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롯데마이펫보험
< 목 차 >
보통xx 3
특별xx 15
통원치료비 특별xx 15
반려동물 xx확장 특별xx 17
전자xx 특별xx 17
보험료분납 특별xx 18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19
단체계약 특별xx 20
단체계약 보험료xx 추가특별xx 22
상품xxxxx 보험계약 특별xx 23
상품xxxxx 보험계약 보험료xx 추가특별xx 24
상품xxxxx 보험계약 보험료xx 추가특별xx(Ⅱ) 24
지xxxxx서비스 특별xx 26
롯데마이펫보험 보통xx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 또는 제1x x 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xx한 xx)(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 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x x 재함으로써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 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 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xx매체 또는 xxx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xx한 때에 당해 xxxx 계약자 xx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xx 및 그 설 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 xx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 리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 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 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 xxx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다.
제4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알 리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 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1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 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 에 계약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 다.
1. 제17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14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9조(계약의 xx), 제20조(계약의 xx) 또는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 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 부터 적용합니다.
제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xx이라 합니다)까 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 수증으로 xx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 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xx 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xx을 받은 xx에는, 계약이 xx되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 계약xx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그 특 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xx(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
는 그 다음의 xx의 xx)에 끝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 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 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5조(제1회 보험 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7조(계약 전 알릴xx) 및 제19조(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 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 을 경과하여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xx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xx피보험자(가입동물의 소유자에 한함) 및 xx피보험자의 xxx(이하 xxx라 합니다)
2. xx피보험자 및 xxx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
제11조(보험목적의 범위)
①이 xx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xx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xx(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가입가능한 반려동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 하고 개(犬)
2.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 하고 있는 xxx(猫)
제12조(보험나이 등)
①이 xx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나이는 만 나이를 xx으로 합니다.
②보험의 목적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xx합니다.
제13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xx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이하 ‘보험사고’라고 합니다)를 입 었을 때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xx 보험기간 이전의 진단확정된 보험사 고의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xx치료를 받았을 xx : xx치료비 보험금
2.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xx : 입원치료비 보험금
※ 용어xx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또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질병 >
상해를 제외한 xx을 xx 포함합니다. 단. xx에서 xxx는 xx하지 아니하는 질병x x 외합니다.
< xx >
진료를 목적으로 하며, 메스 등의 xx를 xx하여 환부 또는 필요부위에 절제・적출 등의 처 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전신마취 xx에서의 치과처치, xx외과 질환의 비관혈적 처치 및 식 도・위 등의 이물제거 목적을 위한 내시경을 xxx 처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원 >
진료가 필요한 xx로, xx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xx반려동물을 동물xx에 넣어 항시 수의사의 xx하에서 치료에 전념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 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xxx 어떠한 xx여도 xx 반려동물에 대해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xx에 xx x x
3.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
4.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
5. 핵연료물질 (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xx에 나열한 사유의 어느 xx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 단. 갱신계약의 xx 보험기간 이xx 진 단확정된 보험사고는 제외합니다.
2. 다음에 나열하는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개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개 파라인플루xx감염증, 개 전염성간염, 개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광견병, 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개 렙토스피라감염증, 개 필라 리아 감염증, xxx범백혈구감소증, xxx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xxx바이러스성비기관염
및 xxx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3. xx 반려동물의 xx・출산, 교배, 조산, 제왕절개, xx, 인xxx 및 이로인해 발생한 xx 및 질병 또는 상해
4. 중성화(거세,피임), 유치잔존, 정류고환, 배꼽헤르니아, 서혜부탈장, xx제거, 이갈이(xx교합을 포함함), 손발톱갈이(늑대발톱 제거를 포함), 귀청소에 기인하는 모든 처치 및 xx샘짜기. 단, 다 른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의 수단으로 이와 같은 처치 또는 이에 xx 처치를 행한 xx에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5. 단이(断耳), 단미(断尾), xxx거 및 xxxx을 위한 처치
6.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처치로 xx에서 xx하는 다른 진료를 xx해서 행한 xx에도 제 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처치(제3호부터 제5호에 수반하는 마취xx도 xx하지 않습니다).
7. 건강체에 행해진 검사 후에 xxxx 또는 진단명이 확정된 xx의 그 검사xx(건강체를 xx해 서 행해진 검사xx을 포함하되, 치료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 치료의 xx을 xxx는 검사xx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8.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 외의 것(건xxx식품, 의약품xx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9. 한의학(단, 침구(鍼灸)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xx요법(homeopathy), xx요법 및 산소용법 등의 대체의료
10. 샴푸, 약용샴푸 및 의약품샴푸 및 이어클리너(단, 동물xx내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 왕진료, 펫호텔 또는 위탁료, 산책료, 예방목적을 위한 초진료 및 재진료, 문서료, 동물xx에 가 지 않고 xx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xx의 xx
12. 카운셀링 xx, 상담료, 지도료 및 세컨드오피니언 xx
13. 안락사,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14.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xx 및 그로 인하여 xx된 손해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예방을 위한 xx접종xx 또는 필라리아·벼룩·진드기 등의 구충약 및 xx투여 등의 처치에 필요한 xx(단,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에 대해 이와 같은 구충약이 xx되는 xx는 제외)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xx 접종이 xxx 되어 발생한 질병 또 는 상해에 xx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마이크로 칩의 xxxx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3조(xx하는 손해)에서 xx 치료비보험금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xx비율과 1회 당지급한도액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xx합니다.
1. xx치료비보험금 : (피보험자가 부담한 xx치료비 × xx비율) 과 1회당지급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
2. 입원치료비보험금 : (피보험자가 부담한 입원치료비주1) × xx비율) 과 (1일당지급한도액 × 입xxx) 중 적은 금액을 지급
주1) 입원치료비라 함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치료비로 합니다. 퇴xx 재입원의 xx 새로운 입 원으로 판단합니다. (단 중간에 xx이 발생xxx는 연속된 입원으로 봅니다.)
EX) 입원치료 받던 도중에 xx치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통해 완치되어 퇴원한 xx
- 1일차~3일차 입원 / 4일차 xx / 5일차 퇴원 : 입원치료 5일 / xx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치료비보험금은 xxx 한도로 xx합니다.
1. xx치료비 보험금 : 연간 2회
2. 입원치료비 보험금 : 연간 22일
③ 동일한 질병 및 상해로 여러 번의 xx이 필요한 xx에는, 각각의 xx로 xx 보험xx(보험가입 증서)에 기재된 한도횟수를 적용합니다.
④ 입원치료 중 xx이 이루어진 xx에는 입원치료의 1일당 지급한도액 xxxxx수 및 xx한도횟 수를 각각 적용합니다.
제16조(다른 질병 또는 상해의 xx)
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질병 또는 상해가 xx의 xx으로 인해 질병 또는 상해의 xx가 중대x x xx, 회사는 그 xx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1. xx 존재하였던 질병 또는 상해
2. 보험금지급xx이 되지않는 질병 또는 상해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진료를 받게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질병 또는 상해 가 중대xx 때에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제17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8조(계약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청약서 xx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양도할 때
4.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xx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 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9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 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7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8조(계약후 알릴 xx)에서 xx 계약후 알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x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 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 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계약의 xx)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보험의 목적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 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 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 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xx에는 어떠한 xx에도 당 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xx(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 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xx, 효력xx, xx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 xx는 환급금을 xxxxx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지급보험금의 xx)
동일한 가입동물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 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각 다른 계약이없는 것으로 산출한 지급보험금이 xx 의 xx에 의거 하여 xx된 피보험자가 부담한 xx금액을 초과 할 때 회사는 xx의 xx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보험금 xx방법 -
피보험자가 부담한 총비용 금액 × 다른계약이 없을때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2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3조(xx하는 손해)에서 xxx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4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및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 을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수의사진단서
3. 진료비 내역서(진료xx이 xx되어 있는 명세서. 수의사 처방전 포함) 및 치료비 영수증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 발행 신분증)
5. 보험금 청xxx이 되는 반려동물의 xx 3매(xx, xx, xx)
0. 회사가 정하는 치료 xx 보고서(피보험자는 보험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해야 함)
② 동물xx에서 제1xx2호의 수의사진단서를 발급받을 xx, 그 동물xx은 xx사법 제2조(xx) 에서 정하는 국내의 동물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25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 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금 지 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1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 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29조(계약xx의 xx)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 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 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제33조(개 인xxx보의 xx),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와 「개인xxxx 법」제15조(개인xx의 수집·xx), 제17조(개인xx의 제공), 제22조(xx를 받는 방법), 제23조(xxx 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xxx별xx의 처리제한)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30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 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32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 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봅니다.
제3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 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 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 사는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7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롯데마이펫보험 특별약관
통원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대상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이하 ‘보험사고’라고 합니다)를 입 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통원치료 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통원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 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원인이 어떠한 경우여도 대상 반려동물에 대해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5.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아래에 나열한 사유의 어느 하나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 단.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의 진 단확정된 보험사고는 제외합니다.
2. 다음에 나열하는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개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개 파라인플루원자감염증, 개 전염성간염, 개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광견병, 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개 렙토스피라감염증, 개 필라 리아 감염증,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염
및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3. 대상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교배, 조산, 제왕절개, 유산, 인공유산 및 이로인해 발생한 증상 및 질병 또는 상해
4. 중성화(거세,피임), 유치잔존, 정류고환, 배꼽헤르니아, 서혜부탈장, 치석제거, 이갈이(부정교합을 포함함), 손발톱갈이(늑대발톱 제거를 포함), 귀청소에 기인하는 모든 처치 및 항문샘짜기. 단, 다 른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의 수단으로 이와 같은 처치 또는 이에 대한 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5. 단이(断耳), 단미(断尾),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처치
6.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처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다른 진료를 병행해서 행한 경우에도 제 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처치(제3호부터 제5호에 수반하는 마취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7. 건강체에 행해진 검사 후에 증상원인 또는 진단명이 확정된 경우의 그 검사비용(건강체를 상정해 서 행해진 검사비용을 포함하되, 치료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 치료의 일환을 구성하는 검사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8.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 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9. 한의학(단, 침구(鍼灸)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동종요법(homeopathy), 온천요법 및 산소용법 등의 대체의료
10. 샴푸, 약용샴푸 및 의약품샴푸 및 이어클리너(단, 동물병원내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 왕진료, 펫호텔 또는 위탁료, 산책료, 예방목적을 위한 초진료 및 재진료, 문서료, 동물병원에 가 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12. 카운셀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세컨드오피니언 비용
13. 안락사,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14.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비용 또는 필라리아·벼룩·진드기 등의 구충약 및 약제투여 등의 처치에 필요한 비용(단,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에 대해 이와 같은 구충약이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백신 접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 는 상해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마이크로 칩의 시술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비율과 1일당지급 한도액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 통원치료비보험금 : (피보험자가 부담한 통원치료비 × 보상비율) 과 1일당 지급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
② 통원치료비보험금은 연간 22일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④ 통원치료 중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원치료의 1일당 지급한도액 보상한도일수 및 보상한도횟 수를 각각 적용합니다.
EX) 통원당일 수술치료를 받고 통원치료를 통해 완치된 경우
- 통원으로 수술진단시 수술치료 / 2~4일차 통원치료 후 완치 : 수술 1회 / 통원 4일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지급한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반려동물 다수확장 특별약관
제1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다수의 반려동물을 보통약관의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다수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시행하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개(犬)
2.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고양이(猫)
③ 제2항의 개와 고양이를 함께 가입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 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 니다.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 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3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 니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보험증권 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 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 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하고자 하는 경 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 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 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 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분납보험료 를 해당 보험기간에 따라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를 보험기간 및 분할회수에 따라 아래에 정한 시기까 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기간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납입시기 | |
분할회수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 |
1년 | 2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 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4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개월 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계약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를 제1조(보험료의 납입)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 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독촉)기간 안에 발 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의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 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 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드리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 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가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 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된 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 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이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 관 제18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 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3조(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분납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료를 분납하는 경우 제2회차 이후의 보험료를 이 특별약 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자동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 중 보험 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거래은행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 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 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 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 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 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 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 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 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 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 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 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의 명부에 따라 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 명부 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체결일 이전 1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 합니다.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중
- 매월 □, - 매3개월 □, - 매6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 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매 보험료 정산기간 종료와 동시에 위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 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 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 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 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계약”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 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 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의 명부에 따라 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 명부 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의 예상 피보험자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중
- 매월 □, - 매3개월 □, - 매6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매 보험료 정산기간 종료와 동시에 위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 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 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 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의 명부에 따라 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 명부 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의 예상 피보험자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중
- 매월 □, - 매3개월 □, - 매6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정산기간 동안의 피보험자 수를 통지받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실제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산출한 후 위 제2조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실제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2/3을 밑돌 수 없습니다.
(정산기간 시작시 피보험자수 + 정산기간 만료시 피보험자수) 2
× 1인당보험료 = 실제보험료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 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보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보통약관의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제2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 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 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수의사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7. 기타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청구시 구비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