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이용 Guide Book
xx xx Guide Book
보험xxxx?
보험계약xxxx와가입xx험xxx사험의xx약리의및xxxx및를xxx정등하을xx있리습정니하다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특험히,계청약약의xx회요, 사계항약에취소대,xx설험xxx지들급어있및으지니급반제드한시사확항인등하셔야 합니다.
한 눈에 보는 xx의 xx
xx xx 가이드 북
시각화된 xx 요약서
보험xx
(주계약&특약)
용어xx 및 색인 등
약xx관을의쉽구게성잘, 쉽이게용찾할는수방있법xx등의 xx을 담고있는 지침서
약계관약을의쉽주게요잘xx이해및할xx의있사도항록등을 시각적 방법을 xxx여 간단하게 요약한 xx
▉ 주계약(보통xx):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사항을 xx 기본xx
▉ 특약(특별xx): 보통xx에 xx 사항 외 xx 가입한 보xxx 등 필요한 사항을 xx xx
약등을관 xxx비를자에돕게xx위내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xx, 가나다 順특약 색인, xx 법규
기타문의사항
※ 고가객입콜하센신터계(약Te관l. 련15기88타-59문5의9)사로xx은의당가사능홈합페니이다지. (xxx.xxxxxxxxxxxx.xxx),
※ xx융험감상독품원거금래융단xx비별xx정요보한포금탈융(꿀FIN팁E또,fi는nex.xxxx.xxxx.xx등)에xx 확인 가능합니다.
xx 요약서
Ⅰ. 보험계약의 개요
Ⅱ.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Ⅲ. 보험계약의 주요 xx 요약서
Ⅳ. 보험금 xx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Ⅴ. 자주 발생하는 xx 사례
※ xx세요한약서사는항은xx상·품도설표명·아서이및콘약·삽관화을등반시드각시화확된xx하료시를기바바탕랍으니로다.보험상품 및 xx의 핵xxx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 이결정요하약시서기의바내랍용니을다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xx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xx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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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계약의 개요
01. ‘(무)xxxx 수술비보험’ 주요특징
추가가입, xx보장, 수술비보험(해당특약 가입시)
담보 추가가입
• 112대특정질병수술비 + 7대특정질병수술비 + xx특정질병수술비
• xx xx보장
수질술병비
+ 질11병2xx특술xx +
질7병xx특술xx
+ 질xxx수특술xx
40대 xxx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 후 이로 인해 xx시
※ 질11환2대질특병,xx질내병장이, 란치,핵중을증말7대합특니정다.질(특xx, 질14병대구특분정별질병세(부Ⅱ질),병20은대약특xx질11병9페, 6이9대지생(11활2
※ 7대대특특xx질질병병수이술란비, 심특장별질약xx,)뇌을혈참관고질하환시,기간질바환랍,니고다혈.)압, 당뇨병, xxxxx흡기질환,
신부전을 말합니다.
※위여궤xx특및정질십병이xxx장,궤심양장을질말환합, 뇌니혈다.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xx & xx 전용 담보 특화(해당특약 가입시)
• xxx을 위한 → xxx특성정질x
x기술계비질,환부수xx과비질병수술비 등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 암과 치명적인 질병, 상해사고 발생시 추가 보험료 납입없이 보장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는 납입면제 됩니다.(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 확정시 또는 상해 80%이상, 질병80%이상 xx장해시
xxx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 합니다.)
xxxxx 진단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암보장개시일은 15세 (갱신형특약이갱신되는xx에는그특약의갱신xxx장보험료를계속납입xxx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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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계약의 개요
02. ‘(무)xxxx 수술비보험’ 상품 이해하기
무배당 xxxx 수술비보험
1 무배당
2 수xx험비
3 갱신형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상질품병,입상니해다로. 인한 입원ᆞxx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료계가약 인갱xx될시xx있령습의니증다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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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주의 이있습보니험다에.는보면다책자기세간한, 감사액항xx급상,품보xxx한서도및및xx관기을부담참xx하등시xx험바금랍지니급다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질병xx 특별xx 담보명 면책기간
암진단비(xxx제외) | 가입보후장9제0외일간 |
암진단비(xxx및특정소액암제외) | |
암수술비(xxx제외, 1회한) | |
암진단비(xxx제외)(갱신형) | |
암진단비(xxx및특정소액암제외)(갱신형) | |
암수술비 |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xx(단리,암기,타경피계xx암종, 갑xxxx당암없,음) |
암수술비(갱신형) |
주의 갱가신입형90특일약이의xxxx날최의초다계음약날만부해터당보하장며이, 갱개xxx됩약니에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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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지급
Ⅱ.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이 보험에는 xx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암수술비
질병xx 특별xx 담보명 면책기간 및 xx
xx생식xx자궁적출수술비 7대특정질병수술비
2대질병수술비 갑상선질환수술비 호흡기질환수술비 뇌혈관질환수술비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부인과질병수술비 xxx성질병수술비 xx특정질병수술비 xx특정비뇨xx질환수술비
뇌졸중진단비
급성xxx색증진단비 암수술비(xxx제외, 1회한) xxx진단비 112대특정질병수술비
112대특정질병수술비Ⅱ 뇌졸중진단비(갱신형) 급성xxx색증진단비(갱신형) 암수술비(갱신형) 암수술비(xxx제외, 1회한)(갱신형) 부인과질병수술비(갱신형) xxx성질병수술비(갱신형) xx특정질병수술비(갱신형) xxx진단비(갱신형) 112대특정질병수술비(갱신형)
112대특정질병수술비Ⅱ(갱신형) xx방사선약물치료비
보험가가입입금액후의1년50간% 지급
주의 xxx입에1년따이라후지에급는하보는험보가험입가금입액금의액1비00율%이를상지이급할합수니있다습.(단니,xx.부세담부보내xxxxxxx질xx
참갱xxx하여특약주의xxxx바랍최니초다계.)xx 해당하며, 갱신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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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질병xx 특별xx
담보명 한xxx
(1일이질xx1입8원0일비한도) | (퇴원없1일이 계이속상입1원80xx1한80도일간로 보장 제외) |
(1일이상질18병0일입xx도비)(갱신형) |
상해xx 특별xx
담보명 한xxx
(1일이반상1해8입0일xxx도) | (퇴원없1일이 계이속상입1원80xx1한80도일간로 보장 제외) |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상해xx 특별xx
담보명 한xxx
(치골아절xx절단xx외) | xx파절 보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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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
Ⅱ.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질병xx 특별xx
담보명 한xxx
급성xxx색증진단비 | xx 1회에 한해 보장 |
뇌졸중진단비 | |
중대한질병수술비 | |
조혈모세포xx수술비 | |
암진단비(xxx제외) | |
암진단비(xxx및특정소액암제외) | |
암수술비(xxx제외, 1회한) | |
급성xxx색증진단비(갱신형) | |
뇌졸중진단비(갱신형) | |
암진단비(xxx제외)(갱신형) | |
암진단비(xxx및특정소액암제외)(갱신형) | |
암수술비(xxx제외, 1회한)(갱신형) | |
충수염(맹장)수술비 | |
xx생식xx자궁적출수술비 | |
질병80%xxx유xxx험금 | |
xx방사선약물치료비 | 각암각, 기최타초피1부회암에, 갑한상해xx암장 |
xxx진단비 | 기타피부각암각, 갑xxxxx1회, 제에자한리해암보, 경xxxxx |
xxx진단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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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xxx및xx진단비 | xx 1회에 한해 보장 |
중대한상해수술비 | |
일반상해xxxxx험금 | (단, xxx급최률초이18회0%에미xxxxxxxx 해당없음) |
일반상해20% xxxxx험금 |
유방절제수술비 | xx 1회에 한해 보장 |
5대장기xx수술비 | |
각막xx수술비 |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상해xx 특별xx
담보명
한xxx
상해 및 질병 xx 특별xx
담보명
한xxx
보장한도
0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xx 보험회사는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xx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주의 (해해지지환환급급금금은: 납납입입xxx보험험료료에보서다계적약거체나결없, 유을xx관xx있등습에니소다요. 되는 xx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예시 납입한 보험료
xx환급금
계약일
납입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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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3. 갱신 시 보험료 xx 가능성
●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있갱신으형니 xx약의xx시갱기신할바때랍마니다다.xx의 증가, 위험률의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xx될 수
질병xx 특별xx 담보명 한xxx
질병사망보험금(갱신형) | 보험료갱xxx시 가능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xx도)(갱신형) | |
급성xxx색증진단비(갱신형) | |
뇌졸중진단비(갱신형) | |
xx특정질병수술비(갱신형) | |
부인과질병수술비(갱신형) | |
xxx성질병수술비(갱신형) | |
암진단비(xxx제외)(갱신형) | |
암진단비(xxx및특정소액암제외)(갱신형) | |
xxx진단비(갱신형) | |
암수술비(갱신형) | |
질병수술비(갱신형) | |
질별xx한방치료비(갱신형)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갱신형)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Ⅱ(갱신형) | |
암수술비(xxx제외, 1회한)(갱신형) | |
질병80%xxx유xxx험금(갱신형) |
상해xx 특별xx 담보명 한xxx
일반상해사망보험금(갱신형) | 보험료갱xxx시 가능 |
상해xx한방치료비(갱신형) |
상해 및 질병xx 특별xx
담보명 한xxx
뇌혈관질환ㆍxxx(갱련신질xx)ㆍ인공관절수술비 | 보험료갱xxx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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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➊ 보xxx험
주의 ① 보이험보이험며은, 저상축xxx, 질xx금에xx대을xxx적술으로보가장입을xxx기목에적적으합로하하지는않습보니장다성.
② xx 또는 중xxx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③(가특입약한별특보약험의기간경xx 꼼기꼼본히계약확과xx보시험기간바이랍니다다를.)수 있습니다.
❷ 예금자xx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주의 ② 예금융xxx품보xx해한지도환는급금M(G또손는해만보기험시회보사험에금있이는나 사귀고하보의험모금든)과예기금타보xx급대xxx 합하하지여않1습인니당다“.최고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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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계약의 주요 xx 요약서
01. 청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 보이험xx우약xx사는는보3험일증xx내을에받납은입날한부보터험1료5일를이돌내려에드보립험니계다약. 의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주의 ① 청약일부터 30일(만65세 xxx 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xx 45일)을 초과한 xx
[청약 xx가 불가한 xx]
②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xx에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xx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xx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xx
<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보험료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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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계약의 주요 xx 요약서
03. 보험계약의 xx
● 보험회사는 다음의 xx 보험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xx)x x xx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04. 보험계약前 알릴 xx 및 위반시 효과
● 보사험실계대약로자알또려는야 피합보니험다자. 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주의 ① 청xxx서xx것질으문로사볼xx에없대습하니여다보. 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xx 보험계약前 알릴xx를
② xxx신하등므통로xxx담단원을의통질xxx에험사xx약대의로경답우xxx험여회야사합상니담다원. 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법지률식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xx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xxx 고지xx를 xx할 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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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계약의 주요 xx 요약서
05. 보험계약後 xxxx 및 위반시 효과
● 이보를험계위약반자하는등은xx피보보험험자금의지직급업이ᆞ제직xx될xxx 있등습이니발다생.한 xx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① 위험이 감소한 xx 보험료를 감액하고 xx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ᆞ직무 xx 등으로
주의 ② 위험이 증가한 xx 보험료가 증액되고 xx금액의 추가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보험험료료를납입납이입xxx체않중으인면xx우험보계험약회이사해는지납됩입니을다독. 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xx
﹡납입최고(독촉) 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xx 7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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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xx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xx)
● 보3년험이료내납에입xx험체계로약보의험부계활약(이효력해회지복되)었을으청나약해할지xx있급습금니을다받. 지 않은 xx xx된 날부터
주의 보보xx의회사일는부를피보제험한자할의xx있강습상니태다, .직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08. 보험계약xx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xxxx 전에 보험계약xx이율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주의 ①③② 상xxxx보지장성않보은험보등험xx약험xx출품xx및류에xx따는라해보지험환계급약xxx또이는 xx한험될금에수서있차습감니될xx.
있습니다.
xx환급금 | 실 수령액 | |||
xx | 공제금액 xx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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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험금 xx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01. 보험금 xx 절차
● (보단험, xx험은xxx구급서사유류의접xxxx·부확터xx3영필업요xxxxx내1에0xx업급일하이는소것요이될 수원있칙습입니니다다.).
콜센터 로 xx주시면 xx하여 드립니다.
주의 지MG급손내해역보을험확홈인페하이실지(w수w있w.으mg며ge,n보er험ali금ns.부co지m급)에결접정속및xxx면정내계역약에xx이의및사사항고이처있리는xxxxx과고객및
(Tel. 0000-0000)
사고접수
인터넷 보험금 xx 우편/팩스/방문접수
관할 손사팀 및 손사담당자 xx
xx해주신 서류가 MGxxx험에 접수되는 xx xx처리 담당자가 xx됩니다.
보험금 심사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현장확인 여부 심사
보험금 심사팀
(심사자)
지급 여부 심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지급 또는 不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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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험금 xx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02. 필요서류 안내
보험xxx전에 보험회사에 xx서류를 확인xxx 바랍니다.
① 소액보험xxx시진단서 xx이 면제되는 등 xx서류가 간소화되는 xx가 있으니,
주의 ② 보험사고의 종류, xx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진단서 진단사실확인서류 xx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공통
사망 | ● (사망진단서) | xx˙험구금서 신분증 | |||
입원 | ● | ● | |||
통원 | △ | △ | |||
장해 | (xx장해●진단서) | ||||
진단 | ● | ● | |||
골절 | ● | △ | |||
xx | ● | ● |
※ 사xxx,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xx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xx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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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주 발생하는 xx 사례
xx 사례 1 보험계약 前 알릴xx
근거로 보장을 일부 제한
질A씨문는서계에약기체재결하지시 과않거고 치보료험이을력가이입별함.것이아후니회라사고가판고단xx의xxx위약반서의을
보험사고 발생시 xx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xx 될 수 있음을 안내
보험xx해사회는사가에입사xx에대계로약알자려및야피하보며험,자허가위보또험는계부약실과하관게련알된렸‘중을xx한우사에항는’
중요한 사항
청약서 xx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xx됩니다.
제회사한가하는그등사실계을약인알수았여더부라면또는보험보계험약료의책인xx에를영거향절을xx거치나는보사험항가을입말금합액니의다한. 도또를한
xx 사례 2 보험계약 後 xxxx
계약서
xX씨을는다사쳤무는직데에보서험공금장지급생이산직제으한로되어직무xxx을xxx된x x, 작업 중 xx에
자된또경는우,피지보체험없자이는xx사험에기알간려중야에함피을xx험xx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
xx 사례 3 갱신형
xx을 xx
갱C씨신는안갱내xxx에담기xx를된포보함험하료xxx약많을이 체인결상한됐다후는갱신사실시을점에확xxx자동고
나갱이신의계약증에가,xx하험여률는의 변갱동xx등의xxx유의로보변험동요될율수을있적음용을하안며내, 보험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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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주 발생하는 xx 사례
xx 사례 4 xx환급금
하D씨였는데2종, 해(xxx환형급)금계이약납체입결한6보개험월료후보다개적인어사xxx로을보제험기계약을 xx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보험회사는 계약에서 xx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xx로 xx되어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 있음을 안내
xx 사례 5 xxxxx험금 지급시 기왕장해 감액xx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차감되어 xx을 xx
E받씨은는xx보험험가금입을후xx구해하사였고으로나인,xx척험추가에입상전해발를생입한고사후고유로장인해xx후단xx
험시 보후장후개유시장해xxx의xxxxx유또장는xx를장입개은시 동xxx에부위발에생xxx후된유장때해에는및 보xxx
xx장해에서 xx 발생한 xx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차감x x 지급
xx 사례 6 같질xxxx술류비의지질급병으여부로 xx을 2회 이상 받은 xx
xx하였으나 xx의 xx xx되어 xx을 xx
되F씨지는않척아xxx수착술증을(유받합고술최) 수초술수을술과받xx수후술에모xxx에통대증해이회지사속에되보어험1xx을이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xx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xx을 2회 이상 받은 xx에는 xx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며, 질병 xx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에만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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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xxx보 제공·xx에 xx 고객 권리 xxx
1. 금융서비스 xx 범위
고객의 개인xxx보는 금융xx의 xx·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xx한 목적만으로 xx 되며, 고객이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 는 xx에서 1)회사가 본인의 개인xxx보(이하 “본인xx”)를 xx․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xx 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xxx 는 것에 대해 xx를 하지 않는 xx에도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 니다. 다만, 이러한 xx를 하지 않으신 xx에는 xx·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 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xx 고객 권리
가. 본인xx의 제공사실 통보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xx를 제3자에게 제공한 xx 제공한 본인xx의 주요 xx 등을 알려xxx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xx 거절 근거 xxx보 고지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연체x x 등에 근거하여 금융xx를 거절·중지하는 xx 그 근거가 된 xxx보, 동 xx를 제공한 xx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xx의 제공·xx xxxx 요구권 및 xx중지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xx시 xx를 한 xx에도 본인 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xx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xxx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xx연합 회 또는 xxx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 시킬 수 없습니다)
※ xxx 제한 : xx xx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xx의 열람 및 정x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xx에 xx 열람 xx가 가능하며, 본인xx가 사실과 다른 xx에는 이의 xx·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금융위원회에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xx의 무료 열람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xx를 xxx회회사(한국xxx 보, xxxxx가xx, 서울xxx가xx, 코리아크레딧뷰로)를 통하여 연간 xx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x x xxx회회사에 문의xxx 바랍니다.
바. 위의 권리행사(동 법률 제35조~38조)를 원하시는 고객은 xx의 매체를 통하여 xxx여 xxx 바랍니다.
▶ 전 화 : 1588-5959
▶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xxx
▶ 서 면 : xxxxx xxx xxxx 000 MGxxx험빌딩
3. 위의 권리행사와 xx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xx xx의 담당자 앞으로 xx하여 xxx 바랍니다.
가. 당사 개인xx xx실무책임자 :
▶ (00)0000-0000/xxxxx xxx xxxx 000 나. xxx험협회 개인xxx보 xx담당자 :
▶ (00)0000-0000/xxxxx xxx xx0x 00 다. 금융감독원 개인xxx보 xx담당자 :
▶ 국번없이 1332/xxxxx xxxx xxxx 00
보험용어xx
보험xx | ㆍ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 리와 xx를 xx한 것 | |
보험xx | ㆍ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에게 교부하는 증서 | |
보험계약자 | ㆍ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
피보험자 | ㆍ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
보험수익자 | ㆍ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
보험료 | 보장 보험료 | ㆍ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 는 보험료 |
적립 보험료 | ㆍ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
적립부분 순보험료 | ㆍ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
보험금 | ㆍ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보험기간 | ㆍ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
보장개시일 | ㆍ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
보험계약일 | ㆍ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의 기준일 | |
보험가입금액 | ㆍ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 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 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
책xxx금 | ㆍ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
xx환급금 | ㆍ계약의 효력 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무배당 xxxxx술비보험(20.04)
목 차
◇ 무배당 xxxxx술비보험(20.04) 보통xx 29
제1절 공통조항 30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30
제1조(목적) 30
제2조(용어의 xx) 30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1
제3조(암 등의 xx 및 진단확정) 31
제4조(xx의 xx와 장소) 31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32
제6조(보험금의 xx) 32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32
제8조(중xxx금 및 xx환급금의 지급) 3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34
제10조(주소xx통지) 34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34
제12조(대표자의 xx) 34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35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35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35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36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37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37
제17조(보험계약의 xx) 37
제18조(청약의 xx) 38
제19조(xx교부 및 xx xx 등) 39
제20조(계약의 xx) 40
제21조(계약xx의 xx 등) 40
제22조(보험나이 등) 41
제23조(계약의 소멸) 41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2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42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42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 42
제27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4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45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45
제30조(xxx행 등에 따라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46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46
제31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46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xx) 46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47
제34조(xx환급금) 47
제35조(『보xxx험공시이율(1701)』의 적용 및 공시) 47
제36조(보험계약xx) 47
제37조(배당금의 지급) 48
제7관 분쟁의 xx 등 48
제38조(분쟁의 xx) 48
제39조(관할법원) 48
제40조(소멸xx) 48
제41조(xx의 xx) 48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48
제43조(회사의 xxx상책임) 48
제44조(개인xx보호) 49
제45조(준거법) 49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9
제2절 일반상해수술비 보장 50
제3절 질병수술비 보장 52
◇ 무배당 건강명의수술비보험(20.04) 특별약관 55
【 상해관련 특별약관 】 56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56
2.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57
3. 일반상해2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59
4.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61
5.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63
6.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65
7.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특별약관 6
8.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68
9. 중대한상해수술비 특별약관 69
10.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72
11. 상해수술한방치료비 특별약관(갱신형) 74
【 질병관련 특별약관 】 78
1. 질병사망보험금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78
2.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79
3.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81
4.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82
5. 중대한질병수술비 특별약관 84
6.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별약관 85
7. 2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86
8. 7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 8
9. 여성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89
10. 부인과질병수술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90
11. 여성만성질병수술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92
12. 갑상선질환수술비 특별약관 93
13. 암진단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95
14.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97
15. 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100
16. 암수술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102
17. 호흡기질환수술비 특별약관 105
18. 충수염(맹장)수술비 특별약관 106
19. 여성생식기암자궁적출수술비 특별약관 107
20.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특별약관 108
21.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 110
22. 질병수술비 특별약관(갱신형) 112
23. 질병수술한방치료비 특별약관(갱신형) 114
24. 112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119
25. 112대특정질병수술비Ⅱ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123
26.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한)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127
27.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130
28. 뇌혈관질환수술비 특별약관 132
29.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특별약관 133
【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 135
1. 유방절제수술비 특별약관 135
2. 5대장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136
3.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 138
4.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인공관절수술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140
【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 143
1.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 143
【 제도성 특별약관 】 145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45
2.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145
3.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미보장 특별약관 147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148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 149
◆ 별표
【별표1】장해분류표 151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171
【별표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72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73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174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75
【별표5】골절분류표 176
【별표5-1】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177
【별표6】화상분류표 178
【별표7】뇌졸중 분류표 179
【별표8】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0
【별표9】부인과질병 분류표 181
【별표10】여성만성질병 분류표 182
【별표11】갑상선질환 분류표 183
【별표12】중증 화상 및 부식 184
【별표13】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184
【별표14】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또는 CABG) 185
【별표15】심장판막수술(Heart Valve Surgery) 185
【별표16】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Aorta Graft Surgery) 186
【별표17】7대특정질병 분류표 187
【별표18】여성특정질병 분류표 189
【별표19-1】특정부위 분류표 191
【별표19-2】특정질병 분류표 192
【별표20】뇌혈관질환 분류표 195
【별표21】심장관련질병 분류표 196
【별표22】2대질병 분류표 197
【별표23】여성생식기암 분류표 198
【별표24】자궁적출수술 분류표 199
【별표25】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분류표 200
【별표26】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01
【별표27】유방절제수술 분류표 202
【별표28】호흡기질환 분류표 203
【별표29】충수염 분류표 204
【별표30】112대특정질병 분류표 205
【별표30-1】중증7대특정질병 분류표 205
【별표30-2】14대특정질병(Ⅱ) 분류표 206
【별표30-3】20대특정질병 분류표 209
【별표30-4】69대생활질환질병 분류표 212
【별표30-5】백내장 분류표 219
【별표30-6】치핵 분류표 219
【별표31】허혈성심장질병 분류표 220
【별표32】기타관계법규 221
무배당 건강명의수술비보험(20.04) 보통약관
무배당 건강명의수술비보험(20.04)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 및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 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1) 질병 및 상해보장: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비용손해보장: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 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 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보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통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의 「업무자료」내「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약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관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 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 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 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 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⑦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 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 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 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 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질병수술의 경우에는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2절 및 제3절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32】(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 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2절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또는 제3절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 통
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약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관
【가지급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대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 을 말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별표 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 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 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영업일】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 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 계산에서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 는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합계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말해 단 리계산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복리계산은 (원금+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단리와 복리 계 산을 일반화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리 : S = A(1+r⨯n)
▷ 복리 : S = A(1+r)ⁿ
(S : 원금과 이자의 합계 / A : 원금 / r : 이자율 / n : 기간)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 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 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별표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제35조(『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의 적용 및 공시)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중도인출금의 지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써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수시로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중도인출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한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30만원인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잔여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 – 30만원 = 50만원
⑥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받은 경우에는 만기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 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 또는 해지환급금은 감소됩니다.
⑦ 계약자가 계약내용의 변경 등 보험료의 감액시에는 최초가입시 안내받은 만기 또는 해지환급금보 다 적어질 수 있거나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 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 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 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 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 이외 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 칩니다.
보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 로 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통 약 관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32】 (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 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거나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 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 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 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 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 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 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 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 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 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 통
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 약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4조(상해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 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 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 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 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 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 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 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➄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 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➅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 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 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 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 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 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 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 통 약 관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 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 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 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 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 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 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 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 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 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 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 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 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을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 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보 통 약
관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 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 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12월 5일
⇒ 2014년 12월 5일 - 1988년 10월 2일 = 26년 2월 3일 = 26세
【계약해당일 예시】
보험계약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계약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의 계약일로 합니다.
⇒ 보험계약일이 2016년 2월 29일인 경우 2017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3조(계약의 소멸)
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➁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를 하여🅓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 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 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 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제2항의 보험료는 제2절 및 제3절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 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 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2조(보험나이 등)에 따라 계산 된 피보험자의 만나이가 15세미만인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하고, 15세 이상인 때에는 보험계
보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 합니다) 이후 제3조(암 등의 정의 통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약
가. 피보험자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
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관
나. 제22조(보험나이 등)에 따라 계산된 피보험자의 만나이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내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3.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 장해판정시기 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사고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사고 사유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 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을 차감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 해지급률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 여 적용합니다.
⑨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 를 납입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⑩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납입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⑪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 차회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드립니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그 특약의 갱신 이후 보장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 합니다.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 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 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 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 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 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
보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 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통 약 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 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 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 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서면】
등기우편 등을 말합니다.
【전화】
음성녹음을 말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 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 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 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 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 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0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 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 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 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4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 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보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지환 통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약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 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 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을 적 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이 보험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0.5%로 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자의 계산은 【별표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수익률 및 시중의 지표금리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후 일정기간마다 공시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 다.
제35조(「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상품에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연복리 0.5% 최저보증)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 금 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계산)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 시기준이율에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36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 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 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9년 4월 1일에 발 생하였음에도 2022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 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 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 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
보
을 집니다. 통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약 관
제44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 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5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 간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2절 일반상해수술비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제1절 공통조항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일반상해수술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 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 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 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통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약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관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보장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보장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절 질병수술비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절 공통조항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질병수술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수술비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 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절 공통조항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항의 레 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의 혈전증(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보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통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약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 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 관
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 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 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 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4조(보장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건강명의수술비보험(20.04) 특별약관
무배당 건강명의수술비보험(20.04) 특별약관
【 상해관련 특별약관 】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 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
여 드립니다) 상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해
승하고 있는 동안 관
련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특
별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약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 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특약의 갱신)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 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2.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합니 다)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 전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 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 니다.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 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손 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 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차감한 1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상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해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관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련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
여 드립니다) 특
별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약
승하고 있는 동안 관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3. 일반상해20%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합니 다)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이상 80%미만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 전액을 일반상해2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 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 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상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 해 여 드립니다) 관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련
승하고 있는 동안
특
별
제4조(특약의 소멸) 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 관
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 입 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 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 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를 계속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 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 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32】(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 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상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해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외합니다. 관 련
5.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특 별 약 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골절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 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➂ 회사는 제1항 및 2항 이외에도 아래에 사유로 인한 골절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함)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골절”이라 함은【별표5】(골절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 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6.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이하 “보험기 간” 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별표5-1】(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상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해 관 련
특 별 약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관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는 1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 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치아골절(파절)손해 또는 치아골절(파 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골절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사고로 골절(치아파 절제외)이 치아골절(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골절”이라 함은 【별표5-1】(골절(치아파절제 외)분류표)에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7.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제4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을 받은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상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해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련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 특
별
여 드립니다) 약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관
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라 함은 【별표12】(중증 화상 및 부식)을 말합니다.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32】(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8.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 (다만, 사고발생시점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경과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 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 :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안면부 : 수술 1㎝ 당 14만원
2. 상지․하지 : 수술 1㎝ 당 7만원(단, 3 ㎝이상의 경우에 한합니다.)
주) 제1호 및 제2호에서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의 경우 수술 ㎝는 최장직경으로 합 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 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 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상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해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관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련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특
별
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약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관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 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9. 중대한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제4조(중대한 상해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
: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중대한상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 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제1항 및 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 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중대한 상해 수술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상해 수술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말 합니다. 상
② 제1항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 손상(【별표13】(중대한 특정 해
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관
③ 제1항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장, 간장, 련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13】(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특
별
④ 제1항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약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관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1.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 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 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대한상해수술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0.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화상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회사 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 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상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해
관
제4조(화상의 정의) 련
이 특약에 있어서 “화상”이라 함은 【별표6】(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 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특
별
약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관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 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 상해수술한방치료비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 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치료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상해수술한방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금액(1회당) | |
“첩약치료비” | “첩약치료비” | |
상해 | (3회한) |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수술 | “약침치료비” | “약침치료비” |
한방 | (5회한) |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치료비 | ||
“특정한방물리요법 치료비” |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비” | |
(5회한) |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의 “첩약치료비”, “약침치료비” 및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비”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상 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 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항의 “첩약”치료는 하나의 상해수술당 3회를 한도로 하며, 첩약치료 1회라 함은 아래와 같습 니다.
1. 하루에 하나의 의료기관(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하나의 처방을 받은 경우를 1회의 첩약치 료로 합니다. 단, 하나의 처방에서 21첩이상 40첩이하인 경우는 2회, 41첩이상인 경우는 3회 로 봅니다. 다만, 첩약이 탕약형태가 아닌 환 등의 고형성분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탕약 1첩 에 준하는 분량을 1첩으로 적용합니다.
2. 1일이상 입원하여 입원기간 중 첩약을 처방받은 경우 1회 입원을 첩약치료 1회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약침”치료는 하나의 상해수술당 5회를 한도로 하며, 하루에 하나의 의료기관(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2종류 이상의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약침 치료로 보아 “약침치료비” 를 적용합니다.
⑤ 제1항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는 하나의 상해수술당 5회를 한도로 하며, 하루에 하나의 의료기 관(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2종류 이상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특정 한방물리요법치료로 보아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비”를 적용합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한방치료비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기간이 끝나더 라도 동일한 “상해수술”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첩약치료비”, “약침치료비” 및 “특정한방물리 치료비”는 한도 내에서 계속 보장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상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련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특 별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 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 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 후 첩약, 약침 또는 특정 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 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 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④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방치료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1.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등의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2. 첩약치료 및 약침치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만 행해진 경우
3. 외모개선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4.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해외 소재 의 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제4조(“첩약”, “약침” 및 “특정한방물리요법”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첩약”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한의사(이하 “한의사”라고 합니다)의 관리 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한약 또는 한약재 및 『약사법 제2 조(정의)』에서 정한 한약을 원료로 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 격) 별표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동 조항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서 정한 탕전실 조건에 부합하는 시설에서 조제된 한의약품을 말합니다.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4. “한약”이란 동물 ·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 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약사법 제2조(정의)】
5. “한약”이란 동물 ·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 을 말한다.
② 이 특약에서 “약침”이라 함은 한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순수 한약재 등에서 추출 ․ 정제 ․ 희석 ․ 혼합 또는 융합한 약물을 주입기로 일정량 주입하는 한 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한방의료행위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서 정하는 약침술을 말합니다.
【“특정한방물리요법”의 정의】
③ 이 특약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이라 함은 한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한방물리요법 중 한의사에 의사여 행해지는 추나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 저주파요법, 경근초음파요법을 말합니다.
추나요법 | 시술자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나 보조기구 등을 이용한 각종 추나 수기 법으로 환자의 신체표면에 자극을 가하여, 신체 내외부의 근육/인대/관절/신 경체계를 조절하거나 왜곡된 골격구조를 교정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 학 치료기술 |
경피전기자극요법 | 경피전기자극치료기기의 전극을 통하여 인체 경피에 저주파 전기자극(전류) 을 가하여,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기술 |
경근간섭저주파요법 | 간섭파치료기를 이용해 인체의 특정 경근에 전류를 가하여,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기술 |
경근초음파요법 | 경근초음파기기를 이용해 인체의 특정 혈위 및 경근에 초음파 에너지를 가하 여, 초음파에 의한 물리적 자극이 필요한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 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기술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기재된 한약제제만으로 처방된 경우 와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첩약은 제외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해당하는 침술로만 치료
가 행해진 경우와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약침은 제외합니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령(『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치점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및 관련 법령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개정에 따라 첩약 또는 약침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첩약치료 또는 약침치료를 행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치점수』 및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첩약치료 또는 약침치 상 료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 해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
련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특
별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약 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 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6조(특약의 갱신)
① 이 특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 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질병관련 특별약관 】
1. 질병사망보험금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 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➁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 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특약의 갱신)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 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2.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 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 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가 지급된 최 질 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 병 이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관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련
봅니다.
최초 입원일 D일 |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D+179일 | 보장재개 D+359일 | … | |
퇴원 없이 계속 입원 | ||||
보장 (180일)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180일) | … |
특
별 약 관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 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적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는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 비(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성병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32】(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질병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 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 다.
제5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약의 갱신)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 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3.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 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 갱신형의 갱신계약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질 병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관
①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 련
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특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별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약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관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별표8】(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심 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별표32】(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 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피 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 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 임준비금을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특약의 갱신)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 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 로 진단확정되거나,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 갱신형의 갱신계약 | ||
뇌졸중진단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뇌졸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7】(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 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별표32】(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 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 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 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 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특약의 소멸) 질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졸중진단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병
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련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특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별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약
④ 제3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을 직접 관
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뇌졸중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 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특약의 갱신)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 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3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거 나,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5. 중대한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제3조(중대한 질병수술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 수술”을 받 은 경우 :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중대한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중대한 질병수술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수술”이라 함은【별표14】(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별표15】 (심장판막수술) 및 【별표16】(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중대한 질병수술”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 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대한질병수술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6.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질
지급합니다. 병
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련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
특
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별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 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약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관 말합니다. 단, 조혈모 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 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 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본인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본인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본인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 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본인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 전상태에 있는 본인 또는 타인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 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 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7. 2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 확정된 2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 당 아래의 금액을 2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 |
2대질병수술비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2대질병”이라 함은 【별표22】(2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1.뇌졸중, 2.급성심근경 색증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2대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 질 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병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련
특 별 약 관
제5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8. 7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 확정된 7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7대특정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 |
7대특정질병 수술비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7대특정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7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7대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17】(7대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1.심장질환, 2. 뇌혈관질환, 3.간질환, 4.고혈압, 5.당뇨병, 6.만성하부호흡기질환, 7.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7대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 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단, 제3조(7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수술 포함)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단,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9. 여성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질 병 관 련
특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약
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 확정된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관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여성특정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 갱신형의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 ||
여성특정질병 수술비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여성특정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여성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여성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18】(여성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1.심장질환, 2. 뇌혈관질환, 3.고혈압, 4.당뇨병, 5.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6.신부전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여
성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여성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 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단,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 포함)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 니다. 단,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 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약의 갱신)
① 이 특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 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0. 부인과질병수술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 확정된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 회당 아래의 금액을 부인과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 갱신형의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 ||
부인과질병 수술비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질
병
제3조(부인과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관
① 이 특약에서 “부인과질병”이라 함은 【별표9】(부인과 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부인과 질병으로 련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
② 제1항의 “부인과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 별
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약 관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 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약의 갱신)
① 이 특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 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 여성만성질병수술비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 확정된 여성만성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여성만성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 갱신형의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 ||
여성만성질병 수술비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여성만성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여성만성질병”이라 함은 【별표10】(여성만성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골다공증과 관 절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여성만성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 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 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질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병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련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특
별
제6조(특약의 갱신) 약
① 이 특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 관
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 갑상선질환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 확정된 갑상선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 회당 아래의 금액을 갑상선질환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 |
갑상선질환 수술비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갑상선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갑상선질환”이라 함은 【별표11】(갑상선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선천성 요오드결핍 증후군, 요오드결핍과 관련된 갑상선 장애 및 동류의 병태, 무증상 요오드 결핍성 갑상선기능저 하증,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기타 비독성 고이터,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염, 갑 상선의 기타장애, 처치후갑상선기능저하증,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 하증,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갑상선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 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 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3. 암진단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 정된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유사암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 갱신형의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진단확정시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없음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질 병 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련
①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
특
터(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제7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이 특약의 별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약
【“암보장개시일” 예시】
90일
…
(최초)계약일
(2016년 6월 1일)
(2016년 8월 30일)
갱신일
(10년갱신 : 2026년 6월 1일)
“갱신형의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갱신형의 최초계약 및
비갱신형”보장개시일
관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 사암제외)를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 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 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 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 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 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 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 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 보험 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보통 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4 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 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암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보통 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암(유사암제외)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 금을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약의 갱신)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 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 질 항 제8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병 관
14.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특별약관(비갱신형 및 갱신형)
련
특 별 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및특정소 액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 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 갱신형의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진단확정시 | ||
암진단비 (유사암및특정소액 암제외) | 없음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제7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이 특약의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90일
…
(최초)계약일
(2016년 6월 1일)
(2016년 8월 30일)
갱신일
(10년갱신 : 2026년 6월 1일)
“갱신형의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갱신형의 최초계약 및
비갱신형”보장개시일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를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 에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한 “특정소액암”,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특정소액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 암” 및 제4항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따릅니다.
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 C53 |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 C54 |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 C61 |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 C67 |
또한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번호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