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약관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xx
계약안내
본 xx은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 조건을 xx한 xx으로서 귀하가 이 보험에 가입하신 때부터 동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 저희 회사와 귀하간의 권리, xx 및 그 이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xx이므로 꼭 읽어보시고, 소중히 xx하여 xxx 바랍니다.
2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목 차>
1. 가입자 유의사항 4
2. 주요xx 요약서 6
3. 보험용어xx 9
4.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xx 12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3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 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xx는 보험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 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 x으로 계약전 알릴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 저축성상품
- xx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0년이상 xxx는 xx에 한하여 보험xx(xx보험금 또는 xx환급금에서 xx 납 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xx xx소득세 비과세가 가 능합니다.
- 적용이율이 xxx는 보험(xxxx형보험)상품은 적립금 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xx 지급받는 보험금 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액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 료에 포함된 사업비 xx, 중xxx 및 월대체보험료* 미납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 월대체보험료는 본문 xx을 통해 반드시 xx을 이해하 xx 바랍니다.
- 적립액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xx으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xx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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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 xx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xx시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x x xx·적립되고, xx시에는 적립금에 서 xx xx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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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 xxxx을 하지 않 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 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 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 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 릴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xx를 얻지 아니한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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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xx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통신판매계약의 xx 30일) 이내에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청약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5.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 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 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이상 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xx로 만료합니다)으 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예시)]
계약일 납입xx
(9/15)
다음달 xx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 계약xx
(제2회 이후 보험료의 연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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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때부터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 지 않은 xx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 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 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연금지급xx xx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납입기간 종료후부터 연금개시전일까지 xx 청약시 선택한 연금지급xx를 다음의 연금지급xx로 변경할 수 있 으며, 연금지급xx xx시 최대 3가지(일시생활자금 제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시생활자금(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의 0% ~ 50% xx)
2. 연금
① xx연금형(기본연금형, xxx중형, 부부연금형)
: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② 확정연금형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확정
③ 상속연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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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xx
■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 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x x 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9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 이 등을 xx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 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 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xx 계속 납입하기x x 월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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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xx】 제2조 【청약의 xx】
제3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4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제5조 【xx교부 및 설xxx 등】 제6조 【계약의 xx】
제7조 【계약xx의 xx 등】
제8조 【계약자의 임의 xx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xx 철회권】
제9조 【계약의 소멸】 제10조 【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1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3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제14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17조 【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2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2조 【xx환급금】 제23조 【배당금의 지급】 제24조 【소멸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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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5조 【계약전 알릴xx】
제26조 【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제27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제28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 【주소xx통지】
제30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 제31조 【대표자의 xx】
제3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3조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34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35조 【계약xx의 xx】 제36조 【적립액의 xx】 제37조 【보험계약xx】 제38조 【xxx금xx옵션】 제39조 【생활자금지급옵션】
제6관 분쟁xx 등 제40조 【분쟁의 xx】 제41조 【관할법원】 제42조 【xx의 xx】
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4조 【회사의 xxx상책임】
제4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46조 【준거법】
제47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xx(제34조 제2항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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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 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 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 간은 다음에 xx 기간으로 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의 전일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 x까지
단, 제7조(계약xx의 xx 등) 제6항에 따라 연금지급xx 를 xxx xx에는 변경된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xx 기간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1. xx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x까지
2.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x 연금 지급일까지
3.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x까지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 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진단계약”이라 합 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 (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 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 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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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 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 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 xx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 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 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 우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연금계약을 체결xxx 합니다.(이 하 연금계약을“계약”이라 합니다) 연금계약은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 아있을 때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xx 연 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가 납입하는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기본보험료라 하 며,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xx 후 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③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해당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로 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 를 납입한 xx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합 니다.
ㆍ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 의 200% - xx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기xx 한 중xxx금액의 합계
④ 계약자는 청약시 다음에 xx 연금지급xx 중 xx를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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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합니다.
ㆍxx연금형(기본연금형, xxx중형) :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제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걸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 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계약xx의 xx 등) 제1x x4 호에 따라 연금지급xx를 xxx xx에는 변경된 연xx 급형태별로 다음에서 xx 자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1. xx연금형(기본연금형, xxx중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 연금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2. xx연금형(부부연금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 하“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라고 합니다)과 연금개 시시점x x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xx등록부 상 또는 주민등록xx xxx(이하“종피보험자(확장 보험 대상자)”라고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 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피보 험자 (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③ 부부연금형의 xx 연금개시x x피보험자(확장 보험xx 자)가 사망 이외의 xx(이혼 등)으로 제2x x2호에 해당되 지 아니하게 된 xx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 며, 이 xx 더 이상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xx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주피보험자(주 된 보험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기본연금형 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기본연금 형과 부부연금형의 연금계약 적립액 차액을 xx하여 드리 며, xx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기본연금형으로 xx된 연금 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효력 을 계속 xxx고자 하는 xx에는 계약자가 자격xx일부 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 면에 의한 xx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를 접수한 xx에 한하 x x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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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xx하 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 xx매체 및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 본)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 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 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 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xx 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x x 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 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 x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 (청약서 부본)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xx이 있었을 xx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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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 x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xx이 있었을 xx에는 이를 차감 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xx 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 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 지 아니한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xxx실자, xxx약자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xxx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xxx, xxx약, 심한 xxxx 등의 심xxx로 인 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 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xx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보험가 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2. 기본보험료
3. 연금개시나이
4. 연금지급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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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 며 이 xx에는 회사의 xx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 xx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는 xx 회 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xx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xx하지 못합니다.
③ 제1x x1호에 의하여 납입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xx 전 납입기간과 xx 후 납입기간 xx 10년 xxx xx에 한 하여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2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 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x x3호의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전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 다.
⑥ 계약자는 납입기간 종료후부터 연금개시 전일까지 제1x x4호의 연금지급xx를 다음의 연금지급xx로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xx xx시 최대 3가지(일시생활자금 제 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xx연금형(기본연금형, xxx중형(1.5배/2배), 부부연금형)
: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2. 확정연금형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101세-연금개시나이)년) 확정
3. 상속연금형
4. 일시생활자금 :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의 0%~50%
⑦ 제6항의 연금지급xx xx시 일시생활자금 및 연금지급 xx를 xx로 선택할 xx, 연금지급형태별 적립액의 분할 비율을 결정xxx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지정한 분할비 율에 해당하는 적립액을 xx으로 xx한 일시생활자금 및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일시생활자xxx 연금개시시점에 적 립액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xx)하는 xx로 일시생활자금 의 분할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⑧ 계약자가 제1x x3호의 연금지급xx xx시 xx연금형 의 부부연금형으로 xxx고자 하는 xx,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연금개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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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보험나이가 xx 45세 이상 8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⑨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 xx 및 피보험자(보험xx 자)의 서면xx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22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xx연금형 의 xx 계약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xx 할 수 없으며, 제7조(계약xx의 xx 등) 제1x x4호에 따 라 연금지급xx를 제7조(계약xx의 xx 등) 제6x x2호 내지 제3호로 xxx여 xx연금형과 다른 연금지급xx를 함께 선택한 xx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도 xx연 xx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xx할 수 있습니다. x x 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② 서면에 의한 xx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중에 한하여 계 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xx에는 언제든지 서면xx를 xx 를 향하여 xx할 수 있으며, 서면xx xx로 계약이 xx 되어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 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9조【계약의 소멸】
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 나 또는 이 xx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사망하 였을 xx에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x x이 있었을 xx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와 사망 당시의 적 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사망시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한 xx에는 지정된 사 망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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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험나이】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다만, 제6조(계약의 xx) 제2호의 xx에 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 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 험금 및 보험료로 xx합니다.
보험나이 xx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xx(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x
x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 동이체납입 및 xx카드납입의 xx에는 자동이체 xx 및 xx카드 xx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납입 및 xx이 불가능한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 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보험계약 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 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의 xx에 해당 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6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25조(계약전 알릴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21
(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 xx이 보 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xx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 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 니합니다.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 한 날(이하“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xxx 하며, 추가 납입보험료는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사가 xx 방법에 의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 xx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x x 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1🡪조【보험료 납입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xx 납입기간의 1/2이 경과된 이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xxx xx 5년이 경과 된 이후)부터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이하“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xx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납입일xxxx 간”이라 합니다)xx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인 계약은 납입일xx 지를 xxx실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xx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xx 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xx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 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일xxxx 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xx된 보험료 납입xx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 xx 합니다.
③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개시 나이를 초과하는 xx에는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돌 아오는 xx약해xx로 연금개시나이가 xx됩니다. 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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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연금개시시점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85세를 초과하는 xx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납입일시중지기간x x계약해당일에 xx환급금(단, 보험 계약xx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xx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하고, 1회 xx당 12개월(보험료 가 연체된 xx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최고한도로 하며, 납입 일시중지 xx횟수는 3회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단, 납입일 xx지기간 x x7항에서 xx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x x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 료 납입xx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xxx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xx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xx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xx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xx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xxx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시중지 xx으로 인한 월대 체보험료(계약 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xx사업비(수금비 제 외))가 xx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 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다 xx는 보험료 납입xx까지 보험료를 납입xxx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xx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 월 의 월대체보험료(계약 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xx 사업비(수 xx 제외))를 xx 계약해당일에 xx환급금(단, 보험계약x x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계약자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xx)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제37조(보험계약xx)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 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xx납입을 신청할 xx 회사는 자동xx납입 xx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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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 를 더한 금액이 xx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 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 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 x 자동xx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 라 재xx을 xxx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 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xx를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 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2조(xx환급 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 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에 해당한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xx로 만료합니다)으로 정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 할 xx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 이 xx된다는 x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원리금이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 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x x 자문서에 대해 xx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 x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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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22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 x)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 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 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6조(계 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 제25조(계 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 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 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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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 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 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 니다.
제🡪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연금 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연금 지급형태에 따른 연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중 사망시 제9조(계약의 소멸)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 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 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 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 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 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 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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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에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 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 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 망시점의 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 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 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시점의 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 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의 보험기간 중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영업환경을 고려한 조 정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 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1. 공시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x 0.5 + 외부지표금리 x 0.5
2.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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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 업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운용자산수익률(%) =
2x(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x100
{(직전(t+1)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직전(t)개월말 현재운용자산)/12}
- (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투자지출률(%) =
2x(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x100
{(직전(t+1)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직전(t)개월말 현재운용자산)/12}
- (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3.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 고채수익률」,「회사채수익률」및「통화안정증권 수익 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합니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0.50×A1 + 0.40×A2 + 0.10×A3)
A1 : 국고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 = { Mi(-3) + Mi(-2)× 2 + Mi(-1)× 3 } / 6 (단, Mi(-3)은 직전3개월, Mi(-2)은 직전2개월, Mi(-1)은 직전1개월 이율)
㈜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 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3년만기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1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4.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 일까지의 국고채 평균수익률, 회사채 평균수익률 및 통화안 정증권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이내에는 연복리 2.5%(일복리 0.00676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2.0%(일복리 0.005426%)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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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2회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 지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매월 공시합 니다.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외부지표금 리(국고채수익률 등 시중 금리) 및 향후 운용수익률 예측분 을 혼합하여 일정기간마다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연 1.0%인 경우(최 저보증이율은 연 2.0%), 적립액은 공시이율(연 1.0%)이 아 닌 최저보증이율(연 2.0%)로 적립됩니다.
제22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 는 연복리 2.5%(일복리 0.00676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 는 연복리 2.0%(일복리 0.005426%) 최저보증)은 제21조(공 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 공하여 드립니다.
제2🡪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4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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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에는 건강 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 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 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 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 "의료기관" 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 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 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30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 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
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 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 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 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 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 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 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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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 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 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 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 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 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 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 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 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 과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 습니다.
⑤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 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 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 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 니다.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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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 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 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 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 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 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 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0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계약자로 합니다.
제🡪1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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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 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 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 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제🡪🡪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 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 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적립액)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
34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적립액)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일 영업일은“토요일”,“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및“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 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연금에 해당 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 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의 계산은 별표2(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습니 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는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 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 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 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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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 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 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 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 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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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 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 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 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 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개인에 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음 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 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 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 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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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 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 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 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 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 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 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 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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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 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 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 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 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 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 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 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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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 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 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 제 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 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 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 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 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 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 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 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 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 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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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 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 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고유식별정 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 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유 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 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 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적립액의 인출】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보험년도 기 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 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하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 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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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년도
보험계약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② 제1항에 따라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적립액이 장래 유지비를 충당할 최소적립액 이상이어야 합 니다. 최소적립액은 기본보험료의 2배와 200만원 중 큰 금 액으로 합니다.
③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적립액의 인출 예시
예1)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 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①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 : 1,000만원의 60%는 6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의하 여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② 계약일로부터 10년이후 : 1,000만원의 60%는 6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예2) 해지환급금 500만원이고,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 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 최소적립액이 300만원일 경우
→ 500만원의 60%는 300만원이나, 최소적립액인 300 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하므로 200만원까지 인출 가 능
제🡪7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 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
42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 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 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조기연금전환옵션】
① 납입기간이 종료된 계약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기연금전환옵션을 통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 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이상이며, 500만 원 이상인 계약
2. 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점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 대상자)의 보험나이가 45세 이상 85세이하인 계약. (다만, 종신연금형의 부부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종피보험자(확 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도 45세 이상 8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조기연금전환옵션에 의해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계약일 로부터 연금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확정연금 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③ 조기연금전환옵션 신청시 계약자는 신청일 이후 월계약 해 당일 또는 연계약해당일 중에서 조기연금전환시점을 선택하 여야 하며, 회사는 전환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 형태 및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④ 조기연금전환옵션에 의해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시 점을 기준으로 보험나이를 새로 계산하여 연금개시나이로 적용합니다.
제🡪9조【생활자금지급옵션】
① 납입기간이 종료된 계약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생 활자금지급옵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활자금지급옵션 신청 직전 월계약해당일 전일의 기본보 험료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43
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이상이며, 2,000만원 이상 인 계약
2.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보 험계약대출원리금)의 금액을 기본보험료 적립액에서 차감 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 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이상이며, 2,000만원 이상인 계 약
3. 생활자금지급옵션 신청 직전 월계약해당일부터 신청일까 지 적립액의 인출 또는 감액이 없는 계약
② 생활자금은 신청 직전 월계약해당일 전일말 적립액을 생활 자금기준금액으로 하여, 연금개시시점(생활자금개시시점에 선택된 연금개시시점을 말합니다)의 적립액이 생활자금 기 준금액이 되도록 생활자금지급주기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 하여 산출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해 산출된 생활자금은 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 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지급하며, 생활자금지급주기는 매월 로 합니다.
④ 생활자금지급기간 중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기본보험료 적립액이 감소하는 경우, 생활자금이 감소할 수 있고 연금 개시시점(생활자금개시시점에 선택된 연금개시시점을 말합 니다)의 기본보험료 적립액이 생활자금기준금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단, 생활자금지급기간 중 적립액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후 최소적립액은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⑤ 생활자금지급기간 중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생활자금 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일 이후 10년 이내에 인출된 중도인출금 및 생활자금 의 합계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⑦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4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관할법원】
44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 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 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 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제4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45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6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6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① 연금계약(제18조) : 종신연금형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보험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 | |
기본 | 대상자)가 매년 | 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연금형 | 보험계약해당일 | (10년, 20년, 30년, 100세((101 |
에 살아있을 때 | 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 | ||
으로 연금개시후 10년동안(10 | ||
피보험자(보험 | 회까지)의 연금연액이 10년 이 | |
조기 | 대상자)가 매년 | 후(11회부터)의 연금연액의 1.5 |
집중형 | 보험계약해당일 | 배 또는 2배가 되도록 계산한 연 |
에 살아있을 때 | 금액을 지급(10년, 20년, 30년, | |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 | ||
년) 보증지급) |
②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을 제7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6항에서 정한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 을 지급합니다. 일시생활자금의 분할비율 및 연금지급형태 별 분할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47
■ 종신연금형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기본 연금형 |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종신연 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1 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종신 | ||
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 | ||
조기 집중형 |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에 살아있을 때 | 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후 10 년동안(10회까지)의 연금연액이 10년 이후(11회부터)의 연금연 액의 1.5배 또는 2배가 되도록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10년, 20년, 30년, 100세((101 | ||
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 ||
주피보험자(주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종신 | |
된 보험대상자) | 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 | |
가 매년 보험계 | 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 | |
약해당일에 살 | 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1 | |
아있을 때 | 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 |
주피보험자(주 | ||
부부 | 된 보험대상자) | |
연금형 | 가 연금개시후 | |
에 사망하고, 종 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증지급기간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생 존시 연금연액의 70%를 기준으 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
이후에 매년 보 | ||
험계약해당일에 | ||
살아있을 때 |
48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 확정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기간(5년,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확정연금형 |
10년, 15년, 20년, |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25년, 30년, 100세 |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 |
((101세-연금개시 | 누어 산출한 연금액을 피보험자(보험대 |
나이)년))의 매년 보 | 상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 |
험계약해당일 | 기간동안 지급 |
■ 상속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매년 보험계 약해당일에 살아있 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상속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 |
■ 일시생활자금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연금개시시 점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일시생활자 금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적립액 에서 인출하여 지급 |
㈜
1.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보험 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납입후 유지비는 매월 계약해당일 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2.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 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49
3. 일시생활자금 또는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에 선택하신 연금지급형태 별 분할비율을 곱하여 일시생활자금 및 연금지급형태별 연 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일시생활자금의 분할비율 및 연 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 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 표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 시 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연 금지급주기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6.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 급기간까지의 연금액을 드립니다.
7.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안에 지급되는 연금연액 또 는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내에 지급되는 연금 연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연금지급형태의 100세 보증 및 100세 확정은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100세 보험 년도 말까지 보증 또는 확정 지급합니다.
9.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시 그 시점의 상속연금형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0.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 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와 사망 당시의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12.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 로 적립한 금액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50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4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이 자 | |
사망시 지급금 (제9조 제2항)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 터 사망시 지급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연금 (제18조) | 회사가 보험 금의 지급시 기 7일 이전 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 한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회사가 보험 금의 지급시 기 7일 이전 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 이 더 이상의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 지지 아니 하게 된 날) 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 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 간 : 1% |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51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이 자 |
1년이내 : |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 공시이율의 | |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 50% | |
해지 환급금 | 기간 | 1년초과기 간 : 1% |
(제22조 제1항) |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 | |
지급일까지의 기간 | 대출이율 |
㈜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4조)가 완 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2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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