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①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유급근로시간 면제(Time-off)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