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20장 분쟁해결
제20.1조 목적
1. 이 장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회피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 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이 장 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20.2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여기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 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 또 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통관 절 차 및 무역원활화),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4장(정부조달)상 당 사국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 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다만, 제21.1조(일반적 예외)상 예외의 적용대 상인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호를 원용할 수 없다. 또는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제20.3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 자인 그 밖의 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 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청했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했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가 절차적 또는 관 할적인 이유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절 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20.4조 협의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20.2조제1항에 언급된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고,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 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3.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접수부터 10일 내에 서면 으로 그 요청에 답변하고 다음과 같은 기간 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이르기 위하여 선의로 협의를 개시한다.
가.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사안에 대한 요청의 접수일 후 15일, 또는
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한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협의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개최된다. 대면인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4. 각 당사국은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 또는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 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5. 이 조에 따른 협의는 비밀이며 이 협정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20.5조 공동위원회의 개입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 후 3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 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15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개시하 지 않은 경우, 또는
나. 양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 후 6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30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분 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2. 서면 요청은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3.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요청의 접수부터 10일 내 에 회합하고, 그 요청의 접수부터 60일 내에 협의의 대상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공동위원회는
가. 자신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주제에 대하여 기술 자문인을 요청할 수 있 거나 작업반을 만들 수 있다.
나. 주선, 조정, 중개 또는 그 밖의 대안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다. 권고를 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회 합할 수 있다.
제20.6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양 당사국은 언제든지 주선, 조정 및 중개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자발적 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른 절차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 청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된 중재패널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도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계속될 수 있다.
3.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 은 비밀이며, 이 협정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 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20.7조 중재패널 설치
1.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서면으로 피소 당사국에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 후 3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 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15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개시하 지 않은 경우, 또는
나. 양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 후 6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30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분 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다. 제20.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개입 요청의 전달로부터 10일 내 에 회합하지 않았거나 요청의 접수부터 60일 내에 대상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를 수 없었던 경우, 또는
라.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한 제소 당사국이, 공동위원회가 지정한 기 간이 만료하면, 제20.5조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경우
2. 중재패널 설치 요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 그리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적시한다.
3. 당사국은 제안된 조치의 조사를 위하여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없다.
제20.8조 중재패널의 위임사항
1.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 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에 언급 된 사안을 조사하고, 제20.12조제1항 및 제20.12조제2항에 규정된 판단, 판정, 그리고 권고를 하고, 제20.12조제1항 및 제20.12조제6항에 언급 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제20.9조 중재패널의 구성
1. 중재패널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2. 각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자국의 국민일 수 있는 중재인을 한 명씩 임명하고, 중재패널의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 역 할을 할 최대 3명의 후보자를 제안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을 접 수한 날부터 45일 내에, 제안된 후보자를 고려하여 중재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세 번째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45일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을 합 의하여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7일 내에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회합하여 양 당사국이 제안한 후보자 명부에서 추첨으로 의장을 선정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세 번째 중재인 후보자는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고, 어느 당사국에도 통상적인 거주지가 없으며, 어느 당사국에 의해서도 고용되어 있지 않고, 어 떠한 자격으로도 그 분쟁을 다루지 않았어야 한다.
4.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세 번째 중재인이 임명되는 날이다.
5. 모든 중재인은,
가. 법, 국제무역 또는 이 협정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상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나.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분쟁과 관련된 어느 한 쪽 당사국이나 기관과 연계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
다. 객관성, 공평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그리고
라. 부속서 20-나를 준수한다.
6. 한쪽 당사국이 중재인이 부속서 20-나의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그 중재인을 제7항에 따라 교체한다.
7.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제6 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후임자는 15일 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임명 방식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선정된다. 후임자는 원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제6항 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날부터 정지된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날 재 개된다.
제20.10조
중재패널 절차
1.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20-가에 규정된 중재절차 규칙의 규율을 받는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과 협의하여, 그 부속서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추가적 인 절차 규칙을 채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2. 중재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초청을 받는 경우 로 한정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3. 양 당사국은 적어도 하나의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절차상 발표, 진술 또는 반박
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중재패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 또는 서면입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다른 쪽 당 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거나, 당사국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은 조치의 결과로서 무효 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당사국은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의 적용에 대한 입증책 임을 진다.
5. 중재패널은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과 협의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개발 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6. 중재패널은「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포함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 례적인 규칙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제22.2조제3항라호에 따라 채택한 해석 및 양 당사 국이 이 협정을 선의로 수행하며 자국의 의무에 대한 우회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을 해석한다.
7. 중재패널은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린다. 다만, 중재패널이 컨센서스에 이를 수 없 는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어느 중재인이 다수의견 또는 소수의견과 관련되어 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8.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모든 관련 정보원으로 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정 측면에 관한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에 획득한 모든 조언이나 의견의 사본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9. 중재패널의 심의 및 중재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유지된다.
10. 제8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은 분쟁에 관한 자국의 견해에 대하여 공 식 발표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중재패널에 제출한 정보와
서면입장은 비밀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된 정보 또는 서면입장을 제공 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으로부터 20일 내에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비밀이 아닌 정보 또는 서면입장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11.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중 재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하 며, 중재패널에 제공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12. 중재패널 절차의 장소1는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합의하지 않은 경 우, 장소는 양 당사국의 수도가 교대로 되며 중재패널 절차의 첫 번째 회의는 피소 당사 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제20.11조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렇게 합의한 날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자신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 라, 정지된 중재패널 절차는 재개된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중재패널의 업무에 대한 기 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중재패널 업무의 정지의 각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의 권한 은 실효된다. 이 실효는 제소 당사국이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 청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2.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되기 전 언제든지 중재패널의 의장 에게 공동으로 통보함으로써 중재패널 절차를 종료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3. 중재패널은 판정을 내리기 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 되도록 양 당사국에 제안할 수 있다.
1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 절차는 기술적 수단으로 열 수 있다.
제20.12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90일 내에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모든 조사결과 및 판정에 대한 기본 근거,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권고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한 사실의 조사결과 및 판정을 포함하는 최초보 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 1) |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는지 여부 |
2) |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는지 여 부, 또는 | |
3) |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제20.2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 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 |
나. | 패널이 안 | 다루도록 분쟁의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 |
2. 양 당사국의 공동 요청에 따라, 중재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 다.
3. 중재패널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거나 제20.2조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자신의 조사결과와 판정에 불합치 제거 또는 무효화나 침해의 처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4. 중재패널이 보고서를 90일 내에 제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패널은 보고서 를 제출할 추정기간과 함께 지연에 대한 사유를 분쟁의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고서는 1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5. 각 분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부터 14일 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 견을 중재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최초 보고서에 대한 분쟁의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6. 분쟁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부터 30일 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의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지연의 이유와 중재패널이 최 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 한 경우에도 최종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6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7.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중재패널은 제20.12조제1항, 제20.12조제4항 및 제20.12조제6항에 따른 각 기간의 절반 내에 잠정보고서 및 최종보 고서를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제20.12조제5항의 측면에서, 그 기간은 10일까지 단축될 것이다.
8.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국을 구속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9.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어떠한 권고도 이 협정 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10.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 개한다.
제20.13조
최종보고서의 이행
1.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에서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았다거나 당사국의 조치가 제20.2조제1항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 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은 그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즉시, 또는 그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합리 적인 기간 내에 제거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다. 양 당사국이 중재 패널 최종보고서의 제출일부터 45일 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패널은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한다.
3. 피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국이 행한 이행 조치를, 제 2항에 따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거나 원 중재패널이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제소 당사국에 통보한다. 피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합 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4.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 중재패널의 중재 인들을 중재인으로 가진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은 제20.9조에 따라 임명된다. 중재패널은 그 사안이 중재패널에 회부된 날 후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20일 내에 그리고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45일 내에 보고 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앞에서 언급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해당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 장할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20.14조
불이행의 경우 보상 및 혜택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이행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제소 당사국에 이행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또는 제20.13조제3항에 따라 사안 이 회부된 중재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렇게 요청받는 경우 상호 만족할 만한 보상에 이르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교섭을 개시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의 접수일부터 20일 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언제든지 피소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상의 양허 또 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 통보를 피소 당사국에 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정지의 통보로부터 30일 후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양허 또는 그 밖 의 의무의 정지를 개시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가. 제6항에 따라 조사가 수행되고 있는 중인 경우, 또는
나. 상호 합의한 해결책에 이른 경우
4. 제1항에 언급된 보상과 제2항에 언급된 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다. 보상과 정지 모두 중재패널 보고서의 조사결과와 판정의 완전한 준수보다 선호되지 않는다. 정지는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는 때까 지만 적용된다.
5.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
가.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이 이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거나 무 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정한 조치나 그 밖의 사안에 영향을 받 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대하여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도록 우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 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제소 당사국 은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2 항에 따른 그러한 정지의 통보에는 그 기초가 되는 근거를 적시한다. 그 리고
다. 제2항에 언급된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
6. 제소 당사국에 의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위한 제2항부터 제5항까 지에 규정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피소 당사국이 여기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사안을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7.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 중재패널의 중재 인들을 중재인으로 가진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은 제20.9조에 따라 임명된다.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은 그 사안이 중재 패널에 회부된 날 후 45일 내에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앞에서 언 급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 하에 해당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20.15조
경비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의 비용 과 자국의 경비 및 법무 비용을 부담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의장의 비용과 절차 수행에 관련 된 그 밖의 경비는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20.16조
부속서
부속서 20-가와 20-나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0.17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중재패널이란 제20.7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중재인이란 제20.7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후보자란 제20.9조에 따라 세 번째 중재인으로 임명되는 것이 고려되는 개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20.7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20.2조에 언급된 대로 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 한다. 그리고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른 중재패널 절차를 말한다.
부속서 20-가 중재절차 규칙
행정 운영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절차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중재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통보
2.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이 전달하는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팩스, 텔렉스, 전신 또는 발송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수단으로 전송된다.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각 중재인에게 자국의 각 서면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4. 모든 통보는 작성되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에콰도르의 생산통상투자 수산부에 각각 전달된다.
5.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 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시정될 수 있다.
6. 문서 전달 마감일2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 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최초 입장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의 목적상 전달일이란 제출된 문서가 목적지에 도달한 날이다.
7.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30일 이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 한다.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의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자국의 반 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중재패널의 운영
8. 중재패널의 의장은 중재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행정적 및 절차적 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 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0. 중재인만이 중재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재패널은 그러한 심의에 중 재인의 보조인의 참석을 허락할 수 있다.
11. 모든 결정 및 판정의 초안 작성은 중재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지 않는 다.
12. 이 장이 다루지 않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 의 후,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않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3. 중재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이 장에 규정된 기한을 수정하거나, 절차에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수정 또는 조정에 대한 이유를 필요한 기한 또는 조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알린다.
1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비용은 통상적 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기준에 따를 것이다.
심리
1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소한 한번의 심리가 개최된다. 의장은 양 당사국 및 중재패널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한다. 중재패널의 의 장은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부속서 제20항에 따라 양 당사국이 심리를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 사국은 그 정보를 또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16.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17. 모든 중재인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18. 당사국의 대표자, 당사국의 자문인, 전문가, 행정 인력, 통역사, 번역사, 법원서기 그리고 중재인의 보조인은 xx가 대중에게 공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중재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당사국의 대표자와 자문인만이 중재패널에 발언할 수 있다.
19. 각 당사국은 심리일의 최소 5일 전에 그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서 구두 변론 이나 발언을 할 사람과 심리에 참석할 그 당사국의 대표자, 자문인, 통역사 및 번역사의 명부를 중재패널에 전달한다.
20. 중재패널의 xx는 대중에게 비공개된다. 양 당사국은 심리를 부분적 또는 전체 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1. 중재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 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주장
반박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답변,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22. 중재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다.
23. 중재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도록 주선하고, 속기록이 준비된 후 가능 한 한 조속히 속기록 사본을 양 당사국에 전달한다. 양 당사국은 속기록에 대하여 의견 을 밝힐 수 있으며, 중재패널은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4. 각 당사국은 심리일부터 10일 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응답하는 보충적 서면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서면 질문
25. 중재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문 을 제시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질문이 제시된 당사국에 질문서를 전달하고, 다른 쪽 당 사국에 질문서 사본을 보낸다.
26. 중재패널이 질문서를 제시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중재패널에 모든 서면 답변서 사본을 전달한다. 각 당사국은 접수일부터 7일 내에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 공할 기회를 가진다.
일방적 의사소통
27. 중재패널이 고려 중인 사안에 관하여 중재패널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않다.
28. 어떠한 중재인도 나머지 중재인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할 수 없다.
기술적 조언 요청에 따른 기한 정지
29.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가가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전문 가에게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추가 기간이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해진 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30. 전문가의 서면 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이 전달된 날부터 보고서가 중재패널에 전달되는 날까지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한은 정지된다.
외부조언자의 입장
31.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3일 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은 양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서면입장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면입장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10일 내에 제출되고, 간결하며, 어 떠한 경우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길지 않아야 하고, 중재패널이 고려 중 인 사실적ㆍ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32. 제31항에 언급된 입장은 자연인 또는 법인인지에 관계없이 활동 성격 및 자금조 달 출처를 포함하여 그 입장을 제출하는 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의 국적 또는 설립 장소 및 그 인이 중재절차에서 가지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한다. 그 서면입장은 제34항에 따른 공동 작업언어로 작성된다.
33. 중재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31항 및 제32항에 부합하는 모든 입장을 자신의
판정에 목록화한다. 중재패널은 그러한 입장에서 제기된 주장을 자신의 판정에서 다루도 록 강제되지 않는다.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에 따라 중재패널이 획득한 모든 입장은 의 견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에 제출된다.
통역 및 번역
34. 제20.4조에 언급된 협의 동안 그리고 제8항에 언급된 회의 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절차의 공동 작업언어는 영어이다. 당사국이 절차 중에 통역을 사용 하기로 결정한다면, 준비 및 비용 부담은 그 당사국이 진다.
35. 이 장에 따라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어떠한 원본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그 문서의 영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기한 계산
36.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한은 달력상의 일로 계산되고, 첫째 날은 그 기한이 관련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이 된다.
37. 제6항의 이행을 이유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동일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러한 접수에 의존하여 기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러한 문서를 접수한 마지막 날부터 기산된다.
그 밖의 절차
38. 제20.10조제2항부터 제20.10조제4항까지, 그리고 제20.12조제5항 및 제20.12 조제6항에 따라, 사안을 회부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최초의 서면입장을 사안의 회부일부 터 15일 내에 전달하고, 피소 당사국은 최초 서면입장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자국 의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39. 제20.10조 및 제20.12조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중재패널 절차의 기한에 따라 각 당사국에 같은 수의 서면입장을 작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중재 패널은 반박 서면입장을 포함한 추가 서면입장의 전달 기한을 정한다.
40.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부속서는 제20.10조 및 제20.12조에 따라 정해진 절 차에 또한 적용 가능하다.
정의
41. 이 장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 자문하거 나 그 당사국을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중재인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중재인에게 지원을 제공하 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대표자란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임명한 인을 말한다.
부속서 2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절차에 대한 책임
1. 모든 후보자와 중재인은 분쟁해결 절차의 완전 무결성과 공평성이 보존될 수 있 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 및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위 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중재인들은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에 확립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개 의무
2. 제20.9조에 따라 중재인으로서 자신의 임명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 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 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3. 일단 임명되면, 중재인은 제2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 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중재인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 속적인 의무이다. 중재인은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공개한다.
임무
4. 임명되는 경우, 중재인은 절차의 과정 내내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 행한다.
5. 중재인은 모든 임무를 공정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6. 중재인은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않는다.
7. 중재인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항부터 제17항까 지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8. 중재인은 부속서 20-가 제27항 및 부속서 20-가 제28항에 따라, 절차에 관한 일방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
중재패널 구성원의 독립성 및 공평성
9.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공평하다. 중재인은 공평한 태도로 행동하며, 부정 또는 편 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대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 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 또는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11. 중재인은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재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중재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2. 중재인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 임이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13. 중재인은 자신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관계를 맺거나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 다.
전임 중재인의 의무
14. 모든 전임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때 편파적이었거나 중재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을 도출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비밀유지
15.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 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 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 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16. 중재인은 공표에 앞서 중재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17.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중재패널의 심의 또는 중재인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정의
18. 이 장의 목적상,
직원이란, 중재인에 대하여, 보조인을 제외하고 그 중재인의 지시와 통제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