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서비스 이용계약서
EDI서비스 xxx약서
2022년 9월 xx
가xxx
EDI서비스 xxx약서
절 취
<가맹점>(이하 “갑”이라 한다)와 xx카드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VAN사>(이하 “병”이라 한다)간에 xx판매내역 DATA xx서비스 선
(EDI서비스)를 통한 xx 판매 대금 xx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갑”과 “을”간에 체결한 가xxx약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도로 특약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xx판매대금 xx을 위하여 “갑”이 xx판매내역 EDI 서비스업무(“이하 EDI 서비스”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과 “병” 간의 권리와 xx 등 제반사항x x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xx)
1. xx카드 : “을” 또는 “을”과 업무xxxx에 있는 xx카드업자가 발행한 xx카드 및 “을”이 xx전표를 매입할 수 있는 해외카드사에서 발행한 xx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 : “을”의 가xxx약을 xx하고 “을”에 가맹점 가입을 xxx여 xx을 받은 업소 또는 xx로써 “을” 및 “병”과 EDIxx으로 xx판매대금 xx업무를 xx하기로 xx한 곳을 말한다.
3. EDI 서비스 : “을”과 “갑”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xx판매대금 xx을 위하여 “병”이 전자적 데이터 xx(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xx을 xxx여 “갑”의 xx판매내역 및 “을”의 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xx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전산xx 접속 : “갑”과 “을”과 “병” 간에 연결된 통xxx을 xxx여 xx 합의한 통신방법에 의해 자료를 xx할 수 있는 xx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① 본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적용하는 “갑”의 점포의 범위는 “갑”의 본점 및 향후 개설하는 모든 영업점을 포함한다.
② 전①항에서 xx 이외의 장소에서 본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xx에는 “갑”, “을”,”병”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조 (xx판매방법 및 xx방법)
① “갑”은 xx판매하는 모든 xx에 대하여 xx카드의 진위성 여부, 사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하고 xx카드의 xxx무 조회 및 정확한 xx금액을 입력하여 xxxx번호를 획득x x xx판매토록 하며, xx의 진위성 및 본인xx 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갑”은 서비스xxx금을 xx카드로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xx판매분에 대하여 xx의 xx카드번호, xx금액, 판매xx, xx종류, xxxx번호 등 xx내역에 xx되는 제반사항(이하 “xx판매내역”이라 한다)을 xx의 xx판매대장에 빠짐없이 xx, xx, xxxxx 한다.
③ “갑”은 xx판매내역을 “병”에게 ON-LINE 전송하여 xx 확인함으로써 전송한 xx판매 내역과 실제xx내역이 xx 일치xxx xx완료 xxx 한다.
④ “병”은 “갑”이 전송한 xx판매내역을 합의된 전산 Lay Out에 의거하여 “을”에게 ON-LINE 전송한다.
⑤ “을”은 “병”으로부터 접수한 xx판매내역을 xx전표와 xx하게 xx하여 처리한다.
제 5 조 (xx근거자료의 xx 및 xxxx)
① “갑”은 “을” 과 “병”이 열람할 수 있도록 EDI서비스에 의해 xx 발생한 xxx금의 xx근거 (xx카드xx 발생시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작성한 xx자료, 가입신청서, 서비스xx 청약서 등)를 xx발생일로부터 최소 5년간 xxㆍxx토록 하며 “을” 또는 “병”의 필요에 의해 xxx나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xxxx가 있을 xx에는 다음 xx와 같이 xxxxx 한다.
1. 자료 xx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의 xx은 xxxx 후 3일 이내
2. 자료 xx시점으로부터 3개월초과의 xx은 xxxx 7일 이내
② “갑”이 온라인 가맹점인 xx에는 xx전표 이외에 xx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xxㆍxx토록 하며 “을” 또는 “병”의 필요에 의해 xxx나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xxxx가 있을 xx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xxxxx 한다. 이때 xx자료로 xx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xx에 있어서의 “을” (또는 “병”)의 손해는 “갑”이 책임지도록 한다
③ “갑” 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xx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갑”과 “을”은 xx 협의하여 손해액을 xx하고 “갑”은 그 xx된 xxx을 “을”의 xx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xx, “갑”이 xx을 지체할 xx에는 그 xx xxx은 “을”의 당해 xx카드xxx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 6 조 (부도반환 등)
① xx판매에 의한 xx 후 당해 카드xx이 이의를 xx(xx사실 부인, 서비스의 xx로 인한 반환 등)하거나 서비스 제xxx에서 “갑”의 귀책사유로 xx되는 xx에는 “갑”의 책임 하에 모든 xx를 해결xxx 한다.
② “을”은 “갑”이 xx한 xx판매내역x x4조 1항 내지 3항을 위반하거나 xxx구, xx 오류, 미승인 등 대금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갑”에게 통보하여 차기 대금지급액에서 차감지급토록 한다.
③ “을”은 “갑”이 xx하는 대금에서 기발생한 사xxx금액(분신ㆍ도난 또는 위ㆍ변조 카드에 의한 xx금액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액 부족으로 인한 xxx은 “갑” 이 “을”의 xx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xx, “갑” 이 xx을 지체할 xx에는 그 xxxxx은 “을”의 당해 xx카드xxx금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xx의 컴프레인 및 xx의 발생시에는 “갑”의 책임으로 xx를 해결하며, “을”과 “병”은 xx해결을 위하여 xxx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 7 조 (xx판매대금의 지급)
“을”은 “갑”의 xx판매대금 청구액에서 제6조의 사xxx금액 및 보류금액, 가맹점 수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결제xx 및 방법은 “갑” 과 “을”이 기체결한 가xxx약 및 특약에 의한다.
제 8 조 (입금내역 및 부도반송건내역 통보)
“을”은 “갑”의 xx판매내역 중 반송내역과 입금내역을 “병”에게 ON-LINE 전송하고 “병”x x 가맹점별로 분류하여 “갑”에게 ON-LINE 전송한다.
제 9 조 (손해 발생시의 책임)
본 특약을 이행하는 xx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xx 책임은 “갑”, “을”, “병”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제 10 조 (xxx상의 지급)
“갑”, “을”, “병‘중 그 위반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xx xxx상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xxx 하며, 미지급시 서비스요금에서 이를 차감(”을“의 xx카드 xxx금 연체 이자율에 의거한 xxxx 포함)한다.
제 11 조 (xxx출의 xx)
“갑”, “을”, “병”은 업무와 xx하여 취득한 xx의 카드xx내역 등 xx에 관한 자료를 업무 외의 목적에 xx하거나 당해 xx 및 본 계약당사자의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xx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당사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2 조 (xxxx의 양도 xx)
“갑”, “을”, “병“은 본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xx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특약의 xx 및 xx)
① “갑”, “을”, “병”은 본 특약xx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xx을 원할 시에는 xx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갑‘, ”을“, ”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계약기간에 xx없이 서면으로 본 특약을 xx할 수 있으며 xxxx를 xx xx에는 그 xx에, 정하지 아니한 xx에는 xx 통보 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 본다.
1. 본 특약xx xx를 위반하고 그 xx을 xx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xx하지 않는 xx
2. 본 특약xx xx사항 내지 xx이행을 현저히 xx하거나 xx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xx한 xx
3. 파산, 화의xx, 부도처리, 회사xx절차 등 xx법령xx xx발생으로 그 xx에 위험이 있어 더 이상의 업무xx이 곤란하다고 xx될 xx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5. 기타 본 특약을 xx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xx ①전②항의 xx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xx 협의하여 그 손해액을 xx하고 xx된 손해액 전액을 지체 없이 배상xxx 한다.
제 14 조 (xxx간)
본 특약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xxx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약xxx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별도의 xx통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15 조 (특약의 xx)
① 본 특약은 “갑”과 “을”이 기 체결한 가xxx약에 xxx여 적용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xxx약을 xx한다.
② 전①항 이외에 본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xx 해석상 xx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 “을”, “병”, 이 xx 협의하여 xx적 xx에서 결정한다.
제 16 조 (합의관할)
본 특약과 xx하여 분쟁 발생시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xx 특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해 본 특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xx날인 또는 서xx 후 각각 1부씩 xx한다.
xx카드 xx용
EDI서비스 xxx약서
절 취
<가맹점>(이하 “갑”이라 한다)와 xx카드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VAN사>(이하 “병”이라 한다)간에 xx판매내역 DATA xx서비스 선
(EDI서비스)를 통한 xx 판매 대금 xx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갑”과 “을”간에 체결한 가xxx약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도로 특약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xx판매대금 xx을 위하여 “갑”이 xx판매내역 EDI 서비스업무(“이하 EDI 서비스”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과 “병” 간의 권리와 xx 등 제반사항x x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xx)
1. xx카드 : “을” 또는 “을”과 업무xxxx에 있는 xx카드업자가 발행한 xx카드 및 “을”이 xx전표를 매입할 수 있는 해외카드사에서 발행한 xx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 : “을”의 가xxx약을 xx하고 “을”에 가맹점 가입을 xxx여 xx을 받은 업소 또는 xx로써 “을” 및 “병”과 EDIxx으로 xx판매대금 xx업무를 xx하기로 xx한 곳을 말한다.
3. EDI 서비스 : “을”과 “갑”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xx판매대금 xx을 위하여 “병”이 전자적 데이터 xx(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xx을 xxx여 “갑”의 xx판매내역 및 “을”의 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xx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전산xx 접속 : “갑”과 “을”과 “병” 간에 연결된 통xxx을 xxx여 xx 합의한 통신방법에 의해 자료를 xx할 수 있는 xx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① 본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적용하는 “갑”의 점포의 범위는 “갑”의 본점 및 향후 개설하는 모든 영업점을 포함한다.
② 전①항에서 xx 이외의 장소에서 본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xx에는 “갑”, “을”,”병”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조 (xx판매방법 및 xx방법)
① “갑”은 xx판매하는 모든 xx에 대하여 xx카드의 진위성 여부, 사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하고 xx카드의 xxx무 조회 및 정확한 xx금액을 입력하여 xxxx번호를 획득x x xx판매토록 하며, xx의 진위성 및 본인xx 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갑”은 서비스xxx금을 xx카드로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xx판매분에 대하여 xx의 xx카드번호, xx금액, 판매xx, xx종류, xxxx번호 등 xx내역에 xx되는 제반사항(이하 “xx판매내역”이라 한다)을 xx의 xx판매대장에 빠짐없이 xx, xx, xxxxx 한다.
③ “갑”은 xx판매내역을 “병”에게 ON-LINE 전송하여 xx 확인함으로써 전송한 xx판매 내역과 실제xx내역이 xx 일치xxx xx완료 xxx 한다.
④ “병”은 “갑”이 전송한 xx판매내역을 합의된 전산 Lay Out에 의거하여 “을”에게 ON-LINE 전송한다.
⑤ “을”은 “병”으로부터 접수한 xx판매내역을 xx전표와 xx하게 xx하여 처리한다.
제 5 조 (xx근거자료의 xx 및 xxxx)
① “갑”은 “을” 과 “병”이 열람할 수 있도록 EDI서비스에 의해 xx 발생한 xxx금의 xx근거 (xx카드xx 발생시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작성한 xx자료, 가입신청서, 서비스xx 청약서 등)를 xx발생일로부터 최소 5년간 xxㆍxx토록 하며 “을” 또는 “병”의 필요에 의해 xxx나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xxxx가 있을 xx에는 다음 xx와 같이 xxxxx 한다.
1. 자료 xx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의 xx은 xxxx 후 3일 이내
2. 자료 xx시점으로부터 3개월초과의 xx은 xxxx 7일 이내
② “갑”이 온라인 가맹점인 xx에는 xx전표 이외에 xx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xxㆍxx토록 하며 “을” 또는 “병”의 필요에 의해 xxx나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xxxx가 있을 xx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xxxxx 한다. 이때 xx자료로 xx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xx에 있어서의 “을” (또는 “병”)의 손해는 “갑”이 책임지도록 한다
③ “갑” 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xx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갑”과 “을”은 xx 협의하여 손해액을 xx하고 “갑”은 그 xx된 xxx을 “을”의 xx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xx, “갑”이 xx을 지체할 xx에는 그 xx xxx은 “을”의 당해 xx카드xxx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 6 조 (부도반환 등)
① xx판매에 의한 xx 후 당해 카드xx이 이의를 xx(xx사실 부인, 서비스의 xx로 인한 반환 등)하거나 서비스 제xxx에서 “갑”의 귀책사유로 xx되는 xx에는 “갑”의 책임 하에 모든 xx를 해결xxx 한다.
② “을”은 “갑”이 xx한 xx판매내역x x4조 1항 내지 3항을 위반하거나 xxx구, xx 오류, 미승인 등 대금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갑”에게 통보하여 차기 대금지급액에서 차감지급토록 한다.
③ “을”은 “갑”이 xx하는 대금에서 기발생한 사xxx금액(분신ㆍ도난 또는 위ㆍ변조 카드에 의한 xx금액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액 부족으로 인한 xxx은 “갑” 이 “을”의 xx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xx, “갑” 이 xx을 지체할 xx에는 그 xxxxx은 “을”의 당해 xx카드xxx금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xx의 컴프레인 및 xx의 발생시에는 “갑”의 책임으로 xx를 해결하며, “을”과 “병”은 xx해결을 위하여 xxx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 7 조 (xx판매대금의 지급)
“을”은 “갑”의 xx판매대금 청구액에서 제6조의 사xxx금액 및 보류금액, 가맹점 수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결제xx 및 방법은 “갑” 과 “을”이 기체결한 가xxx약 및 특약에 의한다.
제 8 조 (입금내역 및 부도반송건내역 통보)
“을”은 “갑”의 xx판매내역 중 반송내역과 입금내역을 “병”에게 ON-LINE 전송하고 “병”x x 가맹점별로 분류하여 “갑”에게 ON-LINE 전송한다.
제 9 조 (손해 발생시의 책임)
본 특약을 이행하는 xx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xx 책임은 “갑”, “을”, “병”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제 10 조 (xxx상의 지급)
“갑”, “을”, “병‘중 그 위반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xx xxx상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xxx 하며, 미지급시 서비스요금에서 이를 차감(”을“의 xx카드 xxx금 연체 이자율에 의거한 xxxx 포함)한다.
제 11 조 (xxx출의 xx)
“갑”, “을”, “병”은 업무와 xx하여 취득한 xx의 카드xx내역 등 xx에 관한 자료를 업무 외의 목적에 xx하거나 당해 xx 및 본 계약당사자의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xx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당사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2 조 (xxxx의 양도 xx)
“갑”, “을”, “병“은 본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xx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특약의 xx 및 xx)
① “갑”, “을”, “병”은 본 특약xx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xx을 원할 시에는 xx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갑‘, ”을“, ”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계약기간에 xx없이 서면으로 본 특약을 xx할 수 있으며 xxxx를 xx xx에는 그 xx에, 정하지 아니한 xx에는 xx 통보 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 본다.
1. 본 특약xx xx를 위반하고 그 xx을 xx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xx하지 않는 xx
2. 본 특약xx xx사항 내지 xx이행을 현저히 xx하거나 xx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xx한 xx
3. 파산, 화의xx, 부도처리, 회사xx절차 등 xx법령xx xx발생으로 그 xx에 위험이 있어 더 이상의 업무xx이 곤란하다고 xx될 xx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5. 기타 본 특약을 xx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xx ①전②항의 xx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xx 협의하여 그 손해액을 xx하고 xx된 손해액 전액을 지체 없이 배상xxx 한다.
제 14 조 (xxx간)
본 특약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xxx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약xxx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별도의 xx통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15 조 (특약의 xx)
① 본 특약은 “갑”과 “을”이 기 체결한 가xxx약에 xxx여 적용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xxx약을 xx한다.
② 전①항 이외에 본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xx 해석상 xx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 “을”, “병”, 이 xx 협의하여 xx적 xx에서 결정한다.
제 16 조 (합의관할)
본 특약과 xx하여 분쟁 발생시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xx 특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해 본 특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xx날인 또는 서xx 후 각각 1부씩 xx한다.
VAN사 xx용
EDI서비스 xxx약서
절 취
<가맹점>(이하 “갑”이라 한다)와 xx카드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VAN사>(이하 “병”이라 한다)간에 xx판매내역 DATA xx서비스 선
(EDI서비스)를 통한 xx 판매 대금 xx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갑”과 “을”간에 체결한 가xxx약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도로 특약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xx판매대금 xx을 위하여 “갑”이 xx판매내역 EDI 서비스업무(“이하 EDI 서비스”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과 “병” 간의 권리와 xx 등 제반사항x x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xx)
1. xx카드 : “을” 또는 “을”과 업무xxxx에 있는 xx카드업자가 발행한 xx카드 및 “을”이 xx전표를 매입할 수 있는 해외카드사에서 발행한 xx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 : “을”의 가xxx약을 xx하고 “을”에 가맹점 가입을 xxx여 xx을 받은 업소 또는 xx로써 “을” 및 “병”과 EDIxx으로 xx판매대금 xx업무를 xx하기로 xx한 곳을 말한다.
3. EDI 서비스 : “을”과 “갑”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xx판매대금 xx을 위하여 “병”이 전자적 데이터 xx(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xx을 xxx여 “갑”의 xx판매내역 및 “을”의 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xx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전산xx 접속 : “갑”과 “을”과 “병” 간에 연결된 통xxx을 xxx여 xx 합의한 통신방법에 의해 자료를 xx할 수 있는 xx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① 본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적용하는 “갑”의 점포의 범위는 “갑”의 본점 및 향후 개설하는 모든 영업점을 포함한다.
② 전①항에서 xx 이외의 장소에서 본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xx에는 “갑”, “을”,”병”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조 (xx판매방법 및 xx방법)
① “갑”은 xx판매하는 모든 xx에 대하여 xx카드의 진위성 여부, 사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하고 xx카드의 xxx무 조회 및 정확한 xx금액을 입력하여 xxxx번호를 획득x x xx판매토록 하며, xx의 진위성 및 본인xx 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갑”은 서비스xxx금을 xx카드로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xx판매분에 대하여 xx의 xx카드번호, xx금액, 판매xx, xx종류, xxxx번호 등 xx내역에 xx되는 제반사항(이하 “xx판매내역”이라 한다)을 xx의 xx판매대장에 빠짐없이 xx, xx, xxxxx 한다.
③ “갑”은 xx판매내역을 “병”에게 ON-LINE 전송하여 xx 확인함으로써 전송한 xx판매 내역과 실제xx내역이 xx 일치xxx xx완료 xxx 한다.
④ “병”은 “갑”이 전송한 xx판매내역을 합의된 전산 Lay Out에 의거하여 “을”에게 ON-LINE 전송한다.
⑤ “을”은 “병”으로부터 접수한 xx판매내역을 xx전표와 xx하게 xx하여 처리한다.
제 5 조 (xx근거자료의 xx 및 xxxx)
① “갑”은 “을” 과 “병”이 열람할 수 있도록 EDI서비스에 의해 xx 발생한 xxx금의 xx근거 (xx카드xx 발생시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작성한 xx자료, 가입신청서, 서비스xx 청약서 등)를 xx발생일로부터 최소 5년간 xxㆍxx토록 하며 “을” 또는 “병”의 필요에 의해 xxx나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xxxx가 있을 xx에는 다음 xx와 같이 xxxxx 한다.
1. 자료 xx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의 xx은 xxxx 후 3일 이내
2. 자료 xx시점으로부터 3개월초과의 xx은 xxxx 7일 이내
② “갑”이 온라인 가맹점인 xx에는 xx전표 이외에 xx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xxㆍxx토록 하며 “을” 또는 “병”의 필요에 의해 xxx나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xxxx가 있을 xx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xxxxx 한다. 이때 xx자료로 xx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xx에 있어서의 “을” (또는 “병”)의 손해는 “갑”이 책임지도록 한다
③ “갑” 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xx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갑”과 “을”은 xx 협의하여 손해액을 xx하고 “갑”은 그 xx된 xxx을 “을”의 xx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xx, “갑”이 xx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지연 배상금은 “을”의 당해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 6 조 (부도반환 등)
① 신용판매에 의한 매출 후 당해 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매출사실 부인,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반환 등)하거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갑”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청구한 신용판매내역중 제4조 1항 내지 3항을 위반하거나 이중청구, 승인 오류, 미승인 등 대금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갑”에게 통보하여 차기 대금지급액에서 차감지급토록 한다.
③ “을”은 “갑”이 청구하는 대금에서 기발생한 사고매출금액(분신ㆍ도난 또는 위ㆍ변조 카드에 의한 매출금액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액 부족으로 인한 손해금은 “갑” 이 “을”의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만일, “갑” 이 상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지연배상금은 “을”의 당해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회원의 컴프레인 및 민원의 발생시에는 “갑”의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을”과 “병”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 7 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을”은 “갑”의 신용판매대금 청구액에서 제6조의 사고매출금액 및 보류금액, 가맹점 수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결제기한 및 방법은 “갑” 과 “을”이 기체결한 가맹점규약 및 특약에 의한다.
제 8 조 (입금내역 및 부도반송건내역 통보)
“을”은 “갑”의 신용판매내역 중 반송내역과 입금내역을 “병”에게 ON-LINE 전송하고 “병”은 각 가맹점별로 분류하여 “갑”에게 ON-LINE 전송한다.
제 9 조 (손해 발생시의 책임)
본 특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 “을”, “병”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손해배상의 지급)
“갑”, “을”, “병‘중 그 위반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서비스요금에서 이를 차감(”을“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이자율에 의거한 지연이자 포함)한다.
제 11 조 (정보유출의 금지)
“갑”, “을”, “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카드거래내역 등 신용에 관한 자료를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당해 회원 및 본 계약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당사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2 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갑”, “을”, “병“은 본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특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갑”, “을”, “병”은 본 특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갑‘, ”을“, ”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본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일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일자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 통보 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 본다.
1. 본 특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본 특약상의 준수사항 내지 의무이행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파산, 화의신청, 부도처리, 회사정리절차 등 관계법령상의 하자발생으로 그 신용에 위험이 있어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본 특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전②항의 해지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손해액 전액을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유효기간)
본 특약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약정만기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15 조 (특약의 해석)
① 본 특약은 “갑”과 “을”이 기 체결한 가맹점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맹점규약을 준용한다.
② 전①항 이외에 본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 “을”, “병”, 이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한다.
제 16 조 (합의관할)
본 특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상기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본 특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