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수수료 금 (₩ ) ※ V.A.T 포함 평가소요기간 제출자료 최종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상 20영업일 이내
xx어음 (xx)xxx가 약정서
xxx가의뢰인(이하 “갑”)과 서울xxx가xx㈜(이하 “을”)는 xx어음 xxx 가와 xx하여 붙임의 「xx어음 (xx)xxx가 xx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평가수수료 | 금 (₩ ) ※ V.A.T 포함 |
평가소요기간 | xx자료 xx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상 20영업일 이내 |
20 년 x x
xxx가 의뢰인(“갑”) | xxx가인(“을”) | |||||
회 x x | : | 회 x x | : | 서울xxx가xxx식회사 | ||
주 소 | : | 주 소 | : | xx xxx xxx 000 | ||
사업자번호 | : | 사업자번호 | : | 000-00-00000 | ||
x x x x | : | (xx 또는 인) | x x x x | : | x x 도 | (xx 또는 인) |
전 화 번 호 | : | 전 화 번 호 | : | (00)0000-0000 | ||
팩 스 번 호 | : | 팩 스 번 호 | : | (00)0000-0000 |
< xx어음 xxx가수수료 산xxx >
xxx가수수료 | 한 도 | |||
총자산의 0.00175% (총자산: xxx계사 감사 후 xx분) | 중소기업 | 대기업 |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
300xx | 600xx | 600xx | 1,500xx | |
xx평가수수료 | xx xxx가수수료의 50% |
* 수수료 xx시 xx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xx에 의함.
* 수수료 xx시 xx 단위 미만은 절사함.
* xx의 수수료외에 부가xxx는 별도임.
* 피평가xx이 당해xx(1/1~12/31)에 ABS평가를 의뢰한 자산보유자이거나,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xxx인 경❹에는 xx 평가수수료의 20%를 할인함.
* xx어음 xx평가 후 3개월 이내에 본평가를 받는 경❹에는 xx xxx가수수료와의 차액만 징구.
* xx어음 xx평가 후 본평가 받은 경❹에는 해당 xx어음 xx등급은 <xx어음 (xx)xxx가xx사 항>에 의거한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 xxx가수수료 입금계좌( 예금주 : 서울xxx가xx㈜ )
◆ 하xxx 계좌번호 : 000-000000-00000
< xx어음 xxx가xx사항 >
제1조(목적)
본 xx은 의뢰인(이하 “갑”)이 서울xxx가xx㈜ (이하 “을”)에게 “갑”이 발행하는 xx어음에 대해 xxx가를 의뢰하고 “을”이 이를 평가 및 사후관리함 에 있어 xx xxxxx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x가의 구분 및 사후xx)
① 본 xx에서의 xxx가라 함은 평가xx xx어음의 원리금이 xxx 조건대로 xx될 확실성의 xx를 평가하여 xx등급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본평가와 사후 xx평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본평가는 “갑”이 xx한 자료 및 “을”이 별도로 수집한 자료를 토 대로 본 xx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의 xx은 “을”이 xx 다.
③ 제1항의 사후xx평가는 본평가 이후 xx등급 xxx간 내에 기부여 xx등급 의 xx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xxx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1.xxx가라 함은 본평가 이후 xx등급 xxx간 내에 반기결산일을 xx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반기결산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수시평가라 함은 본평가 이후 xx등급 xxx간 내에 “갑”의 xxx태에 중대 한 xx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을”이 판단 하는 경❹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을”은 사후xx평가에 의하여 “갑”의 xx어음에 xx xx등급을 유지, x x, 취소할 수 있다.
제3조(xxx가 소요기간)
xxx가의 소요기간은 본 xx체결 후 “갑”이 xxxxx 할 자료의 xx 접수 일로부터 xxx가서 교부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3영업일 이상 20영업일 이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서 xx 출장분석기간과 제8조에서 xx xxx가결과의 재심의 xx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 다.
제4조(xxx가수수료)
① “갑”이 “을”에게 지급xxx 할 xxx가수수료는 “을”이 xx “xx어 음 xxx가수수료 산xxx”에 의한다.
② “갑”은 xxx가결과를 통보 받거나 xxx가서를 교부 받은 경❹ 전항에서 xx xxx가수수료를 “을”에게 지급xxx 한다.
제5조(자료xxxx 및 업무협조 등)
① “갑”은 본 xx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본평가 자료를 xxxxx 한다. 1.사업자등록증 및 xx 사본 각1부
2.법인등기부 등본 1부
3.xx 3개년 결산서(xxxxx산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각 1부
4.사업보고서, 사업계획서 각 1부
5.xx 반기(분기)보고서 및 반기(분기)검토보고서 각 1부
6.xxx 금융xxxx(xxx 및 지급보증, 담보제xxx 포함)
7.“갑”이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한 업체와 “갑”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중 “을”이 xx하는 업체의 감사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8.기타“을”의 소xxx에 의한 xx자료 등 “을”이 xx하는 자료
②“갑”은 “을”이 xxx가를 실시하는 xx에 전항x x5호 내지 제8호의 자 x를 “을”에게 xxxxx 한다.
③“을”이 수시평가를 위하여 “갑”에게 xx자료의 xx을 xx하는 경❹ “갑” 은 xx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를 “을”에게 xxxxx 한다
④“갑”은 “을”이 xxx가와 xx하여 제반자료의 xx, 열람, xx, 등본의 교 부 등을 xx하는 경❹ 이에 성실히 응xxx 한다.
⑤ “갑”은 “을”이 xxx가와 xx하여 “갑”의 경영진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xx하는 경❹ 이에 성실히 응xxx 한다.
⑥ “갑”은 자료xx, xx 등을 함에 있어 그 xx의 진실성을 xxx여야 하며, x xx가에 xx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자료는 “을”의 xx이 없더라도 xx하여 이를 xxxxx 한다. 또한 “갑”의 자료xx 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xx 및 표시 또는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자료xxx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xx 의 xx 및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사실, 그리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xx이사가 xx한 서면을 xxxxx 한 다.
⑦“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xx 제 출)의 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이를 “을”에게 통보xxx 한다.
제6조(출장분석)
①“을”은 xxx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x x사업장 등에 xx 출장분석 이 필요한 경❹ 사전에 “갑”에게 xx을 통보xxx 하며, 통보 받은 “갑”은 업무장소의 제공, 면담xx의 편의를 제공xxx 한다.
② 출장분석지역이 국외x x❹ 출장분석과 xx하여 발생하는 xx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의 xx협의에 의한다.
③ “갑”과 “을”의 xx협의에 의해 “을”은 국외출장분석에 소요된 xx에 대 해 xxx가수수료와는 별도로 “갑”에게 xx할 수 있다.
제7조(xxx보의 조회 및 xx)
① “을”은 xxx가와 xx하여 필요한 경❹ “갑”또는“갑”의 xxxx에 x x 금융xxxx 등의 자료를 전국xx연합회 또는 xxx보업자, “갑”이 xx하 는 금융xx 등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입수한 자료 또는 이를 분석 가공한 자료를 전국xx연합회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갑”은 전항에서 xx “을”의 행위에 xx하며 이와 xx하여 “을” 또는 자료제xxx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xx하지 아니한다.
제8조(xxx가결과의 통보 및 재심의)
① “을”은 “갑”에게 xxx가서를 교부하기 전에 xxx가결과를 xx 통보하 xx 한다.
② “갑”은 전항의 xxx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❹ xxx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취지 및 사유를 xx한 서면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심의는 추가자료가 접수된 날의 xx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 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xxx가서 교부 및 xx의 제한)
① “을”은 xxx가를 완료x x “갑”에게 xxx가서를 교부xxx 한다.
② “갑”은 “을”이 교부한 xxx가서를 xxx가서상에 기재된 xx 외에는 사 용할 수 없다.
제10조(xx등급 xxx간)
xx어음 xx등급의 xxx간은 본평가 결산기준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로 한다.
제11조 (xx등급공시 및 자료공개 등)
① “을”x x”에 xx xxx가가 완료될 때 xx등급을 공시한다.
② “을”은 “갑”의 xx이 있는 경❹ xx등급에 xx 공시를 xx기간 보류할 수 있다. 단, 보류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고 “갑”이 xx 등급을 거절하거나 xxx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갑” 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❹ “을”이 공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미공시 결정된 xx등급은 효력을 상실한 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갑”의 사전xx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하거 나 일반에게 공시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경❹ “갑”이 별도로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갑”의 xx등급 및 평가xx
2.“갑”의 xx등급 xx 및 그 사유
3.“갑”의 xx등급 취소 및 그 사유
4.“갑”의 xx등급 감시xx 등록 및 그 사유
5.“갑”에 xx 분석한 xxx가보고서
제12조(xxx가의 거절 등)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xxx xxx가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는 “갑”에게 xx을 xx하고 이에 대해 “갑”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에는 xxx가를 거절하거나 기부여 xx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
1.“갑”이 xx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❹
2.“갑”이 제4조, 제5조, 제6조의 xx을 부득이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❹
제13조(비밀유지)
① “을”은 xxx가와 xx하여 제공받은 자료 및 xx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를 다하여 xxxxx 한다.
② “을”x x11조에서 xx 경❹를 제외하고는 xxx가xx에서 지득한 “갑” 의 업무상 중대한 비밀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xxx가수수료의 반환)
① 본 xx 체결 후 평가업무 xx 중에 “갑”의 xx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xx이 xx되거나 제12조에 의거 “을”이 평가를 거절하는 경❹ “을”은 xx 받은 xxx가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을”의 xx에 의하여 본 xx이 xx되는 경❹ “을”은 xx 받은 xxx가 수수료를 반환xxx 한다.
제15조(xx자료의 반환xx xx)
본 xx의 이행여부에 xx없이 “갑”은 xxx가를 위해 “을”에게 xx한 자료 에 대해 반환을 xx할 수 없다.
제16조(“을”의 면책)
① xx어음 xxx가는 xx어음의 적기xx 가능성의 xx를 평가하는 것으로 xx 어음에 xx 투자를 xx하거나 원리금 xx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xx어음x x 리금 전부 또는 일부가 xx불능, 지체 또는 유예됨에 따라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는 “을”의 xxx가결과에 xx없이 “을”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②“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 평가업무와 xx하여 발생하는 어 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제12조에서 xx xxx가거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7조(xxx상 책임)
①“갑”이 자료, xx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여 제공함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❹ “갑”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갑”이 본 xxxx xx를 이행하지 않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❹ “갑”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8조(xx의 xx과 xx)
① 본 xx은 “갑”이 xx사항에 xx하고, 약정서에 xx날인 한 날로부터 xx된다.
② 본 xx은 당사자 일방의 부득이한 xx이 있는 경❹ 상대방의 xx를 얻어 해 지할 수 있다.
③ 제12조에서 xx xxx가거절 등의 조치가 있는 경❹ 본 xx은 자동적으로 xx 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xx의 xx)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에 따르고 xx가 없을 경❹에 는 xx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0조(관할 법원)
본 xx과 관련된 xx의 관할법원은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