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N D E X
무배당 롯데 해피라이프저축보험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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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xx(1종, 5종)
1. 상해사망
2. 상해xx장해
3. 골프중 상해사망
4. 골프중 상해xx장해
5. 상해의료비
6. 골프용품손해(A형 / B형)
7. 홀인원축하금
8.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
9.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10. 벌금
11. 법률방어xx
12. 주차사고안xxx금
13. 가족xx생활배상책임
■ 보통xx(2종, 6종)
1. 상해사망
2. 상해xx장해
3. xx교통상해사망
4. xx교통상해xx장해
5. 상해의료비
6. 생활안xxx금
7. xxxx보상금
8. 골절진단비
9. xx진단비
10. 깁스치료비
11. 식중독입원비
12. 암진단비
13. 뇌졸중진단비
14. 급성xxx색증진단비
15. 질병입원의료비
16. 가족xx생활배상책임
17.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18. 질병특정고도xxx활연금
■ 보통xx(3종, 7종)
1. 상해사망
2. 상해xx장해
3. 상해의료비
4. 가족xx생활배상책임
■ 보통xx(4종, 8종)
1. 상해사망
2. 상해xx장해
3. 가족xx생활배상책임
■ 특별xx
1. xx카드xx 보험료납입
2. 보험료 자동납입
3. 이륜xxx운xxx해 부담보
4. 세xxx종합저축적용
5. 생계형저축
6. 특정부위․질병 부담보
■ 별표
1. xxx류표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3. 골절 분류표
4. xx 분류표
5. 식중독 분류표
6.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7. 상피내x x생물 분류표
8. 행동xx 불명 또는 이상의 xx물 분 류표
9. 뇌졸중 분류표
10. 급성xxx색증 분류표
11. 비뇨xx xx 및 직장 또는 항문관 련 질환 분류표
12. 질병 특정고도장해 판xxx
13. 특정부위․질병 분류표
보 통 x x (1종, 5종)
제1절 담보조항
1. 상해사망 담보
제1조(xx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 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xx, 의족, xx, 의 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 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 xx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xx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xxx실 또는 xx질환
7.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 포함), xx 또는 외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상해로 인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xx
9.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11. 핵연료 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xx
② 회사는 제1x x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xx
2. 모타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는 xx하여 드립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 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3조(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 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xx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xx에 서 xxx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xx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xx 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 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xx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xx합니다.
2. 상해xx장해 담보
제1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 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 xx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xx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xxx실 또는 xx질환
7.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 포함), xx 또는 외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상해로 인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xx
9.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11. 핵연료 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
② 회사는 제1x x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xx
2. 모타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xxx로 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는 xx하여 드립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 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3조(상해xxxxx험금)
① 상해xxx유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xx하는 손해) 제1항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 「xx장해」라 합니다)되어 xxx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xx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xx장해가 남았을 xx에는 상해xx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xxx유xxx 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상해일반xx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xx하는 손해) 제1항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되어 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xx장해가 남았을 xx에는 보험xx(보험 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xx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에 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상해일반xxxxx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xx 그 기간이 5년 xxx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xx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해xxxxx험금 지급을 위한 xx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xxx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 되는 xx를 xx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xxx류표에 장해판정 시 기가 별도로 x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xxx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xxx류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상해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 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상해xxxxx험금을 지급받은 xx 부위에 xx된 때에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상해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상해xx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을 따릅니다.
⑨ xx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 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xx하는 xxxxx태가 발생하였을 xx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장해에 xx 상해xxxxx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xxx태에 해당하는 상해xxxxx험금에서 xx 지 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상해xx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로 상해xxxxx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xx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xx에 의하여 상해xxxxx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xx장해 또는 상 xx유xxx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xx장해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xxx 할 xx의 사고에 xx 상해xxxxx험xx 제3조(상해xxxxx험금) 제1항에 xx 상해xxx유xxx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사고로 1. 상해사망보장 담보 제3조(상해사망보험금)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제3조(상해xx장 xx험금) 제2항의 상해일반xxxxx험금을 지급xxx 할 xx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골프중 상해사망 담보
제1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xx(골프의 연습 또는 xx를 행하는 xx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 xx 등 그 이외의 부속xx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xx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 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 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xx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1. 상해사망 담보x x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xx 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골프중 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골프중 상해사망보장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골프중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골프중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1. 상해사망보장 담보x x3조(상해사망보험금) 의 상해사망보험금과 xx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4. 골프중 상해xx장해 담보
제1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xx(골프의 연습 또는 xx를 행하는 xx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 xx 등 그 이외의 부속xx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xx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 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 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xx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1. 상해사망 담보x x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xx 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골프중 상해xxxxx험금)
① 골프중 상해xxx유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xx장해」라 합니다)되어 xxx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xx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xx장해(이하「xxx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xx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골프중 상해xxxxx장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골프중 상해xxx유xxx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② 골프중 상해일반xx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xx장해」라 합니다)되어 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xx장해(이하
「일반xx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xx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골프중 상해xxxxx장 담보 보험가입금액에 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골프중 상해일반xxxxx험금 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xx 그 기간이 5년 xxx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xx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골프중 상해xxxxx험금 지급을 위한 xxxxx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 x되는 xx를 xx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xxx류표에 장해판정
xx가 별도로 x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xxx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xxx류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골프중 상해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xxx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 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골프중 상해xxxxx험금을 지급받은 xx 부위에 xx된 때에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골프중 상해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골프중 상해xxxxx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을 따릅 니다.
⑨ xx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 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xx하는 xxxxx태가 발생하였을 xx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장해에 xx 골프중 상해xxxxx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xxx태에 해당하는 골프중 상해xxxxx험 금에서 xx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골프중 상해xxxxx험금을 차감하여감하고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로 골프중 상해xxxxx험금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xx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xx에 의하여 골프중 상해xxxxx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xx장해 또는 골프중 상해xxxxx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xx장해
⑩ 회사는 골프중 상해xxxxx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2. 상해xxxxx장 담보 제3조(상해xxxxx험금) 의 상해xxxxx험금과 xx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xxx 할 xx의 사고에 xx 골프중 상해xxxxx험xx 제3조(골프중 상해xxxxx험금) 제1항의 골프중 상해xxx유xxx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사고로 3. 골프중 상해사망보장 담보 제3조(골프중 상해사망보험금)의 골프중 상해사망보험 금과 제3조(골프중 상해xxxxx험금) 제2항의 골프중 상해일반xx장해 보험금을 지급xxx 할 xx 이 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상해의료비 담보
제1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 (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 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 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 xx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1. 상해사망 담보x x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xx 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상해 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 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xx에도 사고일부 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xxx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xx(xxx사고, 산업xxxx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상해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의 x x에 해당하는 xx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xxx 등의 보신용 투약xx
2. 병실료 차액(실제xxxx과 xxxx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xxxx보다 입원 료가 비싼 xx(이하 「상급xx」이라 합니다)에 입원xxx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xx에 입원한 xx에 는 예외로 하며, xx의 xx으로 부득이 상급xx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xx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xxx, 의 사의 xx적 xx과 xx없는 검사xx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xx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 터 계속중인 치료기간에 대하여 상해의료비를 180xx도내에서 xx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xx의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 어 있는 xx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 항 또는 제2항의 xx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xx책임액의 xx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 라 상해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xx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xxx x3보험의 상해․질병․간 병보험 및 xxx험의 종합․xx손해․개인연금․xx보험으로 합니다.
6. 골프용품손해(A형/B형) 담보
제1조(xx하는 손해)
① A형【 골프장 내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xx(골프의 연습 또는 xx를 행하는 xx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 xx 등 그 이외의 부속xx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의 골프의 연습, xx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 을 포함합니다)중에 생긴 xx의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가방 그 밖의 골프xx 또는 피복류를 말합니다) 에 생긴 xx(낙뢰를 포함합니다) 및 도난 손해
2. 우연한 사고로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 해
② B형【 xx생활 중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xx(골프의 연습 또는 xx를 행하는 xx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 xx 등 그 이외의 부속xx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의 골프용품 손해 외에 골프xx 밖의 장소에서 생긴 xx의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가방 그 밖의 골프xx 또는 피복류를 말합니다) 에 생긴 xx(낙뢰를 포함합니다) 및 도난 손해
2. 우연한 사고로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 x
x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골프용품의 xx과 xx를 xx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xx의 범위 와 같음)의 고의
② 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흠, 마멸, xx, 녹 또는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③ 분실
④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3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인 골프용품에 제1조(xx하는 손해)에서 xx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xx 하여 드립니다.
1.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의 시가에 의해 xx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xx하여 드립니다.
2.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을 xx하게 될 때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xx로 xx시키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xx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xx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물의 xx으로써 보험금의 지 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손해방지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 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xx(이하 「손해방지xx」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 에 xx 비율에 따라 이를 xx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의 지급보험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xx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 더라도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xx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 사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xx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x x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7조(잔존물)
① 회사가 잔존물을 xx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제1조(xx하는 손해)의 손해를 xx한 xx에는 그 잔존 물은 피보험자의 xx가 됩니다.
② 회사가 도난에 의한 골프용품손해를 xx하여 드렸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 가액에 xx 비율로 그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 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xx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나 서류를 xxxxx 합니다. 이에 필요한 xx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9조(보험금 청구권의 xx)
아래와 같은 xx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xx 보험xxx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 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10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 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골프용품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골프용품을 양도할 때
3.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절 공통조항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 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 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골프용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 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골프용품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7. 홀인원축하금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는 최초1회 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홀인원축하금보장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홀인원 축하금으로 수
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Amateur)의 자격으로 행한자를 말하 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③ 제1항의「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 (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 및 회원제골프장 또는 정규대중골프장에 부속된 18 홀 미만의 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④ 제1항의「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 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과 기준타수(PAR) 35이상의 9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1항의「홀인원(Hole in One)」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② 피보험자가 깔때기 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홀인원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홀인원 증명서(동반 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운 전 중 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 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 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별표 2】참조. 이 하 같습니다)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 중 7,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 험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아래의 금액을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구 분 |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 |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25% |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20주이상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피해자가 동승자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운전 중 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이 약관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 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 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 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형사합의 지원금(타인사망)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서 사망한 타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0. 벌금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운전 중 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벌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 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벌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 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11. 법률방어비용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운전 중 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률방어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 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법률방어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법률방어비용으로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주차사고안심지원금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각각 주차사고안심지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의「자기차량손해」에서 50만원 이상 보상받은 경우 :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에 기재된 이 주차사고안심지원금 담보의 보험가입금액
2.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의「대물배상」에서 피해자에게 50만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1사고당 보 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주차사고안심지원금 담보의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 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 니다.
③ 제1항의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라 함은 아래의 지역을 말합니다.
1. 아파트 단지내
2. 지정주차장(공설, 사설을 불문합니다)
3. 기타 주택가에 주차구역선이 설정되어 있거나 사회상규(社會常規) 내지 관습상 인정되는 주차구역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6. 보유불명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손해
위에서 「보유불명 사고」라 함은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이거나 가해자가 불명인 사고 를 말합니다.
17. 도로주행 중(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변 불법주차 중 발생한 사고
1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담보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민법 제777 조)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② 제1항에서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 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 책임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 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보험계약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 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담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에게 돌려 드립 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 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4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 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 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 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 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 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 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 니합니다.
6.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
2.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및 제5호 의 비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 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 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 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3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 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절 공통조항의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 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 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절 공통조항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 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 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 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 보험료납입일에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일 시납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납입하기로 한 일시납보험료)로서 보장보험료 및 기본적립보험료 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1. 「보장보험료」라 함은 1. 상해사망 담보, 2. 상해후유장해 담보, 3. 골프중상해사망 담보, 4. 골프중상해 후유장해 담보, 5. 상해의료비 담보, 6. 골프용품손해(A형/B형) 담보, 7. 홀인원축하금 담보, 8. 형사합 의지원금(자가용) 담보, 9.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담보, 10. 벌금 담보, 11. 법률방어비용 담보, 12. 주차사고인심지원금 담보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 및 1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기본적립보험료」라 함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② 「추가적립보험료」라 함은 제1항의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에 1개월 경과 후부터 기본보 험료 납입기간 동안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적립보험료를 말하며 납입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연납, 6월납, 3월납, 2월납 또는 월납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년도(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적립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2. 일시납의 경우 추가적립보험료 납입이 불가합니다.
③ 제1항의 기본보험료와 제2항의 추가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약관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 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 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 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 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 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2.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 다)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3.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4.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 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 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1절 담보조항의 2. 상해후유장해보장 담보 제3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제1절 담보조항의 2. 상해후유장해보장 담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절 담보조항의 1. 상해사망보장 담보 제3조(상해사망보험금)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절 담보조항의 7. 홀인원축하금보장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홀인원축하금을 지급받 은 경우에 7. 홀인원축하금보장 담보는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담보조항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담보조항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이 소멸되는 경우 계약자가 차회이후 납입하는 해당 담 보조항의 보장보험료는 적립보험료로 추가 적립합니다.
④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며,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보장부분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합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1절 담보조항 의 1.상해사망보장 담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 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추가적립보험료를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수시로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적립보험료를 납 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추가적립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③ 계약자는 기본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기본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 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2. 상해후유장해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하나의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고 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에 관한 사항은 2. 상해후유장해 담보 제3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장보험료의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됩니 다.
제13조(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는 제36조(보험계약대출)에 의 한 보험계약대출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한 금액이 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 되는 기본보험료는 1년을 최고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 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 (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② 기본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가 방 문수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입통지서(지로 등)를 드리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 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드리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 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 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기본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 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 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보장부분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3조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중도인출금(건강검진지원금))
①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건강검진지원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 건 |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 터 만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
인출한도 |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기본적립부분 및 추가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 다) 한도 |
② 중도인출금(건강검진지원금)은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되며,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 금이 부족한 경우 기본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됩니다.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기본적립부분순보험료(기본적립보험료에서 사 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추가적립부분순보험료(추가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 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18조(해약환급금)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제16조(중도인출금(건강검진 지원금))의 중도인출금(건강검진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환급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 하여 드립니다.
제18조(해약환급금)
<1종>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기본적립부분순보험료 및 추가적립부분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경 과 기 간 | 적 용 이 율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 미만 | 신공시이율-2%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 | 신공시이율-1%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2년이상 | 신공시이율 |
② 제1항의 신공시이율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하여,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의 신공시이율은 회사의 장기 무배당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에 신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 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보험기간 3년, 4년, 5년인 경우 : 3.75%
2. 보험기간 7년, 10년, 12년, 15년인 경우 : 2.75%
⑤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신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5종>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기본적립부분순보험료 및 추가적립부분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9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을 상실합니다.
제22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절 담보조항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절 담보조항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 향으로 제1절 담보조항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 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 여 제1절 담보조항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 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 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본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 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 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 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 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등의 지급 등의 절차
제27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절의 1. 상해사망 담보 제3조(상해사망보험금) 및 3. 골프중 상해사망 담보 제3조(골프중 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기타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9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0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관할경찰서 사고사실 확인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2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 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보장부분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 구일까지의 기간은 보장부분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 간은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34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5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 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④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6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 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 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제43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 통 약 관 (2종, 6종)
제1절 담보조항
1. 상해사망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 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 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 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 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 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 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2. 상해후유장해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 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
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 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①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고도후유장해보 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 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 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 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상 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3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1. 상해사망 담보 제3조(상해사망보험금)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제3조(상해후유장해보 험금) 제2항의 상해일반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대중교통상해사망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대중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 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 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 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대중교통상해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 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1. 상해사망 담보의 제3조(상해사망보험금)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4.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대중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 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 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①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 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 일부터 180일이 지 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 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회사는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2. 상해후유장해보장 담보의 제3조(상해후유장해보험 금)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3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금) 제1항에 정한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3. 대중교통상해사망보장 담보 제3조(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대중교통상해사망보 험금과 제3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상해의료비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 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 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1. 상해사망 담보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상해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 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의료비보장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상해의료비보장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
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 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계없는 검사비용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 터 계속중인 치료기간에 대하여 상해의료비를 180일한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 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 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 라 상해의료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6. 생활안정지원금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1. 상해사망 담보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생활안정지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 았을 경우에는 매사고시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생활안정지원금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사고발 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생활안정지원금의 지 급은 1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 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생활안정지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 으로 간주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생활 안정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제1항의 생활안정지원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 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소득상실보상금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1. 상해사망 담보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소득상실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 았을 경우에는 매사고시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소득상실보상금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사고발 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년 소득상실보상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소득상실보상금의 지 급은 1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득상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 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소득상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소득상실보상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소득상실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소득상실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소득상실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소득상실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
으로 간주한 소득상실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소득상실보상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상실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소득 상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제1항의 소득상실보상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 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8. 골절진단비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골절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골절이라 함은 【별표 3】(골절 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골절진단비는 매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의 이상의 골절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1. 상해사망 담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9. 화상진단비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 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화상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별표 4】(화상 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이하 「화상」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화상진단비는 매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의 이상의 화상으
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1. 상해사망 담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0. 깁스치료비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깁스치료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익자에게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 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 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 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 니다.
깁스(Cast)치료의 정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 는 동안
11. 식중독입원비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 「식중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2일 이상 계속입원하 여 제4항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식중독입원비 담보 보험가 입금액을 식중독입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1일 이하 입원하거나,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 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서 【별 표 5】(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식 중독에 의한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식중독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④ 제1항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식중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 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이 담보에 있어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식중독으로 진 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식중독의 치료 중에 진단확정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 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식중독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식중독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⑥ 이 담보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식중독으로 계속하여 입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암진단비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합니다)으 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암진단비 담보에 따라 아래 표에 정한 금액을 암진단비로 각각 최초 1회에 한 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진단시 구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암 진 단 비 |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시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50%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샘암 진단확정시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10%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20% | |
상피내암 진단확정시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20% | |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20% |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제1항에서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이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이 진단확정된 경우 이 담보에 따라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이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암관련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암관련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암관련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 는 동안」 그 암관련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 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제2절 공통조항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2절 공통조항 제15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암,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암진단비 담보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 6】(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기타피부암」과 「갑상샘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 다.
③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기 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④ 암진단비 담보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7】(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⑤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⑥ 이 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 상의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 8】(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⑦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계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암진단비 담보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암진단비 담보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암진단비 담보에 있어서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 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1. 단, 제2조(암,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 단확정) 제2항의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 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가입당시 보험계약연령이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3.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르며, 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회사 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공통조항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공통조항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3. 뇌졸중진단비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뇌졸
중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뇌졸중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뇌졸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뇌졸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 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뇌졸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뇌졸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 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제2절 공통조항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2절 공통조항 제15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뇌졸중 정의 및 진단확정)
① 뇌졸중 담보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 9】(뇌졸중 분류 표)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 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졸중조영술, 양전자방출 단층술(PET), 단일광자방 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 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14.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 재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진 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 과하는 동안」 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 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제2절 공통조항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2절 공통조항 제15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담보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0】(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 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 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15.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 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이하 「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을 말 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의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 해당액을 보 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제 1호 내지 제3호의 의료비는 각각 발생 의료비 총액의 30%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 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의료비 보 상한도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아래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 도 입원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 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 보 상 한 도 | |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 500만원 | 입원실료 | 100 만원 |
입원제비용 | 200 만원 | |
수술비 | 200 만원 | |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 800만원 | 입원실료 | 200 만원 |
입원제비용 | 400 만원 | |
수술비 | 200 만원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최종 진단확정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를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 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 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제2절 공통조항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2절 공통조항 제15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1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5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⑧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제1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 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 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 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2. 성병
13.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신체검사, 예방접종, 불임시술, 인공유산, 제왕절개수술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및 비만치료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7. 병실차액,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 약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별표 11】(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분류표)에 정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9.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16.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담보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담보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민법 제777 조)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② 제1항에서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 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 책임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 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보험계약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 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담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에게 돌려 드립 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 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4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 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 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 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 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 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 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 니합니다.
6.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
2.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및 제5호 의 비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 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 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 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3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 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절 공통조항의 제20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 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 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7.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Creutzfeldt-Jakob Disease)」으 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담보 보험 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Creutzfeldt-Jakob Disease)이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A81.0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진단확정은 EEG, MRI, CSF 또는 조직검사에 근거하여 의료법 제 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신경 과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④ 단, 가족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fCJD, Familial Creutzfeldt-Jakob Disease)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⑤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 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 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제2절 공통조항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⑧ 제2절 공통조항 제15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5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18. 질병특정고도장해생활연금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 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질병특정고도장해생활연금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사 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년 질병특정고도장해생활연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질병 특정고도장해생활연금의 지급은 10회로 확정합니다.
1.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별표 12】(질병 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이하 「질병 특정 고도장해」)가 되었을 때
2.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종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지체장애인, 뇌 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이 되었을 때
②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고도장해라 함은【별표 12】(질병 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의 1.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별표 12】(질병 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의 2.~8.에서 정한 장해상태에 해당되 어 그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확정은 장
해상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장해상태를 결정합니다.
④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 외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 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 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제2절 공통조항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2절 공통조항 제15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4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⑧ 제1항의 질병특정고도장해생활연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2절 공통조항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 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 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 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 보험료납입일에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일 시납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납입하기로 한 일시납보험료)로서 보장보험료 및 기본적립보험료 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1. 「보장보험료」라 함은 1. 상해사망 담보, 2. 상해후유장해 담보, 3. 대중교통상해사망 담보, 4.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담보, 5. 상해의료비 담보, 6. 생활안정지원금 담보, 7. 소득상실보상금 담보, 8. 골절진단 비 담보, 9. 화상진단비 담보, 10. 깁스치료비 담보, 11. 식중독입원비 담보, 12. 암진단비 담보, 13. 뇌 졸중진단비 담보, 14.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담보, 15.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17. 중대한크로이츠펠트-
야콥병진단비 담보, 18. 질병특정고도장해생활연금 담보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 및 16. 가족일상생활배 상책임 담보의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기본적립보험료」라 함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② 「추가적립보험료」라 함은 제1항의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에 1개월 경과 후부터 기본보 험료 납입기간 동안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적립보험료를 말하며 납입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연납, 6월납, 3월납, 2월납 또는 월납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년도(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적립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2. 일시납의 경우 추가적립보험료 납입이 불가합니다.
③ 제1항의 기본보험료와 제2항의 추가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약관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 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 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 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 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2.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 다)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3.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4.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 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 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1절 담보조항의 2.상해후유장해보장 담보 제3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제1절 담보조항의 2. 상해후유장해보장
담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절 담보조항의 1.상해사망보장 담보 제3조(상해사망보험금)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절 담보조항의 12. 암진단비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암진단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12. 암진단비 담보는 소멸됩니다(단,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암진단비 담보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절 담보조항의 13. 뇌졸중진단비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13. 뇌졸중진단비 담보는 소멸됩니다. 이 경우 뇌졸중진단비 담보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④ 제1절 담보조항의 14.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 단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14.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담보는 소멸됩니다. 이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담보의 해 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절 담보조항의 17.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중 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17.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담보는 소멸됩 니다. 이 경우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담보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1절 담보조항의 19. 질병특정고도장해생활연금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 장해생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19. 질병특정고도장해생활연금 담보는 소멸됩니다. 이 경우 질병특정고도 장해생활연금 담보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해당 담보조항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이 소멸되는 경우 계약자가 차회이후 납입 하는 해당 담보의 보장보험료는 적립보험료로 추가 적립합니다.
⑧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⑨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며, 제8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보장부분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합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⑩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1절 담보조항 의 1.상해사망보장 담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 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추가적립보험료를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수시로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적립보험료를 납 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추가적립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③ 계약자는 기본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기본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 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2. 상해후유장해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하나의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고 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에 관한 사항은 2. 상해후유장해 담보 제3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장보험료의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됩니 다.
제13조(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는 제36조(보험계약대출)에 의 한 보험계약대출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한 금액이 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 되는 기본보험료는 1년을 최고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 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 (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② 기본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가 방 문수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입통지서(지로 등)를 드리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 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드리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 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 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기본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 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 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보장부분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3조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 및 제1절 담보조항 12. 암진단비 담보의 제 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중도인출금(건강검진지원금))
①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건강검진지원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 건 |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 터 만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
인출한도 |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기본적립부분 및 추가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 다) 한도 |
② 중도인출금(건강검진지원금)은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되며,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 금이 부족한 경우 기본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됩니다.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기본적립부분순보험료(기본적립보험료에서 사 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추가적립부분순보험료(추가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 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18조(해약환급금)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제16조(중도인출금(건강검진 지원금))의 중도인출금(건강검진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환급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 하여 드립니다.
제18조(해약환급금)
<2종>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기본적립부분순보험료 및 추가적립부분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경 과 기 간 | 적 용 이 율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 미만 | 신공시이율-2%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 | 신공시이율-1%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2년이상 | 신공시이율 |
② 제1항의 신공시이율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하여,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의 신공시이율은 회사의 장기 무배당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에 신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 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보험기간 3년, 4년, 5년인 경우 : 3.75%
2. 보험기간 7년, 10년, 12년, 15년인 경우 : 2.75%
⑤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신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6종>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기본적립부분순보험료 및 추가적립부분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9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을 상실합니다.
제22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절 담보조항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절 담보조항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 향으로 제1절 담보조항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
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 여 제1절 담보조항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 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 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본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 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 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 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 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등의 지급 등의 절차
제27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절의 1. 상해사망 담보 제3조(상해사망보험금) 및 3. 대중교통상해사망 담보 제3조(대중교 통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기타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9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0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관할경찰서 사고사실 확인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2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 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보장부분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 구일까지의 기간은 보장부분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 간은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34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5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 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④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6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4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 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 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제43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 통 약 관 (3종, 7종)
제1절 담보조항
1. 상해사망보장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 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 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 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 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 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 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2. 상해후유장해보장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 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 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 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①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고도후유장해보 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 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 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
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상 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3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1. 상해사망보장 담보 제3조(상해사망보험금)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제3조(상해후유장 해보험금) 제2항의 상해일반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상해의료비보장 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 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 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1. 상해사망 담보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상해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 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의료비보장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상해의료비보장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 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 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계없는 검사비용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 터 계속중인 치료기간에 대하여 상해의료비를 180일한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 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 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 라 상해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 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4.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담보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담보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민법 제777 조)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② 제1항에서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 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 책임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 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보험계약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 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담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에게 돌려 드립 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 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4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 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 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 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 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 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 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 니합니다.
6.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
2.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및 제5호 의 비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 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 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 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3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 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절 공통조항의 제20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 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 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절 공통조항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 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 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 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 보험료납입일에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일 시납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납입하기로 한 일시납보험료)로서 보장보험료 및 기본적립보험료 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1. 「보장보험료」라 함은 1. 상해사망 담보, 2. 상해후유장해 담보, 3. 상해의료비 담보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 및 4.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기본적립보험료」라 함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② 「추가적립보험료」라 함은 제1항의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에 1개월 경과 후부터 기본보 험료 납입기간 동안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적립보험료를 말하며 납입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연납, 6월납, 3월납, 2월납 또는 월납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년도(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적립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2. 일시납의 경우 추가적립보험료 납입이 불가합니다.
③ 제1항의 기본보험료와 제2항의 추가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약관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 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 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 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 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2.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 다)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3.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4.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