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학칙은 성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대학원, 신학대 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프라임(Prime)대학원의 교육목적을 정하고 이를 시행 하기 위한 학사운영, 교육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학칙은 성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대학원, 신학대 xx, 사회복지대학원, 교xxx원, 프라임(Prime)대학원의 교육목적을 정하고 이를 xx 하기 위한 학사xx, 교육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대학원)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xx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교xxx원, 프라임(Prime)대학원
제3조 (교육목적) ① 일반대학원은 본교의 xx이념을 바탕으로 기독교적인 인격함양과 xx의 심오한 xx와 교육을 통하여 지식인을 배출함으로써 xx과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xx대학원은 성결교회의 중생·성결·xx·xx의 xx복음을 xx으로 복음주의 x xxx과 성결교회의 xx복음에 입각하여 제반 xx이론과 실제를 xx, xx함으로써 목회현장에 적용하는 목회자와 기독교 지도자 xx을 목적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대학원은 본 대학교의 xx이념에 입각하여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개발의 이 론과 실제를 xx․xx함으로써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 및 평생교육사를 x xx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교xxx원은 본 대학교의 xx이념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xx․xx함으로써 인 격과 실력을 겸비한 교육지도자를 xxx고 특히 교육현장에서 xx하는 xx교사들의 교육적 능력을 길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⑤ 프라임(Prime)대학원은 본 대학교의 xx이념에 입각하여 xx 및 xx, 유통물류, x xxx 및 디자인, xx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xx, xx함으로써 독창적 능력 함양을 통해 xx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xx) 대학원은 교육목적을 xx하기 위하여 박사학위xx 및 석·박사통합학위과 정, 석사학위xx을 둔다.
1. 일반대학원: 박사학위xx 및 석·박사통합학위xx, 석사학위xx (단, 석·박사통합학 위xx은 계약학과에만 해당 된다.)
2. 특수대학원: 석사학위xx 및 연xxx
제5조 (학과와 xx)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또는 전공의 입학xx은 별표 1과 같다.
제 2 장 입학․편입학․재입학
제6조 (입학xx)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xx는 매 xx 시작일 30일이내로 한다. 제7조 (입학자격) ① 박사xx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xx된 자로 정한다.
② 석사xx 및 석·박사통합학위xx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xx된 자로 그 세부적인 xx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의 전형x x 대학원의 특성을 고려 하여 xx시험, 어학시험, 면접시험, 서류심사 등의 시험 방법을 xx하여 선발할 수 있 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입학지원자는 xx의 서류와 전형료를 납부xxx 한다.
제9조 (편입학)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xx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 xx이 있 는 xx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자격․절차 및 학점xx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재입학)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xx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 xx이 있는 xx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 자격은 1회에 한하며, 재입학 xx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③ 재입학자의 xx 취득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④ xx수료자의 특례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의2 (xx외 학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 는 재입학 할 xx에는 제5조의 xx에 불구하고 그 xx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 만 대학원별 특성을 감안하여 입학허가 인원수는 따로 정한다.(개정2007.1.1)
1. 국가법령이 정하는 xx학생
2. xx가 xx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과 xx교육에 xx하는 교xxx을 전부 xxx 재외 국민 및 외국인
제 3 장 xx연한․xx연한 및 xxx점
제11조 (xx연한 및 xx연한) ① 각 대학원별 xx연한 및 xx연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회복지대학원, 교xxx원, 프라임(Prime)대학원은 6개월 이내에서 xx연한을 단 축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xx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전xxx) 전xxx xx이 있을 xx 정당한 사유가 xx될 때 대학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석사 1xx, 박사 2xx 이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xxxx) ① xxxx는 매 xx 15주 이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xxx, 계 절제 xx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03.01.>
제13조 (교xxx) 교xxx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4조 (xxx점) 각 대학원의 학과 및 전공별 xxx점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 (학점교류) ① 국내․외 xx 및 교내 대학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학점교류 를 할 수 있다.
②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각각 졸업에 필요한 xxx점의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 다.
제15조의2 (학점xx) 국내 타 xx 대학원에서 xxx 학점x x 대학원 xx별 xx 학점의 1/2 이내에서 각 xx별 xxx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xx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 A+ | A | B+ | B | C+ | C | F |
xx | 100~95 | 94~90 | 89~85 | 84~80 | 79~75 | 74~70 | 69이하 |
평점 | 4.5 | 4.0 | 3.5 | 3.0 | 2.5 | 2.0 | 0 |
P(합격) | F(불합격) | 실습, 실기, 논문 등의 성적으로 학점은 인xxx 성적xx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학업성적평가는 과목별로 C등급(평점2.0)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하고, 총 성적 평점xx 은 B등급(평점3.0)이상을 수료 및 졸업성적으로 한다.
③ 매 xx xxxx의 4분의 3이상 출석을 하지 않은 교과목과 xxxxx지 않은 교
과목의 학점은 xx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수료) ① 수료의 xx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수료는 제11조에 xx한 각 대학원의 xx연한을 xxx고, 제14조의 xxx점과 대 xx별로 지정한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xx시험 등을 합격한 자로 한다.
제 4 장 등록 및 학적
제18조 (등록) ① 학생은 매 xx xx의 xx 내에 수xxx과 등록을 xxx 한다.
② xx의 학점x x 취득한 자는 xx 연한이내에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xx의 등록 을 xxx 한다.
제19조 (xx학점등록) 학위xx을 수료한 자는 xx학점을 등록할 수 있다. 제20조 (휴학) ① 삭제 <2016.12.1.>
②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xxxx의 3분의 1이상 xx을 계속할 수 없는 자는 휴 xx과 증빙서를 xx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③ 육아(xx·출산 포함)로 인해 xx이 불가능할 xx 휴학원과 증빙서(xx확인증명서 또는 가족xx증명서)를 xx하면 휴학할 수 있다.
④ xx 또는 xxxx로 xx이 불가능할 xx 휴학원과 증빙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법 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를 xx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xx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xx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및 육아(xx·출산 포함), xx휴학에 의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21조 (xx)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다음xx 등록기간 이전까지 xxxx을 xxx 하며 xx의 xx는 해당xx 등록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자퇴) 각 대학원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xx하여 총장의 xx을 받 xx 한다.
제23조 (제적) 다음 사항 중 xx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한다.
1. xx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xx하지 아니한 자
3. xx연한이 경과하여도 학위xx을 수료하지 못한 자
4. 품행이 불량하여 타 학생의 학업에 xx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제적징계 처분을 받은 자
제 5 장 공개강좌 및 연xxx
제24조 (공개강좌) ① 대학원에는 직무, 교양 또는 xx상 xx 높은 xx 혹은 xx의 습득을 희망하는 일반인을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3.1).
② 공개강좌의 교xxx 및 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 (연xxx) ① 각 대학원 학위xx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xxx을 부설 할 수 있다.
② 연xxx의 입학자격x x7조의 xx에 의한다.
③ 연xxx의 xx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④ xx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xx의 xx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 (xx외 학생) 삭제 <2004.11.1>
제 6 장 상 벌
제27조 (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xxx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xx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8조 (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때 대
xx위원회 심의를 거쳐 xx의 xx으로 총장이 징계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xx, xxx학, xxxx,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 7 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29조 (직제) ① 각 대학원에는 xx과 교원을 두며, xx은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 xx은 소속 대학원 학사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xx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원을 xx한다.
③ 각 대학원에는 학과 또는 전공별 주xxx를 둘 수 있으며, 소속 대학원xx 명을 받 아 xx, xx지도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대학원에 교학과를 두며, 과장은 xxx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부참사로 한다. 제30조 (대학원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대학xxx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xx
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xxx는 위원장을 포함한 5x x xx 위원으로 xxx며,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의 xx는 2년 이내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xx된 위원의 xx는 xxx의 잔 여 기간으로 한다.
제31조 (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xx에 관한 사항
3. 교xxx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xx의 xx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xx에 관한 중요사항
제32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학위수여
제33조 (학위종별)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1과 같다. 제33조의2 (xx학위) ① 학위xx이 동일한 xx xx학위xx을 xx 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간에는 xx학위를 제한한다.
③ xx학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 (자격시험) 각 대학원에서는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박사학위xx과 석·박사통합학위xx, 석사학위xx에 종합시험, 어학 또는 외국어시험, xx시험 등x x xx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자격시험 xxxx) ① 각종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xx시험)은 매학 기 학사xx에 따라 실시한다.(개정2007.1.1)
② <삭제: 2007.1.1>
③ <삭제: 2007.1.1>
제36조 (자격시험 합격xx) 배점x x 과목 100점으로 하며 7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 로 한다.
제37조 (자격시험 xx) 자격시험 xx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논xxx 자격) 박사학위논문 xx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석사학위논문 x x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과 및 전공별로 xx xx의 학점을 취득한 자
2. 취득한 성적의 평점xx이 B-등급(평점3.0)xxx 자
3. 학과 및 전공별로 xx 자격시험에 합격x x
4. 학위논문계획서의 xx을 받아 한 xx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제39조 (논문심사) 박사학위논문 또는 석사학위논문에 관한 심사xx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학위수여) 논문심사에 합격x x에게는 학위별로 별지 x0x, x0x, x0x xx 에 의하여 학위기를 수여한다. 다만 특수대학원 석사학위xx x x38조 1항, 2항, 3항을 충족x x로서 논문 대체 학점을 xxx 자에게는 별지 xx x0xxx0x 학위기를 수 여한다.
제40조의2 (명예박사학위) 총장은 xx과 xx에 특별한 xx을 하였거나 xx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xx 5호에 의하 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9 장 계약학과
제41조 (설치) 산업교xxx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xx할 수 있다.
제42조 (xx) ① 산업체 등의 재교xxx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한 계약학 과의 입학xx은 산업교xxx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⑤항에 의하여 학생 수 및 학생xx을 따로 둔다.
제43조 (xx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신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본 학칙이 정하는 자 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xx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xx을 조건으로 학자금 xx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xxx의 xx을 xx하는 xx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xxx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xx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xx
② 신입학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xx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44조 (등록금) xx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xx에 필요
한 xx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의2 (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등) ① 총장은 계약학과 등을 설치·xx하는 xx,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그 설치·xx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xxx 한다.
② 총장은 계약학과 등을 폐지하는 xx,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 xx에게 신고xxx 한다.
제45조 (xx연한·xx연한 및 xxxx) xx 및 xxxx는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 른다.
제46조 (교xxx의 편성 및 xx에 관한 사항) 교xxx의 편성 및 xx에 관한 사항
은 본 학칙과 학사에 관한 xx세칙 및 성결대학교 계약학과 xxxx에 따른다. 제47조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가 설치 xx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xx에는 xx학과(전공)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xx, 등 록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원의 재적생과 xx하게 적용한다.
제 10 장 xx수료자 특례재입학
제48조 (특례재입학) 각 대학원 석․박사xx에 입학하여 xx연한 초과로 학위를 취득 하지 못한 xx수료자에게 1회의 재입학 xx를 부여하여 학위를 취득xxx 할 수 있 다.
제49조 (입학자격) ① 본교 대학원 xx에서 xx연한이 경과된 자로 특례 재입학을 지 원한 자로 한다.
② 특례재입학을 xx한 자가 입학을 포기하는 xx(미등록 포함)에는 추후에 다시 입학
자격을 부여치 않는다.
③ 특례재입학자가 xx연한내 학위를 취득치 못한 xx 추후에 다시 특례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④ 특례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 xx 개강 2주 이전에 특례재입학원서를 xx하여 야 한다.
제50조 (적용xx) ① 대상자는 1회에 한xxx 입학을 허가하며, 특례재입학xx을 적 용한다.
②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졸업xx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본 대학원에서 다시
해당학위를 받을 수 없다.
제51조 (특례기간) 특례 대상자의 xx 연한은 특례 재입학한 xx부터 박사는 2년, 석 사는 1년 이내로 한다.
제52조 (등록) 특례재입학 대상자로 허가된 자는 특례 기간의 입학금과 등록금(해당 학 위xx 등록금 2/3이며, 입학시 1회로 완납하며 특례기간xx xx)및 xx의 금액(논문 지도비, 논문심사비, 자격고사비 등)을 xx의 기간내 납부xxx 한다.
제53조 (논문지도) ① xx당시 논문 지xxx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계속하여 지도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xx시에는 소속 학과 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특례 재입학자는 석사는 재입학한 xx부터, 박사는 입학 다음 xx부터 논문을 xx 할 수 있다.
제 11 장 보 칙
제54조 (학칙의 xx) 이 학칙에 특별히 xx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xx한다.
제55조 (xx세칙) 이 학칙의 xx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xx세칙으로 정한다.
제 15 장 학칙의 개정
제56조(학칙의 개정 절차) 학칙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원장은 xx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학칙 개정안을 유인물 또는 교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결과 접수된 xx을 대학원위원회에서 검토하여 xx심의 위 원회 xxx을 작성한다.
2. xx심의위원회에서 심의x x 최종적으로 xx평의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칙 개정 안을 총장이 확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xx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xx과 동시에 성결대학교 xx대학원 학칙, xx대학원 학칙, 사회 개발대학원 학칙, 교xxx원 학칙은 폐지한다. 다만 이 학칙 xx이전에 입학한 학생x x14조, 제33조 및 제40조에 관련된 xx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0조)은 1999년 7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조, 제35조, 별표 1, 2, 3, 4, 제2호 xx)은 2000년 2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 4, xx 제2호)은 2001년 2월 20일부터 xx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조~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제38조~ 제40조, 별표 1,2,3, xx x0x, x0x, x0x)은 2001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에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입학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조~제4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5조의 2, 제34조, 제35 조, 제40조, 제40조의 2, 별표 1~4, xx x0x, xx x0x, xx 제6호)은 2002년 3월 1 일부터 xx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학년도 3월 1일부터 xx하되, 별표1, 2, 3, 4는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 조, 제20조, 제26조, 제40조, 제42조, 별표 1, 2, 3, 4)은 2004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 2, 제20조, 제26조, 제27조) 은 2004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5조 별표1, 제11조 별표2, 제14조 별표3, 제16조, 제33조 별표4) 은 200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조)은 2006년 5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0조의 2, 제35조, 제40조, 제40조의 2)은 2007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5조, 제11조, 제14조, 제33조)은 2007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5조 별표1, 제11조 별표2, 제14조 별표3, 제24조, 제30조, 제33조 별표4)은 2008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5조, 제11조, 제14조, 제33조, 제11조의2)은 2008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조~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33조)은 2009년 3월 1일부 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조, 제11조, 제41조~제49조, 별표 1~4)은 2010년 3월 1일부터 xx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의 xx연한(별표2)은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09학번 까지는 이전 학칙(별표 2)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33조, 제48조∼제55조, 별표 1~ 4)은 2011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x0x, xx 0x0)은 2014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조∼제4조, 제5조 별표1, 제11조, 제12조, 제14조 별표3, 제33조 별표4, 제40조, 제40조의 2)은 201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56조)은 2015년 5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2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조)은 2016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 2, 제16조, 제20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5조)은 2016년 12월 1일부터 xx 한다. 다만 (별표 1)은 2017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2조, 제33조의 2,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xx 제2호~x x 제6호)은 2018년 3월 1일부터 xx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xx 제2호~xx 제3호)은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학번까지는 이전 학칙(별표 1~4, xx 제2호)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5조, 제11조, 제14조, 제33조)은 2018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5조, 별표 1, 제30조)은 2019년 5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2조)은 2020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조, 제7조, 제10조의2, 제15조의2, 제34조)은 2020년 3월 17일부 터 xx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xx(제46조, 별표 2)은 2021년 1월 25일부터 xx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 xx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생의 xx에 따 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대학원 학과별 xx
1. 일반대학원
대학원 명 | xx | 학 과 | 전 공 | 입학 xx | xx 연한 | xx 연한 | xx 학점 | 수여학위 |
x x 원 | 박사 학위 xx (Ph.D.) | 신학과 | xxx학전공,xxx학전공,역사xx 전공,조직xxx공,기독교xx전공, 실xxx전공,xxxxx공,기독교교 육전공,기독교xx전공 | 19명 | 2년 6개월 | 8년 | 48학점 | xx박사 |
경영학과 | 인사xx전공,생산xx전공,국제xx 전공,회계학전공,xxxx전공,마케 팅전공,무역학전공,유통xxx공 | 36학점 | 경영학박사 |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정책전공,사회복지방법전공 | 사회복지학박사 | ||||||
행정학과 | 행xxx공,xxx책전공,부동산및빌 딩xxxx전공 | 행정학박사 | ||||||
교육학과 | 교xxx공 | 교육학박사 | ||||||
석사 학위 xx | 사회복지학과 | 8명 | 2년 | 5년 | 24학점 | 사회복지학석사 | ||
xx교육학과 | xxx사 | |||||||
경영학과 | 경영학석사 | |||||||
행정학과 | 행xxx사 |
2. 특수대학원
대학원명 | x x | 학 과 | 전 공 | 입학 xx | xx 연한 | xx 연한 | xx 학점 | 수여학위 |
xx 대학원 | 석사 학위 xx | 신학과 (Th.M.) | xxx학전공,xxx학전공, 역사xxx공,조직xxx공, 기독교xx전공,실xxx전 공,xxxxx공,기독교xx 전공,기독교교육전공 | 100 명 | 1년 | 3년 | 18학점 | xxx사(Th.M.) |
신학과 (M.Div.) | xxx공 | 3년 | 6년 | 87학점 | 목회학석사(xx)(M.Div.) | |||
※105학 점 | ※목회학석사(xx)(M.Div.) +xxx사(Th.M.) | |||||||
사회복지 대학원 | 석사 학위 xx | 사회 복지학과 | 사회복지전공 | 30명 | 2년 6개월 | 5년 | 24학점 |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
교육 대학원 | 석사 학위 xx | 교육학과 | xx교육전공 | 18명 | 2년 6개월 | 5년 | 24학점 | 교xxx사(xx교육) |
체육교육전공 | 교xxx사(체육교육) | |||||||
xx심리전공 | 22명 | 24학점 | 교xxx사(xx심리) | |||||
xx교육전공 | 30학점 | 교xxx사(xx교육) | ||||||
연극xx교육전공 | 30학점 | 교xxx사(연극xx교육) | ||||||
프라임 (Prime) 대학원 | 석사 학위 xx | 경영학과 | 직업학전공 | 35명 | 2년 6개월 | 5년 | 24학점 | 경영학석사(경영학) |
행정학과 | 부동산xx전공 | 행xxx사(부동산xx) | ||||||
건물xxxx전공 | 행xxx사(건물xxxx) | |||||||
xxx책전공 | 행xxx사(xxx책) | |||||||
유통 물류학과 | 유통물류전공 | 물xxx사(유통물류학) | ||||||
xx 예술학과 | xxxxxxx획전공 | xx예술학석사 | ||||||
음악전공 | 음악학석사 | |||||||
디자인학과 | 뷰티디자인전공 | 미용학석사 | ||||||
디자인석사 | ||||||||
xx학과 | 아동가족xx전공 | 상담학석사(아동가족xx) | ||||||
심리치료전공 | 상담학석사(심리치료) |
별표 2
1. 계약학과명 및 학위명
대학원 | 모체학과 | 계약학과 | 전공 | xx | xx | 수여학위 |
일반 대학원 | 경영학과 | 경영학과 | 푸드코디 네이트 및 xxxx전공 | 박사학위xx | 별xxx | 경영학박사 |
석·박사통합 학위xx | 별xxx | |||||
석사학위xx | 별xxx | 경영학석사 | ||||
떡xx xx전공 | 박사학위xx | 별xxx | 경영학박사 | |||
석·박사통합 학위xx | 별xxx | |||||
석사학위xx | 별xxx | 경영학석사 | ||||
약용작물 산업학과 | 약용작물 산업학전공 | 박사학위xx | 별xxx | 약용작물산업학 박사 | ||
석·박사통합 학위xx | 별xxx | |||||
석사학위xx | 별xxx | 약용작물산업학 석사 |
2 계약학과 학위취득xx
구분 | xxx점 | 논문 | 계 | 비고 | |
전공 | xx | ||||
석사학위xx | 30 | PASS | 30 | 논문대체시 6학점 추가 xx | |
박사학위xx | 36 | PASS | 36 | ||
석·박사통합학위xx | 60 | PASS | 60 |
x x
x
x 구 실 적 x x 서
x
x :
년
월
일생
20
년
x
x
성결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인
xx 제1호
위의 사람은 본 대학원 | 연xxx에서 | 1년간 | xx하여 |
그 실적이 xx하기에 이를 | xx함. |
위 xx에 의하여 | 학석사( | ) 학위를 수여함 |
2 0 | 년 | x x |
성결대학교 총 장 학위등록번호: | 학박사 x |
x x
x
학
위
x
x 명 :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xx ( 전공)을 xxx고 ○○석사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xx함.
2 0
년
x
x
성결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x
x x
x
학
위
x
x 명 :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xx대학원 석사학위xx
(xxx공(M.Div.) 및 ◯◯xx(Th.M.)전공)을 xxx고 목 회학석사 및 xxx사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xx함.
2 0
년
x
x
성결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인
위 xx에 의하여 목회학석사 학위 및 xxx사 학위를 수
여함
2 0
년
x
x
성결대학교 총 장
학박사
인
학위등록번호:
성결대학교 | ○○대학원장 | 학박사 | 인 |
위 xx에 의하여 | 학석사 학위를 | 수여함 | |
2 0 | 년 x | x | |
성결대학교 총 장 | 학박사 | 인 | |
학위등록번호: |
x x
호
학
위
x
x 명 :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xx (
전공)
을 xxx고 xx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논문을 xx하고
심사한 결과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xx함.
2 0
년
x
x
박 x
x
학
위
x
x 명 :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xx (
전공)
을 xxx고 xx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논문을 xx하고
심사한 결과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xx함.
2 0
년
x
x
성결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인
위 xx에 의하여
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2 0
년
x
x
성결대학교 총 장
학박사
인
학위등록번호:
xx x
x
학
위
x
x 적 :
x x :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함으로서
분
야에서 지대한 xx을 하였기에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xx함.
년
x
x
성결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인
위의 xx에 의하여 명예○○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2 0
년
x
x
성결대학교 총 장
학박사
인
학위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