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학칙은 성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대학원, 신학대 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프라임(Prime)대학원의 교육목적을 정하고 이를 시행 하기 위한 학사운영, 교육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