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증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 KG 이니시스 Ver.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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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증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 |
KG 이니시스 Ver. 24-02-29 |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케이지이니시스(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통합인증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및 업무 역할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라 함은 “을”이 각 “인증사업자”와 별도 서비스중계 업무계약서를 체결한 후, “갑”에게 각 “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 “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동의한 “이용자”가 “갑”의 “사이트” 에서 각 “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본인 명의의 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간편인증, 전자서명, 본인확인을 요청하고, 입력한 정보와 “인증사업자”가 보유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자”가 동의한 본인인증정보를 “갑”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자”라 함은 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회원으로서 “갑”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사이트”라 함은 “갑”이 운영하는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 컨텐츠, 포인트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을 포함한다.
“입력창”이라 함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입력하고, 관련 약관 등에 동의하며 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작된 웹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중계업무”라 함은 “을”이 각 “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를 대행하여 “사이트” 등에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인증사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정 받은 사업자(전자서명인증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등) 내지 시범사업자 등을 말한다.
“서비스인증료”라 함은 “갑”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계한 것에 대한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 3 조 (책임과 의무)
“갑”의 “사이트”는 건전한 재화ㆍ용역을 취급하는 적법한 “사이트”이어야 한다.
“갑”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시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갑”은 “이용자”의 문의와 불만에 대한 응답과 처리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은 “서비스”와 관련한 “입력창”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의 의무를 갖는다.
“을”은 “인증사업자”와 시스템 중계를 담당하며,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증사업자” 및 “을”의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 필요에 의하여 “갑”에게 통보 후 “서비스”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인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확인할 수 없는 “갑”의 “이용자” 정보의 양도∙대여∙도난∙위조∙변조∙누설∙유출에 따라 발생하는 “서비스”의 부 정확성 또는 오류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갑’이 인증사업자로부터 CI 등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갑’은 이용자의 본인 일치 여부 비교 확인 후 이를 즉시 파기 한다.
“갑”은 “을”의 중계업무를 통해 인증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본인인증 정보와 “이용자” 정보의 일치 여부를 비교/검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서비스”의 중지)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을”이 “중계업무”를 중단하거나 “인증사업자”와 인증서비스 중계와 관련
된 계약이 만료하는 경우
2. “갑”이 “인증사업자” 및 행정기관의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5 조 (서비스인증료)
“갑”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이용요금은 [부칙]에서 정한다.
“갑”의 서비스 인증료 지급이 1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을”은 당초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과소 또는 지연된 금액에 대해 “갑”에게 지연일수에 연 6%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 배상금을 1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제 6 조 (서비스 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서비스인증료”를 거래발생 익월 10영업일까지 “을”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갑”에게 청구한다.
“갑”은 “을”의 청구를 받은 해당 월의 20일까지 “을”의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한다.
“갑”과 “을”은 정산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을”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선 진행하고 추후 양 당사자 간 상호 인증내역 대사를 통해 확인후 서면 합의하여 정산 한다.
“갑”은 약정된 기일 내 “을”의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갑”과 “을”이 00년 00월 00일 별건으로 체결한 “INIpay 서비스 이용계약 에 따른 정산대금에서 “갑”의 별도 승인 없이,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체결일 이후, 어느 일방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개폐, 정부의 규제 및 기타 결제기관 및 관공서 등의 명령 또는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변경(또는 해지)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본 계약을 변경(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에 법령상의 제한, 의무 및 기타 결제기관 및 관공서 등의 지시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방은 제한, 의무 등의 준수를 위해 일정한 조치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 9 조 (계약해지)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e-mail 포함) 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이 본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을”이 “인증사업자”로 부터 본 건 “중계업무”와 관련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이 법규의 제∙개정, 법원의 판결, 정부의 명령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하여야 하며, 해지의 효력은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발생한다.
제 10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개인정보, 계약조건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 유출하거나 본 계약상 업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11 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한 일방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 9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 조 (xx∙의무 양도 등 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20 년 월 일
(갑 : 이용고객) |
(을 : 제공자) |
법인/개인사업자 (기재 또는 법인명판) 상 호 명 : 주 소 : 대표(이사) : (법인/개인인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기재 인감도장으로 날인 |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
(00000) xxxxx xx xxx 00 XXxx 00, 00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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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 선 재 (인) |
부 칙
1. 상점 기본정보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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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 |
기발급 MID 없을시 ‘추후발급’ 기재 |
담당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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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전화/휴대전화 |
/ |
담당자명, 직장/휴대전화번호는 이용하는 인증사에 제공됩니다.
2. 신청정보
간편인증
구분 |
산정 대상 |
서비스 인증료 |
비고 |
서비스 인증료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VAT 별도 |
전자서명
구분 |
산정 대상 |
서비스 인증료 |
비고 |
서비스 인증료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VAT 별도 |
본인 확인
구분 |
산정 대상 |
서비스 인증료 |
비고 |
서비스 인증료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VAT 별도 |
DI 코드 |
( ) |
DI코드 필요시 작성 |
※ 성공 : 이용자의 인증이 완료되어, “을”이 “갑”에게 인증정보를 전송한 경우를 말한다.
※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는 별도 제휴사 계약 필요
3. 입금 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우리은행 |
218-063851-13-001 |
(주)케이지이니시스 |
익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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