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확정기여형 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
제 1조(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xx 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xxx 위탁자 와 수탁자 xx투 자xx(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이 제도의 자산xx업무 xx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자산 xx(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x x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xxxx부장관에게 신고하여 xx된 확정기여형 xx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x x로서 이 계약의 수익자를 말합니 다.
3. "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xx한 xxxx 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xx한 자산xx 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xx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xx”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xx하기 위하여 xx의 xxxxxx 및 xx 의 자산xxxx과 xxxx계약 및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에 해당 자산xxxx 간에 금 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xx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 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xx급여보장법 x x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이 계약에서 “xx”이 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①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신탁합니다.
② 가입자는 회사와 별도의 계약 없이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하는 금전 이 외에 별도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xx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xx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xx계약으로부 터 이전되는 금액을 xx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xxx간)
xxx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20조에 의한 신탁계약 전 부 이전일, 제22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수익자)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xx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xx 가입자로 합니다.
②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개별 자산금액 및 기타 xx 자에 관련된 사항은 xxxxxx이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xxx리인)
① xxx리인은 가입자를 xx하며 가입자의 xxx호를 위하여 자기의 xx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x리인은 가입자를 xx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자 로 합니다.
1.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xxx합의 xx
2.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xx를 받은 자
③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는 xx 등 사용자측은 xxx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➃ 사용자로부터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x리인의 xxxx가 있을 시, 회사는 이에 응하 xx 합니다.
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xxx리인이 xx되지 않은 xx에서 제19조의 회사의 사임 또는 제20 조의 신탁계약의 이전 사유가 발생할 xx, 사용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xxx리인을 xx하 여 회사에게 통지xxx 하며, xxx리인 xx로 인해 가입자의 xx이 침해되는 xx 가입자 에게 배상xxx 합니다.
제7조 (xxxxxx의 신고)
① 사용자는 xxxxxx을 xx하여 회사가 xx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xxx 하며, xxx xxx이 xxㆍ취소되었을 xx에도 회사가 xx 방법으로 신고xxx 합니다.
② 회사는 xxxxxx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에 의한 신xx 산xx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2조제1xx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xxxxxx이 xxxx 계약에 따라 징수xxx 할 제 수수료 등에 xx 통지ㆍxx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xx합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적립금 이전에 관한 지시를 받은 xx에는 xxxxxx에 알리고, xx xxxx의 통지를 받아 업무를 xx합니다.
➃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xxxxxx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신xxx의 xx)
① 신xxx을 xx하기 위한 방법은 xx 법령에서 xxx는 바에 따릅니다.
② 가입자는 신xxx xx방법을 xx하여 xxxxxx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 해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xx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 의 이행 사실을 xxxxxx에 통보합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xxxxxx의 통 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xx을 위해 xx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xx자금”이라 합니다) 에 대해 환매조건부채xxx계약, xxxx, 발행어음 중에서 xx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ㆍxx합니다.
제9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을 xx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신xxx의 xx, 예탁)
회사는 신xxx 중 유가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xx회사 등에 xxㆍ예 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xxx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xx 신탁금액을 xxx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3항 에서 xx 추가 xx이 있을 xx는 그 금액을 xxx본 금액에 xx하고 제15조에서 xx 지급, 제18조에서 xx 신탁의 중xxx, 제22조에서 xx 신탁의 종료, 제23조에서 xx 신xxx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xxx본 및 xx에서 차감합니다.
제12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xxx산과 별도로 xx하는 방법으로 신xxx임을 표기합니다.
제13조 (조세 및 제비용)
신xxx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xx은 신xxx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xx할 수도 있습니다.
제14조 (자산xx수수료)
회사는 자산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자산xx(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 xx”라 합니다)에서 xx 바에 따라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5조 (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xx 회사는 xxxxxx을 통한 xx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 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 다. 단, xx 법령에서 xx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xxxxxx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xx지시가 x x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xx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xxx 사유가 발생할 xx, xxxxxx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xxx 을 xx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➃ 제1항의 xx에 해당하는 xx 외에도 제22조의 xx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 나 개인형xx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xx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xx 회사는 이를 이행합 니다.
⑤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xxxxxx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xxx 에서 차감하여 xxxxxx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xx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 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xxxxxx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xx에서 “지급 xx”이라 하며, 적립금 xx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까지 xx된 적립금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 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지급xx 시점에 xx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xx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xx 법령에서 예외로 xx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제16조(신탁금 지 급의 xx)에 해당하는 xx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신탁금 지급의 xx)
유가xx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xx정지, 신xxx의 xx xx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xxx 및 xx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xx에 회사는 사용자, xxxxxx, xxx리인, 신탁금 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 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2조에서 xx xx로서 xxxx xx의 통지가 있는 xx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xxx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중xxx)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xx
2. 사용자의 계약 xx 서류 xx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xx
3.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③ 제2항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xxx 합니다.
➃ 다음 각 호의 xx의 사유로 인하여 중xxx 할 xx에는 특별중xxx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xx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를 요청한 xx
2. 제2xx1호에 해당하는 xx
3.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⑤ 제4항에서 xx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xxx 할 xx에는 일반중xxx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xxx 되었을 xx,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이전하거나 신xxx을 xx하여 가입자의 개인형xx연금제도 xx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xx 법령에서 xx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중xxx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xx에 관하여는 제15조 제7항을 xx합니다.
제19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xx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와 가입자의 xx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 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xx 사용자는 새로운 회사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회사를 xx할 수 없는 xx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xx을 법원에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가 사임하는 xx 회사는 신탁사무의 xx을 하고 xxx리인의 입회하에 신xxx을 새 로운 회사에게 교부하고 사무의 xx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 배상xxx 합니다.
제20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xx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xxxx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xx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xx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xx에 정 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xx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에 지급xxx 할 적립금에 제4항에 따라 xx된 xx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xx 법령에서 예외 로 xx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제16조(신탁금 지급의 xx)에 해당하는 xx, 제26조(면책) 에 해당하는 xx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➃ 제3항의 xx보상금은 “xx 처리 시 지급액”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xx 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 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⑤ 제2조제1xx8호의 적립금 이전의 xx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xx의 자산xx업무 xx)
① 사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전부 중xxx 및 제20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xx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xx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자산xx업무를 계속xx하며, 신xxx x x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3조의 조세 및 제비용, 수수료 및 기타 실제xx에 상당하는 금액 을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xx 신xxx에서 취득하 거나 가입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2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xx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이전하거나 신탁 xx을 xx하여 가입자의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xx 법령에서 x x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신xxx급을 위하여 xx사무가 필요한 xx 신탁금 지급일x x 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③ 제20조제5항에서 xx 적립금 이전의 xx에는 신xxx을 전부이전하는 xx에도 신탁계약 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3조 (신xxx의 반환)
① 회사는 사용자에게 신xxx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xxx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xx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xx하여 사용자에게 금전 으로 반환합니다.
제24조 (xx소득세 등의 xx징수xx)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xx소득세 등의 xx징수 xx는 xx 세법에서 xx 바에 따릅 니다.
제25조 (xxx의xx)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xxx 합니다.
제26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xx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xxx리인,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 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xxx리인, 가입자로부터 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또는 xx를 xx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xxx리인,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및 xx제공과 관련된 xx의 오류, xx
3. 사용자, xxx리인,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xx지변, 유가xx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xx
5. xxxxxx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xxxxxx의 통지가 xx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xx을 거부한 xx
7. xxxxxx의 통지xx 또는 누락
8.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신탁한 금액이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xx된 금액과의 차이
9.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금전을 신탁한 날이 연금규약에서 xx xx 초과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x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 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xx)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xxx x 계약서의 일부를 xx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사용자, xxx리인 등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신고xxx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xx 또는 xxx리인의 xx에는 인감xx xx 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리인이 xx되지 않은 xx에는 xxx리인 인감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xxx리인이 xx될 xx 사용자는 지체없이 xxx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 사에게 신고xxx 합니다.
제29조 (신고사항)
사용자 또는 xxx리인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 게 신고xxx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 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사용자, xxx리인, 가입자의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xx,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xx하여 중요하다고 xx되는 사유가 발생한 xx
제30조 (계약의 xx)
사용자는 계약xx 모든 권리xx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xx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xx받은 사 xx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계약의 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고객xx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 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xxxx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30xx까지 사용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다만, xx 전 xx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xx, 사용자가 x xxx에 xx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사용자 및 가입자의 x 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xxx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사용자가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 x을 통지xxx 합니다.
➃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xx 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xx(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xx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xx에는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xx(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 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xx 법령에서 xxx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xx 법령에 따라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 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xx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xxxx을 통보받았을 xx 그 xx을 가입자 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2조 (회사의 xx연금제도 xx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xxxx)
회사는 다음 xx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xx이 발생한 xx 그 xx을 xx해야 합 니다. 단, xxxx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xx연금제도 xx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xx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xx
2. xxxx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xx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3조 (분쟁의 xx)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은 금융감독xx에게 xx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조항xx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xx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xx이 xx할 xx xx 법령 등x x 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xx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xxx리인,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xx법령 등의 xx)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6조 (계약서의 작성 xx)
이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회사, xxx리인이 각각 이름을 xx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xxx리인이 xx되지 않은 xx에 는 xxx리인의 xx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이름을 xx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부씩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11월 2일부터 xx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xx연금 자산xx(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제2조 2항 4호는 2021년1월4일 xx한다.
※ 확정기여형 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 확정기여형 xx연금 자산xx(신탁)계약 부속협정 서에 xx xx·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하며, 각 계약서에 xx xx·날인을 갈음합니 다.
[별지]
확정기여형 xx연금 자산xx(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과) xx투자xx(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x x x x 체결한 확정기여형 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자산xx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xx 자산xx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xx연금규약에서 별도로 xx 바 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조의 자산xx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xx수수료는 계약체결일(계약응xx) 또는 직전 xx기준일(사용자 지정일 또는 계약체 결일(계약응xx) 중 사용자가 계약 시 선택한 날을 “xx기준일”이라 합니다)로부터 해당 xx 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신탁재산평가액에 자산관리수수료율을 곱한 일별 자산관리수수료의 합 계로 하며, 해당 계산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징수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 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2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 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하며, 제15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 관리수수료에 한함)에는 신탁금 지급신청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 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은 해당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신탁재산 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 수수료율(연) |
일별 신탁재산평가액 | 0.10 % |
제도시행경과년수 | 할인율 |
2년 초과 5년 이하 | 5% |
5년 초과 10년 이하 | 10% |
10년 초과 | 15% |
4. 제 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제도시행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 을 적용합니다. 이때, 제도시행경과년수 산출은 최초계약일과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 일(동일한 사용자가 시행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을 포함)중 빠른 날로 기산합니다. 단, 분사•합병에 의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합병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 된 경우, 분사•합병 전의 제도시행경과년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이내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탁재산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회사가 자산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 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자산관리수수 료가 납부될 때까지 일부 자산관리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단, 가입자의 급여지급, 중도인출 지급에 대한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 다.
9.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 담금으로 구성된 일별 신탁재산평가액으로 하고, 가입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일별 신탁재산평가액으로 합니다.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또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 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자리으뜸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의 할인율 을 적용합니다. 동 호의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중복 시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 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 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제1호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2020년7월31일까지 한화투자증권과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최초계약체결일(계약응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자산관 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정되는 기업집단,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항 1호, 2호, 3호, 3의2호에 따른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자산관리수수료 면제에서 제외합 니다.
제3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이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회사, 신탁관리인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에는 신탁관리인의 기명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 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 서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 합니다..
사 용 자 : (주 소)
(성 명) (인)
회 사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성 명)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인)
신탁관리인 : (주 소)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