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①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유급근로시간 면제(Time-off)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 목 차 >
단 체 협 약 서
2014. 12. 3
x x x x 원 공 사 중부일반 xxx합
전 문 ․․․․․․․․․․․․․․․ 2
제1장 총 칙 ․․․․․․․․․․․․․․․ 2
제2장 조합xx ․․․․․․․․․․․․․․․ 3
제1절 조합원의 범위 제2절 조합xx 보장 제3절 편의 제공
제3장 조직 및 인사 ․․․․․․․․․․․․․․․ 5
제1절 조직의 원칙 제2절 인사의 확립 제3절 징계 및 해고의 제한
제4장 근로조건 ․․․․․․․․․․․․․․․ 6
제1절 임금 제2절 근로시간 및 휴일 제3절 휴가
제5장 복지후생 ․․․․․․․․․․․․․․․ 10
제6장 안전․xx 및 xxxx ․․․․․․․․ 11
제1절 안전과 xx 제2절 xxxx
제7x xxxx와 xxxxx등 ․․․․․․․․ 12 제8장 단체xx ․․․․․․․․․․․․․․․13
제1절 xx의 원칙 제2절 xx절차
제9장 쟁의 및 xxxx ․․․․․․․․․․․․․․․ 14
제1절 쟁의의 xx 제2절 xxxx
부 칙 ․․․․․․․․․․․․․․․ 15
전 문
xxx자원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중부일반xxx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xxx계법의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xx 이해와 신뢰를 바탕 으로 공사의 효율적인 xxxx과 자주적, 민주적 조합xx의 제반 xx을 보장․개선하고 생산성 향상과 광주수xxx단 특수직(xx계약직)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노사 공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이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xx xx하게 xx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협약체결권) 공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xx하는 xx단체임을 xx 한다. 단, 조합이 상급단체에 xx을 위임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협약의 xx) 취업규칙xx 기타 공사의 xxxx이 이 협약에 xx xx보다 조합원에 불이익한 xx에는 이 협약이 xxx다.
제3조(근로조건 저xxx) ①공사는 이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xx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공사는 이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xx한 조합원에 xx 근로조건은 조합과 합의 없이 저하시키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xx) 이 협약에서 xx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xx에 관한 xx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xx로 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에서 xx xx에 의한다.
제5조(취업규칙의 개정) 조합은 취업규칙 개정에 xx xx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보충협약체결) ①공사와 조합은 본 협약의 이행 또는 xx법령의 xx ·개정, 사회·경제적 xx의 변화로 본 협약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충협약의 체결을 위한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체결한 보충협약의 효력은 본 협약과 xx하다.
제 2 장 조합xx
제7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공사는 소속 근로자의 조합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보장한다.
②공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xxxx위원회 xx판정 시 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xx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당한 조합 xx의 보장) 공사는 정당한 조합 xx을 보장하며 조합 xx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xx시간 중의 조합 xx) ①조합 xx은 xx시간외에 행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의 xx에는 xx시간 중이라도 조합xx을 유급근로시간 면제(Time-off)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②기타사항은 노동부 유xxx을 토대로 노사협의로 결정 할 수 있다.
제10조(조합 xx참여) ①조합은 경영권이 공사 조직에 있음을 xx하며, 조합은 조합원의 xxx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xx을 개진 할 수 있다.
②공사와 조합은 공사의 발전과 조합원의 xx xx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부당xxx위) ①공사는 xxx합및xxx계조정법 제81조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부당xxx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조합은 xx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xx이 부당xxx위로 판정한 xx 부당xxx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조합비 공제인도) ①공사는 조합에서 조합결정에 의해 공제 의뢰한 조합비 등을 급여지급일 다음날까지 조합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②공사는 직무상 조합원 자격이 xx된 자가 자의로 xx한 찬조금에 대해서도 제1항에 준하여 협조한다.
③조합은 조합원 명단을 급여지급일 5xx까지 공사에 통보xxx 한다. 다만, 전월에 비하여 xx사항이 없을 때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xx의 xx) ①조합은 사전에 협의한 xx 공사의 사무실, 집기, 비품 등 조합 xx에 필요한 물품 및 xx의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xxx 한다.
②공사는 사전에 협의한 xx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를 공사의 업무 공간 등을 감안하여 제공하며,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나 타 조합 및 외부인의 출입을 보장한다.
제14조(xxxx의 보장) 공사는 조합원 전용 게시판을 xx 사무실내에 설치하고 조합은 인쇄물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xx 사전 협의한다.
제15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①공사와 조합이 합의한 xx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에 협조xxx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자료에 대해 필요한 xx 공개xx(대외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통지xx) 공사와 조합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1. 공사의 통지사항
가. xx의 xx과 취업규칙 및 제 xx의 개 폐 등의 계획과 결과 나. 근로조건 xx
다. 기타 중요한 사항
2. 조합의 통지사항
가. 규약 및 xx명칭 xxx 때 나. 조합원의 변동 사항
다.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노사합동 실태조사) ①공사와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사 합동으로 조합원의 xxxx, 작업xx, 임금 및 복지후생실태, 검침전수 등을 조사한다.
② 조사결과 문제점으로 xx된 사항은 개선대책을 xx하여 xx한다.
제 3장 조직 및 인사
제18조(조직의 원칙) 공사는 “광주시지xxxxxx효율화사업”의 실시협약을 xxx여 xx을 축소하는 xx 조합과 협의xxx 한다.
제19조(인사의 원칙) ①공사는 조합원에 xx xxx 인사제도를 확립 xx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②공사는 고객관리사의 근로조건에 관한 제 xx을 xx, 개폐하고자 할 xx에는 조합과 협의xxx 한다.
제20조(xx) 공사는 광주수xxx단 고객관리사를 xx xx할 xx xx 및 xx을 조합에 사전 통보한다.
제21조(포상) ①공사는 xx적이고 xx하게 직무를 xx하거나 업무실적이 뛰어난 조합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조합은 노사화합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조합원에 대하여 특별포상을 xx 할 수 있다.
제22조(xx보장) 공사는 조합 xx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을 인사조치 하지 아니한다.
제23조(xx) 조합원의 xx은 인사 xx 제 xx(만 59세가 xx하는 전날)에 따르되 공사와 조합은 xx 협력하여 직원의 xx연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24조(해고의 제한)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xx 이외에는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
2. 본인이 사망한 때
3. xx이 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다만,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실형을 받지 않은 xx 제외
5. xxx 또는 한xxx 선고를 받거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때
6.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xx 복무xx위반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7. xxx약의 조건 또는 xx의 부관이 있을 xx 동 조건의 성취 또는 xx이 xx한 때
8. xx 후 xx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xx된 때
9. 수습 중에 있는 자로서 교xxx 성적 또는 xx성적이 불량할 때
10. 신체, xxx의 xx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11.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에도 복직원을 xx하지 아니한 때
12. 직무xx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xx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13. 근로기준법 xx의 xx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xx
1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xx 중인 직원에 대하여 xx법령에 의한 일시xx을 한 때
②제1x x13호에 의하여 조합원을 해고할 xx 그 xx 및 범위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한다.
제25조(인사 xx권) 공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xx할 xx를 주어야 하며, 재xxx가 있을 xx 조합은 이에 관한 xx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부당xxx위 구제) 공사는 xx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부당 xxx위로 판정 또는 판결 확정된 xx 지체 없이 그에 따른다.
제 4 장 근로조건
제27조(임금) ①조합원의 임금은 공사 전체 특수직 근로자의 xxx준․표준 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실질임금 xx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② 조합원의 임금은 별도의 협정에 의한다.
제28조(비상시 지불) 공사는 조합원이 출산, 질병, xx 기타 근로기준법 에서 xx 비상한 xx의 xx에 충당하기 위하여 xx하는 xx에는 지급 기xx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xx 임금을 지급xxx 한다.
제29조(임금의 임의공제xx) 공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1. 법령의 xx에 의한 공제액
2. xxx합비 및 기타직원에 xx 조합찬조금
3. 기타 공사와 조합이 합의한 사항
제30조(퇴직금 중간xx) ①공사는 조합원의 xx가 있는 xx xx하기 전에 xx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일반퇴직금을 xx xx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퇴직금 중간xx의 사유와 xx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에서 xx바에 따른다.
③중간xx 이후의 일반퇴직금 xx을 위한 계속 근로xx는 xx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이 xx한다.
④퇴직금 중간xx을 이유로 입사시점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퇴직금 이외의 사항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1조(xx시간) ①조합원의 기본xx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 으로 한다.
②통상근무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이내로 한다.
제32조(xxxx의 xx) xxxx의 xxx 노사 합의로 한다.
제33조(시간외xx 및 야간xx) 직무의 xx 및 특별한 xx으로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xx한다.
1. 시간외근로는 기본근로시간외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22:00부터 xx 06:00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2. 휴일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사는 조합원의 xx를 얻어 시간외,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4조(유급휴일) 공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xx와 같이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
4. xxx립기념일 등
제35조(휴가의 구분) 공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xx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연차휴가
2. 경xxx가
3. 병가
4. 공가
5. 특별휴가
제36조(연차유급휴가) ①공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②공사는 계속근로xx가 1년 미만인 조합원 또는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조합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③공사는 조합원의 xx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xx에는 제2항의 xx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조합원이 제2항의 xx에 의한 휴가를 xx 사용한 xx에는 그 사용한 휴가xx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공사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xx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xx 본문의 xx에 의한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공사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사는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휴직한 xx 다음 년도 연차유급휴가 출근률 xx시 위 기간을 제외한 후 xx한다.
제37조(경xxx가) ①공사는 조합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xx 경xxx가를 부여한다.
②경조사별 휴가 부xxx은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이 xx 근무지와 휴가지 와의 거리가 편도 300kmxxx xx에는 xx소요일수 1일을 휴가xx에 xx한다.
제38조(병가 및 그 사유 등)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xx 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하며, 동기간에 대해서는 실적급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속xx에 산입한다.
1. xxx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
2. 제1호의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조합원의 xx에 xx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3. 제1호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은 그로 인한 휴직을 명할 때도 xx 한다.
② 병가일이 연간 누계 7일 xxx xx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하며, 7일 미만인 xx에는 소속부서장이 심의x x 병가여부를 xx한다.
제39조(공가)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공가를 부여한다.
1. 예비군 xx, 민방위 xx, 징병검사 등 각종 병역xx를 xx할 때
2. 공공업무로 인해 국가xx 및 공공단체에 증인 등으로 xx될 때. 단, 사적 목적인 xx는 제외함
3. 법률의 xx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xx지변, 교통차단, 사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5. 국xxx보험법시행령에 의해 xx진단을 할 때
6. 국가에서 xx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되거나 참가가 필요한 것으로 xx될 때
제40조(특별휴가)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1. xxx호휴가
가. xx검진휴가 : 1일(월 1회)
나. 산전·산후휴가 : 90일(영업일수에의함). 다만, 산후에 45일이상 확보 되도록 하고, 이 기간중의 임금은 xx법령에 의한다.
다. xx·사산휴가 : xxx인 근로자가 xx 또는 사산한 xx 다음 xx의 xx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1) xx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xxx간(이하 "xxx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2) xxx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 부터 10일까지
(3) xxx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 부터 30일까지
(4) xxx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 부터 60일까지
(5) xxx간이 28주 xxx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라. xxx 출산 휴가 : 5일
2. 기타 특별휴가
가. 수·xx 등 기타 중대한 xx를 당하였을 때 : 3일
나. 특별한 xx에 의하여 공사에서 xx하였을 때 그 xx하는 기간
제41조(생리휴가) 공사는 xxx 조합원이 xx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2조(휴가기간 xx)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xx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xx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xx에는 그 휴 xx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 5 장 복지후생
제43조(근로자의 날) 공사는 근로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적극 xx한다.
제44조(학자금 지급) 공사는 조합원자녀 학자금을 xx하되 지급xx은 복지후생xx에 의한다.
제45조(차량xx) 공사는 조합xx 출·xx을 위하여 통근차량을 xx할 수 있다.
제46조(복지제도) ①공사는 공사 방침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복지제도 (복지카드)를 xx한다.
②조합원에 대하여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xx에 필요한 피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xxx사 실시 및 xxx용 xx) ①공사는 xxx사(체xxx: 봄․xx)를 정례화 하되, xxxx 등을 고려하여 개xxx, 참여범위 등을 xxx여 xx한다.
②공사는 조합원의 대내외 체육·교양·취미·xx 등을 위한 써클 xx을 xx 한다.
제48조(복지후생 xx) 공사는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xx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xx되도록 노력한다.
제49조(생활xx 활성화) 공사는 조합원의 체력단련과 휴양 및 교육을 위하여 휴xxx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0조(직장체육) 공사는 국민체xxx법 등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체xxx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xx한다.
제 6 장 안전·xx 및 xxxx
제51조(안전 및 xxxx) ①공사와 조합은 직원의 안전·xx을 유지 증진 하기 위하여 산업xx 예방에 노력xxx 하며, 공사는 xx요인·xx, 작업 xx xx조사 및 개선 등 조합의 산업안xxxxx을 보장한다.
②조합원은 xx예방을 위하여 공사가 xx 안xxxxxxx을 xxxxx 하며 공사가 실시하는 xx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른다.
제52조(xx진단) ①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인 xx진단을 실시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xx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 xx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xx진단 결과 조합원에 한하여 xxx무가 불분명하거나 재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된 xx에는 재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되 그 xx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가 부담한다.
③공사는 xx진단 종료 후 xx진단 결과에 따라 당사자와 협의하여 사후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xxx강진단) 공사는 유해물질의 다량xx 등 업무와 xx하여 직xxx을 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xx와 유해물질 등을 취급하는 지역에 xx하는 조합원 중 유해물질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xx에는 xxx강진단을 실시한다.
제54조(작업xx 개선) 공사는 xx진단 결과 직업병에 xx된 자가 발생 하였을 xx xx보험에 의한 요xxx과 해당 부서의 작업xx개선에 만xx 기xxx 한다.
제55조(안전 및 위생교육) 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과 xx을 위한 교육을 실시 xxx 한다.
제56조(안전진단) 공사는 작업xx 측정과 안전진단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산업안x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57조(휴식 공간 제공) 공사는 조합원의 휴식공간을 사무실과 별도로 설치xxx 한다.
제58조(xxxx 및 형사피의xx 등) ①공사는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발생 또는 사망한 xx에는 산업xxxx보험법령 및 공사의 xxxx과 xxx정에 따라 각종 xx을 행한다.
②공사는 직원이 휴가, 휴일 중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 xx 중 발생한 xx에 대하여는 통상xx에 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xxxxx 한다.
제 7 장 xxx호 등
제59조(xxxxx등법 xx) ①공사는 xxxxx등xx․xx양립xx에 관한법률의 기본이념에 따라 xxx합원에게 평등한 xx와 xx를 보장xxx 한다.
②공사는 xxx호와 xx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xxxxx등법 xx를 위해 노력xxx 한다.
③공사는 xxx피해자를 위한 xxx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0조(모유착유공간확보) 공사는 xxx합원이 xx 또는 착유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 착유와 xx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xxx 한다.
제61조(육아시간) ①공사는 생후 1년 미만의 xx를 xx xxx합원의 xx가 있을 때에는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xx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xx시간 xx 시 본인의 xx에 따라 xx시간 중에 xx하거나 또는 출퇴근시간을 xxx여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교xxx) 공사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교xxx을 실시한다.
제 8 장 단체xx
제63조(원칙) 공사와 조합은 xx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xx로 단체xx에 임xxx 하며 xx사항을 신속하고 xx하게 해결함으로써 노사xx의 안xx 기xxx xx 최선을 다xxx 한다.
제64조(xx사항) 단체xx사항은 다음 xx와 같다.
1. 협약의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사 또는 조합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제65조(xxxx) 공사와 조합은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단체xx의 xx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xxx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늦출 수 없다. 다만, 쌍방이 부득이한 xx으로 일시를 xx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xx 사유와 함께 xx일시를 명시하여 통지xxx 한다. 단, 2회 이상 xx을 xx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6조(xx위원회 설치 등) ①단체xx위원은 노사xx로 xxx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사측 위원은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조합 측 위원은 위원장의 위촉 하는 자로 하되 사장과 위원장은 노사 각 xx위원이 된다.
③쌍방의 xx위원은 단체xx에 xx 참석xxx 하며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xx, 상대방에게 통보xxx 한다.
④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인을 두어 xx에 필요한 사xxx 및 xxxx 사항 xx, xx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67조(xx의 절차) 단체xx 절차는 다음 x x에 의한다.
1. 단체xx xx은 문서로써 최소한 7xx에 xx 및 일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장소는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단체xx위원회는 노사위원 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xx하며 의사 xx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8조(합의서 작성) ①단체xx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 하고 공사 및 조합대표자가 xx 날인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합의문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다.
제 9 장 쟁의 및 xxxx
제69조(일반원칙) 노사쌍방은 xx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 일반원칙은 xxx합 및 xxx계조정법에 따른다.
제70조(xx쟁의 결의) 단체xx을 3회 이상 전개하였는데도 xx사항이 불일치하였거나, 단체xx을 3회 이상 xx하였는데도 xx 또는 거부하였을 xx 조합은 xx쟁의를 결의할 수 있다.
제71조(쟁의xx 보장) ①적법한 쟁의기간 중에는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②조합은 쟁의중이라도 본 협약에 따라 공사 시설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쟁의중일지라도 어느 일방의 단체xx의 xx이 있을 xx 이를 거부하 여서는 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xx한다. 제2조(xxx간) ①본 협약의 xx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xx까지 당사자 일방의 단체협약 개폐의 의사표 시 또는 xxx의 제시가 없는 xx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 효한 것으로 본다.
2014. 12. 3
제72조(사전통보) 노사 일방이 xx위원회에 xxx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xx 상대방에게 통보xxx 한다.
제73조(xxxx) xx쟁의가 xx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아 xx위원회의 xx를 필요로 할 시는 노사 쌍방의 합의로 xx한다.
제74조(xxxx) 공사 및 조합은 분쟁에 관하여 xx xx를 다하여 평화적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xxx 한다.
제75조(비상시의 협력) 공사와 조합은 xx.xx 기타 xx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xx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쟁의 행위를 중단하고 xx 협조 하에 비상xx에 대처해야 한다.
x x x x 원 공 사 사 장 최 x x
xxx자원공사 xxx합 위 x x x x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