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유안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CFD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계좌설정약관(전문투자자용)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유안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CFD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FD계좌”란 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CFD거래를 하기 위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 거래 하는 계좌를 말한다.
2. “기초자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분 증권(법제234조 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포함)과 법 234조 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말한다.
3. 장외파생상품거래상대방이란 장외파생상품을 중개 및 운용함에 있어 적법한 자격이 있는 국내 및 해외 금융기관을 말한다.
4. “CFD거래”란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그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 하며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5. "장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의된 장외파생 상품 거래를 말한다.
6.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청산 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 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7. “평가예탁총액”이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예탁총액, 결제예정금액 및 미결제약정의 평가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위탁증거금’이란 고객이 CFD 거래 또는 미결제약정을 유지하고, 청산거래에 따른 차액결제를 위해 미리 지급하여아 하는 선급금을 말하여, 위탁증거금 산정 및 납입은 제7조에 따른다.
9. ‘추가증거금’이란 CFD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당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추가 선급금으로써 제7조에 따 른다.
10. ‘계좌증거금률’이란 고객의 CFD 계좌의 위탁증거금 대비 평가예탁총액 등의 비율을 의미하며, [별첨]에 따른다.
제3조(위탁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그 밖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설명의 의무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CFD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 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판단과 책임의 거래) 고객은 CFD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의 거부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CFD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 해당 CFD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CFD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전문투자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자격의 연장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혐의가 발생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의 거래질서 안정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CFD거래를 하기 위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특 성상의 이유로 CFD 거래의 제도와 관련된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특성 또는 내용에 따라 고객의 수탁이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 7 조(위탁증거금의 예탁 및 추가예탁) ① 고객은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증거금을 예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탁증거금 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 하도록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② 고객은 평가예탁총액이 사전에 안내한 유지증거금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 에 필요한 증거금 수준 이상의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제8조(위탁증거금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 및 대용증권의 합계액에서 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제9조(결제금액의 납입) 고객은 청산 또는 반대매매 등 CFD거래로 인한 결제금액 발생시 결제금액을 [별첨] 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지급) 회사는 고객이 CFD 계좌에 납입한 현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 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증거금 예탁 및 추가증거금 발생 또는 결제대금 미납시 처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현금 및 대용증권 등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사용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계좌증거금률이 [별첨]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미결제약정을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대신 납부하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회 사가 대신 납부한 원금 또는 미납수수료에 미납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이자는 회 사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➃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은 [별첨]에서 정한 유지증거금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위험관리) ① 회사는 고객과의 CFD 거래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 기초 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매매 또는 비거주자를 포함한 제 3 자(이하“거래상대방”이라한다)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 1 항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소 및 청산소 또는 해당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 나 기초자산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초자산 종목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청산거래 가 발생하여 종료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과의 개별거래를 종료하고 미결제약정을 청산거래 함으로써 결제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산거래 내용을 지체없이 전화, 전자통신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사는 기초자산 종목이 정리매매 및 관리종목 등의 사유 발생으로 개별거래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할 경우 청산거래를 통해 미결제약정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산거래 내용을 지체없이 전화, 전 자통신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시장상황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내 거래소 책임이 있는 경우
제14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 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 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15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 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
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 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6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① 고객은 자신의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 거나 CFD 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수수료등 비용) CFD거래 수수료 등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비상시 결제조건 변경) 천재지변, 전재,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FD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수정한 결제조건을 고지 후 변 경할 수 있다.
제19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신상 및 CFD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 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 거래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 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 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불공정거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고객의 계좌번호, 거래 내역 등 CFD거래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20 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 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 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 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 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 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 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거래제한) ① CFD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 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한다.
제22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CFD거래 및 장외파생상품과 관련 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3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 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 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5 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 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첨]
1. 제2조 ‘[별첨]에 따른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좌증거금률은 CFD 계좌의 평가예탁총액을 위탁증거금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하며, 이 경우 평가예탁총 액 산정시 수수료와 제비용은 포함하며, 롤오버이자, 차입이자 등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제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과 시한은 다음과 같다.
가. 신규 거래시 위탁증거금은 CFD 종목별 증거금율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을 CFD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 등으로 100% 증거금을 적용하고 있는 계좌의 경우(이하 ‘100%증거금계좌’라 한다) 매매 금액 전체를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나. 매일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종가로 평가한 CFD계좌의(100%증거금계좌 제외) 증거금율이 80%를 하 회하는 경우 위탁증거금 수준으로 추가증거금이 발생한다
다. 다음 영업일에 수익이 발생하여 계좌 증거금률이 유지증거금을 상회하더라도 발생한 추가증거금에 대 해서는 다음 영업일 낮 12시까지 현금을 입금하거나, 미결제약정을 청산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라. 위탁증거금 납입 통화는 원화(KRW)로 한다.
마. CFD 종목별 증거금률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산매체를 통하여 확인 할수 있다.
3.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포지션 청산, 권리 반대매매, 최종결제, 배당금지급의무 등으로 발생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2 영업일 내에 현금 입금하여 해소해야 된다.
4.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 ≫ 예탁금이용료),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 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다. 고객은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가’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라.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5. 제11조의 “[별첨]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 “[별첨]에서 정한 유지증거금 수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고객의 CFD 계좌(100%증거금 계좌 제외)의 계좌증거금률이 60%를 하회하는 경우 미결제약정 전부 청산거래 한다.
나. 결제금액, 수수료 등 부족분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금액의 12%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 여야 한다.
다. 평가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80%(유지증거금)를 하회하는 경우 추가증거금이 발생한다.
5. 제1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매매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다.
CFD거래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등 비용은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 수료안내 ≫ 매매수수료 ≫ CF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