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X/XXXX에 설치된 패널
제 20 장 분쟁해결
제 20.1 조 협력
양 당사국x x 협정의 xx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xxx 노력하며, 그 xx에 x x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xx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 력을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0.2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xx xx되거나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는 xx를 제외하고, 이 장 x x 협정의 이행, xx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xx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xx xx와 불합치한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xx 자국의 xx를 xx 이행하지 못하였 다.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 무역), 제3장(원산지 xx 및 원산지 절차), 제4장(xx xx 및 무역 원활 화), 제7장(xx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2장(정부조달)상 당사국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xx이 무효화되 거나 침해되고 있다.
제 20.3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x x 장에 따라 개시된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xxx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xx한다.
2.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xx,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지 정된 접촉선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된다.
제 20.4 조 분쟁해결 포럼의 xx
1. 이 장의 분쟁해결 xx의 xx은, 분쟁해결 조치를 포함한 xx무역xx 체 제에서의 어떠한 조치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특정한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이 이 협정 또는 xx무역xx 협정 중 어느 한쪽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는 xx, 그 당사국은 그 첫 번째 절차가 종결되거나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다른 쪽 포럼에서 동일한 조치에 xx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이 협정과 xx무역xx 협정에 따라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xx의 xx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국 이 x x 협정 중 어느 한쪽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한 xx, 그 당사국은 그 첫 번째 절차가 종결되거나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다른 쪽 포럼에서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xx의 xx을 구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 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첫 번째 포럼이 절차적 또는 관할권xx 이유 로 그 주장에 대하여 조사하지 못하는 xx 당사국은 다른 쪽 포럼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4. 제2항과 제3항의 목적상,
가. xx무역xx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xx무역xx 협정의 부 속서 2에 포함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당사국의 패널 설치 xx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xx무역xx 분쟁해결xx(이 하 "분쟁해결xx"라 한다)가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 16조 및 제17.14조에 따라, 각 xx에 맞게, 패널보고서 및 상소xx 보고서를 xx하는 때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나.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제20.8조에 따라 당사국의 분쟁해결패 널 설치 xx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패널이 제20.11조에 따라 양 당사국에 xx 보고서를 xx하는 때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제 20.5 조 xx 규칙
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반영된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xx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xx한다. 이 협정xx xx가 xx무역xx 협정xx xx 와 xx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xx, 패널은 분쟁해결xx의 판정에서 xx된 xx xx과 합치하는 xx을 xx한다. 패널의 판xx 이 협정에 xx된 권리와 xx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제 20.6 조 협의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20.2조 에 xx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 은 xx가 되는 조치에 xx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xx 표시를 포함한 xx 의 사유 및 그 밖의 모든 쟁점을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xx에 대하여 신 속하게 응답하고 협의를 개시한다.
2. 각 당사국은
가. xx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xx에 어떻게 xx을 미칠 수 있는지 를 포함하여 협의의 xx이 되는 사안에 xx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 xx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xx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xx에서 xx된 비밀xx를 그 xx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xx으로 취급한다.
제 20.7 조 공동위원회 회부
1. 양 당사국이 제20.6조에 따른 협의xx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xx,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 으로써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는 신속하게 회합하고, 그 사안을 해결xxx 노력한다.
제 20.8 조 패널의 설치
1. 제20.7조에 xx된 통보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 하는 그 밖의 기간 이내에 사안이 해결되지 못한 xx,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 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는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 다. 제소 당사국은 xx가 되는 특정 조치의 적시와 xx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에 xx 간략한 요약을 포함한 xx의 사유를 명시한다.
2. 제1항에 xx된 대로, 패널 설치를 xx하는 서면통보의 xxx부터 5일 이 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 xx 절차에 xx 합의에 xx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한다. 제1항에 xx된 바와 같이, 양 당사국이 사안을 회부하는 서면통보x x xx부터 15일 이내에 패널 xx 절차에 xx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xx, 어느 한 쪽 당사국은 xx라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xx와 나호에 xx된 절차를 xxx고 자 함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가 이루어지면, 패널은 xx와 나호에 따라 x x된다.
가. 패널은 3xx 패널위원으로 xx된다. 제1항에 xx된 바와 같이, 패 널 설치를 xx하는 서면통보의 xxx부터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 은 그 당사국의 국xx 수 있는 1xx 패널위원을 xxx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패널 의xx 세 번째 패널위원의 임명을 위한 3xx xx 명부를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그 후 xx명부를 검토하여 세 번째 패 널위원 임명을 목적으로 xx 협의한다. 그리고
나. 모든 패널위원이 제1항에 xx된 대로, 패널 설치를 xx하는 서면통 보의 xxx부터 45일 이내에 임명되지 못한 xx, xx 있는 패널위 원 중에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xx에 따라, 의장 또는 xx 위원으로 의 임명을 위한 xx명부에서 xx으로 임명된다.
3. 이 조에 따라 임명된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직무를 xx할 수 없게 되는 x x, xx 패널위원은 xx의 패널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xx된 것과 같은 xx으로 임명되고, xx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 및 xx를 가진다. 패널의 업무는 xx 패 널위원의 임명 xx 중단된다.
4. 패널의 xxx은 제2항에 따라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날이다.
5. 이 조에 따라 패널에 임명된 개인은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xx하여 엄격하게 xx된다.
나.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 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xxxxx 경험을 xx 한다.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xx xx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라. 어떠한 자격으로도 사안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마. 양 당사국에 독립성 또는 xxx에 관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 의혹을 xx하는 xx를 공개한다. 그리고
바. 부속서 20-가에 명시된 행동xx을 xx한다.
6.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의장은 어느 쪽 당사국의 국xx 아 닌 xxx이다.
7. 제20.13조제4항, 제20.14조제5항, 제20.14조제6항, 또는 제20.15조제1항 에 따라, 패널x x소집되는 xx, 그 재소집된 패널은 가능한 xx xx의 패널과 같은 패널위원을 가진다. 기존 패널위원으로 모든 패널x x소집될 수 없는 xx, 제2항부터 제6항에 명시된 패널 xx 절차를 적용한다.
제 20.9 조 패널의 기능
1. 패널은 다음의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가. 사건의 사실xx
나. 양 당사국이 언급한 이 협정의 xx xx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다. 다음의 여부
1) xx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xx에 불합치하는지
2) 당사국이 이 협정xx xx를 xx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또는
3) xx가 되는 조치가 제20.2조다호의 xxxx 무효화 또는 침 해를 xx하고 있는지
2. 패널 설치의 xx을 xxx 날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xx에서 언급된 사안을 양 당사국이 언급한 이 협정의 xx x x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20.11조제1항 및 제20.11조제2항에 xx된 대로 조사·판정 및 적용가능한 xx 권고를 하며, 제20.11조제1항 및 제20.11 조제4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xx하는 것"
3. 이 조는 제20.13조제4항, 제20.14조제5항, 제20.14조제6항 또는 제20.15 조제1항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0.10 조
절차 규칙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제3항을 조건으로, 패널은 부속서 20-나에 xx된 xx 절차규칙을 따른다.
2. 패널x x 당사국과의 협의 후, xx 절차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 적인 절차규칙을 xx할 수 있다.
3. 제20.13조제4항, 제20.14조제5항, 제20.14조제6항, 또는 제20.15조제1 항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x x 당사국과 협의하여, 이 장 또는 xx 절차규칙과 x x하지 아니하는 패널의 자체 절차를 xx할 수 있다.
제 20.11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사건의 사실xx 및 이 협정 xx의 적용가능성에 xx 조사결과와 다음 에 xx 판정을 포함한 xx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가. 다음의 여부
1) xx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xx에 불합치하는지
2) 당사국이 이 협정xx xx를 xx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또는
3) xx가 되는 조치가 제20.2조다호의 xxxx 무효화 또는 침해 를 xx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 패널이 다루xx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안 및 그 조사결과와 판정에 xx 사유
2. 패널x x 협정의 xx xx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그 절차 규 칙에 따라 획득한 모든 xx나 기술적 자문에 xx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양 당 xx의 공동 xx이 있는 xx, 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xx 보고서의 xx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서에 xx 서면 x x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xx 보고서에 xx 양 당사국의 서면 xx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xx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xx 보고서의 xx로부터 45일 이내에 xx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양 당사국은 비밀xx의 xx 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xx 보고서를 공개한다.
5. 제1항, 제3항, 그리고 제4항은 제20.13조제4항, 제20.14조제5항, 제20.14 조제6항, 또는 제20.15조제1항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0.12 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양 당사국은 패널이 그러한 합의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xx xx라도, 패널의 업무를 xxx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정지된 패널은 재개된다. 패널의 업무가 12개월 이 상 지속적으로 정지되는 xx,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다.
2. xx 만족할 만한 분쟁의 해결에 이른 xx, 양 당사국은 패널절차를 종료하 는 데 합의할 수 있다.
3. 패널은 xxx고서를 xx하기 전에, 패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양 당 xx에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xx할 수 있다.
제 20.13 조
xx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xx 보고서가
가. xx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xx에 불합치한다거나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xx xx를 xx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판정을 포함하는 xx, 피소 당사국은 그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되게 할 xx가 있다. 또는
나. 제20.2조다호의 xxxx 비위반 무효화 또는 침해에 xx 판정을 포 함하는 xx, 피소 당사국은 그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거나 제소 당사국과 xx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러야 할 xx가 있다.
2. 패널의 xx 보고서의 xx로부터 2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 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이행에 관한 목적상, 제1항을 xx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에 xx xx 을 포함하여
나. 그 이행이 신속히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 그러한 이행이 즉시 일어날 수 없는 xx, 피소 당사국이 이행xxx 하는 합리적인 기간
3. 합리적인 기간이 xx되는 xx,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양 당사국이 xx 결정한다. 양 당사국이 xx 보고서의 xx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xx, 어느 한쪽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에 xx 판정을 패 널에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xx은 xx 보고서의 xx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4. 제3항에 따라 xx이 이루어지는 xx, 패널x x 당사국에게 합리적인 기 간에 xx 판정, 그리고 그러한 판정에 xx 사유를 포함한 보고서를 그 xx일부 터 45일 이내에 xx한다. 이러한 판정을 내리기 전에, 패널x x 당사국으로부터 서면통보를 구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 xx하는 xx, 패널x x 당사국 과 회의를 소집하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입장을 제출할 xx를 부여할 것이다. 지 침으로는, 패널이 판정한 합리적인 기간은 패널의 xx 보고서의 xx로부터 15개 월을 초과하지 아니xxx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합리적인 기간은 특정한 xx 에 따라 짧거나 x x 있다.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해결 규 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1.3조다xx의 xx에 적용된 원칙은 필요한 xx을 가 하여 적용된다.
제 20.14 조
불이행
1. 다음의 xx 피소 당사국은 xx xx가능한 xx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가. 제20.13조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또는
나. 피소 당사국이 제소 당사국에 제20.13조제1xx의 xx를 xx하지 아니하고자 함을 통보하였을 때
2. 양 당사국이
가. 그러한 xx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xx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또는
나. xx에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합의 조건을 xx하지 못하였다 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xx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xx의 적용을 xxx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xx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xxx겠다고 xx하는 xx의 xx이 명시된다. 제소 당사국x x xx에 맞게, 이 항에 따라 다
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거나 패널이 제5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xx 하는 날부터 30일 이후에 xx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서 발생하는 xx을 정지할 권리는 제20.15조에 따라 xx되는 이 행 검토 절차 중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따라 어떤 xx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가. 제소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의 xx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한 조치에 xx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 또는 제20.2조다호의 xxxx x x화나 침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xx 을 xxx도록 xx 노력xxx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동일한 분야에서 xx을 xxx는 것이 실행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제소 당사국은 다른 분야에서 xx을 정지할 수 있다.
5.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xxx겠다고 제안한 xx의 xx이 패널이 판xx 불 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xx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xx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x x 30일 이내에,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은 자국의 xx 을 서면으로 제소 당사국에게 xxx다. 패널은 그 xx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 히 재소집하고, xx 또는 나호 중 xx에 따른 xx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xx와 나호 xx에 따른 xx에 대하여는 120일 이내 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게 xx한다. xxx겠다고 xx된 xx의 xx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xx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xx, 패널은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xx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xx의 xx을 판정한다.
6. xx을 정지할 권리가 이 조에 따라 행사된 xx, 제소 당사국이 정지x x 택의 xx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xx과 동등하지 아니하 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면, 피소 당사국은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패널x x소집되는 xx, 제5항의 기 간이 적용된다. 제소 당사국이 정지한 xx의 xx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xx 화 또는 침해의 xx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xx, 패널은 불합치 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xx과 등등하다고 판단하는 xx의 xx을 판정한다.
7.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사국x x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패널이 판정한 xx, 또는 패 널이 그 xx을 판정하지 아니한 xx에는 그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xxx겠다 고 제안한 xx까지 xx을 정지할 수 있다.
제 20.15 조
이행 검토
1. 제20.14조제5항에 xx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xx, 그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 널은 xx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소집하여 서면통보의 xxx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안에 xx 보고서를 xx한다.
2.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제20.14조에 따라 xxx였던 xx을 신속하게 xx 한다.
3. 이 조에 따라 또는 제20.14조제5항나호와 xx하여 재소집된 패널은 다음 에 xx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가. 제20.13조제1항의 xx를 xx하기 위하여 피소 당사국이 취한 모든 조치의 사실xx,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이 제20.13조제1항의 xx를 xx하였는지 여부
4. 이 조에 따라, 또는 제20.14조제5항나호와 xx하여 재소집된 패널은 다음 에 xx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한다.
가. 사건의 사실xx,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이 제20.13조제1항 xx xx를 xx하였는지 여부
제 20.16 조
사적 권리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다 른 쪽 당사국에 xx 자국법상의 제소권을 xx하지 아니한다.
제 20.17 조
xx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위원의 xx를 포함한 패널의 xxx x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 20.18 조
기간
xx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xx된 모든 기간x x 당사국의 xx 합 의에 의하여 xx될 수 있다.
부속서 20-가 행동xx
절차에 xx 책임
1. 모든 패널위원은 분쟁해결절차의 xx무결성과 xxx이 보존될 수 있도록 xx과 xx의 xx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의 xx을 피하고, 고도의 행동xx을 xx한다. 전임 패널위원들은 제16항부터 제19 항까지에 xx된 xx를 xx한다.
공개 xx
2. 이 협정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 그의 xxx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 신의 독립성 또는 xxx에 xx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xx으로 볼 때 xx 또는 편견의 xx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xx 또는 사안을 공 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xx 및 사안을 xxxxx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3. 일단 xx되면, 패널위xx 제2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xx 및 사안을 xx xxx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이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공개한다. 공개 xx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이해, xx 및 사안을 패널위원이 공개xxx xx하 는 지속적인 xx이다.
패널위원의 임무 xx
4. 패널위xx 이 장의 xx 및 적용 가능한 절차 규칙을 xx한다.
5. xx되는 xx, 패널위원은 절차의 xx 내내 xxx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 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xx한다.
6. 패널위원은 절차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다른 패널위원의 참xxx를 부인하 지 아니한다.
7. 패널위원은 그 절차에서 xx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xx들 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8. 패널위원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1항, 제2항, 제3항, 제18항, 제19항 및 제 20항을 xx하고 xxxxx 보장하기 위해서 패널위원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 다.
9.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10. 패널위xx 이 부속서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항을, 패널위원 이 이 부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xx하기 위하여 필 요하거나 양 당사국 xx에게 전달하는 xx를 제외하고, 전달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xxx
11.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xxx다. 패널위원은 xxx게 행동하고, xx 또 는 편향의 xx을 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12. 패널위원은 자신의 xx,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xx의 xx, 당사국에 x x xx 또는 비판에 xx 두려움에 xx을 받지 아니한다.
13.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임무에 xx 적절한 xx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 거나 방해할 xx을 주는 모든 xx나 xx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하 거나 xx하지 아니한다.
14. 패널위원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xx을 증진하기 위하여 패널에xx 자 신의 지위를 xxx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특정한 지위에서 패널위 원에게 xx을 미치는 xx을 야기하는 행위를 회피한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 또는 xx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한다.
15. 패널위원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 적 xx나 책임이 그의 행위나 판단에 xx을 미치xx xxx지 아니한다.
16. 패널위원은 그의 xxx에 xx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xx으로 볼 때 x x 또는 편견의 xx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xx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 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특정 xx에서의 임무
17.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그 패널위원이 패널위원의 임무를 xx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xx을 얻을 것이라는 x x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비밀의 유지
18. 패널위xxx 전임 패널위원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xx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xx 또는 절차 xx에서 획득된 모든 비공개 xx를 어느 때에 도 공개하거나 xx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xxxx 다른 사람을 위한 xx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xx에 부정적으로 xx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 보를 어떠한 xx에도 공개하거나 xx하지 아니한다.
19. 패널위원은 xx에 앞서 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20.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법에 의하여 xx되는 xx를 제외하고는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xx
21. 이 부속서의 목적상
보조인은 패널위원 임명의 조건에 따라, xx를 xx하거나 패널위원 에게 xx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패널위xxx 제20.8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xxx을 말한다.
절차란 xx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직xxx 패널위원에 관해서는, 보조인 외에 패널위원의 지시 및 통 제 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부속서 20-나 xx 절차규칙
1. 이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에 xx 언급x x 장 내 적절한 조에 xx 언급이 다.
일정표
2. 양 당사국과 협의 후, 패널은 패널의 설치 후 10일 이내에 실행가능한 x x 속히 그리고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패널절차를 위한 일정표를 정한다. 이 규칙에 첨부된 일정표는 지침대로 xx되어야 할 것이다. 패널절차는 양 당사국이 xx 합 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패널 xxx부터 xx 보고서의 마감일까지 27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패널절차의 일정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패널x x 당사국이 각각의 입장을 xxxxx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패널x x 당사국의 서면 입xxx을 위하여 정확한 xx을 정한다.
4. 패널절차에 적용가능한 모든 기간은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활동할 수 없게 되는 날부터 xx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 xx 정지된다.
패널의 xx
5. 패널 의장은 모든 회의를 xxx다. 패널은 xx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 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이 규칙에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및 그 밖의 모 든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어떻게든지 그 업무를 xx할 수 있다.
7.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패널x x 당사국과 협의하여, 절차에 xx될 수 있는 수만큼의 보조원, 통역사 또는 번역사, 또는 지정된 기록원 을 xx할 수 있고 그들이 심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패널에 의하여 수 립된 모든 협xx 양 당사국의 합의로 xx될 수 있다.
8. 패널의 심의는 기밀이다. 패널위원 및 패널이 보유한 사람은 패널절차 및 심 의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9. 이 규칙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상 xx가 발생하는 xx, 패널x x 당사 국과 협의 후, 이 협정과 합치하는 적절한 절차를 xx할 수 있다.
10. 패널이 고려중인 사안에 관하여 패널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아니한다.
서면 입장 및 그 밖의 문서
11. 각 당사국은 사건의 사실xx 및 주장을 xx하는 첫 번째 서면 입장을 패널 및 다른 쪽 당사국에게 xxx다.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 xx은 패널의 xxx 후 14일 이내에, 각 패널위원 및 피소 당사국에게 첫 번째
입장을 xxx다.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첫 번째 입장 접수일 후 21일 이내 에, 각 패널위원 및 제소 당사국에게 첫 번째 입장을 xxx다. 각 당사국x x 당 xx이 첫 번째 입장 xx 후 서면 반박 입장을 제출할 xx를 갖는다.
12. 당사국은 질문에 xx 반xxx 답변의 목적상 필요한 증거에 xx xx를 제외하고, 첫 번째 서면 입장에서 모든 사실적 근거를 패널에게 xx한다.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는 xx 이 규칙에 xx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13. xx, 통보 또는 제10호나 제11호의 적용xx이 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패 널절차 xx 문서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그 문서의 사본을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xxx다.
14. 당사국은 xx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모든 x x, 통보, 서면 입장 또는 패널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에 있어서 사무적 성격의 경미한 오류를 xx라도 수정할 수 있다.
심리
15. 규칙 제2호에 따라 설치된 일정표는 양 당사국이 패널에게 사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1회의 심리를 xx한다.
16. 패널의 심리에서, 각 당사국은 사건의 사실xx 및 주장을 xx하는 xx를 갖는다. 제소 당사국은 입장을 xx 표명한다. 양 당사국에게 xx xx의 xx가 부여되며, 제소 당사국이 xx을 xx xx한다.
17. 양 당사국은 패널 심리에서 이루어진 질문에 xx 자국의 xxx술 및 답변 서면본을 패널이 xx가능xxx 한다.
18. xx는 제소 당사국 및 피소 당사국에게 사건을 제출할 동일한 시간이 부여 되도록 보장하는 xx으로 패널에 의하여 xx된다.
19. 패널x x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 회의로 심리를 개최 한다.
xx의 xx가능성
20. 규칙 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각 당사국의 서면 입장, xxx술의 서면본 및 패널의 질의에 xx 답변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xx에게 xx가능xxx 할 수 있다.
21. 개인 사생활 또는 특정한 xxxxx 민간xx의 정당한 상업적 xxx x 호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적인 비밀유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에 포함되는 특정 xx를 비밀유 지 취급 xx으로 지정할 수 있다.
2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xx하여 xx한 xx를 비밀xx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xx를 비밀로 xx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 국의 xx에 따라, xx에 공개될 수 있는 자국의 서면 입장에 포함된 비밀이 아닌 xx의 요약을 패널 및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23. 제20.11조제1항에 따라 양 당사국에게 xx된 xx 보고서 및 모든 xx은 비밀이다.
2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전문가, 통역사, 번역사 및 법정 서기(지정된 기록원)를 포함한 패널절차와 관련된 자국의 개인이 패널절차의 비밀을 xxx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xx 수집
25. 양 당사국은 패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xx에 xx 패널x x 든 xx에 신속하고 xx하게 응답한다.
26. 한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 하는 개인xx xx으로부터 xx 및 기술적 자xx 구하거나, xx제공 xx을 허 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xx에 한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패널x x 당사국에 자신이 받는 모든 xx, xx 또는 기 술적 자문을 제공하며 xx을 제시할 xx를 부여한다.
보고서
27. 패널은 제20.11조제1항에 명시된 xx을 충족하여, 양 당사국에게 xx 보 고서를 xx한다.
28. 패널의 xx 및 xx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xxx지 아니한 xx에서 초안 이 작성된다. 패널 보고서에 표현된 개별 패널위원의 xx은 xx이다.
장소
29. 패널 심리 장소는 양 당사국 간 xx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의하지 아 니한 xx, 장소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하며 첫 번째 심리는 피소 당사국 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xx 및 xx의 지불
30. 패널은 xx을 xxx고 보조인, 지정된 기록원 또는 규칙 제7호에 따라 패 널이 xx하는 그 밖의 개인에게 지불된 xx을 포함하여, 절차와 xx되어 발생한 모든 일반 xx에 xx xx 결산보고를 한다.
부속서 20-나의 첨부문서 분쟁해결패널절차에 xx xx 절차규칙
분쟁해결패널 시간표90
XX/XX/XXXX에 설치된 패널
가. 양 당사국의 xx 서면입장 접수
1) 제소 당사국: 14일
2) 피소 당사국: 21일
나. 양 당사국의 서면 반박 입장 접수: 10-25일 다. 양 당사국과의 xx 심리일: 20-45일
라. 양 당사국에 xx 보고서 xx: 60-90일
마. xx 보고서에 xx 양 당사국의 xx제시 마감시한: 14일 바. 양 당사국에 xx 보고서 xx: 31일
총 시간: 170-240일
90 추가 심리 및 입xxx을 위한 xx이 만들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