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1. xxxx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나. 지방자치법 제175조
3. 참가현황 : 96개 지방자치단체(광역 5, 기초 91) (2021.11.2)
4. 주요내용
가. 사무국 설치·운영 근거 및 업무 명시
1)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 명시 (안 제4조)
2) 사무국 경비사용 근거 마련 (안 제12조)
3)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명시 (안 제13조)
4)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 명시 (안 제17조)
5)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 규정 (안 제18조) 나. 임원도시 규정 정비
1) 감사 선임 방식 변경 (안 제4조)
2)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 방식 명시 (안 제4조)
5. 추진일정
가. 규약 개정 보고안 의회 제출 : 2022. 3. 16. 限
나. 의회 상정 및 보고 : 2022. 3. 24. ~ 3. 31. 다. 운영규약 개정안 고시 : 2022. 3월 중
6. 참고사항
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나.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69조 ∼ 제175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 ∼ 제102조
다. 소요예산 : 5,000천원 (분담금 매년 편성 예정)
라. 합의기관 : 경기도 화성시(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
붙 임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2015. | 9. 14. | 제정 |
2016. | 11.16. | 개정 |
2017. | 11. 3. | 개정 |
2018. | 9. 13. | 개정 |
2019. | 9. 24. | 개정 |
2021. | 7. 1. | 개정 |
2021. | 11. 2. |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4.)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된다. (개정 2019.9.24.)
제4조(임원 및 조직)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 사무총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21.11.2.)
② 회장, 감사, 사무총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 (개정 2017. 1.3., 2021. 1.2.)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3.)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사무국을 설치한다. (개정 2017.11.3., 2019.9.24., 2021.7.1.)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3.)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된다. (개정 2017.11.3.)
②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3.)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6.11.16.)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2019.9.24.)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9.24.)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3.)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9.9.24.)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9.9.24.)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신설 2019.9.24.)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신설 2019. 9.24.)
8. 사무국 별도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신설 2021.7.1.)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7.11.3.)
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신설 2019.9.24.)
④의2 ④ 사무국 별도 설치 시, 부담금 예산을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되, 지자체 세출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신설 2021.7.1.)
제14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제17조(사무국) (신설 2021.7.1.)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파견공무원의 임금 및 제수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내부 운영방안(방침)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국의 업무) (신설 2021.7.1.)
① 총회, 실무진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②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 회계
③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④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사업 제안 및 추진
⑤ 기타 총회 및 실무진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보고를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 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개정 2021.11.2.)
지역 | 지자체명 |
서울 (2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남구 |
부산 (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서구, 진구, 북구, 남구 |
인천 (3) |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
광주 (4) |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
대구 (1) | 달서구 |
대전 (3) | 유성구, 대덕구, 서구 |
울산 (1) | 북구 |
세종 (1) | 세종특별자치시 |
충북 (7) |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
충남 (8) |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부여군,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
경기 (16) |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 광주시, 과천시, 하남시 |
강원 (4) | 횡성군,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
전북 (4) |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
전남 (6) |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나주시, 고흥군 |
경북 (5) |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칠곡군, 김천시 |
경남 (3) |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