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성공예감
무 배 당 삼 성 화 재 재 물 보 험
1904.3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보험약관은 중요합니다.
ㆍ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필요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은 법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ㆍ보험약관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마련된 표준
약관(별표 15)을 준용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下에 작성됩니다.
√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보험약관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이해하신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약관은 보험 가이드편과 보험약관 및 고객 안내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이드편 | 보험 약관 | 고객 안내사항 |
ㆍ목 차 | ㆍ보통약관 | ㆍ개인신용정보 제공· |
ㆍ보험용어 해설 | ㆍ특별약관 | 이용 고객권리 안내문 |
ㆍ주요내용 요약서 | ㆍ별 표 | ㆍ주요 전화번호 / 주소 |
ㆍ가입자 유의사항 | ||
ㆍ본 상품 주요내용 |
☞ 삼성화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 내 상품공시실에서도 보험약관과 상품요약서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목 차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Ⅰ- | 1 |
보험용어 해설.................................. | Ⅰ- | 3 |
주요내용 요약서............................... | Ⅰ- | 5 |
가입자 유의사항............................... | Ⅰ- | 10 |
주요내용......................................... | Ⅰ- | 13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 Ⅰ- | 30 |
<참고>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 Ⅱ- | 1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 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 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 는 보험료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나이
1)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계산 후, 6개 월 미만은 버림,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한 나이
2)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함
주요내용 요약서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 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 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 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 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 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의 무효(배상책임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의 무효(재물보장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 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계약의 무효(신체보장 관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 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소멸(재물보장 관련)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구내폭발·파열손해,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별약관은 실손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지급보 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 다)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비례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를 넘을 때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계약의 소멸(신체보장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 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 지됩니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 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 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더라도,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 합니다.
계약 전ㆍ후 알릴 의무
①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 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②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 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③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 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중도인출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4 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 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 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 다)의 80% 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 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위권(재물 관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 포함)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 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 그 대위권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 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대위권(배상책임 관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 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 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는 그 대위권
공시이율 관련
공시이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 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 정되며,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를 통해 공시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1904.3)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xx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말)로만 알린 경우 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 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 야 합니다.
건강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 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 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 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 다. 또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재물 관련 보장 등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구내폭발·파열 손해,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별약관 비례보상형을 선택하거 나 전기위험 특별약관에 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합니다.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 전기위험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경우 보상액 | 동산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보상액 |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보험가액 |
보험가액
손해액 ×
보상한도액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보상액
-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합니다.
재물 관련 실손보상형 선택시 실손보상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보상방식을 "실손보상형"과 "비례보상형" 중 선택이 가 능하며, 이 중 "실손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실손보상이란 교체비 용이나 수리복구비용을 감가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이라도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담보)을 말합니다.(단, 보 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 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 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상 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1904.3)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1904.3) 주요내용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Q1) 이 상품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의 목적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 이 상품의 보험의 목적은 화재사고로 인한 손실이 가능한 것이므로 토지나 무형의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은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Q2) 하나의 건물이 식당, 예식장, 은행, 사무실의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화재보험 요율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A)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설치 등에 의한 위험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하여 각 업종별 적용 요율 중 최고 요율을 건 물 전체에 적용하고, 위험구획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위험 구획 을 하나의 건물로 하여, 해당업종별 요율을 적용합니다
Q3) 이 상품에서 지급보험금 계산 시 비례 보상하는 보장에 대해 자세 히 설명해주세요.
A)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1904.3)의 보장 中 비례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비례 보상하는 보장은 아래와 같으며, 보장에 따라 보험금 계산방법이 다르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미만일 경우 비례보상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비례보상 | |
해당 보장 | ·기본계약 :화재손해(단, 동산 제외), 잔존물제거비용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별약관 ·구내폭발·파열위험특별약관(단, 동산제외)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별약관 (단, 동산 제외) ·전기위험 특별약관 | ·기본계약 : 화재손해 中 동산 ·구내폭발·파열위험 특별약관 中 동산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별약관 中 동산 | |
보험금 계산 방법 |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보험가액의 80%해당액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상방식 선택에 상관 없이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합니다.
손해액×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Q4) 이 상품의 만기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적립금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리며,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가입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가입자격제한
3 년만기 | 전기납 |
5 년만기 | 3 년납 |
전기납 | |
7 년만기 | 3 년납 |
5 년납 | |
전기납 | |
10 년만기 | 5 년납 |
전기납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1904.3)는 대중음식점, 목욕탕, 각종 도소매업 및 약국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구 분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 나이 |
기본 계약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화재손해 | 제한 없음 | |
선택 계약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별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별약관 ·구내폭발·파열손해 특별약관 ·전기위험 특별약관 ·점포휴업손해 특별약관 ·점포휴업(화재) 일당(1 일이상)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화재(폭발포함)배상제 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보관자 배상책임(일반수탁물) 특별약관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특별약관 ·음식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스사고 배상책임 특별약관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의약품 등 위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약국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주차장 배상책임 특별약관 ·이·미용 배상책임 특별약관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 특별약관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위조지폐손해 특별약관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 특별약관 ·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학원 및 교습소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 ·산후조리원 대인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 ·산후조리원 대물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 ·도난손해 특별약관 |
구 분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 나이 |
선택 계약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만 20 세 ~ |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상해 사망 특별약관 ·화재상해 사망 특별약관 ·상해 후유장해(20%이상) 특별약관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특별약관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 | 만 15 세 ~ 70 세 | ||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 만 15 세 ~ | ||
·건물(화재) 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 ·시설(화재) 수리비용지원 특별약관 | 제한 없음 |
3 년만기 | 전기납 |
5 년만기 | 3 년납 |
전기납 | |
7 년만기 | 3 년납 |
5 년납 | |
전기납 | |
10 년만기 | 5 년납 |
전기납 |
3 년만기 | 전기납 |
5 년만기 | 3 년납 |
전기납 |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해당 보험의 목적 건물급수, 관리상태,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별약관, 붕괴·침강 및 사 태손해 특별약관, 구내폭발·파열손해 특별약관 가입 시 가입시점에 실손보 상형과 비례보상형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건물(화재) 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과 시설(화재) 수리비용지원 특별약관은 기본계약 보험기간이 7 년, 10 년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상품구조
(1) 계약형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자격제한 참조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 개월납, 6 개월납, 연납 |
(2)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 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중도인출한 금액 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
□ 중도인출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 년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 마다 4 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 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 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 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한도 내에서 인 출할 수 있습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 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1) 이 상품은 보상방식을 실손보상형과 비례보상형 중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험증권 기준으로 실손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별약관,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별약관, 구내폭발·파열손해 특별약관은 모두 실손보상형으로만 가입 가능 하며, 비례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별약관,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별약관, 구내폭발
·파열손해 특별약관은 모두 비례보상형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3) 실손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보험의 목적에 따라 아래에 정한 가입 금액 이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의 목적 |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 | 동산 |
일반물건 | 총 가입금액 5 억원 | 1 억원 |
공장물건 | 총 가입금액 10 억원 | 2 억원 |
(4)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별약관,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 약관 및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화재손해관련 보 통약관 가입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화재손해 부담보 특별약관과 동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5) 화재손해 부담보 특별약관과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 약관은 화재손해와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을 보통약관으로 운영 하는 장기종합보험에 한하여 운영 가능하며 동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6)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약관【별표-배상책임관련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다중 이용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 업주가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 계약을 승계한 경 우는 제외합니다.
- 다중이용업주가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과 동일한 위험을 포함하는 계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폐업한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2 조(다중 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보험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7) 점포휴업손해 특별약관과 점포휴업(화재) 일당(1 일이상) 특별약관 중 1 가지 특별약관만 가입 가능합니다.
(8)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관련 보통약관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은 동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9)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관련 보통약관과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은 동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0)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동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시설소유(관리)자(화재(폭발 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중 1 가지 특별약관만 가입 가능 합니다.
(12)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 시 사회복지시설 6 개업종(양로원, 보육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 한 하여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을 가입 가능합니다.
(13) 시설소유(관리)자(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시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은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14)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 시 건물소유자의 종 업원배상책임 부담보 추가특별 약관(특수건물)에 가입 가능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보장에 할 인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15)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 시 종업원에 대한 재난배상책임 부 담보 추가특별약관에 가입 가능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 난배상책임 보장에 할인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16) 보관자 배상책임(일반수탁물) 특별약관은 시설소유(관리)자 배 상책임 특별약관 또는 시설소유(관리)자(화재(폭발포함)배상제 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17)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Ⅱ 특 별약관 중 1 가지 특별약관만 가입 가능합니다.
(18) 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및 학원 및 교습소 치 료비 추가특별약관은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동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9)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과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중 1 가지 특별약관만 가입 가능합니다.
(20)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단, 재 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판정 시점은 해당 재 난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시점으로 합니다.
(21) 재난배상책임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은 대인배상 1 명당 1 억 5 천 만원, 대물배상 1 사고당 10 억으로 운영하며, 해당 보험의 목적 건물급수, 관리상태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 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2) 상해 후유장해(20%이상) 특별약관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 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3)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 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4)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추가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5) 다수의 피보험자를 추가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의 목적 의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자 및 그 대표자에 고용된 종업원에 한합 니다.
(26)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사망 | 1억원 한도 |
후유 장애 | 1억원 한도 |
부상 | 2,000만원 한도 |
□ 보험금 지급사유
구 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기 본 계 약 |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 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 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대인(1 명당): 대물(1 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화재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 가 발생한 경우 (주택 및 주택 내 수용가 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실손보상형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 가입금액 한도 | |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 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 소비용, 상차 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
구 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선 택 계 약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 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 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실손보상형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가입금액 한도 |
전기위험 |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경 우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 금 지급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5 만원) | |
구내폭발· 파열손해 |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의 목적 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실손보상형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 가입금액 한도 |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 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실손보상형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 가입금액 한도 | |
점포휴업 손해 |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휴업 또는 영업 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 일까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가입금액 한도 |
구 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선 택 계 약 | 도난손해 |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 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점포휴업 (화재) 일당 (1 일이상) | 화재사고로 휴업을 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개월을 한도로 휴업일 1 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건물(화재) 복구비용 지원 |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에 정한 위험으로 건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 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시설(화재) 수리비용 지원 |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에 정한 위험으로 시설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시설의 재조달가액과 보험 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위조지폐 손해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의 구내에서 위조지폐의 수취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 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 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 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 만원 선택가능) | |
종업원 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종업원(근로자)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 만원 선택가능) | |
시설소유 (관리)자 (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 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 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 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 한 배상책임은 제외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 만원 선택가능) | |
보관자 배상책임 (일반수탁물)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 만원 선택가능) |
구 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선 택 계 약 |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작은 경우 비례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음식물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 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5/10/30 만원 선택가능) | |
가스사고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 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 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 명당) | |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 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 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재난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 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 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대인(1 명당): 대물(1 사고당): 10 억원 한도 | |
약국시설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 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 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 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 만원) |
사망 | 1억5,000 만원한도 |
후유 장해 | 1억5,000 만원한도 |
부상 | 3,000만원 한도 |
사망 | 1억5,000 만원한도 |
후유 장애 | 1억5,000 만원한도 |
부상 | 3,000만원 한도 |
구 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선 택 계 약 | 의약품 등 위험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 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 나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 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 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10만원) | |
주차장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 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 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 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30/50 만원 선택가능) | |
이·미용 배상책임 | 이·미용실 구내에서 행하는 이·미용 업 무와 관련된 이용사, 미용사의 직업상의 과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 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미용에 관한 행위는 미포함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 만원) | |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 만원 선택가능) | |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 만원 선택가능) |
구 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선 택 계 약 |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 만원) |
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없음/1/2/3/5/10만원 선택가능) | |
학원 및 교습소 치료비 추가 |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없음/1/2/3/5/10만원 선택가능) | |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 만원) | |
산후조리원 대인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발생된 아래 각 호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1.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2. 음식물(피보험자가 조리, 가공, 판매 또는 공급한 모든 식품류를 말함)이 타인에게 제공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 만원) | |
산후조리원 대물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 만원 선택가능) |
구 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선 택 계 약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 한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 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 에 한함 |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에정한변호사 비용의 한도내에서 실제부담한변호사 보수액중자기부담금 10만원을초과하는금액 (단, 1,500만원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한도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에정한변호사 비용의 한도내에서 실제부담한변호사 보수액중자기부담금 10만원을초과하는금액 (단, 1,500만원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한도 |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 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 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 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 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 에 한함 |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에정한변호사 비용의 한도내에서 실제부담한변호사 보수액중자기부담금 10만원을초과하는금액 (단, 1,500만원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한도 | |
가족화재벌금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 170 조(실화) 혹은 동법 제 171 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형법 제 268 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 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 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 2,000 만원 한도 |
형법 제170조에 의한벌금 | 1,500 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벌금 | 2,000 만원 한도 |
구 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선 택 계 약 | 사망 및 | |||
상해 | 고도 후유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사망 및 | 장해 | |||
후유 | ||||
장해 | 일반 후유 장해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상해 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화재상해 사망 |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 상해사고로 사망 한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 | 고도 후유 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후유 | ||||
장해 | 일반 | |||
(20% 이상) | 후유 장해 (20% | 상해사고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 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이상) | ||||
상해 입원일당 (1 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 일이상 계속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 일을 한도로 입원 1 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중대 화상· 부식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 의 3 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 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화상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 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① 회사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 법 률비용손해, 가족화재벌금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및 배 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 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 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 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 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 험료는 올라갑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 여 결정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산출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1904.3)의 사업방법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이율이란?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공시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Ⅴ 적용)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19 년 3 월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연단위 복 리 2.20%입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 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 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 적용위험률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 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적용위험률이란?
< 적용위험률 예시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일반음식점 기준)
보장위험 | 적용위험률 | |
500 ㎡ 이하 | 500 ㎡ 초과 |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위험률(10 ㎡당) | 489 | 218 |
(화재손해, 일반음식점 기준)
보장위험 | 적용위험률 |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
화재손해위험률(건물) | 0.000611 | 0.001270 | 0.001875 | 0.004253 |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 보험가격지수
□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 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 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 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 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 (역산)한 값
보험가격지수란?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1904.3)는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 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 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1904.3)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서비스의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ㆍ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ㆍ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ㆍ부가서비스 및 신상품ㆍ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 3 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35 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 및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o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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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인정보의 제 3 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 37 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o 서 면 : 본사 (xxxxx xxx xxxx 00 x 00) 또는 각 영업점 o 전 화 : 158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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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는 즉시 가능)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 38 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o 서 면 : 본사 (xxxxx xxx xxxx 00 x 00) 또는 각 영업점
o 전 화 : 1588-5114
o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xx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 39 조에 따라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ㆍ NICE 신용정보(주) : ☎ 00-0000-0000 인터넷 xxx.xxxx.xx.xx ㆍ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00-0000-0000 인터넷 xxx.xxx.xx.xx ㆍ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0-000-0000 인터넷 xxx.xxx0x.xxx
3.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ㆍ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고충처리자
: 00-000-0000 / xxxxx xxx xxxx 00 x 00 ㆍ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0-0000-0000 / xxxxx xxx xx 0 x 00 ㆍ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국번없이) 1332 / xxxxx xxxx xxxx 00
목 차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9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1
제24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32
1-1–1.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 전 선계약 추가특별약관 70
1-2. 전기위험 특별약관 71
1-3. 구내폭발·파열손해 특별약관 75
1-4.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별약관 82
1-5. 점포휴업손해 특별약관 89
1-6. 점포휴업(화재) 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93
1-7. 건물(화재) 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 96
1-8. 시설(화재) 수리비용지원 특별약관 99
1-9. 위조지폐손해 특별약관 103
1-10. 도난손해 특별약관 105
2.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110
2-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110
2-1–1.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116
2-2. 시설소유(관리)자(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121
2-3. 보관자 배상책임(일반수탁물) 특별약관 127
2-4.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특별약관 135
2-5. 음식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140
2-6. 가스사고 배상책임 특별약관 145
2-7.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150
2-7–1.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 부담보
추가특별약관(특수건물) 154
2-8.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155
2-9.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160
2-9–1.종업원에 대한 재난배상책임 부담보 추가특별약관 166
2-10. 의약품 등 위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166
2-11. 약국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 170
2-12.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176
2-13. 주차장 배상책임 특별약관 183
2-14. 이·미용배상책임 특별약관 189
2-15.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 특별약관 193
2-16.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200
2-17.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 특별약관 207
2-17–1.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213
2-17–2.학원 및 교습소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217
2-18.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 221
2-19. 산후조리원 대인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 228
2-20. 산후조리원 대물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 235
3.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241
3-1. 상해 관련 특별약관 262
3-1–1.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262
3-1–2.상해 사망 특별약관 269
3-1–3.화재상해 사망 특별약관 275
3-1–4.상해 후유장해(20%이상) 특별약관 281
3-1–5.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288
3-1–6.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특별약관. 293
3-1–7.화상 진단비 특별약관 299
3-2.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300
3-2–1.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300
3-2–2.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311
3-2–3.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320
3-2–4.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 331
3-2–5.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334
별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340
[별표-배상책임관련1] 가스사고배상책임 위험률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341
[별표-배상책임관련2] 가스사고배상책임 위험률의 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표 345
[별표-배상책임관련3]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353
[별표-배상책임관련4]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367 [별표-배상책임관련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동법 시행규칙 제2조】 375
[별표-배상책임관련6] 신체손해배상책임위험률의 부상 등급별
지급보험금표 378
[별표-배상책임관련7] 신체손해배상책임위험률의 후유장해 등급별
지급보험금표 386
[별표-배상책임관련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394
[별표-배상책임관련9]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위험률의 부상 등급별
지급보험금표 396
[별표-배상책임관련1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위험률의 후유장애
등급별 지급보험금표. 404
[별표-배상책임관련11]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412
[별표-배상책임관련12]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위험률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413
[별표-배상책임관련13]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위험률의
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표. 421
[별표-비용관련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429
[별표-비용관련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430
[별표-비용관련3]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 431
[별표2] 장해분류표 432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455
[별표-상해관련1] 화상 분류표 457
제도성 특별약관
1. 복합구조건물요율적용(공장물건) 특별약관 460
2. 화재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462
3.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464
4. 종업원에 대한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466
5.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467
6.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470
7. 단체취급 특별약관 472
8.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477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1904.3) 보통약관
제1장 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 (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 및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또 는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 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 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4.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 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 등을 말합니다.
② 보상 관련 용어
1. 재물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 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 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 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배상책임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 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 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 도를 말합니다.
3.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 액을 말합니다.
4.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5.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 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6.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 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 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 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 kr)의 「업무자료/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 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 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 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1.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 니다.
2.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과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3.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배상책임의 경우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4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 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 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5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 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 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 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 율」이라 합니다)로 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 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 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시합니다.
제6조 (환급금의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 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립부 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 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 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미 중도 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 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 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로 매1 년 단위의 연도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8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 년도는 8월 15일부터 2019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을 말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 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 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 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30만원 = 50만원
제7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 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 다)부터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제6조(환급금의 중도인 출)에 따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한 금액 을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환급금 으로 만기환급금의 수익자(이하「만기수익자」라 합니다, 만기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5조(공 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로 합니 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 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 자 또는 만기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 따릅니다.
④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중도인출금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에서 차감하여 계 산하므로 제1항에 정한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⑤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만기환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 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 이율이 0.2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큰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2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됩니다.
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 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 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 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 급합니다.
제9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내 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 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 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 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 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및 제3장(화재 손해관련 보통약관)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 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보험설계사 등」이라 합 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 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 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8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 어 진 경 우 에 도 회 사 는 그 손 해 를 보 상 하 지 않 으 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
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임을 회사가 증명하 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⑦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 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 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 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 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 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청약의 철회)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 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 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 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 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 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 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 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 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 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 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 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 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 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은 자필서 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 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 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 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5. 보험가입금액(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 적 립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 에는 제2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배 상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 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 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만기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회사는 변경 전 만기수익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 니다. 회사가 변경 전 만기수익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만기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제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만기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만기수 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8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 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 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 합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 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 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 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 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 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 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계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 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 제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20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 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 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제29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 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 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 을 서 면, 전 화 (음성 녹 음) 또 는 전 자 문 서 (SMS 포 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 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 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 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 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 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 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 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2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 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 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 내하여 드립니다.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 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 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알려 드립
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 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 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 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 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 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 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 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 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 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 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 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 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8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 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 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 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 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에는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1조(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3 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19조(제1회 보험료 및 회 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최초계약 청약시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는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 됩니다.
제24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8조(해지환급금)에 따 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 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 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7조(계 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 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 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 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 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 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 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 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 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 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 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 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 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 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 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 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 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 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 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 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 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 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8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28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 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험료 납입일(회사 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시이율을 적용하 고,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 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5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 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 함) 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 또는 제3장(화재손해 관련 보통약관) 중 하나의 보통약관 계약만을 해지 하고 다른 보통약관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해 지된 보통약관의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 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1] 참조)에 따릅니다.
④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중도인출금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계 산하므로 제1항에 정한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⑤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해지환 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9조 (보험계약대출)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 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2조(보험료 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제30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소멸시효)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 급사유가 2018년 4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1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 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 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 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 지 않습니다.
제3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 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 니다.
제3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 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 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 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7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 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 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 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 여야 합니다.
제38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 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 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장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상의 보 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 는 물건(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 이하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 상의 손해배상금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 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 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 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폭발」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 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 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 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 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 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 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 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 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 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 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 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7.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 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8.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 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화재(폭발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 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 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 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 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 도로 보상합니다.
제4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해액(피해자의 과실 및 직업·연령·수입 등 을 고 려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을 지급합니 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1억원. 다 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1명당 [별표-배상책임관 련9]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위험률의 부상 등 급별 지급보험금표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치된 후부터 당해 부상 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유장애」라 합 니다)가 생긴 때에는 1명당 [별표-배상책임관련 1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위험률의 후유장애 등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 망한 경우에는 위 제1호와 제2호 금액을 더한 금 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 가 생긴 경우에는 위 제2호와 제3호 금액을 더한 금액
6. 위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위 제1호의 금액에서 위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 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 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5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 사 는 무 배 당 삼 성 화 재 재 물 보 험 성 공 예 감 (1904.3)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 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 합니다. 다만, 이 보험이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그러 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6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 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 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6조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 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 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 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 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 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 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 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 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 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 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 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예시>
① 손해배상책임 ② 보험금 지급 사고발생 청구
피보험자 ──────▶ 피해자
──────▶
◀──────
③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항변으로써 대항가능
보험사
※ 항변이란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밝힌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 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 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 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 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 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조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 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
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 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 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 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 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 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 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 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 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아 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 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 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 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 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 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 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 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 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 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 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 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 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 로 봅니다.
제13조 (조사)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 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25 조(계약자의 임의해지)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별 표-배상책임관련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다중이용 업주에 해당되는 경우 이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 함) 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 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 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이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 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다중이용업주가 이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 함) 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과 동일한 위험을 포 함하는 계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제2조(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 우
5.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 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 명한 경우
6.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제15조 (준용규정)
이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관련 보통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 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신체장해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 합니다. |
재물손해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 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가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 로 생긴 간접손해 |
사 고 |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 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 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
1회의 사고 |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 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 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
법률상의 배상책임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 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
제3장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 래의 손해(이하「화재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 다.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 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 합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 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 한 잔존물 제거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 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 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 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 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 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9조(잔존 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 니다.
4.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⑥ 아래의 물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⑦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⑧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 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 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 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 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⑨ 주택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 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및 그 수용 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의 주거 용도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로써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 는 것.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 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 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 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 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주택 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5.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의 파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를 포함합니다),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 의 목적에 생긴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0.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 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3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경찰 신고서 류 및 그 밖의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 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 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에 의 한 보험금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 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 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5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 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5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 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5항 제4호의 기타 협력비용 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 합니다.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실손보상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회사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 니다)를 보상합니다.
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일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 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 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 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 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 합니다.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 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7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8조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을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 습니다.
제9조 (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 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0조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 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 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 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 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 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 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 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 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해서 15일 이 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 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 우
6.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 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은 아래에 따라 소멸됩니다.
1. 실손보상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및 제2항에 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 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이 보통약관 제3장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 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 로 합니다)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 다.
2. 비례보상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 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 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보통
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보험가 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 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은 소멸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 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보장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 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 임관련 보통약관)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 하고 다수인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소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1904.3) 특별약관
1. 재물 관련 특별약관
1-1.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별약관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 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 이하
「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위험 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 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 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②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 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 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5조(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