급하기로 하며 “갑”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보안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제18조 (이의 제기)
① “갑”은 동 업무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해 “을”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갑”이 “을”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을”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갑” 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을”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갑”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➃ “갑”은 분쟁처리와 관련한 “을”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협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을 준용한다.
② 자동계좌이체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예금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대상예금의 거래약 관을 준용한다.
제21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등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 학교 “을“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지점 학교장 지점장
부 칙
제1조 (효력의 발생)
이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일로부터 해지 전까지 유효하다.
제2조 (변경, 해지)
①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해지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