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번호 : FSyyyymmddx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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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본(공급)계약서
㈜에프에스티(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이하 ‘공급자’라 한 다.)과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사용자”와 “공급자”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요청하는 물품을 “공급자”는 적기에 공급하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 안정된 생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분업적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다.
제 2조 공급계약의 체결
본 계약은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공급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계약의 내용은 개별계약서(발주서 등 전자문서를 포함)의 내용에 따른다.
제 3조 개별계약의 체결
1) “사용자”는 개별계약을 반드시 문서(발주서 등 전자문서를 포함)로 발행해야 한다.
2) “공급자”가 발주서 등 개별계약의 내용 접수 후 3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거부 또는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 4조 개별계약의 변경 및 취소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와 “공급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면(발주서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계약의 변경 및 취소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제조과정을 중단해야 하며, 자재의 주문 취 소 등 변경 및 취소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5조 납기 준수
1) “공급자”는 “사용자”의 주문서 상의 납기에 응하지 못할 시에는 주문서 입수 후 3일 이내에 “사용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통지가 없을 시에는 “사용자”의 납기에 응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자”는 “공급자”가 주문서 상의 납기 내에 계약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치 못할 시는 지 체 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발주 금액의 1.5/1000을 지체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 는 이에 대해 배상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라고 “사용자”가 인정할 시는
지체 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 6조 계약 물품 인도
1) “공급자”는 주문서 상에 표기된 “사용자”의 지정 장소까지 계약 물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
2) “사용자”와 “공급자”는 상기1)항의 인도 장소에서 물품 인도 즉시 양자 입회 하에 인도 물품의 수 량을 확인하며 “사용자”는 물품 수령을 완료한 후 즉시 인수증(보관증)을 “공급자”에게 발급한다.
제 7조 검사 방법 및 기간
1) 검사 방법
납입 물품의 검사는 “사용자”와 “공급자”의 협의 하에 실시하며, “공급자”는 자재 납품 시 “사용자”
가 제시 또는 상호 협의된 검사 기준에 의해 실시된 자체 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2) 검사 시기
“사용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일 이내에 합격 여부를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검사 기간에 대하여는 납입 물품의 특성상 검사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합리적 기일을 “공급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조 대금 지급
납품된 물품 대금의 지급은 “사용자”와 “공급자”의 상호가 수령 및 지급의 편의상 월 1회 마감 집계하 여 계산하고, “사용자” 결제 조건에 의거 지급한다.
제 9조 품질 및 하자 보증
1)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납품 후 2년 또는 별도로 사전에 약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이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자”에 게 발생되는 손실 비용은 “공급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2) 납입한 물품이 검수 결과 하자가 있을 시 그 하자가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반품 교환 또는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납품한 물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하 도급사업자의 변경, 금형수정, 자재 및 검사자 변경 등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 한다.
4) “사용자”의 공정 중 발생된 불량이 “공급자”의 자재 불량이 그 원인으로 판명되고 이로 인하여 “사 용자”에게 손해가 발생된다면 “공급자”는 그 배상 책임을 진다.
제 10조 피해 및 손해 보상
“공급자”가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발생한 다음의 제반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용자”가 제시한 각종 안전 수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2) 양자 상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합의치
못할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 기술 향상 및 품질 개선
“공급자”는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생산 공정의 개선 및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품질 향상 과 원가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제 12조 재외주
“공급자”는 계절성 수요 초과 물품이나 자체적인 계열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사용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계약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조 위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도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대한 의무의 이행을 면할 수 없다.
제 13조 비밀 보장
“공급자”는 제조 위탁에 의하여 알게 된 “사용자”의 업무상 기밀(도면, Film, 자료, 금형 등 “사용자”의 모든 Know-how)을 사전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 14조 공업소유권의 침해 금지
“사용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공급자”는 임의 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사양에 의해 “공급자”가 승인을 받은 제품은 “사용자”의 사전 서면에 의 한 동의 없이 “공급자”가 임의로 제조, 판매할 수 없다.
제 15조 보증의 면책
“공급자”는 본 계약하의 모든 공급 품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 비밀, 기술 선취권, 또는 채무, 변경에 관한 제 3자의 클레임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그러한 제 3자의 요구에 수반되 는 모든 클레임, 요구사항, 비용, 소송 등으로부터 “사용자”가 해가 없도록 배상 또는 보전하는 데 동의 한다.
제 16조 계약의 해제
1)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약정을 해제 할 수 있다.
가.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나. “공급자”가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 “공급자”가 제 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등을 받아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공급자”에 대해 파산 또는 회사 정리 절차가 시작될 경우
마. 기타 “공급자”가 계약 내용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약정을 중도에 해제코자 할 때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제 17조 윤리 규정
“사용자”는 “공급자”와 거래에 있어서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며 “사용자”의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부적절한 행위를 “사용자”의 직원과 그 가족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 18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일방 당사자에 의해 본 계약 만료 전에 서면으 로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단 계약 만료 후 1개월 내에 종료 의사를 표시할 시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제 19조 계약 해석
본 약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변경 사항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사용자” | “공급자” |
000-00-00000 | |
xxx xxx xxxx0x 00-00 | |
주식회사 에프에스티 | |
대표이사 x x x (인) | xx이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