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Chub2b종다(만이기렉환급트형치) B아형안심보험2202
무배당 Chub2b종다(만이기렉환급트형치) Bxx안심보험2202
xx xx Guide Book
이 가이드 북은 보험xx의 개념 및 xx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가 xx 주요xx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보험xxxx?
보보험험약계관약은자가와입보하험xxx사험의계약xxx 내및x x및xx를xx등정을xxx리있습정니하다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특보 계, 청약약의xx회요, 계사약항취에소대, xx험xxx이지급들어및 있지으급니제한반드사시항 등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xx의 xx
드xx북
약xx관의을 구쉽성게, 잘쉽게xx찾할는 수방법있등도의록 xx을 담고 있는 지침서
시약각관화요된약서 보(주험계약xx특약) 용색어인해등설 및
계약관약을주쉽요게xx이해및할xx의사있항xx등을 시각적 방법을 xxx여 간단 요약한 xx
▘주계약(보통xx):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사항을 xx 기본xx
▘특약 특별xx :보통xx 사항 외 xx 가입한 보xxx 등 필요한 사항을 xx xx
가약나관다이해順를 특돕약기색위인한, 관어련려운법규법률등·을보험xx비어자의에게xx설내,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xxxx
Q (Quick Response)코드란?
스상마세트내폰용으등로을해손당쉽게Q 코안드내를받을스캔xx있면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xxxx xx
전국 지점
2
xx의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보통xxxx)
보험xx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xx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xx을 xxx x, 해당 xx을 반드시 확인·숙지xxx 바랍니다.
❶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제사유5조(보험금의을 지급하사xx),않는 P4
xx자료
❷ 청약xx
제19조(청약의 xx)
P9
xx자료
❸ 계약취소
제2 조 xx교부 및 설xxx 등) P9
xx자료
❹ 계약 xx
제21조(계약의 xx)
P10
xx자료
❺ 계약 전 알릴 xx
제1 조(계약 전 알릴 xx)
P6
xx자료
❻ 계약 후 xx xx
❼ 보험료 연체 및 xx
❽ 부활(효력xx)
❾ 해약환급금
제xx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계약의 xx
부활 효력xx
xx체28되조는(보경험우료의납입납최입고이(독촉)와 xx체29하조여(보해험지료된의 계납약입의을
제3 조 해약환급금
제31조의(계약2(자위의법계임약의의해해지지), ),
P7
P13
P14
P15
xx자료
xx자료
xx자료
xx자료
❿ 보험계약xx
제35조(보험계약xx)
P15
xx자료
xx xx 가이드 북 3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xx 7가지 꿀팁을 xx하시면 xx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❶ 시각화된 'xx 요약서'를 xx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xx사례등 xx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xx 요약서 P5
❷ 'xx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를 xxx시면 xxxx 중
핵심적인 권리 및 xxxx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xx xx 가이드 북 P3
❸ '가나다 順 특약색인'을 xx하시면
*주 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가입 xx특약 제외 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xx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xx 본문 P43
❹ xx xx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보통xx 제2조(용어의 xx),
xx 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xx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xx 본문 P1
❺ 스마트폰으로 Q 코드를 xx하면 xxxx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xx xx 가이드 북 P2
❻ '별표'xx을 xx하시면 xx에서 xx한
법률 조항 및 xx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xx 본문 P41
❼ xx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xx 보험금 지급 등 xx 주요 xx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 고객 콜센터(1566-5800)로 문의 가능
※xx융험감상독품원거금래융단xx비별xx정요보한포금탈융(F꿀IN팁E,또fin는e.f핵ss심.o정r.보k )등에xx 확인 가능
기타문의 사항
4
이해하는xx 요약서
xx쉽당 C게hub2b종다(만이기렉환급트형치) Bxx안심보험2202
확인xxx 바랍니다.
핵이심요내약xx을는알그xx·쉽도게표·작아xx한콘·것삽입화니등다.시더각욱xx된xx한료를사항바은탕으설로xx보험및 상약품관을및 반약드관시의
※ 이 요약동서의xx내을용을반드이시해하이지해하못시하고고 xx약험체에결가여입부할를경결xx불하xxx기을바받랍을니다수.
있으므로,
xx 요약서 5
Ⅰ.보험계약의 개요
▪보험상사품명: 에무이배스당아C메hu리b칸b화xx이해렉상트보험치xxx안회심사보험2202 2종(xx환급형) B형
▪보험상품의 xx: xxx타보험
01. 상품의 주요 특징
1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xx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10년 보험기간 10년
2 비갱xx
연xx험의료가증인가,상
위되험지률않변는xx등갱의xx요xx으품로입니다.
3 주요 보장 xx
xxxx 16개 담보 (종합구강검진, xxxx치료 등)
New 크라운치료보장 (특약 가입시)
New xx치료보장 (특약 가입시)
컴퍼짓레진 직접xxxx치료보장 (특약 가입시)
골드인레이 골드온레이 xx치료보장 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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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보험계약의 개요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Chubb 다이렉트 xx안심보험2202 2종(xx환급형) B형
적2용금.0리%xx
[보사망장, 상해성, 질xx 험등]
xx확정형
예금자xx
xx 요약서 7
➌ xx환급형: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xx환급금으로 20xx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❼ xx안심: xx xx험련 상16품개입담니보다를. 포함하여 크라운치료, xx치료까지 보장하는
❼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부xxx되험어에있는습감니액다지. 급보,다xxxxx한도
감액지급
사및항면은책xxx간서등및보약험관금을지참급조제하xxx기건바이랍니다.
50%
감액지급
[2년 이내]
이 보험에는 xx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 ■ ■ 감액지급 적용 담보
감액 기간 및 비율 | ||
구분 N치e아w관크련라1운6개치료담보보장보장 | 질병사고 질병사고 | 계약일로부터 270일간 보험금 50% 지급 계약일로부터 2년간 보험금 50% 지급 |
골컴퍼드짓인레진이/골직드접온치레아xxx충치전료치보료장보장 | ||
New xx치료보장 | ||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 ■ 면책기간 적용 담보
xxxx 16개 담보 보 구분 장 | 면책 기간 질(병단사, 고보에험나대이해 3계세약xx만부인터 경90우일간면책보장없음제)외 |
New 크라운치료보장 | |
컴퍼짓레진 직접xxxx치료보장 | |
골드인레이/골드온레이 xx치료보장 | |
New xx치료보장 | 질병사고에 대해 계약일부터 180일간 보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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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 ■ 지급한도 적용 담보
구분 | 보장한도 | |
xx담관xx보1장6개 | xx치료(xxxx제외)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
xx치료(xxxx제외)를 위한 xx제거(스케일링) | ||
New xx치료보장 | 가철성의치(틀니) | |
임플란트 | xx간약3일개부한터도로2년보간장 | |
xxx가공의치(브릿지) |
0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xx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경해과약된환급기금간은xx납입위한험보보험장료에에xxx계된약체보결험·료유를xx차리감하등여에산소정요됩되니는다.xx와
xx 요약서 9
Ⅱ.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❼ 보xxx험
① 이저축보이험xx 연질병xxx나령을상해목에적으대로한 위가험입하보시장기을에주목적적합으하xx 하않는습니보다장.성보험이며,
② 이 보험은 xx환급금 20xx을 보험기간이 끝나는 때에 지급합니다.
③ xx 또는 중xxx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xx확정형
[적2용.금0리%xx]
❼ xx확xxx험
①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x xxx 2.0 입니다.
xx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할인율을 말합니다.
② 지동급이시율점은 ‘사보이장에부분시차적xx이발율생’하이므라로고 이하며기, 간xx험안료 기납대입되시는점수과익보을험미xx
➌ 예금자xx제도에 관한 사항
①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② 예의xxx약보xx급한금도(또는는본만보기험시회사보에험금있이는나귀사하고의보모험든금)예에xxx타호지급대금상을금합융하xx품
않1인습당니다“최. 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③ 다예만금,보보험험공계사약가자보및xx하험지료않납습부니자다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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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1. 청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보통보험)xx 제 19조
⦿ 이보험xxxxx회는사는보험3영증업권일을 이받내은에날납부입터한15xx험료이를내에돌려보드험립계니약다의.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청약xx 기간
청[청약약일xx가보불험가증한xxx받우은]
날 보험xx을 받은 날+15일
①② 회청사약가일부건터xx3태0xx(단만을65xx원이하상는 xx약험,xx약험자기간전이화9로0일체이결내xxx계약약의또는xx전문4금5일융)소을비자초가과한체결경xx계약 가(단능, 의합무니보다험.) 의 xx에는 xx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다른 xx의 xx보험에 가입된 xx에만 xx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구전체문적금인xx소위비는자「는금융보소험비xx약에보호관에xxx한문법xx, 」자산xx2모조(정등의에) xx추9호어에보서험xx하약는에바따에른따위릅험니감xx. 능일력반이금있융는소비자로자서는,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보통보험)xx 제 20조
⦿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xx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xx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xx
<계납약입취xx 보시험지료급하+ 는xxx액>
계약취소 기간
계약이 xx한 날 계약이 xx한 날+3개월
xx 사례
다씨시는xx락약하체여결보후험등안기내xx편료을를 통받xx 보못험하안였내다자고료주를xxx령며하계였약으나취계소약를체요결구4개월 이후
계약취소는 어려움을 안내
➡ xx험편회물사(가는입약서관류상)을xx약령의한취것소으를로xx확할인되수어있는계약기취간소인의 개사월유을xx존과xx하였지으며않,으계므약로자가
xx 요약서 11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3. 보험계약의 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21조
⦿ 보험회사는 다음의 xx 보험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04. 보험계약 전 알릴xx 및 위반시 효과 주계약(보통보험)xx 제 14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
사실고과의 다또르는게중알과린실로xx
계약 (해회지사) 가능 보장 (제회한사) 가능
① 알청릴약의서무의를질xxx사한항에것으대하로여볼보수험설없계습사니에다게. 만 구두로 알렸을 xx 보험계약 전
② 질xxx사등항을통xxx신단하을므로통xxxxx험의계약질의문에xx사실보대험로회사답변상하담xx야의 합질니문다이. 청약서의
xx 사례
청씨약는서에xxx혈재증하,지당뇨않병은으채로O9O0일질간병보투험약에처방가입받xx였사으실며을, xx입험설xxx사1에년게간만당알뇨려xx으고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xx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xx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xx
일[대반법적원으로20보0험7.설6계.2사8.는선독과자2적0으0로6다보5험98회3사7를] 고지xx를 xx할 권한이 없음
xx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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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5. 보험계약 후 알릴xx 및 위반시 효과 주계약(보통보험)xx 제 15조
⦿ 이보험를계위약반자하등는은경피xx보험험자금의지직급업이·직제무한변될xx등이있습발니생다한. xx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xx 등으로
① 위험이 감소한 xx 보험료를 감액하고 xx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② 위험이 증가한 xx 보험료가 증액되고 xx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업·직무 xx
xx목적 xx 회사에 알린 xx 위험증가
xx여부 xx 위험감소
xxxx험액료 추증가액납, 부 xxx험금료액감환액급,
전동킥xxx드차, 등전동사휠용 포함
회사에 알리지 않은 xx
보위험험금이과증소가지한급만가큼능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28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 xx에험료보납험입료이를 연납체입하중지인 않경으우면보보험험회계사약는이납해입지을됩독니촉다하. 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납부최고 독촉)기간:1 일 이상 보험기간 1년 미만인 xx 7일 이상)
<예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보험계약이 xx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계약xx
계약일 납기xx 납기입간xxx(료독일촉)
[9.15] [10.31] [11.1]
xx 요약서 13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xx 사례
않씨아는xx약험해료지납처입리독불촉만(실접xx예고)을 xx 상으로 통지 받았으나, 보험료 납입을 하지
➡ xx당우 계부약활은청약계을속보통험해료부가활납심부사되가지능않안아내보험계약이 xx되었으며 유지를 원하는
07. xx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29조
⦿ 보험료계약납의입연부체활로(효보력험xx복약)이을 xx지약되할었수으나있해습약니환다급. 금을 받지 않은 xx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보절험회하사거는나 피보보xxxx일의부건를xxxxx할, 직xx있등습에니다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xx)을
08. 보험계약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35조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xx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xx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xx보xxx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xxxx 전에 보험계약xx이율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1,000xx | 환급xxx금내액역서 xx xx x | x 수령액 495xx | ||
500xx | 5xx | 505xx |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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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9. 보험금 xx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xx 제 8조
⦿ 지보급험하금는은 것청이xxx류칙입접수니일다.부터 3영업일(재물, 배상책임 xx 보장은 7영업일)이내에
① 이보때험의금 지지급급예사xxx의은조청사구·확서인류이접xxxx한부터xx30영, xx급일예xxx내이에서늦춰정질합니수다있. 고
② 5추0가%조상사당가액이을루가어지지급는보경험우금,으보로험xx익급자합의니다청. 구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xx문의
보험금
(서류안내)
보(험서류금접xx)구
(필요xx험면 금xxx사급정 심또사는 조사) 보심험사결금과안지내급
(조사 등이 필요한 xx 최대 30영업일)
(xx구물서, 배류상접책수xxx부련터 보지장급은일까7지xx3xx)업이일내
xx 요약서 15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사하고기
내xx요,서특xxx, 록보은장내xx비에자의따라편의조를사여위부해가간결소xx될xxx 정있리고된, 필내요xx입류니가다.달라지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발급 전 반드시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xx하여 xxx 바랍니다.
1. 상해·질병사고
구분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개인(xx 구비서류 , 계좌번호 포함) )xx처리동의서 ② 청구인(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 | ②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xx)가 첨부된 사망진단서 사본 |
입원일당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
xx장해 | xxxxx단서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xx : (일반)진단서 |
진단 | xxx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xx 포함) *골상절이,하암므,로뇌반졸드중시, 심담근당경자색와등xx의류에 따라 xx하는 추가서류 |
xx | *진단명, xx명, xxxx가 포함된 서류 ① 진단서 ② xx확인서 |
질(질병병생재활xx치장료xx금) | ① xxxxx단서(장애인등록용) ②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확인x |
x(상해xx재활xx치장료xx금) | xxxxx단서 |
16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2. 배상책임 사고
구분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개인(xx) 구비서류 서, 계좌번호포함) xx처리xx ② 피보험자 xx등본(가족xx 확인서) ③ 피해자 신분증 사본, 개인xx처리 동의서 ④ 피보험자, 피해자 사고 확인서(당사 xx) ① 피해자 진단서, xx(응급)진료차트, 치료비 영수증 |
배상책임(xx) | ② 사xxx 입증서류 및 합의서 ① 피해물 xx |
배상책임(대물) | ② 피해물 구입 영수증 및 xx 견적서, xx영수증 ③ 사xxx 입증서류 및 합의서 |
3. 운전자 사고
구분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 구비서류 , 계좌번호 포함) 용)xx처리동의서 ② 청구인(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③ 사고입증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견인비 | ① 사고처리확인서 |
면허정지위로금 | ① 면허정지확인원(교xxx 후) ② xx경력증명서 |
면허취소위로금 | ① 면허취소확인원 ② xx경력증명서 |
벌금 | ① xx명령서(범죄사실 별지 포함) ② 벌금납부영수증 ① 피해자진단서(사망 시 사망진단서) |
(형교사통합사의고지처원리xxx금) | ② 경찰서나 검찰청에 xx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③ 공소장 ④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급 확인서(미합의서) ⑤ 형사합의금 입금내역서 ① 판결문, 구속영장(재소, 출소증명서) |
(xxx어사비xxx) xx | ② 공소장(xx기소(xx)제외) ③ 변호사가 발행한 세xxx서(변호사xxx용 xx 시) |
xx할증지원금 | xxx보험 사고처리 확인서(xx) ① 사고처리 확인서(본인) – 상해등급 표시 |
부상치료비보장 | ② 사고입증서류(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xx 요약서 17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4. 재물 사고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개인(xx)xx처리동의서, 계좌번호 등) ② 청구인(피보험자)신분증 사본 ③ 사xxx, 복xxx ④ xx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xx 영수증 ① 급xxx 누수 사고임이 확인가능한 xx기사 소견서 |
급xx 누출 | ② 소유주가 기재된 건물 등기부 등본 ① xx기사 소견서(당사 xx에 수리기가 작성 및 xxxx) |
6대/12대 xx | ② 소재지와 일치하는 청구인(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보이스피싱 | ② 피해금액 이체 내역 확인가능한 통장 사본 ③ 지급정지사실통지서 ① 도난신고사실확인원 |
도난 | ② 도난품의 구입당시 영수증 또는 손해액 입증가능 서류 ① xx재사고 확인 가능한 xx 증명원 |
xx재 | ② 일반건축물대장 ① xx사고 확인 가능한 지자체 확인원 |
xx | ② 일반건축물대장 ① xx증명원 |
xx | ② 일반건축물대장 ① xx, 법원 판결문 등 |
법률xx | ② 소xxxxx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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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5. xx 사고
구분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개인(xx)정xxx처서리류동의서, 계좌번호 등) ② 청구인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
컴퍼짓레진 아말감 골드인레이/온레이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 ① 치료세부내역서(당사xx) ② 진료비영수증 ③ xx기록지 사본 ④ (임플란트/브릿지/틀니 치료 xx 시) 치료 전·후 파노라마 xx 진료비세부xx내역서(xx 발급) |
xx간소화 담보 | *구강검진 스케일링 구내방사선 파노라마 치료 xx 건에 한함 |
계약유지 중 불만사항의 접수
험항계에약대에해대서한는 각관xx부불서편에사항즉의시접통수보는하아xx신와속같하이게다처xx한를방해법드으리로고가있능습하니며다접. 수하여 xx
4) 팩스 xx: 00-0000-0000
xxx청: 에이스xxx험 고객센터(1566-5800)
21) E인-터m넷ail xxx청:: 당in사qui홈ri페es이@지chu내bb소.c비om자포털(xxx.xxxxx.xxx)
5) 방문 및 우편 xx: (03142) xxx xxx xx0x 00 xxxxxxx Xx 0x
「분쟁자조료정열람과xx구에서접xx약」자는 xx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xx 및 유지·xx하는 자료의 접열람(사전본화의: 제에공이스또손는xx청험취를고객포센함터)을1요56구6-할58수00 있습니다.
10. 청구권 소멸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39조
⦿받을xx험금없청게구권됩과니다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xx에는
xx 요약서 19
xx보험 용어풀이
사한항내xxxx해약를관을돕기참조위하시xxxx바과랍는니다별. 개로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담보사항 파노라마 | xx xx 전체를 xx 보이게 찍는 방사선 xx | |
구내 방사선 | xx 1~2개만 찍는 방사선 xx | |
아말감 | xx아료는적에, 발형생태한학적충치구를조를제거회하복고하는그 과제정거이된며빈이공때간사을용충된전하여 구리, xx, 은 등의 합금(Alloy)과 xx의 혼합체임 | |
컴퍼짓레진 | 플컴편퍼라이성짓스레틱진레xx(xxx지)충을전말혹xx며,수치복xx와료유로사사한용색되조는, 조치작과xx xx빈도및xx높대음적인 치료시간 감소 등의 장점 때문에 | |
골드인레이 | 본접골을착드xx떠레를서이는치과xx치합치금료으의로는한주방조법물으을이며만이든제거후된xx아치부xxx의 브릿지와는xxx리하xxx장착의하일부만xxx 회로복하는 치크료라술xx및임 | |
골드온레이 | 이선골택드하온는xxx는료에충술해치식당이치료며, 시충이러전인해레야이로할서부해위결가되통xx않적는으로xx3면에 상크xx경로우분류시 xx레며이, 와 cr한ow온n의레이중간치료단술계식임은 치료부위 | |
임플란트 | (보xxx구물조치을직에삽이입물하는xxx우재료를 xxx x xxx 또는 가철성 를 발거한 자리에 치료한 xx xx) | |
브릿지 | 둘치xx이상와의치치아아사가이결를손다되리었처을럼 xx우결하인는접xxx영물구로치써에xx나결또하는 (영료구치를 발거한 자리에 치료한 xx xx) | |
가철(틀성니의)치 | (때통상인틀공니적라으고로x x대며치하영는구보치철와물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 되었을 영구치를 발 후 xx 치료 시 xx) | |
xxxxxx | 등치아의x xxxx이가씌우약생는겨해질삭것제으량로이 예많xx되경는xx또우는치xxx전치체료를로 금인속해 재료로 치료 |
목차
* 본B형약™관내증xx에x x보통기약된관것및에특한별하약xx의적용적용됩은니다무.배당 Chu b 다이렉트 xx안심보험2202 2종(xx환급형)
무배당 Chubb 다이렉트 xx안심보험2202 2종(xx환급형) B형™ 보통xx 1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1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xx) 1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2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3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4
제7조(보험금의 xx) 4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4
제9조(xx환급금의 지급) 5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6
제11조(주소xx통지) 6
제12조(보험수익자의 xx) 6
제13조(대표자의 xx) 6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xx 등 6
제14조(계약 전 알릴 xx) 6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7
제16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8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8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9
제18조(보험계약의 xx) 9
제19조(청약의 xx) 9
제20조(xx교부 및 설xxx 등) 9
제21조(계약의 xx) 10
제22조(계약xx의 xx 등) 11
제23조(보험나이 등) 11
제24조(계약의 소멸) 11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12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2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3
제27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13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13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14
제30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14
제 6 관 계약의 xx 및 해약환급금 등 14
제31조(계약자의 임의xx) 15
제31조의 2(위법계약의 xx) 15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xx) 15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15
제34조(해약환급금) 15
제35조(보험계약xx) 15
제36조(배당금의 지급) 16
제 7 관 분쟁의 xx 등 16
제37조(분쟁의 xx) 16
제38조(관할법원) 16
제39조(소멸xx) 16
제40조(xx의 xx) 16
제41조(xxx 교부 및 보험xxx료 등의 효력) 16
제42조(회사의 xxx상책임) 17
제43조(개인xxxx) 17
제44조(준거법) 17
제45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8
무배당 Chubb 다이렉트 xx안심보험2202 2종(xx환급형) B형™ 특별xx 19
New크라운치료보장 특별xx 19
Newxx치료보장 특별xx 22
컴퍼짓레진 직접xxxx치료보장 특별xx 28
골드인레이/ 골드온레이 xx치료보장 특별xx 3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35
지xxxxx서비스 특별xx 35
장애인xxx험xx 특별xx 36
【xx】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40
【별표1】용어xx 41
에이스아메리칸xxxx보험 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03142 xxx xxx xx0x 00 xxxxxxx Xx 0x
xx번호x00 0 0000 0000
고객센터1566 5800 xxx.xxxxx.xxx/xx
무배당 Chubb 다이렉트 xx안심보험2202 2종(xx환급형) B형 보통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xx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을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x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x 10%) = 121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의 세부보상기준에서 정한 치아관련 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상기준: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검진 | 보상금액 질병사고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 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70일이내 | 계약일로부터 270일초과 | 상해사고 전기간 | 비고 | ||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 지급하지 않음 | 5,000원 | 10,000원 | 10,000원 | 연간 1회에 한함 | ||
구강 위생 및 치주 | |||||||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 지급하지 않음 | 5,000원 | 10,000원 | 10,000원 | 연간 1회에 한함 | ||
치아충전치료 | |||||||
직접치아 충전치료 | 아말감 충전 | 지급하지 않음 | 5,000원 | 10,000원 | 10,000원 | 치아당 | 보상 |
컴퍼짓 레진 | 지급하지 않음 | 25,000원 | 50,000원 | 50,000원 | 치아당 | 보상 | |
기타 직접치아충전치료 | 지급하지 않음 | 5,000원 | 10,000원 | 10,000원 | 치아당 | 보상 | |
간접치아 충전치료 | 골드 인레이 / 골드 온레이 | 지급하지 않음 | 5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치아당 | 보상 |
기타 간접치아충전치료 | 지급하지 않음 | 5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치아당 | 보상 | |
발치 | |||||||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지급하지 않음 | 5,000원 | 10,000원 | 10,000원 | 치아당 | 보상 | |
정교한 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및 치근) | 지급하지 않음 | 5,000원 | 10,000원 | 10,000원 | 치아당 | 보상 | |
매복된 치아의 발치 | 지급하지 않음 | 5,000원 | 10,000원 | 10,000원 | 치아당 | 보상 | |
엑스레이 | |||||||
구내방사선 및 교익방사선 사진 | 지급하지 않음 | 5,000원 | 10,000원 | 10,000원 | 촬영당 | 보상 | |
파노라마 사진 | 지급하지 않음 | 5,000원 | 10,000원 | 10,000원 | 촬영당 | 보상 | |
근관치료 | |||||||
1개 근관치료(엑스레이 포함) | 지급하지 않음 | 5,000원 | 10,000원 | 10,000원 | 치아당 | 보상 | |
2개 근관치료(엑스레이 포함) | 지급하지 않음 | 5,000원 | 10,000원 | 10,000원 | 치아당 | 보상 | |
3개 근관치료(엑스레이 포함) | 지급하지 않음 | 5,000원 | 10,000원 | 10,000원 | 치아당 | 보상 | |
치수절단술 | 지급하지 않음 | 5,000원 | 10,000원 | 10,000원 | 치아당 | 보상 |
주1) 상기 보상기준에 없는 불소도포, 실란트(치아봉합), 크라운, 보철, 의치, 임플란트, 치열교정 및 치아미백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2) 치료항목에 대한 설명은 【별표1】‘용어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3조】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4.23>
2.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3.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② 아래의 각 호의 원인을 제외하고 제1항의 치과의료비 세부보상기준에서 정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치과의료비 치료로 봅니다.
1.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치과의료비
2. 치과보전치료물(아말감, 컴퍼짓레진, 기타 직접치아충전치료, 골드 온레이/인레이, 기타 간접치아충전치료 등)에 대한 수리, 복구 및 대체를 위한 치과의료비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세부보상기준에 명시된 치료항목별 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의 치료항목별 보상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치료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각각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②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치료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⑤ 이미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새로이 치아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세부보상기준에서 규정한 보상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치료비
5.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료비 영수증
3. 치과치료 확인서 (회사양식)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진료차트(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세부보상기준의 「골드 인레이 / 골드 온레이」, 「컴퍼짓 레진」 및 「기타 간접치아충전치료」 보험금 청구의 경우에 한함)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영수증 및 진료차트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 ||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이 완료된 경우 | 30만원 |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④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1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3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등의 책임을 연대하여 집니다.
【연대】2인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이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2.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3.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법정상속인】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 다.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 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32년 6월 11일 = 33세
제24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 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관련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합니다.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예시】
2021.1.1(가입일)
2021.4.1(보장개시일)
90일 면책기간
>
보상되지 않음
------------------------>
보상되지 않음
-->
보상함
2021.4.20
질병진단
2021.2.15
질병진단
2020.12.30
질병진단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5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43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회사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② 회사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4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배당 Chubb 다이렉트 치아안심보험2202 2종(만기환급형) B형 특별약관
New크라운치료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크라운치료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사고구분 |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 지급금액 |
질병사고 | 90일이내 | 지급하지 않음 |
90일초과 270일 이내 | 크라운치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50% | |
270일초과 | 크라운치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상해사고 | 전기간 | 크라운치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유치】젖먹이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영구치】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크라운치료】치관장착(Crown)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치아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은 보험기간 중에 발병된 질병으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1. K02 치아우식증
2. K04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3. K05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
③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새로이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해당 치아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임시크라운을 장착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크라운치료를 받았으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⑤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제2항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 분류에 포함합니다.
⑥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매복치,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의 치료
6. 치열교정준비
7.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8.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9.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K00)
2. 매몰치 및 매복치(K01)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4. 치은 및 무치성 치조융선의 기타장애(K06)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을 포함)(K07)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K08)
제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2. 치아 치료관련 증명서 가. 치료비 영수증
나. 치과치료 진단서 또는 치과치료 확인서(회사양식)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치료한 치아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2)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3) 직접적인 치아 치료원인
(4)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다. 치과진료기록 사본
라. 회사는 상기 “가”, “나”의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과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치아치료 관련 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 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합니다.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예시】
2021.1.1(가입일) 2021.4.1(보장개시일)
90일 면책기간
>
보상되지 않음
------------------------>
보상되지 않음
-->
보상함
2021.4.20
질병진단
2021.2.15
질병진단
2020.12.30
질병진단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보통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외합니다.
New보철치료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가철성의치(틀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이하 “보철치료”라 합니다)를 받았을 때에는 아래의 세부보상기준에 따라 보철치료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세부보상기준>
사고구분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치료 보철치료보험금 | |||
질병사고 | 180일이내 | 가철성의치(틀니) | 지급하지 않음 |
임플란트 |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 |||
180일초과 2년미만 | 가철성의치(틀니) |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임플란트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 ||
2년이상 | 가철성의치(틀니) |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200% | |
임플란트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상해사고 | 전기간 | 가철성의치(틀니) |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200% |
임플란트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임플란트】“임플란트(Implant)”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가철성의치(틀니)】“가철성의치(Denture)”란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열 전체, 보통 상실한 영구치와 주위 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Bridge)”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어지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질병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예시】보험가입금액 50만원 가입 예시
(사례1)2021.4.1.
영구치 1개 발거후 1개 임플란트 치료받음
(사례2-1)2022.10.2
영구치 2개 발거후 1개 임플란트 치료받음
(사례2-2)2023.5.10
1개 임플란트 치료받음 (2022.10.2.에 발거한 영구치 중 치료받지 않은 영구치)
(사례3)2023.6.5.
영구치 1개 발거후 1개 임플란트 치료받음
180일 면책기간
2021. 1. 1
보험계약일
2021. 6. 30
보장개시일
2023. 1. 1
2년후 계약해당일
보장하지 않음 | 임플란트 치료한 영구치 1개에 | 임플란트 치료한 영구치 1개에 | 임플란트 치료한 영구치 1개에 | |||
대하여 25만원 보장 | 대하여 25만원 보장 | 대하여 50만원 보장 |
□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를 기준으로 2021.4.1.에 발거한 치아는 면책기간(계약일로부터 180일)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를 기준으로 2022.10.2.에 발거한 치아는 감액기간(계약일로부터 180일 초과 2년 미만)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25만원을 지급
□ 2023.1.1. 이후 발거한 치아의 경우 보험기간 중 치료시 50만원을 지급
② 제1항의 경우 각각 다음을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치료구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 연간 보장한도 | 비고 | |
가철성의치(틀니) | 전기간 | 연간 | 1회 |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임플란트 | 2년미만 | 연간 | 3개 | 연간 보장한도(연간 발거한 영구치 개수 기준)를 초과하여 발거한 영구치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2년이상 | 한도 | 없음 | -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 2년미만 | 연간 | 3개 | 연간 보장한도(연간 발거한 영구치 개수 기준)를 초과하여 발거한 영구치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2년이상 | 한도 | 없음 | - |
【연간 계산 예시】
③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최초 보험계약일 | 1년후 계약해당일 | 2년후 계약해당일 |
2021.3.1 | 2022.3.1 | 2023.3.1 |
연간 | 연간 | … | |||||
(1차년도) | (2차년도) |
④ 제1항의 “질병”은 보험기간 중에 발병된 질병으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1.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
2. K02 치아우식증
3. K0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4. K04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5. K05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
6.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융기)의 기타장애
7. K0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⑤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제4항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 분류에 포함합니다.
⑥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철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치료항목의 보철치료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보철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2.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4. 매복치 및 매몰치(Embedded and impacted teeth)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5. 영구치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이 아닌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6. 크라운치료, 레진치료 등 영구치 발거와 관련 없는 치료
7. 미용이나 성형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8. 기타 상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2. 보철치료 관련 증명서 가. 치료비 영수증
나. 치과치료 진단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영구치 발거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2)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3)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 원인
(4)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다. 치과진료기록 사본
라. 회사는 상기 “가”, “나”의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치아보철치료 관련 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 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합니다.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예시】
2021.1.1(가입일)
2021.6.30(보장개시일)
180일 면책기간
>
보상되지 않음
------------------------>
보상되지 않음
-->
보상함
2021.7.20
영구치발거
2021.4.15
영구치발거
2020.12.30
영구치발거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보통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외합니다.
컴퍼짓레진 직접치아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컴퍼짓레진 직접충전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컴퍼짓레진 직접충전치료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사고구분 |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 지급금액 |
질병사고 | 90일이내 | 지급하지 않음 |
90일초과 270일이내 | 컴퍼짓레진 직접충전치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50% | |
270일초과 | 컴퍼짓레진 직접충전치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상해사고 | 전기간 | 컴퍼짓레진 직접충전치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컴퍼짓 레진】컴퍼짓 레진은 구강 충전 혹은 수복 재료로 사용되는 치과용 플라스틱 레진(수지)을 말하며, 치아와 유사한 색조, 조작의 편이성 및 상대적인 치료시간 감소등의 장점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음
② 아래의 각 호의 원인을 제외하고 제1항의 컴퍼짓레진 직접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치과의료비 치료로 봅니다.
1.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치과의료비
2. 치과보전치료물(아말감, 컴퍼짓레진, 기타 직접치아충전치료 등)에 대한 수리, 복구 및 대체를 위한 치과의료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치료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④ 이미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새로이 치아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료비 영수증
3. 치과치료 확인서(회사양식)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진료차트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영수증 및 진료차트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 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컴퍼짓레진 직접충전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합니다.
2021.2.15
질병진단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컴퍼짓레진 직접충전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합니다.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예시】
2021.1.1(가입일)
2021.4.1(보장개시일)
90일 면책기간
2020.12.30
질병진단
> 보상되지 않음
> 보상되지 않음
------>
보상함
2021.4.20
질병진단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보통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외합니다.
골드인레이/ 골드온레이 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골드인레이/ 골드온레이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골드인레이/ 골드온레이 충전치료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사고구분 |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 지급금액 |
질병사고 | 90일이내 | 지급하지 않음 |
90일초과 270일이내 | 골드인레이/ 골드온레이 층전치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50% | |
270일초과 | 골드인레이/ 골드온레이 충전치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상해사고 | 전기간 | 골드인레이/ 골드온레이 충전치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골드 인레이/ 골드 온레이】“골드인레이”는 충치 치료의 한 방법이며 제거된 충치부위의 본을 떠서 치과용 합금으로 주조물을 만든 후 치아 전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장착하는 방식으로 이는 크라운 및 브릿지와는 달리 치아의 일부만을 회복하는 치료술식임. “골드온레이”는 충치 치료시 인레이로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하는 치료 술식이며, 충전해야 할 부위가 통상적으로 3면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온레이 치료술식은 치료부위 및 크기로 분류시 인레이와 crown의 중간 단계임.
② 아래의 각 호의 원인을 제외하고 제1항의 골드인레이/ 골드온레이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치과의료비 치료로 봅니다.
1.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치과의료비
2. 치과보전치료물(아말감, 컴퍼짓레진, 기타 직접치아충전치료 등)에 대한 수리, 복구 및 대체를 위한 치과의료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치료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④ 이미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새로이 치아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료비 영수증
3. 치과치료 확인서(회사양식)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진료차트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영수증 및 진료차트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 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골드인레이/ 골드온레이 충전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합니다.
2021.2.15
질병진단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골드인레이/ 골드온레이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합니다.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예시】
2021.1.1(가입일)
2021.4.1(보장개시일)
90일 면책기간
2020.12.30
질병진단
> 보상되지 않음
> 보상되지 않음
------>
보상함
2021.4.20
질병진단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보통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외합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 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 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 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 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 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 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 한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 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 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 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사례 예시】
2021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1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기 전(2021년 1월 15일~2021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21년6월1일~2021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21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
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예시】
2021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1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21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 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 는 이 특별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 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 | 지급기일의 |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 31일 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 61일 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 지급사유가 |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상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말합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1】용어설명
치료 | 항목 | 설명 | |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 구강내에 발생된 구강질환중 경조직질환인 단순 충치 및 충치로 인한 치수염치료(근관치료) 등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검진과정 | ||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 잇몸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요소중 치면에 부착된 치석(치면부착 이물질 포함)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핸드 스케일러 혹은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사용하는 술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마제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치면의 표면을 마무리 하는 과정까지 포함함. | ||
기타 | 직접치아충전치료 | 치아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로 아말감, 컴퍼짓 레진이외의 재료를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치료 | |
아말감 충전 | 치아에 발생한 충치를 제거하고 그 제거된 빈 공간을 충전하여 기능적, 형태학적 구조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이때 사용된 재료는 구리, 주석, 은등의 합금(Alloy)과 수은의 혼합체임. | ||
기타 | 간접치아충전치료 | 치아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로 구강외에서 금이외의 재료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간접충전하는 치료임. 크라운 및 브릿지와는 달리 치아의 일부만을 회복하는 치료술식임 | |
골드 골드 | 인레이 온레이 | 골드인레이는 충치 치료의 한 방법이며 제거된 충치부위의 본을 떠서 치과용 합금으로 주조물을 만든 후 치아 전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장착하는 방식으로 이는 크라운 및 브릿지와는 달리 치아의 일부만을 회복하는 치료술식임. 골드온레이는 충치 치료시 인레이로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하는 치료 술식이며, 충전해야 할 부위가 통상적으로 3면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온레이 치료술식은 치료부위 및 크기로 분류시 인레이와 crown의 중간 단계임. | |
컴퍼짓 레진 | 컴포진 레진은 구강 충전 혹은 수복 재료로 사용되는 치과용 플라스틱 레진(수지)을 말하며, 치아와 유사한 색조, 조작의 편이성 및 상대적인 치료시간 감소등의 장점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음 | ||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치근) | 정상 맹출된 치아를 제거하는 치료술식으로 발치겸자 등 기구등을 활용하지만 잇몸 치아분할 또는 골삭제 등을 하지 않고 정상 발치하는 경우를 말함. | 절개, | |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및 치근) | 발치할 치아가 치조골에 부분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 또는 파절된 치아를 제거하기 위한 시술이며 단순 발치가 불가능한 경우임 | ||
매복된 치아의 발치 | 치관의 2/3이상이 치조골 또는 악골내에 매복된 경우이며 골삭제와 치아분할술이 필요한 치료술식임 | ||
구내방사선 및 교익방사선 사진 | 구내방사선은 수개의 치아 및 치주 상태를 검진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사선 촬영방법으로 필름을 구강내의 목적 치아부위에 위치 시킨후 촬영하는 방식이며 상대적으로 타 촬영방법에 비해 선명도가 뛰어남. 교익방사선은 주로 대합치아 상호간의 교합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촬영 술식임 | ||
파노라마 사진 | 환자의 치열상태, 상하악골, 상악동, 하치조신경 경로등 개개의 치아보다는 전반적인 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식임 |
1개 근관/ 엑스레이 포함 | 치아 속에는 치수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며 이 치수는 신경과 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치아에 영양분, 수분 등을 공급하고 감각을 느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치수가 충치 등으로 인하여 감염되어 염증 상태에 빠진 것을 치수염이라고 하고, 치아뿌리 부분의 치근단골조직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될 경우. 이때 시행하는 치료를 근관치료(신경치료)라고 함. 즉, 통상적인 개념의 근관치료는 감염된 치수조직을 특수한 기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근관을 소독하여 무균상태로 유지한 후에 인체에 무해하고 용해되지 않는 재료를 이용하여 근관을 채워주는 과정까지를 말하며, 엑스레이를 포함함. |
2개 근관/ 엑스레이 포함 | |
3개 근관/ 엑스레이 포함 | |
치수절단술 | 치수절단술이란 (치아내부에 존재한) 치수 중에서 치수강(Pulp chamber)내의 치수를 절제하고 F.C.(Formocresol)등을 이용하여 치수관(Pulp canal)내의 치수를 고정하는 치료술식을 말하며 적응증은 대개 영구치 맹출 전의 선행 유치가 감염된 경우 또는 충치 및 외상(부분적 파절등)에 따른 영구치의 비화농성 급성감염을 처치하기 위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치료술식임 |
주) 상기 보상기준에 없는 불소도포, 실란트(치아봉합), 크라운, 보철, 의치, 임플란트, 치열교정 및 치아미백 등은 보상하지 아니함.
가나다順 특약 색인
(ㄱ)
골드인레이/ 골드온레이 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 31
(ㄴ)
New크라운치료보장 특별약관 19
New보철치료보장 특별약관 22
(ㅂ)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40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35
(ㅇ)
용어설명 41
(ㅈ)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35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36
(ㅋ)
컴퍼짓레진 직접치아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