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고객외화환매조건부매매 xx
제 1 조(xx의 적용)
이 xx은 외화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 매매”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신한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xx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 다)간에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xx에 적용한다.
제 2 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부 매도"란 회사가 xx기간 경과 x x매도가액에 xx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 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xx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xx"란 회사가 xx기간 경과 후 xxx가액에 xx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 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으로부터 xx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한부 xx”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xx을 xx xx한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4. “개방형 xx”란 고객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xx한 날을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xx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5. “시장가액”xx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xx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xx로 회사가 xx 한 xx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 3 조(조건부 매매 xx xx)
① 조건부 매매의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xx 중 시xxx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xx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xx으로 한다.
1. 국xxx, 지xxx권, 특수xxx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으로서 모집 또는 xx된 xx 가. 무보증사채권
나.「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xxx이 발행한 xx 다.「지방xxx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xx
라.「자산xxx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xxx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xxxx
마.「xx저당xxxxx회사법」 제2조제1xx4호에 따른 xx저당xx
바.「xxx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xx저당xx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xxxxx
4.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xxx
② 조건부 매매 xx이 되는 xx은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여🅓 한다.
1. 시xxx 있고 xx평가회사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일 것
가. xxx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 이상) 판정을 받은 xx.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의 xx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 투자하는 조건부 매매xx의
xx에는 xx xx의 xx등급(둘 이상의 xxx가업자로부터 xx등급을 받은 xx에는 그 중 낮은 xx등급을 말한다) 이 조건부 매매xx 시점을 xx으로 상위 3 개 등급 이내인 xx
나. 금융감독xx이 정하는 적격금융xx이 발행 또는 보증한 xx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xx
제 4 조(조건부 매매의 xx 등)
①조건부 매매계약은 고객이 이 xx에 xx하여 회사에게 조건부 매매xx를 xxx고 회 사가 이를 xx한 때에 xx한다.
② 제1항의 매매대금은 외화를 xx으로 하며, 최소금액 및 매매단위는 별첨에서 정하는 통 화별 xx에 따른다.
③ 고객이 제1항의 매매대금으로 외화를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가 조건부 매매 xxxx을 고객에게 매도하는 날을 “조건부 매매일”로 한다.
제 5 조(xx 및 외화입출금 등)
회사는 조건부 매매 등에 필요한 대금의 xx, 고객xx에 의한 외화 입출금을 위하여 다음 xx와 같이 처리한다.
1. 고객이 xx를 회사에 입금하고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xx, 조건부 매매에 따른 xx와 외화간의 모든 xx은 회사가 xx할 수 있다. xx은 원칙적으로 조건부 매매일에 하며, 고객과 회사가 xx일을 xx 정하면 그에 따른다.
2. 고객이 회사에 외화를 입금하는 xx, 고객은 회사의 xxxx에 개설된 회사이름의 외 화xx xx에 외화를 입금하여🅓 하며, 고객이 외화를 출금하는 xx 회사는 고객의 xx 에 따라 외국환xxxx의 거주자 xx으로 이체하여 고객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
3. xx에 따른 환율x x 1 호의 xx일에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xx 환율을 적용한다.
제 6 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고객은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 한다. 다만, 기한부xx 고객의 약xxx 전 환매수 xx 시 회사가 xx 증xx 제 11 조 제 5 항에 의하여 조건부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xx 에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 등)
①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xx하되 최소매매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 기한부xx인 xx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xx)가격×{1+약xxx/365×조 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xx)이율}
2. 개방형xx인 xx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xx)가격×{1+경과xx/365×조 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xx)이율}
② 회사(또는 고객)가 조건부 매도한 xx을 고객(또는 회사)이 xx하는 xx 조건부
매매의 xx기간 또는 경과기간 중에 해당 xx으로부터 받은 xx(xx징수세액을 뺀) 등x x 1 항의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에서 xx한다.
③ 제 1 항의 xx 중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xx 이율은 조건부 매매시 회사가 알린 이율을 적용한다.
④ 제 1 항의 xx 중 약xxx(또는 경과xx)는 조건부 매도의 xx에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 조건부 xx의 xx에는 xx일로부터 환매xx의 전일까지의 xx로 한다.
제 8 조(xx의 고지)
① 회사는 조건부 매도(또는 xx) 이율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갖추어두거나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조건부 매도(또는 xx) 이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xxxx을 xxx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갖추어두거나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알려🅓 하는 이율에는 기한부 xx의 고객이 약xxx 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xxx는 xx 적용되는 이율과 약xxx 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xxx는 xx 적용되는 이율이 포함되어🅓 한다. 단, 약xxx 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xxx는 xx 적용되는 이율은 개방형 xx의 조건부 매도 이율과 같다.
제 9 조(매매xx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과 조건부 매매거래가 xx된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xxxx xx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한다.
1. 조건부 매매xx 매도(xx)가액
2.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xxx 또는 xx
3.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조건부 매매xx xx의xx(종류 및 xx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5. 조건부 매매xx xx의 시장가액 및 xx등급(xx등급을 받은 xx에 한한다)
② 회사는 매매xx xxxx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제 1 xx 해당한다)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갖추어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제 10 조(매도 xx의 xx 등)
① 회사가 조건부 매도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xx xx 통장 또는 xx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회사에게 조건부 매도 xx의 xx을 xx한 것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xx. xx 한다.
② 회사는 제 1항에 따라 고객의 xx을 xx. xx하는 xx 그 xx기간 중에 받은 수입xx는 이 xx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 1항에 따라 고객의 xx을 xx. xx하는 xx 회사는 매 xx 일마다 고객별로 xx한 그 xx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xxx 되도록 xxx여🅓 한다. 고객이 xx한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xx의 xx에는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xx 환율로 xx한 xx 통화 xx 시장가액을 xx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별 조건부 xx을 xx. 관리함에 있어 그 xx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xx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하며,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 분을 고객으로부터 이전 받을 수 있다.
⑤ 고객이 회사와의 조건부 매매에 따라 취득한 xx은 회사 이름의 고객 분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xxxx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이름으로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xx에 따라 xx 예탁 xx한다.
제 11 조(매도 xx의 xx교체 등)
①회사가 제 10조제 1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 xx을 xx 및 xx하는 xx 회사는 환매수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xx 중인 xx을 다른 xx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 서 “xx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xx교체를 행함에 있어 xx중인 xx보다 xx등급이 낮은 xx 으로 교체하거나 교체 후 xx의 시장가액이 xx 가액을 하회하는 xx 등 고객에게 불리 한 조건으로 xx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 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고객의 xx를 얻어🅓 한다. 다만, 회사가 xx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 법으로 고객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xx에는 고객의 xx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 회사가 제10조 제4항에 따라 xx을 이전하거나 제1항에 의하여 xx교체를 행하는 x x 제9조 제1x x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매도 xx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킨 xx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건부 매도 xx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건부 매xxx와 xx하여 적xxx 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xx xx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 회사가 xx · xx하는 조건부 매도 xx의 xx을 고객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 를 구축할 것
④ 제3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xx한다.
⑤ 회사는 조건부 xx xx을 조건부 매도의 xx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xx 조건부 매xx 환 xx xx은 조건부 xx의 환매도 xx 이내로 하여🅓 한다.
제 12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xx 이하이고 xx 6 월간 고 객의 매매xx 및 입출금, 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xx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xx잔액, 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 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당해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3 조(인감의 신고 등)
① 고객은 조건부 매매와 xx하여 사용할 인감(또는 xx 감)을 회사에게 신xx 후 xx 하여🅓 한다.
② 고객은 통장, xx카드, 신고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그 밖의 전화번호, 주소 등 회사에 신 고한 사항이 변경된 xx 지체 없이 그 xx을 회사에 신고하여🅓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x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xx 및 중요사항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20 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15 조(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① 회사에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에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회사가 xx·xx하는 xx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xx에
응하거나 인도를 xx하는 날x x xx가액에 상당하는 xx을 고객에게 인도하여🅓 한다.
1. 어음교환소 또는 xxxx의 xx정지처분이 있거나, 지급불능을 문서로써 인정한 x x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xx이 접수된 xx
3. xxx의 xx을 위하여 xx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xx 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xxx와의 사이에 xx의 xx을 미루거나 xx, 사적 화 의, xx 및 자xxx 그 밖의 이와 유사한 xx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xx총회의 결 의, xxx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그러한 xx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xx
4. xx에 xx xx사유가 발생하였거나 xx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그 밖의 이에 상 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xx xxxx의 xx 또는 xx판결의 xx가 있는 x x
5. 재정적 이유로 감독xx으로부터 주된 xx의 정지 및 취소 등의 xx처분을 받은 x x
6.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xx으로 지정된 xx
7. 금융xx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xx 회사가 xx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 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xx으로부터 그 이전을 xx 받은 xx
8. 그 밖의 위 x x와 유사한 절차의 xx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xx처분 이 있는 xx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고객의 환매수 xx에 응하는 xx 회사는 기한부 xx 고객에게 약xxx 전 환매수 xx 시 적용되는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1항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 체 없이 통지하여🅓 한다.
제 16 조(투자유의사항 등)
조건부 매매는 환 위험 xx 등 위험요인이 수반되므로, 조건부 매매xx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환율 변동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음에 유의하여🅓 한다.
제 17 조(xx법규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 xx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조건부 매매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 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 18 조(양도 및 질xxx 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 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 19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 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본 xx은 2011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본 xx은 2012년 9월 21일부터 xx한다. [부칙]
본 xx은 2015년 6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본 xx은 2016년 6월 27일부터 xx한다. [부칙]
본 xx은 2017년 4월 24일부터 xx한다. [부칙]
본 xx은 2019년 1월 21일부터 xx한다. [부칙]
본 xx은 2022년 10월 1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4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통화별 xx은 다음과 같다. USD : 최소금액 1$, 매매단위 0.01$
EUR : 최소금액 1€, 매매단위 0.01€ JPY : 최소금액 100¥, 매매단위 1¥
CNY : 최소금액 10RMB, 매대단위 0.1RMB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xx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