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HOW-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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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보험(0604)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 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 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 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 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 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 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 명(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 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 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
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 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 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 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 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 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또는 이혼등 불가피 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 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2항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 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일반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5조(사망보험금) 또는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1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1종(적립분리형)의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준하여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 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 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 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 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 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 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 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 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38조(보험계 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 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 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 합니 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 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 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 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보장부분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 기),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 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 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 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 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 사망ㆍ후유장 해 보험가입금액(이하「사망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 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 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 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7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 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 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 법으로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 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5조(사망보험금)과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 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자녀교육자금)
1종(적립분리형)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자녀교육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질병입원의료비(365일한도)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질병통원 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상해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가입시에는 자녀교육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조 건 | 지급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 약체결일로부터 만2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
지급내역 |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90%를 한도로 자녀교육 자금을 지급함 |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1종(적립분리형)의 경우 적립부분순 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또한 제19조의 자녀교육자금을 지급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며, 특별약관에 따라 대체 납입되는 의료비담보(질병입원의료비(365 일한도)보장, 상해입원의료비보장, 질병통원의료비보장, 상해통원의료비보장)보험료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 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1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특 별약관에 따라 대체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 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2종의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제21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단, 1종 적립분리형의 경우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
경 과 기 간 | 적 용 이 율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 미만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4%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3%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2년이상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2% |
간중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1.0%로 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2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 다.
제24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 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 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 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 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 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 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
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 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 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 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6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 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8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 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 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 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 로 봅니다.
제30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5조(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제16조(후유 장해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1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 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 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2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 기관이어🅓 합니다.
제34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 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5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자녀교육자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자녀교육자금 또는 만기환 급금과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 다.
1.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 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자녀교육자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지급청구일로 하며, 그 다음날부터 보험기간만 기일까지의 기간은 제2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에 따른 적용이율을 적용하 고, 보험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36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 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7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 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8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 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4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5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특별약관
1. 신주말 일반상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신주말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 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신주말』이라함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보험금 |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ㆍ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 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신주말 일반상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신주말 일반상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 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에 정한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사망보험금)과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 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 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 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 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보험금 |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 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 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 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에 정한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사망보험금)과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 운전자형 신주말 교통상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이하「신주말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 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 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 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 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 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 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보험금 |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 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신주말 교통상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신주말교통상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 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에 정한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사망보험금)과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4. 생활안정지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 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안정지원금담보 가입금액을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생활안정지원 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1항의 생활안정지원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3.7%>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⑧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5. 소득상실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 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소득상실보상금 가입금액을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 소득상실보상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소득상실보상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1항의 소득상실보상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3.7%>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⑧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6. 일반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 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제3조(일반상해 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 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 의료비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 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 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일반상해 의료비 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 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계없는 검사비용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 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 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 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일반상해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 장기손해
· 개인연금 ·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7. 일반상해 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 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제3조(일반상해 입원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 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 입원비 일당액을 일반상해 입원비로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을 한도로 한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입원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 해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8. 골절화상 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 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별표2】(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골절」이라 합니다)이나
【별표3】(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이하「화상」이라 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골절화상치료비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골절화상치료비로 수익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골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별표2】에서 정하는 “골절분 류표”에 분류된 골절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별표3】에서 정하는 “화상분 류표”에 분류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 합니다.
④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골 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는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의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골절치료비 또는 화상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시에 골절 및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9. 골절화상 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 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별표2】(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골절」이라 합니다)이나
【별표3】(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이하「화상」이라 합니다)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골절화상
수술비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골절화상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골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별표2】에서 정하는 “골절분 류표”에 분류된 골절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별표3】에서 정하는 “화상분 류표”에 분류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 합니다.
④ 제1항의「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 또는 화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 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골절 또는 화상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1항의 보험금은 매수술시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골 절 또는 화상으로 수술 받는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 로 인하여 두가지 이상의 골절이나 화상 수술을 받게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⑥ 피보험자가 동시에 골절 및 화상 수술을 동시에 받을 경우에는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0.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적인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보험금 |
질병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 고일”이라 함)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 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 관이어🅓 합니다.
제3조(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맺을 때에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에서 정한 사항
② 계약을 체결할 때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 보험자로 한 경우
제4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3조(보험계약의 무효)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에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 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 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 질병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 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질병입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질병입원비 | 3일초과 1일당 질병 입원비 보험가입금액 전액 |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
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 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입원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중 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에 의한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 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 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질병입원비는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 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 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의 기질성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 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7.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9.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 한 사고
10.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등을 치료하기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 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 암종합보장담보 특별약관
가. 일반조항
제1조(암, 특정암, 기타피부암, 기타피부암이외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암"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남성 3대암”을 말하 고,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특정암”을 말합니다.(이하 “남성 3대암 및 여성특정암”을 “특 정암”이라 합니다)
1. “남성3대암(위암, 폐암, 간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5】 (3대암 분류표)에서 정한 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2. “여성특정암(자궁암, 유방암, 난소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여성특정암 분류표)에서 정한 여성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 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 합니다.
③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
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일반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으로서 특정암 이외의 암” 을 말합니다.(이하 “일반암”이라 합니다)
⑤ “특정암, 기타피부암, 일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암, 기타피부암, 일반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특정암, 기타피부암, 일반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 기타피부암, 일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⑥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 병(【별표7】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⑦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 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⑧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8】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⑨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 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경계성 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2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의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오후 4시에 시작하 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 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 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 니다.
1.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전 알
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 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보통약관 제27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제3조(보험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 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 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 은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 고 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에도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계 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4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3조(보험계약의 무효)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 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 진단서, 암입원치료 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제1항의 2.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 기관을 말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 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보장부분 예정이율
+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계약전 알릴 의 무),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이 특별약관의 제2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25조(계약전 알 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 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 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 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5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 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는 제12조에 정한 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암진단비 담보조항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암진단비 담보조항의 책임준비금은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제10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 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가. 암진단비 담보조항
제1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2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의 제1항에서 정한 특정암, 일반암, 상 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에 대한「보장개시일」이후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 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특정암, 일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 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암진단비담보에 따라 아래 표에 정한 금액을 암진단비 로 각각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진 단 시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
암진단비 | 특정암 진단확정시 | 이 암진단비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암진단비담보 보험가입금액의 200% |
일반암 진단확정시 | 이 암진단비담보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암진단비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상피내암 진단확정시 | 이 암진단비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 | 이 암진단비담보 보험가입금액의 20% | |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 이 암진단비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 | 이 암진단비담보 보험가입금액의 20% |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 이 암진단비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 | 이 암진단비담보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제1항에서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이 최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도 특정암, 일 반암이 최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암진단비담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암, 일반암이 최초로 진단 확정된 이후에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은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특정암, 일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
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특정암, 일반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되거나 또는 발 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암입원비 담보조항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2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에 대한「보장개시일」이후에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병 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14조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암입원비담보에 따 라 아래 표에 정한 금액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 입원 비 일당액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암입원비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 3일 초과 1일당 암입원비 보험가입금액의 100% |
상피내암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 3일 초과 1일당 암입원비 보험가입금액의 20% |
경계성종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 |
기타피부암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
②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기타 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 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 입 원비는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기타피 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의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 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 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되 거나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 피부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 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기 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 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 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기타피 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 다. 그러나 동일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에 대한 입원 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 원으로 봅니다.
다. 암통원비 담보조항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2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에 대한「보장개시일」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기 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 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 통원비 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암통원비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통원치료시 | 1일당 암통원비 보험가입금액의 100% |
상피내암으로 통원치료시 | 1일당 암통원비 보험가입금액의 20% |
경계성종양으로 통원치료시 | |
기타피부암으로 통원치료시 |
② 제1항의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 통원비는 1일 1회에 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 암수술비 담보조항
제16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2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에 대한「보장개시일」이후에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때에는 이 암수술비담보에 따라 아래 표에 정한 금액을 수술 1회당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 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 수술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암수술비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수술시 | 수술1회당 암수술비 보험가입금액의 100% |
상피내암으로 수술시 | 수술1회당 암수술비 보험가입금액의 20% |
경계성종양으로 수술시 | |
기타피부암으로 수술시 |
② 제1항의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 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 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되 거나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 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 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13. 여성만성질병 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만성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여성만성질 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여성만성질병 수술비 |
여성만성질병으로 수술시 |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여성만성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여성만성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
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되거나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여성만성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여성만성질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 표9】(여성만성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여성만성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여성만성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유효한 각종 검사를 기초로 하여🅓 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여성만성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로서 제1항의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여성만성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R BLOCK)은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 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4. 부인과질환 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부인과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계약 체결시 여성에 한합니다
구 분 | 부인과질환 수술비 |
부인과질병으로 수술시 |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부인과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회사의 보장 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부인과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 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되거나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부인과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부인과질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0】(부인과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부인과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부인과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유효한 각종 검사를 기초로 하여🅓 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부인과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 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R BLOCK)은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 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5. 질병입원의료비(180일한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이하「의료비」라 합니다)를 보 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 준 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 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의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 해 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1., 2., 3.의 의료비는 각각 발생 의료비 총액의 30%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④ 제1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 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 다)로 인한 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아래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 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 보 상 한 도 | |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 500만원 | 입원실료 | 100 만원 |
입원제비용 | 200 만원 | |
수 술 비 | 200 만원 | |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 800만원 | 입원실료 | 200 만원 |
입원제비용 | 400 만원 | |
수 술 비 | 200 만원 |
⑤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발생의 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 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 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합병증을 포함합니다)
2.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 제1항의 제4호, 제5호, 제7호는 아래의 제3호, 제4호, 제5호로 대체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4.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성병
7.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신체검사, 예방접종, 불임시술, 인공유산, 제왕절개수술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6. 정상분만, 치과질환
7. 병실차액,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 위 영양제 투약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별표11】에 정한 질병(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9.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 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6. 16대질병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16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 료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할 경우 이 계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16대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 거나 발병된 16대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16대질 병”에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1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16대질병”이라 함은 【별표12】의 “16대질병” 분류표에 규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② 제1항의 “16대질병”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간의 의사자격을 가진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16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 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16 대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16대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16대질병을 입 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16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 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16대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16대질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16대질병으 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16대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 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입원비)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16대질 병”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입원비 |
16대질병으로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6대질병 입원비 보험가입금액 전액 |
② 제1항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 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16대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입원급여금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간병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6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 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7. 16대질병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16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계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16대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 거나 발병된 16대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16대질 병”에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1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16대질병”이라 함은 【별표12】의 “16대질병” 분류표에 규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② 제1항의 “16대질병”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간의 의사자격을 가진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16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제1항의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 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R BLOCK)은 제외합니다.
제4조(수술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16대질병”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구 분 | 수술비 |
16대질병으로 수술시 | 수술1회당 16대질병 수술비 보험가입금액 전액 |
제5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6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 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8. 16대질병간병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16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 료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할 경우 이 계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16대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
거나 발병된 16대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16대질 병”에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1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16대질병”이라 함은 【별표12】의 “16대질병” 분류표에 규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② 제1항의 “16대질병”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간의 의사자격을 가진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16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 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16 대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16대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16대질병을 입 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16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 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16대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16대질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16대질병으 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16대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 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간병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6대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간병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속입원일수 | 간병비 |
31일째 계속 입원하고 있을때 | 계속입원일수 31일 해당일에 16대질병 간병비 보험가입금액 전액 |
121일째 계속 입원하고 있을 때 | 계속입원일수 121일 해당일에 16대질병 간병비 보험가입금액의 3배 추가보상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16대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 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간병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6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 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9. 뇌졸중 진단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 래의 금액을 1회에 한하여 뇌졸중 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보험금 |
뇌졸중진단비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 |
② 제1항의 뇌졸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 나 발병된 뇌졸중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뇌졸중”에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뇌졸중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3】
(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 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 (MRI), 뇌졸중조영술, 양전자방출 단층술(PER),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 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1회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보험금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 가 “급성심근경색증”에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 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 질병입원의료비(365일한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 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를 이 특별약관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 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4.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 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 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으로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질병으로 합니다. (단, 제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용 전액(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중 50% 해당액을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 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 1항의 발생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국 민건강보험 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란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 니다)으로 인한 질병입원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 간 만료전 최종발병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를 365일을 한도로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러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하거나, 질병 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동일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 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 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 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 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7.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에 의한 사고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9.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0.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 원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별표15](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의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참조)
1.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2.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단, 치매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신경계의 질환으로서 유전적질환, 퇴행성질환, 간질, 편두통, 수면장애, 신경장애, 근육 질환, 뇌성마비 등
4. 치핵,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5.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6.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디스크)
7.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8.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및 산욕. 단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9.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10.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④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피로, 권태, 심신허약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4.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5.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포경수술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 용
7.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비만치료비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 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9.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입원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 한 치료비 및 그 합병증의 치료비
제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병원진료기록, 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 료기관이어🅓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 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 에서 추가적립 또는 대체하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추가적립 또는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 합니다.
제5조(계약의 갱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 종료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라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 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2. 상해입원의료비보장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상해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 니다)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 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 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4.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용 전액(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 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 항의 발생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에 미가입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상해로 제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상해입원의료비 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 사고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상해입원의료비를 365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2항에 의해 산출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 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 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
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모든 정신질환 및 선천성 뇌질환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 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 에 의한 사고
12.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④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6. 치과질환 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크라운, 임플란트).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병원진료기록, 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 료기관이어🅓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 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 에서 추가적립 또는 대체하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추가적립 또는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 합니다.
제5조(계약의 갱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 종료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라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3. 질병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 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통 원의료비(이하「질병통원의료비」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 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질병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 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위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 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으로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질병으로 합니다. (단, 제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통원1일당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 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원 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를 곱한 금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위 공제금액 의 적용은 1일당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및 제2항의 발 생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40%를 곱한 금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 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란 국민건강보험에 미 가입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 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회사의 질병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통산 통원일수 30일 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 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 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 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 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 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 원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별표16](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의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참조)
1.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2.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단, 치매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신경계의 질환으로서 유전적질환, 퇴행성질환, 간질, 편두통, 수면장애, 신경장애, 근육 질환, 뇌성마비 등
4. 치핵,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5.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디스크)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7.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및 산욕. 단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8.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9.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③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피로, 권태, 심신허약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4.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5.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포경수술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 용
7.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비만치료비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 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9.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통원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 한 치료비 및 그 합병증의 치료비
제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영수증, 병원진료기록, 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 료기관이어🅓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 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 에서 추가적립 또는 대체하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추가적립 또는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 합니다.
제5조(계약의 갱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 종료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라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 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4. 상해통원의료비보장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상해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 니다)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 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제외합니다.)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통원의료비 (이하「상해통원의료비」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 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상해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 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위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회사는 통원1일당 제1항 내지 제3항의 비용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를 곱한 금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위 공제금 액의 적용은 1일당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 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및 제2항의 발생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40%를 곱한 금액을 최고 10만원 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란 자동차사고로 인 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 의 사고로 봅니다)으로 인한 회사의 상해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일 까지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 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 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 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모든 정신질환 및 선천성 뇌질환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 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 에 의한 사고
12.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④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6. 치과질환 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크라운, 임플란트).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 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병원진료기록, 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 료기관이어🅓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 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 에서 추가적립 또는 대체하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추가적립 또는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 합니다.
제5조(계약의 갱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 종료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라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5. 벌금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벌금을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 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 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④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 때
제3조(벌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 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6. 법률방어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법률방어비용을 보상하 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 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 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④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 때
제3조(법률방어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 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법률방어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7. 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 고(이하「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 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 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 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 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④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⑤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형사합의지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별표 17】참조. 이하 같습니다) 제3조 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8은 제외합니다) 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가 6주, 10주, 20주(피 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한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기준)
구 분 | 형사합의지원금 |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500만원 |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 1,000만원 |
20주이상 진단시 | 2,000만원 |
② 제1항에서 피해자가 동승자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
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8. 피해자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사망시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 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 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 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④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⑤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3조(피해자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피해자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피해자 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9. 구속시 생활안정지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 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 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④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 때
제3조(구속시 생활안정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 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구속기간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구속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구속시생활안정지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0. 면허정지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 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 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④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 때
제3조(면허정지위로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 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 을 한도로 면허정지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위로금 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위로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 감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지 못 하여 면허정지 처분기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1. 면허취소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 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 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④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 때
제3조(면허취소위로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면허 취소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2. 자동차대인보험료 할증 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 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 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④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 때
제3조(자동차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자동차보험 의 대인배상Ⅰ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자동 차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3. 자동차사고 견인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 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 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④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⑤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인 경우
⑥ 피보험자의 운전회피인 경우
제3조(자동차사고견인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 중 사고로 피보험자의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자동차사고견인비용으 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4. 안전운전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 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 물을 손괴시킴으로써 자동차보험의 대인Ⅱ담보 또는 대물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률 이 5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전액을 안전운전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정 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 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자기과실률이라 함은 자동차사고시 운전중 과실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소송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따릅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④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① 자동차보험 대인Ⅱ담보 또는 대물담보의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② 기타관련 증빙서류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5. 자동차 전손사고 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 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 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 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 때
제3조(자동차 전손사고 위로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 중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자동차(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후 30일 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자동차전손 사고위로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자동차가 완전히 파손ㆍ없 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 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차량가액이라 함은 매년 자동차보험 가입시점 또는 사고발생 당시에 적용되는 보험개 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가액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피보험자와 배우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6. 골프중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 연습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 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골프중상해 보험가입금액(이하「사망보험금」이라 합니 다)전액을 골프중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 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중상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골프중상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 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 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 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사망보험금)과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7. 골프중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 연습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 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제3조(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 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 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 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일반상해 의료비 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
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계없는 검사비용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 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 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 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 장기손해
· 개인연금 ·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8. 골프용품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 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의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중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가방 그 밖의 골프용구 또는 피복류를 말합니다)에 생긴 화재(낙뢰를 포함합니다) 및 도난 손해
2.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골프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음)의 고의
2. 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흠, 마멸, 부식, 녹 또는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3. 분실
4.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3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인 골프용품에 제1조에 정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의 시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을 수선하게 될 때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 구시키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라 보통약 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 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39. 골프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 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 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 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와 제 3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2.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없어짐, 손상 또는 망가진 경우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제1조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2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 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 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 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 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 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 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손해방지 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 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 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 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
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 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 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 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 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제3조에 명시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 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의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
2.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의 제1호 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4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의 제 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 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 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 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 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 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 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 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제12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 에는 그 해당손해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 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 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배당 하나로플러스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 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
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 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 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 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 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 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제1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라 보통약 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 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40. 홀인원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골프경기중에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 아래에 열거하는 비용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아래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 선불카드
2. 축하회 비용
3.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4.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 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으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1. 홀인원 증명서(동반 경기자, 동반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이 있어🅓 합니다)
2. 홀인원비용지급 영수증
3.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라 보통약 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 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용어의 정의 ▶ 위 홀인원비용 손해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을 말합니다.
① 골프장 :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골프장
② 골프경기 :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이상(골프장이 주 최 또는 공동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과 기준타수(PAR)35이상의 9홀 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
③ 홀인원(HOLE IN ONE) :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홀에 직접 들어가는 것
④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 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 입대금과 우송비용
⑤ 축하회 비용 :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된 축하회에 쓴 비용
⑥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 기념으로 홀인원을 한 골프장에 심은 나무대금
⑦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 동반 캐디에게 홀인원을 한 기념축의금으로 준 금액
41. 알바트로스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골프경기중에 알바트로스(Albatross)를 행한 경우에 아래에 열거하는 비용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아래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 선불카드. 다만, 피보험자가 알바트로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하여 드 립니 다.
2. 축하회 비용
3. 골프장내에 기념식수 비용
4.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골프장 :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골프장
2. 골프경기 :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이상(골프장이 주 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과 기준타수(PAR) 35이상의 9홀 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
3. 알바트로스 : 롱홀(기본타수 5타인 홀)에서 기본타수보다 3타가 적은 타수로 홀에 들어가는 것
4. 증정용기념품 구입비용 :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에 동반 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과 우송비용
5. 축하회 비용 :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된 축하회에 쓴 비용
6.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 기념으로 알바트로스를 한 골프장에 심는 나무 대금
7.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 동반 캐디에게 알바트로스를 한 기념축의금으로 준 금액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 가 경영 또는 고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알바트로스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 여🅓 합니다.
1. 알바트로스 증명서(동반 경기자, 동반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 날인(도장을 찍음)이 있어🅓 합니다)
2. 알바트로스비용 지급 영수증
3.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라 보통약 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 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42.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 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 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 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 연한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 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 함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 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 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 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 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 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 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 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 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 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 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 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 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 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 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 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의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
2.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의 제1호 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4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의 제 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 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 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 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 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 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 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 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제11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 에는 그 해당 손해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 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 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 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 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 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 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 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 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 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제1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43. 치매진단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인식불명으로 진단확정되고, 또한 치매에 의하여 보험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치매
치료비로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는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5.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3조(인식불명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인식불명이라 함은【별표19】(기질성치매분류표)에 정한 기질성치매로 진단확 정되고, 아래의 ①, ②중 하나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아래의 (1)~(5)항목 중에서 1개이상에 해당되어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
(1)【별표20(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의 1.(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2)【별표20(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의 2.(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3)【별표20(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의 3.(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 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4)【별표20(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의 4.(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5)【별표20(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의 5.(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2.【별표21(문제행동 분류표)】에 규정한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벗어난 문제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문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② 인식불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간 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치매진단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인식불명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상 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치매진 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은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 (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제12조를 따릅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부활(효 력회복)에 따른 회사의 보장은 이 특별약관 제1조에 따릅니다.
제6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의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 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44. 특정부위·질병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 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가 정한 기준에 적 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라 합니 다)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별표18】「특정부위·질병분류표」중에서 다음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별표18】(특정부위·질병분 류표)중 1~35번)
2.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별표18】(특정부위·질병 분류표)중 36~45번)
② 제1항의 면책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 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 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 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⑥ 제1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2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 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45.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HOW-MUCH 하나로보험(0604)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 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 루어 집니다.
③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 (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 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 (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것과 배 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와 배기량이 50씨씨미만 (전기로 동 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 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 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등으 로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보 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46.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① 이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부가하는 무배당 HOW-MUCH 하나로 보험(0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 이어🅓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 「사망보장관련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지급사유)
①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하 「여명」이라 합니다)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 에게 지급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 아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보통약관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합 니다.
⑥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사망보장특별약 관의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정대리 청구인)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7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호적 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 내의 친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 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2조(지급사유) 제1항에 해당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7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①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 청구인은 제1조(적용대상)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 우)
6.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 등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 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 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 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 때 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을 제외합 니다)을 따릅니다.
【 별표1】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 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 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 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 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 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 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 재하여🅓 한다.