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듀피젠트® 전액본인부담 약제비 일부 환급 프로그램
비밀유지확약서 (xx 또는 약제비 일부 환급 xxx용)
본 환급 요청자(xx 또는 약제비 일부 환급 xxx)는 회사와 국xxx보험공단이 체결 한 위험분담 계약 및 약제비 일부 환급과 xx하여 본 비밀유지확약서를 xx할 것을 확 약합니다.
제1조 (비밀유지확약의 당사자)
(1) 약제비 일부 환급 요청자:
본 비밀유지확약서(이하 “본 확약”)에서 환급 xx자는 국xxx보험법에 따른 전액본인부담xx 로서 주식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이하 “회사”)의 제품인 듀피젠트®(이하 “본건 xx”)를 허 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 및 투여 받은 xx(이하 “전액본인부담xx”) 또는 그 를 적법하게 xx하여 약제비 일부 환급을 xx하는 자로, 회사와 국xxx보험공단(이하 “공단”) 간의 본건 xx 에 xx 위험분담계약(이하 “위험분담계약”) 제 16조에 의거하여 본인이 본건 x x의 xx급xxx으로 지급한 xx 중 위험분담계약 제 3조 1항에 xx된 환급률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환급(이하 “본건 환급”)을 회사 및 xx회사에게 요청한 자(이하 “환급 요청자”)입니다.
(2) xx회사:
본 확약에서 xx회사는 위험분담계약과 xx하여, 회사와 2020년 3월 27xx 업무xx협약을 통 해 환급 요청자의 회사에 xx 약제비 일부 환급금 반환 xx(이하“환급금 반환 xx”) xx 문의 에 xx xx, 절차 안내, 약제비 일부 환급금 반환 xx 접수, 약제비 일부 환급금 반환 및 기타 본건 환급 xx 업무를 xx하기로 협약한 엠엠xx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3) 회사:
본 확약에서 회사는 대xxx의 제약회사 주식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로, 위험분담계약에 의 거하여 환급 요청자의 약제비 일부 환급금 반환 xx에 따라 xx회사와의 사이에 2020년 3월 27xx 업무xx협약을 통해 본건 환급 xx 업무의 xx을 xx회사에 위xx 자입니다.
.제2조 (확약의 목적)
본 확약은 환급 요청자와 xx회사가 본건 환급과 xx하여 지득한 회사와 공단간의 위험분담계 약의 xx xx에 xx 비밀유지xx 및 그 위반 시 회사에 xx xxx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비밀xx)
(1) 본 확약상 “비밀xx”라 함은, 위험분담계약과 xx하여 회사 또는 공단이 약제비 일부 환급 요청자 및/또는 xx회사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여하의 방법으로 약제비 일부 환급 요청자 및/또 는 xx회사가 지득한 xx(비밀표시 여부와 제공방법을 불문함)를 xx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 항을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합니다.
1. 위험분담계약xx 약제비 일부 환급률
2. 위험분담계약 기간 등 위험분담계약 xx 일체의 사항
(2)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xx는 비밀xx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회사 또는 공단에 의해 약제비 일부 환급 요청자 및/또는 xx회사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xx xx에게 알려진 xx(이하 “xxx역의 xx”). 다만 xx가 xxx역의 xx에 속한다 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다른 xx의 xx으로부터 비밀유지에 xx xx 없이 제공된 자료. 다만 해당 xx의 xx 당시 xx의 xx이 회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해당 xx와 x x하여 비밀유지xx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4조 (xx를 제공받은 자의 xx)
(1) 약제비 일부 환급 xx자는 비밀xx를 오로지 본건 약제비 일부 환급금의 xx 및 xx을 위xxx xxxxx 합니다.
(2) 약제비 일부 환급 xx자는 비밀xx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누설, 공개해서는 아니 됩 니다. 다만, 약제비 일부 환급 xx자는 다음 각 호의 xx 각 해당자에게 비밀xx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최소한이 되도록 제6조에 따른 예방 및 xx조치를 포함하여 필요 한 모든 조치를 다xxx 합니다.
1. 법률, xx, 감독xx, 법원 또는 정부의 xx에 의한 xx
2. 본건 환급의 xx 및 환급금 xx을 위하여 xx의 xx이 필요한 본인의 대리인에게 공 개하는 xx. 다만, 본인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확약을 xxxxx xxx 하고, 본인은 그 대리인이 본 확약을 위반하는 xx 그에 xx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의 사전 서면 xx가 있는 xx
제5조 (약제비 일부 환급 절차의 xx에 대한 비밀유지)
회사의 사전 서면 xx가 없는 이상 약제비 일부 환급 요청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x x 의 사항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1) 비밀xx가 약제비 일부 환급 요청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 및 이를 xx할 수 있는 xx나 자료
(2) 약제비 일부 환급 요청자 본인과 회사간 본건 환급과 xx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 실 및 이를 xx할 수 있는 xx나 자료
(3) 본건 약제비 일부 환급과 관련한 협상, 협의, 조건, 사실xx 또는 이를 xx할 수 있는 xx 나 자료
제6조 (예방 및 xx조치)
(1) 약제비 일부 환급 xx자는 자신 또는 그 대리인이 본 확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모든 예 방적 조치를 취xxx 합니다. 약제비 일부 환급 xx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본 확 xx xx를 위반할 xx 자신의 xx으로 그에 xx 모든 책임을 집니다(약제비 일부 환 급 요청자의 xx 대리인의 본 확약서상 xx 위반에 대하여도 본인의 xx으로 모든 책 임을 집니다.). 또한 회사의 사전 서면xx가 없는 이상 서면 xx 비밀xx를 복사하거나 재생산하지 아니합니다.
(2) xx 약제비 일부 환급 xx자는 xx 법령, xx, 감독xx 또는 법xxx 정부의 xx 에 의하여 비밀xx를 공개xxx 하거나 공개를 xx받은 xx, 해당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회사가 xx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빠른 xx 이내에 그러한 xxxx xx이 있었 다는 사실을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3) 제2항의 xx, xx xx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비밀xx를 공개하게 되는 xx, 약 xx 일부 환급 xx자는 비밀xx 중 법령, xx, 감독xx 또는 법xxx 정부의 xx 에 의하여 공개가 xx된다고 xx되는 부분만을 공개xxx 하며 그와 같이 공개되는 자료에 xx 비밀유지가 xxx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어떠한 xx라도 약제비 일부 환급 xx자는 회사가 적절한 xxxxxx 비밀유지 취급 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협조xxx 하며,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xxx상)
(1) 약제비 일부 환급 xx자는 본 확약xx xx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 해가 발생하였을 xx 그 손해에 xx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xx 가처분 등 임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xx지변, 국가비상xx,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xx범위 밖의 사유로 인 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약제비 일부 환급 요청자 본인(그 대리인 포함)은 본 확약xx xx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위험분담계약이 xx되거나 회사가 본건 xx의 약가 xx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xx, 약제비 일부 환급 xx자는 회사에게 그에 xx하는 xxx상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 (확약의 xx 및 관할 법원)
본 확약과 xx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xx xx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xx 서울xx지방법xx 제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9조 (비밀유지 기간)
약제비 일부 환급 요청자의 본 확약상 xx는, 본 확약 등에서 특별히 xx xx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본건 약제비 일부 환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존속합니다.
년 x x
약제비 일부 환급요청자 xx
(전액본인부담 xx와의 xx )
xx (xx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