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종류모: 64491, 종류A: 64503, 종류A-e: AQ787, 종류A-G:
한국투자 xxx베트남 xx 투자신탁 1 호(xx) 신탁계약서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종류모: 64491, 종류A: 64503, 종류A-e: AQ787, 종류A-G:
BP227, 종류C1: 64504, 종류C2: 99601, 종류C3: 99602, 종류C4: 99603, 종류C5: 99604, 종류C-e: AQ788, 종류C-F: BJ515, 종류C-G: BP228, 종류C-P: C0919, 종류C-Pe: C1006, 종류C-R: C3846, 종류C-Re: C3847, 종류C-W: BJ517, 종류S: AQ508, 종류S-P: C1020)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xx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xx, 투자신xxx 의 xx 및 xx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xxx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국xxx이 xxxxx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xx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다 음 x x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xx법령과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xx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xx하게 하는 신탁 xx의 집합투자xx를 말한다.
4. “xx형”이라 함은 집합투자xx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xx에 투자하는 집합투자xx 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6. “xxx”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xx의 차이로 인하여 xx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 러 종류의 집합투자xx을 발행하는 집합투자xx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xx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xx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한국투자 xxx베트남 xx 투자신탁 1호(xx)”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xx를 갖는 집합투자xx로 한다.
1. 투자신탁
2. xx(주식형)
3. 개방형
4. xxx
5. 종류형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xx로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종류 A xxxx : 제한없음
2. 종류 A-e xxxx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x x
3. 종류 A-G xxxx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xxx x xx를 xx하는 등 금융xx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xxxx을 xx하는 자
4. 종류 C1 xxxx : 제한없음
5. 종류 C2 xxxx : 종류 C1 xxxx의 xx xx일로부터 1 년 이상된 자
6. 종류 C3 xxxx : 종류 C1 xxxx의 xx xx일로부터 2 년 이상된 자
7. 종류 C4 xxxx : 종류 C1 xxxx의 xx xx일로부터 3 년 이상된 자
8. 종류 C5 xxxx : 종류 C1 xxxx의 xx xx일로부터 4 년 이상된 자
9. 종류 C-e xxxx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x x
10. 종류 C-F xxxx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xx(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xx의 성질을 xx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xx 제 1-4 조에서 정하는 xx투자자 또는 국 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1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1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11. 종류 C-G xxxx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xxx x xx를 xx하는 등 금융xx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xxxx을 xx하는 자
12. 종류 C-P xxxx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x x
13. 종류 C-Pe xxxx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x x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x x
14. 종류 C-R xxxx : 근로자xx급여보장법에 의한 xx연금사업자
15. 종류 C-Re xxxx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x x로서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에 의한 xx연금사업자
16. 종류 C-W xxxx
가. 판매회사x xxx 종합자산xx계좌를 보유한 자
나. 법 제 105 조의 xx에 의해 신xxx을 xx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 108 조의 xx에 의한 특별xx의 신탁업자
17. 종류 S xxxx : 집합투자xx에 xxx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xx금융투자업 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xx으로 가입x x
18. 종류 S-P xxxx : 집합투자xx에 xxx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xx금융투자 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xx으로 가입x x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x x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ㆍxx, 투자 신xxx의 xxㆍ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을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 의 투자신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 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xx한다.
③ 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 타 신탁업자의 신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xx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 도로 체결되는 xx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이에 xx하는 사 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4조의2(해외xx대리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xx대리인을 xx할 수 있으며, 해외xx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제 17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xxx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xx 및 xx업무
2. 제 1 호의 투자신xxx에서 발생하는 xx의 xx업무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xx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x x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한 때에 법령 및 이 신탁계약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x x 다.
제6조(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xx으로 제30조에서 xx xx가격(이하 “xx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xx의 xxxx의 총 xx는 1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xx에 의한 xx의 xxxx의 총좌수 범위 내에 서 추가xx을 할 수 있으며, 추가xx의 xx 및 xx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xx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 xxx본액 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xx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투 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xx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이 xx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xxx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xxxx의 xx가격에 추가로 xxx는 xx증 x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xxx는 xx증xxx에 xxxx시 공고된 xx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xx 또는 xx에 상 당하는 금액은 xxxxx으로 처리한다.
제2장 xxxx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 x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xx의 종류별로 xxxx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xxx이 다른 경 우에도 그 권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xxxx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xx에 의한 투자신 탁의 xxxx 및 추가xx에 의한 xxxx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기 xx xxxx을 발행xxx 한다. 이 xx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xx의 종류 x xxx을 4개 이상 발행하되, 종류 xxxx간 가입자격의 구분은 해당 종류 xxxx의 xx기간으로 한다.
1. 종류 A xxxx
2. 종류 A-e xxxx
3. 종류 A-G xxxx
4. 종류 C1 xxxx
5. 종류 C2 xxxx
6. 종류 C3 xxxx
7. 종류 C4 xxxx
8. 종류 C5 xxxx
9. 종류 C-e xxxx
10. 종류 C-F xxxx
11. 종류 C-G xxxx
12. 종류 C-P xxxx
13. 종류 C-Pe xxxx
14. 종류 C-R xxxx
15. 종류 C-Re xxxx
16. 종류 C-W xxxx
17. 종류 S xxxx
18. 종류 S-P xxxx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법 제310조 제1항의 xx에 의한 투자자계 좌부(“xxxx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고객의 xx 및 주소
2. 예탁 xxxx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xx에 의한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xxxx은 그 xx시에 법 제
309조의 xx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xxxx 을 xx하며, 예탁 xxxx에 xx 공xxx을 가지는 것으로 xxx다.
⑤ 제1항 각 호의 xxxx 이외의 다른 종류의 xxxx을 추가하거나 xxxx의 종류 xx 또는 특정 종류의 xxxx을 폐지하고자 하는 xx에는 제43조의 xx을 적용한 다.
제11조(예탁 xxxx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 하여 언제든지 예탁 x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예탁 xxxx의 반환xx가 있는 xx 1,000좌 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
xx 7종으로 xxxx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xx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xxxx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xxxx xx을 xxx하는 방법으 로 xxxx의 반환을 xxxxx 한다.
제12조(xxxx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xxx자”라 한다. 이하 같 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xx을 멸실하는 xx에 공시최고에 의한 x x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 현물보xxx자는 xxxx이 훼손 또는 오손된 xx에 이 xxxx을 첨부하여 집합 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xx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xx 을 xx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x을 재교부하는 xx 현물보 xxx자에게 실비를 xx할 수 있다.
제13조(xxxx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xxxx을 교부xxx 하며, xx xx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xxx다.
② xxxx투자자계좌부에 xxxx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xx를 하거나 질xxx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xx한 xx에는 xxxx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xx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xx법령ㆍ신탁계약서ㆍ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 리xxx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 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 xx에 통지xxx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xx 제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 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 항과 통보년월일을 xx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xx과 수익권의 xx를 통보xxx 한다.
⑦ 제6항의 xx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xx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 에의 xx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 10조 제4항의 xx에 의한 공xxx에 상당하는 xxxx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기간 또는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 xx기간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투자신xxx의 xx
제15조(자산xx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 하여 투자신xxx별로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xxx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xxx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불가피한 xx로서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xx자산을 xx하는 xx 자신의 xx로 직접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x x 우 그 투자신xxx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 1항에 따라 xxx상책임을 지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xx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xx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xx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xxx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xx 투자신xxx별로 xx 정하여 진 자산배분xx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xxx게 배분xxx 하며, 자산배분x x,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xx 및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ㆍx xxxx 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 xx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x x4호에서 xx하는 주된 투자xx자산으로 하여 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xx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다음 각 호의 투자xx 및 투 자방법으로 xx한다.
1. 법 제 4 조 제 4 항의 xx에 의한 xxxx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xx에 의한 xx예xx 권 중 xxxx과 관련된 xx예xxx(법 제 9 조 제 15 x x 3 호의 xxx장법인이 발행 한 것, xx시장에 xx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 및 상장이 xx된 xx에 한한다) 과 xx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중국, 홍콩 또는 베트남 xx시장에 서 xx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외국xx”이라 한다)
2. 법 제 4 조 제 3 항의 xx에 의한 국xxx, 지방xxx, 특수xxx(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 립된 법인이 발행한 xx을 말한다), 사채권(사xxx권, 자산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xxx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xx 및 xx저당xxxxx회사법 또는 xxx택금융공 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은 제외한다)(이하 “국 내xx”이라 한다) 및 이와 xx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외국 xx”이라 한다)
3. 자산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xxx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xx, xx저당채xxx 화회사법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 당xx(이하 “자산xxxxx”이라 한다)
4. xx어음xx(xx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xx 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xx을 갖춘 것), xx어음xx을 제외한 어음 및 xxx xx증서 (xxx xx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xxx가등급이 A3(-)xxx어야 한다. 이하 “어 음”이라 한다)
5. xx스왑xx
6.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xxxx 및 법 제 9 조 제 21 항의 xx에 의한 집 합투자xx 중 중국, 홍콩 또는 베트남과 관련된 것(이하 “집합투자xx등”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xx을 xx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xx를 말한다. 이 하 같다)
8. 투자신xxx으로 xx하는 xx의 대여
9. xx의 차입
10. 법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xx에 의한 신탁업자 xxx산과의 xx
11.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xxㆍ통화나 xxㆍ통화 의 가격, 이자율, xx, 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xx된 것(이하 “장내파생 상품”이라 한다)
12.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xx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xx, 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xx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xx자금을 효율 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1. 단기xx(법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xx에 xx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xx에의 예치(xx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xxx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xx구xxx촉진법에 의한 xx금융xx협의회가 의결한 xxx정에 따라 xx 및 어음 등의 채xxx를 위해 불가피한 xx에는 투자신xxx으 로 xxxx인 xx, xxxx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제18조(투자xx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xx에 의하여 투자신xxxx x 용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외국 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자산xxx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5. xx스왑xx는 xx시점에서 xx하는 약xxx의 산출근거가 되는 xx 또는 xx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xx하는 xx 또는 xx증서 총액의 100%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집합투자xx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 234 조의 x x에 의한 상xxx집합투자xx 집합투자xx(상xxx집합투자xx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xx하는 xx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8. xx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xx하는 xx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9.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의한 xx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10.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11.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xxx의 위험을 xxx기 위하여 통화xx장내ㆍ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제19조(xx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 x에 해 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 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 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 행령 제 8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 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 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 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 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 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 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 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 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 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 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 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 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 는 행위
9. 법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 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 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 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 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 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 정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 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 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 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 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 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ㆍ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26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 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 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 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시행령 제269조 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 88 조 제 1 항ㆍ제 2 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 93 조 제 2 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 238 조 제 1 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 238 조 제 6 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 1 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69 조 제 4 항에서 정하는 사 항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 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 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 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 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5조의2(수익증권의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 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
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한다.
1.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1 수익증권을 종류C2 수 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을 종류C3 수 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을 종류C4 수 익증권으로 전환
4.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을 종류C5 수 익증권으로 전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할 수 있다.
⑤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1.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 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 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 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
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 (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 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0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 다.
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 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환매연기)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 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 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 행령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기타 법시행령 제 257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시행령 제 257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 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 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 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7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 8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29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 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 조 제 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 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 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 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 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1년 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 까지로 한다.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 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 령 제264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 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 한다.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 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0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 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 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 급개시일(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 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 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7조(수익자총회)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
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 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 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 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 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 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상법 제363조 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 다.
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 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 221 조 제 6 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 제 7 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 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보고, “수 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본다.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 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
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 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 188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 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 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 222 조 제 1 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 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 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 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9조(투자신탁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 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2. 종류 A-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3. 종류 A-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7.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4. 종류 C1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5. 종류 C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4.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6. 종류 C3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3.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7. 종류 C4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2.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8. 종류 C5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1.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9. 종류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6.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10. 종류 C-F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11. 종류 C-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9.1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12. 종류 C-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13. 종류 C-P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0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14. 종류 C-R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8.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15. 종류 C-R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16. 종류 C-W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17. 종류 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18. 종류 S-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8.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2.43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제39조의2(후원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및 판매회사보수 중 일부를 후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
1. 전세계 어린이 및 청소년지원사업 및 그에 준하는 사업에의 지원
2. 전세계 노후복지사업 및 그에 준하는 사업에의 지원
3. 전세계 장애인복지사업 및 그에 준하는 사업에의 지원
4. 기타 사회복지사업 및 그에 준하는 사업에의 지원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구분 계상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될 때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제40조(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 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 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 분의 1
2. 종류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 분의 0.5 이내
3. 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 분의 0.7 이내
4. 종류 C1 수익증권 : 없음
5. 종류 C2 수익증권 : 없음
6. 종류 C3 수익증권 : 없음
7. 종류 C4 수익증권 : 없음
8. 종류 C5 수익증권 : 없음
9. 종류 C-e 수익증권 : 없음
10. 종류 C-F 수익증권 : 없음
11. 종류 C-G 수익증권 : 없음
12. 종류 C-P 수익증권: 없음
13. 종류 C-Pe 수익증권: 없음
14. 종류 C-R 수익증권: 없음
15. 종류 C-Re 수익증권: 없음
16. 종류 C-W 수익증권 : 없음
17. 종류 S 수익증권 : 없음
18. 종류 S-P 수익증권: 없음
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 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 (종류C-P, 종류C-Pe, 종류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 좌설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④ 후취판매수수료는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 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금액(수익증권 환 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 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없음
2. 종류 A-e 수익증권 : 없음
3. 종류 A-G 수익증권: 없음
4. 종류 C1 수익증권 : 없음
5. 종류 C2 수익증권 : 없음
6. 종류 C3 수익증권 : 없음
7. 종류 C4 수익증권 : 없음
8. 종류 C5 수익증권 : 없음
9. 종류 C-e 수익증권 : 없음
10. 종류 C-F 수익증권 : 없음
11. 종류 C-G 수익증권: 없음
12. 종류 C-P 수익증권 : 없음
13. 종류 C-Pe 수익증권 : 없음
14. 종류 C-R 수익증권: 없음
15. 종류 C-Re 수익증권: 없음
16. 종류 C-W 수익증권 : 없음
17. 종류 S 수익증권 : 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18. 종류 S-P 수익증권 : 없음
⑤ 판매회사는 판매수수료를 판매회사별로 달리 정하거나 차등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41조(환매수수료) 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 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가. 30 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종류 A-e 수익증권
가. 30 일 미만 : 이익금의 10%
3. 종류 A-G 수익증권
가. 30 일 미만 : 이익금의 | 10% | |
4. 종류 C1 수익증권 가. 30 일 미만 : 이익금의 | 70% | |
나.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 이익금의 | 30% |
5. 종류 C2 수익증권 가. 30 일 미만 : 이익금의 | 70% | |
나.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 이익금의 | 30% |
6. 종류 C3 수익증권 가. 30 일 미만 : 이익금의 | 70% | |
나.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 이익금의 | 30% |
7. 종류 C4 수익증권 가. 30 일 미만 : 이익금의 | 70% | |
나.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 이익금의 | 30% |
8. 종류 C5 수익증권 가. 30 일 미만 : 이익금의 | 70% | |
나.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 이익금의 | 30% |
9. 종류 C-e 수익증권 가. 30 일 미만 : 이익금의 | 70% | |
나.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 이익금의 | 30% |
10. 종류 C-F 수익증권 가. 30 일 미만 : 이익금의 | 70% | |
나.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 이익금의 | 30% |
11. 종류 C-G 수익증권 가. 30 일 미만 : 이익금의 | 10% | |
12. 종류 C-P 수익증권: 없음 | ||
13. 종류 C-Pe 수익증권: 없음 | ||
14. 종류 C-R 수익증권: 없음 | ||
15. 종류 C-Re 수익증권: 없음 | ||
16. 종류 C-W 수익증권 가. 30 일 미만 : 이익금의 | 70% | |
나.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 이익금의 | 30% |
17. 종류 S 수익증권 가. 30 일 미만 : 이익금의 | 10% |
18. 종류 S-P 수익증권: 없음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 축약관”(종류C-P, 종류C-Pe, 종류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 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 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 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 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 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를 신탁업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관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해외보관대리 인간의 합의된 기일과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 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 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 44 조 제 3 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 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 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 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 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 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 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 184 조 제 4 항, 법 제 246 조 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 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 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 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 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46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 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 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 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 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 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 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 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 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 26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 38 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 제2항 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 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 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 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 93 조 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 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 법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 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 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 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 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 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 다.
⑨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 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32조 제1항의 서류(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⑪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 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제51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 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
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종 류C-P, 종류C-Pe, 종류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 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 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 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기체결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약관을 대체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1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수익자에 대한 수익증권의 전환 특례)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계약 시행일의 기존 수익자에 대한 수익증권의 전환은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 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3조 제3항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제3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특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판매회사보수가 감소하도록 일괄하여 판매회사보수를 인하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신규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전환전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공고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홍 래
신탁업자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
지배인 사 혜 난 (수탁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