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ARS 서비스 : 이용자가 ARS를 이용하여 전화상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전화와 키움페이를 결합한 전화 기반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2 024.07 | 표준
: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다우데이타(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상품 등을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 및 결제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대금의 지급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용어의 정의)
전자지급결제대행 :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 또는 용역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키움페이 : 신용카드 결제, 전화 및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상품권 결제, 간편결제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키움페이 시스템 : “을”이 키움페이를 위하여 결제기관 및 원천사와 연동하여 설치∙운영하는 결제 및 지불 중개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이용자 :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 내지 판매처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키움페이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맹점 :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에 따라 키움페이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하위가맹점 :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갑”이 포함될 수 있음, 이하 “재판매업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한 뒤 “재판매업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상품 등 : “갑”이 자신의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이용자에게 판매한 실물, 디지털 컨텐츠 상품 등 기타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디지털 컨텐츠 상품 :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대금을 결제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효용을 얻게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실물 상품 : 디지털 컨텐츠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결제기관 및 원천사 : 이용자가 제시한 결제정보를 승인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유선통신사, 은행, 상품권발행업자, 간편결제사 등의 거래승인기관을 결제기관이라 하며,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를 원천사라 한다.
월 자동결제 :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동의한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결제 대금 : “갑”이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대가로 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상품 등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서비스 수수료 :“을”이 제공하는 키움페이에 대해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대가를 말하며, “갑”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하여 적용하는 ‘우대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다.
정산 : 키움페이를 통해 결제된 대금 중 “을”이 “서비스 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스크로서비스 : 이용자가 “갑”의 상품 등에 대하여 결제한 대금을 “을”이 예치한 후, 구매 확인된 거래에 대해서 “갑”에게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로, 현금성 결제수단(계좌이체 및 가상계좌)에 적용되며, 실물 상품이 아닌 디지털 컨텐츠 상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ARS 서비스 : 이용자가 ARS를 이용하여 전화상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전화와 키움페이를 결합한 전화 기반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이용 조건)
본 계약 및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처리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키움페이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시스템 정기점검, 기술상의 필요,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기타 예상치 못한 원인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후 공지하거나 개별 통보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을”은 서비스 중단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한다.
“갑”의 키움페이 이용을 위해서 “을”은 “갑”에게 서비스 개시 시점을 통지하고, 서비스 개시 시점에 시험용 TEST ID를 CP ID(“을”이 가맹점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 ID)로 전환한다. 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거래는 “을”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의 책임과 의무)
"갑”은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사이트 및 판매처를 개발, 관리한다.
“갑”은 키움페이 시스템을 임의로 수정,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키움페이를 이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설정, 준비한다.
“갑”은 이의제기, 취소 또는 환불 요청 등 이용자에 대한 제반 응대를 담당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 본인 여부 및 거래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직접 확인하여 결제수단 분실, 위조, 도난을 막고 불법ᆞ부당 거래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갑”은 계약시점에 “을”에게 승인을 받은 사이트 및 판매처와 상품 등에 한하여 키움페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외의 사이트 및 판매처와 상품 등에 키움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을”의 승인을 받고 추가 CP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갑”은 키움페이 이용, 정산을 위하여 “을”이 요청하는 거래정보(거래목적물, 거래금액, 이용자에 관한 정보, 거래일시 등 거래기록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운송장, 수령증 등 입증자료, “갑”의 하위가맹점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맹점의 정보 포함, 이하 동일)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재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을”은 “갑”이 “을”에게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결제 대금을 결제기관 및 원천사에 청구하며, 해당 정보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키움페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거래정보를 최소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을”이 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관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갑”은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 등을 이용자와 맺은 계약 내용에 따라 제공하고, “을” 또는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상품 등 제공 사실, 해당 거래가 위법하지 아니하며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3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불법ᆞ부당 거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갑”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사실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상습 미납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이 의심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결제 차단을 요청할 경우 즉시 해당 이용자에 대한 키움페이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갑”은 명목을 불문하고 “갑”이 “을”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갑”이 제공한 담보금액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의 상품 등의 내용 및 품질 기타 “갑”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ᆞ형사상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을”의 책임과 의무)
“을”은 “갑”이 키움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에게 키움페이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갑”의 시스템에 키움페이용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을”은 키움페이 시스템의 계속적 ∙ 안정적 운용을 위한 관리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을”은 결제기관 및 원천사로부터 수령한 결제 대금에 대해 [부칙1]의 조건에 따라 “갑”에게 성실하게 정산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결제 대금 및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갑”의 준수사항)
“갑”은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고 키움페이를 이용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xx, 과장, 기망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결제를 발생시키는 행위(월 자동결제 포함)
상품 등에 대한 문의 또는 주문 취소나 가입 해지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 등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또는 과다하게 발생시키거나 기타 불법ᆞ부당 행위로 이용자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실제 상품 등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고의적으로 매출 정보를 조작하거나, 실제 매출금액과 다르게 결제하는 등 불법ᆞ부당 매출을 발생시키는 행위
“갑”, “갑”의 대표자, “갑”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명의로 결제하는 등의 자기매출거래 행위
음란, 폭력, 자살, 도박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상품 등을 제공하거나 기타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행위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안하거나 이용자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결제 또는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키움페이 이용자에게 상품 등 판매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결제기관 또는 원천사의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비롯하여 위 각 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서비스 수수료)
“갑”은 서비스 수수료, 가입비 등을 [부칙1]에서 정한 수수료와 제8조의 정산 방법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 방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정산 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취소 또는 환불된 거래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는 특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다.
서비스 수수료의 오적용 등으로 “을”이 결제기관 및 원천사 등에게 그 차액 등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갑” 또한 정정된 수수료에 따라 “을”에게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1]에서 정한 수수료의 금액 또는 지급 구조는 결제기관 및 원천사, 관련 정부기관 등의 수수료 및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 조건은 위 변경으로 인하여 “갑”이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 관련 법령의 변경 적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결제 시점과 거래 취소 또는 환불 시점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달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갑”은 그 차액의 반환을 주장하는 등 추가 계약이나 개별 약정 등에서 정하는 변경수수료 적용 방법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갑”의 키움페이 이용 실적이 저조할 경우 “을”은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비 등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정책 시행일 30일 전 고지한다.
(정산)
“갑”은 “을”과 별도로 합의되지 않은 한 결제기관 및 원천사에 직접 정산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을”을 통하여 정산한다..
정산은 키움페이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확정거래에 한정한다.
취소 또는 환불된 거래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을”은 정산 금액과 부가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갑”이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한다. “갑”이 정한 이메일로 “을”이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사업장의 폐업 또는 중단 이후의 정산에 대해서는 “을”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하고, “갑”이 폐업 또는 영업중단 시 “을”에게 통지하지 않아 정산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본 계약 종료 또는 폐업이나 영업중단 시 “갑”의 정산 대금 지급청구권은 계약 종료일 또는 폐업일 또는 영업중단일로부터 3개월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에 근거하여 보류 또는 정지된 정산 대금은 그 사유 해소 등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차 회 정산 시 계산하여 지급된다.
“을”은 제20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 금액을 한도로 “갑”에게 정산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정산 대금 지급은 ”갑”이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정산 대금의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과오납 금액을 차감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사유,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정산이 보류 또는 정지되거나 정산 방법 또는 절차가 변경되는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상호 협의 하에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단, “을”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을”은 해당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산 보류 등 사유)
“을”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의 선택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다수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정산 보류 또는 정지, 정산 방법 또는 절차의 변경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 대금 등 채권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 대금 반환채권, 서비스 수수료 채권, 손해배상채권 등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상계
기 정산 대금의 반환청구
결제 또는 매입 취소 등 이미 처리된 내용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
키움페이의 정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미 반환 정산 대금에 대한 상법 상 지연손해금 청구 등 기타 손해배상 청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제1항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수사기관 등 기관으로부터 “갑”에 대한 지급 제한 요청이 들어온 경우
“을” 또는 결제기관 및 원천사에게 “갑”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결정이 도달한 경우. 단, 정산 금액이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정산한다.
정산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았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음을 이유로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지급 보류를 하는 경우. 이 때, “을”은 “갑”에게 통지한 후 진정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갑”에 대하여 정산 보류를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산해야 할 금원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을”의 판단에 따라 정산 보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탁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제재가 가해진 경우, 제재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제재 후 제재 사유의 해소로 제재되었던 금원이 “갑”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재되었던 금액만 지급되고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 등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장 및 대표자의 기본정보(사업장 주소 또는 도메인,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이메일 등)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즉시
폐업 또는 영업중단 하는 경우: 10 영업일 이전
시스템 운영, 이용자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해지의 의사표시 등 키움페이 이용 관련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즉시
통지의무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이 있을 시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용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령상 명시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원칙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통지 등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기관의 결정, 권고 등
해당 거래 관련 법령
“을”의 관련 정책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취소 내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1차적으로 “갑”이 “갑”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를 응대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또는 환불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을” 또는 결제기관 및 원천사는 제4조 제8항의 자료를 심사하여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다.
“갑”은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을 직접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을”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할 권리를 갖는다.
“갑”이 이용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제4조 제8항 기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이용자와 관련된 거래를 강제로 취소하거나 취소할 것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갑”에 의해 이용자의 요청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갑”은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 등에 대해 해당 요청 발생 월에 “을”에게 통지하여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결제 대금 청구자료 생성 작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이용자에게 이미 결제 대금을 청구한 거래에 대하여 “갑”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기한이익 상실 및 사전상계합의)
정산 대금 등 “을”에 대한 “갑”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에는 “을”로부터 별도의 통지 등이 없어도 “갑”은 “을”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정산 대금 등 “을”에 대한 “갑”의 채권과, 서비스 수수료, 정산 대금 반환 채권, 손해배상금 등 “갑”에 대한 “을”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양 채권이 상계되는 것으로 한다.
(신용카드 결제 특약)
키움페이를 이용하여 발생한 할부거래에 관해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을”은 “갑”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할부거래와 관련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 등 제반 요청사항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을”은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거래,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거래, 민원 제기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 등 할부거래를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할부거래를 중지하거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무이자 이벤트 등 행사 진행 시, “갑”은 “을”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을”은 이용자로부터 할부 항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갑”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갑”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을”의 명의로 청구가 되나 실제 상품 등의 제공자는 “갑”이라는 사실을 약관, 계약서, 판매처 및 사이트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명백히 고지하여야 한다.
“갑”은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을”의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청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신용카드 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결제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고,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을 저장하거나 유출 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위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사에 의하여 “갑”에 대한 승인 한도 제한, 승인 거절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갑”의 책임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된 경우 “갑”은 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부분 취소된 경우에는 유효한 거래 부분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대폰 및 전화 결제 특약)
휴대폰 및 전화 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수납정산 : 결제기관 및 원천사로부터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대금 미납에 의한 거래분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을”은 24회차(1개월 기준 1회차)까지의 수납금액을 정산하고, 그 이후에는 정산을 종료. 단,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채권추심 비용 등의 별도 비용 발생 시 해당 비용 차감하고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름)
선정산 : 결제기관 및 원천사로부터 발생한 거래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대금 미납과 무관([부칙1] 제2조에 따름)
휴대폰 결제의 서비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서비스 수수료에 SMS 비용이 포함된 경우 : 결제 대상 상품 등의 최저가는 1,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함
서비스 수수료에 SMS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 청구되는 경우 : SMS 비용을 결제기관 및 원천사 로그 기준의 시도 건수 당 2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하고, 정산 시 공제
전화 결제의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 건 당 거는 전화비용 20원(부가세 별도)을 추가로 과금하며, 위 비용은 정산 시 공제한다.
휴대폰 및 전화 결제는 결제가 발생한 해당 월 안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휴대폰 및 전화 결제가 취소된 경우 “갑”은 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부분 취소된 경우에는 유효한 거래 부분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휴대폰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불법ᆞ부정한 방식으로 키움페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은 이용자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 약관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와 중재센터의 지침 등에 따르고 위 기관에서 정한 서비스 고지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좌이체 특약)
계좌이체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은행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한한다.
(가상계좌 특약)
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은행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한한다.
이용자가 가상계좌를 부여 받은 후 유효 기간 내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계좌는 회수된다.
가상계좌에 입금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하다.
가상계좌의 경우 별도 신청에 의해 “을”은 “갑”을 대신하여 이용자의 계좌로 환불 금액을 입금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갑”은 “을”로부터 부여 받은 가상계좌를 “을”이 허용한 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품권 결제 특약)
상품권 결제 관련 제반 사항은 상품권 발행업자의 이용약관에 따르며, “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의 결제 취소는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환불은 불가하다. 단, 해피머니상품권의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간편결제 특약)
간편결제 관련 제반 사항은 각 간편결제사의 이용약관에 따른다.
간편결제의 취소는 원 결제수단별 취소 방법에 따른다.
(하위가맹점 특약)
“갑”은 “을”과 사전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키움페이 시스템을 빌려 “갑”의 책임으로 하위가맹점을 모집하여 둘 수 있다.
“갑”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하위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하위가맹점과 계약 체결 전 하위가맹점의 상품 등, 사업장 및 대표자의 기본정보 등 “을”이 요청하는 하위가맹점에 관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한 뒤 “갑”에게 제공할 것
하위가맹점에 대한 현장 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을” 또는 “을”의 영업대행사가 영업을 진행 중인 가맹점 또는 “을”이 모집 금지를 통지한 가맹점을 하위가맹점으로 모집하지 아니할 것
하위가맹점의 매출, 거래내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하위가맹점이 불법ᆞ부당 거래를 하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
“을”이 하위가맹점에 대한 실사 등을 요청할 경우 “을”의 요청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할 것
하위가맹점 운영에 대하여, 본 계약 상 “갑”의 책임 및 의무, 준수사항 등으로 기재된 모든 사항이 적용되며, 하위가맹점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키움페이 이용에 따른 담보 제공)
“을”이 “갑”에게 키움페이를 제공함에 있어 불법ᆞ부당 거래, 본 계약 상 “갑”의 의무 위반 등 기타 제반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하였거나 또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갑”은 아래 각 호의 담보 중 “을”이 승인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 대금 중 “을”이 요청하는 금액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 또는 손해 담보 목적의 현금
“갑”이 본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 기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채무의 변제기 전이라도 “을”은 “갑”이 제공한 담보를 “갑”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민ᆞ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갑”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가 소멸 또는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한 경우, “갑”은 소멸 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담보를 갱신하거나 대체 담보를 제공하고 “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을”이 담보 조건(금액, 담보의 종류 등)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을”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을”은 “갑”의 신용도,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담보 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
“갑”의 상품 등 판매행위, 기타 이에 수반된 모든 영업행위로 인한 이용자, “을”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 발생 시 “갑”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을”은 “갑”과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및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위반 당사자 또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소유권 및 권리ᆞ의무의 양도 등 금지)
“을”이 “갑”에게 제공한 키움페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는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승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쌍방이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제ᆞ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제9조 제2항의 경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갑”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부의 인·허가 거절, 취소 등 법률상의 하자 또는 당사자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경매신청, 파산, 부도처리 또는 합병ᆞ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 등의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것이 명백한 경우
쌍방이 통지한 연락처 등으로 2회 이상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의 사정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단, 쌍방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을”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부칙 1]
(결제수단 별 서비스 수수료)
“을”은 아래 결제수단 중 “갑”이 요청하는 결제수단에 한하여 키움페이를 제공하며, 각 결제수단에 대한 매입 범위와 정산주기 또는 정산일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표 1] 결제서비스 별 서비스 수수료 및 정산 주기
결제수단 |
구분 |
신청 |
서비스수수료 (VAT별도) |
정산 기준 |
정산일 |
비고 |
|
연구비카드 (신한 연구비카드) |
연구비용 상점ID 부여 |
☒ |
3.07 |
% |
일 단위 |
D+3영업일 |
|
연구비카드 (BC 연구비카드) |
☒ |
3.22 |
% |
일 단위 |
D+3영업일 |
|
|
일반 신용카드 (연구비카드 외) |
일반카드용 상점ID 부여 |
☒ |
3.15 |
% |
일 단위 |
D+3영업일 |
|
전화승인결제(통방판) |
전화승인용 상점ID부여, 별도특약필요 |
☒ |
3.30 |
% |
일 단위 |
D+3영업일 |
|
해외 신용카드결제 |
해외 신용카드 결제 |
☒ |
3.70 |
% |
일 단위 |
D+5영업일 |
|
가상계좌 |
실시간 |
☒ |
300 |
원 |
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입금기한일 : 채번일 + 5일 |
카카오페이 |
카드 |
☒ |
3.15 |
% |
일 단위 |
D+3영업일 |
|
머니 |
3.15 |
% |
|||||
네이버페이 |
카드 |
☒ |
3.15 |
% |
일 단위 |
D+3영업일 |
|
포인트 |
3.15 |
% |
|||||
계좌이체 |
1만원 초과 |
☒ |
2.0 |
% |
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
1만원 이하 |
☒ |
200 |
원 |
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
[표 2] 등급별 키움페이 신용카드(국내) 우대수수료
등급 |
연간 매출액 |
우대수수료 (VAT별도) |
정산 기준 |
정산일 |
비고 |
|
중소3 |
10~ 30억원 미만 |
2.60 |
% |
[표 1] 신용카드(국내) 정산기준 동일 |
[표 1] 신용카드(국내) 정산일 동일 |
연구비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중소2 |
5~10억원 미만 |
2.35 |
% |
|||
중소1 |
3~5억원 미만 |
2.20 |
% |
|||
영세 |
3억원 미만 |
1.50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에 따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
국세청 과세자료(과세자료가 없는 신규가맹점의 경우 최근 카드 매출액)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해당 여부(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휴대폰결제 선 정산에 따른 특약)
본 조는 “갑”과 “을”이 휴대폰결제에 대하여 선 정산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 적용한다.
미 수납을 대비하여 “갑”은 “을”에게 유보금을 지급한다. 유보금은 휴대폰결제 금액에 본 부칙 제1조의 유보율(6%)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정산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갑”과 “을”은 6회차 수납 시점에 그 때까지 미 수납된 금액과 누적된 유보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상계 후에도 미 수납된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갑”은 정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미 수납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이 제3항에 따라 미 수납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 수납된 금액이 모두 완납될 때까지 추후의 정산
대금 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할 다른 금원이 있으면 해당 금원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을”의 선택에 따라 정산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다.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 서비스 수수료, 정산 방식 또는 유보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갑”의 1회차 수납율이 60% 미만일 경우
② “갑”의 6회차 수납 시점에서의 미수율이 본 부칙 제1조의 유보율(6%)보다 높을 경우
“갑”은 본 계약 체결 현재 상품 등의 대금채권이 회수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제한 사실도 없음을 보증하며, “을”이 요청할 경우 “갑”이 이용자에 대해 가지는 상품 등의 대금채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이용자에 대한 위 채권 양도 통지 권한 일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
년 |
|
00 |
월 |
00 |
일 |
[갑] |
|
[을] |
|
||
주 소 |
|
주 소 |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 5층, 11층 |
||
|
|
|
(염리동, 재화스퀘어) |
||
상 호 |
|
상 호 |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
||
대표자 |
|
(인) |
대표이사 |
|
(인) |
|
서비스 이용 신청서 |
|
1. 사업자 정보 |
|||
사업자 구분 |
☐개인 ☐법인 ☐ 비영리법인 |
과세 구분 |
☐과세 ☐비과세 ☐복합과세 |
신탁 구분 |
☐ 해당사항
있음 ☐
해당사항 없음 |
||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
☐ 예 ☐ 아니오 (가상자산사업이란?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전자적 증표를 매매, 교환, 이전, 보관, 관리하는 사업) |
||
회사명 (국문) |
비영리단체는 단체명 기재 |
회사명 (영문) |
|
사업자등록번호 |
비영리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기재 |
설립일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기재 |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기재 비영리단체는 설립목적을 기재 |
업태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기재 |
법인등록번호 |
|
||
서비스(사이트)명 |
|
사이트 주소 (URL) |
https:// |
회사 전화번호 |
|
회사 이메일 |
|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주소 |
( 우편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주소 기재 |
||
실 사업장 주소 |
( 우편번호 )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같을 시, ‘상동’으로 기재 |
2. 담당자 정보 |
|||
구 분 |
성 명 |
연락처(내선/휴대폰) |
|
계약 담당자 |
|
|
|
정산 담당자 |
|
|
|
개발 담당자 |
|
|
|
상담 담당자 |
|
|
|
3. 정산계좌 정보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or상호명, 법인사업자는 상호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
미 기재 시 정산담당자 E-mail로 등록됩니다. |
4. 비용납부 및 한도 정보 ※ 영업담당자 기재사항(가맹점 기재사항 아님) |
|||
초기 가입비(VAT포함) |
|
연 사용료(VAT 포함) |
|
지급이행 보증보험 |
|
월 정산한도 |
|
※ 초기 가입비는 최초 계약 시 1회, 계약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입금 ※ 연 사용료는 매년 후불로 재계약, 계약 갱신일, 계약 종료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입금 - 약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 유지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입금 ※ “초기 가입비” 및 “연 사용료” 납부계좌 국민은행 454137-01-007214 / 예금주명: ㈜다우데이타 ※ 보증보험증권 발급 (보증보험액 기준 월 정산한도 부여) -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 0.953% (보증보험사 안내: 서울보증보험 역삼지점 02-2051-2114) - 신청페이지 :http://agency.insugate.co.kr/join.php?insured=daoupay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
<수집 / 이용 동의> |
|||
수집ᆞ이용 목적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및 서비스 이용,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 확인 |
||
수집ᆞ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한민국여권 번호 |
|
기타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email |
||
보유ᆞ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5년 간 |
||
<제3자 제공 동의> |
|||
제공받는 자 |
금융정보분석원 |
||
제공받는 목적 |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 |
||
제공받는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한민국여권 번호 |
|
기타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email 중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요구하는 정보 일체 |
||
보유ᆞ이용기간 |
금융정보분석원 내규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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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하실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은 모든 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아 기재되었음을 확인하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 및 거부권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 받고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
대표자(대리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인) 성명: (서명/인) |
㈜다우데이타는 상기 정보에 근거하여 자금세탁행위 등의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추가 정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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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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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주)다우데이타(이하 “을”이라 한다)는 키움페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결제 시 필요한 정보
휴대폰 번호, 통신사 등 휴대폰 결제 시 필요한 정보
집 전화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 전화 결제 시 필요한 정보
은행 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등 계좌관련 결제 시 필요한 정보
상품권 회원 아이디 등 상품권 결제 시 필요한 정보
기타 티머니 결제, 카카오 페이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지급대행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정보
IP주소, 쿠키, 방문기록 등 결제를 위한 부가적인 정보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본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계약 체결일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계약 종료 시
제5조 (재위탁 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목적 외 이용ᆞ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닌 한,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기재 사유로 인해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
수탁자 “을” |
회사명 : |
회사명 :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
주소 : |
주소 :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 5층, 11 층 (염리동, 재화스퀘어) |
대표자 : (인) |
대표이사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