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빙그레는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빙그레와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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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빙그레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빙그레가 중소기업과의 xx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xxx하면서도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실천사항의 xx)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빙그레가 구축해야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xx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xx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xx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xx되어 있다.
제 2 장 계 약 체 결 인 프 라 구 축 제3조 (계약체결xx의 xxx준 마련)
① ㈜빙그레는 xx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xx에 따라 계약체결xx을 xx xxx 한다. 이 때 계약체결xx 종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계약xx xx의 xx | xx 상대방 | |
물품의 중요도 | 많음 (5개사 이상) | 적음 (5개사 이하) |
높음 | 제한경쟁계약 | xx계약 |
xx경쟁계약 | ||
낮음 | 일반경쟁계약 | 제한경쟁계약 |
xx경쟁계약 |
② ㈜빙그레는 물품의 중요성, xx가능상대xx 수, xx경험, 전체xx금액 xx xx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내부적인 xxx준을 구비xxx 한다.
계약 체결 xx | x x |
xx계약 | ∙xxx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xx로서 경쟁에 부칠 xx가 |
없을 xx | |
∙xx의 xx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xx | |
- 공사에 있어서 xx 시설물의 xx에 xx 책임구분이 곤란한 xx | |
혹은 마감공사의 xx | |
- 당해 물품을 xx·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 |
xx하는 xx | |
- 당해 물품 등을 xx·공급x x 외의 자로부터 xx·공급을 받게 | |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xx |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xx | |
- 특허공법xx xxx에 의한 공사 | |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xx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xx | |
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xx |
∙기타 특정인의 xx·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 | |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xx | |
일반경쟁계약 | ∙특별한 xx 없음 |
- 물품 등의 xx 및 중요성, xx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xx | |
제한경쟁계약 |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특수한 xx 또는 공법이 xx되는 공사계약 | |
∙특수한 설비 또는 xx이 xx되는 물품xx계약 |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xx되는 물품구매계약 | |
∙특수한 xx이 xx되는 용역계약 |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xxx기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경쟁참가자의 | |
xxxx |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공고 시 그 제한 | |
사항과 제xxx을 명시xxx 함) | |
xx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xx·xx·물품 또는 |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곤란한 xx로서 | |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xx | |
∙규격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 xx표지의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할 xx | |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xx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xx이 | |
있어야 함. 다만, 지xxx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xx xx |
제4조 (xx 희망업체의 xx제도 xx)
㈜빙그레는 xx를 희망하는 xxx체에 대해 직접 xx을 할 수 있는 xx제도를 빙그레 홈페이지 (xxxx://xxx.xxxx.xx.xx)를 통해 xx한다.
제5조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① ㈜빙그레는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xx가 아닌 xxx체와의 xx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xx를 통해 빙그레와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②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xx을 xxx여 업체들끼리 xx공유 및 협력을 xx한다.
제6조 (중소기업 xx조직 xx)
협력업체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등을 담당하는 동반성장TFT를 xx한다.
제7조 (계약체결상 xx사항)
① 서면의 사전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xx의 xx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xxx 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빈번한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xx의 xx분에 대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4)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xxx 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xxx 한다.
②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1) 부품의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xxx 한다. |
2)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
xx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xxx 한다. |
3)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xxx 한다. |
4)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xxx |
한다. |
5)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 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xxx 한다. |
6)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
적시xxx 한다. |
③ 명확한 납기 |
1) 빙그레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xx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
거쳐 결정xxx 한다. |
2)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xxx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xx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xxx 한다. |
3) ㈜빙그레는 xx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
xx업체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
④ 객관적 검사 xx |
1) 납품물 등(xx에 있어서는‘xx물’, 이하 같다)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 |
이고 xx․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x xxxx 한다. |
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xxx 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xxx 한다. |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
결과를 통지xxx 한다. |
4)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
⑤ 합리적인 대금 지급 xx 결정 |
1)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xx의 xx에는 xx일을, 용역의 |
xx에는 xx받은 용역의 xx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xxx 한다. |
2)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3)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xx업체가 xx․xx․ |
시공 또는 용역xxx x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 |
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4)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
지급xxx 한다. |
5)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xxx 한다. |
6)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xxx 한다. |
7)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xxx |
한다. |
8)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xx구매전용카드의 xx는 카드결제 |
승인일을, 외상xxxx 담보xx의 xx는 납품 등의 내역xxx을, 구매론의 xx는 xxx금 |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xxxx를 포함)를 지급일에 |
지급xxx 한다. |
9)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물등의 |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xx 한다. |
10)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xxx 한다. |
⑥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
반품처리 xxx 한다. |
⑦ 계약 xx․xx |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요한 xx’를 구분 |
하되 xx․xx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
2) 최고 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
-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
처분을 받은 xx |
-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 |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
3) 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할 수 있게 xxx 한다. |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xx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
xx |
- xx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
곤란하다고 xx되는 xx |
- xx업체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xx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xx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 xx자료 예치제도 |
- xx업체의 xxx술을 xx하기 위해 제3의 xx에 xx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xx자료 예치 |
제도’xx |
• 수시발주에 xx 개선 |
- xx업체의 xx상 불xxx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
제시 |
제8조 (계약체결상 xx사항) |
①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1) 정당한 사유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
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xx하지 않고 발급 |
하는 행위 |
2) 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xx업체에게 |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업체로 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일시 등 xx |
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일 이내에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
4)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xx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 |
xx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5)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xxx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6) xx공사의 xx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xx에 다툼이 |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7)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8)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xx의 서류를 사후 |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9)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xxx의 xx 현xxx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2)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
결정하는 행위 |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xx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 |
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
xx 방법으로 xx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 |
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7)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 |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8)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
낮게 결정하는 행위 |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xx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11)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13)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
결정하는 행위 |
14) 유통업의 xx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 |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xxx 강요하는 행위 |
③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 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
행위 |
④ 부당한 xx간섭 행위 |
1) xx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2)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물품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
목적과 xx없이 xx․계약xxx정 등 재하도급xx xx을 제한하는 행위 |
3)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xxx로자를 xx하여 |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4) xx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 |
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
5) xx업체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
6)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xx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xx 상품권 등의 |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⑤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 (xx xx 계약인 xx) |
1) xxx료 후 추가물량 발생 x x사업자에게 추가물량 xx을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2)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xx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xx 계약 이후 xxx승xx |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xx을 일체 xxx는 행위 |
3) 공사 xx에 따른 공사xx 및 중지나 xx조건에 따른 xx지변과 xx로 인한 xxx지는 공사 |
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xxx약을 xx하지 않는 행위 |
⑥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
1)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2)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xx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
3)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xx xxxx, |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4)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xx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xx |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⑦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
1)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xx, 단가xxx 제시 등 |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 |
하여 제시하는 행위 |
⑧ 전속적 xx xx 행위 |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xx개발을 xx업체와 |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xx업체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
⑨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xx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xx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
소지가 계속 지속될 xx 원사업자가 xx에 관해 처리 후 제반x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 |
⑩ 부당특약행위 |
1)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xxx는 행위 |
2)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 |
하는 행위 |
3)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
xxx는 행위 |
4)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
행위 |
※ 권장 사항 |
제9조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1) |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
① 민법 등 xx 법령의 xx |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 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
해결xxx 한다. |
② 단가 xx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xx폭에 xx |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xxx 한다. |
③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xxx |
한다. |
• 계약서에 xx된 xx에 따라 계약을 xx․xx하되 계약 xx․xx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xx |
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xx 내에 xx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
제9조2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2) |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
① 부당한 xx거부 행위 |
1)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의 위x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 |
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
4)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
5)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xx 검사xx 보다 높은 xx을 |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
6) xx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 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xx을 거부 |
하는 행위 |
7) xx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
거부하는 행위 |
8)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
② 부당 반품 행위 |
1)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2)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4)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5)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6) xx업체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 |
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7) xx업체의 납기․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 |
공기 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③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1)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2)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 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4)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
감액하는 행위 |
5)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 |
하게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
행위 |
7)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8)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9) xxx험및산업xx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xxx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 |
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xx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10)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xx |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13)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14)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④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1)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2)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
행위 |
3)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
요구하는 행위 |
⑤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
⑥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
요구하는 행위 |
⑦ 보복 조치 행위 |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⑧ 탈법 행위 |
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2)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3)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 |
하는 행위 |
⑨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 |
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 |
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
⑩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1)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2)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
⑪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1)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2)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
제10조 (실천사항의 실효성)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 실천사항의 |
도입 및 준수의 근거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마련하여 둔다. |
본 실천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본 실천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