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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xx 목차
제 3 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xx 및 진단확정】 9
제 4 조 【“제자리암(상피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10
제 26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8
제 29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19
제 30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20
제 31 조 【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20
제 32 조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20
제 42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22
(별표 4) xx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27
(별표 6)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28
<<가입자 유의사항>>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xx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xx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xx는 보험회사에 알 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 간편심사보험
- 본 상품은 “간편심사”상품으로, 피보험자에게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가 입 거절되지는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xx 등 회사가 xx xx에 따라 이 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 의적결함 및 xx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자가 계약심사 및 xx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뇨병, 고혈압에 xx 무심사를 통하여 계약심사 xx을 간소화함을 xx함
○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xx검진결과 (직전 1년 이내의 결과)를 xx하여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xx 차회부터 xx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이를 xx합니다(단, 제1회 보험료는 할인 제외되며, 갱신 계약의 xx도 갱신일을 계약일로 하여 xx하게 적용됨).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0mmHgxxx거나 xxx혈압이 90mmHg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xx하고 있는 xx)이 없을 것
- 당뇨병(공복혈당이 126mg/dLxxx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xxx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는 xx)이 없을 것
○ 갱신/부활
-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10년xx로, xx가입 후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85세를 초과하는 xx에는 100세xx로 갱신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 증가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xx계약 보험료보다 xx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xx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x x3조(“암”, “기타피부암” 및 “xx xx”의 xx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xx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이 계약이 소멸 된 xx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xxxxx으로 진단을 확정받은 xx에는 갱신을 할 수 있습 니다.
- 부활(효력xx)계약x x보장개시일 및 갑상선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xx)일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 xx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하는 xx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xx과 계약xxxx을 차감x x xx·적립되고, xx할 때 적립금에서 xx xx한 계약체결 xx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 xx 특히 유의할 사항
-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구분 | 보장개시일 | 감액 사항 |
암, 갑상선암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xx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xxxxx | 계약일 |
- xx계약의 xx 보험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은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 및 갑상선암 진단일이 보 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인 xx 보험금이 삭감됩니다.
-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xxxxx 포함)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xx흡인검사(미세한 침을 xxx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xx xxx x x을 xxx x 진단만 xx됩니다.
- 암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xx 별표의 분류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주요 xx사항
xx | 상품xx 및 보xxx xx 불만 |
xx | 1) 평소 라이나생명 상품에 관심이 많았던 A 씨는 모집인에게서 상품 xx 안 내받을 때 xx보장형 상품이라는 안내를 받고 가입을 결정하였음 그러나 A 씨는 보험 xx 후 환급금액 문의 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 소멸되었 다는 사실을 알고 xx을 xx함. 2) A 고객은 라이나생명 모집인으로부터 암보험 가입 권유를 받고 청약함. 가입 후 2 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A 고객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고 보험회사 에 보험금을 xx했으나 암 치료보험금이 생각보다 작아 xx을 xx함 |
유의 사항 | 1) xx보장형 상품은 xx 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 소멸한다는 xx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xxx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모집인은 xx보장형 상품에 대하여 xx에 소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암 치료보험xx 암의 진단확정 결과에 따라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등 보 장되는 금액이 각각 다르므로 xx의 주요xx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xx 요약서>>
<<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은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 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 으로 계약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 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x x 계약의 xx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 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 으로 보나, 위x x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xx
4. 청약xx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xx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 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 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거나,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취소
회사가 보험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x x 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xx 사항에 대
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 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 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xx과 xx가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
7.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 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합 니다)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 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 보험용어 xx>>
○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 와 xx를 xx한 것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 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 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 립액) 등이 결정됨
○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 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 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별표3(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xx하기 위해 시xxx를 고려 하여 금융감독xx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다. xx환급금: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xx이 되는 악성신생물 (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xx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xx (암으로 변하기 이전 xx,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과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은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xx 제1항에서 xx 암 중 xxx준질병사인분류 x x 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xx 제1항에서 xx 암 중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 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xx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xx 자에 따라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xx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xx 검사방법을 진단의 xx로 할 수 없을 xx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xxx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xx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xxx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xx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xx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xx에는 원발부위(xx 발생한 부위)를 xx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제자리암(상피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상피내암)”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5[제자리
(상피내)x x생물 분류표]에서 xx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자리암(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xx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xx 자 에 따라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xx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xx 검사방법을 진단의 xx로 할 수 없을 xx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xxxxx”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xxxxx”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6(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에서 xx 질병을 말합니다.
② xxxxx의 진단확정은 xx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xx 자에 따라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xx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xx 검사방법x x 단의 xx로 할 수 없을 xx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xxxxx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 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x x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3조(보험 계약의 갱신) 제6항에서 xx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암치료보험금 (다만, xx 1회에 한하여 지급)
2.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기타피부암치료보험금 (다만, xx 1회에 한하여 지급)
3.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제자리암(상피내암)치료보험금 (다만, xx 1회에 한하여 지급)
4.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xxxxx”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xxxxx치료보험금 (다만, xx 1회에 한하여 지급)
5.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갑상선암치료보험금 (다만, xx 1회에 한하여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xx
xxx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그러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xx, 갱신 전 계약(xx계 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x x과 동일한 사유(xx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xx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xx)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②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5호의 xx 피보험자가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 의 보장개시)에서 xx 보장개시일(단, 암x x보장개시일, 갑상선암은 갑상선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xxxxx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xx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xx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또는 갑상선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으 로 사망한 xx에는 제외합니다.
③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 암/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암치료보험금 xx 후 이와는 xx가 없는 “암(유방암/전 립xx 제외)”으로 새롭게 진단확정 되었을 때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에 해당하는 암치료보 험금에서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진단시점의 “유방암/전립선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암치료보험 금 xx 후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인한 암치료보험금은 추 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1】 가입금액 500xx 가입 시 ① 유방암 진단 시: 200xx 지급 ② 간암 진단 시: 1,000xx - 200xx = 800xx 지급 |
【보험금 지급 예시 2】 가입금액 500xx 가입 시 ① 간암 진단 시: 1,000xx 지급 ② 유방암 진단 시: 지급금 없음 |
④ xx계약의 xx 보험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xxxxx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xx에는 감액없이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xx에는 진단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x x 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⑦ 제6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갑상선암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제6항에서 xx 진단확정 받은 갑 상선암과 동일한 xx(xx 진단확정 받은 질병의 xx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x x) 회사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xxxxx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치료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xx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xxxx 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xx 해당 치료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⑨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xxxxx 또는 갑상선암으로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 급사유가 xx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xx 보험금이 지급된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 자리암(상피내암), xxxxx 또는갑상선암과 동일한 xx(xx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xx세 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xx) 회사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xx(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 당 질병의 고지xx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xx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xx에는 xx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xx 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xx,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xx에 따라 보장합 니다.
⑫ 제11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이라 xx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서 xx 계약의 xx가 발생하지 않은 xx를 말합니다.
⑬ 이 xx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에서 xx 계약의 부활 이 이루어진 xx 부활을 청약한 날x x11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⑭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xxx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xx)계약의 xx는 부활(효력xx)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xxx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xx에는 그 보험수익자에게 해 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책xxx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xx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xxxxx, 갑상선암 진 단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 또는 책xxx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 은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와 같이 xx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 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 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 하고는 제10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xx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xx되는 xx
6.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④ 제2항에 따라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 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x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면 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제12조 【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 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xx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4조 【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5조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 xx)에 xx한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5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 는 때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xx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xx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 단서 사본 등)에 따라 xx한 xx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 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 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는 계약 전 알릴 xx 위 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 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35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5조(계약 전 알릴 xx)의 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 력xx)된 xx에는 부활(효력xx)계약x x1항의 xx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xx)이 여 러 차례 발생된 xx에는 각각의 부활(효력xx)계약을 xx계약으로 봅니다] .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xx도 하지 않을 xx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 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신 경우에는 음성녹음으 로 대신합니다.
제17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거나,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 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 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 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 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 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제21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22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 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감액되지 않 은 부분의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 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 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 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 【보험계약의 갱신】
①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 료일 15일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일(갱 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따릅니다)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항에 따라 갱신계약의 제1 회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갱 신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25조(계약의 소멸)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갱신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85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만기로 갱신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갱 신전 계약의 약관이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약관을 따릅니다.
⑥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갱 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암보장개시일 및 갑상선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⑦ 갱신계약의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은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재 계산합니다.
⑧ 제7항의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각 해당 내용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제3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2. 제5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3.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내용
4. 갱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결과(직전 1년 이내의 결과)를 제출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회부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한다는 내 용
제24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무 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 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5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 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 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도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 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 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 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
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5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이하 “갑상선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제27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8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 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 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 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 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 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 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 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 항 및 제3항 및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 이 계약을 청약할 때에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1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5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6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 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 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 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 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
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1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 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 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4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 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5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 【예금보험에 따른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암 치료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 을 때(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 급함) | 암 (유방암/ 전립선암 제외) | 보험가입금액의 200% (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 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 액의 50%를 지급) |
유방암/ 전립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40% (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 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 액의 50%를 지급) | ||
갑상선암 치료보험금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 단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 에 한하여 지급함) | 보험가입금액의 20% (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 |
기타피부암 치료보험금 ∙ 제자리암 (상피내암) 치료보험금 ∙ 경계성종양 치료보험금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 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 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각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보험가입금액의 20% (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 암보장개시일 및 갑상선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 및 갑상선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암치료보험금 수령 후 이와는 관계가 없는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새롭게 진단확정 시 “암(유방 암/전립선암 제외)”에 해당하는 암치료보험금에서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진단시 점의 “유방암/전립선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암치료보험금 수령 후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인한 암치료보험금은 추가로 지급 되지 않습니다.
4.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 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의 갱신이 이루 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5.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 단확정 되어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 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해당 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6.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암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치료보험금 제자리암(상피내암)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치료보험금 갑상선암치료보험금 (제6조 제1호에서 제5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지환급금 (제35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소멸(제25조 제1항)에 의해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별표3) 재해분류표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 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 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16.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18.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19. 만성 골수증식 질환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21. 골수섬유증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4 C75 C76 - C80 C81 - 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 1.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 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 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별표5) 제자리(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제자리(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제자리(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 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 암종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 암종 4. 제자리흑색종 5. 피부의 제자리 암종 6. 유방의 제자리 암종 7.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 |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 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 (D47.1, D47.3, D47.4, D47.5 제외) D48 |
㈜ 1.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 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 (D47.3), 골수섬유증(D47.4), 만 성 호산구성 백혈병(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